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숨겨진 비밀, 남편의 비밀, 장난이라고?

등록일 : 2026-05-26 14:33:55.0
조회수 : 37
-법대로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건 바로 만나봐야죠.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번듯한 가게까지 내고 진수 니 성공했네.
-이 정도 가지고, 뭘...
-서른둘에 이 정도면 완전 성공이지. 아이고, 부럽다.
-그런가... 아, 그 온 김에 한 잔씩 하고 가라.
-좋지.
-아우, 더워라. 그 진영이는?
-몰라, 연락 안 되던데.
-아, 그 자식은 툭하면 전화를 안 받네.
-그래도 우리 말이라면 무조건 오케이잖아.
-그건 그렇지. 우리가 팥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을 놈이다.
-근데 가게에 손님이 왜 이렇게 없는데?
-아, 그러게 말이다. 손가락 빨게 생겼다.
-아, 진영이가 이게 좀 있잖아.
-진영이가?
-아버지가 아직도 용돈 넉넉히 주신다 하더라.
-그래? 조만간에 진영이랑 거하게 술이나 한잔 하자. 내가 특별한 걸로 준비해 둘게.
-특별한 거?
-기대해라.
-뭔데?
-아이, 그런 게 있다.
-아, 궁금하게 진짜!
-어, 진수야. 어, 요즘도 가게 많이 바쁘지? 어. 어, 영희랑 같이 술 한잔 하자고? 좋지.
오늘 저녁에? 그래, 알겠다. 밤 12시면은 가게 끝날 시간인데. 뭐 이따 가보면 알겠지.
-어, 진영이 왔나? 아이고...
-이 야심한 시간에 무슨 일로 불렀나?
-아이, 무슨 일은. 그냥 동창들끼리 한잔 술이나 먹자는 거지.
-그래?
-자자, 한잔 쭉 들이켜라. 이야~ 진영이 잘 마시네.
자자자자, 한 잔 더 마셔, 더 마셔. 잘 먹는다, 마. 먹고 더 먹고. 자자나...
-아니야, 아니야. 그만, 그만.
-야, 얼마나 마셨다고? 자자, 더 먹어라. 쭉쭉 쭉쭉.
-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우리 가게 매상 좀 팍팍 올려줘야지. 아, 그라고 이것도 준비했는데.
-이게 뭐고?
-왜기는... 우리 가게 단골들만 주는 서비스 양주. 자자자자자... 야, 이거 아무나 주는 거 아니다, 이거.
-아이고, 밤인데도 날씨가 푹푹 찌네. 얘들아 내 왔다. 우리 진영이 많이 취했네. 이게 얼마나 마신 건데?
-소주 다섯 병 정도.
-얘 소주 한 병이면 필름 끊기는데.
-뭐 어떻노? 자자자, 진영 아, 아까처럼 원샷 알지?
-아이, 진수가 좋은 거 준비했네.
-자, 쭉쭉 마셔라. 야, 잘한다 잘한다. 야, 진영아! 진영아, 일어나봐라.
-얘 완전 잠든 것 같은데. 이대로 두면 안 되잖아.
-그 옆에 같이 잡아봐라, 아이고. 그거 옆에 조금 좀 잡아봐.
-아휴, 안 되겠다. 왜 이리 무거운데.
-뭐 별일이야 있겠나? 뭐 집도 모르는데 그 술병만 대충 치우고 우린 집에 가자.
-날도 더운데 괜찮겠나?
-내가 내일 일찍 나와볼게. 가자, 가자.
-야, 결제하려고?
-하~ 진영이 덕분에 오늘 매출 좀 팍팍 올려보자.
-진영아, 일어나봐. 괜찮나? 진영아, 일어나봐라, 괜찮나?
-야야야... 가자, 가자. 뭐하노.
-괜찮은 거 맞나.
-아이, 아직도 안 일어났네. 야, 진영아! 진영아, 일어나봐라!
아이, 뭐... 언제 다 치우노. 아, 일어나봐라. 진영아, 뭐하노?
와 이라노. 설마 죽었나... 진영아! 일어나봐라. 빨리!
아이, 빨리 정신 차려라. 진영아, 진짜 어떡하노. 눈 좀 떠라. 빨리 빨리!
진영아, 빨리 일어나봐라. 와 이라노.
