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운전의 품격, 벌레를 잡으려다..., 딸 VS 새어머니

등록일 : 2026-03-03 15:00:36.0
조회수 : 43
-법대로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바로 만나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엄마 알겠어요 고모랑 다 내려온다는데 내가 가야지 버스랑 기차표는 매진이라서 안 될 것 같고 차 가져갈게요. 그럼 명절에 봐요.
-명절에 어디 가?
-고향집에 엄마가 오라고 난리다. 집이 로이어 군이라고 했나? 나도 고향이 거기 바로 옆인데
-진짜 그러면 우리 동양 사람이네.
-그렇네. 그럼 어떻게 가?
-버스랑 기차표는 매진이라서 안 될 것 같고 그 차 가져가려고.
-그럼 혹시 나도 좀 타고 가도 될까? 기름값이랑 휴게소 간식비는 내가 다 낼게.
-진짜, 나야 좋지
-같이 가면 되겠다.
-어디쯤인데?
-미안해. 늦었제. 차 귀여운데
-차만 귀여우면 뭐하노? 내가 운전을 거의 안 하는 장롱이라서 여기 오는 데도 한참 걸렸다.
-명절엔 차도 많으니까 천천히 가면 되지
-일단 탈까?
-오늘 거북이가 웬 말이고 이 따위로 운전할 것 같으면 집구석에 붙어 있던가? 진짜, 안 되겠다. 이 차도 제껴야 되겠다.
-뒤에 차 화가 많이 난 거 같은데.
-괜찮다 답답하면 지가 추월하겠지 안전이 제일이니까 천천히 가자.
-진짜 답답하네. 라이트에 내가 경적을 울렸으면은 알아서 빨리 가야 될 거 아이가 에이 안 되겠다.
운전 똑바로 해라. 또 여자네. 여자가 집에서 솥뚜껑 운전이나 잘하지 그 따위로 운전할 것 같으면은 운전하지 마소.
재수 없구나. 에이
-괜찮아? 아니,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노 운전만 잘하면 다 가.
-괜찮다. 내가 운전을 천천히 해서 화가 좀 났나 보네.
-저런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안전 운전이 제일이다. 알지? 앞에 차 빠진다
-나 참, 많이 막히네. 아까 그 여자 차네 어디 혼쭐 좀 내줄까?
-이봐요. 무슨 여자가 운전을 그 따위로 합니까? 그 따위로 할 것 같으면 차 끌고 나오지 마세요. 집에서 살림이나 하세요.
-아니, 아저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뭐 못 할 말 했어요?
명절에 도로 꽉 막히는데 그래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운전하면은 정체되는 거 몰라요. 집에서 살림만 살아서 그런 걸 모르시겠네.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은데요.
-지나쳐 당신 운전이 더 지나치다 이 사람아.
오늘 명절이라서 내가 이쯤에서 넘어갑니다 다음에 도로에서 또 마주치면은 내가 그냥 안 넘어갈 거니까. 그래 아이소
-저 아저씨 해도해도 너무하네 또 마주치면 뭐
-미애야,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안 되겠다. 이건 그냥 두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다. 우리 난폭 운전으로 저 사람 신고하자.
-신고.
-방금 전 일 블랙박스에 다 녹음됐을 거니까 경찰도 우리 말 다 믿어줄 거야.
-정말 즐거워야 할 귀향길이 오수진 씨에게는 오히려 참 두려운 그런 시간이 되어 버렸는데요. 김경덕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원래 이제 설 추석 명절 같은 연휴 기간에 원래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이제 명절 연휴 때는 이제 교통 체증이 좀 심하죠.
그러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크고 또 명절 스트레스까지 겹쳐서 도로 위가 상당히 위험해지거든요.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보복 운전 또 난폭운전 위협 운전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드라마에서처럼 뒤에서 심하게 이제 뭐 경적을 울리거나 전조등을 켰다가 껐다
하면서 이렇게 위협적인 운전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러면 당연히 처벌 대상인 거죠.
-당연하죠.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에서는 난폭운전을 금지하고 있고요.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난폭 운전 그 자체를 처벌한 명시적 조항이 없었는데 2015년 8월에 입법되고 2016년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처벌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사실 이 드라마 사례를 보면 위협 운전이라든지
난폭 운전 이게 엄청나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을 만큼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처벌이 너무 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드라마 사례에서 등장한 남자분 성함이 이필구 씨던데요.
