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빚의 굴레, 재택근무, 경업금지와 위약벌
등록일 : 2026-02-23 13:26:22.0
조회수 : 50
-법대로.
-(같이)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만나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엄마, 나 너무 힘들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 다녀왔습니다.
-저녁은?
-아직 안 먹었다. 엄마는?
-엄마도 영 어지러워서 누워 있었다.
-요즘 들어서 자주 어지럽다고 하네. 그 혹시 또 안 좋거나 아픈 데는 없고?
-어지러워서 그런가 자꾸 넘어지기도 하고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진짜 안 되겠다. 엄마, 나 연차 쓸 테니까 병원에 같이 검사받으러 가봐요.
-그러자.
-설마 치매는 아니겠지.
-어머님의 변명은 다계통위축증입니다.
-예, 그게 무슨 병인데요?
-희귀 신경 퇴행성 질환이에요. 뇌에서 몸으로 전달하는 모든 기능이 동시에 망가지는 병입니다.
처음에는 어지럼증, 넘어짐 증상부터 시작하고요.
점점 혼자 걷기가 힘들어지고 말이 어눌해지고 음식 삼키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치료받으면 나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병은 진행만 늦추는 치료만 가능합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요. 내가 있잖아.
-내가 너한테 짐이 돼서 어쩌노. 미안하다.
-엄마, 치료 잘 받으면 괜찮단다. 마음 약한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잘 이겨내보자. 어?
-진주야, 내새끼.
-이번 달에는 생활비도 안 남네. 일단 소액 대출받고 월급 250 받아서 대출 원금에 이자까지 빠듯하다 빠듯해.
엄마 간병 때문에 투잡을 뛸 수도 없고. 로이어 카드 결제일 다 돼 가는데 돈은 없고 일단 로아 카드에서 현금 서비스 받아야겠다.
매일 이 카드, 저 카드 막는 것도 이제 한계인데.
엄마 병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빚은 계속 늘어가고 나도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엄마, 우리 어떻게 해야 되노?
-정말 보면서 하늘도 무심하시지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참 그런 사연인데요.
혼자 생계도 책임지면서 아프신 어머니 병간호까지 하고 있는 진주 씨.
지금 그런데 빚은 줄지 않고 또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창희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어?
-참 안타깝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가족 일 때문에 빚이 생긴 경우가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최진주 씨는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지금 뭐 마지막까지 노력을 하셨지만 더 이상 감당할 힘도 없어 보이고요.
버틸 힘도 없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진주 씨가 어머니 간병까지 도맡아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소득 활동을 더 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 생활비나 병원비 이외에 나가는 돈을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부채를 줄여야 되는데요. 개인 회생이 가능한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 회생이 가능하려면 최진주 씨의 일단 채무 현황부터 알아봐야 되는데 원래 있던
빚이 수천만 원인데 카드 돌려막기까지 가면서 두 배로 지금 늘어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추가로 확인을 해 보니까 최진주 씨는 기존 신용카드 대출 등 신용대출이 6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요.
장기간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빚이 그 두 배인 1억 2000만 원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현실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일단 카드를 돌려 막아서 급한 불부터 꺼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위험한 선택이네요.
-저희가 위험 신호로 보는 몇 가지 징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중 채무입니다. 다중 채무란 여러 군데 채무가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채무의 질이 안 좋아졌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1금융에서 더 이상 대출이 안 되니까 2금융, 2금융도 안 되면 대부업체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채무는 점점점 늘어나고 이자율도 점점점 올라갑니다. 당연히 신용상의 위험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돌려막기입니다. 사실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돌려막기를 하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다른 곳에서 대출이 막히니까 다들 부득이하게 돌려막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돌려막기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 사실상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빚은 빚대로 늘어나고 정신적 고통은 받을 대로 받고 심지어 더 심각한 형사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형사 문제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카드로 돌려막는 게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을 했다면 그 행위 자체가 카드사를 속이는 기망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려막기를 시작할 당시 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카드 돌려막기가 사기죄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법원에서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이거 판단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대법원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기존에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한도 내에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발급 과정이라든가
사용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기망 행위가 입증이 되는 경우에 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드 돌려막기가 만약에 사기죄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할 때도 이게 영향을 미치나요?
-뭐 당연히 좀 영향이 있습니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돼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채무자에게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될 거고 그 금액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비면책채권에 해당이 됩니다.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 절차를 통해서도 면책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일단 저희가 최진주 씨의 사연을 좀 고민을 해결을 해 드려야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또 희망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드라마 사례에서 진주 씨는 그러면 어떤 경우입니까?