(휴대전화 진동음)
여보세요? 예? 진영이가 죽었다고요? 예. 아, 어제 다른 친구랑 셋이서 마셨습니다.
예? 유기치사 혐의요? 아... 진영아...
-친구들끼리 술자리를 하다가 벌어진 일인데 그 과정이 좀 석연치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김진영 씨를 통해서 매출을 좀 팍팍팍 올려보자라고 해서 술을 좀 과도하게 먹인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지금 열대야로 인해서 굉장히 더운 날씨였거든요.
그 상태에서 술 취해 잠든 사람을 그냥 두고 갔다. 아무래도 좀 뭔가 이상합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보영 변호사님, 지금 홍진수 씨가 이제 어떤 혐의가 인정이 될까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단순히 유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재물을 탈취하기 위한 강도의 연장선으로 볼 것인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홍진수는 피해자의 주량을 훨씬 초과하는 술을 마시게 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신용카드를 가져가 결제했습니다.
판례에서는 이 경우를 강도로 보기도 하는데요. 제가 사건을 알아보니 사망 당시 김진영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52%,
통상적인 치사량이 웃돌았고요. 당시 30도 이상의 폭염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만취자를 방치하는 경우에는 사망의 위험이 매우 높겠죠.
-그러네요.
-와, 이게 지금 보통 우리 음주 취소를 0.08이라고 하잖아요. 0.52면...
-상상이 안 되는데.
-너무 위험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강도치사죄 또는 항거 불능을 이용한 중강도 치사죄 성립 가능성이 유기치사죄보다 우선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서 홍진수가 김진영 씨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이나 증거는 없기 때문에
유기치사죄 혐의가 먼저 인정될지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술자리에 친구인 배영희 씨도 함께 있었는데 그러면 배영희 씨도 같은 혐의가 적용이 되나요?
-배영희는 홍진수와 공모하여 가짜 양주를 김진영 씨에게 마시게 하는 행위에 가담하고 김진영이 기절한 상태에서
홍진수와 함께 귀가함으로써 홍진수의 유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유기치사죄의 방조범에는 해당합니다.
문제는 공동정범으로 의결이 가능한지인데요.
유기치사죄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배영희에게도 계약상 또는 법률상 보호 의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배영희는 주점 운영자가 아니므로 계약상의 보호 의무의 주체가 되기 어렵고
형법 제271조 유기죄는 신분범으로서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 의무가 있는 자만 정범으로 될 수 있는데
배영희에게 독자적인 보호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동정범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유기라는 거는요, 형법상으로 이 행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유기하는 것, 이렇다는 말은 보호가 필요한 사람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랜만에 좀 법학도의 면모가 보이십니다.
-요즘 법전을 좀 펼쳐보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된 건가요?
-소법전 새로 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게 김진영 씨가 술에 취하기는 했지만
보호가 필요한 그 유기의 대상이 되느냐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요?
-유기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기죄가 성립해야 하므로
행위자가 형법 제271조 1항이 정하고 있는 것처럼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홍진수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김진영 씨를 의도적으로 불러 술을 마시게 했고
가짜 양주까지 제공해서 김진영 씨를 만취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음식점 계약 관계를 넘어서 홍진수가 스스로 위험을 야기한
선행 행위에 기반한 보호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본 사안에서 단순히 손님이 자발적으로 과음한 경우가 아니라
홍진수가 의도적으로 가짜 양주를 제공하여 김진영 씨를 만취 상태에 빠뜨린 것이므로
보호 의무의 근거가 더욱 강하게 인정되는 사건입니다.
-자, 그렇지만 뭐 홍진수 씨는 이렇게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진영이가 정말 사망할 줄은 몰랐다.
그냥 술값만 좀 받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 잠이 들어서 그냥 가게 재웠을 뿐이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충분히 예상되는 질문인데요.
유기의 고의는 사망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구조 의무를 게을리한다는 의식으로 족입니다.
홍진수는 김진영 씨가 기절하여 쓰러진 상태임을 인식하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귀가하였으므로 유기죄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기절한 김진영 씨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신용카드로 결제한 행위는
김진영 씨가 의식이 없는 상태임을 의식하고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또한 평소 주량이 1병,
소주 1병인 사람이 소주 4병 이상과 가짜 양주를 마시고 기절한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일반인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홍진수가 경찰이나 119 신고 등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귀가한 것 또한 유기의 고의를 뒷받침한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취자를 폭염 속에서 에어컨까지 끄고 그냥 두고 갔다,
이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누구든지 예측 가능하다, 예견 가능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걸 예견가능성이라고 하는데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기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써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요구됩니다.
