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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입장 역전, 내조의 여왕!
등록일 : 2026-09-07 10:38:25.0
조회수 : 55
-아, 오늘도 그래
-아, 언니.
그 3개월 병원비 밀린 환자분 어떻게 됐어요?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사회공헌팀에 연결해 줬다.
뭐 결과 나오면 공유해 주겠지.
-다행이네.
아, 나 약속이 있어서. 좀 이따 집에서 봐요.
-너무 늦지는 말고.
가. (휴대전화 진동음)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오진영입니다.
-검찰청?
아, 네.
-배정윤 씨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쓰여서 피해자가 31명이 발생했습니다.
-대포통장이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분들이 피해를 입고 돌려받지 못한 돈이 6300만 원이 넘는데 계좌 예금주인 배정윤 씨에게도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배상을 해야 된다고요?
-곧 검사님이 연락하실 거니까 전화 꼭 받으시고요.
-네.
(휴대전화 진동음) 여보세요.
-배정윤 씨, 저희 수사관한테서 연락 받으셨죠?
-예.
-배정윤 씨가
지금 배상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이 사건이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라 비공개로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에게도 절대 발설해선 안 되고요.
-아니, 저 엄마, 아빠한테도요?
-예, 만약 유출되면 그 즉시 구속기소되는 특급 안건이니까 그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공문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메일 자세히 확인하시고요.
-네.
하, 이게 대체 무슨 일이고. 아, 씨... 아니, 주민번호랑 근무지까지 정확하네.
아, 대체 내 계좌가 어디서 유출돼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 돈은 또 어떻게 갚노...
(휴대전화 진동음) 네, 여보세요.
-공문 받으셨지요?
-예, 근데 저는 범행에 가담한 적도 없고요.
오히려 억울한 피해자입니다.
-네, 네.
그런데 피해자라고 말만 해서는 인정을 못 받는 게 대한민국 법입니다.
피해자 지위를 입증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일단 휴대전화 유심을 교체하고 제가 보내드리는 앱을 까는 게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런 뒤에는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돈을 먼저 갚으셔야겠죠
-먼저요?
-배정윤 씨의 피해자 지위가 확인되면 그 돈은 다시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누명만 벗을 수 있다면 저 뭐든지 하겠습니다.
-배정윤 씨가 지금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가 된 것 같아요.
검찰청 대표번호로 전화가 오고 검사라고 하니까 일반인으로서 참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요.
-특히 사건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면 구속될 수 있다고 하니 일반인으로서는 너무도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범죄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당신이 범죄자다라고 하면 그 두려움을 특히 이용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더욱 교묘하고 치밀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반인들 역시 이상한 전화면 일단 보이스피싱부터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속지 않거든요. 실제 저희 사건 역시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배정윤 씨도 처음에는 의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정윤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검찰청 대표번호나 금감원 대표번호로 연락을 하니
보이스피싱범들이 휴대전화에 악성어플이 설치된 것을 이용해서 그 전화를 넘겨받아 마치
검찰청이나 금감원 직원인 것처럼 답변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배정윤 씨도 진짜 검찰 직원인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보이스피싱범들이 일단 뭐 경찰이든 변호사든 설마 판사, 판사한테든 어쨌든
전화를 아무 데나 돌려가지고.
-무작위로.
-한 명만 걸려라, 이런 심정으로 이 전화를 돌리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 콜센터까지 차려놓고 말 그대로 한 명만 걸려라는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요즘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로 확보한 명단을 가지고 배정윤 씨 사례처럼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장까지
정확히 짚어가면서 접근하는 표적형으로 진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 정보를 이렇게 다 아는 걸 보니 진짜 검찰이구나 하고 믿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일단 처음부터 전화가 좀 이상하다 하면 전화를 끊어야 되는데 일단 배정윤 씨는 지금
보이스피싱범들에게 걸려든 것 같거든요.
이후에 대처를 어떻게 하셨을지 계속해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정윤) 저는 그 검사가 시키는 대로 제 통장을 해지했고 저축은행과 카드론 등을 통해 대출을
받아 약 9000만 원의 돈을 지정한 장소에 전달했습니다.
아니, 보이스피싱 아니라니까요.
-은행 직원이 신고를 했습니다.
이건 보이스피싱 확실합니다.
-글쎄, 제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 참...
(휴대전화 진동음)
-여보세요?
-배정윤 씨?
은행 가신 건...
-경찰이 자꾸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을 해서.
일단은 아니라고는 했는데.
-잘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수사에 적극 협조 중이신 겁니다.
그리고 저쪽에도 조직원이 있으니까 아무 말씀 마시고요.
-예.
-아니, 아...
-(미라 속으로) 이상하네.
언니가 갑자기 왜 텔레그램을 쓰지?
혹시... 언니, 요즘 보이스피싱 피해가 심각하다는데 언니는 그런 일 없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인데?
-아니, 그냥.
언니가 안 쓰던 텔레그램에 가입을 하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요즘은 그런 걸로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잖아
-그런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쉬어.
-5000만 원을 여기 화장실에만 두면 내 혐의가 다 사라진다고 했지.
하, 그나저나 대출 이자랑 다 갚으려면 만만치가 않겠네. 빨리 끝내자.
정해 주신 장소에 놔뒀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배정윤 씨 피해자 지위를 입증하려면 공탁금 2500만 원을 법원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네?
공탁금이요?
아, 더 이상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데.
-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대로 감옥에 갈 겁니까?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배정윤 씨, 병원 수납창구에 근무 중이지 않습니까?
현금이 도는 곳인데 오늘 시재금을 하루만 빼냈다가 사건 마무리되는 대로 빠르면 내일 바로
채워넣으면 될 것 같은데.
-그건 안 됩니다.
병원 돈에 손댈 순 없어요.
-그러면 피해자들을 만나서 직접 입증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네요.
피해자들과 약속 잡을 테니까 기다리세요.
-피해자랑 만나서 증거물만 확보하면 된다는 거지.
저기, 피해자분?
예, 고맙습니다.
-아니, 뭐 젊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길래 이렇게.
-저도 지금 조사받는 중이라서요.
(휴대전화 진동음) 네.
-고생 많으십니다.
증거물 빠른 복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장소는 메시지로 전달드렸습니다.
-네.
(정윤) 어머니와 통화 마쳤습니다. 피해자 지위 확인은 언제쯤 될까요?
-수사정보 유출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돼요.
구속기소 이번 주 안으로 요청할게요.
-잘못했습니다.
추가 입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라) 언니, 문은 왜 잠갔는데?
좀 나와봐 봐, 어?
-왜?
-요즘 언니 너무 수상한데.
-아이, 뭐 하는 건데?
-이 언니가...보이스피싱이네.
-보이스피싱 아니라니까.
진짜 내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쓰여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갈 상황이라고.
-이 언니가 진짜!
여보세요?
사건번호 12345번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거기 배정윤이라는 이름으로 범죄 수사 중인 게 있나요? 없죠?
네. 이봐라, 언니.
-그럼 내가 그동안 다 속은 건가?
-일단 언니 메시지 다 캡처하고
내일 아침에 경찰서 가서 바로 피해신고 하자. 말이라도 해보지.
-아, 나 어떡하냐...
-네, 저희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배정윤 씨가 보이스피싱범들에게 정말 심리적 지배를 제대로 당해서 정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을 하셨네요.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중간에 뭔가 이상해서 보이스피싱으로 의심을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걸 놓쳤다는 게 너무 좀 안타깝네요.
-맞습니다.
임태량 변호사님, 사건이 안타까운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어떻게 피해자를 끝까지 이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배정윤 씨만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였을 뿐이죠.
그런데 돈이 없다고 하니 직장의 돈이나 주변 지인의 돈이라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확대시킵니다.
그것도 어렵게 되면 이후에는 배정윤 씨에게 다른 피해자의 현금을 받아 전달하도록 해서
마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처럼 이용하기까지 하죠.
피해자를 이용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정말 악랄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안입니다.
