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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청 간판내린 첫 날...현장은 '어수선'

김민성 입력 : 2026.10.02 20:39
조회수 : 158
<앵커>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 첫날인 오늘(2)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도, 업무 준비도 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들어선 부산의 한 건물입니다.

엘리베이터 앞은 출근하는 직원들로 긴 줄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기존에 입주해있던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의 짐을 빼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중수청은 이 건물 14개 층을 사용하는데 일부 층은 컴퓨터도 없이 텅 빈 사무실만 남아 있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부산중수청은 개청식 없이 개청 첫 날을 맞았습니다.

다음주에나 개청식을 가질 예정!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 관계자/"오늘은 개청식은 못 하는 걸로...청장님께서 (서울에서) 행사 하고 여기로 오시면 오후에 2~3시 정도에 오시면 업무적인 게 급해서..."}

부산중수청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부패와 경제, 마약 범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됩니다.

정원은 3백22명인데 충원율이 74%에 그쳐 업무가 자리를 잡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청은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 속에 첫 날을 맞았습니다.

"검찰 제도 폐지에 따라 기존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이름이 바뀌어 공개된 개청식 없이 범했습니다."

수사권을 잃는 공소청은 기존에 검찰이 맡던 수사를 90일 안에 마쳐야 합니다.

부산의 주요 정치인 수사 사건 등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데 수사가 미진한 상태로 경찰과 중수청에 사건이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오규철/영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제도 변화가 워낙 큰 만큼 초기에는 수사 공백과 사건 지연이 발생하고 그 부담이 국민과 범죄 피해자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습니다. 관할 갈등이나 책임 떠넘기기도 나타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합니다.)"}

많은 우려가 있는 가운데 부산 중수청과 공소청은 상반된 분위기 속에 첫 날을 맞았습니다.

KNN 김민성입니다.

영상취재 황태철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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