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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동상이몽, 비극적 가족, 싸움 말렸을 뿐인데...
등록일 : 2026-05-18 14:35:37.0
조회수 : 43
-법대로.
-(같이)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명쾌한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열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가게 위치도 좋고 시설도 깔끔하네요.
-그럼요.
제가 한 2년 운영 중인데 남편 때문에 급하게 해외로 나가게 돼서 가게 권리를 양도하려고요.
-직원도 그대로 승계해서 양수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제가 좀 더 생각해 보고 연락드려도 되죠.
-네, 뭐. 천천히 연락 주세요.
-그 에스테틱이 괜찮던데. 직원도 그대로 승계된다고 했고 마사지실도 있고.
권리만 양수하는 거니까 또 권리금 인수 금액이. 그래, 일단 한번 해보자.
-뭐 7000이면 나쁘지 않네. 가능합니다.
직원은 거의 세팅 됐고 계약금 1000만 원만 먼저 보내주세요.
계약금 입금됐네. 그럼.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계약금은 확인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인수금은 7000으로 하시죠.
-그 임대인이랑은 어떻게.
-예, 저기 보증금 3000은 임대인에게 지급하시고 나머지 4000만 권리금으로 해서 저한테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건물 임대인이랑은 얘기가 된 거죠.
-네, 얘기가 다 된 상황이라 다음 달에 임대차 보증금 입금하시면 임차권 바로 승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족욕 시설이랑 베드, 마사지실 비품 전부 양도해 드릴 거고요.
-예, 그렇게 하죠. 직원이 승계 비품 내역 정리해서 보내준다 했는데. 어디 보자. 어?
그때 연락했던 사람이 직원이 아니고 가게 안에 소사장이라고. 이건 말이 다른데.
뭐? 세탁기랑 에어컨 등을 인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아니 마사지숍에 세탁기가 없으면 수건이랑 어쩌란 말이고. 돈 보내주니까 바로 말이 달라지네.
사장님, 그 승계 비품 내역이 왔는데 아니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랑 너무 얘기가 다른데요.
아무래도 제가 숍에 다시 가서 직접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여기는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방문하시려면 사전에 반드시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니 제가 계약을 했는데 그 숍 상태를 봐야 제가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매번 허락을 받으라고요.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실 거예요.
-아니 제가 뭘요? 아니 아직은 운영 중인 가게니까 그렇다는 거죠.
정식으로 날짜 잡으시고 지난번에 연락한 직원이랑 일정 상의해서 허락받으세요.
-여보세요. 사장님. 이건 또 뭐꼬? 직원 5명 승계해준다더만 4명이 퇴사를 하겠다고?
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사장님, 직원 승계 조건도 있었는데 4명이 퇴사를 한다니 이거 계약 위반 아니에요?
-사장 바뀐다고 직원들이 그만두겠다는데 낸들 어떡하겠어요?
-아니 계약 조건이랑 너무 다르잖아요.
그리고 업무 인수인계도 직원 통해서 하라면서 매니저 연락처도 안 알려주면 어쩌자는 건데요.
-나는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아니 계약 조건이 다르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저 계약 파기하겠습니다.
-계약 파기요? 어디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때 얘기했던 계약 조건대로 된 게 하나도 없네. 그래 그냥 계약 파기해야겠다.
권리 인수 계약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급했던 돈은 반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래 찜찜한 계약은 안 하는 게 맞지. 네?
로이어에스테틱이 폐업 처리됐다고요.
이 여자 내한테 사기치려고 했던 거네. 김미정, 내가 이 여자를 가만두나 봐라.
-에스테틱을 인수하려고 권리금을 지급을 했는데 처음 약속했던 것과는 상황이 달라도 너무 다르네요.
-지금 인수하려고 했던 최나연 씨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데.
인수를 하겠다고 해놓고 폐업을 지금 처리를 했단 말이죠.
아무리 봐도 돈만 받고 튀려는 사기의 고의가 좀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요. 최나연 씨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황당한 입장인데.
정가온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최나은 씨는 김미정 씨를 상대로 계약에 대한 해제 통보와 함께
권리금 4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또 내용을 하나씩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부분은 권리금 계약 조건을 이행함에 있어서
이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권리금에 따른 계약 이행 조건을 따져봤을 때 조건을 이행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해제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결정한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게 4000만 원이면 뭐 큰돈 아닙니까?
그런데 계약서 한 장 쓰지 않았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최나연 씨가 자주 이 업체를 이용하면서 김미정 씨와 친해지게 되었고
친한 언니 동생 사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 아는 사이라고 믿었기에 김미정 씨와 최나연 씨는
4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별도의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SNS 메시지로 주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나중에 양도 대상 비품의 범위나 직원 승계 조건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SNS 메시지로만 주고받았을 뿐
실질적으로 계약서는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게 계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통화 내용, 카카오톡, 이메일 등의 권리금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체결했다고 봅니다.
이 경우 권리금의 액수와 양도하는 목적물, 방법, 시기 등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이메일 들에서 계약의 본질적이 사항이 특정됨으로 계약 성립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드라마를 보면 김미정 씨가 권리금을 수령한 뒤에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바꾸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맞습니다. 김미정 씨는 원래 집기 다 포함 조건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권리금 전액을 수령한 뒤에는 직원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사실 가게 내에서
별도로 영업을 하고 있는 소사장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 소사장 소유의 세탁기, 에어컨 같은 비품을
일방적으로 제외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직접 하지 않고 직원이라는 분을 시켜서 전달을 했는데.
이러면 이 소송 과정에서도 김미정 씨가 다소 불리하지는 않습니까?
-유사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합의와 달리 일방적 통보에 의해서
이 사업체의 물품 중 일부만을 승계하도록 한 것으로서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김미정 씨도 동일한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짚어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직원 승계의 문제인데요.
원래는 직원 승계를 모두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권리금 받고 난 뒤에 지금 기존 직원 대부분이 퇴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직원들이 퇴사하겠다는 걸 강제로 막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이때 김미정 씨가
계약 이행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미정 씨는 기존 직원 5명 중 4명이 퇴사를 통보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고,
오히려 최나연 씨의 사업체 방문 요구에 대해 사전 허락을 요구하면서 인수인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건을 알아본 결과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요.
-지금 사무장의 날카로운 눈으로도 발견하지 못한 그런 특이점이 있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김미정 씨가 최나연 씨를 기존 직원들에게 소개할 때 새로 채용된 매니저라고 했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최나연 씨를 사업체를 인수할 예정인 대표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이 부분은 직원들이 최나연 씨의 업무 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게요. 새로 대표로 올 사람을 매니저라고 했으니까.