이 사안을 보면 주량이 소주 한 병인 김진영 씨가 소주 4병 이상을 마신 상태에서 가짜 양주 까지 마시고 기절하였고
한여름 열대야 새벽에도 30도 이상이라는 특수한 기상 조건에서 방치되었고요.
혈중알코올농도 0.52%는 치사 수준을 크게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홍진수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만 한여름 열대야 상황은 동절기 저체온증 사례와 달리 저체온증 위험은 없으나
고온 환경에서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의 방치는 오히려 체온 조절 장애 및 탈수 상황을 악화시켜
사망 위험을 높이므로 예견가능성 인정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입니다.
-뭐 친구가 어떻게 되든 뭐 관심은 전혀 없고 지금 홍진수 씨는 오로지 신용카드로 술값만 좀 결제를 하려고 했거든요.
뭐 동의도 얻은 것도 아니고요.
이런 행위는 좀 처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진수와 배영희는 공모하여 가짜 양주를 제공하고 만취 상태의 김지영 씨의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했죠.
이는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 준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처분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준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절도죄로 의결한 사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카드 결제 행위에 따라
준사기죄 또는 절도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게 아니라 타인을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어놓고 절취했으니까
이거 절도죄가 아니라 강도죄 아닌가 모르겠네요.
-진짜 그렇겠어요.
저희 어릴 때는 사실 뭐 복면 들고 이제 무기 들어야 강도였는데 이거 현대판 강도네요, 진짜.
그런데 술값이 매상을 좀 올리자고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이 사실 저는 쉽사리 이해가 좀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렇죠.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홍진수는 평소 김진영 씨와 같은 손님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해 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진영 씨처럼 혼자 방문한 손님이나 만취한 손님들에게 술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
손님들이 남기고 간 양주를 섞어 3병을 채워 넣은 뒤 판매하거나 정신없는 상태를 이용해
실제 마신 술병 사이에 빈 병을 섞어 병수를 늘리는 방법인데요.
이때 손님들에게 중고 양주라는 걸 숨기기 위해서
병뚜껑 부분을 손으로 감싸쥐고 제공하면서 바로 오픈하는 방식까지 썼다고 합니다.
-이게 혼자 방문한 손님이나 만취한 손님을 별도로 기록하고 관리했다는 게 이게 소름이 돋네요.
-무섭습니다.
-제가 20대 때 서울에서 막 취업해서 친구들과 갔을 때 취한 친구들한테
계속 양주를 이상한 걸 갖다 넣어 가지고 깨보니까 우리가 먹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하는 양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이게 술값 덤터기라고 하는데 이거에 해당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무장님 20대 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수법이 아직도 혼용되고 있는데요.
술값 덤터기와 가짜 양주 이제 삥술이라고 하는데 판매 사례는 유흥가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고질적인 범죄 유형입니다.
최근에는 단순한 사기를 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비극적인 사건까지 보고되고 있어
법원과 검찰도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취객의 손가락을 강제로 스마트폰에 갖다 대어 지문을 인식하여 풀고
뱅킹앱으로 돈을 송금하거나 신용카드를 빼내 직접 결제하는 방식까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게 참 없는 말이지만 예전에 손님은 왕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혼자 오는 손님은 왕이 아니라 호구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진수 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아까 식품위생법도 얘기했지만 행정적으로 영업정지나 뭐 이런 처분 같은 거는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가짜 양주 제공, 호객 행위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은 홍진수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에 의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반 행위의 내용, 위반 횟수 위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본 사안에서는 가짜 양주 제공 행위, 호객 행위, 손님 만취 방치 행위로 인한 사망이라는
중대한 위반이 있었기 때문에 영업허가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뭐 형사적, 행정적으로 처벌하는 것 말고도 유족들 입장에서는 사실 민사적인 처벌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홍진수와 배영희는 공모하여 가짜 양주를 제공하고 만취 상태의 김진영 씨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32세인 김진영 씨가 가동 연한까지
일시 수입의 현가, 장례비, 피해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진수와 배영희는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때 김진영 씨가 자발적으로 음주에 응한 측면이 있으나
홍진수가 의도적으로 가짜 양주를 제공하여 만취 상태를 야기한 점을 고려하면
과실상계의 비용은 매우 낮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게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하니까 조심을 또 해야 되겠지만 마지막으로 절대 이제 그러면 안 되겠지만
홍진수 씨와 같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강력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실물경기가 매우 어려워지면서 폐업하는 업소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유흥주점에서는 술값 덤터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매출을 높이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는 오로지 손님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악덕 업주들의 행태를 뿌리뽑기 위해
범행에 일부라도 가담한 사람 전원에 대하여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과거에는 이를 단순히 바가지, 즉 일반 사기 범죄로 보기도 했으나
최근 판례는 피해자를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어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강도죄 또는 중강도죄를 적용하여 중범죄로 취급한 후 중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더 받기 위한 차원을 넘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범죄를 저지르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아! 오늘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좀 늦을 테니까 자기 먼저 저녁 먹어.
