사건사고
영구 입국 금지되자 개명해 입국 태국인 징역형 집유
이태훈
입력 : 2026.10.16 17:22
조회수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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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불법 체류로 강제 출국 돼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받았다가 이름을 바꾼 뒤 다시 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올해 4월 강제 출국당한 A씨는 지난 7월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한 크루즈선을 타고 부산항에 입항한 뒤, 일시 상륙 허가를 어기고 배가 출항한 뒤에도 국내에 머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올해 4월 강제 출국당한 A씨는 지난 7월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한 크루즈선을 타고 부산항에 입항한 뒤, 일시 상륙 허가를 어기고 배가 출항한 뒤에도 국내에 머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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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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