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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끝나지 않은 이별, 끝까지 간다!?

등록일 : 2026-09-14 13:20:37.0
조회수 : 36
-법대로
-(같이)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 시원해지는 해결책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건 바로 열어봐야죠.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10년 동안 고생 많았다.
-그래, 나 당신이랑 사는 동안 시자 들어가는 글자만 봐도 지긋지긋했는데 이제야 좀 홀가분하네.
애들한테 미안하네요.
-배 아파서 낳은 자식도 아닌데 친자식처럼 키워줘서 고맙다.
-재산 분할 문제 남았으니까 조만간 연락해요.
-그래.
-아들 체하겠다.
밥 먹을 때는 좀 편하게 무라.
-오늘 모의고사 있잖아요.
하나라도 더 봐야지.
-밤새 공부했으면서 자, 이것도 좀 먹어보고 오늘도 독서실에서 늦게까지 공부할 기가.
-네.
-그럼 엄마가 데리러 갈게.
-엄마 잠도 못 주무실 텐데 그냥 걸으면 돼요.
-우리 아들 피곤할 긴데 내가 데리러 가야지.
공부 다 하면 전화해라.
-알았어요.
-정은이는?
-아직 잔다. 이제 깨워야죠.
당신 오늘 일찍 출근하네요.
-응, 오늘 오전에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좀 빨리 가서 준비하려고.
-아휴, 아침도 못 먹고 자, 차에서라도 먹어요.
-역시 당신밖에 없네.
갔다 올게.
-갔다 와요.
-다녀오세요.
-어, 그래.
-아유, 형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내 동생 집에 오는데 연락은 무슨,
우리 정훈이, 정은이 구박하는 거 들킬까 봐?
-아휴, 형님은 왜 자꾸 그런 말씀하세요?
애들 전부 제 자식이에요.
-말은 쉽지, 나 물 좀.
-네.
-못 배운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손윗 사람이 왔으면 뭐라도 내와야지.
아, 영철이는 저런 게 뭐가 좋다고 죄다 지 좋아하는 것들 뿐이네.
우리 정훈이, 정은이 굶기는 거 아니야. 영철이랑 애들한테 좀 잘해라.
집 꼬라지가 이게 뭐고, 우리 동생 힘들게 돈 버는데 집에서 놀면서 뭘 하는 건지. 이래서 집에
사람을 잘 들여야 하는 건데 내가 여기 더 있어봤자 속만 터지니까 내가 간다.
-네.
오늘도 형님 왔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당신 식구들은 내를 못 잡아먹었어 안달인지.
-당신이 못마땅한 게 아니라 다 걱정이 많아서 그런 거지.
-나 애들 내 친자식처럼 키웠고 당신 사업에만 몰두할 수 있게 열심히 내조했어요.
-내가 알고 있지.
당신 덕분에 공장도 크게 키울 수 있었고, 집도 두 채 마련했고, 내가 누나한테 이야기 잘 해볼게, 이해되죠?
-나 다음 주에 해외여행 가는데 올케가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봄이 밥 좀 주고 산책도 좀
시켜줘.
-애견 호텔에 맡기시지.
-어머, 우리 봄이 예민해서 그런 곳에 갑갑해서 못 있는다.
시누이 부탁도 못 들어주나. 이거 엄마가 반찬 했다고 주네.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노.
아, 그러니까 잘해라, 내 간다.
-네.
-친자식도 아닌 아이를 그것도 두 명이나 정성껏 잘 키우고 남편 내조까지 잘 하는데 시댁에서는 뭐
고맙다는 말은커녕 계속 무시하고 또 구박을 하고 있네요.
-아니 시누이가 집에서 부부 싸움을 하셨는지 올 때마다 저렇게 톡톡 쏘아되는 저런 야, 저걸 보고
있으니까 참 가슴만 답답합니다.
근데 우리 정윤창 변호사님은 보시고 혹시 실제 사건을 할 때는 이거보다 더한 경우도 있습니까?
-네, 실제 사건을 접하다 보면은 정말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댁이나 처가 어느 한 쪽만 잘못이 아니고 양쪽이 다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있고요.
-지금 이 사건은 사실 시댁의 문제로 벌어지는 일 같지만 반대로 사위 입장에서 또 장인 장모나 처가
식구들의 간섭이 많아지면 또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정희열 변호사님.