-많이 늦나?
-늦지 않게 올게. 올 때 자기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케이크 좀 사 올게.
-고마워, 여보. 잘 다녀와.
-나 먼저 갔다 올게. 자기도 잘 다녀와.
-젊은 나이에 대기업 과장에 어쩜 저래 다정하노. 내가 진짜 결혼을 잘했다니까.
아참! 자기야, 생활비 통장에 아직 돈을 안 넣었던데.
-아, 맞다. 내 이야기한다는 거 깜빡했네.
이번 달 생활비 다음 달에 내가 합쳐서 줄게. 이번 달만 자기가 좀 더 내주면 안 될까?
-왜?
-내 친구 중에 민철이라고 있는데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다더라고.
그래서 당장 생활비가 없어서 빌려달라고 왔는데 안 빌려줄 수가 없더라고.
-자기 모아둔 돈은?
-그거는 그 주식에 묶여 있어서.
내 다음 달에 보너스 나오니까 이번에 밀린 생활비까지 내가 다음 달에 다 보내줄게. 한 번만 좀 이해해 줘.
-알겠다. 대신 다음에도 이런 일 있으면 나랑 먼저 상의하기다.
-알겠습니다.
-(뉴스) 최근 위험천만한 음주운전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경찰의 단속을 피해 아찔한 도주극까지 벌이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미친 거 아이가? 아니, 술을 마셨으면 대리를 불러야지. 피해자 가족들은 어쩌라고.
진짜 음주운전은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다른 사람 인생까지 다 망치는 거잖아. 그렇지, 자기야?
-어, 그, 그럼. 그 대리비가 얼마나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술 마시고 절대로 운전하면 안 된데이.
-당연하지. 또 반토막이네. 이제 대출도 안 되는데.
어, 민찬아. 내가 저번에 말한 거 동업하자는 거 생각해 봤나? 이번에는 그거 진짜 대박 난다니까.
그래. 일단 계약금 2000만원이 필요한데.
내가 퇴직금을 못 받아서 네가 나한테 주면은 계약하고 내 퇴직금 받으면 나머지 투자금은 내가 부담할게.
오케이. 바로 보내줘, 어. 오케이.
이번에 분명히 뜬다고 했으니까 한 1500만원만 넣어놓고 오르면 바로 팔아서 동업자금 마련하면 되겠다.
남은 돈은 생활비 좀 보내주고. 아, 당장 급한 불은 썼으니까 술이나 한잔 하러 가볼까?
-어, 자기야.
-(남편) 나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딱 1차만 하고 갈게.
-알겠다. 대신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너무 늦지는 말고. 내 안 자고 기다린데이.
-(남편) 일찍 들어갈 거지만 자기 피곤한데 잠 오면 먼저 자.
-어... 왜 이렇게 안 오지? 설마 차에서 잠든 거 아이가. 지난번에도 대리기사가 깨워도 못 일어났잖아.
안 되겠다. 내가 나가보든가 해야지. 어! 어! 자기야!
-어, 우리 자기.
-이분 가족분이세요?
-예, 저 이 사람 아내입니다. 근데 무슨 일로...
-이분이 음주운전을 했고 음주 단속 도중에 도주했습니다.
-예?
-일단 같이 서로 가시죠.
-여보! 아, 진짜...
-이기호 씨 면허 취소 수준이고요. 음주운전 이번이 처음이 아니네요.
-아니, 무슨...
-음주운전 전과만 두 번이고요. 이번이 세 번째에 도주까지. 각오하세요. 강하게 처벌받을 겁니다.