이필구 씨의 그 행동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건 물론이고 그 외에 또 이제 추가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범죄로도 보입니다.
-어떤 범죄가 추가로 성립이 되나요? 지금 무거운 처벌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지금 드라마를 봤을 때 이필구 씨 행위는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운전 중인 오수진 씨를 협박했기 때문인데요.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훨씬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죄는 이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협박을 해야 하는 건데 지금 보면 뭐 위험한 물건도 없었고 흉기도 없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차량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차량은 보통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 편리한 물건 아닙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 자동차는 원래 편리한 교통 수단이지만 교통사고의 위험도 유발할 수 있잖아요.
교통사고 발생하면 피해자가 사망, 상해 이렇게 신체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법원은 그 차량 그 자체를 운행 중일 때는 위험한 물건으로 일단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필구 씨가 난폭 운전으로 오수진 씨를 협박하는 행위 다양한 행위가 있겠죠.
전조등을 켜고 빵빵거리고 또 막 추월해 가지고 무리하게 추월해서 이렇게 위협을 가한 행위는
그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 협박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차량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이필구 씨가 오수진 씨를 정차를 하게 했고요.
갓길에서 큰소리로 협박하면서 또 위협을 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특수 협박에는 해당이 안 될까요?
-이거는 이제 특수 협박이 아니라 이제 단순 협박으로 봐야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이필구 씨도 또 오수진 씨도 다 이제 차량을 다 정차한 상태고 이필구 씨가 이제 차에서 내려서 오수진 씨에게
위협적인 말로 협박을 한 것이니까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것은 아니고 그냥 단순히 협박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단순 협박은 앞서 본 그 난폭 운전에 따른 특수 협박 이후에 추가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별개의 범죄로 평가되어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특수 협박과 단순 협박죄가 함께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필구 씨의 발언 내용도 사실 좀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단순히 겁만 주는 게 아니라 어디 여자가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살림만 하느라 모르는가 보다
이런 시대 착오적인 내용까지 나왔거든요, 변호사님
-이 드라마상에서 이필구 씨의 발언 내용도 문제인데 발언 내용은 이제 오수진 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 모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제 옆에 이제 동승자 나미애 씨가 있었잖아요. 그분이 옆에서 듣는데도 이런 발언을 했으니까 공연성도 충족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필구 씨의 발언은 형법상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해서 추가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필구 씨가 한 이 일련의 행동이 다양한 범죄 대상이 되네요.
-이제 드라마에서는 아마 좀 많은 부분이 순화됐겠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훨씬 더 위협적인 일이 많이 발생하죠.
또 발언도 아주 심한 욕설이라든지 또 위험한 행동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제 이필구 씨의 이런 난폭운전 행위는 특수 협박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고
또 이제 정차 중에 발생한 그 이필구 씨 언행들은 협박,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필구 씨를 경찰에 고소를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이제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받게 하려면 당연히 증거가 필요하겠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오수진 씨의 차량에는 영상 녹화 및 그 음성 녹음이 가능한 이 블랙박스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주행 중 그 상황이 다 녹화되어 있었고요.
이필구 씨의 협박 음성도 이게 증거로 다 남아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경찰에 제출을 하면서 고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블랙박스가 있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블랙박스가 없거나 꺼져서 뭐 증거가 없다 그러면 신고 못 합니까?
-물론 신고는 할 수 있겠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가끔 이제 블랙박스가 없다거나
좀 꺼두고 운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조금 불리할 수가 있겠죠.
요즘에는 이제 블랙박스 기능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가급적 이런 문제를 대비해서라도
이 좋은 기능의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또 작동을 잘 시켜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필구 씨를 처벌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기는 한데 지금 오수진 씨와 나미애 씨가
그 정말 대단한 위협 운전과 협박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심리적으로 병원 치료를 좀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우에는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드라마 보니까 오수진 씨 특히 운전을 하시면서 많이 놀라고 힘들어 하시던데
이필구 씨는 이제 형사 고소에서 유죄로 처벌이 되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불법 행위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뭐 이게 사고가 나서 직접적인 수리비가 생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직접적인 치료비가 든 것도 아니라서
손해배상을 못 해주겠다 이필구 씨가 이렇게 또 주장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개 이제 이런 사건에서 많이 나오는 주장이죠.
