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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집을 샀는데..., 취업 사기?!

등록일 : 2026-09-21 10:17:50.0
조회수 : 28
-법대로.
-(같이)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열어봐야겠죠.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어?
이게 뭐야? 물 새나?
아이, 씨... 아니, 분명 아무 이상 없다고 했는데. 이거 진짜 골치 아프게 생겼네, 진짜.
어째야 되지?
이야, 이 아파트도 좋네. 구조도 잘 빠졌고. 아, 위치도 회사 근처라 딱인데.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가면서 언제 내 집 마련하나 싶었는데. 드디어 나도 내 집 마련한다 이거야.
3만 원 때 사놓은 주식이 이렇게 오를 줄이야. 안 팔고 꾹 참고 버티길 잘 했단 말이야.
이 정도면 그동안 모아둔 돈에 이 주식 판 돈까지 더해서 이번 기회에 집부터 사자. 어디를 볼까?
그 신축 아파트에 이 회사 근처면 좋을 거 같은데. 그 로이어아파트 같은...
-로이어아파트 좋죠.
매물 나온 게 있는데 매매가가 12억입니다.
-12억이요?
-네,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다 그 정도 합니다.
입지 좋은 곳은 구축이어도 8억대고요.
-혹시 좀 더 싼 매물은 없을까요?
한 이 정도.
-꼭 아파트를 하셔야겠다면 외곽 지역 쪽으로도
매물이 꽤 있습니다. 근데 거긴 출퇴근이 힘드실 거고.
-그건 좀 곤란한데.
-아, 조건 좋은 단독주택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시겠어요?
-단독주택이라...
예, 보겠습니다.
-직접 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구조도 잘 빠졌고.
-좀 오래되긴 했지만 집 구조도 잘 빠졌고 넓게 보이네요.
-역시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아무래도 요즘 아파트들은 방들이 좁은 편인데 이 집은 작은 방이 아파트 안방 크기입니다.
거기다가 거실도 넓고요.
-내가 관리는 잘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 동네가 조용하고 지하철역 가깝지, 살기는 좋아요.
-아, 예.
-들어올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마당도 넓잖아요.
요즘 젊은 분들 집에서 캠핑 분위기 내고 하던데 그러기도 좋고.
-제가 캠핑을 좋아하긴 해서 그 생각 했습니다.
혹시 집에 물이 샌다거나 그런 하자는 없죠?
-예...
-아이고, 물 새고 그런 건 없습니다.
비가 와도 끄떡없어요.
-아, 예.
뭐 괜찮네요, 뭐.
-그렇죠.
잘 결정하셨어요.
-고민 진짜 많이 했는데 가격도 좋고 해서요.
-진짜 살기는 좋아요.
내가 급한 일이 생겨서 내놓은 거지 아니면 안 팔았습니다. 자, 잘 사세요.
-아, 예.
-박건호 씨가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셨네요.
사실 뭐 집을 보러 가면 내 마음에 100% 마음에 드는 그런 집을 찾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렇죠.
-어떠신가요, 변호사님들은 집을 보러 가실 때 이거를 좀 가장 중요하게 본다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박보영 변호사님?
-저는 가장 먼저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공적서류를 확인을 통해 권리관계의 안정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계약 상대방과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그리고 가압류나 압류, 근저당권 설정 등 권리 제한사항은 없는지,
건축물대장을 통해 위반건축물은 없는지,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여부 확인은 반드시 계약 전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역시 변호사님들이라 확인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걸 많이 확인하시네요.
-저희랑 다르시네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김경덕 변호사님도 역시 또 이거 외에도 꼼꼼하게 챙기는 게 있죠?
-사실 저는 그 집 같은 걸 잘 볼 줄 몰라서 우리 집에 계신 아내분께서 주로 보면 저는 뒤에서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뭐 사진 찍고 동영상 찍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리관계 못지않게 현장상황 중요하잖아요.
혹시 모를 뭐 하자라든지 분쟁 가능성을 대비해서 미리 뭐 이사할 때 뭐 사진, 동영상 많이 찍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보통 그 집의 분위기를 본다거나 뭐 향을 본다거나 이런 채광 이런 것만 보는데 배워야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찾았는데 좀 시세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사무장님?
