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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내 재산이다!, 세금 아끼려다..., 오해로 인해...

등록일 : 2026-03-09 15:19:59.0
조회수 : 4
-칠십이 넘었는데도 뭐 이놈의 농사일을 못 벗어나네.
-아니, 농사꾼이 농사짓는 거 안 하면 뭐 할 건데.
-힘드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지요. 뭘 또 그걸 갖고.
-아버지, 어머니 저 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장남 왔나? 집에 우편물 하나 왔던데 보셨어요?
-어.못 봤는데 일단 집에 가서 밥부터 먹자.
-가자.
-배고프다. 빨리 가자. 이게 뭐꼬. 우리 밭이랑 논이 토지 수용이 돼서 보상이 나온다고.
-어머니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 무슨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보상이 된다는데 수용 보상금이 한 5억 된다는데요.
-5억? 늘그막에 복받는다더만 이제 농사 일 안 해도 되고 좀 편하게 살겠네.
-무슨 소리고.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살아야지.
-수용 보상금 나온다잖아요. 그 돈 다 뭐 할라고요.
-그거 다 우리 장남 민호 거다.
-그걸 다 민호 준다고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땅 권리를 왜 당신 혼자 마음대로 결정해요?
엄연히 나도 같이 농사를 지었고 나도 그 땅에 권리 있어요.
그러니까 보상금 당신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자가 무슨 말이 그렇게 많노? 가장이 정했으면 그대로 따라 해야지..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예요. 내가 평생을 등골 빠지게 일하면서 일궈온 땅인데 그 보상금 민호 못 주니까 그런 줄 알아요.
-당신은 장남한테 돈 주는 게 그렇게 아깝나?
-우리 죽으면 아들 알아서 상속받을 건데 뭐 하러 미리 주려고 이래 난리인데요 나도, 나도 돈 좀 써봅시다. 이리 줘.
-밥 먹어. 신경 쓰지 말고 밥 먹어.
-네, 아버지.
-아이고, 머리야.
-엄마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
-윤미 왔나?
-평생 병원 신세 한 번 안 져본 사람이 왜 이러노?
-영미야 실은 돈은 오빠한테 다 준단다.
-뭐 논밭이랑 이 집 보상금 나오는 걸 전부 오빠한테 준다고 아빠 왜 그러는데
-제사 지낼 장남이라고 그렇단다.
-그건 돌아가신 후에 얘기지. 지금 살아생전에 보상을 왜 다 증여를 하신다는 건데 아버지 어디 있노?
-윤미 뭐 문제 있나?
-아버지 이 집이랑 논밭 보상금을 오빠한테 다 증여하신다면서요?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건 또 뭔데?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왜 그 돈을 다 장남이 받아요.
그리고 엄연히 말하면 이 보상금의 절반은 엄마 몫인데 왜 그걸 아버지 혼자 다 결정하시는 건데요.
-너 지금 아버지한테 무슨 말 버릇인데.
-오빠 너도 그렇다. 엄마가 평생 등골 빠지게 일한 땅에서 나오는 보상금인데 그걸 날름 하고 싶나?
-뭐 날름 이게 말이면 다인 줄 아나? 아유, 진짜.
-왜 한 대 치려고 쳐봐라.
-못 칠 것 같냐, 그냥.
-야들이 와 이라노.
-그만해라.
-이 꼴 저 꼴 보기 싫고 내가 이 집을 나갈란다.
-엄마.
-성질머리 하고는.
-어머니 화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신경 쓰지 마라.
-엄마 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건데
-그러면 어쩌라고.
-엄마도 새 출발하는 게 어때요?
-새 출발.
-아버지가 엄마 뜻 싹 무시하면서 오빠한테 재산 줘서 그래서 지금 우리 가족 파탄 난 거 아니가.
엄마도 아버지랑 더 이상 못 살겠다 소송에서 딱 갈라서고 엄마도 엄마 인생 사는 거지.