-권위가 없는 어른이 사위한테 자기 권위를 인정해 달라고 강요할 때 보통 드라마에 나오는 것 같은 막장이 되더라고요.
이를테면 내가 장인인데 내가 장모인데 어른이 말하면 네 해야지 뭐 그런 거죠
-자, 이렇게 참 시댁과의 갈등, 그리고 처가와의 갈등이 생기면 또 가장 역할을 잘 해야 하는 것이 배우자인데요.
자, 그럼 정희열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내와 시댁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그러면 아내 편을 들어주십니까? 아니면 어머니 편을 드십니까?
-다행히 저희 집사람이랑 시댁 사이에는 갈등이 생긴 적이 없고요.
저희 아내는 정말 시댁 잘 만났고 저희 모친께서는 며느리 잘 얻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갈등이 생긴다고 하면 조율을 해야죠.
-우리 또 정희열 변호사님은 가정의 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또
우리 정윤창 변호사님도 피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분란이 생기면 아내 편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시댁 쪽 편을 드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가족끼리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우리 편이지. 우선 평소에 현명하게 처신을 잘 해서 그런 갈등 상황을 안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실 뭐 저희가 재미를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이렇게 좀 가족 간의 지나친 간섭이
생기면 사실 부부 간의 관계도 예전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이 두 사람은 과연 어떻게 결혼 생활을 이어갈지 계속해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10년 동안 고생 많았다.
-그래, 나 당신이랑 사는 동안 시자 들어가는 글자만 봐도 지긋지긋했는데 이제야 좀 홀가분하네. 애들한테 미안하네요.
-배 아파서 낳은 자식도 아닌데 친자식처럼 키워줘서 고맙다.
-재산 분할 문제 남았으니까 조만간 연락해요.
-그래.
-아파트 두 채랑 공장, 예금까지 일단 확인된 건 이 정도죠?
-공장은 빼야지?
-왜요?
-그건 내가 사업해서 만든 거잖아.
-당신 사업하는 동안 나는 뭐 했는데요?
애들 키우고 집안 챙기고 당신 부모님 일까지 챙기면서 십 년을 살았어요.
-당신이 고생한 건 내가 안다.
-근데 공장은 당신 혼자 만든 재산이라고요?
-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공장에서 일한 건 사실이잖아.
-당신이 그렇게 일할 수 있었던 건 내가 집안일을 다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생각하고 있다.
-한 채 정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몫을 정하자는 거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거랑 내가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네.
-그러니까 다음에 다시 정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어, 정훈인데, 여보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뭐?
-오늘 새벽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은 봐야죠.
-재산 분할까지 그렇게 우리 동생 속썩이더니 왜 내 동생 재산이라도 떨어질까 봐 꿈도 꾸지 마라.
전부 애들한테 상속될 거니까 -뭐라고요?
진짜 끝까지 너무 하시네요. 내 도저히 억울해서 안 되겠다.
-어머니가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셨던데
-피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 어머니는 무슨, 봐라 너희 아빠 재산 노리고 들어온 여자다.
네가 못 봐서 그렇지. 불쌍한 내 동생 허망하게 갔는데 장례식장 찾아와서 재산 분할 해 달라고
난리를 친 여자다.
-아, 그래도 정은이랑 저 키워주셨는데
-친자식이라고 생각했으면 조용히 물러났지.
사람이 죽었는데 재산 타령하잖아. 그동안 너희가 속은 거다.
고모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 딱 가만히 있어라. 역시 내가 사람을 잘 본다니까.
-뭐라구요?
-애들 상대로 재산 분할을 청구해.
영철이 사망했으니까 너희 문제는 이제 끝이다. 어디서 애들 상속 재산을 뺏으려고.
-상속 재산을 뺏으려는 게 아니고 합의 못한 재산 분할을 완료하겠다는 겁니다.
제 몫은 꼭 받아야겠어요.
-절대 안 되니까 꿈도 꾸지 마라.
-어디 법대로 해봅시다.
-진주 씨가 영철 씨와 협의 이혼은 했지만 이게 재산 분할까지는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자, 정윤창 변호사님, 그런 상황에서 박영철 씨가 갑자기 사망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진주씨는 재산 분할을 못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협의 이혼은 이미 성립했지만 재산 분할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 배우자가
사망을 했을 때 그 재산 분할 문제까지 함께 끝나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이 쟁점에 대해서 최근 대법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잠시 후에 만나보기로 하고요.