-네? 음주운전 전과를 숨기고 결혼한 남편. 남편의 비밀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뭐?
1년 전에 회사를 그만뒀다고? 그리고 과장이 아니라 대리?
내 전과 숨긴 것도 어이가 없는데 대출받아서 변호사비랑 영치금을 넣어 달라고?
-(밖에서) 이기호, 집에 있는 거 다 안다. 동업하자고 사기 쳐놓고 빌려간 돈 2000만 원 내놔라. 야, 이기호!
-전과에 몰랐던 빚이 5000만 원이 넘고. 하나에서 열까지 다 거짓이었네. 이대로는 못 살지, 이혼할 거다.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
-내가 정말 결혼을 잘했다라고 할 만큼 완벽한 남편인 줄 알았더니 아영 씨가 정말 발등을 제대로 찍혔네요.
-아내 백아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기호 씨가 법 없이도 살 것같이 너무 착한 사람이라서 결혼을 했는데 완전히 지금 속았네요.
지금 이후 사항을 좀 알아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백아영 씨가 이기호 씨의 1심 변호사비와 영치금을 빌려서
그래서 빚이 3000만원이 됐는데 빌려서 해결을 해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다시 2심 변호사비를 요구하고 있답니다. 정말 뻔뻔하게도 말이죠.
-정말 백아영 씨 입장에서는 이혼이 절실할 것 같습니다.
-필요합니다.
-정성원 변호사님, 배우자가 이렇게 전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했다면 이거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전과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결혼 당사자는 혼인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사전에 알았더라면 결혼 안 했지라고 생각이 들 만큼의 범죄인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므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미한 전과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전과는 이혼이 조금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범죄의 종류가 어떤지 또 정도는 어떤지, 그게 결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그걸 따져봐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게 어떤 경우에 실제로 이혼 사유가 되나요?
-성범죄 전과가 있거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큰 사기를 쳤거나 아니면 장기간 실형을 산 전력이 있거나
기타 등등 현재도 사회나 경제 생활에 영향을 주는 범죄 경력이 되겠죠.
반대로 경미한 벌금형이나 뭐 단순 교통범죄, 사회생활에 큰 영향이 없는 경미한 전과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기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이거든요.
이게 반복적인 음주운전인데 요즘 이게 음주운전을 중범죄로 사회적으로 조금 인정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거를 경미한 범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좀 애매하죠. 근데 이제 포인트는 배우자에게 숨긴 방식입니다.
자, 만약 배우자가 결혼 전에 직접 물어봤는데도 너 전과 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도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이게 단순히 전과가 문제가 아니라 부부 사이에 신뢰가 흔들린다는 것이죠.
만약 백아영 씨가 남편 이기호 씨가 음주운전 이외에 한 것을 미리 알았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정도인지 그 주관적 의사도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거 궁금하네. 사무장님은 어떠신가요?
만약에 아내가 결혼 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정도 있었다, 결혼 안 하셨습니까?
-음... 당연히 안 한다라고 말을 못 하겠죠. 굉장히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사무장님 저희가 또 다음 주에도 봬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기호 씨는 이게 뭐 전과 사실을 숨긴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수입이 얼마인지도 말하지 않았다고 하고 심지어 빚까지 진 사실도 숨겼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수입을 말하지 않는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채무를 제대로 말하지 않고 결혼한 것,
역시 아주 중요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거액의 채무를 알리지 않은 경우 신뢰관계 상실로 인해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고 다만
또 다른 판례에서는 채무가 있다고 알렸고 다소 규모만 조금 줄여가지고 이야기한 경우에는
그 차이가 크지 않다면 적극적인 기망은 아니라고 봐서 그것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볼 수 없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뢰관계를 상실할 정도냐, 이것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기호 씨는 결혼 이후에 퇴직을 한 사실도 숨겼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러면 이게 적극적인 기망이라고 봐야 하지 않나요?
-그렇죠.
내가 상대방이 뭐 의사라서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직장이 직업이 아니었다 그러면
이제 그 상대방은 굉장한 큰 배신감을 느끼겠죠.
이 사유에도 대기업 과장, 이렇게 높은 직책이라고 보고 결혼을 했는데 실제로는 아니었고 일도 그만뒀고 채무도 있고.
아주 적극적으로 기망을 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내 백아영 씨가 이혼을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혼 사유를 찾다 보니까 남편이 지금 수감 중이에요.