-사실 드라마 사례만 놓고 보면 누가 최진주 씨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신용카드 회사 입장에서는 최진주 씨의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에 대해 충분히 의심을 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그 상황의 빚이 어떤 사치나 낭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경우에도 똑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빚이 생기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빚을 내서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돌려막기 그 자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진주 씨는 개인회생을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선 법원에 제출하는 채무증대경위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채무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고 채무를 갚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
어떻게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일단 성실하게 법원과 채권자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법원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인가를 받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진주 씨처럼 이런 경우가 참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보시면 어떠신가요?
-빚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충분한 소득이 있다면 최진주 씨 사례처럼 사태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제조업 하시는 분들 또 그렇고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소득이 늘어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데
큰 돈 들어가는 일은 언제 어떻게 생기게 될지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돌려막기 빚 이 분쟁 사건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진주 씨께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놓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분들께도 한말씀 전해주시죠.
-상담을 하다가 보면 채무가 생기게 되는 원인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채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과정은 대동소이합니다.
빚이 생기고 빚이 늘어나고 그러다 다중 채무가 생기고 돌려막기가 시작되고 결국 연체가
돼서 계좌가 압류되고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고 이런 패턴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빚이 생기고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빚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나서는 좀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다중 채무, 돌려막기.
뭐 이런 징후가 생긴다면 버티지 마시고 문제를 뒤로 미루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한지윤 씨. 우리는 일본 연구소랑 한국 기업들 사이에 업무 연락이나 공동 연구개발 활동을 조정하는 비영리법인인 거 알고 오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일본어 능력도 출중하고 당장 출근 가능하다고 했죠?
-네, 다음 주부터 바로 출근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럼 다음 주부터 사무실로 출근하면 됩니다.
내가 해외 출장이 많아서 거의 사무실에 없으니까 사무실 관리도 좀 해 주시고 통역이나 번역 이런 여러 가지 문서 업무가 대부분일 거예요.
-자신 있습니다.
-그럼 근로계약서 확인하고 사인하시죠.
-네. 됐다. 부탁하신 서류 번역은 끝났고 다들 해외 출장으로 바쁘시네. 오늘은 사무실 청소 좀 해야 되겠다.
회사 사람들은 맨날 출장 가고 없고 혼자 사무실에 있는 것도 지겹고 회사 사람들도 전혀 눈치 못 챈 것 같고 차라리 이게 낫다.
우편물 가지러 내일 사무실에 한 번 들리긴 해야겠네. 일단은 커피를 한잔하고.
-협약식이 고지라 챙길 게 많네. 한지윤 씨 사무실에 온 우편물 중에 로이어 기업에서 보낸 등기가 있을 겁니다. 사진 찍어서 좀 보내 주세요.
-이번 주에 우편물 가지러 안 갔는데 어쩔 수 없지. 대표님 제가 지금 사무실이 아니라서요. 혹시 내일 보내드리면 늦을까요?
-사무실이 아니라고 아니 근무해야 될 시간에 대체 어디 있다는 거지?
-한지윤 씨, 지금 근무해야 될 시간 아닙니까?
-제가 오늘 집에서 근무를...
-집에서요? 아니, 혹시 계속 재택근무했습니까?
-네, 대표님. 코로나 시작되고 사무실 나가는 게 겁도 나고 해서 재택근무를 한 건데
그래도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사무실도 들러서 관리를 해 왔고요.
-아니, 아무 보고도 없이 3년이 넘게.
-그건 죄송합니다. 그래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도록.
-일단 알겠습니다. 어떻게 말도 없이 3년 넘게.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
조우진 감사님 우리 사무실에 한지윤 씨가 3년 넘게 재택근무를 했다는데 이 사무실 출입 기록 좀 확인해 주세요.
예. 예? 출입 기록이 없다고요? 진짜 말도 없이 재택근무를 했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노?
다른 직원들은 매일같이 해외 출장이고 당장 사람을 새로 뽑을 수도 없고.
-대표님.
-웬일로 사무실에서 보자고 하더니 사직서 내러 왔습니까?
-네,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동안 밀린 임금이랑 퇴직금 제대로 정산해 주시는 거 맞죠?
-근무도 제대로 안 해놓고 돈을 달라고요. 출근 안 한 부분 감안해서 지급될 겁니다.
-대표님, 제가 사무실에 안 나왔지만 그 시간 동안 집에서 일은 다 했습니다.
꼭 사무실에 나와서 해야 되는 일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월급이랑 퇴직금. 제대로 지급해 주세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자꾸 이러시면 저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나도 한지윤 씨가 출근도 제대로 안 하고 월급 다 받아간 거 부당이득으로 소송할 겁니다.