먼저 재산 분할 청구권을 살펴보고 싶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 행사할 수 없는
개인적인 권리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걸 법률적으로는 권리 행사상의 일신 전속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재산 분할을 청구할지 말지는 당사자 본인만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혼한 사람이 재산 분할 청구할 생각이 없는데 가족이나 상속인이 대신 나서서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사 여부가 본인의 의사에 맡겨진 개인적인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인에게만 귀속되는 개인적인 권리다.
그렇다면 지금 박영철 씨가 사망을 했다면 재산 분할 문제 이게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부분이 이번 대법원 결정의 핵심입니다.
드라마 사례에서도 문제된 것은 재산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상속되느냐가 아닙니다.
생존해 있는 이진주 씨 본인이 직접 재산 분할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문제는 상대방인 박영철 씨가 생전에 부담하고 있던 재산 분할 의무가 사망과 함께 없어지느냐
아니면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법원은 전 배우자가 사망을 했을 때 아직 정리되지 않은 재산 분할 문제를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대법원은 재산 분할에는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권 자체는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할 때 청산하는 것이 재산 분할 제도의 본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혼한 당사자 한쪽이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 분할 의무까지 사라진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영철 씨가 살아 있었다면 이진주 씨에게 재산 분할을 해 줘야 하는 건데
이 의무가 박영철 씨가 사망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재산 분할 제도의 취지와 공평의 관념에 비춰서 사망한 전 배우자의 재산 분할 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생존한 전 배우자는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영철 씨가 사망을 하면서 재산이 이미 아이들에게 상속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상속이 된 이후에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영철 씨가 사망하면 그의 재산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지만 그렇다고 이진주 씨와 박영철 씨
사이에 아직 끝나지 않은 재산 분할 관계가 그냥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05조에서도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에게만 전속되는 권리나 의무는 제외되지만 이번 대법원 결정은 재산 분할 의무는
상속으로 승계될 수 있는 재산상의 의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들이 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포기를 하거나 한정 승인을 했다고 하면 이진주 씨가 재산 분할 청구하는 데도 영향을 미칩니까?
-그런 경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한 전 배우자의 재산 분할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했다면 그 효력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상속인의 상속 여부와 상속 포기, 한정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데요.
드라마 사례에서는 박정훈 씨와 박정은 씨가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없이 박영철 씨의 재산을 상속해
했기 때문에 이진주 씨가 두 사람을 상대로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진주 씨는 이 재산 분할 청구를 이혼한 직후 바로 신청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혼하고 1년 뒤 박영철 씨가 사망을 했고 다시 3개월 정도 지나서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를 했는데 보시면 이 기간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이 사례에서는 기간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이 이혼한 날은 이혼 신고를 한 날을 의미하고 재판상 이혼이나 혼인 취소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을 말합니다.
드라마 사례에서는 협의 이혼 신고 이후에 약 1년 뒤 박영철 씨가 사망을 했고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청구를 했기 때문에 이혼 후 2년이라는 기간 안에 청구한 것이 됩니다.
-이야, 이게 보통 협의 이혼할 때는 서로 얘기를 하면서 잘 안 풀리면 좀 이따 얘기하자, 나중에
얘기하자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무작정 미뤄서는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보통 이혼 청구와 재산 분할 청구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간을
놓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마는 협의 이혼은 우선 이혼부터 하고 나서 재산 분할을 나중에 협의하는
경우가 있는데이런 경우 반드시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시 드라마 사례로 돌아와서 상속인들 측에서 이진주 씨와 박영철 씨 사이에 이미 재산 분할에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유사 사례에서도 상속인들이 청구인과 망인, 돌아가신 분 사이에 이미 재산 분할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하지만 원심은 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가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재산 분할에 관한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느냐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말 몇 마디 좀 주고받았다라고 해서 재산 분할이 끝난 거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무에서는 이혼 당시 작성된 합의서, 문자 메시지, 녹취, 계좌 이체 내역, 부동산 소유권 이전 내역 등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드라마 사례에서도 박영철 씨는 공장 관련 재산을 빼자고 하고 이진주 씨는 그것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서로 의견이 전혀 달랐습니다.