-배정윤 씨가 그런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인 줄만 알았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 본다면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좀 뒤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이면서 피의자가 되어 사기방조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방조 혐의라고 하면 아까 그 드라마에서 공원에서 돈을, 그러니까 강복현 씨의 돈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그 행위가 사기에 가담을 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는 범죄인데 방조는 정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 그 실행을 쉽게 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배정윤 씨가 피해자 강복현 씨에게서 현금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조직이
사기범행으로 뜯어낸 돈을 확보하도록 도운 것이 되기 때문에 사기방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죠.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가볍게 볼 일은 결코 아닙니다.
법원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워낙 엄하게 처벌하고 있어서 초범에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사기라고 하면 일단 핵심쟁점이 결국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일 텐데 지금은 뭐 이제
배정윤 씨는 끝까지 본인이 현금수거책인지 정말 몰랐고 이게 수사 협조를 위한 증거물 확보
절차라고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법원이 범죄자에게 이런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네, 아주 핵심을 짚어주셨는데요.
이때 문제되는 것이 미필적 고의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도 있겠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그래도 상관없다고
받아들이고 행동했다면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일을 맡게 된 경위나 지시받은 업무 내용이 정상적인 업무로 볼 수 있는
것이었는지 대가로 받은 돈이 있었는지 그리고 본인의 나이, 직업, 사회 경험까지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어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되는 순간
무혐의를 받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범죄라고 인식을 한 순간이 있었느냐라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배정윤 씨한테 조금 유리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범이 시키는 대로 일단 하기는 다 하면서도 병원 공금이나 시재금을 빼달라고 하니까
그거는 불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단호히 거부를 했고요.
그리고 속은 걸 알고 나서부터는 가장 적극적으로 또 경찰에 신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미필적 고의조차도 없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좋은 정황이 아닐까요?
-네, 좋은 정황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요. 먼저 시재금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만들 수는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 것이죠.
만약 배정윤 씨에게 범죄 가담의 인식이 있었다면 병원 돈이든 아니든 가리지 않았을 텐데
합법적인 수사 협조라고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병원 돈에 손대는 것은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신고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범죄에 가담했다고 인식한 사람이라면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는 것이 보통인데
속은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피해신고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범죄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방증이 되죠. 다만 조심할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될까요?
-그 은행 앞에서 경찰이 보이스피싱이 확실하다고 말해 줬는데도 아니라고 부인하고 돈을
전달한 장면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범죄일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도 계속했다는 불리한
정황으로 볼 여지가 있거든요.
결국 유리한 정황과 불리한 정황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정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배정윤 씨 입장에서는 이미 가스라이팅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였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이게 일부러 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들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범죄의 수법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런 모습이 최근에 나타나는 뚜렷한 수법인데요.
피해자를 현금 수거나 전달에 동원해서 공범으로 만들어 버리면 조직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피해자 스스로 나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빠져 신고를 못 할 수도 있어서 범행을
더 오래 더 깊게 이어갈 수도 있고요.
둘째 검거위험이 가장 큰 현금수거 역할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니까 조직원은 전혀 노출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돈을 편취한 것으로도 모자라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떠안기는 정말 악질적인 수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꼭 짚어볼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배정윤 씨가 처음에는 보이스피싱범들이 좀 긴가민가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뒤에는
보이스피싱범이 시키는 대로 다 했거든요.
-맞습니다, 심지어 엄마와 통화한 그런 사실까지도 다 보고를 했으니까요.
-그렇죠.
이건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보이스피싱범들에게 심리적 지배,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실이 나중에 설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정확히는 무혐의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설령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저희가 형사처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 이것도 인정되어야 하고
또 내심의 어떤 고의 역시도 인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전달한 사실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 행위는 인정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고의를 다툴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어머니와 통화한 사실이나 사생활까지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까지
했다는 것은 이미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심리적 지배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양형에서 주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입증이 가장 중요하고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연락을 주고받았던 내용이 증거가
될 텐데 연락했던 그 메시지 플랫폼이 텔O그램 아니었습니까?
이거는 대화방이 아예 삭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이면서 피의자인 사건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속아서 사실상 정신적으로 지배당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내용을 보면
보이스피싱범들과의 통화 녹음파일이나 텔레그램 메시지 정도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보이스피싱범들이 이런 부분을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스스로 대화방을 없애버리곤 하죠.
그래서 실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어서 처벌도 받는 억울한 피해자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타깝죠.
-그럼 일단 배정윤 씨는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네, 저는 배정윤 씨의 경우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검찰 사칭에 속아 수사 협조로 믿고 행동했고 대가를 받은 것이 전혀 없으며 본인이 1억 원이
넘는 최대의 피해자 그리고 또한 속은 사실을 알자마자 스스로 신고까지 했으니까요.
실제 정신적으로 지배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텔레그램 메시지도 캡처하여 소지하고 있죠.
다만 만에 하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다른 제반사정이나 여러 내용들 그런 것들이 고려돼서 짧은 실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보통 뭐 이런 사건들은 보면 수사가 시작될 때 그러니까 최초 수사 단계에서부터 매우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희 사안도 보면 텔레그램 메시지를 상대방 범죄자들이 삭제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수사 초기의 대응이고 그 초반에 빠르게 통화 녹음이나 텔레그램 메시지
그리고 그 방이 폭파돼서 사라지기 전에 그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가면서 우리가 인지했다는 것을
모르게 한 다음 캡처를 빠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이메일 역시도 확보할 필요가 있겠죠.
이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속게 된 경위를 처음부터 꼼꼼하게 소명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결국에는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기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가 또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정윤 씨와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한마디 남겨주시죠.
-지금 말씀드리는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나오면 그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첫째로 검찰, 경찰, 금감원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로 돈을 보내라고 하지 않고 둘째로 앱을
설치하라고 하지 않으며 셋째로 현금을 찾아서 어디에 두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들으신다면 일단 전화를 끊으시고 반드시 본인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전화기로 검찰청
1301, 경찰 112, 금융감독원 1332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악성앱이 깔린 내 휴대전화는 이미 범인들 손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배정윤 씨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누구든 당할 수 있는 범죄
피해라는 부분입니다.
혼자 자책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고민하게 되는 상식과 법 사이, 그 미묘한 차이를 더 로이어 OX법정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무장님, 오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의 주제는 더 로이어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
-운전을 하다 보면 사실 좀 헷갈리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런 헷갈리는 상황들을 오늘 OX법정에서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연은 OX극장으로 만나봅니다.
레디, 액션!
-아, 시간이 많이 늦었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여보, 앞에 빨간불 잘 봐야지.
늦었다고 이 사람이...
-아니, 지금 이게 우회전하고 있잖아.
사람 없으면 그냥 가면 된다니까.
-요즘 우회전 단속이 얼마나 무서운데.
이 사람 세상을 모르네.
-지금 사람이 없단 말이야, 앞에 사람이.
약속시간도 늦었는데 사람이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여보, 빨리 가나 늦게 가나 결국엔 똑같이 도착해요.
빨간불이면 쉬어야지.
-아, 지금 뒤에서 빵빵 하는 거 안 보이냐고, 빵빵.
-그래도 지켜.
당신 만약에 딱지 오면 용돈 끊기는 줄 알아, 아주 그냥.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그냥 일시정지 없이 가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세요.
-두 분 다 X다.
그러니까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 멈춰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시정지부터 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는 차는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의 직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일시정지는 바퀴가 완전히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브레이크를 살짝 밟고 슬금슬금 지나가는 것은 일시정지가 아닙니다.
이를 위반하면 신호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무엇보다 이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사고가 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 헷갈리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게 우회전을 했는데 우회전을 하자마자 횡단보도가 있어요.
-또 있어요.
-보행자 신호는 녹색등이긴 한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신호가 바뀔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네, 이 경우에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횡단 중이거나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살필 때는 반드시 횡단보도 주변 인도까지 넓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행하는 자가 있거나 보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서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 또 있습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즘 그 운전자들 사이에서 교통법규가 이렇게 바뀐다더라 아니면 뭐 저렇게 또 강화된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떠돌고 있거든요.
이게 카더라통신인데 오늘 이 OX로 스피디하게 그 카더라통신을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2%로 강화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아니다, 가짜 뉴스다.
-계속 빠르게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쿨존 제한속도를 지금 현행 30km에서 시속 20km로 강화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세요.
-X, 아니다.
이것도 가짜 뉴스.
-이것도 아닙니다.