-그 주변의 교통여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도 좋은 데다가 가격까지 싸다면 무조건 계약을 해야죠.
저의 또 안목을 칭찬하면서 계약해야죠.
-그런데 또 너무 싸면 사실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 집에 자면 왠지 좀 가위가 눌릴 것 같다든지 이런 의심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집을 살 때 주변
시세보다 좀 유독 저렴하다라고 한다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 좀 확인하면 좋을까요?
-집 같은 이런 부동산은요, 이게 가격이 싸다고 해서 무조건 또 좋다고 볼 수만은 없는 게 반드시 뭔가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현황 자체에 어떤 하자가 있어서 싸게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까
무조건 급매물이다, 저렴하다 해서 바로 선택할 게 아니라 권리관계 그다음에 그 부동산의 현황 반드시
꼼꼼히 좀 살펴봐야겠죠.
-그런데 일단 이 사건의 박건호 씨는 집이 조금 오래된 것 말고는 다 마음에 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집을 볼 때 마음에 드는 부분부터 먼저 눈에 들어오고 단점은 좀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볼 때는 이거 내 집으로 나온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 몇 개월 살다 보면 아, 이거 왜 그때 못 봤지.
-그러니까요.
-그때서야 깨닫는 경우가 많은데 참 그때는 좀 난감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집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거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계약 전에 한 번 더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좀 집을 사려고 보러 갔을 때 나중에 좀 하자
문제로 분쟁이 안 생기려면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봐야 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당시 이미 하자가 존재함을 매수인이 입증해야 하므로
계약 체결 전에 객관적 현장 채증이 필요합니다.
보통 임장시에 장판 밑이나 베란다 구석, 창틀 주변, 천장 누수 흔적 등을 날짜 정보가 남도록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시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상 벽면 천장 누수 여부, 배수 상태 항목이 양호로 적혀
있는지 실제 매도인의 고지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명시를 요구해야 합니다.
보다 확실한 방법은 인테리어 공사 시작 전에 최소 2곳 이상의 전문업체를 통해 하자 진단 및 채증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말씀하시는 그런 과정이 꼭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사건의 박건호 씨는 그런 과정 없이 일단 집을
매수를 하셨거든요.
과연 꿈에 그리던 생활을 이어가고 계실지 계속해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와, 이게 내 집이라니.
드디어 꿈을 이뤘네. 야, 이제 조금씩 꾸미면서 잘 살아보자.
우리도 잘 살아보자, 금붕아. (건호) 저는 그렇게 꿈에 그리던 내 집에서 여유로운 일상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그런데... 더워라. 와, 비가 아주 퍼붓네, 퍼부어.
어휴. 어?
뭐야, 저거. 물 아니야? 비가 와서 그런가?
아이씨. (건호) 처음에는 비가 많이 와서 일시적인 현상이겠거니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왔지?
아, 이 곰팡이 봐라, 진짜. 비도 안 오는데. 방뿐만 아니라 베란다랑 주방까지 아주 난리네, 그냥.
분명히 누수가 없다고 했는데. (건호) 누수는 갈수록 심해졌고 결국 습기로 인한 곰팡이와 얼룩이 집안 곳곳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누수는 없다고 적혀 있는데. 예, 그 단독주택 매수한 사람인데요.
집에 누수가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전 소유자분도 그런 말은 없었고요.
원래 조금 살다 보면 물이 좀 새기도 하잖아요.
-예?
아니, 이거 누수 있는 거 알면서도 판 거 아니에요?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럼 제가 그걸 속이고 중개를 했다는 겁니까?
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예, 집 매수한 사람인데요.
그 집에 물이 샙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아니, 물이 새다니요?
아니, 내가 사는 동안에는 그런 문제 없었습니다. 아니, 본인이 관리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예?
제가 관리를 잘못했다고요? 아,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입주한 지 두 달 지난 시점부터 누수가 발생했는데.
-아니, 관리를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아니, 끝난 매매니까 중개사님한테 이야기하세요.
-아니, 저...
여보세요! 와, 이거 진짜 어이가 없네. 나 진짜... 가만 안 둔다, 진짜.