아니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뭐 재산상 손해를 준 게 아닌데 왜 손해배상해야 하냐
물론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비록 사고가 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 오수진 씨가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아마 본인에게도 그 트라우마와 비슷한 운전대 잡을 때마다 정신적 고통이 아마 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자료는 충분히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법원에서 인정하는 그 위자료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형사 고소를 제기하면서
더불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같이 제기한다면 어느 정도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복운전 사건 다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수진 씨를 위해서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정리 한마디 해 주시죠.
-먼저 이제 보복 운전, 난폭운전, 위협 운전 정말 이제 중대한 범죄라는 점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평소에는 안 그런데 이상하게 운전대만 잡으면 난폭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계시죠.
-그리고 특히 이제 상대가 좀 답답하게 운전한다 또 위험하게 운전한다 이거를 그냥 이렇게 지나치면 되는데
그걸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범죄라고 생각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겠죠.
그리고 아까 드라마에도 나왔다시피 뭐 굳이 추월해서 갔는데 얼마 가지도 못했잖아요.
다시 만나게 됐지 않습니까? 별로 실익 있는 행동이 아니니까 다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갑자기 경적을 심하게 울리고 뭐 전조등을 막 위협한다든지 무리하게 추월해서 급정거하듯이
이런 행위들 무겁게 처벌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수진 씨는 서둘러 이제 경찰에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해서 고소를 제기하시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서 정해진 절차를 잘 안내를 받으셔서 진행하시길 권유하겠습니다.
-알겠다 내 걱정 말고 아버지 병간호하고 엄마 식사도 잘 챙기고 이제 곧 스무 살이다. 걱정 안 해도 된다.
-누구, 엄마? 오늘도 혼자?
-병원에서 밤새신다네. 그럼 우리 집 가서 놀래? 어차피 집에 아무도 없는데 게임도 좀 하고 자고 가라
-그럴까 오늘 좀 치네.
-형님 실력 발휘 좀 했다. 너도 해볼래
-좋지
-아이고, 내 새끼 집에는 들어는 왔네. 근데 이 자식은 엄마가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민기야 엄마가 왔다.
-엄마 또 술 마셨나?
-안녕하세요.
-하진이도 왔네. 그래, 얼굴 봤으니까 됐다. 엄마 먼저 들어갈게.
-게임이나 하러 가자.
-그래
-화장실 다녀올게
-뭔데
-그러니까 자고 있던 친구 엄마를 추행했다. 고등학생이 발랑 까져서는
-아니에요. 화장실 가려고 나왔는데 거실에 바퀴벌레가 있더라고요.
그걸 잡으려고 했는데 녀석이 잽싸게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길래 따라 들어간 거예요.
-뭐, 바퀴벌레
-정말이에요 근데 그 바퀴벌레가 어머니 몸 쪽으로 가더니 윗옷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잡으려고 손을 쭉 뻗었는데
-하필 민감한 부위였다. 이걸 나보고 믿으라는 건지 김미모 씨 혹시 사건 당시에 바퀴벌레 보셨습니까?
-자던 중이라 벌레는 모르겠고.
아니 깼는데 그 녀석이 제 몸을 저도 아들 키우는 입장이고 하진이네 집 사정 딱한 건 알지만 거짓말하는 애를 용서해줄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법대로 해주세요, 형사님.
-지금 윤하진 군이 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정성원 변호사님 강제추행죄가 이제 어떤 범죄인가요?
-강제추행이란 말 그대로 강제로 추행을 하는 것인데요. 강제라는 것이 범위가 좀 넓습니다.
폭행이나 아니면 협박을 사용한 것은 물론이고 꼭 폭행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기습 추행이라고 하죠.
상대방이 피하지 못하게 기습적으로 이렇게 쓱 만지는 것도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강제추행죄 성립의 핵심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냐 아니냐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보기보다는 피해자 입장에서 원치 않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게 되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 사건에는 김미모 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니까 증인도 그렇고 그 입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입증이 굉장히 곤란할 것 같은데 이 범죄 혐의를 어떻게 입증하죠?
-보통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은밀한 장소에서 둘만 있을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가 들어가고 그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수사기관이 판단해서 입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윤하진 군은 고등학생이거든요. 만약 강제추행죄가 성립이 된다면 미성년자인데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강제추행죄는 원래 징역 10년 이하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지 여부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여부,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실형이 나오기도 하고 아예 처벌하지 않는 기소유예가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니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25%가량이 기소유예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을 보면 지금 윤하진 군이 친구 엄마인 김미모 씨 방에 벌레가 들어가서
그거를 잡으려고 따라 들어가서 잡으려고 했다. 좀 석연치 않거든요.