다음입니다. 스쿨존 내 신호가 설치돼 있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건너는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세요. 이거는 O입니다.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운전 중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뀐다면 정지선을 넘기 전에 반드시 정지해야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거는 보통 이제 신호가 바뀌면 더 빨리 가시는 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 신호잖아요.
노란색은 빨리 가라.
-그렇죠, 그렇죠.
더 빨리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하향되는 것 그리고 스쿨존 제한속도를
낮춘다는 이게 다 허위 사실이네요?
-네, 두 가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먼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데 이를 0.02%로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은 이루어진 바 없고 확정된 개정 계획도 없습니다.
스쿨존 제한속도를 전부 시속 20km로 낮추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근거가 없는데요.
다만 이런 소문이 도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법을 고치지 않더라도 필요한 일부 구간은 지금도 시속 20km로 지정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도로폭이 좁거나 사고위험이 큰 일부 스쿨존은 이미 20km 구간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스쿨존이 20km가 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지만 우리 동네 스쿨존은 20km일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카더라에 의존하지 마시고 현장의 안전표지를 확인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운전 중에 아까 얘기했던 황색 신호가 들어왔을 때 노란불이죠.
보통은 보면은 이게 서야 되나 가야 되나 이렇게 애매해가지고 특히나 속도가 어느 정도 왔을 때는
제동거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건너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섰을 때 뒤에 차가 딱 충돌할 수 있는 위험도 있고.
-그렇죠.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럴 경우 신호위반이 된다는 겁니까?
-예, 운전자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호위반이 맞습니다.
대법원이 최근 이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했는데요.
황색 신호는 빨리 지나가라는 신호가 아니라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다면 차는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고
설령 제동거리 때문에 정지선 앞에 멈추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통과했다면
신호위반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뒷차 충돌이 걱정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뒷차의 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뿐이지 앞차의 신호위반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황색으로 바뀌기 전에 이미 정지선을 지나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였다면 그때는 멈추지 말고
신속하게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OX법정에서는 알쏭달쏭 헷갈리는 교통법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저희는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맞아보시죠.
-자기야, 사업 실패했다고 자기 인생도 끝난 거 아니잖아.
-내가 자기 볼 낯이 없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자기 누구보다 열심히 했잖아, 어?
우리 다시 시작해 보자.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여보, 고마워.
평생 자기한테 잘할게.
-그래, 힘내자.
자기야, 이번 주 주말에 동창회 한다던데 갈 수 있나?
-나는 못 갈 것 같은데.
-왜?
아니, 우리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못 갔잖아. 애들이 보고 싶다고 난린데.
-주말에 새로운 거래처 좀 뚫어보려고.
아니, 이제 막 내 사업 시작했는데 뭐 자리잡을 때까지 열심히 해야지. 자기라도 갔다 와.
-에이, 나 혼자 가서 뭐하노.
그럼 나도 집에서 자기 사업에 도움될 만한 곳 없나 한번 찾아볼게.
-자기야, 너무 고맙다.
진짜 결혼하자마자 직장 그만두고 내 사업 한다고 했을 때 반대 안 하고 응원해 줘서.
-고마우면 앞으로 잘하세요.
-예!
평생 충성하겠습니다, 충성!
-(주연) 초등학교 친구였던 우리는 동창회에서 다시 만나 사랑에 빠졌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고 이런저런 사업을 했지만 모두 실패한 채 빚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기, 계속 이렇게 있을 거야?
아니, 사업 실패했다고 인생도 끝난 거 아니잖아.
-내가 자기 볼 낯이 없다.
빚만 내고 자기 고생만 시키고.
-자기 와이프 능력 있거든.
빚은 내가 다 갚으면 되고. 우리 다시 시작해 보자.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여보.
-내가 생각을 해 봤는데 자기 국밥 엄청 좋아하잖아.
-좋아하지.
-국밥 맛집이라면 전국 어디라도 다 찾아가서 먹어보고.
그래서 이번에는 국밥전문점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국밥전문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잘할 수 있다.
내가 마케팅이나 기획 쪽 일하고 있으니까 도와줄게.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 해보자.
이번에는 진짜 성공한다.
-그래.
(주연) 그렇게 남편은 국밥전문점을 시작했고 대박이 터졌습니다.
자기야, 오늘도 고생했어.
-손님들은 계속 들어오지, 배달에 포장도 계속 들어오지.
진짜 정신없었다.
-정신없어도 장사 잘 돼서 행복하지?
-그럼, 다 자기가 물심양면으로 외조해 준 덕분이지.
-아참, 자기야.
우리도 인별에 더로이어국밥 계정 하나 만들까?
-인별에?
-어, 기발한 뉴스 올리면 홍보도 되고 젊은 층도 더 많이 찾아올 것 같은데.
-오, 좋은데?
-우리 가게 시그니처 메뉴 중에 산더미국밥 있잖아.
그거부터 사진 찍어서 홍보해 보자.
-그러자.
빨리, 빨리. 파이팅.
-(주연) 그렇게 국밥전문점은 더욱더 장사가 잘 됐고 주변에서 프랜차이즈 운영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예.
아, 예. 그럼 내일 오후에 뵙겠습니다, 예.
-가맹점 문의?
-어, 뭐 계약하고 싶다네.
내일 계약만 성공하면 20호점이다.
-꼭 성공해야지.
자기 이렇게 성공한 거 다 내 덕분이다.
-그럼, 우리 자기가 식품 기획부터
가맹점 관리까지 다 해 준 덕분이지. 내가 와이프 하나는 참 잘 얻었지.
-맞지.
100호점까지 한 번 해볼까?
-100호점?
-이도진 씨가 여러 번 또 사업에 실패를 하셨지만 또 아내의 믿음과 응원 덕분에 사업 성공을
함께 일궈냈습니다.
역시 아내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 정도면 인생 동반자가 아니라 인생 동업자입니다.
아이디어 좋죠, 홍보해 주죠, 가맹점 관리까지 해 주죠.
-그러니까요.
-이도진 씨가 정말 아내 제대로 얻었네요.
-그러니까요.
임태량 변호사님은 아직 미혼이시니까 그리는 뭔가 배우자상이 있으실 텐데 저런 배우자 너무
부럽지 않으신가요?
-네...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함께 극복하는 게 쉽지 않은데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부러운지 아닌지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불성실한 답변 태도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우리 더 로이어의 공식 애처가 함호진 변호사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살면서 내가 아내는 참 잘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항상 제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하나 특별하게 이제 기억나는 순간을 꼭 짚자면 제가 창원에서 근무할 때 이제 저희
송년회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만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사에 참석해서 멋진 댄스곡과 춤으로써 거기에
있는 이제 변호사님들과 손님들의 분위기를 너무 업시켰습니다.
이제 변호사협회에서는 아마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인지도도 많이 올라갔고 변협회에서 상당한 어떤 지위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만삭인데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운전을 하셔서.
-맞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또 회식날짜를 여쭙지는 않으시든가요?
-그 이후로 너무 무리를 해서 그런지 또 말을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도진 씨도 매순간 아내 강주연 씨에게 참 감사한 마음이어야 할 텐데 과연 두 사람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너무 예쁘다.
아, 오빠. 근데 저기 로이어동 쪽에 가맹점 내면 진짜 대박이겠던데.
-보는 눈이 있네.
근데 거기 가맹점 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서
-아이, 오빠, 우리 사이에...
그거 놔주면 안 돼?
-다정이가 하는 거 봐서.
-응큼하긴...
나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좋지, 가자.
-아, 지금 시간이 몇 신데.
요즘 계속 늦게 들어온단 말이야. 자기, 요즘 계속 늦게 들어오네?
-내가 늦고 싶어서 늦나.
이게 다 사업도 키워보려고 사람들 만나야 돼서 그런 거지.
아휴, 안 그래도 피곤한데 요즘 잔소리가 너무 심하네, 어?
-진짜 어이가...
어? 이거 여자 향수 냄새인데. 어?
이 미친 인간, 감히 바람을 피워?
야, 이도진. 너 어떻게 바람을 피울 수가 있노?
-아이, 뭐라노.
-아주 난리가 났더만.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어, 자기야.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 내가 진짜 잘못했다.