(건호) 매도인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누수탐지 전문업자를 불러서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아니, 이 집 누수는 최소 한 3-4년 전부터 진행됐는데요.
-예?
아니, 그렇게 오래됐다고요?
-예.
보니까 예전에 그 일부 보수한 흔적도 있고요.
-그래요?
-근데 그 보수는 임시방편입니다.
이 누수 제대로 잡으려면 큰 공사가 필요합니다.
-아, 이 집 살 때 누수가 없었다고 들었거든요.
-이 정도 누수는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진짜 몰랐으면 뭐 임시방편으로 보수 안 했겠죠.
-큰 공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비용이...
-이 원인 싹 제거하는 데 한 3000만 원 정도 들 거고 훼손된 부분 그 도배, 장판까지 싹 복구하면
한 1000만 원?
한 총 4000만 원 정도 필요하겠네요.
-4, 4000만 원 이요?
이 사람들 누수 있는 걸 알고도 집을 팔았네.
아이씨, 내 진짜 가만히 있나 봐라.
-내 집이 생겼다는 기쁨도 잠시 누수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경덕 변호사님?
-누수 문제는요, 직접 경험해 본 사람들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거든요.
정말로 이제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데 우리 박건호 씨 내 집 마련했다고 기뻐했는데
갑자기 누수 문제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서둘러 법적 대응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누수탐지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니까 매도인 이충식 씨가 원래 집에 물이 새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고 이를 좀 숨기고 매도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드라마 사례에서 박건호 씨가 이 집을 보러 갔잖아요.
그때 이충식 씨에게 누수가 있는지 한번 물어봤는데 이충식 씨는 그런 하자 없다, 이렇게 시치미 뚝
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누수탐지 전문가의 말로는 과거부터 누수가 이미 진행됐었고 이에 대해서 일부 보수한
흔적도 있다고 말한 점에 비춰보면 아마 이충식 씨는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렇다면 이충식 씨가 박건호 씨를 속인 거지 않습니까?
이러면 사기죄가 되는 거 아닌가요?
-가능합니다.
이게 누수 문제가 있음에도 없다고 거짓말하거나 혹은 그 누수 여부에 대해서 일부러 이렇게 묵비하고
주택을 매도한 경우에도 이제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있는데요.
실제로 의도적으로 누수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제 주택을 판매한 매도인에 대해서 사기죄 유죄로 판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끝까지 나도 누수가 있는 줄 몰랐다고 잡아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매수인이 매도인이 알고 있었다는 그런 사실까지 매수인이 밝혀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좀 문제인데요. 사기죄라는 거는 내가 속았다,
거짓말을 했다라는 걸 밝혀야 되잖아요.
그럼 매수인 입장에서 매도인이 알고도 나 이걸 속였습니다라는 것까지 다 증명해야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속마음이나 의도까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럼 박건호 씨는 이충식 씨를 지금 형사고소해야 할까요?
-물론 이제 그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실익은 좀 부족해 보여요.
일단은요, 수사라는 게 좀 상당히 좀 오래 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 혐의를 이제 정확하게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애매하면 불기소 결정이 나올 우려가 크다는 거죠.
설령 또 이충식 씨에게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해도 이런 종류의 사기는 벌금형 내지는 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 정도 수준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질적인 피해 구제, 즉 금전적인 손해배상은 결국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죠, 뭐 이게 형사고소를 해서 처벌을 받는다면 뭐 속이야 통쾌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돈입니다, 돈. 실제로 보상이 중요한데 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3000만 원, 1000만 원, 4000만 원이 되는데 이거 민사소송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에서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이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정석적인 접근이기는 한데 다만
여기서 꼭 좀 주의할 점이 있지요.
-어떤 점을 주의를 해야 될까요?
-민법 제582조에서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입주 한 2달 뒤쯤에 누수를 알게 된 이 박건호 씨,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둘러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일단 그런데 6개월이면 사실 좀 시간이 타이트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촉박해 보이죠.
이제 매매계약이라는 게 거래의 안전성이라는 것도 사실 좀 중요한 요소거든요.