-또 하필 또 그 벌레가 친구 엄마 몸 속으로 들어갔다.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거든요.
뭔가가 있다 반전이 있다라는 느낌적인 느낌 듭니다. 변호사님.
-느낌이 정확하십니다. 저도 윤하진 군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겁이 나서 경찰에서 그렇게 진술을 한 대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이제 이해가 안 되고 담당 검사님도 이해가 계속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자 윤하진 군이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진실이 가장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우선 제가 윤하진 군에게 지금 이 5분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를 당신에게 주겠다. 여기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책임지고 기소유예를 받아주겠다.
그리고 전과가 안 생기도록 해주겠다라고 안심을 시키고 솔직하게 얘기해 달라고 했더니
윤하진 군은 처벌받는 게 너무 무서웠다면서 눈물을 흘리며 솔직하게 당시 상황을 털어 놓았습니다.
사실은 김미모 씨가 술에 많이 취해 보여서 호기심이 생겨서 나도 모르게 따라 들어갔고
깊게 잠이 들어 있다고 판단하여 또다시 호기심이 들어서 몸을 한번 만져보고 싶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게 호기심이 범죄로까지 이어지게 된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뒤늦게 사실대로 얘기를 했으니까 변호사님께서 피해자와 합의 잘 해 주셨겠죠.
-다행히도 윤하진 군이 늦게나마 솔직하게 진실을 얘기하니 피해자 김미모 씨도 그래 나도 너 같은 아들이 있는데
내가 너를 처벌하고 싶겠니라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진실을 얘기해 줘서 고맙다며 흔쾌히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피해자의 용서 있고 반성도 하고 있고 어떻게 윤하진 군은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까요?
-미성년자에다가 이제 조금 늦었지만 진실을 얘기하고 반성을 하고 있고요.
피해자와 합의를 보았고 피해자가 용서까지 해 주었으므로 법에 정해진 최대한의 선처인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소유예가 되면 아까 전과가 안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사건이 없던 일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소송 자체를 유예해 준다는 뜻입니다. 형사 소송 자체를 열지 않고 중단한다는 뜻이므로 전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하진 군처럼 강제추행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나는 억울하다 하면서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게 강제추행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소송을 진행할 때 좀 결과가 달라집니까?
-기소유예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람에게 검사가 선처를 해 주는 처분이라
만약에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로 갈 것이고 판결을 통해서 무죄 내지는 유죄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죄가 나오는 경우에는 자백 감형이 없으므로 상당한 벌금이나 혹은 실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이렇게 법적 분쟁에 처하다 보면 사실 좀 무섭잖아요. 두렵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의뢰인 분들은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상담에 임합니다.
-그렇습니까?
-의뢰인 분들이 변호사에게도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은 모두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지금 AI 시대라고 하지만 이 AI가 법조인을 저는 대체하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건도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말해요.
그래서 완전히 서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다른 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거짓말을 했다가 다시 진실을 말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번복이 돼 있잖아요
-그러네요
-조금 불리한 그런 건 없을까요?
-저 마지막까지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중간에라도 늦게나마 진실을 얘기한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무장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면 이제 배우자분께서 거짓말을 했다가 중간에라도 여보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용서를 해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용서를 하죠 그런데 반대로 제가 중간에 자백을 하게 되면 곱빼기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사실 뭐 진실을 바꾸면 재판에 혼란을 줬으니까 이게 좀 더 오히려 가중 처벌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선처를 해 준다는 말씀이셨고 저희가 이렇게 강제추행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강제추행과 관련된 다양한 케이스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사무장님 드디어 프로그램 이제 5년 만에 코너가 생기셨어요.
-그렇습니다. 드디어 제 이름을 단 코너가 생겼습니다. 이른바 김경진의 오엑스 법정
-효과음도 본인이.
-제가 이거 애매한 사연을 가지고 ox로 풀어보는 법정인데요. 오늘 일단 준비한 첫 번째 사연을 한번 만나보죠.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게 됐는데 분위기를 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춤추면서 이렇게 팔짱을 끼게 됐고
아주 기분 좋게 잘 놀았는데 이분이 다음 날 고소를 했습니다.