-대표님.
-3년 넘게 회사에 직접 출근하지 않은 직원 그리고 그 직원에게 월급을 다 줬다가 돌려달라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
법원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임태량 변호사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직원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직원은 결국 월급을 한 푼도 돌려줄 필요가 없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3년 넘게 출근을 안 했는데 이 월급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지금 회사 입장은 그럴 수 있지만 이 직원의 입장에서는 물론 출근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일 처리를 그대로 해 왔습니다.
아무 지장 없이 그러니까 이게 뭐 일이라는 게 반드시 회사에서만 해야 된다. 이런 게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은 회사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근로 미제공 사실에 대한 입증과 묵시적 동의 인정 여부입니다.
먼저 회사는 직원이 월급을 부당하게 받아갔다고 주장했죠. 이는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려면 직원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쪽, 즉 회사가 직접 부당이득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회사에 출근은 하지 않았을 뿐 본인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계속 처리했거든요.
회사가 문제 삼은 사무실 출입 기록만으로는 직원이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출근 도장을 안 찍었다고 해서 일을 안 한 건 아니다라는 뜻이네요.
-예, 정확합니다. 직원의 업무는 번역, 통역, 서류 업무 등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사무실에서만 처리해야 하는 일이라고는 보기 어렵거든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으로 재택근무가 권고되던 특수한 상황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택근무가 회사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거라서 이거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통상적으로는 당연히 정당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근로자가 회사 동의도 없이 재택근무를 한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저희 사건의 경우 회사가 직원의 재택근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출근 근무를 지시하지 않았고 징계 등 인사조치도 하지 않았죠.
오히려 퇴사할 때까지 월급을 계속 정상적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지금 보면서 계속 이 부분이 좀 이상했는데
회사가 한지윤 씨의 재택근무 사실을 인지한 그 순간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징계를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월급도 계속 줬고 이건 회사가 묵인했다 또는 용인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용자의 태도가 한지윤 씨의 재택근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이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궁금한 게 직원이 만약에 일을 하기는 했는데 사무실에서 일을 한 것보다 재택근무를 했을 때가 일을 좀 덜 했다.
예를 들어서 70% 정도만 일을 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70%를 주장하더라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설령 직원이 일을 일부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돈을 돌려받으려면 급여의 70%처럼 임의 비율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정확히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어떤 업무를 하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임금액을 정확히 계산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직원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70%라는 비율을 따져볼 필요도 없이 청구가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각 회사마다 근태 관리 규정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걸 내밀면서 좀 회사의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나요?
-회사 측에서는 당연히 사내 규정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태 관리 규정이 직원에게 제대로 고지되고 적법하게 시행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죠.
무엇보다 설령 규정이 유효하고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건의 경우처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사가 재택근무
사실을 사실상 묵인하고 용인했다면 규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규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좀 상황을 조금 바꾸어 보면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다가 걸린 상황에서 직원이 잘못했습니다.
대신 제가 상여금이나 퇴직금은 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합의를 시도를 한다 그러면 이 직원이 본인의 잘못을 자백한 게 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 판단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 역시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도 자신이 회사 몰래 재택근무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모를 수가 없겠죠.
그러니 합의 시도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의 대화가 자백 취지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그와 같은 발언은 근로 자체를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자백이 아니라 사무실
출근이라는 복무 규정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한 양보의 의사 표시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즉 재택근무를 하며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지만 원칙을 어겼으니 이에 대한 타협안을
제시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지 임금이나 퇴직금이라는 핵심적인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결국 회사가 근로 미제공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전제는 그대로인 것입니다.
-저희가 재택근무와 관련된 분쟁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재택근무가 많이 일상화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분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무장님께서 그래서 준비를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코너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름하여 재택근무 법적 쟁점 OX. 빠밤~
-코너 속의 코너인가요?
-그럼 첫 번째 궁금증입니다. 재택근무 중에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이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십시오.
-정답은 O입니다.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재택근무는 근로자의 근로 장소만 바뀌었을 뿐 원칙적으로 관련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다른 법령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꼭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또 준비하신 게 있을까요?
-문제는 항상 두 가지씩 나갑니다. 다음 문제, 재택근무를 위해서 필요한 노트북 또는 PC 인터넷망 이런 여러 가지 제반 하드웨어가 있거든요.
이걸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원칙적으로는 O입니다.