분할 비율이나 구체적 방법도 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두 사람 사이에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재산 분할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뭐 상속이 됐다 하더라도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율
아니겠습니까? 이게 몇 대 몇인데,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분할 비율이 중요한데 구체적인 비율은 실제 재산 형성 과정이나 부부의 소득, 혼인 기간, 가사, 육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유사 사례에서는 대법원은 협의 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아파트와 각종 재산 가액을 산정해서 재산
분할 비율을 청구인을 40%로, 망인을 60%로 정했습니다.
드라마 사례에서도 이진주 씨가 10년간 전처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사를 도맡아 왔지 않습니까?
박영철 씨가 사업에 또 집중할 수 있도록 재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한 기여도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진주씨 40%, 박영철 씨 60% 정도에서 많게는 50대 50 주장까지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분할 비율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박영철 씨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진주 씨 입장에서는 남편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이게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또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망한 전 배우자를 상대로 한 사건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재산 분할 사건보다 재산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될 대상도 부동산, 예금, 보험, 증권, 주식, 퇴직금, 사업체와 사업용 재산, 차량, 대출,
채무 이렇게 다양하고 이혼 전후로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했는지 또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한 재산은 없는지 이런 것도 살펴봐야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당사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까?
-재산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없다면 재산 분할 절차에서 금융거래 정보나 납세 정보, 등기 등록 정보
등에 대해서 각종 조회나 제출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써 가사 소송 절차상 가능한 증거 수집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박영철 씨가 사망한 뒤 상속재산이 이미 자녀 명의로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재산 분할 청구가 당연히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이 어떻게 이전됐고 그 이후 처분된 재산은 없는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 절차를 통해서 또 재산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혼한 이후에 2년 이내에는 재산 분할을 꼭 해야 한다는 점, 여러분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건 정리해 볼까요?
-최근 대법원 결정도 있다시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생존한 전 배우자는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혼 후 2년이라는 청구 기한을 지켰는지 기존에 최종적인 재산 분할 합의가 있었는지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는지,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가액은 얼마인지,
또 부부 각자의 기여도가 또 어느 정도인지를 각각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재산 분할은 단순히 명의자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재산 내역과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고민하게 되는 법과 상식 사이, 그 미묘한 차이를 더 로이어 OX법정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무장님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 주제는 보험금입니다.
매달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사고 났을 때 내가 이 보험금을 제대로 탈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고민되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OX로 그런 상황들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OX 극장입니다.
레디, 액션.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 가만히 있어 봐라.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크게 다쳐서 지금 보험금을 좀 빨리 받아야겠는데요.
-고객님 지금 보니까 원래는 지금 사무직으로 가입하셨는데 현장에서 다치셨다고요?
직업 통지 의무를 위반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보험금 지급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직업을 바꾼 게 아니고요. 같은 회사에서 업무가 바뀐 거라니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험에서는 일반 사무직은 1종이고요.
현장 업무는 2종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서 이게 직업 위험도에 따라서 좀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어쨌든 보험금 지급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양반이 지금 뭐라 카노 지금 막 오늘 내가 오늘 디비 부까 마.
지급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 O, 아니다, 그래도 지급해야 된다 X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두 분 다 O.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판단이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게 같은 직장 안에서 벌어진
일이니까그래도 좀 보험금 수령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희열 변호사님, O를 드신 거 보니까 보험사 측 주장이 맞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보험사 측 주장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계약을 할 때 중요한 사실 사실대로 고지해야 한다는 것을 직업 고지의무라고 하고요.
보험 기간 중에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했다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거를 직업 통지의무라고 하는데 사연 주인공은 보험 계약을 할 때는 사무직, 보험 기간 중에 현장직으로
변경된 거잖아요.
직업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직업 통지의무가 문제 되는 것 같은데
같은 회사에서 업무가 변경됐다면 직장이 그대로인 거지 직업은 바뀐 거죠.
예를 들면 보험 계약할 때는 건설회사 사장님이었다.
그런데 보험 기간 중에 좌천돼가지고 현장에서 이렇게 벽돌 쌓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거는 직업이 바뀐 걸로 봐야죠.
-그러니까 보험 가입 당시의 직업뿐만이 아니라 보험 기간 중에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게 되면 보험사에
꼭 알려라라는 말씀 여러분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까요?