-내 인생을 살아라.
-아버지 성격에 그 재산 절대로 엄마 앞으로 안 해 줄 거다. 근데 그 재산 일군 사람은 엄만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너희 아버지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지. 그래, 이혼한다 내가.
-이게 뭐야, 이혼. 이놈의 여편네가 진짜.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났다고
윤미 그게 자기 엄마한테 코치를 했네
-내 재산 내 자식인데 주는데 뭐가 문젠데 나는 절대 이혼 못 한다.
-그래요, 그럼 어디 소송해 봅시다.
-돈이 문제네요.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다가
이혼까지 가게 되는 상황인데 이나리 변호사님, 이 부부의 운명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혼에 대해서도 두 분이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통해 이혼 가부가 결정되겠습니다.
이 사례에서 특히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지금 장민자 씨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남편이 독단적으로 아들에게 증여를 했기 때문에
이혼을 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이게 이혼 사유가 되나요?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려면 먼저 우리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총 6가지의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마지막 6호 사유를 보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장민자 씨 부부가 6호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6호에 해당된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양말을 뒤집어서 놨다고 해서 혼인을 계속하기 힘들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기준이 되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시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대해 대법원은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드라마를 보면 아내 장민자 씨가 사건 이후에 정말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남편과 따로 생활을 해 왔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혼 사유로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장민자 씨의 참 고통이 이해가 되기는 한데
평생을 남편과 함께 일궈온 땅이고 또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이걸 남편 마음대로 아들에게 증여를 한다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하거든요.
재산 증여에 대한 이견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이건 사실 좀 선뜻 이해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부는 상호 간의 육체적, 정신적 결합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사무장님 아내분이 말도 없이 같이 사는 집을 딸에게 증여하겠다 이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리 아내가 그렇게 했다, 굉장히 합당한 처사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다른 집에서 생각해 보면
둘이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을 어느 한쪽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처분 행위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참기 힘들 것 같아요.
많이 싸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이고 증여받는 사람이 자녀라고 해도 합의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산을 넘겨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장민자 씨 부부의 경우에는 이 문제로 인해서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졌고
가정이 위태로운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대법원 역시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럼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 내렸는지 궁금합니다.
-혼인 생활 중 부양 협조 의무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배우자와의 협의나 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등으로
가정 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의 기초적인 생존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매우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 내용을 비춰볼 때 지금 장민자 씨 부부도 대법원의 그런 판단과 동일한 판단 받아볼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지금 남편 윤정수 씨가 일방적으로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은 그 성격상 남편 윤정수 씨와 아내 장민자 씨가
공동생활의 기초를 이루는 거주지 등의 대상물이거나 농경지와 같은 생계 수단의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것이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가치가 총 18억 원 이상이었는데요.
이것은 부부의 전체 재산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90% 이상의 재산을 아내 동의 없이 아들에게 증여를 했다. 살고자 하는 의사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좀 만나보십시오, 윤정수 씨를.
-근데 이게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허용을 합니까?
-또 이렇게 되면 사실 좀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날 것 같은데
사실 뭐 남편 윤정수 씨가 이거는 뭐 아내를 너무 무시해서 이렇게 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드세요?
-고령 부부나 장기혼 부부의 현실을 반영해 보면 혼인에서의 신뢰는 정서적 유대와
더불어 경제적 협력 위에 성립한다 하는 원칙을 이 사건을 통해 확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장민자 씨는 오랜 세월 가정의 경제를 함께 일구었으나 명의는 남편 윤정수 씨로 되어 있어
사실상 재산권 행사에서 소외된 배우자였습니다.