깊게 만난 사이는 아니고 가맹사업에 관심 있다고 해서 뭐 얘기 나누다 보니까. 진짜 실수였다, 실수.
-뭐, 실수?
-내가 진짜 잘못했다.
내가 연락 다 끊고 깨끗이 정리할게.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 줘라. 이렇게 빌게.
-자기 힘들 때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배신을 할 수가 있노?
-내가 진짜 정신이 달렸었네 보네.
내가 진짜 맹세할게. 다시는 한눈 안 판다. 내가 또 그러면 회사 지분하고 내 재산, 내 명의 다
포기할게.
-진짜야?
-어, 진짜.
내가 재산 포기각서 쓸게.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줘라, 한 번만.
-그럼 일단 각서부터 써라.
-어, 그래.
-(주연) 가정을 지키고 싶었기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남편을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새메뉴 포스터 각 지점에 보내고.
-네, 대표님.
홍보영상도 각 지점 SNS에 올려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하겠습니다.
-저녁에 시간 좀 비워놓고.
-네.
저녁에 회사명이랑 어떻게 하실 건지도 얘기하셔야지요.
-그럼, 미리 대비를 해야지.
-실장님이 있었네요.
회의 중이었어요?
-사모님.
마침 회의 끝났습니다.
-왔어?
-어, 오늘 좀 일찍 마쳐서.
같이 저녁이나 먹을까 했지.
-아, 미리 연락을 하지.
오늘 새메뉴 출시 때문에 가맹점주들이랑 미팅이 있다. 하, 미안해서 어쩌지.
-어쩔 수 없지.
알겠어요, 갈게.
-어, 가, 가.
조심히 들어가.
-아니, 회의하는데 굳이 저렇게 나란히 앉아서 한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저녁에 미팅 있다고 했지?
둘이 같이 미팅을 가는 건가?
내 촉이 맞았네. 이도진 이 나쁜 놈. (주연) 남편은 각서를 쓴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기획실장으로 입사한 최유라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야, 이도진. 너 진짜 뻔뻔하네.
어떻게 1년도 안 돼서 또 바람을 피워?
우리 이혼하자. 내 집에서 몸만 나가라.
-각서...
아이고. 그깟 종이쪼가리는 법적효력 없다. 그리고 나 재산 없는데?
-재산이 없다니?
회사지분에 회사 건물까지 있는데. 아, 이상한 말 하지 말고 각서대로 포기해라.
-그거 이미 제3자한테 명의이전 했다.
-뭐?
-내 재산 하나도 없으니까 뭐 소송을 하든지 말든지 너 알아서 하세요.
-참!
-아이고...
-이도진 씨의 저 뻔뻔한 태도에 아내 강주연 씨에게도 더 이상 용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함호진 변호사님, 일단은 이도진 씨가 또 바람을 피우면 재산을 포기하겠다라는 각서를 썼는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 전에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각서는 원칙적으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해야 비로소 발생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산분할청구권은 어떤 재산을 얼마나 나눌지 이혼 당시의 재산상태와 부부의
기여도 등을 따져서 정하게 되는데요.
아직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생길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한다고 약속하는 것은
재산청구권의 성질에 비춰보더라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러면 아내 강주연 씨는 각서를 근거로 해서 지금 이도진 씨에게 재산을 다 내놔라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네요.
-네, 너무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이도진 씨가 강주연 씨에게 작성해 준 재산분할 포기각서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각서를 근거로 강주연 씨가 이도진 씨에게 일체의 재산을 포기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재산분할 문제를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실제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권 등도 중요한 다툼이 되지만 재산분할 또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소송과정에서 대부분의 경우 아파트는 누구의 소유로 한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얼마를 지급한다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뒤에 그외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앞으로 추가적인 재산분할청구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런 조항을 흔히 일반적 청산조항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 청산조항.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앞으로 서로에게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이런 내용까지 써놓으면 모든
재산관계가 다 끝나는 건가요?
-네, 보통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향후 문제될 수 있는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수급권입니다.
국민연금수급권은 일반적인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그 성질이 좀 다릅니다.
즉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의 국민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서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직접 청구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한 별개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 아내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에서 받는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혼 후에 서로 어떠한 재산도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문구만으로
국민연금수급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혼 후 약 10년 이상이 지났는데 갑자기 이혼한 상대방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자신의 국민연금 중의 일부를 수령해 감에 따라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면서 향후 발생되거나 현재 발생된 국민연금수급권에 대해서는 이를 포기하거나
분할하는 방법을 명시적으로 구체화해 두는 것이 추가로 벌어질 수도 있는 법적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도진 씨가 외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가지고 재산분할을 안 해 주려고
자기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지금 다 속칭 빼돌려놨습니다.
이거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만약 넘겨버린 재산이 배우자의 개인 재산이라면 방법이 있습니다.
즉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일부러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 그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놓으려는 사해행위취소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도진 씨가 부동산이나 상표권을 넘긴 것도 이거 강주연 씨가 취소해 달라라고
하면 가능한 건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이도진 씨가 처분한 재산이 이도진 씨 개인 명의의 재산이 아니라 바로 주식회사 더로이어국밥,
그러니까 회사 소유의 재산이라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해행위취소는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해 채무자가 자신의 개인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에 그 처분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절차인데요.
법인인 회사와 주주는 법적으로 완전하게 별개의 기업체이기 때문에 회사의 재산 처분행위를
주주인 이도진 씨 개인의 재산 처분행위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인 이도진 씨의 채권자인 강주연 씨가 회사의 재산 처분행위에 대해 직접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더로이어국밥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도진 씨가 주식의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1인 회사이고 그렇다면 이게 거의 개인 재산에 가까운데 그래도 마찬가지입니까?
-사실상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100% 지분을 가진 이른바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대법원도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해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보고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과 부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써 그 회사의 재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평가한 이후에 1인 주주에게 개인적으로 귀속될 수 있는 재산의 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사 건물을 절반 주세요가 아니라 이도진 씨가 가진 주식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계산을 해 봅시
이렇게 흘러가는 거네요.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아무리 더로이어국밥이 이도진 씨가 100% 주식을 소유한 사실상 1위 회사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재산을 이도진 씨 개인 소유의 재산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도진 씨가 처분한 부동산과 상표권을 놓고 강주연 씨가 직접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도진 씨의 개인 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다고 하고요, 회사 주식만 100%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강주연 씨가 그러면 현실적으로 좀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도진 씨 개인 소유의 재산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전제 하에서 강주연 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은 이도진 씨가 소유한 주식회사 더로이어국밥에 대한 비상장주식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도진 씨가 일부러 회사 재산을 처분을 해서 뭐 이렇게 이거 넘길 거 넘기고 이러면서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렸어요.
말하자면 그 주식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남은 재산이 별로 없으니까 소송을 하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낮게 평가되는 이 가치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의 재산분할 대상 재산인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치 평가시에 이도진 씨가 고의적으로 매각한
부동산과 상표권은 모두 다시 회사의 재산에 귀속됩니다.
법원 또한 일반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고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낭비했다면 그 처분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강주연 씨는 회사가 사실상 깡통이 되기 전 재산처분 이전의 정상적인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산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도 이를 당연히 받아들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주연 씨가 회사 주식을 받게 되면 재산도 분할받는 거지만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게 있습니까?
-이도진 씨를 상대로 통쾌한 복수를 해 보는 것도 한번 꿈꿔볼 수 있습니다.
강주연 씨가 주식을 받아올 수만 있다면 회사 주주로서 이도진 씨를 상대로 여러 가지 권한행사가
가능한데요.
우선 이도진 씨가 회사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한 사정을 들어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도진 씨가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헐값에 처분했다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수 있고 그
대금을 모두 빼돌렸다면 업무상 횡령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상표권을 내연녀 최유라에게 넘긴 행위 역시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는
사실상 명의신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후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서 다시 회사 명의로 상표권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 사건 정리해 볼까요?
-부부는 같은 곳을 향해 나란히 걸어가는 평생의 동반자입니다.
강주연 씨는 누구보다 부부의 의미에 걸맞는 책임과 역할을 다했지만 이도진 씨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부부의 의미가 점점 퇴색해 가는 요즘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부부로서 각자 어떤 역할과 책임을 져야 하는지, 과연 자신은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언니.