만약에 이런 기간 제한이 좀 짧게 없으면 매매가 끝난 지 10년, 20년 다 지나고 나서도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좀 단기에 이런 기간 제한이 필요한 겁니다.
어쨌든 박건호 씨는 좀 서둘러 소송을 좀 준비하셔야겠죠.
-기간이 짧은데 그 기간 안에 무조건 좀 소송을 해야 될까, 이거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데.
혹시 수리를 계속해서 요구를 하거나 내용증명을 띄운다, 이런 방법은 안 될까요?
-뭐 연락을 하거나 내용증명 보내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드라마 사례에서도 나왔다시피 좀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잡아떼면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이라는 또 기간 제한까지 있는데 그 회신 기다리고 뭐 협의를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시간만 지연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은 소송을 좀 미리미리 빨리 준비하는 게 보다 더 현명한
선택이겠죠.
-그럼 일단 지금 누수에 대한 복구비용은 40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손해배상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이제 누수탐지 전문가가 와서 말하기를 원인을 제거하는 비용으로 한 3000만 원 그다음 뭐 도배, 장판 이런
훼손된 부분 이제 원상복구하는 데 한 1000만 원 이렇게 제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항목이 또 법적으로 표현하는 손해배상 항목에 딱 부합해요.
원인 제거 비용 그다음에 이 하자를 원상복구하는 비용.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는 이렇게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에 의한 감정 결과를 신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소송 제기 후에 감정을 신청해서 정확한 법원의 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제 누수탐지 전문가가 크게 잘못 조사한 게 아니라면 아마 그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드라마를 보면 시청자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중개사의 태도가 사실 조금 수상하기는
했습니다.
-표현이 이상해요.
-박건호 씨가 이제 물 새는 곳이 없냐라고 물었을 때 뭔가 표정이 뭔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 정도면 중개사도 좀 알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우리는 이제 드라마를 이제 전지적 관점에서 이렇게 보니까 서로 약간 눈빛 교환도 하고 좀 당황하는 듯한
그런 게 다 보여서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실제 사례에서는 이제 당사자가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확인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이 사건에서는 누수 여부에 대해 중개사도 이제 미리 알고 있었는지 혹은 충분히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결국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서 중개사의 책임 여부는 현재 명확하게 제가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단정할 수 없겠지만 중개사도 그 누수를 알았다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당연히 중개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증명이 된다면 당연히 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에 근거하느냐?
우리 공인중개사법 보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현황 등을 성실히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만 이제 아무리 중개사라고 해도 중개대상물을 세세하게 자세히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이런 정도의 누수라면
책임이 면책이 될 수가 있겠지만 공인중개사 정도면 이미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거죠.
꼭 누수전문가 정도 수준이 아니라면 좀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 하자가 아닌 이상에는 중개사에게 책임이
성립될 여지가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집을 살 때 좀 사려는 사람이 꼼꼼하게 확인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매수인도 책임이 있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굉장히 좀. 일리가 있는 지적이신데요.
매수인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 집을 결국 사는 것 여부는 또 이사하는 것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책임제한이라는 또 법리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교통사고났을 때 뭐 2:8, 9:1, 7:3 이렇게 비율을 나누듯이 전체 손해 책임에서
매수인도 좀 꼼꼼히 봤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런 정도라면 일부 그 금액이 비율에 따라 감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살 집이니까 내가 조금 더 꼼꼼하게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박건호 씨에게 정리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박건호 씨.
내 집 마련했다고 너무 기뻐하셨는데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누수로 내 집 마련의 그 꿈이 좀 깨지게 된
상황 같아 보여서 좀 안타깝네요.
이충식 씨가 이제 누수 사실을 속이고 이 집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니까 서둘러 민사소송 제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대로 6개월의 기간 제한이 있으니까 긴급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개사도 또 책임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추가 증거가 필요하니까 법률전문가와 잘 의논해서 적절히 대응하시길 권유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고민하게 되는 법과 상식 사이 그 미묘한 차이를
더 로이어 OX법정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무장님,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 주제는 추석 명절 분쟁입니다.
-다음 주가 추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추석 맞아서 성묘도 가고 벌초도 하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다 보니까 뜻하지 않는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뜻하지 않는 분쟁을 OX퀴즈로 한번 제대로 다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OX극장으로 준비했습니다.