-이상한데요.
-이거는 뭐 김미정 씨가 아예 처음부터 좀 사기를 치려고 작정을 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직원들이 줄줄이 퇴사하게 된 이유였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일을 모르는 최나연 씨가 등장하여서
업무를 방해하거나 참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김미정 씨는 최나연 씨 때문에 직원들이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그 원인을 최나은 씨가 인수할 새로운 사장이라고 소개하지 않은 김미정 씨가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궁금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김미정 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할지 어떻습니까?
-김미정 씨가 최나연 씨의 사업체 출입 및 직원 접촉을 자유롭게 허용하지 않았고
최나연 씨가 매니저에게 직접 연락하는 시도마저 제약한 부분들은 법원에서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데요.
사업체 양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의무를 김미정 씨가 가지고 있는데.
이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이 모든 정황과 증거들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김미정 씨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습니까? 이게 권리금을 다시 반환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김미정 씨는 먼저 해제 통보를 한 최나연 씨의 잘못이다라고 주장하겠지만
최나연 씨의 해제 통보는 불완전 이행에 따른 적법한 해제이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김미정 씨는 최나연 씨에게 권리금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리금 거래에서 매수인이 계약을 중도에 포기하더라도 매도인이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약속한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면 권리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이런 뭐 계약서도 쓰지 않은 이런 계약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유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팁은 없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양도 대상 비품 목록, 직원 승계 조건, 영업 노하우 이전 방법 인수인계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리금을 먼저 지급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나누어서 지급하되
각 단계마다 이행 상황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약서를 꼭 써야 한다는 점 또 오랜만에 다시 한번 짚어봤네요, 그렇죠?
-거기다 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것처럼 주택 매매 계약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권리금 분쟁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도 한마디 남겨주시죠.
-이 사건은 매도인의 불완전 이행이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이미 지급한 권리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중요한 사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권리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녀왔습니다.
-휴대폰.
-이게 다 도련님을 위한 건 줄 알죠? 아니 근데 요즘 나쁜 애들이랑 계속 어울리는 것 같던데.
-나쁜 애들 아니에요.
-어른 말 들어야지. 느그 형수가 나쁘다 카면 나쁜 거지 무슨 말이 그래 많노. 친하게 지내지 마라.
-형, 저 태권도랑 유도 좀 배우고 싶은데요.
-태권도랑 유도는 갑자기 왜?
-운동도 되고 학원도 안 가니까 시간 보내기도 좋을 것 같고.
-운동은 무슨. 그냥 도서관 가서 공부나 해라. 공부.
-스트레스도 풀고 운동으로 대학에도 갈 수 있고.
-대학이요? 도련님이요? 그런 운동하려는 이유가 여자애들이랑 신체적 접촉하려는 거겠지. 대학은 무슨.
-아니에요, 형수님.
-아니기는 뭐가 아니야, 어? 형수 말이 일리가 있구만. 태권도나 유도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라.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고. 형님은 나를 대체 왜 맡은 거고.
-자. 다들 통장 확인했지?
세무사 통해서 상속세 납부하고 아버지 재산 3억씩 각자 통장에 똑같이 넣었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
-뭐 형님이 알아서 하셨겠죠. 근데 진수는 아직 미성년자라.
-내가 알아보니까 우리가 진수를 입양할 수가 있단다.
-입양이요?
-그래. 아버지가 우리 엄마랑 이혼하고 재혼해서 진수를 낳았지만은 진수 엄마랑도 이혼하신 뒤에
두 분 다 돌아가셔서 지금 진수가 친권자가 없는 상태라 우리가 후견인 자격으로 진수를 입양할 수가 있단다.
-저는 아직 미혼이고 하니 입양 조건이 안 될 것 같고.
형님이 형수님하고 같이 계시니까 진수를 좀 돌봐주시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진수야 들었지.
-그때 아버지한테 재산 상속 받은 게 3억이지. 뭐고? 돈이 왜 하나도 없노.
이 통장 관리는 형님이 다 했는데 . 형님, 제 통장에 있던 돈이 다 어디 갔습니까?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돈이요.
-니가 알아서 뭐 할라고. 알 필요 없다.
-제 몫인데 제가 알아야죠. 형님이 모르시면 형수님이 아시겠죠? 형수님, 이 돈 다 어디 갔습니까?
-도련님. 도련님은 그 돈이 다 도련님 건 줄 아나 본데. 아니거든요.
-그럼 누구 건데요?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세요. 그 돈은 신경 쓰지도 말고.
-형수님.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고등학생이 무슨 돈타령이에요? 이 집에서 쫓겨나기 싫으면 잠자코 계세요, 네?
-느그 형수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다. 돈 타령 그만하고 형수 말이나 잘 들어라.
-형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아니 니 말 듣고 내가 형님한테 물어봤는데 그 돈은 좀 급하게 쓰셨단다.
-저한테 말도 없이요?
-진수야, 그래도 형님이 널 입양까지 해서 챙겨주셨으니까.
-챙겨줘요? 저 그 집에서 그림자 취급받는 거 아세요?
아무것도 못 하게 하고 친구들도 못 만나게 하고. 저 더 이상은 같이 못 삽니다. 제 재산도 되찾을 거고요.
-아니 뭐 어떡하게?
-파양 신청할 겁니다.
-형에게 입양이 되었던 진수 군이 스스로 파양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수 군이 미성년자란 말이죠. 미성년자가 파양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하지만 진수 군이 지금 처한 그 상황을 보면 저라도 파양 신청을 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기는 합니다. 김성훈 변호사님. 우선 입양 이후에 파양 신청 이거 가능합니까?
-입양 관계는 원칙적으로 협의상 파양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양부모와 양자 사이의 갈등이 극단적으로 치닫거나
어느 한쪽이 파양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학대나 유기 심각한 갈등처럼 이미 관계 회복이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면 합의에 의한 해결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합의를 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황진수 군이 지금 미성년자거든요. 파양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예상하신 대로 황진수 군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송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미성년자의 소송은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대신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미성년자가 자신의 부모를 상대로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황진수 군의 경우에는 부모가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별 대리인이라고 하면 누가 되는 거죠? 변호사님이 특별 대리인이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 대리인의 자격 제한이 별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친족 중 부모와 이해관계가 없고 미성년자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특별 대리인으로 선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가 특별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양 신청을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 파양 조건 같은 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민법은 예외적으로 재판상 파양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법원이 개입하여 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사유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친자 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즉 단순히 힘들다는 사정으로는 부족하며 법이 요구하는 중대한 사유를 명확히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을 보면 형 황현규 씨 내외가 지금 진수 군에게 한 짓이 뭐 진수 군의 유산을 말도 없이 다 써버렸고요.