그 3개월 병원비 밀린 환자분 어떻게 됐어요?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사회공헌팀에 연결해 줬다.
뭐 결과 나오면 공유해 주겠지.
-다행이네.
아, 나 약속이 있어서. 좀 이따 집에서 봐요.
-너무 늦지는 말고.
가. (휴대전화 진동음)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오진영입니다.
-검찰청?
아, 네.
-배정윤 씨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쓰여서 피해자가 31명이 발생했습니다.
-대포통장이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분들이 피해를 입고 돌려받지 못한 돈이 6300만 원이 넘는데 계좌 예금주인 배정윤 씨에게도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배상을 해야 된다고요?
-곧 검사님이 연락하실 거니까 전화 꼭 받으시고요.
-네.
(휴대전화 진동음) 여보세요.
-배정윤 씨, 저희 수사관한테서 연락 받으셨죠?
-예.
-배정윤 씨가
지금 배상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이 사건이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라 비공개로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에게도 절대 발설해선 안 되고요.
-아니, 저 엄마, 아빠한테도요?
-예, 만약 유출되면 그 즉시 구속기소되는 특급 안건이니까 그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공문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메일 자세히 확인하시고요.
-네.
하, 이게 대체 무슨 일이고. 아, 씨... 아니, 주민번호랑 근무지까지 정확하네.
아, 대체 내 계좌가 어디서 유출돼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 돈은 또 어떻게 갚노...
(휴대전화 진동음) 네, 여보세요.
-공문 받으셨지요?
-예, 근데 저는 범행에 가담한 적도 없고요.
오히려 억울한 피해자입니다.
-네, 네.
그런데 피해자라고 말만 해서는 인정을 못 받는 게 대한민국 법입니다.
피해자 지위를 입증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일단 휴대전화 유심을 교체하고 제가 보내드리는 앱을 까는 게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런 뒤에는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돈을 먼저 갚으셔야겠죠
-먼저요?
-배정윤 씨의 피해자 지위가 확인되면 그 돈은 다시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누명만 벗을 수 있다면 저 뭐든지 하겠습니다.
-배정윤 씨가 지금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가 된 것 같아요.
검찰청 대표번호로 전화가 오고 검사라고 하니까 일반인으로서 참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요.
-특히 사건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면 구속될 수 있다고 하니 일반인으로서는 너무도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범죄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당신이 범죄자다라고 하면 그 두려움을 특히 이용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더욱 교묘하고 치밀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반인들 역시 이상한 전화면 일단 보이스피싱부터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속지 않거든요. 실제 저희 사건 역시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배정윤 씨도 처음에는 의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정윤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검찰청 대표번호나 금감원 대표번호로 연락을 하니
보이스피싱범들이 휴대전화에 악성어플이 설치된 것을 이용해서 그 전화를 넘겨받아 마치
검찰청이나 금감원 직원인 것처럼 답변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배정윤 씨도 진짜 검찰 직원인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보이스피싱범들이 일단 뭐 경찰이든 변호사든 설마 판사, 판사한테든 어쨌든
전화를 아무 데나 돌려가지고.
-무작위로.
-한 명만 걸려라, 이런 심정으로 이 전화를 돌리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 콜센터까지 차려놓고 말 그대로 한 명만 걸려라는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요즘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로 확보한 명단을 가지고 배정윤 씨 사례처럼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장까지
정확히 짚어가면서 접근하는 표적형으로 진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 정보를 이렇게 다 아는 걸 보니 진짜 검찰이구나 하고 믿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일단 처음부터 전화가 좀 이상하다 하면 전화를 끊어야 되는데 일단 배정윤 씨는 지금
보이스피싱범들에게 걸려든 것 같거든요.
이후에 대처를 어떻게 하셨을지 계속해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정윤) 저는 그 검사가 시키는 대로 제 통장을 해지했고 저축은행과 카드론 등을 통해 대출을
받아 약 9000만 원의 돈을 지정한 장소에 전달했습니다.
아니, 보이스피싱 아니라니까요.
-은행 직원이 신고를 했습니다.
이건 보이스피싱 확실합니다.
-글쎄, 제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 참...
(휴대전화 진동음)
-여보세요?
-배정윤 씨?
은행 가신 건...
-경찰이 자꾸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을 해서.
일단은 아니라고는 했는데.
-잘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수사에 적극 협조 중이신 겁니다.
그리고 저쪽에도 조직원이 있으니까 아무 말씀 마시고요.
-예.
-아니, 아...
-(미라 속으로) 이상하네.
언니가 갑자기 왜 텔레그램을 쓰지?
혹시... 언니, 요즘 보이스피싱 피해가 심각하다는데 언니는 그런 일 없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인데?
-아니, 그냥.
언니가 안 쓰던 텔레그램에 가입을 하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요즘은 그런 걸로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잖아
-그런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쉬어.
-5000만 원을 여기 화장실에만 두면 내 혐의가 다 사라진다고 했지.
하, 그나저나 대출 이자랑 다 갚으려면 만만치가 않겠네. 빨리 끝내자.
정해 주신 장소에 놔뒀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배정윤 씨 피해자 지위를 입증하려면 공탁금 2500만 원을 법원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네?
공탁금이요?
아, 더 이상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데.
-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대로 감옥에 갈 겁니까?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배정윤 씨, 병원 수납창구에 근무 중이지 않습니까?
현금이 도는 곳인데 오늘 시재금을 하루만 빼냈다가 사건 마무리되는 대로 빠르면 내일 바로
채워넣으면 될 것 같은데.
-그건 안 됩니다.
병원 돈에 손댈 순 없어요.
-그러면 피해자들을 만나서 직접 입증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네요.
피해자들과 약속 잡을 테니까 기다리세요.
-피해자랑 만나서 증거물만 확보하면 된다는 거지.
저기, 피해자분?
예, 고맙습니다.
-아니, 뭐 젊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길래 이렇게.
-저도 지금 조사받는 중이라서요.
(휴대전화 진동음) 네.
-고생 많으십니다.
증거물 빠른 복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장소는 메시지로 전달드렸습니다.
-네.
(정윤) 어머니와 통화 마쳤습니다. 피해자 지위 확인은 언제쯤 될까요?
-수사정보 유출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돼요.
구속기소 이번 주 안으로 요청할게요.
-잘못했습니다.
추가 입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라) 언니, 문은 왜 잠갔는데?
좀 나와봐 봐, 어?
-왜?
-요즘 언니 너무 수상한데.
-아이, 뭐 하는 건데?
-이 언니가...보이스피싱이네.
-보이스피싱 아니라니까.
진짜 내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쓰여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갈 상황이라고.
-이 언니가 진짜!
여보세요?
사건번호 12345번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거기 배정윤이라는 이름으로 범죄 수사 중인 게 있나요? 없죠?
네. 이봐라, 언니.
-그럼 내가 그동안 다 속은 건가?
-일단 언니 메시지 다 캡처하고
내일 아침에 경찰서 가서 바로 피해신고 하자. 말이라도 해보지.
-아, 나 어떡하냐...
-네, 저희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배정윤 씨가 보이스피싱범들에게 정말 심리적 지배를 제대로 당해서 정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을 하셨네요.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중간에 뭔가 이상해서 보이스피싱으로 의심을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걸 놓쳤다는 게 너무 좀 안타깝네요.
-맞습니다.
임태량 변호사님, 사건이 안타까운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어떻게 피해자를 끝까지 이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배정윤 씨만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였을 뿐이죠.
그런데 돈이 없다고 하니 직장의 돈이나 주변 지인의 돈이라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확대시킵니다.
그것도 어렵게 되면 이후에는 배정윤 씨에게 다른 피해자의 현금을 받아 전달하도록 해서
마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처럼 이용하기까지 하죠.
피해자를 이용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정말 악랄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안입니다.
-배정윤 씨가 그런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인 줄만 알았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 본다면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좀 뒤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이면서 피의자가 되어 사기방조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방조 혐의라고 하면 아까 그 드라마에서 공원에서 돈을, 그러니까 강복현 씨의 돈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그 행위가 사기에 가담을 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는 범죄인데 방조는 정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 그 실행을 쉽게 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배정윤 씨가 피해자 강복현 씨에게서 현금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조직이
사기범행으로 뜯어낸 돈을 확보하도록 도운 것이 되기 때문에 사기방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죠.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가볍게 볼 일은 결코 아닙니다.
