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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특허 기술을 도둑맞았다!, 선거에서 생긴 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등록일 : 2026-05-11 13:19:52.0
조회수 : 47
-어? 우리 회사 후기네. 가격만큼 품질이 최고입니다. 정비소 고객들이 로이어카넷 제품만 찾아요.
당연히 우리 회사 제품이 최고지. 내가 저소음, 저분진 브레이크 패드 만든다고 얼마나 공들였는데.
우리 로이어카넷 제품만한 게 없지. 동남아에 이어 캐나다까지 진출할 수 있겠는데. 로이어카넷, 전 세계로 쭉쭉 뻗어 나가보자.
저희가 이 브레이크 패드뿐만 아니라 엔진 오일도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특허 준비 중입니다.
-뭐 박 사장 제품이야 믿고 주문하죠. 뭐 가격이 조금 비싸서 그렇긴 하지만.
-품질을 생각하면은 나쁜 편도 아닙니다. 이 사장님, 저 제품은 뭡니까?
-저거 박사님 제품 아닙니까?
-우리 회사 모조품 같은데요.
-그럴 리가요. 잠시만요. 경수 씨.
-예.
-이거 로이어카넷 제품 아닌가요?
-사장님 저 그게... 이거 로이어카넷 제품이랑 거의 비슷한데 가격은 더 싸네. 이걸로 구매해보자.
-저희 직원이 뭔가 실수를 한 것 같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대신 제가 정품 공짜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 있는 모조품 다 저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근데 저게 진짜로 더 저렴했어?
-아, 예.
-품질은?
-품질이나 기능은 거의 비슷한데 훨씬 쌉니다.
-그래? 그럼 뭐 저걸로 계속 주문할 수밖에 없지. 기능은 전혀 상관없지. 박 사장님, 무거울 텐데 조심히 들어가이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거 특허 받은 우리 회사 브레이크 패드 그대로 베낀 거잖아.
상표만 좀 바꾸고. 진짜 어이가 없네. 로이어정비소 이 사장도 계속 이거 쓸 거 같단 말이지.
잠깐만. 다른 데서도 다 이거 구매한 거 아이가. 로이어카넷 제품이랑 품질은 비슷한데 가격은 훨씬 더 쌉니다.
정품이랑 똑같아요. 정품 비싸면 이 제품 강추. 품질이 비슷하기는 뭐가 비슷하노.
우리 제품이 훨씬 더 좋은데. 내가 이거 만든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변리사님, 그 모조품 업체 내용증명 보내셨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아니 여러 번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아무런 회신이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진짜 상도덕도 없는 인간들이네. 이 모조품 때문인지 회사 매출도 엄청 떨어졌는데.
로이어 정비소도 주문량이 예전만도 못하고.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박 사장님 어쩐 일로. 박 사장 제품 잘 쓰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네. 사장님, 아직도 모조품 쓰고 계시네요.
-저번에 가져가고 몇 개 남아 있었나 봐요.
-남기는요. 제가 다 들고 갔는데. 이 사장님 진짜 너무합니다.
-너무하기는요. 우리 입장에서는 품질은 비슷한데 가격을 저렴한 걸 주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작업 마무리해야 되니까 조심히 들어가이소.
-이대로 안 되겠다. 제대로 대응해야지.
-맞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뭐 제가 사장이라도 가만히 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데요.
-그렇죠. 저도 진짜 화가 좀 많이 납니다. 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박도훈 씨가.
정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오늘 좀 제대로 한번 따져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특허 등록을 특허청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특허를 침해한 사람에 대해서도 특허청에서 따로 취하는 조치 같은 게 있을까요?
-물론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특허는 정부 특허청에서 이제 등록을 해 주니까.
일단 침해한 사람에 대해서도 좀 정부가 해결해 줄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허청은 해당 특허의 등록 여부 그러니까 즉 신규성이 있냐 진보성이 있냐
이런 걸 심사를 해서 특허로서의 권리를 부여하는 역할 거기까지만 담당할 뿐이지요.