-OX 법정 두 번째 사연입니다.
회사 연수로 인해 해외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 엄마가 간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급한 대로 이모가 엄마 병간호를 해 주셨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상속 재산을 정리하던 중 투병 기간 중에 생명보험 수익자가 이모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이로 인해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받을 수 있다면 O, 받을 수 없다 X. 들어주십시오.
-두 분의 선택은 세모, 세모다.
정윤창 변호사님, 이 상황에서 그러면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일단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일반적인 상속재산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보험 수익자가 특정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그 보험금 청구권은 지정된 보험 수익자가 자신의 고유한 권리로 취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생전에 보험 수익자를 자녀에서 이모로 유효하게 변경을 하였다면 상속인인 자녀가 보험금을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지금 간암 말기셨는데 과연 의사 능력이 제대로 됐을 상황인지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어머니가 의사 능력이 없었다거나 어머니의 실제 의사와 관계없이 이모 등이 변경 절차를 진행하였다거나
서명, 신청서 등을 위조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된다면 보험 수익자 변경의 효력을 다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간암 말기로 입원 중일 때 의식이 불분명하거나 강한 진통제, 진정제를 투여받고
있어서 정상적인 의사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의심이 된다면 당시 진료 기록 등을 통하여서 어머니에게
보험 수익자 변경의 의미와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이 없었다는 근거 자료를 확보하셔서 다투어야겠습니다.
-이 보험 수익자 변경은 바꿀 때 굉장히 주변 사람들, 내가 수익자였다거나 하면 꼼꼼히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두 달 전 보험에 가입한 후 병원에 갔다가 큰 병원에 가보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당일 오전에 보험에 가입했던 상황이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후 대학병원에서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됐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보험사에서는 가입 당시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보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보험 계약 해지가 맞다면 O. 아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면 X. 들어주십시오.
-두 분 다 세모를 드셨네요.
사실 요즘 뭐 보험 가입할 때 아픈 곳은 없는지 입원을 길게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꽤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윤창 변호사님, 이게 지금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어떤 부분 눈여겨 봐야겠습니까?
-우리 상법 제651조에 보험 계약자가 보험 계약 당시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알릴 의무 즉 고지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보험자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우선 보험 계약이 언제 성립했는지 정확한 시간적 선후 관계를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에 보험 청약 및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고 보험회사의 승낙이 이루어져서 계약이
성립하였고 그 이후에 병원을 방문해서 처음으로 이상 소견을 듣고 대학병원 진료를 권유받았다면
이는 본 계약 당시에 알 수 없었던 사정이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오전에 가입을 했는데 그날 일이 처리된 게 아니라 설계사가 바빠서 그다음 날 모든 일이 처리가 됐다.
그렇게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험 가입 청약 후에 아직 보험회사의 승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약이 완전히 성립되기 전에 진단을
받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계약이 완전히 성립된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그 판례를 보면 보험 계약자가 보험을 청약한 뒤 보험 계약이 최종적으로 성립하기 전에 병원에서 질병
진단을 받은 사안인데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이 성립할 때까지 새롭게 알게 된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또 따져봐야 될 것은 병원에서 정확히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입니다.
단순히 큰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라는 정도였는지 아니면 혈액 검사에서 중대한 이상이 발견돼서 백혈병이나
혈액 질환이 의심되니까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취지였는지에 따라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요.
정희열 변호사님, 보험을 가입할 때 이런 부분은 좀 꼭 주의를 해야 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청약서에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 병력, 검사, 투약, 입원, 수술 내역, 직업 그런 것들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회사에서 서면으로 질문하는 사항들은 보통 중요한 사항이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거를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 해지할 수 있고요. 보험금 지급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과 관련된 내용들 오늘 OX 법정에서 살펴봤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아, 왔어요.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네.
-아, 좀 전에 싹 다 빠졌지.
근데 자기 오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
-마누라가.
-마나님이 왜?
-또 히스테리지 뭐.
시험관이니 뭐니 하면서 사람을 아주 들들 볶는다, 볶아.
-아직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해군이니까 배 타고 나가면 뭐 하늘을 못 본다나 어쩐다나.
아유, 참 진짜.
-기분 안 좋을 때는 달달한 커피가 최고지.
내가 맛있는 카라멜 마키아토로 한 잔 만들어 줄게.
