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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역-북항친수공원 바다 조망권 확보됐다

조진욱 입력 : 2026.10.02 20:39
조회수 : 99
KNN이 연속 보도한 북항 환승센터 바다조망권 침해와 관련해 사업자가 3.3미터 단차 높이를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부산지법에서 열린 공사중지 가처분 관련 민사 조정에서 재판부는 사업자 등과 3.3미터 단차를 낮추고 수십억 원대 이행금을 내는 등 기존 계약서대로 이행하라고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협성은 2028년 11월까지 부산역과 북항친수공원을 잇는 보행로를 짓고 환승센터의 공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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