물론 이제 정부에서는 산업 재산 재산권 분쟁 조정위원회 등이 합의를 유도해 주는 그런 제도와 대책이 있긴 하지만
결국 이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라든지 형사 고소와 같은
이런 법적 분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사실상 대부분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특허 관련 경찰이라도 도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법적 분쟁을 해야 한다니까 좀 번거롭기는 하네요.
근데 문제는 지금 모조품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니까 육안으로 보기도 그렇고 사용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냥 대충 비슷하게 만든 게 아니라 아예 베낀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사전에 좀 조사를 해 봤거든요. 박도훈 씨에게 모조품. 모조품 있잖아요.
그거 샘플로 갖고 와서 변리사와 함께 자세히 분석을 해 보니까
그 해당 모조품은 박도훈 씨의 특허 디자인이라든지 규격 심지어 재질까지도 다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특허 침해자가 박도훈 씨의 정품을 갖고 와서 역으로 이렇게 분해해서
다시 거의 똑같은 모조품을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박도훈 씨가 변리사를 통해서
특허 침해자에게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냈다고 하는데 무응답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물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그 자체 나름의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허를 침해하기는 했는데 잘 모르고 실수로 타인의 특허를 침해한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체로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좀 실수였다라고 인정한다든지 기존 제품을 이제 폐기하고 재발 방지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의외로 문제가 쉽게 풀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드라마의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보냈는데도 회신이 없다
이런 거는 아마 그 침해자도 처음부터 이제 고의적으로 특허를 침해하고
사실 그게 모조품을 만들 당시부터 어느 정도 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각오하고 만들었지 않나 이렇게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조품 제조업체가 처음부터 아예 진짜 작정을 하고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박도훈 씨의 경우에는 모조품이 등장하면서 매출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모조품 제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특허법 제128조에서는요, 특허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 규정을 적용해서 손해배상 청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다면 손해액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매출 감소액으로 하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특허법에서는 이런 손해를 계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물론 박도훈 씨의 매출이 감소된 부분을 특정해서 이를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는 것도 물론 특허법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뭐 이미 모조품이 시장에 정말 쫙 깔렸고 소비자들의 반응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뭐 제품은 비슷한데 가격이 훨씬 싸다 이렇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거든요.
거래처 지금 정비소 사장님도 이미 모조품으로 마음이 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더 강력한 징벌적인 손해배상 이런 건 안 될까요?
-진행자분께서 정말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자기 매출 감소분만 이렇게 손해라고 보면 좀 억울할 수 있겠죠.
특허법에서 그래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만약에 이제 특허 침해 행위가 이제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이 되면 이제 다섯 배까지 배상액을 정해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제 3배까지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설이 됐다가 비교적 최근이죠.
2024년 2월 20일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금액이 5배로 늘어났습니다.
-이 드라마 사례를 다시 보면 내용증명에서도 이제 어떤 답이 없었고 모조품 제조업자가
좀 고의성이 다분해 보이는데 손해배상도 배상이지만 지금 모조품 자체를
아예 폐기를 하라라고 하거나 판매를 금지하라 뭐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죠, 이게 손해배상은 이제 금전에 의한 배상인데 실제로는 이제 모조품 이미 만든 거 폐기한다든지
판매 금지하라 이게 더 좀 실효성이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특허법에서는 특허 침해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 좀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생산된 물품을 폐기하라든지 설비를 좀 제거해라 이런 방법들을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훈 씨는 이제 물론 금전적인 손해배상 청구도 하셔야겠지만
이와 더불어 이 특허를 침해한 제품에 대한 생산, 사용, 양도를 금지하고
지금 보관하고 있는 기존 제품도 폐기해 달라 이렇게 함께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다행이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그 명령이 시행되려면 확정 판결이 나야 하잖아요.
그러면 소송을 하는데 1에서 2년. 그동안에도 이게 팔려나가는 게 엄청 팔려나가는데.
그동안에 입은 손해를 복구하기는 힘든데. 이거 당장 금지해라 이런 거는 안 될까요?
-그것도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렇게 시급하게 조치해야 할 경우에는 판매 중지 등 가처분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본안 소송으로 삼아서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장하면서 소명하면서 본안 판결 이전에 긴급하게 모조품 생산 판매 다 금지해 주세요.