이게 뭐 친하다고 생각해서 가볍게 스킨십을 한 건데 과연 이것이 강제추행에 해당이 될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x
-일단 저는 x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물론 어떤 분위기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제 유명한 판례인데 골프장 캐디한테 러브샷을 강요한 것도 강제추행이라는 사례가 있기는 한데요.
만약 팔짱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막 하자고 강요하였다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팔짱을 쓱 하니까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그 당시에 별 문제가 없었다면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있습니까, 혹시
-또 있습니다. ox 법정 두 번째 사연입니다.
술을 마시고 식당 현관 근처에서 배웅을 하게 됐는데 그때 지나가던 여성과 우연히 스치면서 엉덩이 쪽을 손으로 스치게 됐어요.
그 이 여성분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바로 고소를 했습니다. 과연 이 경우에 강제추행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애매한데요. 이것도 x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고의적으로 이렇게 엉덩이를 움켜쥐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엉덩이를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많은 인파 속에서 내가 그냥 손을 움직이다가 의도치 않게 접촉한 경우라면 이걸 추행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만약 이것도 추행이면 우리가 지하철같이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서 손에 이렇게 팔짱을 끼고 다녀야 하겠죠. 그래서 저는 x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고의가 아닌 것처럼 해서 이렇게 쓱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하철에서는 전부 이렇게 손을 들고 손을 들고 타가지고 이 위에 손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들고 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손, 손을 들고 있어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강제추행 사건 살펴봤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또 시청자분들께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살다 보면 진짜 한 번쯤은 본의 아니게 성범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처벌받지 않을 것이고 설령 잘못을 하셨더라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처벌을 실형을 받기도 하고 방금 사례처럼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기도 합니다.
범죄에 만약 휘말리셨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른 대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회사 이 건물 공장 매매 계약이 무효라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된다니 박 이사 매매 계약 당시 그이는 의사 능력이 없으셨고
박 이사가 법인 인감 도장 가지고 매매 계약서 위조하고 위임장도 위조해서 등기한 거잖아.
-뭐라고요? 저 위조한 적 없습니다. 어머니야말로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말 바꾸시면 안 되죠.
아버지, 식자재 거래처들을 좀 새로 물색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대부분이 우리 회사랑 오랫동안 거래했던 곳들인데
-보고에 의하면 품질은 떨어지는데 가격을 계속 올려달라고 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서연이 네가 직원들하고 조사해서 정리해라.
-알겠습니다. 저 그리고 아버지 제2공장 건물 제 회사로 넘겨주시면 안 될까요?
-거여동에 있는 공장 건물을 서연이 네가 있는 회사로
-1층 생산 라인은 그대로 두고 2, 3층은 체험이나 다른 공간으로 살려보려고요.
계속 제2공장 운영에도 매출이 오르지 않고 있고 등기 이전만 해주시면 제가 잘 키워보겠습니다.
-여보 저 왔어요. 두 사람 무슨 얘기 중이에요?
-그 로이어동에 있는 공장 건물 그 서연이 회사로 정리하려고.
-그 큰 건물을 이사회 결정은요.
-당신 오늘 잘 왔네. 우리 셋이 이사잖아 그 뭐 셋이서 오늘 합의 봅시다.
-계속 운영해서 가기에는 회사에 타격이 올 거고 아버지 요즘 건강도 좀 안 좋으시니까 안정적으로 사업체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서요.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그 건물 매수해서 잘 활용해 보겠습니다.
대신 제가 상속 포기 하겠습니다. 상속 포기하겠다고 그럼 넘겨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상속 포기까지. 그 얘기는 차차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 건물 넘기는 걸로 합의하자.
-당신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의사가 절대 무리하지 말랬는데.
-아이고 괜찮다. 그리고 저 좀 섭섭해요. 회사 건물 넘기는 거 저 없이 둘이 얘기하고 나도 회사 이산데.
-그 서연이 말 듣고 자네도 불러서 이야기하라고 했지. 그래 자네 왔으니까 됐고 그 서연이 말도 일리가 있어. 회사에도 좋고.
-아버지 괜찮으세요? 쓰러지셨다는 어머니 전화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괜찮다.
-그러니까 제가 무리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알았다.
-그 건물 매수하는 대신 상속 포기하는 거 진심이야.
-네.
-그 건물 회사의 중요한 재산인 거 알고 있지.
-네.
-그럼 서류로 남겨야지 상속 포기서 작성해 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작성해서 드릴게요.
-아이고.
-회사 2공장 건물 매매 계약이 무효라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립니까?