레디, 액션!
-어, 그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 조상님 묘에 성묘하러 왔는데 왜 그러세요?
-제가 이 산을 얼마 전에 산 제 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제 땅에다가 제가 지금 모르는 묘가 있어요.
찾아봤더니 묘를 써도 된다는 서류도 없단 말이죠.
그럼 제 땅에 있는 묘 빨리 철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당장 묘를 어떻게 옮깁니까?
이 묘는 저희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30년 넘게 지켜온 자리인데요.
그동안 뭐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고요.
-아, 그건 이전 주인하고 말씀을 하시고요.
일단 이 산은 제 땅이니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이 땅에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무리 땅 주인이라도 지금 30년 넘게 있던 묘를 하루아침에 옮기라고 하실 수는 없는 거죠.
이거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실 일입니다.
-아, 할아버지가 일어나시면 할아버지 모시고 가시고요.
일단은 소유권은 저한테 있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무덤을 옮겨달라,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빨리 옮기세요.
-자기 땅에 다른 사람의 묘가 있다면 이 묘를 당장 옮기게 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세요.
-두 분의 선택은 X시네요.
그러면 내 땅에 다른 사람의 묘가 있고 묘를 설치하도록 허락했다는 서류가 없는데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김경덕 변호사님?
-방금 나온 그 묘 30년 넘게 그 자리에 있었다고 했죠.
이렇게 타인의 토지에 이제 분묘를 설치한 뒤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를 관리해 왔다면 우리가
이제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가 취득됐다고 보고 있어요.
분묘기지권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토지라 해도 그 분묘를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거든요.
따라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경우라면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도 그 묘를 철거하거나 이장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이에 응할 의무가 없거든요.
-그럼 이게 남의 땅에 이제 묘지를 만들어 놓고 20년이 지나면 무조건 분묘기지권이 생기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묘기지권을 이렇게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분묘가 설치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된 시점이 2001년 1월 13일, 그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가 됐다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는데 반면
2001년 1월 13일 법 시행 이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에서는 이러한 권리가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드라마 우리 경우에는 한 30년 넘었다고 했으니까 뭐 적어도 이제 90년대 이전에도 이 분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된다고 봐야겠죠
-저도 사실 이 사실은 1990년 민법 물권법 시간에 점유권을 할 때 배우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보영 변호사님 아니, 아무리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걸 계속 제가 무료로
내줘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사람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는 토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분묘가 차지한 토지를 사용하는 데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분묘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를 보호하고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주변의 일정한 범위까지 포함되고 이를 근거로 새로운 묘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묘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땅 주인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철거할 수 없어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분묘의 설치시기나 관리기간도 잘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도 있습니까?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제사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던 후손들이 다른 후손들의 제사를 막고 제사상까지 뒤엎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형사재판까지 받게 됐는데요.
우리 형법에는 제사를 방해한 사람을 처벌하는 제사방해죄가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설마요.
있습니까?
오... 두 분 다 O를 지금 들어주셨습니다.
일단 저는 뭐 제사상을 뒤엎는다 그러면 뭐 재물손괴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재물을 이제 파괴된 거니까.
-별도의 죄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제사방해죄로.
-그랬는데 지금 제사를 방해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의 죄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있습니다.
우리 형법 제158조는 장례식이나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분묘 발굴, 시체유기 등과 함께 평온한 종교적 인습적 의식을 보호하기 위한 평온방해죄의 일종입니다.
이때 방해행위는 제사의 진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유형, 무형의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또 실제로 이런 일이 있나?
있기 때문에 이제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실제로 언론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실제 사육신의 후손단체 사이의 갈등으로 한쪽 후손들이 다른 후손들의 제사를 막고 제사상까지 뒤엎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제사방해죄를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 느낌에 약간 그 종갓집의 어떤 그 큰 제사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냥 가정에서 지내는 작은 제사 있지
않습니까?
차례 같은 거.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되면 제사방해죄 이런 게 성립이 됩니까?
-이게 재산방해죄가요, 꼭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뭐 큰 공식적인 제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이제 가족끼리 지내는 차례, 간단한 제사도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의식이라면 보호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제사상을 뒤엎었다, 제물을 막 치워버리고 제사를 하지 마라고 하면서
출입을 방해했다.