그리고 제대로 양육을 하지 않고 정서적 학대도 좀 한 게 아닌가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혹시 이런 이유들은 파양 사유에 해당할까요?
-민법 제905조에서는 파양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황현규 씨 내외는 황진수 군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고 학대 행위를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이 규정 제1호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제2호 부당한 대우가 있는 경우. 제4호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아빠가 된 형님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분 지금 금목걸이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 진짜 허락도 안 받고 돈 쓰게 생겼잖아.
-맞아요.
-진짜. 그런데 이게 만약에 파양을 한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황진수 군처럼 소송 절차를 통해 파양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파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은 뒤
이를 가지고 관할 구청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게 판결을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관할구청에 신고까지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럼 이 파양이 된다면 이후에 친족 관계는 어떻게 변합니까?
-황진수 군은 황현규 씨 내외와 일반 입양을 하였기 때문에
양부모인 황현규 씨 내외와 법적인 친족 관계가 소멸하게 됩니다.
이때 황현규 씨는 황진수 군의 양아버지에서 다시 형제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황진수 군이 형과 정말 쉽지 않은 긴 싸움을 하게 될 것 같은데 파양을 하기 위해서
황진수 군이 그동안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는 걸 또 입증을 해야 하니까 증거를 수집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증거 수집하면 좋을까요?
-황진수 군은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 즉 양부모인 황현규 씨 내외가 자신에게 학대 행위를 하고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드라마를 보면 형 황상진이 재산의 임의 사용에 대해 증언하는 방식으로 입증을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학대 행위에 관해서는 경찰에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참 이게 미성년자다 보니까 그 증거를 또 모았을지가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지금 드라마 사례와 같은 경우에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실제 파양이 가능할까요?
-법원은 입양을 허용해 줄지 여부를 허용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양부모가 해서는 안 될 사항에 대해서 수차례 강조하며 설명을 해 줍니다.
이 사안에서 황현규 씨 내외의 행동을 보면 결국 황진수 군이 받은 유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입양을 한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법원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
예를 들어 양자의 재산에 손을 대거나 학대 행위를 하며 실제 입양하여
황진수 군을 양육하고자 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황진수 군의 파양 청구를 인용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지금 황진수 군이 이제 곧 성인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산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걸 양부모인 형 내외가 무단으로 다 사용을 해 버렸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마 황진수 군이
이 유산을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시겠지만.
황진수 군이 양부모와 파양을 한다고 하여 당연히 양부모가 무단으로 사용한 돈이 원상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원상 회복하기 위해서는 따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황진수 군은 파양 청구와 별개로 양부모인 황현규 씨 내외를 상대로
이미 사용된 자신의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여 이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파양을 하기 위해서도 소송을 해야 되고 또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도 소송을 해야 되고 여러모로 피곤하네요.
-참 왜 저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입양과 파양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궁금한 점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김사무장의 OX 법정. 빠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입양이 되고 성인이 된 후에 5년 동안 연락이 두절이 됐는데 이게 파양 사유가 될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십시오.
-저는 X를 선택하겠습니다. 법원은 파양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법 제905조 제3호는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에는 파양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양자가 성인이 된 후 5년 이상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파양을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년 이상 연락을 하지 않으면 이게 뭐 거의 방치를 한다거나 거의 남남이라고 봐서
파양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이 정도면 거의 실종.
-신고해야 될 정도로. 다음 사건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사건입니다. 재혼을 하면서 아내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친양자는 가출을 일삼으면서 일탈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고 주지 않으면 폭행까지 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아내가 병을 얻어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 남남이나 다름없게 된 친양자 관계. 과연 이 경우에 파양을 할 수 있을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
-이번에는 O를 선택하겠습니다.
민법 제908조 제2호는 친양자가 양친에 대해 패륜 행위를 하여
친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침양자 파양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친양자는 돈을 요구하면서 폭행까지 일삼았는데
이는 패륜 행위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친양자 관계가 유지 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미성년 파양 사건 만나봤습니다. 이 사건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도 한마디 남겨주시죠.
-입양은 본래 친자 관계가 아닌 사람들이 친자 관계가 되는 과정이고 파양은 입양 이전으로 돌리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입양을 허가하는 과정은 물론 파양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혼자서 진행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률에 규정된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진호야 무슨 일이고?
-오늘 시간 되나?
-약속은 없는데. 왜?
-그러면 술 한잔 하자. 오늘 이 형님, 기분이 영 꿀꿀하다.
-니가 언제 기분 좋았던 적 있었나? 알았다. 저녁에 보자.
-알았다.
-일은 적성에 좀 맞나?
-적성은 무슨. 사업하다가 남 밑에서 일하려니까 죽을 맛이다.
-힘들어도 참아야지. 가장 아이가.
-1년 전에 사업만 안 망했어도.
-그 같이 동업했다는 친구. 동식이라고 했나? 연락은 하나?
-연락은 무슨. 그 자식 때문에 망한 건데. 길 가다가 마주치기만 해봐라, 진짜.
-또, 또 흥분한다. 술이나 마시자.
-잠깐만, 나 화장실만 금방 갔다 올게.
-술만 마시면 꼭 화장실 자주 가더라. 빨리 갔다 온나.
-금방 갔다 올게. 죄송합니다.
-좀 잘 좀 보고 다닙시다.
-야, 박동식 니였나?
-앞 좀 잘 보고 다니라. 아니지, 아이지. 니 낸 줄 알고 일부러 찼지.
-뭐라고? 내가 니처럼 친구 뒤통수나 치고 다니는 줄 아나.
-내가 언제 니 뒤통수 쳤는데.
-계속 같이 동업하자고 꼬시고 사업은 나 몰라라 하고 일만 벌려놓고.
내가 그거 다 수습한다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니 모르지.
-나 몰라라 했다고? 그거 다 사업 잘 되자고 내가 여기저기 뛰어다닌 거지.
-웃기시네. 사업 망할 줄 알고 뒤로는 니 혼자 살 길 다 찾아놓고. 이 더럽고 야비한 자식아.
-이 자식이. 니 말 다 했나?
-아니 다 안 했다. 이, 사기꾼 자식아. 니 내 말고도 여러 명한테 뒤통수 쳤재.
-니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네.
-뭐라고? 뚫린 입.
-화장실 간다더만 누구랑 저렇게 얘기하노. 싸우나? 와 이라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니 지금 내 쳤나?
-친 게 아니고 막은 거죠. 왜 때립니까?
-아이고, 아이고 손이야. 이 둘이 세트로 덤비네. 아이고, 발이야.