윤정수 씨는 장민자 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속하여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하면서
장민자 씨에게 남은 생애의 도모를 위한 합당한 제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은 장민자 씨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는 것을 법원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부부 간 공동 재산의 처분과 같은 행위는 혼인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좌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가부장적인 그런 집안 분위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지금 재산 증여 문제 때문에 아내가 따로 나와 살면서 별거를 했는데
그 별거 기간이 약 1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이혼 소송할 때 장민자 씨에게 다소 유리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1년 넘게 별거 기간이 장기화되었지만 이를 회복할 만한 계기나 방법을 찾기는 어려워 보이고
부부 간의 갈등이 가족 전체의 갈등으로 번져서 더욱 심화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부부 상호 간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장민자 씨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변호사님은 이번 사건이 이혼 사유가 되고 이혼이 충분히 성립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살아생전에 증여가 아니라 죽으면서 상속 재산으로서 큰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다 상속하겠다
이런 유언을 남겼다 그러면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특정 자녀에게 상속하겠다라는 유언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유언은 사망 시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어서 배우자의 현재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유언자가 특정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유언이 효력을 발생한다고 해도
민법에 따라 배우자는 유류분 건으로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대부분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를 했는데 장민자 씨 부부가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사건에서 윤정수 씨는 자기 명의이기 때문에 모두 내 재산이다 즉 특유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식상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가 오랜 기간 공동 생활을 통하여 부양 협조하는 등
노력하여 취득 또는 유지한 것으로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 재산이라고 판단하였는데요.
장남인 윤정호에게 증여된 부동산과 현금을 가액으로 구체적으로 산정한 뒤 분할 대상 재산에 이를 산입하여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하고 윤정수 씨가 장민자 씨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아들에게 증여한 재산도 재산 분할에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장민자 씨가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 마무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도 한마디 남겨주시죠.
-부부는 단순한 정서적 결합을 넘어 경제적 공동체입니다.
특히 고령 부부나 장기혼 부부의 경우 명의가 한쪽 배우자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일방의 단독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과 같이 부부 공동재산을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행위는
단순한 재산 문제를 넘어 혼인관계 자체를 파탄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재산 처분은 반드시 배우자와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벌써 은퇴를 준비할 나이가 됐네.
평생 회사만 보고 살아왔는데 그래도 이만큼 키워놨으면 됐지, 뭐 이제 내려놓긴 놔야 되는데
은퇴 후에 노후 자금도 그렇고 우리 호영이한테 회사도 물려줘야 되는데 남겨줄 건 제대로 남기고 싶은데 말이야.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동안 배당을 안 했더니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너무 쌓였단 말이야.
수십 억이나 단순히 상여로 처리하면 세금하고 보험료가 너무 크고 이거 어떻게 하지?
저번에 의뢰했던 컨설턴트 회사네 여보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로이어 컨설턴트입니다.
저번에 문의 주셨던 가업 승계 컨설팅 건으로 한번 찾아뵙고자 합니다.
제가 가서 직접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시죠.
-지금 대표님 회사에 이익 잉여금이 굉장히 크십니다.
-회사 키우느라 그냥 놔뒀죠.
-많은 대표님들이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걸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상속 증여 시 계산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세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지금 기준으로 대표님 지분 100% 이익 잉여금 포함 순자산 가치 기준으로 상속 시 세율이 거의 최고 세율 구간까지 갑니다.
지금 구조로는 아드님이 회사를 물려받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리는 게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과세 특례요.
-주식으로 증여를 하면 일반 증여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가장 걱정스러운 게 이익 잉여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아드님께 주식을 증여를 합니다. 그다음 회사가 아드님의 주식을 적정 가격으로 매입을 합니다.
그다음 그 주식을 소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줄고 주식 수도 줄고 대표님 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럼 주식 소각한 돈이 아들에게 들어가서 세금이 줄어드는 거고 회사에 쌓인 돈도 줄어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세무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각 단계는 모두 합법입니다. 주식 증여도 합법 자기주식 취득도 합법 소각도 합법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제안을 드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믿고 진행하죠.
-지금 보시면.
-나도 이제 슬슬 은퇴를 준비해야 되고 너도 회사를 이어 받아야지. 그래서 회사 주식을 호영이 너한테 좀 넘기려고 한다.
