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 라이프 오전 -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연계에 대해 (윤민성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주임)
등록일 : 2024-11-12 17:41:45.0
조회수 : 570
부산 경남 8백만 청취자들의 라디오 주치의, KNN웰빙라이프의 조문경 건강캐스터입니다.
최근 건강보험 부과 체계가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웰빙라이프 오늘 이 시간에는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연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윤민성 주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윤민성 주임입니다.
먼저 2024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 신규자료 적용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변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우리 공단은 매년 11월이 되면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최근자료를 반영하여 당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새롭게 적용하기 때문에 11월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매년 11월 보험료가 새롭게 적용이 되는군요. 그럼 올해부터는 어떤 자료들이 변경됐는지 궁금한데요.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소득은 일반 정기신고 대상자는 올해 5월,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하였던 2023년도 귀속 소득이 반영되고 재산은 24년 6월 1일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확정한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반영됩니다. 참고로 소득은 종합소득인 사업, 근로, 이자, 배당, 기타소득이며 예외적으로 연금소득은 매년 1월에 공적연금기관을 통해 연계됩니다, 재산은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해당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해당 자료들이 변경되면 보험료가 올라가나요?
아니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2022년 보다 2023년 귀속 소득금액이 낮아진 분들이거나 23년 보다 24년 재산 과세표준금액이 낮아진 분들은 보험료가 오히려 내려갑니다. 그리고 변경 자료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으로 인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대상자만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들은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년 11월에 신규부과자료를 반영한다고 하셨는데요. 1월이나 6월이 아닌 11월에 하는 이유가 뭔지도 궁금해요.
우리 공단은 가입자들의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소득과 재산자료를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연계 받아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소득과 재산세 자료는 8월경에 확정되고 공단은 각 기관들로부터 자료를 연계 받아 최대한 빨리 검증하여 부과하는 시점이 11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혹 보험료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 주세요.
일단 보험료를 줄인다는 표현 보다는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있다면 보험료 재산정이 가능하다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 또는 재산이 변동된 증빙서류를 공단에 제출 하시면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신청방법은 우선 소득은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감소된 경우 휴폐업사실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산은 매각을 하였거나 기타 소유권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면 보험료 조정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지사 방문, 팩스, 우편, 온라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11월 신규부과자료 적용이나 보험료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도 알려 주세요.
신규부과자료 적용 관련 내용 및 보험료 조정 신청에 관한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 방문하시거나 모바일앱 더 건강보험에서 확인 가능하시며 유선상담은 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주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웰빙라이프 오늘은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연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윤민성 주임이었습니다.
최근 건강보험 부과 체계가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웰빙라이프 오늘 이 시간에는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연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윤민성 주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윤민성 주임입니다.
먼저 2024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 신규자료 적용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변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우리 공단은 매년 11월이 되면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최근자료를 반영하여 당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새롭게 적용하기 때문에 11월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매년 11월 보험료가 새롭게 적용이 되는군요. 그럼 올해부터는 어떤 자료들이 변경됐는지 궁금한데요.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소득은 일반 정기신고 대상자는 올해 5월,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하였던 2023년도 귀속 소득이 반영되고 재산은 24년 6월 1일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확정한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반영됩니다. 참고로 소득은 종합소득인 사업, 근로, 이자, 배당, 기타소득이며 예외적으로 연금소득은 매년 1월에 공적연금기관을 통해 연계됩니다, 재산은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해당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해당 자료들이 변경되면 보험료가 올라가나요?
아니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2022년 보다 2023년 귀속 소득금액이 낮아진 분들이거나 23년 보다 24년 재산 과세표준금액이 낮아진 분들은 보험료가 오히려 내려갑니다. 그리고 변경 자료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으로 인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대상자만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들은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년 11월에 신규부과자료를 반영한다고 하셨는데요. 1월이나 6월이 아닌 11월에 하는 이유가 뭔지도 궁금해요.
우리 공단은 가입자들의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소득과 재산자료를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연계 받아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소득과 재산세 자료는 8월경에 확정되고 공단은 각 기관들로부터 자료를 연계 받아 최대한 빨리 검증하여 부과하는 시점이 11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혹 보험료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 주세요.
일단 보험료를 줄인다는 표현 보다는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있다면 보험료 재산정이 가능하다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 또는 재산이 변동된 증빙서류를 공단에 제출 하시면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신청방법은 우선 소득은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감소된 경우 휴폐업사실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산은 매각을 하였거나 기타 소유권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면 보험료 조정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지사 방문, 팩스, 우편, 온라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11월 신규부과자료 적용이나 보험료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도 알려 주세요.
신규부과자료 적용 관련 내용 및 보험료 조정 신청에 관한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 방문하시거나 모바일앱 더 건강보험에서 확인 가능하시며 유선상담은 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주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웰빙라이프 오늘은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연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윤민성 주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