이런 가처분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걸 인정받으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걱정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죠.
-저희가 이제 손해배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다뤄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인 원고가 가해자인 피고의 어떤 그런 고의나 과실을 증명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만약 소송 중에 모조품 제조업체가 이게 베낀 게 아니다, 우연히 비슷하게 만든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거나 발뺌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도 매우 좋은 지적이신데요. 우리 드라마에서 손해배상 사건 많이 다뤘었잖아요.
그때 공통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원고가 피고의 어떤 고의나 과실을 증명해야 된다 이 부분이 참 문제가 되는데.
이 특허법에서는 특허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 행위에 대해서 어떤 과실이 있는 걸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럼 박도훈 씨는 상대방이 그 특허를 침해한 자다 이 정도만 증명하면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제 자신에게 특허권이 이제 적용된 제품 그리고 침해한 제품을
모조품끼리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서 이 정도로 비슷하고 이렇게 침해가 되었다 이 정도만 밝히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모조품을 만든 그 피고, 그 업체 쪽에서 이게 과실이 아니에요.
우연히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 좀 비슷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는 구조가 되니까요.
일반 손해배상 사건이랑 비교하면 그 침해의 정도를 증명하는 책임에 있어서는
훨씬 좀 유리한 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또 궁금한 게 지금 민사적인 해결 방법을 얘기하고 계신데. 이게 어쨌든 지적 재산이긴 하지만 훔친 거예요.
보통 훔치면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거든요. 이거는 형사처벌이 없습니까?
-당연히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특허권을 이렇게 침해한 특허 침해죄는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아주 중한 범죄거든요.
그리고 아까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특허청에서도 이런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사 소송 이외에도 형사 고소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허 침해에 대응하는 방법 저희가 또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사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덕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박도훈 씨를 위한 솔루션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허를 얻기까지 정말 엄청난 연구와 노력을 기울였을 텐데요.
모조품이 등장해서 이제 매출이 떨어지고 또 제품 이미지와 평판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이 생기게 되니까 많이 힘드시겠죠.
거듭되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회신이 없으니까 아마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빠른 법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허법 위반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당연히 제기하셔야겠고 가처분 신청을 또 이제 진지하게 고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허 침해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까 형사 고소도 함께 병행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법적 대응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니까 반드시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잘 의논해서 판단하시기를 권유하겠습니다.
-기호 1번. 현 로이구청장 김대박이 다시 한번 대박을 치겠습니다.
-깨끗한 노이어구, 변화하는 젊은 노이어구. 기호 2번 저 정미란이 꼭 만들겠습니다.
-기호 1번입니다.
-기호 2번 저 정미란입니다.
-저, 구청장님.
-왔어요. 내 오른팔 최 주무관.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그런데...
-그런데?
-인지도 면에서 구청장님이 앞선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젊은층과 학부모들 지역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정 후보 인지도가 크게 올랐답니다.
-정 후보가요?
-아무래도 깨끗한 지역 정치 구태정치 청산 같은 메시지를 앞세우다 보니까 젊은층들 중심으로 분위기가 달라졌답니다.
-내가 분발해야겠네요. 이 회장님한테 전화 한 통 넣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 주무관이 직접 하지 말고 선대위원장이.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빈틈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파이팅 합시다.
-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예, 파이팅.
-로이어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인 회장입니다. 날씨 좋지요.
봄을 맞아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많이들 드시고 우리 지역을 위해 의견도 내주세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인도 새로 깔린 거 봤지요?
그거 누가 깔았습니까? 우리 김대박 구청장님의 작품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대박 구청장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 김대박이 로이어구를 위해서 이 한몸 불사지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로이어구의 대박을 위해서 기호 1번 김대박이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앞으로 우리 지역을 위할 진짜배기 일꾼 진짜 구청장은 김 후보밖에 없다는 거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고 오늘 준비한 음식 마음껏 드세요.
-많이 드십시오. 회장님, 너무 많이 애쓰셨습니다.