법원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워낙 엄하게 처벌하고 있어서 초범에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사기라고 하면 일단 핵심쟁점이 결국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일 텐데 지금은 뭐 이제
배정윤 씨는 끝까지 본인이 현금수거책인지 정말 몰랐고 이게 수사 협조를 위한 증거물 확보
절차라고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법원이 범죄자에게 이런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네, 아주 핵심을 짚어주셨는데요.
이때 문제되는 것이 미필적 고의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도 있겠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그래도 상관없다고
받아들이고 행동했다면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일을 맡게 된 경위나 지시받은 업무 내용이 정상적인 업무로 볼 수 있는
것이었는지 대가로 받은 돈이 있었는지 그리고 본인의 나이, 직업, 사회 경험까지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어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되는 순간
무혐의를 받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범죄라고 인식을 한 순간이 있었느냐라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배정윤 씨한테 조금 유리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범이 시키는 대로 일단 하기는 다 하면서도 병원 공금이나 시재금을 빼달라고 하니까
그거는 불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단호히 거부를 했고요.
그리고 속은 걸 알고 나서부터는 가장 적극적으로 또 경찰에 신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미필적 고의조차도 없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좋은 정황이 아닐까요?
-네, 좋은 정황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요. 먼저 시재금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만들 수는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 것이죠.
만약 배정윤 씨에게 범죄 가담의 인식이 있었다면 병원 돈이든 아니든 가리지 않았을 텐데
합법적인 수사 협조라고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병원 돈에 손대는 것은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신고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범죄에 가담했다고 인식한 사람이라면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는 것이 보통인데
속은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피해신고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범죄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방증이 되죠. 다만 조심할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될까요?
-그 은행 앞에서 경찰이 보이스피싱이 확실하다고 말해 줬는데도 아니라고 부인하고 돈을
전달한 장면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범죄일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도 계속했다는 불리한
정황으로 볼 여지가 있거든요.
결국 유리한 정황과 불리한 정황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정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배정윤 씨 입장에서는 이미 가스라이팅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였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이게 일부러 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들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범죄의 수법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런 모습이 최근에 나타나는 뚜렷한 수법인데요.
피해자를 현금 수거나 전달에 동원해서 공범으로 만들어 버리면 조직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피해자 스스로 나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빠져 신고를 못 할 수도 있어서 범행을
더 오래 더 깊게 이어갈 수도 있고요.
둘째 검거위험이 가장 큰 현금수거 역할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니까 조직원은 전혀 노출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돈을 편취한 것으로도 모자라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떠안기는 정말 악질적인 수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꼭 짚어볼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배정윤 씨가 처음에는 보이스피싱범들이 좀 긴가민가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뒤에는
보이스피싱범이 시키는 대로 다 했거든요.
-맞습니다, 심지어 엄마와 통화한 그런 사실까지도 다 보고를 했으니까요.
-그렇죠.
이건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보이스피싱범들에게 심리적 지배,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실이 나중에 설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정확히는 무혐의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설령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저희가 형사처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 이것도 인정되어야 하고
또 내심의 어떤 고의 역시도 인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전달한 사실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 행위는 인정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고의를 다툴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어머니와 통화한 사실이나 사생활까지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까지
했다는 것은 이미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심리적 지배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양형에서 주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입증이 가장 중요하고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연락을 주고받았던 내용이 증거가
될 텐데 연락했던 그 메시지 플랫폼이 텔O그램 아니었습니까?
이거는 대화방이 아예 삭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이면서 피의자인 사건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속아서 사실상 정신적으로 지배당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내용을 보면
보이스피싱범들과의 통화 녹음파일이나 텔레그램 메시지 정도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보이스피싱범들이 이런 부분을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스스로 대화방을 없애버리곤 하죠.
그래서 실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어서 처벌도 받는 억울한 피해자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타깝죠.
-그럼 일단 배정윤 씨는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네, 저는 배정윤 씨의 경우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검찰 사칭에 속아 수사 협조로 믿고 행동했고 대가를 받은 것이 전혀 없으며 본인이 1억 원이
넘는 최대의 피해자 그리고 또한 속은 사실을 알자마자 스스로 신고까지 했으니까요.
실제 정신적으로 지배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텔레그램 메시지도 캡처하여 소지하고 있죠.
다만 만에 하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다른 제반사정이나 여러 내용들 그런 것들이 고려돼서 짧은 실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보통 뭐 이런 사건들은 보면 수사가 시작될 때 그러니까 최초 수사 단계에서부터 매우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희 사안도 보면 텔레그램 메시지를 상대방 범죄자들이 삭제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수사 초기의 대응이고 그 초반에 빠르게 통화 녹음이나 텔레그램 메시지
그리고 그 방이 폭파돼서 사라지기 전에 그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가면서 우리가 인지했다는 것을
모르게 한 다음 캡처를 빠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이메일 역시도 확보할 필요가 있겠죠.
이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속게 된 경위를 처음부터 꼼꼼하게 소명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결국에는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기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가 또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정윤 씨와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한마디 남겨주시죠.
-지금 말씀드리는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나오면 그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첫째로 검찰, 경찰, 금감원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로 돈을 보내라고 하지 않고 둘째로 앱을
설치하라고 하지 않으며 셋째로 현금을 찾아서 어디에 두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들으신다면 일단 전화를 끊으시고 반드시 본인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전화기로 검찰청
1301, 경찰 112, 금융감독원 1332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악성앱이 깔린 내 휴대전화는 이미 범인들 손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배정윤 씨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누구든 당할 수 있는 범죄
피해라는 부분입니다.
혼자 자책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고민하게 되는 상식과 법 사이, 그 미묘한 차이를 더 로이어 OX법정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무장님, 오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의 주제는 더 로이어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
-운전을 하다 보면 사실 좀 헷갈리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런 헷갈리는 상황들을 오늘 OX법정에서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연은 OX극장으로 만나봅니다.
레디, 액션!
-아, 시간이 많이 늦었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여보, 앞에 빨간불 잘 봐야지.
늦었다고 이 사람이...
-아니, 지금 이게 우회전하고 있잖아.
사람 없으면 그냥 가면 된다니까.
-요즘 우회전 단속이 얼마나 무서운데.
이 사람 세상을 모르네.
-지금 사람이 없단 말이야, 앞에 사람이.
약속시간도 늦었는데 사람이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여보, 빨리 가나 늦게 가나 결국엔 똑같이 도착해요.
빨간불이면 쉬어야지.
-아, 지금 뒤에서 빵빵 하는 거 안 보이냐고, 빵빵.
-그래도 지켜.
당신 만약에 딱지 오면 용돈 끊기는 줄 알아, 아주 그냥.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그냥 일시정지 없이 가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세요.
-두 분 다 X다.
그러니까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 멈춰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시정지부터 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는 차는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의 직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일시정지는 바퀴가 완전히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브레이크를 살짝 밟고 슬금슬금 지나가는 것은 일시정지가 아닙니다.
이를 위반하면 신호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무엇보다 이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사고가 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 헷갈리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게 우회전을 했는데 우회전을 하자마자 횡단보도가 있어요.
-또 있어요.
-보행자 신호는 녹색등이긴 한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신호가 바뀔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네, 이 경우에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횡단 중이거나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살필 때는 반드시 횡단보도 주변 인도까지 넓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행하는 자가 있거나 보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서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 또 있습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즘 그 운전자들 사이에서 교통법규가 이렇게 바뀐다더라 아니면 뭐 저렇게 또 강화된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떠돌고 있거든요.
이게 카더라통신인데 오늘 이 OX로 스피디하게 그 카더라통신을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2%로 강화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아니다, 가짜 뉴스다.
-계속 빠르게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쿨존 제한속도를 지금 현행 30km에서 시속 20km로 강화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세요.
-X, 아니다.
이것도 가짜 뉴스.
-이것도 아닙니다.