-여기 로이어식당인데요. 싸움이 났습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두 분이서 싸우신 겁니까?
-처음에는 말다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먼저 때렸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지나가는데 이 자식이 먼저 제 어깨를 쳤다니깐요.
그리고 이 둘이서 저를 같이 폭행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 손을 꺾어서.
지금도 손가락이 너무 아픈데. 인대가 나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싸움을 말리다가. 오히려 제가 맞았습니다.
저, 저 사람이 때리려고 해서 막으려고 손을 잡은 것뿐입니다.
-일단 세 분 다 경찰서로 갑시다.
-저는 왜요? 저는 싸움을 말리다가. 저 사람이 때리려고 해서 막은 것뿐인데.
왜 경찰서 가야 됩니까? 저는 억울합니다.
-이게 무슨 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것도 아니고.
김재현 씨가 싸움에 괜한 싸움에 휘말려서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되셨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때문에 고래가 폭행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이상한 상황이에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제가 사건을 좀 면밀히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죠.김재현 씨와 친구 홍진호 씨는 오랜만에 만나서 회포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홍진호 씨는 사이가 좋지 않았던 박동식 씨를 만났고 둘이 시비가 붙어서 싸우게 됐습니다.
김재현 씨는 싸움을 말리다가 박동식 씨에게 폭행을 당했고
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박동식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후에 경찰이 왔고 박동식 씨는 김재현 씨에게도 폭행을 당했다고 했는데.
제가 이후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해 봤는데.
김재현 씨는 계속 자신은 너무 억울하다 이건 정당방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검사는 정당 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박동식 씨에 대한 폭행을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정황들을 근거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싸움을 막기 위해서 박동식 씨의 지금 손을 잡은 건데.
김재현 씨에게 지금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김규범 변호사님, 저희가 먼저 기소유예 처분이 어떤 건지부터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기소유예라는 단어는 많이들 알고 있는 단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형사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가 최종적으로 죄는 인정되어 보이고
또한 처벌은 해야 되는 사안인데 여러 가지 정황들을 근거로 재판에는 넘기지 않겠다는 의미
즉 기소 재판을 넘기는 것을 유예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소유예는 수사 결과 죄는 인정이 되는 사안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이 사안의 경우 김재현 씨는 매우 억울한 점이 좀 있어 보이죠.
-그렇죠
-당연히 좀 억울한 점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저희가 드라마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이거는 정당 방위가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검사는 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일상생활에서 정당방이라는 말은 많이들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정당 방위를 폭넓게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당방위의 요건이 있는데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현재 직접적인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둘째 방위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 이러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여기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는 방위 행위가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여부.
어떠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였는지 여부.
그 방위 행위의 정도가 적절하였는지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서 판단을 하는데.
사실 매우 보수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현실적으로 정당 방위가 인정되는 사안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어쨌든 뭐 김재현 씨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기는 한데.
실제 뭐 이게 형사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뭐 받아들여도 괜찮은 건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당장 그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억울하지만 이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당장 수사 경력 자료에는 기소유예 결정 기록이 남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전과 기록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전과 기록이란 수사기록과 범죄 기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전과 기록은 범죄 기록을 의미합니다.
범죄 기록은 정말로 형사처벌을 받은 내역을 남기는 것으로써 사면 등을 받지 않는 이상
그 기록에서 삭제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사 기록이란 이 사건처럼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혹은 예를 들어서 폭행죄에서 합의를 했을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처분 등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록들을 남기는 것이 수사 경력 기록입니다.
수사 경력 기록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삭제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삭제되기 전까지는 그 기록이 계속 남아 있겠죠.
-그래도 기소유예면 일단은 혐의가 있다라고 인정이 된 거니까
이걸 받아들이면 김재현 씨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것 같거든요.
사실 박동식 씨가 먼저 폭행을 했고 손을 그냥 막느라고 잡은 것뿐인데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법 상식, 법 상식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기소유예를 불복하는 절차는 없습니까?
-당장 이 사안의 김재현 씨 입장에서는 충분히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는데
정당 방위가 인정되지 않아서 결국 죄가 성립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나도 억울할 수 있는 사안이죠.
그런데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라는 의미로서 불기소 처분의 하나입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서는 피해자가 다룰 수 있는 방법은 현행법상 검찰의 항고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서 피의자 즉 이 사건의 김재현 씨는 검찰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김재현 씨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을 할 수 있는 절차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는데. 헌법 소원 많이 들어는 봤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뜻이죠?
-헌법소원이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 등을 다투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절차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김재현 씨가 직접 제기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쉽게도 현행법상 이 사안과 같이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을 하여서 제기하는 헌법 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로 규정이 되어 있기에 변호사가 없이는 헌법 소원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헌법 소원을 제기하려는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할 자격이 없을 경우에는
국선 대리인을 선임을 하여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조금 이렇게 절차만 들어도 굉장히 복잡하다는 느낌이 많이, 많이 드는데.
그럼 만약에 김재현 씨 입장에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그게 인용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이 나오게 되고 뭐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은 모든 국가 기관이 따라야 하는 기속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김재현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검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통지를 받는 즉시
다시 수사를 하게 되며 다시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구속이 되어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결국 정당 방위가 인정이 되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헌법소원이 인용이 된다면 이제 그렇다는 말씀이시고 만약에 기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기각이 된다면 기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고
결국 수사 경력 기록에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럼 궁금한 게 실제로 이렇게 헌법 소원을 통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쓴 분들이
그거를 좀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나요?
-그 비중을 놓고 본다면 확률적으로 그 인용률이 높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을 하여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여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가 종종 나오긴 합니다.
-그렇군요.
-참 헌법소원까지 가야 한다는 게 좀 답답한데. 사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스갯소리기는 한데. 실제 사례에서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려면 내가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실제로 그렇게 힘듭니까?
정당방위 인정되기가.
-사실 이런 속설을 저도 많이 듣고 저도 사실은 실무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경험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참 보수적으로 정당 방위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정당 방위를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운 게 실정입니다.
-맞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네. 어쨌든 뭐 그래도 이 헌법 소원이라는 절차가 있다는 것만 해도 위안이 되는데.
지금 이 사건의 김재현 씨는 헌법 소원을 한다면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뭐 사실 이 사안은 저희가 직접 수행했던 사건을 조금 각색한 사건인데요. 사안과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을 받게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불기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이게 시작된 사건이지만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헌법 소원은 그 억울함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억울함에 또 로이어를 찾아주신 김재현 씨께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남겨주시죠.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싸움에 연루가 되셨기에
얼마나 억울하고 황당하셨을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만약 김재현 씨와 같이 억울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충분히 받으시길 바라며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었을 경우에
검사가 어떤 처분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에 따른 권리 구제 수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여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 하시면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해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같이) 합시다.