이렇게 제사 지내는 걸 실제로 방해했다면 제사방해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사과정에서 단순히 말다툼을 했다, 불만을 좀 고성으로 이렇게 표시했다.
뭐 이 정도로는 이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그 제사의 어떤 평온한 진행을 아주 심각하게 방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구체적으로 이르러야 이제 구체적인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가 추석인데 사실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여라도 이렇게 제사를 방해한다 이런 일이
생긴다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OX법정 마지막 사연 만나볼까요?
-네, 마지막 사연입니다.
명절이나 연휴가 다가오면 직장인들 사이에서 늘 기대하게 되는 게 바로 정부가 발표하는 임시공휴일 지정 소식입니다.
추석 연휴와 주말 사이에 평일이 끼어 있다면 이날도 임시공휴일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법적인 근거가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세요.
-두 분 다 O, 법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뭐 임시공휴일은 뭐 그때그때 정부 필요에 따라서 정하는 임시 어떤 공휴일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임시공휴일을
정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네, 있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는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도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아무런 절차 없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그 정도로 아주 딱 떨어지는 법적 근거가 있는 임시공휴일이라면 모든 근로자가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제 모든 근로자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을 해줘야 하는데 5명 미만의
사업장에는 이 규정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즉 이제 다만 근로계약이라든지 뭐 취업 규칙 이런 데서요, 공휴일을 이제 유급 휴일로 정했다 하면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그 약속을 따라야겠죠.
-임시공휴일도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서 지정이 된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사업장의 규모와 근로 조건에 따라서 휴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저희가 또 하나 배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석 명절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OX법정 만나보셨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사건 만나보겠습니다.
-(담당 주치의) 점점 더 안 좋아지시네요.
청력 손실이 80dB을 넘었습니다.
-아, 이놈의 귀 때문에 회사도 명퇴했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노.
-병원에서는 뭐래요?
-뭐라고?
아, 뭐 더 심해졌다고 하지.
-아이고, 그나저나 퇴직금도 다 떨어져 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네.
-뭐라고?
열심히 일자리 찾아보고 있다.
-그래요, 산 입에 거미줄 치겠어요?
어떻게든 되겠지.
-어?
아, 어디 마땅한 데가 없네. 귀가 안 들리니까 사람을 대면하는 일도 어렵고, 참. 어?
로이어 아웃소싱? 서류 배달 업무라고?
요즘 어르신들이 지하철로 택배도 하고 한다던데 그런 건가 보네. 이거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일단 지원 한번 해보자.
-어?
여보! 여보, 여보.
-뭔데 이렇게 호들갑이에요.
-내 드디어 일자리 구했다.
봐봐, 봐.
-어머, 축하해요.
-맞지?
-어어...
-나도 지원하니까 되네.
-요즘 일자리 구하는 거 참 어렵다고 하던데 그 어려운 것을 김철수 씨가 해내셨네요.
저희도 축하드립니다.
-저희 지인들도 보면 뭐 이렇게 퇴직하는 게 기업이면 만 60세, 뭐 교수면 65세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형님들 너무 젊어요. 그리고 일할 의욕도 넘치시고. 그런데 정작 일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변호사님들은 뭐 평생직장이니까 그런 걱정 별로 안 하시죠?
-네, 아무래도 변호사는 자격증을 가진 전문직이라서 정년 없이 정신만 멀쩡하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계속할 수 있을 듯합니다.
-김경덕 변호사님은 어떠십니까?
평소에 또 취미도 많으시고 하셔서 나중에 변호사를 안 하셔도 좀 뭔가 다른 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취미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취미는 돈이 드는 게 대부분 취미고 돈 되는 취미는 사실 딱히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년 없이 할 수는 있지만 요새 이제 수명이 너무 길어졌으니까
90세, 100세까지 과연 내가 이런 업무를 할 수 있을까 하면 걱정이 솔직히 많이 되는 건 맞죠.
-사실 뭐 나이가 들어서 좀 뭘 하고 살아야 할까, 이런 고민들 누구나 다 하실 텐데 그래서 요즘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취업사기가 또 꽤 많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박보영 변호사님?