-갑자기요? 저 아직 회사 일도 안 배웠는데요.
-우선 형식만 갖추는 거지 가업 승계를 위한 사전 증여로 내가 전문가들한테 다 알아봤으니까 일러주는 대로 그렇게 하거라.
-알겠습니다.
-호영이가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서 전량 매입을 했고 곧바로 소각 처리까지 완료를 했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많이 줄었네. 이제 좀 속이 편하네. 아, 그래.
-아버지 주식 판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그 돈으로 내가 회사에 좀 빌려 쓴 게 있는데 그거 먼저 정리를 좀 하자.
-가지급금이요?
-그래.
-알겠습니다.
-이 회사 작년에 이익 잉여금이 급감했는데 주식 증여에 자기 주식 취득 소각까지 현금이
대표 쪽으로 흘러갔고 이건 가업 승계라기보다 이익 잉여금 우회 인출로 보이는데 조사 들어가야겠네.
-세무조사요?
-컨설팅 받아서 합법적으로 한 건데요.
-컨설팅 회사가 법적 책임까지 지지 않습니다. 탈세 의심되니 조사하겠습니다.
-분명히 합법이라고 했는데. 세무조사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노?
-박창수 씨가 은퇴를 준비를 하면서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지금 뭐 세무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네요.
-일단은 뭐 박창수 씨 입장에서는 세무 컨설팅 회사가 제안하는 대로 그냥 했기 때문에 더 난감할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창수 씨 회사의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지금 수십억 원 정도 과도하게 누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최재원 변호사님 미처분 이익 잉여금 이게 어떤 건가요?
-이번 사례는 사실 요즘 가업 승계나 재산 증여 등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건 이제 회사가 벌어놓고 아직 쓰지 않고 쌓아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운데요.
법인이 영업을 잘해서 이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배당도 안 하고 급여 등 비용으로 쓰지도 않고
회사 안에 그대로 남아 있는 이익인 건데 문제는 이 돈이 이제 많이 쌓이면
회사 가치가 계속 올라가서 향후에 주식 평가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고요.
게다가 이제 이 돈은 결국은 언젠가는 대표자가 이제 써야 될 돈인데 이제 과도하게
이익 잉여금이 계속 쌓이게 되면 과세 당국은 이제 배당을 피하려고 세금 탈루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창수 씨가 세무 컨설팅을 받았던 건데 지금 컨설팅 회사에서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를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요즘 이렇게 세무 컨설팅을 해 주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아마 박창수 씨도 이런 업체로부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부모가 오랫동안 운영해 왔던
회사를 자녀에게 미리 물려줄 때 증여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사실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에게 기업 가치가 좀 집중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속이나 증여 단계로 넘어가면 결국은 이제 그것 때문에 세 부담이 과도해지고
그러면 이 회사를 팔거나 또는 지분을 처분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흘러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기업의 계속성이라든지 고용 유지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제 실제로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 한해서 일반 증여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서
그 부담을 좀 완화해 주려고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세 특례라는 거는 세금을 깎아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요건이 까다로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이 제도는 사실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요건도 굉장히 엄격합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조세 특례 제한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쉽게 핵심만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이제 부모 쪽에서는 일정 연령 이상이어야 되고
또 무엇보다 그 회사를 오랜 기간 직접 경영해 온 사람이어야 됩니다.
단순히 뭐 지분만 보유한 주주가 아니라 실제로 가업을 운영해 온 실질적인 경영자여야 되고요.
또 자녀의 경우에도 요건이 있는데 이제 자녀의 경우에는 증여를 받을 당시에 성인이어야 되고
단순히 명의만 넘겨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회사 일에 종사도 해야 됩니다.