-김 구청장 일이라면 내가 두 발 벗고 나서야지요. 이번 선거도 파이팅입니다.
-말씀만으로도 든든합니다.
-이거 챙겨 가세요. 김 구청장이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거니까 부담 없이 하나씩 챙겨가세요.
주민들한테 선물도 들렸고. 이제 2차전에 들어가야겠네. 보자.
우리 단톡방에 일단 김 후보 지지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먼저 올려야겠네. 안녕하십니까. 됐다.
복사해서 산행 모임방에도 올리고 조기축구회랑 봉사단 모임에도 올려야겠네. 오케이.
-나는 공무원 신분이라 공개적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는 없고. 그래.
단체 대화방에 글이라도 올리면. 구청장님한테 도움이 좀 되겠지.
메시지는 보냈고. 로이어 3동 통장님 되시죠? 예, 예. 저 최 주무관입니다.
예, 예. 우리 구청장님께서 로이어 3동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 아시죠?
예, 맞습니다. 이 지역이 살려면 행정을 잘 아는 사람을 밀어야 됩니다.
이 행정 전문가가 구청장이 돼야 로이어 3삼동이 더 살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예, 예. 통장님이 밀고 계시는 그 체육공원도 우리 구청장님이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하단 말이지. 분명히 여론조사는 내가 앞서는데 지역 커뮤니티 글에서는
김 후보 지지 열기가 뜨겁다는 글이랑 사진이 계속 올라오고.
나에 대한 허위 글도 계속 유포되고.
-정 후보님, 이것 좀 보십시오.
-이거 뭡니까? 무슨 허위사실이 이렇게.
-아무래도 김 후보 측에서 비방 목적으로 퍼뜨린 것 같습니다.
-제보 받은 게 있습니까?
-네, 주민들 말로는 이 회장이 주최하는 주민 행사인 줄 알고 갔더니 김 후보 홍보 자리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또 김 후보를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은 분도 있고 단체 대화방에도 김 후보 지지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증거가 빼박이네요.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 요청하시죠.
-네.
-(같이) 네? 선거법 위반 위반이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알게 모르게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아직도 이런 선물 공세 음식 대접 있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제법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 이제는 잡혀갑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정확히는 모르는 게 이 선거법 위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드라마를 보면 이 회장이 주최한 행사들이 이게 단순한 지역 주민 행사로 봐야 할지 아니면
뭐 김대박 후보를 위한 선거 운동으로 봐야 될지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최재원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청자들께서도 이번 사례는 꼭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과열을 막고 이 후보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과 방법을 좀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후보를 당선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면 그것은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사전 선거 운동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후보자가 지역 행사에 참석해서 의례적으로 인사하거나 악수하는 것까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판례는 이제 금지되는 사전 선거 운동인지 여부를
행사의 이름만으로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거인의 입장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또는
낙선을 뭐 바라는 행위로 보는지 뭐 이런 거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해야 됩니다.
이 사건도 봄맞이 주민 화합 행사라는 이름만 보면 지역 행사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김대박 후보를 알리고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자리로 보이기 때문에 사전 선거 운동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회장의 돈으로 행사를 준비했다고 해도 김대박 후보의 어떤 그런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선거법에서는 이제 단순히 돈을 누가 보냈느냐 뭐 냈느냐 이것만이 아니라
그 행위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이제 후보자 측과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봅니다.
따라서 이 회장이 자기 돈이나 뭐 봉사단체 돈으로 행사를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사가 실질적으로
김대박 후보를 홍보하고 지지를 유도하는 자리였다면 이 회장 개인의 자발적인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이 사안에서는 김대박 후보가 행사에 직접 참석도 했고 또 이 회장이 행사장에서
김 후보 지지도 유도했고 또 이제 김 후보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인사말도 했습니다.
물론 이 회장이 정말로 후보자와 아무런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움직였고 김대박 후보가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후보자에게까지 책임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 드라마에서처럼 이 회장이
사실상 뭐 외곽 조직처럼 움직이고 후보자가 그 효과를 알고도 활용한 정황이 있다면
김대박 후보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드라마 아까 보셨지만 참석하신 분들에게 음식도 대접을 했고 가실 때 생활 필수품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선물로 이렇게 담아서 드렸는데.
