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 라이프 오전 -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제도에 대해 (남기성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대리)
등록일 : 2025-01-02 09:52:04.0
조회수 : 35
부산 경남 8백만 청취자들의 라디오 주치의 KNN웰빙라이프의 조문경 건강캐스터입니다.
행복을 위한 조건 바로 건강이 1순위겠죠?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이용하는 횟수가 많아지는데 하지만 가끔 내가 병원을 너무 많이 다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적절한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KNN웰빙라이프 오늘은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남기성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남기성 대리입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 2024년 7월부터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라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께요.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차등화란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에게 초과되는 외래진료비의 90%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도 궁금한데요.
불필요한 의료이용 등 과도한 외래진료에 따른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본인부담률 상향 조정으로 적절한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올해는 7월부터 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병원을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의료이용횟수는 건강보험 홈페이지나 The 건강보험 앱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지사를 방문 하셔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모든 대상자가 다 적용 대상은 아닐 것 같은데요. 혹시 제외 대상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모든 국민이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로 등록된 산정특례 대상자가 해당 산정특례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병원 진료를 많이 봐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제외 대상이 안되는 걸까요?
제외대상이 아니지만 불가피하게 외래진료를 자주 봐야 되는 사람이라면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하여 의학적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해 본인부담 차등화 적용 제외를 심의, 의결할 수 있습니다.
병원을 많이 다닐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외래진료 횟수에 약국은 포함이 되는지도 궁금해요.
아닙니다. 병·의원 외래이용으로 방문한 횟수만 포함되기 때문에 약국 이용 횟수와 투약 조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병·의원 외래이용 방문횟수만 포함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보건소도 외래진료 횟수에 포함이 되나요?
맞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외래진료를 본 경우에도 외래진료 횟수에 포함되며 연간 365회 초과될 시에는 본인부담률이 90%로 적용됩니다.
그렇군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병원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요. 국가건강검진은 외래진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외래진료 횟수에 포함되지 않고 본인부담이 있는 건강검진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외래진료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개인 의원 말고 종합병원을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종합병원에서 하루에 내과, 정형외과 두 가지 진료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외래이용횟수는 진료 과목마다 산정되기 때문에 같은 날 한군데 종합병원에서 내과, 정형외과 진료를 받게 되면 외래 이용횟수는 2회로 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과 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1588-1000, 또는 가까운 지사 내방하셔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차등화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KNN웰빙라이프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남기성 대리였습니다.
행복을 위한 조건 바로 건강이 1순위겠죠?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이용하는 횟수가 많아지는데 하지만 가끔 내가 병원을 너무 많이 다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적절한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KNN웰빙라이프 오늘은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남기성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남기성 대리입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 2024년 7월부터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라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께요.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차등화란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에게 초과되는 외래진료비의 90%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도 궁금한데요.
불필요한 의료이용 등 과도한 외래진료에 따른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본인부담률 상향 조정으로 적절한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올해는 7월부터 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병원을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의료이용횟수는 건강보험 홈페이지나 The 건강보험 앱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지사를 방문 하셔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모든 대상자가 다 적용 대상은 아닐 것 같은데요. 혹시 제외 대상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모든 국민이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로 등록된 산정특례 대상자가 해당 산정특례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병원 진료를 많이 봐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제외 대상이 안되는 걸까요?
제외대상이 아니지만 불가피하게 외래진료를 자주 봐야 되는 사람이라면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하여 의학적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해 본인부담 차등화 적용 제외를 심의, 의결할 수 있습니다.
병원을 많이 다닐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외래진료 횟수에 약국은 포함이 되는지도 궁금해요.
아닙니다. 병·의원 외래이용으로 방문한 횟수만 포함되기 때문에 약국 이용 횟수와 투약 조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병·의원 외래이용 방문횟수만 포함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보건소도 외래진료 횟수에 포함이 되나요?
맞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외래진료를 본 경우에도 외래진료 횟수에 포함되며 연간 365회 초과될 시에는 본인부담률이 90%로 적용됩니다.
그렇군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병원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요. 국가건강검진은 외래진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외래진료 횟수에 포함되지 않고 본인부담이 있는 건강검진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외래진료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개인 의원 말고 종합병원을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종합병원에서 하루에 내과, 정형외과 두 가지 진료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외래이용횟수는 진료 과목마다 산정되기 때문에 같은 날 한군데 종합병원에서 내과, 정형외과 진료를 받게 되면 외래 이용횟수는 2회로 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과 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1588-1000, 또는 가까운 지사 내방하셔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차등화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KNN웰빙라이프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남기성 대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