-역시 내 소울메이트 자기밖에 없다.
-조금만 기다려.
-혹시 군대에서 대출받으면 금리가 좀 싸다고 하던데.
-군인 우대 금리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
왜?
-아, 차를 한 대 살까 해서.
-차?
-응.
카페 왔다 갔다 하기 좀 불편해서. 근데 돈이 좀 모자르네.
혹시 대출 좀 대신 받아주면 안 될까?
-대신은 무슨?
우리 사이에. 대출 받아 줄 테니까 이자만 자기가 갚아라.
마누라가 알면 안 되니까.
-당연하지.
내가 전 남편 빚에 질린 사람이라 그런 건 확실하다.
-계좌 보내줘.
-어.
-위험한 관계가 시작이 됐네요.
두 사람이 외도를 저지르면서 이제는 뭐 돈까지 빌리는 그런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연인 사이에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금전 거래인데 좀 걱정이 좀 되네요.
-그러니까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이에서 뭐 돈을 조금 빌린 거다. 아니다, 뭐 그냥 쓰라고 준 거다.
이렇게 헤어진 후에도 다투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
-그렇죠.
-정윤창 변호사님 그런 경험이 혹시 없으시죠?
-저는 돈거래를 할 만큼 그렇게 깊이 사귀어 본 적이 없어서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돈거래를 할 만큼 그렇게 깊이 사귄 적이 많아서.
옛날에 소싯적에 그랬다는 얘기죠.
-지금 사모님께도 돈을 좀 떼이시겠는데요.
-중요한 건 지금은 떼일 돈이 없습니다.
-다행이군요.
-근데 아무리 연인 사이라고 해도 확실히 빌려준 돈이다라고 증명을 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증명하는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차용증 작성하면 되죠.
그런데 사실 연인 사이에 차용증 작성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냥 일방이 좋아서 준 돈이거나 선물한 건데 헤어지면 이제 빌려준 거 다 토해내라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차용증이 없으면 문자라도 꼬박꼬박 남겨 놓으세요.
언제까지 갚아라, 이자는 얼마를 보내라 그렇게요.
이런 것도 안 해놓고 헤어지면 상대방 집 찾아가서 난동 부리는 거예요.
차용증에 서명해라. 안 하면 안 나간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차용증을 안 써주는 사람과는 이제 만나면 안 되겠네요.
일단은 이 금전 관계로 참 문제가 될 것 같은 이 사연의 두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
-야, 집에 있을 때는 연락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마누라한테 들키고 싶어서 그라나?
-자기가 연락을 안 하니까 답답해서 그렇지.
그리고 집에 있다고 했으면 내가 연락을 왜 하노, 어?
-안 받으면 집이 있다는 생각이 안 드나?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노?
-뭐?
머리가 나빠?
-아유.
-헉, 피.
이렇게까지 나오시겠다? 네, 경찰서죠?
제가 지금 남자친구한테 폭행을 당했는데요. 네, 지금 바로 좀 와주세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분이 폭행을 했다는 거네요.
-네, 아직도 코피가 계속 나잖아요.
-니가 먼저 때렸잖아.
-체격만 봐도 제가 이 사람을 어떻게 때리겠어요?
-일단 두 분 진정하시고 신고자분은 병원 가셔서 치료부터 받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자분은 경찰서랑 함께 같이 가시죠.
-아무래도 마누라가 눈치를 챈 것 같은데.
아, 지연이랑도 관계를 정리해야겠지. 폭행 사건도 그렇고.
그래, 더 끌면 안 되겠다.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지자.
-갑자기?
-폭행 사건도 그렇고 계속 만난 게 서로에게 더 안 좋은 거 같다.
이쯤에서 정리하고 너도 새출발 해야지.
-그래, 뭐 계속 유부남 만나는 것도 지치고.
그래, 알겠다.
-그동안 고마웠고 잘 살아라.
-어떡하지?
설마 진짜로 헤어지자는 거 아니겠지?
그래, 그 사건 때문에 아직 화가 덜 풀린 거겠지. 며칠 뒤에 다시 연락하면 괜찮을 거야.
아, 진짜. 아, 진짜! 진짜로 헤어지자는 거네. 그렇겐 안 되지.
아. 네, 거기 로이어 부대죠?