수감 중이라는 것은 혼인을 이어가지 못할 중대한 사유,
이런 데 해당돼 가지고 이혼 사유가 되지 않을까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감옥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왜 감옥에 갔는지입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느냐, 뭐 큰 사기를 쳤느냐, 사람을 죽였느냐, 뭐 이런 다양한 감옥에 간 사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사유가 부부관계 그리고 신뢰에 영향을 얼마큼 준 것인지가 더 중요하겠네요.
교도소에 있다고 다 잘못하신 분들은 아니거든요.
설령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판결이 끝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이 됩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감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위기에 처한 배우자를 도와줄 의무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가게 되는 그 과정에서 배우자, 상대방 배우자에게 어떻게 거짓말을 했느냐,
어떻게 신뢰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거기를 갔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겠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기호 씨가 수감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혼을 소송을 하게 되면 재판에 나와야 되는데 수감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냉정하지만 교도소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해야겠죠.
실제로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 이혼소송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이혼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자료, 채무에 대한 재산 분할,
만약에 아이가 있다면 양육권, 양육비 청구까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뭐 만약에 여성분께서 마음을 바꾸신다면, 배우자에 대한 재신임을 하신다면
훌륭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교도소에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우도 있다,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일단 어쨌든 아영 씨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히시겠지만 이혼을 결심하셨기 때문에 원만하게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급조한 코너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님이 이혼 소송을 아무래도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서 변호사님을 상대로
제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진짜 기가 막힌 이혼 사유 베스트3 빠밤! 먼저 3위부터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3위는 내 절친과 바람난 배우자입니다.
-널 사랑했던 것만큼~ 난 내 친구도 믿었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많죠.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자주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진짜.
-의외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보고 살아야 되나요?
-기가 지나치게 막힌 거 보니까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위가 궁금합니다. 뭐죠?
-2위는 헌팅으로 즉석 만남을 해서 사귀게 되었는데 사귄 지 일주일 만에 우리 장난으로 혼인신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신고를 했다가 물을 수가 없다는 거를 뒤늦게 알게 되어서 결국은 소송을 하게 된 부부입니다.
이게 혼인이랑 이혼은 장난이 없습니다.
-비슷한 사건 저희가 로이어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일어난다고 하니까. 오, 놀랍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헌팅 포차에서 술을 만취 상태까지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대망의 1위는?
-1위는 10년 정도 키웠는데 알고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니었던 사건입니다.
애를 3명이나 낳았는데 유독 한 명이 안 닮긴 했는데 그래도 뭐 이상하다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혹시 몰라서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검사를 해 보니까 한 명만 내 아이가 아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명만 그럼 친자 관계가 아니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나요?
-둘째는 이제 엄마가 키우고요, 첫째와 셋째는 아빠가 키우게 되는 어떻게 보면 가족이 와해되는 그런 일이 생겼죠.
-지금 엄마가 너무 대단한 게 제가 산부인과 가가지고 우리 애를 봤는데 누가 봐도 내 애거든요.
-신생아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와, 속이면서까지 결혼 생활을 이어가려고 했던... 이야, 정말 기가 막히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에는 참 복잡하고 기가 막힌 사건들이 많아서
저희가 또 다뤄야 할 사건들도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오래 할 수 있겠네요. 이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말씀 남겨주시죠.
-오늘 주제로 돌아가서 이제 전과가 있었던 것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하냐. 한국의 전과자가 1천만 명을 돌파한 지 오래입니다.
미성년자 제외하면 뭐 길 가던 사람 뭐 한 세네 명 중에 한 명은 전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과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부 사이의 신뢰 그리고 혼인을 정말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관계가 파탄났는지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행복한 결혼생활 하시길 바라고 부부 사이에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리광호!
-예, 반장님.
-니 일 똑바로 안 하나? 오늘 불량을 몇 개나 냈어?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좀 하자, 어?
-알겠습니다.
-먼지 좀 털어줄까?
-아,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습니다.
-왜?
-아니, 어제 그 강 반장님이 광호 씨한테는 왜 또 화를 낸 거예요?
-제가 실수를 좀 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보니까 광호 씨만 잘못한 거 아니드만. 뭐 하여튼 뭐 고생 많습니다.
-아닙니다.
-또 일 안 하고 잡담하고 있지! 지금 생산이 밀려서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게 잠시 쉬고 있습니다.