또 증여 이후에 일정 기간 내에 대표이사로 취임도 해서 경영권도 이어받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사후 관리 부분인데 증여만 하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증여 이후에 5년 동안 자녀가 계속 경영을 유지하고 지분도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이제 그 기간 중간에 대표이사를 사직을 한다든지 지분을 처분해 버린다든지 가업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감면받았던 이 세금을 다시 추징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이자 상당액 이런 부분도 다시 이제 부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금 박창수 씨는 가업 승계를 위해서 아들 박호영 씨에게 주식을 증여한 건데 이거는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박창수 씨는 형식적으로는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했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요건도 맞추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 제도는 단순히 증여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증여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5년 동안 자녀가 계속 경영을 유지하고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 사후 관리 요건도 있습니다.
또 문제는 이제 증여 직후부터 그러면 이제 5년만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라면 세무당국은 이 증여가 처음부터 진짜 가업 승계를 위한 것이었는지 좀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세법은 형식과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을 본다 이 원칙이 있기 때문에 증여와
그 이후에 소각 자금 흐름까지 이제 전체적인 하나의 흐름으로 판단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실제 가업 승계를 위해서 정말로 기업을 이어받아서 운영한 게 맞느냐 이걸 따져보게 되고
그런 점에서 이제 박창수 씨는 좀 문제될 소지가 많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회사가 주식을 사서 소각하는 게 자사주 소각이라고 해 가지고 최근에 많이 권장하고 있고
상법상 허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는 거죠?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 사무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법상으로는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게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절차와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라면 자기 주식을 매입해서 소각해 버리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상법상 가능하다 이것과 세법상 문제가 없어야 된다 이거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법은 거래의 형식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래를 통해서 누가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그리고 그 실제의 실질은 무엇인지 이걸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에 증여를 하고 일정 기간 후에 이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고 소각을 해버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사실상 회사에 쌓여 있던 이익을 특정인에게 이전하는 구조가 되었다라고 본다면
상법과는 관계없이 세무당국은 이를 단순한 상법상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자금 이전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또 이제 그렇게 되면 자금이 결국 대표 개인의 이익과 연결이 되어 버리고
결국은 의제 배당이라든지 별도의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상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세법에도 충돌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런 내용을 이 사건에 비춰보면 지금 아들 박호영 씨가 주식을 팔고 받은 현금으로 박창수 씨의 가지급금을 정리를 했거든요.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 사례에서 정말 문제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제일 크게 문제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가지급금 정리 부분인데 형식상으로는 아들이 그 주식을 증여를 받고
그 이후에 회사가 주식을 다시 사서 소각하고 그 대가로 아들이 현금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현금이 다시 또 아들을 통해서 박창수 씨가 가지고 있던 가지급금 채무를 정리하는 데 쓰였다
이렇게 해버리면 세무당국은 분명히 이러한 일련의 거래를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쌓여 있던 이익이 결국 박창수 씨 개인의 채무 그러니까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데
다 사용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증여라는 중간 단계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의제 배당으로 봐서
과세를 하거나 탈세를 한 게 아닌지 조사를 개시하게 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걸 의제 배당으로 본다면 박창수 씨는 어떤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만약에 세무 당국이 이 구조를 의제 배당으로 본다면 박창수 씨는 우선 의제 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소득은 원천 징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소득 규모에 따라서 상당한 세 부담이 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존에 얘기했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부분이 만약에 부인이 된다면
기존에 낮은 세율로 계산했던 증여세도 일반 세율로 재계산돼 가지고 추가 증여세하고 이자 상당액을 부담할 수 있고요.
또 그런 신고 과정에서 세액이 과소 신고된 것처럼 판단이 된다면 과소 신고에 따른 가산세까지도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이게 세금과 관계된 것들은 보면 형사 고소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지금 가산세뿐만 아니라 과세 특례를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세금 깎으려고 이게 형사 문제로도 불거질 소지가 있습니까?