사실 이런 게 보통 아직도 시골 같은 데 가면 조금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선거 구민을 위한 이익 제공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라고 하는데 이 기부 행위는 현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닌 데다가 선거구민에게 음식들이나 물품,
교통 편의처럼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다 포함이 되고 사실 원칙상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락, 떡, 생활용품 정도라고 해 가지고 가볍게 판단할 수는 없고요.
특히 선거를 앞두고 이 사안에서는 이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자리에서 이런 물품이 제공이 됐고
또 김 후보가 준비했다 이런 취지의 말까지 있었기 때문에 기부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에서는 작은 선물도 또 이제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매우 엄격하게 판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된 부분이 이 회장이라는 분이 지금 김대박 후보 지지를 좀 유도를 하려고 여러
단체방은 물론이고 개인의 연락망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이것도 선거 운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동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은 조금 이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일반 유권자가 이제 개인적으로 나는 뭐 이 후보가 좋다 또는 뭐 나는 저 후보가 좀 좋더라
이렇게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거나 SNS나 단체방에서 자기 개인적인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모두 다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 사건처럼 여러 단체 대화방, 산악회 조기축구회, 봉사 모임.
이런 연락망을 이용해 가지고 반복적으로 특정 후보를 계속 지지를 하고 독려를 했다면
이것은 이제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서 선거 운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운동 기간 전이라면 이제 이게 사전 선거운동 문제가 될 수 있고
선거운동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된 방법을 벗어나면 이 역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수십 명, 수백 명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선거운동 문자를 보내는 것은 법률상 분명히 이제 제한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이 회장이 개인적으로 몇 사람한테 의견을 보낸 정도라면 바로 위법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여러 단체 연락망을 모아서 반복적으로 김대박 후보 지지를 독려하고 또 대량 문자를 계속 보냈다면 이건
적법한 선거 운동의 범위를 좀 벗어났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뭐 다른 사람이 메시지를 보내고
이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김대박 후보가 직접 보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김대박 후보가 그 사실을 알고 또 연락도 주고받고 이 회장이 됐든 주무관이 됐든
그런 사실을 알았다 이러면 이 상황은 공모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까?
-네,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반드시 누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라라는 이제 뭐 어떤 증거가 있어야만 그 후보자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연락을 주고받은 경위 뭐 행사 전후에 보고 상황 또는 역할 분담 또 뭐 이 후보자가 그 행위로 얻었던 이익
그리고 이제 알고도 그걸 활용했는지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 가지고 공모 관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제 김대박 후보가 우연히 행사에 참석한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이 회장과 일정이나 분위기를 좀 공유했고
행사장에서 지지성 발언도 했고 이후에 홍보나 이제 문자 발송하는 거를 또 알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김대박 후보도 책임을 일정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관계가 인정이 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죠?
-사실 저도 이게 완전히 이 사례는 공직선거법 종합 선물세트처럼 나온 사례인데요.
이 사례 내용에서 이제 보면 한 가지 죄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서 행위별로 조금 조항을 분리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지지를 좀 유도를 했다면 공직선거법 제254조의 사전 선거 운동이 문제될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이나 생활용품을 제공한 부분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고 있는 기부 행위에 해당하는데.
이거는 이제 해당 법률 257조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미란 후보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처벌이 어떻게 되죠?
-이것도 처벌 수위가 높은데요. 상대 후보에 대해서 허위 의혹을 퍼뜨렸다면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가지고 만약에 낙선을 시킬 목적으로 좀 의도성을 더 가지고 허위 사실을 공포한 경우라고
인정이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좀 더 높아집니다.
-TV에서 볼 때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만날 80만 원, 90만 원 나오던데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높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데 공직선거법은 아주 엄격하고 엄중하게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또 이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후보자인 김대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와 관련해서 벌금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을 받게 되면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라서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이 기준이 되다 보니 보통 재판에서 80만 원, 90만 원 이렇게 이제 많이 나오는 건데요.