-잠시는 무슨... 나간 지가 지금 한참 된 것 같은데.
-들어가서 일하겠습니다. 빨리 갑시다.
-예...
-오늘 주문 물량 다 뽑아야 된다. 야, 리광호! 불량 내지 말고. 아휴, 진짜 일은 못 하면서 쉴 생각이나 하고.
-아휴... 강 반장님 때문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했더니만 작업복이 엉망이네.
그런데 강호 씨 내가 틀어줄게요. 저 좀 떨어져 보세요.
-고맙습니다.
-자...
-내가 해 줄게.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에이, 또 강 반장님 이 에어건 가지고 장난치시려고. 저희 다 했습니다.
-아니, 내가 시원하게 털어준다니까.
-아아, 아닙니다. 저기 퇴근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진짜... (속으로) 잠깐 놀래켜 볼까? 하하하하!
-아아아... (사이렌 소리)
-리광호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수술 중이라고.
-아니, 왜 에어건을 분사해 가지고.
-그게 먼지 털어주다가. 장난으로 그런 건데...
-진짜 장난이었죠?
-예, 진짜입니다.
-강 반장이 회사에 피해 안 가게 잘 이야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리광호 씨한테 에어건을 왜 쐈습니까?
-먼지를 털어주다가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평소에 에어건으로 작업복 먼지를 털어주기도 하고 장난도 칩니다.
-장난이요? 지금 강태식 씨가 에어건을 분사해서 리광호 씨는 지금 장천공으로 생명이 위급합니다.
-저 일부러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직원들이 에어건으로 먼지 터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아무래도 금속가루 특성상 잘 안 털리니까 그랬던 모양입니다.
이번 일은 강 반장하고 광호 씨하고 장난치다가 생긴 사고인 것 같은데. 리광호 씨가 혼자 넘어졌다고도 하고.
-장난에 혼자 넘어졌다고요? 동료들이 산업용 에어건을 인체에 분사하면 위험하다는 걸 다 아시죠?
-예.
-강태식 씨가 평소에 장난을 잘 쳤습니까?
-장난으로 자주 분사 좀 했습니다.
-리광호 씨한테만요?
-다른 동료들한테도 하는데 리광호 씨한테 좀 자주 그랬습니다.
-평소 강태식 씨랑 리광호 씨 사이는 어떻습니까?
-강 반장님이 리광호 씨가 일을 잘 못 한다고 자주 지적을 하거나 좀 윽박을 질렀습니다. 근데 형사님, 제가 일하다 와가지고.
-예, 들어가십시오. 회사 대표랑 강태식 씨가 장난이라는데. 이거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장난이었는지 아니면 고의였는지 글쎄요, 결론적으로는 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리광호 씨 상태가 굉장히 위독합니다.
장천공으로 인해서 수술을 해서 생명을 일단 붙잡아 뒀는데 장기치료를 해야 되고
거기에다 후유장애도 아주 심각하게 남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선 뭐 실수나 장난이라고 해도 사람이 크게 다쳤다면
이게 뭐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임태량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이 다쳤다면 형사 책임은 크게 고의에 의한 상해인지 아니면 과실치상인지로 갈립니다.
장난이라는 말은 동기 설명일 뿐이고 법적으로는 위험을 인식하고도 감수했는지 또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럼 이 사건에서는 어떤 죄가 적용이 될까요?
-큰 틀에서는 상해가 기본이고 그 피해가 생명에 대한 위험으로 중대한 기능 상실이나
불치난치로 평가될 정도라면 중상해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에어건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면 특수상해로 정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해자인 지금 김태식 씨 같은 경우에는 장난이었다, 뭐 실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장 곳곳에 붙어 있는 걸 보면 인체를 향해 분사 금지라고 이런 것들이 다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와 같은 게시글이 붙여져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인체에 대해서 에어건을 분사하면 위험성이 크다는 것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안의 경우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특수상해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고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회사 동료간에 서로 매번 에어건으로 먼지를 털어주는 관계였다가
실수로 항문을 향하여 에어건을 작동시킨 경우라면 고의가 무조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는 과실치상을 주장할 것이고 피해자는 중상해나 특수상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게 수사를 통해서 고의냐 아니면 미필적 고의냐, 단순 과실이냐를 가르는 게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과실로 판단이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 정도가 심한데도 과실치상으로 의율되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더라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이거든요.