다음입니다. 스쿨존 내 신호가 설치돼 있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건너는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세요. 이거는 O입니다.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운전 중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뀐다면 정지선을 넘기 전에 반드시 정지해야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거는 보통 이제 신호가 바뀌면 더 빨리 가시는 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 신호잖아요.
노란색은 빨리 가라.
-그렇죠, 그렇죠.
더 빨리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하향되는 것 그리고 스쿨존 제한속도를
낮춘다는 이게 다 허위 사실이네요?
-네, 두 가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먼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데 이를 0.02%로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은 이루어진 바 없고 확정된 개정 계획도 없습니다.
스쿨존 제한속도를 전부 시속 20km로 낮추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근거가 없는데요.
다만 이런 소문이 도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법을 고치지 않더라도 필요한 일부 구간은 지금도 시속 20km로 지정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도로폭이 좁거나 사고위험이 큰 일부 스쿨존은 이미 20km 구간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스쿨존이 20km가 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지만 우리 동네 스쿨존은 20km일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카더라에 의존하지 마시고 현장의 안전표지를 확인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운전 중에 아까 얘기했던 황색 신호가 들어왔을 때 노란불이죠.
보통은 보면은 이게 서야 되나 가야 되나 이렇게 애매해가지고 특히나 속도가 어느 정도 왔을 때는
제동거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건너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섰을 때 뒤에 차가 딱 충돌할 수 있는 위험도 있고.
-그렇죠.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럴 경우 신호위반이 된다는 겁니까?
-예, 운전자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호위반이 맞습니다.
대법원이 최근 이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했는데요.
황색 신호는 빨리 지나가라는 신호가 아니라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다면 차는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고
설령 제동거리 때문에 정지선 앞에 멈추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통과했다면
신호위반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뒷차 충돌이 걱정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뒷차의 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뿐이지 앞차의 신호위반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황색으로 바뀌기 전에 이미 정지선을 지나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였다면 그때는 멈추지 말고
신속하게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OX법정에서는 알쏭달쏭 헷갈리는 교통법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저희는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맞아보시죠.
-자기야, 사업 실패했다고 자기 인생도 끝난 거 아니잖아.
-내가 자기 볼 낯이 없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자기 누구보다 열심히 했잖아, 어?
우리 다시 시작해 보자.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여보, 고마워.
평생 자기한테 잘할게.
-그래, 힘내자.
자기야, 이번 주 주말에 동창회 한다던데 갈 수 있나?
-나는 못 갈 것 같은데.
-왜?
아니, 우리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못 갔잖아. 애들이 보고 싶다고 난린데.
-주말에 새로운 거래처 좀 뚫어보려고.
아니, 이제 막 내 사업 시작했는데 뭐 자리잡을 때까지 열심히 해야지. 자기라도 갔다 와.
-에이, 나 혼자 가서 뭐하노.
그럼 나도 집에서 자기 사업에 도움될 만한 곳 없나 한번 찾아볼게.
-자기야, 너무 고맙다.
진짜 결혼하자마자 직장 그만두고 내 사업 한다고 했을 때 반대 안 하고 응원해 줘서.
-고마우면 앞으로 잘하세요.
-예!
평생 충성하겠습니다, 충성!
-(주연) 초등학교 친구였던 우리는 동창회에서 다시 만나 사랑에 빠졌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고 이런저런 사업을 했지만 모두 실패한 채 빚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기, 계속 이렇게 있을 거야?
아니, 사업 실패했다고 인생도 끝난 거 아니잖아.
-내가 자기 볼 낯이 없다.
빚만 내고 자기 고생만 시키고.
-자기 와이프 능력 있거든.
빚은 내가 다 갚으면 되고. 우리 다시 시작해 보자.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여보.
-내가 생각을 해 봤는데 자기 국밥 엄청 좋아하잖아.
-좋아하지.
-국밥 맛집이라면 전국 어디라도 다 찾아가서 먹어보고.
그래서 이번에는 국밥전문점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국밥전문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잘할 수 있다.
내가 마케팅이나 기획 쪽 일하고 있으니까 도와줄게.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 해보자.
이번에는 진짜 성공한다.
-그래.
(주연) 그렇게 남편은 국밥전문점을 시작했고 대박이 터졌습니다.
자기야, 오늘도 고생했어.
-손님들은 계속 들어오지, 배달에 포장도 계속 들어오지.
진짜 정신없었다.
-정신없어도 장사 잘 돼서 행복하지?
-그럼, 다 자기가 물심양면으로 외조해 준 덕분이지.
-아참, 자기야.
우리도 인별에 더로이어국밥 계정 하나 만들까?
-인별에?
-어, 기발한 뉴스 올리면 홍보도 되고 젊은 층도 더 많이 찾아올 것 같은데.
-오, 좋은데?
-우리 가게 시그니처 메뉴 중에 산더미국밥 있잖아.
그거부터 사진 찍어서 홍보해 보자.
-그러자.
빨리, 빨리. 파이팅.
-(주연) 그렇게 국밥전문점은 더욱더 장사가 잘 됐고 주변에서 프랜차이즈 운영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예.
아, 예. 그럼 내일 오후에 뵙겠습니다, 예.
-가맹점 문의?
-어, 뭐 계약하고 싶다네.
내일 계약만 성공하면 20호점이다.
-꼭 성공해야지.
자기 이렇게 성공한 거 다 내 덕분이다.
-그럼, 우리 자기가 식품 기획부터
가맹점 관리까지 다 해 준 덕분이지. 내가 와이프 하나는 참 잘 얻었지.
-맞지.
100호점까지 한 번 해볼까?
-100호점?
-이도진 씨가 여러 번 또 사업에 실패를 하셨지만 또 아내의 믿음과 응원 덕분에 사업 성공을
함께 일궈냈습니다.
역시 아내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 정도면 인생 동반자가 아니라 인생 동업자입니다.
아이디어 좋죠, 홍보해 주죠, 가맹점 관리까지 해 주죠.
-그러니까요.
-이도진 씨가 정말 아내 제대로 얻었네요.
-그러니까요.
임태량 변호사님은 아직 미혼이시니까 그리는 뭔가 배우자상이 있으실 텐데 저런 배우자 너무
부럽지 않으신가요?
-네...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함께 극복하는 게 쉽지 않은데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부러운지 아닌지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불성실한 답변 태도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우리 더 로이어의 공식 애처가 함호진 변호사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살면서 내가 아내는 참 잘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항상 제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하나 특별하게 이제 기억나는 순간을 꼭 짚자면 제가 창원에서 근무할 때 이제 저희
송년회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만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사에 참석해서 멋진 댄스곡과 춤으로써 거기에
있는 이제 변호사님들과 손님들의 분위기를 너무 업시켰습니다.
이제 변호사협회에서는 아마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인지도도 많이 올라갔고 변협회에서 상당한 어떤 지위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만삭인데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운전을 하셔서.
-맞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또 회식날짜를 여쭙지는 않으시든가요?
-그 이후로 너무 무리를 해서 그런지 또 말을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도진 씨도 매순간 아내 강주연 씨에게 참 감사한 마음이어야 할 텐데 과연 두 사람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너무 예쁘다.
아, 오빠. 근데 저기 로이어동 쪽에 가맹점 내면 진짜 대박이겠던데.
-보는 눈이 있네.
근데 거기 가맹점 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서
-아이, 오빠, 우리 사이에...
그거 놔주면 안 돼?
-다정이가 하는 거 봐서.
-응큼하긴...
나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좋지, 가자.
-아, 지금 시간이 몇 신데.
요즘 계속 늦게 들어온단 말이야. 자기, 요즘 계속 늦게 들어오네?
-내가 늦고 싶어서 늦나.
이게 다 사업도 키워보려고 사람들 만나야 돼서 그런 거지.
아휴, 안 그래도 피곤한데 요즘 잔소리가 너무 심하네, 어?
-진짜 어이가...
어? 이거 여자 향수 냄새인데. 어?
이 미친 인간, 감히 바람을 피워?
야, 이도진. 너 어떻게 바람을 피울 수가 있노?
-아이, 뭐라노.
-아주 난리가 났더만.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어, 자기야.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 내가 진짜 잘못했다.