-말이 안 되다니. 박 이사 매매 계약 당시 그이는 의사 능력이 없으셨고 박 이사가 법인 인감 도장 가지고
매매 계약서 위조하고 위임장도 위조해서 등기한 거잖아.
-뭐라고요? 저 위조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계약 체결하실 땐 멀쩡하셨어요.
-매매 대금도 안 줬잖아.
-매매 대금을 안 줬다니요. 아버지 장례식 때 제가 현금으로 드렸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말을 바꾸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말을 바꾼 게 누군데 상속 포기 웃기고 있네. 암튼 이사회 결의가 없었으니까 건물 매매 계약은 무효다.
-무효라... 참 기가 막혀서 그럼 어디 한번 제대로 따져 봅시다.
-서연 씨가 등기 이전까지 이제 다 했는데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새어머니 태도가 정말 돌변해서 참 황당하실 것 같습니다.
박성수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서연 씨 입장에서는 건물을 정당하게 사서 등기 이전까지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최미경 씨가
계약서나 위임장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황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어머니 최미경 씨에 대한 배신감도 클 것 같고 박서연 씨는 등기의 추정력으로 등기가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처분 문서인 매매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면서 매매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기 추정력으로 등기가 유효하다는 것을 주장을 한다. 등기 추정력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등기의 추정력이란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그 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절차,
또 적법한 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등기가 적법하다는 것이 추정되기 때문에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무효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제3자에 의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등기가 되어 있다면
추정력에 의해서 제3자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고 이렇게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등기의 추정력이란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어쨌든 최미경 씨가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니까 최미경 씨가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근데 일단 최미경 씨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매매 계약과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매매 계약 당시에 박정호 씨의 의사 능력이 문제인데 그런데 이 의사 능력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의사 능력이란 자기가 하는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자신의 법률 행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보통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일곱살 내지 10살 정도의 어린이의 정신 능력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제 법률행위란 매매 증여같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행위를 말하는데 즉 내가 이 물건을 파는 것이다.
또는 그냥 주는 것이다라는 행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의사 능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특정 법률 행위가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가지는 그러니까
좀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의사 능력 역시 개별적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 새어머니인 최미경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정호 씨가 의사 능력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박서연 씨는 오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때는 정신이 멀쩡하셨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다툼이 있는데요.
박정호 씨는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부동산에 매입한 가격
그리고 공시지가로 박서연 씨와 얘기를 나누는 등 의사 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법무사가 이제 매매 계약시에 같이 있었는데 박정호 씨가 법무사와 나눈 대화가 증거로 제출되었고요.
그 대화를 통해서 의사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그날 오후에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졌다고 하더라도 그건 이미 매매 계약이 끝난 거니까 효력에는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게 맞죠.
-의사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법률행위 즉 이제 이 사건에서는 매매 계약 체결 시에 있으면 되고
이후에 이제 변화된 사정은 매매 계약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급격하게 의사 능력이 상실하게 되었다면 매매 계약 시에 실제로 의사 능력이 있었는지 의문이 생길 수는 있겠죠.
이 사건에서는 매매 계약을 할 때에는 박정호 씨의 정신이 멀쩡했기 때문에 매매 계약은 그대로 유효할 것으로 봅니다.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박서연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 그런데 최미경 씨가 또 주장을 하기를
박서연 씨가 법인 인감 도장을 가지고 매매 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했다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미경 씨가 위조를 주장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처분 문서인 매매 계약서에 법인의 인감 도장이 찍혀 있다면 매매 계약서는 진정으로 성립되었다고 추정이 되고
처분 문서가 진정 성립되었다면 문서에 기재 내용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즉 제대로 된 법인의 인감 도장으로 매매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그 안에 있는 매매 계약 역시 유효하다고 우선 인정이 되는 것이죠.
이에 매매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최미경 씨가 이 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 입증을 할 때 최미경 씨가 왜 이게 무효라고 주장을 위조라고 주장을 하느냐 하면 등기를 위해서 이렇게 날짜를 적지 않습니까?
그 위임장에 날짜를 박서연 씨가 썼다. 그러니까 위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통 위임장은 본인이 직접 써야 되는데
-날짜도 쓰고 해야 되는데
-요거 문제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타인 명의로 된 문서의 내용을 이제 함부로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면 위조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서의 명의자가 이제 그렇게 수정하라고 이렇게 허락을 한 경우에는 문제가 당연히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문서의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역시 임의로 수정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 날짜 기재에 대해서 이제 박정호 씨가 수정하라고 이렇게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박서연 씨가 실제로 등기한 날짜에 맞춰서 위임장 날짜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내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위조 문제는 달리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박서연 씨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건물 매매 대금 지급 문제인데요.