-그러면 피해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가해자의 고의가 부정되고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벌의 정도를 강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실은 맞는데 업무상 발생한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러면 과실치상과 업무상 과실치상, 법적으로 효과가 좀 많이 다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처벌 정도부터 차이가 큽니다.
과실치상은 50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업무상 과실치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실치상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되지 않지만 업무상 과실치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사안을 보면 공장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먼지를 터는 것은 설령 업무를 마친 이후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업무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업무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죠.
피해자측은 이와 같은 점들을 반영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을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도 실제로 이와 같이 에어건 사건이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많이 접하신 사건이죠.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이슈가 됐던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기 화성의 제조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분사해 중상을 입힌 것이 문제된 사안인데
업주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고 가족 및 관계자도 협박상해 혐의로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산재를 신청해 치료를 받고 있고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치료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이번 드라마 사건과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건의 가해자 강태식 씨는 최소 특수상해로 처벌이 되겠네요.
-저희 사건 역시 뉴스의 사건과 유사하다 보니 특수상해로 의율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무를 저희가 하다 보면 이와 같은 사안에서 고의 입증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뉴스 사건은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문제의 사업장 및 병원 관계자, 파견 업체 등
20여 명의 참고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고 압수수색도 진행했으며
에어건 고압 공기 분사가 장기 손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국과수 감정까지 진행했거든요.
일반적인 사건에서 이처럼 광범위하고 강도 높게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상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인 최영진 씨의 진술을 보면 평소에도 이 에어건,
직원들끼리 서로 털어주고 장난도 좀 빈번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특히 강태식 반장이 계속해서 리광호 씨한테만 유독 장난도 많이 치고 윽박을 질렀다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가만히 보면은 직장 내 괴롭힘 폭행 뭐 이런 것도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사무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에어건 장난이나 윽박지르는 행위는 모두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잖아요.
또한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도 해당하죠.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역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이제 작업중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회사 대표는 지금 업무와 무관한 개인간의 장난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산업재해로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산재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핵심이고 업무 중 사고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 휴게시간 중 지배 관리나 업무 관련 사고 전반까지 폭넓게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동료의 폭력, 가해 행위가 존재해도 그 원인이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된
또는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보험 급여를 받아도 또 실제 피해액이 더 큰 경우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험금이 작을 경우에요.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제 건강이 나빠져서 일도 못 하고 앞에 이제 앞일도 걱정인데 이런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산재보험 급여로는 피해액 전부가 배상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피해 보상은 형사 합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 사건처럼 피해 정도가 중한 경우
합의금에 대한 의사 합치를 이루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처럼 사고가 작업장 내에서 반복된 관행 속에 발생했고
관리 감독 문제까지 함께 다루어질 여지가 있다면 통상 가해자 개인과 회사를 함께 피고로 삼는 방식이 실무상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와는 무관한 장난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났다라고 사업주가 주장을 한다면 사용자 책임 이거 면할 수 있겠습니까?
-장난이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사용자 책임이 부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무 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지가 중요한데 특히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졌거나 가해 행위 동기가 업무 처리와 관련되어 있다면 사용자 책임은 성립합니다.
사용자 책임이라는 것이 결코 쉽게 부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자 역시 관련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회사와 먼저 합의를 하면 그 합의가 가해자 개인에게도 자동으로 적용이 돼서 청구를 더 못 하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인 개인도 있고 또 저희가 피고로 회사도 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합의 당사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 중에 일반과 합의했을 때
그에 대한 효과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가해자와 회사의 책임은 별개로 성립하되 피해자에 대해서는 부진정연대관계로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한쪽에 대한 변제 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다른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 면제나 합의는 원칙적으로 합의한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만약 회사가 합의 당사자이지만 가해자 개인의 부분도 면책되기를 바랄 경우
합의서 내용에 회사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죠.
-산업용 장비로 하는 장난은 순간의 가벼운 행동처럼 보여도 사람의 생명과 평생의 후유장애로 이어질 수 있고
그 결과는 특수상해 같은 형사 책임뿐 아니라 회사의 관리감독 책임과 손해배상 문제로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은 치료를 최우선으로 하시되 작업 현장의 사고일 경우 CCTV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속하게 관련 영상을 확보하고 목격자 진술 같은 자료 역시 받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사건은 장난이었을 뿐이라는 말로 정리될 일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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