따라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후보자의 정치적 생명과 당선 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에서 또 살펴봐야 할 분이 바로 현직 공무원인 최 주무관입니다.
이분이 지금 SNS와도 단체 대화방은 물론이고 사적으로 전화까지 걸어서 지금 김 후보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공무원 신분으로는 해서는 안 될 행동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의견 표현과는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최 주무관은 현재 공무원이기 때문에요.
이제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공무원이
그 지위나 직무상 영향력을 이용해 가지고 선거에 관여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무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개인적 의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SNS나 단체방에 특정 후보에
좀 유리한 글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반복적으로 올리고 통장한테 전화도 해 가지고 행정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는 사실 단순한 뭐 대화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최 주무관은 구청 공무원인데 통장이나 지역 관계자에게 연락해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건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선거 관여로 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일단 뭐 최 주무관님은 그럼 당연히 처벌을 받겠네요
-맞습니다.
최 주무관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제 선거 운동을 하면 안 되는데
국가 공무원 또는 이제 지방 공무원으로 신분으로서 선거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255조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쯤에서 빠질 수 없는 우리 사무장님의 코너 만나봐야죠.
-만나봐야죠. 사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김 사무장의 OX 법정. 첫 번째 OX 법정입니다.
후보자가 선거 구민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다들 예상하신 대로 정답은 O입니다.
이제 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 행위에 해당하고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다만 통상적인 의뢰의 범위 뭐 결혼식 때 뭐 축의금 조금 낸다든지 장례식에서
부의금 조금 낸다든지 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OX 법정.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한 SNS, 블로그 등을 이용해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원칙적으로는 O입니다.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 SNS를 통해 가지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고 이건 상시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선거운동 기간에 제한을 좀 받지 않는데요.
다만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든지 비방은 금지가 되는 건 당연하고 또한 공무원 등은 당연히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사례 잘 만나보고 왔습니다.
적법한 사전 선거 운동 선거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죠.
-선거운동은 허용되는 범위도 넓지만 금품 제공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의 선거 관여는 아주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특히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권자들도 음식물 제공이나 확인되지 않은 소문 유포에는 꼭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출근을 하면 마누라가 아침에 뽀뽀해 주세요, 이래야 나 출근한다니까.
-아휴, 저 인간. 또 회사 사람들 모아놓고 야한 농담이나 하고 있나 보네.
-언니야, 언니도 이리 와서 좀 쉬라.
-됐거든.
-아이고, 집에서는 내 꽁무니만 졸졸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부끄러워 하기는.
요즘은 마누라가 가만히 놔두질 않아서 내 귀가 다 허얘졌다 아이가.
-총 5개.
-재고 파악은 다 됐나?
-네, 다 끝나가요. 그리고 당신. 자꾸 사람들 앞에서 이상한 말 할래?
-아, 이 사람. 농담한 거 가지고.
-놀이터도 아니고 진짜.
-아이고, 언니랑 형부. 또 싸우는 거 아니지?
-안 싸웠거든.
-그래도 언니는 좋겠다. 형부가 위트가 넘쳐서.
-역시 사람 볼 줄 안단 말이야. 그래 오늘 기분이다. 내가 일 마치고 치맥 쏜다.
-아이고, 아이고. 누구 마음대로.
-당신도 저녁 안 하고 좋잖아.
-나는 무조건 콜.
-그래 가자.
-아싸, 가자.
-어, 영희야.
-(영희) 너희 남편 집에 있나?
-아니. 오늘 약속 있다고 나갔어. 왜?
-(영희) 그럼 너희 남편인가 보다. 나 좀 전에 로이어동 가는 길에 접촉 사고 난 차량을 봤거든. 딱 보니까 너희 남편이더라고.
-크게 났어?
-(영희) 차 뒤에만 좀 찌그러졌던데. 문제는 어떤 여자랑 같이 있더라고.
-여자? 일단 알겠어. 분명 진택 씨 만나러 나간다고 했는데.
그것도 로이어동으로. 안 되겠다. 당신 사고 났어?
-어? 어떻게 알았노?