-충분히 있는데요. 그런데 물론 이제 모든 경우가 곧바로 형사 문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조세범처벌법에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또 환급받은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처음부터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형식적인 거래를 가장해서
실질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형사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박창수 씨 입장에서는 지금 세무 컨설팅 회사에서 모든 게 합법이다라고 해서 진행을 한 건데
이 책임을 컨설팅 회사에 물을 수는 없습니까?
-사실 이 부분이 제일 난감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현실적인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런 구조를 설계한 컨설팅 회사에 책임을 묻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보통 세무 컨설팅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그 계약서에 보면 최종적인 세무 판단은 과세관청의 해석에 따른다
이런 문구가 있거나 또는 자문은 참고 의견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면책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법원도 세무 자문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그 업체의 책임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무 컨설팅 업체만 믿고 절세해보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세무사님이라든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검증 차원에서라도 재차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절세를 하려다가 자칫 잘못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꼼꼼히 알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사무장님의 단독 코너 만나봐야죠.
-김경진의 오엑스 법정 빠밤.
-효과음도 자체적으로.
-절세와 탈세를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는데 이번 시간에 절세 탈세 OX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이 준비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김 대표는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서 한 번에 주지를 않고
자녀가 십 년 동안 받을 수 있는 5000만 원 그 한도 내에서 증여를 하고
또 1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증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증여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증여세 별도 증여세 없이 기업을 물려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거 뭘까요?
-사실 문제의 난이도가 회를 거듭할수록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서 일단 X를 들겠습니다.
-X.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겉으로 보면 사무장님 질문이 맞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이제 성인 자녀에게는 아시는 것처럼 10년마다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가 되니까
조금씩 나누어 주면 세금 없이 넘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려해야 될 게 사실 있습니다.
이제 뭐냐 하면 우선은 주식 가치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이익이 쌓이거나 하면 주식 평가액이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은 5000만 원 한도에 맞춰서 이제 증여를 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10년 뒤에는 같은 지분이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평가가 될 수 있고요.
게다가 이제 가업 승계는 단순한 금액만 이전하는 게 아니라 경영권 이전이 핵심인데
공제 한도에 맞춰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면 실질적인 경영권 이전이 지연된다든지
다른 변수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세법은 말씀드린 대로 형식보다 실질을 보는데
만약 실질적으로는 한 번에 다 뭔가를 넘겨버리려는 구조인데 세금만 줄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쪼개버린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과세 당국은 이 거래 전체를 다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무장님 또 다른 사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두 번째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 대표님인데 이 대표님이 가업 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 매장 면적이 400제곱미터인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만들어서 그런데 이게 실제로 제빵사를 외주에 두고 매장에서는 판매만 했단 말이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제과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빵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 특례 조건 요건에는 충족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번에도 엑스를 들겠습니다. 이게 이제 베이커리 카페 증여 부분은 최근에도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아주 핫한 이슈인데요.
국세청은 바로 이런 구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고
제조 시설이라든지 인력 구조, 매출 비중 등을 조사하겠다 이렇게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면서 겉으로는 제과업으로 등록을 해두고
가업 상속 공제를 받으려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 이게 문제다 이렇게 지적이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핵심은 실질적으로 제빵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제빵은 전부 외주에 맡기고 사무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매장에서는 완제품만 받아가지고 판매하고 있다라고 하면
실질은 카페업이라든지 또는 도소매업에 가깝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러게요. 이렇게 세금을 좀 줄이고자 할 때는 세법의 규정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전략을 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창수 씨께 한 말씀해 주시죠.
-박창수 씨 우선은 세무조사에 임박한 것 같으니까요.
현 단계에서는 과세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셔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과도한 오해나 과중한 과세를 막을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서 거래 경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소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가업 승계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회사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식적으로 요건을 맞추는 것보다 실제로 경영을 승계하려는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자금 흐름이 투명한 것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앞으로 이 점도 꼭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영호 님이시네 근무일 커트하고 가신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펌 하시려나?
요즘 들어서 문자 자주 하시네. 늘 자르시던 길이대로 정리만 해드릴까요?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이번엔 조금 빨리 오셨네요.