-(같이)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명쾌한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열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가게 위치도 좋고 시설도 깔끔하네요.
-그럼요.
제가 한 2년 운영 중인데 남편 때문에 급하게 해외로 나가게 돼서 가게 권리를 양도하려고요.
-직원도 그대로 승계해서 양수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제가 좀 더 생각해 보고 연락드려도 되죠.
-네, 뭐. 천천히 연락 주세요.
-그 에스테틱이 괜찮던데. 직원도 그대로 승계된다고 했고 마사지실도 있고.
권리만 양수하는 거니까 또 권리금 인수 금액이. 그래, 일단 한번 해보자.
-뭐 7000이면 나쁘지 않네. 가능합니다.
직원은 거의 세팅 됐고 계약금 1000만 원만 먼저 보내주세요.
계약금 입금됐네. 그럼.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계약금은 확인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인수금은 7000으로 하시죠.
-그 임대인이랑은 어떻게.
-예, 저기 보증금 3000은 임대인에게 지급하시고 나머지 4000만 권리금으로 해서 저한테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건물 임대인이랑은 얘기가 된 거죠.
-네, 얘기가 다 된 상황이라 다음 달에 임대차 보증금 입금하시면 임차권 바로 승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족욕 시설이랑 베드, 마사지실 비품 전부 양도해 드릴 거고요.
-예, 그렇게 하죠. 직원이 승계 비품 내역 정리해서 보내준다 했는데. 어디 보자. 어?
그때 연락했던 사람이 직원이 아니고 가게 안에 소사장이라고. 이건 말이 다른데.
뭐? 세탁기랑 에어컨 등을 인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아니 마사지숍에 세탁기가 없으면 수건이랑 어쩌란 말이고. 돈 보내주니까 바로 말이 달라지네.
사장님, 그 승계 비품 내역이 왔는데 아니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랑 너무 얘기가 다른데요.
아무래도 제가 숍에 다시 가서 직접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여기는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방문하시려면 사전에 반드시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니 제가 계약을 했는데 그 숍 상태를 봐야 제가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매번 허락을 받으라고요.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실 거예요.
-아니 제가 뭘요? 아니 아직은 운영 중인 가게니까 그렇다는 거죠.
정식으로 날짜 잡으시고 지난번에 연락한 직원이랑 일정 상의해서 허락받으세요.
-여보세요. 사장님. 이건 또 뭐꼬? 직원 5명 승계해준다더만 4명이 퇴사를 하겠다고?
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사장님, 직원 승계 조건도 있었는데 4명이 퇴사를 한다니 이거 계약 위반 아니에요?
-사장 바뀐다고 직원들이 그만두겠다는데 낸들 어떡하겠어요?
-아니 계약 조건이랑 너무 다르잖아요.
그리고 업무 인수인계도 직원 통해서 하라면서 매니저 연락처도 안 알려주면 어쩌자는 건데요.
-나는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아니 계약 조건이 다르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저 계약 파기하겠습니다.
-계약 파기요? 어디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때 얘기했던 계약 조건대로 된 게 하나도 없네. 그래 그냥 계약 파기해야겠다.
권리 인수 계약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급했던 돈은 반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래 찜찜한 계약은 안 하는 게 맞지. 네?
로이어에스테틱이 폐업 처리됐다고요.
이 여자 내한테 사기치려고 했던 거네. 김미정, 내가 이 여자를 가만두나 봐라.
-에스테틱을 인수하려고 권리금을 지급을 했는데 처음 약속했던 것과는 상황이 달라도 너무 다르네요.
-지금 인수하려고 했던 최나연 씨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데.
인수를 하겠다고 해놓고 폐업을 지금 처리를 했단 말이죠.
아무리 봐도 돈만 받고 튀려는 사기의 고의가 좀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요. 최나연 씨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황당한 입장인데.
정가온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최나은 씨는 김미정 씨를 상대로 계약에 대한 해제 통보와 함께
권리금 4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또 내용을 하나씩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부분은 권리금 계약 조건을 이행함에 있어서
이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권리금에 따른 계약 이행 조건을 따져봤을 때 조건을 이행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해제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결정한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게 4000만 원이면 뭐 큰돈 아닙니까?
그런데 계약서 한 장 쓰지 않았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최나연 씨가 자주 이 업체를 이용하면서 김미정 씨와 친해지게 되었고
친한 언니 동생 사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 아는 사이라고 믿었기에 김미정 씨와 최나연 씨는
4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별도의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SNS 메시지로 주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나중에 양도 대상 비품의 범위나 직원 승계 조건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SNS 메시지로만 주고받았을 뿐
실질적으로 계약서는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게 계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통화 내용, 카카오톡, 이메일 등의 권리금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체결했다고 봅니다.
이 경우 권리금의 액수와 양도하는 목적물, 방법, 시기 등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이메일 들에서 계약의 본질적이 사항이 특정됨으로 계약 성립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드라마를 보면 김미정 씨가 권리금을 수령한 뒤에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바꾸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맞습니다. 김미정 씨는 원래 집기 다 포함 조건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권리금 전액을 수령한 뒤에는 직원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사실 가게 내에서
별도로 영업을 하고 있는 소사장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 소사장 소유의 세탁기, 에어컨 같은 비품을
일방적으로 제외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직접 하지 않고 직원이라는 분을 시켜서 전달을 했는데.
이러면 이 소송 과정에서도 김미정 씨가 다소 불리하지는 않습니까?
-유사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합의와 달리 일방적 통보에 의해서
이 사업체의 물품 중 일부만을 승계하도록 한 것으로서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김미정 씨도 동일한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짚어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직원 승계의 문제인데요.
원래는 직원 승계를 모두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권리금 받고 난 뒤에 지금 기존 직원 대부분이 퇴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직원들이 퇴사하겠다는 걸 강제로 막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이때 김미정 씨가
계약 이행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미정 씨는 기존 직원 5명 중 4명이 퇴사를 통보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고,
오히려 최나연 씨의 사업체 방문 요구에 대해 사전 허락을 요구하면서 인수인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건을 알아본 결과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요.
-지금 사무장의 날카로운 눈으로도 발견하지 못한 그런 특이점이 있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김미정 씨가 최나연 씨를 기존 직원들에게 소개할 때 새로 채용된 매니저라고 했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최나연 씨를 사업체를 인수할 예정인 대표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이 부분은 직원들이 최나연 씨의 업무 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게요. 새로 대표로 올 사람을 매니저라고 했으니까.
-이상한데요.