-영희가 지나가다가 봤다고 하더라고. 보험사 기다리는지 당신 혼자 차 옆에 서 있는 거. 진택 씨는 안 만났어?
-진택이 만나러 가는 길에 가볍게 접촉차하고 났는데 나는 괜찮으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어, 그래.
-여보. 아주 그냥 거짓말을 잘도 하시네. 증거부터 모아야 되겠다. 이 인간 진짜.
-이 차 키, 언니도 가지고 있나?
-어, 가지고 있지. 나도 희숙이 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내 아는 친구는 신랑 바람 피는 거 잡는다고 차에다가 녹음기를 설치했다더라고. 차 키 공유하면 그럴 수 있대.
-차 타고 어디 다니지도 못하겠네.
-항상 블랙박스를 끄거나 아니면 포맷 시키던가. 내 내려주고 바로 다 지워래이.
-그럼 다 지워지는 거가?
-당연하지. 아니 이런 것도 모르면서 뭘 해 먹겠단 말인데.
-이거 민채 씨 아니야? 이때는 분명 회사 사람들이랑 낚시 간다고 했는데.
이 인간이 진짜. 아니 바람피운 여자가 대체 몇 명인데. 당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린데?
-지영이랑 민채 씨까지 아주 그냥 회사 사람들이랑 다 바람피우려고 작정을 하셨데.
-바람이라니. 그냥 다 친한 직장 동료인데. 바람은 무슨. 증거 있나?
-증거? 있지. 블랙박스 영상. 어떻게 하면 둘이 사귀는 거 안 들킬 건지 지영이랑 아주 그냥 작당 모의를 하셨더구만.
-그거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지.
-그리고 회사 사람들이랑 낚시 갔던 날. 민채 씨랑 둘이 오붓이 시간 보냈더라.
-회사 사람들이랑 갔지. 민채 씨는 내가 태워서 간 거고. 증거도 없으면서 어디 사람을 몰아가고 있노?
-낯짝도 두껍다. 내가 그냥 이대로 넘어갈 줄 알아? 당신이랑 걔네 둘 나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가.
-돌겠네 진짜.
-네, 그럼요. 절대 못 넘어갑니다. 뭐 어떤 직장 동료가 과자를 직접 먹여 줍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심이 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참 이 최진국 씨가 간이 커도 이만저만 큰 게 아닙니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그것도 둘 다 아내 김희숙 씨와 직장 동료입니다.
특히 황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아내와는 언니, 동생하는 사이예요. 이거 정말 화가.
-맞습니다. 뭐 사실 뭐 친한 사이에 밥 한 끼는 먹을 수는 있죠.
그런데 굳이 뭐 아내에게 거짓말까지 해야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일단 저는 불륜으로 보이는데 박성수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제가 봐도 김인숙 씨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륜이 의심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블랙박스에서 확인되는 대화는 직장 동료 사이에서 할 만한 대화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 이런 상황이 법적으로 봤을 때도 불륜으로 인정이 될까요?
-충분히 법적으로 불륜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성관계 즉 간통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간통에
이르지 않다고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 행위까지 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해야 하는데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인 관계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불륜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성관계나 스킨십 등 육체적인 관계가 있었던 경우 그리고 육체적인 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서로 사랑한다
내지 그에 상응하는 애정 표현을 해서 즉 정서적인 유대관계가 있었던 경우에는 부정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희숙 씨 아내 입장에서는 소송을 통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 행위를 해서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공동생활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황지영 씨와 민철 씨에게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인 최진국 씨 역시 김희숙 씨에 대해 정조 의무를 위반한 불법 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최진국 씨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손해배상은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으로
최진국 씨와 황미영 씨, 민채 씨는 공동 불법 행위 책임으로 부진장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소송을 하려면 증거가 필요할 텐데 지금 김희숙 씨가 확보한 증거는 이제 블랙박스 영상이거든요.