깊게 만난 사이는 아니고 가맹사업에 관심 있다고 해서 뭐 얘기 나누다 보니까. 진짜 실수였다, 실수.
-뭐, 실수?
-내가 진짜 잘못했다.
내가 연락 다 끊고 깨끗이 정리할게.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 줘라. 이렇게 빌게.
-자기 힘들 때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배신을 할 수가 있노?
-내가 진짜 정신이 달렸었네 보네.
내가 진짜 맹세할게. 다시는 한눈 안 판다. 내가 또 그러면 회사 지분하고 내 재산, 내 명의 다
포기할게.
-진짜야?
-어, 진짜.
내가 재산 포기각서 쓸게.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줘라, 한 번만.
-그럼 일단 각서부터 써라.
-어, 그래.
-(주연) 가정을 지키고 싶었기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남편을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새메뉴 포스터 각 지점에 보내고.
-네, 대표님.
홍보영상도 각 지점 SNS에 올려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하겠습니다.
-저녁에 시간 좀 비워놓고.
-네.
저녁에 회사명이랑 어떻게 하실 건지도 얘기하셔야지요.
-그럼, 미리 대비를 해야지.
-실장님이 있었네요.
회의 중이었어요?
-사모님.
마침 회의 끝났습니다.
-왔어?
-어, 오늘 좀 일찍 마쳐서.
같이 저녁이나 먹을까 했지.
-아, 미리 연락을 하지.
오늘 새메뉴 출시 때문에 가맹점주들이랑 미팅이 있다. 하, 미안해서 어쩌지.
-어쩔 수 없지.
알겠어요, 갈게.
-어, 가, 가.
조심히 들어가.
-아니, 회의하는데 굳이 저렇게 나란히 앉아서 한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저녁에 미팅 있다고 했지?
둘이 같이 미팅을 가는 건가?
내 촉이 맞았네. 이도진 이 나쁜 놈. (주연) 남편은 각서를 쓴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기획실장으로 입사한 최유라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야, 이도진. 너 진짜 뻔뻔하네.
어떻게 1년도 안 돼서 또 바람을 피워?
우리 이혼하자. 내 집에서 몸만 나가라.
-각서...
아이고. 그깟 종이쪼가리는 법적효력 없다. 그리고 나 재산 없는데?
-재산이 없다니?
회사지분에 회사 건물까지 있는데. 아, 이상한 말 하지 말고 각서대로 포기해라.
-그거 이미 제3자한테 명의이전 했다.
-뭐?
-내 재산 하나도 없으니까 뭐 소송을 하든지 말든지 너 알아서 하세요.
-참!
-아이고...
-이도진 씨의 저 뻔뻔한 태도에 아내 강주연 씨에게도 더 이상 용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함호진 변호사님, 일단은 이도진 씨가 또 바람을 피우면 재산을 포기하겠다라는 각서를 썼는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 전에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각서는 원칙적으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해야 비로소 발생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산분할청구권은 어떤 재산을 얼마나 나눌지 이혼 당시의 재산상태와 부부의
기여도 등을 따져서 정하게 되는데요.
아직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생길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한다고 약속하는 것은
재산청구권의 성질에 비춰보더라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러면 아내 강주연 씨는 각서를 근거로 해서 지금 이도진 씨에게 재산을 다 내놔라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네요.
-네, 너무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이도진 씨가 강주연 씨에게 작성해 준 재산분할 포기각서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각서를 근거로 강주연 씨가 이도진 씨에게 일체의 재산을 포기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재산분할 문제를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실제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권 등도 중요한 다툼이 되지만 재산분할 또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소송과정에서 대부분의 경우 아파트는 누구의 소유로 한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얼마를 지급한다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뒤에 그외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앞으로 추가적인 재산분할청구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런 조항을 흔히 일반적 청산조항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 청산조항.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앞으로 서로에게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이런 내용까지 써놓으면 모든
재산관계가 다 끝나는 건가요?
-네, 보통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향후 문제될 수 있는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수급권입니다.
국민연금수급권은 일반적인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그 성질이 좀 다릅니다.
즉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의 국민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서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직접 청구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한 별개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 아내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에서 받는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혼 후에 서로 어떠한 재산도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문구만으로
국민연금수급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혼 후 약 10년 이상이 지났는데 갑자기 이혼한 상대방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자신의 국민연금 중의 일부를 수령해 감에 따라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면서 향후 발생되거나 현재 발생된 국민연금수급권에 대해서는 이를 포기하거나
분할하는 방법을 명시적으로 구체화해 두는 것이 추가로 벌어질 수도 있는 법적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도진 씨가 외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가지고 재산분할을 안 해 주려고
자기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지금 다 속칭 빼돌려놨습니다.
이거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만약 넘겨버린 재산이 배우자의 개인 재산이라면 방법이 있습니다.
즉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일부러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 그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놓으려는 사해행위취소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도진 씨가 부동산이나 상표권을 넘긴 것도 이거 강주연 씨가 취소해 달라라고
하면 가능한 건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이도진 씨가 처분한 재산이 이도진 씨 개인 명의의 재산이 아니라 바로 주식회사 더로이어국밥,
그러니까 회사 소유의 재산이라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해행위취소는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해 채무자가 자신의 개인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에 그 처분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절차인데요.
법인인 회사와 주주는 법적으로 완전하게 별개의 기업체이기 때문에 회사의 재산 처분행위를
주주인 이도진 씨 개인의 재산 처분행위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인 이도진 씨의 채권자인 강주연 씨가 회사의 재산 처분행위에 대해 직접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더로이어국밥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도진 씨가 주식의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1인 회사이고 그렇다면 이게 거의 개인 재산에 가까운데 그래도 마찬가지입니까?
-사실상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100% 지분을 가진 이른바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대법원도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해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보고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과 부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써 그 회사의 재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평가한 이후에 1인 주주에게 개인적으로 귀속될 수 있는 재산의 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사 건물을 절반 주세요가 아니라 이도진 씨가 가진 주식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계산을 해 봅시
이렇게 흘러가는 거네요.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아무리 더로이어국밥이 이도진 씨가 100% 주식을 소유한 사실상 1위 회사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재산을 이도진 씨 개인 소유의 재산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도진 씨가 처분한 부동산과 상표권을 놓고 강주연 씨가 직접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도진 씨의 개인 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다고 하고요, 회사 주식만 100%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강주연 씨가 그러면 현실적으로 좀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도진 씨 개인 소유의 재산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전제 하에서 강주연 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은 이도진 씨가 소유한 주식회사 더로이어국밥에 대한 비상장주식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도진 씨가 일부러 회사 재산을 처분을 해서 뭐 이렇게 이거 넘길 거 넘기고 이러면서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렸어요.
말하자면 그 주식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남은 재산이 별로 없으니까 소송을 하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낮게 평가되는 이 가치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의 재산분할 대상 재산인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치 평가시에 이도진 씨가 고의적으로 매각한
부동산과 상표권은 모두 다시 회사의 재산에 귀속됩니다.
법원 또한 일반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고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낭비했다면 그 처분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강주연 씨는 회사가 사실상 깡통이 되기 전 재산처분 이전의 정상적인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산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도 이를 당연히 받아들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주연 씨가 회사 주식을 받게 되면 재산도 분할받는 거지만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게 있습니까?
-이도진 씨를 상대로 통쾌한 복수를 해 보는 것도 한번 꿈꿔볼 수 있습니다.
강주연 씨가 주식을 받아올 수만 있다면 회사 주주로서 이도진 씨를 상대로 여러 가지 권한행사가
가능한데요.
우선 이도진 씨가 회사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한 사정을 들어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도진 씨가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헐값에 처분했다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수 있고 그
대금을 모두 빼돌렸다면 업무상 횡령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상표권을 내연녀 최유라에게 넘긴 행위 역시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는
사실상 명의신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후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서 다시 회사 명의로 상표권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 사건 정리해 볼까요?
-부부는 같은 곳을 향해 나란히 걸어가는 평생의 동반자입니다.
강주연 씨는 누구보다 부부의 의미에 걸맞는 책임과 역할을 다했지만 이도진 씨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부부의 의미가 점점 퇴색해 가는 요즘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부부로서 각자 어떤 역할과 책임을 져야 하는지, 과연 자신은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