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 라이프 오전 -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제도에 대해 (윤민성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주임)

등록일 : 2024-11-13 11: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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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남 8백만 청취자들의 라디오 주치의, KNN웰빙라이프의 조문경 건강캐스터입니다.
건강보험료의 변동이나 인상은 우리 가계 지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22년 9월,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 후 2023년 11월에 첫 번째 정산에 이어서 올해 11월 두 번째 정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웰빙라이프 오늘 이 시간에는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윤민성 주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윤민성 주임입니다.

먼저 2022년 9월에 처음 시행된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제도라는 게 무엇인지,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우리 공단은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과 함께 지역보험료도 직장가입자 연말정산과 유사하게 소득 보험료에 대한 정산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제도는 소득 보험료를 조정한 경우, 다음연도 11월에 국세청 확인소득을 기반으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작년 11월에 소득정산을 첫 시행한 후에 올해 11월 두 번째를 맞이하고 있는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제도, 작년과는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것일까요?

2023년 11월에는 제도가 시행된 2022년 9월부터 12월분, 즉 4개월간의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조정 후 납부한 보험료와 국세청을 통해 확인된 확인소득으로 재산정한 보험료의 차액만큼 정산을 실시하였고 올해 11월에는 23년도 1년간의 전체 보험료에 대하여 처음 정산을 실시하다보니 아무래도 작년보단 많은 변화를 예상합니다.

그렇군요.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제도는 왜 도입됐을까요?

그동안 매년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발생과 부과시점 차이의 맹점을 이용하여 보험료를 회피하려고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단은 이에 따른 가입자 간의 보험료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제도는 전 국민이 해당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역가입자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 직장가입자 중에 보험료를 조정하신 분들만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확인된 소득으로 재계산하는 기간은 1월부터 12월, 즉 1년간의 보험료를 재계산해서 정산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번 11월에는 조정적용기간에 2023년도가 포함될 시 202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보험료에 대하여 정산이 일어납니다.

그럼 소득정산을 신청하신 분들은 모두 보험료를 돌려받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연말정산도 무조건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험료를 더 납부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즉, 보험료 조정 이후 납부한 보험료와 국세청을 통해 확보한 소득을 기준으로 재계산 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시거나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득정산으로 인해서 피부양자 자격이 변동될 수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확인된 소득이 피부양자 기준을 미충족하게 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상실하고 상실된 기간만큼의 지역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하여야 됩니다. 피부양자 소득 기준은 모든 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원이 되지 않아야 하고 그 중에서도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 소득은 연 1만원보다 적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없는 소득 또한 연 5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연간 1만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환급 또는 추가 납부, 피부양자 상실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안내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정산대상자 및 정산대상자가 해당 기간에 속했던 세대주에게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고지서에도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발송됩니다.

그렇군요. 종합해보면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신 분들이 신청하시는 게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소득정산제도를 신청하면 될까요?

일단 신청 가능하신 대상은 지역가입자와 보수 외 소득월액부과대상자 중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감소된 경우 휴폐업사실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시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제도가 2025년부터 또 새롭게 변동되는 사항이 있더라구요. 그것도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2025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기존에 사업, 근로소득에 한정하여 신청할 수 있었던 소득조정을 사업, 근로, 이자, 배당, 기타, 연금소득으로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그리고 2024년까지는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지만 2025년부터는 소득이 감소할 때 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경우에도 공단에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여 올라간 소득을 보험료에 미리 반영시킨 뒤 그 다음 해 11월에 가서 확인되는 소득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상세한 사항은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웰빙라이프 오늘은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윤민성 주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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