-고령화시대에 노령인구는 굉장히 많은데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취업사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특히 단순 취업사기를 당해서 본인 자신만 피해를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관련 취업사기에
이용되어서 선의의 제3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아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취업사기로까지 나아가네요.
이걸 발전했다고 해야 할지 진화해야 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보이스피싱의 끝이 어딘지 참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좀 궁핍한 그 어르신들의 심리를 건드려서 그런 걸 건드린 사기잖아요.
보이스피싱 사기가 정말 연령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어르신 세대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면 순간적으로 이게 보이스피싱이 맞는지 좀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동안 피해자분들도 노년층이 많았고요.
그런데 요즘 또 이제 수법이 많이 진화하니까 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눈치채기가 어렵고 또 본인이
이용당하고 있다라는 것도 잘 모르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김경덕 변호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김철수 씨가 취업한 곳이 서류 배달 업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퀵서비스 사무실인지 아니면 이게 불법적인 사무실인지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박보영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제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을 많이 담당하면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누구나 아는
취업 사이트에 정상적인 업체인 것처럼 구인광고를 한 후 채용이 되면 1-2주 동안은 매우 정상적인 업무만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시급을 올려준다거나 아니면 정직원으로 전환시켜주겠다고 하면서 현금 수거 인출, 코인 구매 등
처음 고지된 업무와는 다른 업무를 시키면서 보이스피싱의 자금 세탁 관련 업무에 관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조직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김철수 씨가 취업한 곳은 괜찮은지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계속해서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이거 먼저 작성하시면 됩니다.
-(속으로) 근로계약서까지 쓰는 걸 보니까 제대로 된 회사가 맞나 보네.
-일은 바로 하실 수 있죠?
-아아, 예.
-(영미) 우선 이 서류를 로이어동 3번지 건물로 가서 전달하면 그 사람이 대금을 줄 겁니다.
그거 받아서 연락하세요.
-아, 서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음)
-(영미) 받은 대금은 금수동 18번지 주택 앞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
임무 완료 후 연락. 수당 20만 원 지급.
-금수동이면 완전 반대편인데.
그래도 뭐 일도 수월하고 하루 일당이 20만 원이면 쏠쏠하네. 자, 가보자.
-(미령) 남편은 그렇게 아웃소싱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서류와 대금을 배달하는 일을 딱 세 번 했습니다.
수당으로 받은 돈은 60만 원이 전부였고요, 그런데...
-여기 오늘 피싱범들이 나타날 거란 거지.
내가 오늘 싹 다 잡아들인다. 두고 보자.
-대금 여기 있습니다.
-예, 전달하겠습니다.
-어?
-튀었네.
-왜 이러세요?
-이 형사, 뒤쪽 도주로 막아.
당신을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예? 뭐, 뭐라고요?
-(미령) 우리 남편이 경찰서에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네?
보이스피싱 전달책이요? 엄마야, 이 일 어쩌노?
-저희가 우려했던 대로 지금 김철수 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고 말았습니다.
아,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옛날에 보이스피싱은 그냥 통장에 있는 돈만 이렇게 빼가는 그런 범죄였는데 지금은 보니까 돈도 잃고
거기에다 범죄자까지 되니까. 이거 정말 무서운데요.
-그러니까요.
박보영 변호사님, 요즘 이런 경우 정말 많죠?
-최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1만 명 안팎의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입건되고 있답니다.
대부분 취업난에 시달리며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온라인 취업광고나 소액대출광고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채용된 후에 현금 전달이나 자금 세탁의 하부 조직원으로 가담하게 하다가 검거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김철수 씨는 근로계약서도 쓰고 하니까 정말 취업을 한 줄 알고 대금을 전달을 했는데
억울하실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에 형사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경찰에 붙잡힌 사람들은 대개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비대면 채용처럼 채용절차부터 일반적이지 않고 채용 당시 고지된 업무와 다른 현금 전달, 수거,
인출 업무를 한 점, 업무 강도에 비해 높은 급여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 충분히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 및 재판 그리고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씨는 취업을 했을 뿐인데 지금 실형을 선고받는다고 하니까 이거 큰일인데요.