-이거는 뭐 김미정 씨가 아예 처음부터 좀 사기를 치려고 작정을 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직원들이 줄줄이 퇴사하게 된 이유였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일을 모르는 최나연 씨가 등장하여서
업무를 방해하거나 참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김미정 씨는 최나연 씨 때문에 직원들이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그 원인을 최나은 씨가 인수할 새로운 사장이라고 소개하지 않은 김미정 씨가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궁금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김미정 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할지 어떻습니까?
-김미정 씨가 최나연 씨의 사업체 출입 및 직원 접촉을 자유롭게 허용하지 않았고
최나연 씨가 매니저에게 직접 연락하는 시도마저 제약한 부분들은 법원에서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데요.
사업체 양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의무를 김미정 씨가 가지고 있는데.
이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이 모든 정황과 증거들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김미정 씨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습니까? 이게 권리금을 다시 반환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김미정 씨는 먼저 해제 통보를 한 최나연 씨의 잘못이다라고 주장하겠지만
최나연 씨의 해제 통보는 불완전 이행에 따른 적법한 해제이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김미정 씨는 최나연 씨에게 권리금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리금 거래에서 매수인이 계약을 중도에 포기하더라도 매도인이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약속한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면 권리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이런 뭐 계약서도 쓰지 않은 이런 계약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유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팁은 없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양도 대상 비품 목록, 직원 승계 조건, 영업 노하우 이전 방법 인수인계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리금을 먼저 지급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나누어서 지급하되
각 단계마다 이행 상황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약서를 꼭 써야 한다는 점 또 오랜만에 다시 한번 짚어봤네요, 그렇죠?
-거기다 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것처럼 주택 매매 계약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권리금 분쟁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도 한마디 남겨주시죠.
-이 사건은 매도인의 불완전 이행이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이미 지급한 권리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중요한 사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권리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녀왔습니다.
-휴대폰.
-이게 다 도련님을 위한 건 줄 알죠? 아니 근데 요즘 나쁜 애들이랑 계속 어울리는 것 같던데.
-나쁜 애들 아니에요.
-어른 말 들어야지. 느그 형수가 나쁘다 카면 나쁜 거지 무슨 말이 그래 많노. 친하게 지내지 마라.
-형, 저 태권도랑 유도 좀 배우고 싶은데요.
-태권도랑 유도는 갑자기 왜?
-운동도 되고 학원도 안 가니까 시간 보내기도 좋을 것 같고.
-운동은 무슨. 그냥 도서관 가서 공부나 해라. 공부.
-스트레스도 풀고 운동으로 대학에도 갈 수 있고.
-대학이요? 도련님이요? 그런 운동하려는 이유가 여자애들이랑 신체적 접촉하려는 거겠지. 대학은 무슨.
-아니에요, 형수님.
-아니기는 뭐가 아니야, 어? 형수 말이 일리가 있구만. 태권도나 유도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라.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고. 형님은 나를 대체 왜 맡은 거고.
-자. 다들 통장 확인했지?
세무사 통해서 상속세 납부하고 아버지 재산 3억씩 각자 통장에 똑같이 넣었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
-뭐 형님이 알아서 하셨겠죠. 근데 진수는 아직 미성년자라.
-내가 알아보니까 우리가 진수를 입양할 수가 있단다.
-입양이요?
-그래. 아버지가 우리 엄마랑 이혼하고 재혼해서 진수를 낳았지만은 진수 엄마랑도 이혼하신 뒤에
두 분 다 돌아가셔서 지금 진수가 친권자가 없는 상태라 우리가 후견인 자격으로 진수를 입양할 수가 있단다.
-저는 아직 미혼이고 하니 입양 조건이 안 될 것 같고.
형님이 형수님하고 같이 계시니까 진수를 좀 돌봐주시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진수야 들었지.
-그때 아버지한테 재산 상속 받은 게 3억이지. 뭐고? 돈이 왜 하나도 없노.
이 통장 관리는 형님이 다 했는데 . 형님, 제 통장에 있던 돈이 다 어디 갔습니까?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돈이요.
-니가 알아서 뭐 할라고. 알 필요 없다.
-제 몫인데 제가 알아야죠. 형님이 모르시면 형수님이 아시겠죠? 형수님, 이 돈 다 어디 갔습니까?
-도련님. 도련님은 그 돈이 다 도련님 건 줄 아나 본데. 아니거든요.
-그럼 누구 건데요?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세요. 그 돈은 신경 쓰지도 말고.
-형수님.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고등학생이 무슨 돈타령이에요? 이 집에서 쫓겨나기 싫으면 잠자코 계세요, 네?
-느그 형수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다. 돈 타령 그만하고 형수 말이나 잘 들어라.
-형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아니 니 말 듣고 내가 형님한테 물어봤는데 그 돈은 좀 급하게 쓰셨단다.
-저한테 말도 없이요?
-진수야, 그래도 형님이 널 입양까지 해서 챙겨주셨으니까.
-챙겨줘요? 저 그 집에서 그림자 취급받는 거 아세요?
아무것도 못 하게 하고 친구들도 못 만나게 하고. 저 더 이상은 같이 못 삽니다. 제 재산도 되찾을 거고요.
-아니 뭐 어떡하게?
-파양 신청할 겁니다.
-형에게 입양이 되었던 진수 군이 스스로 파양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수 군이 미성년자란 말이죠. 미성년자가 파양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하지만 진수 군이 지금 처한 그 상황을 보면 저라도 파양 신청을 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기는 합니다. 김성훈 변호사님. 우선 입양 이후에 파양 신청 이거 가능합니까?
-입양 관계는 원칙적으로 협의상 파양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양부모와 양자 사이의 갈등이 극단적으로 치닫거나
어느 한쪽이 파양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학대나 유기 심각한 갈등처럼 이미 관계 회복이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면 합의에 의한 해결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합의를 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황진수 군이 지금 미성년자거든요. 파양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예상하신 대로 황진수 군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송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미성년자의 소송은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대신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미성년자가 자신의 부모를 상대로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황진수 군의 경우에는 부모가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별 대리인이라고 하면 누가 되는 거죠? 변호사님이 특별 대리인이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 대리인의 자격 제한이 별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친족 중 부모와 이해관계가 없고 미성년자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특별 대리인으로 선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가 특별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양 신청을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 파양 조건 같은 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민법은 예외적으로 재판상 파양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법원이 개입하여 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사유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친자 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즉 단순히 힘들다는 사정으로는 부족하며 법이 요구하는 중대한 사유를 명확히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을 보면 형 황현규 씨 내외가 지금 진수 군에게 한 짓이 뭐 진수 군의 유산을 말도 없이 다 써버렸고요.