이걸로 최진국 씨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딱 단정해서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사 재판에서는 이제 법원은 직접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간접 사실 즉 정황 증거를 통해 경험치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즉 형사 재판과는 달리 직접적인 물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 사건에서는 블랙박스 대화가 결정적인 정황 증거였으나 최진국 씨와 황지영 씨가 회사 내에서
특별히 긴밀했던 사실, 그리고 다른 날에도 만남을 가졌던 사실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부정행위가 인정됐고요.
그리고 민채 씨 같은 경우에는 소송 이후에 별거 중이던
최진국 씨 집에서 이제 같이 나오는 모습이 확인된 사실 등이 고려돼서 부정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보통 불륜 증거 얘기할 때 뭐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불륜을 밝힐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제 간통죄가 있어서 경찰과 같이 현장을 급습할 수 있었던 때와 다르게
현재는 직접적으로 간통 사실을 입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실제 부정행위는 간접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그 법원에서 모텔에서 같이 나오는 모습을 봤다고 하더라도
간통 즉 성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지는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성관계 간에 서로 이야기를 한 메시지나 아니면 이제 성관계 사진, 영상을 촬영한 경우에는
이제 이 자체가 물증이 될 수 있고 이제 이것들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내 김희숙 씨가 확보한 그 블랙박스 영상이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였거든요.
이걸 남편 몰래 이제 블랙박스를 가져온 건데 이거는 문제가 안 될까요?
-사실은 김희숙 씨가 블랙박스를 이렇게 몰래 가져온 행위는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블랙박스 영상은 최진국 씨와 황지영 씨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는 것인데 이제 김희숙 씨가 이것을
몰래 듣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 타인의 대화 비밀 침해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제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이제 증거 능력이 있나라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법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블랙박스 영상은 증거로 효력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요.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그 즉시 증거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민사 사건의 경우에는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라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사건의 경우에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아니면 이제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취득한 증거가 많이 제출되는데
이제 그러한 증거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것이지만 증거 능력이 대부분 인정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라고 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간사건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현저히 적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사실 뭐 타인의 대화를 들을 수밖에 없죠. 내가 불륜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실 증거 채집이 상당히 어렵기는 어렵네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인정이 된다면 위자료는 한 어느 정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부정 행위와 관련한 위자료는 혼인 기간, 부정 행위의 내용.
기간 정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그 편차가 큰 편입니다.
아무래도 정신적인 손해다 보니 치료비가 명확하게 나오는 신체적인 손해나 아니면
금액이 명확한 재산상 손해에 비해 사건마다 그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까지 사건에 따라 다양하게 인정될 수 있는데
통계적으로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성관계가 있었다고까지 인정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부정행위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렵고
그리고 상간자들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자료가 많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에 위자료가 증가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명확하게 통계로 그 입증된 사실은 없고요.
일부 판결에서는 간통죄 폐지를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 뭐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불법 행위와 관련해서는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그리고 성관계 유무 등이
이제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 최진국 씨의 외도 대상이 2명입니다. 황지영 씨와 민채 씨 2명인데.
그러면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황지영 씨와 민채 씨가 각각 부정 행위를 한 것이 인정이 된다면 각자가 김희숙 씨에
대해서 불법 행위 책임을 지기 때문에 김희수 씨는 두 사람에게 모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황지영 씨와 민채 씨가 지는 책임은 서로 독립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고
황지영 씨와 민채 씨는 최진국 씨와 이제 각각 공동 불법 행위로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황지영 씨와 최진국 씨가 같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민채 씨와 최진국 씨가 또 같이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는 것이죠.
부진정연대책임은 이제 여러 명의 책임이 하나의 손해배상 책임을 이제 부담하는 것이고.
그 채권자는 그 여러 명 누구에게나 손해배상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일이 생겨서 참 마음고생 크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희숙 씨에게도 한마디 해 주시죠.
-김희숙 씨는 이제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증거 수집을 이렇게 하신 것은 잘 하신 것으로 보이나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은 조심하셨어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증거가 다소 부족한 측면도 있어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실제 사건에서는 형사적인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고 위자료도 인정되었기 때문에
김희숙 씨는 이제 과거를 잘 정리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숙 씨처럼 배우자의 불륜이 의심되는 사항이 생신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안전하게 사실을 확인하시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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