-그냥 기분 전환으로
-기분 전환하고 싶으시면 다음에는 염색하시는 거 어떠세요? 밝은 브라운 톤으로 하셔도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럼 호감이 생길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인상이 좀 더 부드러워지니까 여성분들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그럼 지은 씨 꼬시게 다음에 한 번 해봐야겠네.
-그 지난번에 커피 쿠폰 보내주신 거 잘 마셨습니다.
-별거 아닌데요, 뭐. 다음엔 더 좋은 걸로 선물해 줄게요.
-부담스러워요.
-아니에요. 어서 오세요. 오늘 예약 안 하셨잖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이거 진짜 맛있다고 해서 한번 먹어보라고요.
-이렇게까지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요 근처 지나가다가.
-그럼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근데 진짜 괜찮으니까 다음부터는 안 사주셔도 됩니다.
-고마우면 다음에 밥이라도 사주던가요?
-다음에 펌하러 오실 때 제가 영양 서비스 해드릴게요.
-그런 건 필요 없는데.
-그냥 다음에 밥 사줘요.
-들어가세요. 진짜 부담스럽네. 툭하면 뭐 하냐 밥 먹었냐 문자하고 선물 보내고.
단골이라서 매몰차게 거절할 수도 없고 여보 왔어요.
-웬 빵이고
-단골 손님이 맛있다고 먹어보라고 줬어요.
-남
-어
-왜 빵을 주는데
-머리 잘해주니까 고맙다고 줬겠지 의심하지 마라.
-알겠다.
-지은 씨, 저 지은 씨 사랑합니다.
-뭐 사랑한다고 저 죄송한데 저 결혼했습니다. 계속 그런 문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싫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요
-아니에요, 진짜 결혼했습니다.
-아니, 그럼 여지를 주지를 말든가 선물은 다 받아놓고는
-김영호 씨 아내인데요. 두 사람 불륜 저지른 거 다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제 남편과 연락하지 마세요.
-뭘 자꾸 받아올 때부터 알아봤다.
-아니라니까 나 진짜 오해라니까요.
-여기 보니까 참나 사랑한다 문자로 아주 난리 났더만.
-그건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보낸 거고.
-됐고 이혼하자.
-나 진짜 억울하다니까. 애들은 좀 더 자게 놔두고 먼저 밥 먹어요.
-그럴까?
-내 오늘 모처럼 쉬는 날인데 애들 일어나면 같이 놀이공원이나 갈까?
-애들 좋아하겠네 그러자.
-밥 먹자. 당신 어떻게 바람을 필 수가 있는데.
-바람이라니. 우리 이혼했잖아.
-그럼 왜 같이 살자고 했는데 그동안 우리 좋았잖아. 난 당신이 화가 다 풀린 줄 알고 잘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배신을 할 수가 있노.
-자기가 먼저 바람 피워놓고서
-바람 핀 거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내 진짜 억울하다고 그래 이번에는 진짜 끝내자
-이혼했는데 뭘 끝내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두고 봐라. 내 위자료랑 재산 분할 제대로 할 거다.
-송지은 씨 참 안타깝습니다. 김영호 씨의 일방적인 애정 공세 때문에 상황은 이렇게까지 흘러왔는데요.
송지은 씨가 처음에는 단골 손님이라서 처음에 형식적으로 대했지만 나중에는 결혼한 사실도 밝혔고 거부를 했거든요.