박서연 씨와 최미경 씨 주장이 또 완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미경 씨는 박서연 씨가 주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박서연 씨는
그 장례식장에서 현금으로 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누구의 말이 맞는 건지.
-이게 지금 장례식장에서 현금을 받아서 그걸 혹시 부의금이라고 생각을 했나
-그랬을 수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게 현금이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지 입증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이 사건만 좀 살펴본다면 이 사건에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의 추정력과 유사하게 박서연 씨가 매매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이렇게 사실상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박서연 씨가 매매 대금을 주지 않았다고 채무 불이행을 주장하는 최미경 씨가
그 채무 불이행 사실인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 역시 있고요.
또 이제 박서연 씨 같은 경우에는 대급 지급한 이제 그 시기쯤에 이제 출금한 내역 등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입증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실제 사건에서는 출금 내역도 있었고요. 그 유사한 시기에
그리고 이제 그 매매 목적물에서 이제 박서연 씨가 최미경 씨한테 좀 나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최미경 씨가
알겠다 이렇게 받아들인 사실 역시 입증이 되면서 매매 대금이 지급되었다고 이렇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다만 현금 지급 사실은 사실 소송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입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현금으로 거래를 한다고 하면 영수증 등 자료를 꼭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미경 씨가 딴지를 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부동산이 개인 소유가 아니라 회사 소유인데 최미경 씨는 회사에게 중요한 재산이다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라면서 문제를 또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면 회사의 중요한 재산 처분 이거 무효입니까?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서 회사의 중요한 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그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의 그러니까 몰랐고 그 몰랐던 것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처분 행위 자체는 제3자에 대해서 유효하게 됩니다.
반대로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이제 악이라고 표현하는데
또 이제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이 그 처분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비춰봤을 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사건은 이제 상법 제393조 제1항의 중요한 재산에 해당하는지를 일단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제 중요한 재산인지는 이제 그 재산의 가액 그리고 총자산에서 이제 이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회사의 총규모 그리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성 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제 실제 사건에서는 본전 주소가 이 매매 목적물 말고 다른 곳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매매 목적물과 유사한 정도의 부동산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 사건에서는 최미경 씨가 이사의 자기 거래도 주장했거든요.
이제 박서연 씨가 아버지 회사의 이사이기 때문에 회사와 이제 박서연 씨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398조에 따라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의 이사 전 부인 최미경, 박서연, 박정호 씨가 함께 매매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따라서 이 매매 계약의 목적물이 이 회사의 중요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이게 뭐 가족 회사의 이사가 달랑 3명이고 3명이 다 모였다면 이사회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따져보다 보니까 매매 계약하고 등기가 유효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최미경 씨는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꾸게 된 걸까요?
-이게 제가 이 사건을 좀 살펴보니 아무래도 이제 상속 문제로부터 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박정호 씨가 사망하기 전에 박서연 씨는 이 부동산 매매를 함에 있어서
최미경 씨에게 상속 포기서를 작성하면서 이제 이 매매 계약을 설득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결국에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최미경 씨가 그 조건을 위반한 거 아니냐
이 매매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다른 쟁점들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서연 씨가 상속 포기서를 작성을 했잖아요. 그건 효력이 없는 건가요?
-상속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는 요식 행위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지만 포기의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이전에 작성된 상속 포기서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상속 포기가 매매 계약의 조건이 되었다면 상속을 받는 게 이제 매매 계약서 효력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하나
실제 사건에서는 매매 계약의 조건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상속과 매매 모두 유효하게 인정이 되었습니다.
-상속 포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이걸 문서로 작성을 해도 신고를 해야 효력이 있는 거네요. 하나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그동안 속앓이 하셨을 텐데 박서연 씨에게 한마디 해 주시죠.
-박서연 씨는 다행히 이제 등기나 매매 계약 전부 유효하게 인정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매매 대금 지급 문제라든지 이사회 결의 그리고 상속 포기 등 위험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법률행위를 할 때 항상 조심해야 하고요.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 행위와 관련해서는 언제든 증거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새어머니와 사이에서 법률 문제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잘 정리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길 항상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