오정진 중사가 지금 나한테 큰 잘못을 저질렀거든요. 군인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당장 이리로 오라고 하세요.
-어.
-허, 이제야 낯짝을 비추네.
-야, 하지연 니가 뭔데 남의 직장에 전화해서 행패고, 어?
-뭐긴, 니 여자친구지.
-아니, 우리 헤어졌잖아.
-잠시 화가 나서 그런 거잖아.
아니, 그리고 연인 사이가 칼로 무 자르듯이 그렇게 뚝 잘라지는 거가?
-우리가 정상적인 연인이가?
불륜이잖아, 불륜. 이제 끝내야지.
-그건 니 사정이고 난 아직 안 끝났다고!
아, 오늘 날씨 덥네. 어디 놀러 갈까, 어?
영화 보러 갈까? 뭐 하지?
-지연아, 나 더 이상은 니가 무서워서 못 만나겠다.
-아, 또 그 소리.
자꾸 그럼 내가 고소한다고 했지?
-아니, 그때 그 사건은 서로 쌍방 폭행으로 결론 났잖아.
-아니, 내가 일방적으로 맞은 증거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니까. 그래도 헤어지겠다고?
-어.
-그래, 알겠다.
니 마음대로 해라.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 알제? 잘 새겨듣고.
-아이.
진짜 끝까지 이렇게 나오시겠다?
나도 더는 못 참지. 어.
야, 하지연. 차 산다고 나한테 받아간 6000만 원 다시 내놔라.
-그거 나 쓰라고 준 거잖아.
-뭐?
우리가 무슨 사이라고 내가 니한테 6000만 원씩을 주노. 당연히 빌려준 거지.
그리고 이자도 니 보고 갚으라고 했잖아.
-아이고, 우리 자기 화가 많이 났나 보네.
-뭐?
나도 이렇게 당하고 있진 않을 거다. 딱 기다려라.
에이씨.
-불륜 관계였던 두 사람이 헤어지면서 이제 분쟁이 발생을 했는데요.
정말 딱 깔끔하게 헤어지면 좋았을 텐데 지연 씨의 입장이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외도하는 여성분의 입장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깔끔한 게 좋겠죠.
아마도 관계에 대한 미련이 남아가지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뭐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네, 일단 문제가 될 것 같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지연 씨가 오정진 씨를 폭행죄로 고소했다가 합의를 했는데 다시 상해죄로 고소를 하면서 기소가 됐네요.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폭행죄는 상해죄 안에 포함돼 있는 건데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죄인데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이 하위 개념인 폭행에 관해서 합의를 하면 그 폭행에 관한 합의를 철회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 상위 개념인 상해에 관해서는 다시 고소할 수 있고요.
다시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해죄라는 게 외부에서 뭔가의 충격으로 다치는 건데 지금 드라마로 봤을 때
지금 지연 씨가 다친 정도가 이게 피곤해도 약간 코피는 나거든요.
이게 너무 경미한 것 같은데 이게 상해죄가 인정되는 기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조금 추상적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뭐가 완전성이고 뭐가 생리적 기능이냐 이게 되게 헷갈리는데 이걸 좀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반대로 이런 경우에는 상해가 아니다를 보면 됩니다.
우리가 폭행을 당하면 당연히 상처가 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되게 경미해서 일상생활 중에도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라거나 뭐 불편이라거나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그냥 두면 낫는 정도라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 뭐 그런 경우에는 상해가 아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정진 씨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해죄 무죄를 꼭 받아내야 하거든요.
지금 기소되는 바람에 직장에서도 해고가 된 상황인데 무죄 받는 방법 없겠습니까?
-이게 하지연 씨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겠죠.
그러면 체크할 것들이 뭐가 있냐면 하지연 씨가 사건 당일 그날만 병원에 갔던 것은 아니냐, 이후에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게 있느냐, 약을 먹거나 바른 것이 있느냐, 이 코피가 터졌는데 코가 붓거나 멍 같은 것들이 생겼는가,
그게 오래 갔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해를 입었다고 제출한 증거가 상해진단서냐 일반진단서냐. 이게 상해진단서라고 하더라도 영상 검사
이를테면 엑스레이나 CT 영상 같은 것들이 있느냐. 진단서는 또 언제 발급받았냐.