우선은 지금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돼서 실형이 선고된다라고 하셨는데 김철수 씨는 지금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철수 씨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김철수 씨는 현금 수거 및 전달이라는 업무를 함에 있어 3000만 원이나 되는 현금을 봉투로 받아서 전달하는
과정이 일반적이지 않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 즉 미필적 고의를 가졌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드라마를 잘 살펴보면 김철수 씨는 근로계약서도 정상적으로 작성을 했고 그리고 전달하는 금액도 정확하게 본인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냥 시킨 대로 그냥 그대로 여기서 저기로 이동, 전달만 했을 뿐인데 변호사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김철수 씨와 같은 주장을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합니다.
하지만 결국 혐의가 인정되어 구속영장 발부 후에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는 특별한 보완수사 없이 법원에 구속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더라도 김철수 씨는 스스로 일도 수월하고 일당도 많다는 인식 하에 3회에 걸쳐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해 유죄를 선고하고 있는 것이 실무입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범죄가 워낙에 좀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법원도 그에 따라서 처벌을 강력하게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럼 일단 김철수 씨는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사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을까요?
-결국 보이스피싱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선의의 피해자가 있는 재산범죄입니다.
기소까지 된 이상 현실적으로 무죄를 받을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법원의 양형조사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을 받은 후 그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여 법원에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재판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뭐 양형자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김철수 씨 같은 경우에는 청각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곳에 취업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그렇다면 심리적으로 쫓기게 되면 이런 곳에 빠져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양형에 참작될 만한 그게 될까요?
-청각장애, 시각장애, 인지장애 등이 있는 경우에 구속 수감될 경우에는 본인도 생활이 힘들지만 함께 수용된
다른 수용자나 교도관들도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법원의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해서 불구속 재판 및 집행유예의 선처를 요구하는 양형사유로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탄원서 같은 건 어떻습니까?
주변 지인들이 김철수 씨가 평소 좀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 조금 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요.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죄의 특성, 피해의 규모, 피해
회복에 어려움 등 사회 전반에 폐해를 끼치고 있어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 모두를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김철수 씨는 가장 먼저 스스로의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견제하는 의미에서 반성문을 작성해야
하고 주변 지인들은 평소 김철수 씨의 인성이나 성정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탄원서를 작성해 주면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변호사님께서 잠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양형사유는 결국 합의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이스피싱 재판에서 가장 강력한 양형 감경사유는 피해회복입니다.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을 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까지 해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를 받는다면 김철수 씨의 양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의 양형자료 중 60-70% 이상 중요하게 고려하는 양형사유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피해자들이 합의를 해 줄까요?
우리야 뭐 드라마를 보면서 김철수 씨의 히스토리를 쭉 알지만 피해자들은 그냥 뭐 모르는 사람 대면하는 거니까
합의를 잘 안 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실무적인 부분인데요.
실무상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재판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보다 힘듭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분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서 이미 극심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감정적인 피해를 회복하고 그 뒤에 재산회복 절차가 가능한 것입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수차례 협의 끝에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로 진행을 해야 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양형사유들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진다면 김철수 씨가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김철수 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3명과 모두 합의한다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청각장애 등의 사유를 충분히 소명해서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보이스피싱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 로이어라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에서도 보이스피싱을 수도 없이 많이 다루었습니다마는 다룰 때마다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이런 경우에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누구나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구직사이트에 올라오는 고액 아르바이트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취업사기, 대출사기 유형을 공유해서 스스로가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언제든 나에게도 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철수 씨와 시청자분들께도 한마디 남겨주시죠.
-제가 더로이어 1회부터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건을 6회 정도 다룬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마지막 멘트로 항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언제 어떻게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올지 모른다며 늘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보이스피싱 조직은 그 기술적 발달과 규모의 거대화를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뭔가 의심스러운 행동은 절대 하지 마시고 일하는 것에 비해 많은 돈을 주거나 왜 나에게만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지라는
유혹이 넘어올 때 결코 넘어가셔서는 안 됩니다.
그 끝은 사회가 아니라 차디찬 감옥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하시면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그리고 해결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법대로.
-(같이)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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