김성훈 변호사님 이게 지금 불륜에 해당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부정 행위에 관해서 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사례를 보면 송지은 씨는 김영호 씨의 호감 표시에 단골 손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거절하지 않고 형식적인 답변만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영호 씨가 호감 표시의 선을 넘어서 고백까지 하자 자신은 유부녀다라고 사실을 알리면서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송지은 씨는 김영호 씨와 연인관계를 형성했다라고 볼 수 없고
김영호 씨의 호감에 대한 태도가 부부의 정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보기 어려워 불륜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단순히 뭐 연락을 주고받은 것 때문에 지금 송지은 씨가 불륜녀로 몰렸고
김영호 씨 아내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송지은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김영호 씨 아내의 손해배상 청구의 주된 내용을 보면 김영호 씨가 송지은 씨에게 일방적으로 보인 호감 표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송지은 씨는 김영호 씨 아내와의 소송에서 원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주장하고
김영호 씨의 일방적인 호감 표시에 대해서 이를 보거나 들은 손님 등 주변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방어하는 방식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송지은 씨의 억울함이 밝혀졌다. 그래도 지금 이혼을 당했지 않습니까?
빵 사다 주고 선물 주고 한 김영호 씨를 그냥 가만둘 수 없을 것 같은데 김영호 씨 법적 조치를 취할 방법 없을까요?
-송지은 씨가 김영호 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안을 보면 김영호 씨는 송지은 씨에게 호감 표시를 하면서
송지은 씨가 결혼해서 유부녀다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결과론적으로는 김영호 씨의 행위로 송지은 씨가 이혼을 하게 됐지만 김영호 씨에게 이에 대해서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은 낮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게요. 처음부터 좀 적극적으로 거절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런데 송지은 씨가 지금 오해로 인해서 이혼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번에는 남편이죠.
남민수 씨가 진짜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거 남편이 뭔가 계획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두 사람은 사실 이혼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1년 6개월 동안 그냥 살던 대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송지은 씨는 남편이 화가 나서 이혼을 하자고 했지만 이제 관계는 좋아지겠지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에 이렇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았던 이 세월 아무 사이도 아닌 채로 사는 겁니까?
-두 사람 사이가 아무 사이가 아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송지은 씨와 남민수 씨는 법적으로는 이혼을 했지만 이혼 전과 마찬가지의 생활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법적으로 사실혼을 인정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봐야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주관적으로는 당사자 간에 부부가 되겠다라는 혼인 의사의 합치가 인정되고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실혼 관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요건이 주관적인 요건 객관적인 요건이 있는데 어쨌든 이걸 입증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입증하죠?
-이혼 이후에도 혼인 생활과 마찬가지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
예를 들어서 함께 가족 여행을 했다거나 아니면 명절이나 제사 때 가족 모임에 참석했다거나
하는 사실들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송지은 씨가 남편의 외도를 알고 이제는 정말 남편과 관계를 좀 정리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협의 이혼을 하기는 했지만 재산 분할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도 법률원에서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재산 분할의 분할 시점도 굉장히 궁금한데 협의 이혼 전이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혼 관계부터인지 어떻습니까?
-송지은 씨와 남민수 씨가 이혼을 한 이후에도 이혼 전과 마찬가지로 동거를 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형성해 왔고 이혼을 할 당시에도 별도로 재산 분할 청구에 대해서 정산을 했다거나
이에 대한 재산 분할 청구권을 일방이 포기했다라는 사정이 없기 때문에
협의 이혼 전 법률혼 기간과 사실혼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재산 분할 대상을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산 분할만을 가지고는 심리적으로 만족이 안 되거든요.
지금 이 남편 남민수 씨하고 불륜녀를 상대로 좀 위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청구도 가능할까요?
-송지은 씨의 경우와 달리 남민수 씨의 행위는 다른 여성과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부정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송지은 씨는 남민수 씨는 물론 불륜녀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여러모로 송지은 씨가 안타까운 참 그런 사연입니다.
-너무 억울해요.
-마지막으로 지은 씨에게 한마디 더 해 주시죠, 변호사님
-송지은 씨는 자신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방어해야 하는 한편,
남민수 씨에게는 불륜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물론 법률혼부터 사실혼 기간까지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사실혼 부당 해소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이에 더하여 불륜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 소송들은 모두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송지은 씨는 일관된 입장에서 주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을 쉽게 해결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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