그리고 제대로 양육을 하지 않고 정서적 학대도 좀 한 게 아닌가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혹시 이런 이유들은 파양 사유에 해당할까요?
-민법 제905조에서는 파양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황현규 씨 내외는 황진수 군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고 학대 행위를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이 규정 제1호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제2호 부당한 대우가 있는 경우. 제4호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아빠가 된 형님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분 지금 금목걸이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 진짜 허락도 안 받고 돈 쓰게 생겼잖아.
-맞아요.
-진짜. 그런데 이게 만약에 파양을 한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황진수 군처럼 소송 절차를 통해 파양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파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은 뒤
이를 가지고 관할 구청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게 판결을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관할구청에 신고까지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럼 이 파양이 된다면 이후에 친족 관계는 어떻게 변합니까?
-황진수 군은 황현규 씨 내외와 일반 입양을 하였기 때문에
양부모인 황현규 씨 내외와 법적인 친족 관계가 소멸하게 됩니다.
이때 황현규 씨는 황진수 군의 양아버지에서 다시 형제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황진수 군이 형과 정말 쉽지 않은 긴 싸움을 하게 될 것 같은데 파양을 하기 위해서
황진수 군이 그동안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는 걸 또 입증을 해야 하니까 증거를 수집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증거 수집하면 좋을까요?
-황진수 군은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 즉 양부모인 황현규 씨 내외가 자신에게 학대 행위를 하고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드라마를 보면 형 황상진이 재산의 임의 사용에 대해 증언하는 방식으로 입증을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학대 행위에 관해서는 경찰에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참 이게 미성년자다 보니까 그 증거를 또 모았을지가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지금 드라마 사례와 같은 경우에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실제 파양이 가능할까요?
-법원은 입양을 허용해 줄지 여부를 허용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양부모가 해서는 안 될 사항에 대해서 수차례 강조하며 설명을 해 줍니다.
이 사안에서 황현규 씨 내외의 행동을 보면 결국 황진수 군이 받은 유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입양을 한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법원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
예를 들어 양자의 재산에 손을 대거나 학대 행위를 하며 실제 입양하여
황진수 군을 양육하고자 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황진수 군의 파양 청구를 인용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지금 황진수 군이 이제 곧 성인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산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걸 양부모인 형 내외가 무단으로 다 사용을 해 버렸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마 황진수 군이
이 유산을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시겠지만.
황진수 군이 양부모와 파양을 한다고 하여 당연히 양부모가 무단으로 사용한 돈이 원상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원상 회복하기 위해서는 따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황진수 군은 파양 청구와 별개로 양부모인 황현규 씨 내외를 상대로
이미 사용된 자신의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여 이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파양을 하기 위해서도 소송을 해야 되고 또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도 소송을 해야 되고 여러모로 피곤하네요.
-참 왜 저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입양과 파양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궁금한 점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김사무장의 OX 법정. 빠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입양이 되고 성인이 된 후에 5년 동안 연락이 두절이 됐는데 이게 파양 사유가 될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십시오.
-저는 X를 선택하겠습니다. 법원은 파양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법 제905조 제3호는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에는 파양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양자가 성인이 된 후 5년 이상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파양을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년 이상 연락을 하지 않으면 이게 뭐 거의 방치를 한다거나 거의 남남이라고 봐서
파양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이 정도면 거의 실종.
-신고해야 될 정도로. 다음 사건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사건입니다. 재혼을 하면서 아내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친양자는 가출을 일삼으면서 일탈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고 주지 않으면 폭행까지 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아내가 병을 얻어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 남남이나 다름없게 된 친양자 관계. 과연 이 경우에 파양을 할 수 있을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
-이번에는 O를 선택하겠습니다.
민법 제908조 제2호는 친양자가 양친에 대해 패륜 행위를 하여
친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침양자 파양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친양자는 돈을 요구하면서 폭행까지 일삼았는데
이는 패륜 행위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친양자 관계가 유지 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미성년 파양 사건 만나봤습니다. 이 사건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도 한마디 남겨주시죠.
-입양은 본래 친자 관계가 아닌 사람들이 친자 관계가 되는 과정이고 파양은 입양 이전으로 돌리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입양을 허가하는 과정은 물론 파양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혼자서 진행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률에 규정된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진호야 무슨 일이고?
-오늘 시간 되나?
-약속은 없는데. 왜?
-그러면 술 한잔 하자. 오늘 이 형님, 기분이 영 꿀꿀하다.
-니가 언제 기분 좋았던 적 있었나? 알았다. 저녁에 보자.
-알았다.
-일은 적성에 좀 맞나?
-적성은 무슨. 사업하다가 남 밑에서 일하려니까 죽을 맛이다.
-힘들어도 참아야지. 가장 아이가.
-1년 전에 사업만 안 망했어도.
-그 같이 동업했다는 친구. 동식이라고 했나? 연락은 하나?
-연락은 무슨. 그 자식 때문에 망한 건데. 길 가다가 마주치기만 해봐라, 진짜.
-또, 또 흥분한다. 술이나 마시자.
-잠깐만, 나 화장실만 금방 갔다 올게.
-술만 마시면 꼭 화장실 자주 가더라. 빨리 갔다 온나.
-금방 갔다 올게. 죄송합니다.
-좀 잘 좀 보고 다닙시다.
-야, 박동식 니였나?
-앞 좀 잘 보고 다니라. 아니지, 아이지. 니 낸 줄 알고 일부러 찼지.
-뭐라고? 내가 니처럼 친구 뒤통수나 치고 다니는 줄 아나.
-내가 언제 니 뒤통수 쳤는데.
-계속 같이 동업하자고 꼬시고 사업은 나 몰라라 하고 일만 벌려놓고.
내가 그거 다 수습한다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니 모르지.
-나 몰라라 했다고? 그거 다 사업 잘 되자고 내가 여기저기 뛰어다닌 거지.
-웃기시네. 사업 망할 줄 알고 뒤로는 니 혼자 살 길 다 찾아놓고. 이 더럽고 야비한 자식아.
-이 자식이. 니 말 다 했나?
-아니 다 안 했다. 이, 사기꾼 자식아. 니 내 말고도 여러 명한테 뒤통수 쳤재.
-니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네.
-뭐라고? 뚫린 입.
-화장실 간다더만 누구랑 저렇게 얘기하노. 싸우나? 와 이라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니 지금 내 쳤나?
-친 게 아니고 막은 거죠. 왜 때립니까?
-아이고, 아이고 손이야. 이 둘이 세트로 덤비네. 아이고, 발이야.
-여기 로이어식당인데요. 싸움이 났습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두 분이서 싸우신 겁니까?