사건 발생일로부터 너무 오래 지나가지고 늦게 발급받은 것은 아니냐. 이게 뒤늦게 상해로 고소한 동기는 또
어떤 건가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종합적으로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하지연 씨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거나 아니면 상해를 입은 게
아니라는 증거가 더 많다. 그러면 상해죄는 무죄고 그 안에 포함돼 있는 폭행죄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미 합의를 했으니까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돼서 무효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소 기각됩니다.
이미 합의를 해가지고 처벌을 못하는데 왜 기소했냐 그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흔히 이제 이런 경우에 내가 진단서를 떼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상해진단서와 또 일반진단서가 따로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상해진단서하고 일반진단서는 이름부터 다르죠.
이게 일반진단서는 그냥 이 환자의 질병이 뭐다 그 정도 기재하는 거고요.
그런데 상해진단서는 이 환자의 질병의 원인이 상해다 그겁니다.
그래서 일반진단서 기재 사항에 더해가지고
상해 원인, 상해 부위, 상해 정도, 입원 필요 여부, 합병증 가능성, 예상 치료 기간 그런 것들까지 몽땅 다 기재가 됩니다.
반면 진료확인서가 또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이 환자가 어떤 질병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정도인 것이고 이 환자가 실제로 그 질병을 앓고 있다는 걸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보면 일반진단서나 진료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험회사에 청구하려고 지금 필요한데 하면 잘 떼주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상해진단서도 그렇게 쉽게 뗄 수 있습니까?
-의사들은 상해진단서 발급해 달라고 하면 조금 더 신중해지거든요.
이게 나중에 함부로 발급해줬다가 법원에 증인으로 불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허위 진단서 작성죄 이런 걸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진단서랑 일반진단서가 이렇게 차이가 되게 크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일반진단서에는 상해진단서에 준하는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오정진 씨는 기소가 됐다는 그 이유만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군대에서 지금 직위 해제 조치가 됐거든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말았는데 아직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사실 좀 이건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과하죠.
직위 해제가 기본적으로 이게 범죄를 저질러서 기소된 공무원이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면 공무 집행의 공정성,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건데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런 위험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직 결론이 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직위 해제를 하려고 하면 유죄 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 이 사람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 공정한 공무 집행의 위험을 초래한다.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돼야 하고 그냥 기소됐다고 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직위 해제를 해버렸다.
이거는 재량권의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극히 높습니다.
-그럼 만약에 오정진 씨가 지금 제기된 모든 소송에서 무죄를 받는다라고 하면 다시 복직이 되는 건가요?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물론 복직할 수 있죠.
그리고 직위 해제가 되면 월급도 못 받잖아요.
못 받은 월급까지 전부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복직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검사가 항소를 안 해야 됩니다.
1심 재판을 해 보니까 이게 무죄가 명백한 그런 사건이다.
그런데 검찰 내부 규정 때문에 기계적으로 항소했다.
그러면 오정진 씨는 계속해서 2심, 3심 진행해야 하고 그동안 돈도 제대로 못 받고 변호사비는 또 변호사비대로 계속 지출해야 되고 고통이 많습니다.
그런데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서 직위 해제를 유지해야만 한다는 규정은 또 없거든요.
1심 무죄 선고되면 검사가 항소를 하더라도 인사기관에서는 직위를 부여하는 게 사실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이 계속 좀 애매하기는 한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결론이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자세한 정황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드라마에서 보이는 사실관계를 봤을 때는 제가 오정진 씨 변호하면 무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정진 씨는 일단 변호사님을 찾아가야 되겠네요.
-그렇네요.
-이 불장난 같은 이 불륜 때문에 지금 정진 씨가 잃게 될 것이 너무나 많은데
혹시나 하지연 씨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받는다거나 위자료를 청구한다거나 해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상해를 입었다. 그래서 가해자를 고소하고 싶다.
이런 고소권이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는 맞습니다.
권리라고 하더라도 명백하게 권리를 남용했다.
허위 사실을 가지고 오로지 괴롭힐 목적만 가지고 고통 주려고 그렇게 고소를 한 거다 그러면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오정진 씨가 무죄 받으려고 지출한 변호사 비용 있잖아요.
그 변호사 비용도 하지연 씨한테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변호사님, 이 사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볼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륜하지 말자, 돈 빌려주지 말자, 때리지 말자. 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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