-처음에는 말다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먼저 때렸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지나가는데 이 자식이 먼저 제 어깨를 쳤다니깐요.
그리고 이 둘이서 저를 같이 폭행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 손을 꺾어서.
지금도 손가락이 너무 아픈데. 인대가 나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싸움을 말리다가. 오히려 제가 맞았습니다.
저, 저 사람이 때리려고 해서 막으려고 손을 잡은 것뿐입니다.
-일단 세 분 다 경찰서로 갑시다.
-저는 왜요? 저는 싸움을 말리다가. 저 사람이 때리려고 해서 막은 것뿐인데.
왜 경찰서 가야 됩니까? 저는 억울합니다.
-이게 무슨 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것도 아니고.
김재현 씨가 싸움에 괜한 싸움에 휘말려서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되셨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때문에 고래가 폭행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이상한 상황이에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제가 사건을 좀 면밀히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죠.김재현 씨와 친구 홍진호 씨는 오랜만에 만나서 회포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홍진호 씨는 사이가 좋지 않았던 박동식 씨를 만났고 둘이 시비가 붙어서 싸우게 됐습니다.
김재현 씨는 싸움을 말리다가 박동식 씨에게 폭행을 당했고
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박동식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후에 경찰이 왔고 박동식 씨는 김재현 씨에게도 폭행을 당했다고 했는데.
제가 이후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해 봤는데.
김재현 씨는 계속 자신은 너무 억울하다 이건 정당방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검사는 정당 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박동식 씨에 대한 폭행을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정황들을 근거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싸움을 막기 위해서 박동식 씨의 지금 손을 잡은 건데.
김재현 씨에게 지금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김규범 변호사님, 저희가 먼저 기소유예 처분이 어떤 건지부터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기소유예라는 단어는 많이들 알고 있는 단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형사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가 최종적으로 죄는 인정되어 보이고
또한 처벌은 해야 되는 사안인데 여러 가지 정황들을 근거로 재판에는 넘기지 않겠다는 의미
즉 기소 재판을 넘기는 것을 유예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소유예는 수사 결과 죄는 인정이 되는 사안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이 사안의 경우 김재현 씨는 매우 억울한 점이 좀 있어 보이죠.
-그렇죠
-당연히 좀 억울한 점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저희가 드라마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이거는 정당 방위가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검사는 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일상생활에서 정당방이라는 말은 많이들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정당 방위를 폭넓게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당방위의 요건이 있는데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현재 직접적인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둘째 방위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 이러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여기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는 방위 행위가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여부.
어떠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였는지 여부.
그 방위 행위의 정도가 적절하였는지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서 판단을 하는데.
사실 매우 보수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현실적으로 정당 방위가 인정되는 사안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어쨌든 뭐 김재현 씨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기는 한데.
실제 뭐 이게 형사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뭐 받아들여도 괜찮은 건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당장 그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억울하지만 이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당장 수사 경력 자료에는 기소유예 결정 기록이 남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전과 기록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전과 기록이란 수사기록과 범죄 기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전과 기록은 범죄 기록을 의미합니다.
범죄 기록은 정말로 형사처벌을 받은 내역을 남기는 것으로써 사면 등을 받지 않는 이상
그 기록에서 삭제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사 기록이란 이 사건처럼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혹은 예를 들어서 폭행죄에서 합의를 했을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처분 등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록들을 남기는 것이 수사 경력 기록입니다.
수사 경력 기록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삭제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삭제되기 전까지는 그 기록이 계속 남아 있겠죠.
-그래도 기소유예면 일단은 혐의가 있다라고 인정이 된 거니까
이걸 받아들이면 김재현 씨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것 같거든요.
사실 박동식 씨가 먼저 폭행을 했고 손을 그냥 막느라고 잡은 것뿐인데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법 상식, 법 상식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기소유예를 불복하는 절차는 없습니까?
-당장 이 사안의 김재현 씨 입장에서는 충분히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는데
정당 방위가 인정되지 않아서 결국 죄가 성립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나도 억울할 수 있는 사안이죠.
그런데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라는 의미로서 불기소 처분의 하나입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서는 피해자가 다룰 수 있는 방법은 현행법상 검찰의 항고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서 피의자 즉 이 사건의 김재현 씨는 검찰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김재현 씨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을 할 수 있는 절차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는데. 헌법 소원 많이 들어는 봤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뜻이죠?
-헌법소원이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 등을 다투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절차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김재현 씨가 직접 제기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쉽게도 현행법상 이 사안과 같이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을 하여서 제기하는 헌법 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로 규정이 되어 있기에 변호사가 없이는 헌법 소원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헌법 소원을 제기하려는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할 자격이 없을 경우에는
국선 대리인을 선임을 하여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조금 이렇게 절차만 들어도 굉장히 복잡하다는 느낌이 많이, 많이 드는데.
그럼 만약에 김재현 씨 입장에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그게 인용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이 나오게 되고 뭐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은 모든 국가 기관이 따라야 하는 기속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김재현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검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통지를 받는 즉시
다시 수사를 하게 되며 다시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구속이 되어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결국 정당 방위가 인정이 되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헌법소원이 인용이 된다면 이제 그렇다는 말씀이시고 만약에 기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기각이 된다면 기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고
결국 수사 경력 기록에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럼 궁금한 게 실제로 이렇게 헌법 소원을 통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쓴 분들이
그거를 좀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나요?
-그 비중을 놓고 본다면 확률적으로 그 인용률이 높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을 하여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여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가 종종 나오긴 합니다.
-그렇군요.
-참 헌법소원까지 가야 한다는 게 좀 답답한데. 사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스갯소리기는 한데. 실제 사례에서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려면 내가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실제로 그렇게 힘듭니까?
정당방위 인정되기가.
-사실 이런 속설을 저도 많이 듣고 저도 사실은 실무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경험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참 보수적으로 정당 방위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정당 방위를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운 게 실정입니다.
-맞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네. 어쨌든 뭐 그래도 이 헌법 소원이라는 절차가 있다는 것만 해도 위안이 되는데.
지금 이 사건의 김재현 씨는 헌법 소원을 한다면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뭐 사실 이 사안은 저희가 직접 수행했던 사건을 조금 각색한 사건인데요. 사안과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을 받게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불기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이게 시작된 사건이지만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헌법 소원은 그 억울함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억울함에 또 로이어를 찾아주신 김재현 씨께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남겨주시죠.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싸움에 연루가 되셨기에
얼마나 억울하고 황당하셨을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만약 김재현 씨와 같이 억울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충분히 받으시길 바라며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었을 경우에
검사가 어떤 처분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에 따른 권리 구제 수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여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 하시면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해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같이)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