사용자가 재택근무자와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 근로자에게 업무에 필수적인 PC, 노트북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 하면 재택근무자에게도 동등한 처우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관련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재택근무자가 일시적 또는 간헐적이어서 재택근무 장비를 상시 제공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직무의 특성으로
인해 재택근무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PC, 노트북 제공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와 관련해서 회사 입장에서도 또 근로자 입장에서도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저희 사건을 계기로 직장인이나 회사 대표님들이 좀 꼭 알아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코로나 시기에 재택근무를 많이 하다가 최근에는 재택근무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재택근무가 보편화된 시대인 것이죠.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무단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것을 발견했다면 반드시 서면 등으로 사무실 복귀를 지시하고 징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다가는 나중에 묵시적 동의로 인정되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도 좀 챙겨봐야 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 제공에 대한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중요합니다.
불가피하게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회사와 소통하고 가급적 서면이나 이메일 등으로 승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그게 어렵다면 내가 재택근무 중에도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다라는 증거 예를 들어 업무 관련된
이메일 보고서,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훗날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가맹 계약도 안 끝났는데 학원을 차렸네요. 그것도 센터 바로 인근에 이거 경업 금지 위반입니다.
-계약이 안 끝났다니요? 저는 분명히 계약 해지 통보했고 본사 직원이 안내해 준 대로 계약 종료했습니다.
-저희 로이어 북 클럽은 단순히 독서 습관만 키우는 게 아닙니다. 유아 사고력, 표현력, 창의력까지 함께 키우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만의 체계적이고 독창적인 커리큘럼은 이미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자자하고요.
-저도 아이들 교육에 그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교재랑 교구는 전부 본사에서 제공하는 걸 활용하셔야 됩니다.
-혹시 다른 교재나 교구는 사용하면 안 되나요?
-예, 교육 과정이 통일이 돼야 되고 체계적으로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걸 활용할 필요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보시면 본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와 자료들 계약 종료 후에도 어떠한 목적으로도 절대 누설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 중에는 동일 사업을 운영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 위반하면 위약벌 지급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약 기간은 2년이고 이후에는 1년씩 계약 갱신이 될 겁니다.
-네.
-그럼 이거 한번 보시고.
-네, 어머니. 회원을 해지하고 싶으시다고요? 저 혹시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차이점을 모르시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독창적인 커리큘럼? 이거 그냥 시중에 파는 워크북이랑 거의 비슷한 거잖아.
교육 자료도 다른 도서 내용 그대로 발췌한 거고. 오셨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과학 전집이랑 교구 좀 보여드리려고요.
-저 근데 팀장님 이 과학 전집 꼭 주문해야 합니까?
-초등 저학년부터는 과학이 필수 과목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본사에서 받는 교재나 교구들이 인터넷에서 파는 교구랑 거의 비슷해요. 독창적이지도 않고.
-대표님이 선정하신 검증된 것들입니다.
-알죠. 근데 회원들 반응이 너무 안 좋아서요. 혹시 다른 교재랑 좀 같이 활용하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네. 시중에서 구하기 쉬운 교구에 계속 교재 구입만 강요하고 안 되겠다. 계약 갱신되기 전에 해지한다고 하자.
차라리 내가 학원을 따로 차리는 게 더 낫지. A 센터 계약 갱신 더 안 하고 해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지를 위한 절차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어머니, 아이가 몇 살이라고요? 여섯 살이요? 일단 저희 학원은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이들의 성향과 수준에 맞게 체계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체험 수업 가능하죠.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학생들이 느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 여긴 어쩐 일로...
-우리 로이어 북 클럽 교재 도구랑 똑같네요.
아니, 계약 기간 중에 그것도 바로 A 센터 1km 반경에 학원을 차리다니 이거 경업 금지 위반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다 썼으니까 영업 비밀 침해고요. 그러니까 위약벌 청구하겠습니다.
-계약 기간 중이라니요. 저는 분명히 계약 해지 통보했고 본사 직원한테 해지에 필요한 서류 등기로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이 학원은 그 계약 해지 후에 차린 거고요. 그리고 영업 비밀 침해요.
이거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무슨 영업 비밀이라는 겁니까?
-허~ 참! 그래, 그럼 어디 법대로 한번 제대로 따져봅시다.
-로이어 북 클럽 가맹본부 그리고 A 센터를 운영했던 지원 씨 사이에 일어난 분쟁인데요. 양측의 주장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네요.
-일단 양측의 주장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맹본부 대표인 김현수 씨 측의 입장입니다.
고지원 씨가 계약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센터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그리고 가맹 계약 기간 중에 동종 영업인 학원을 개설해서 운영하면서 경업 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로이어 북 클럽이 독점적으로 보유한 교구와 집기 시설 등을 사용하는 등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맹 계약에 따라 위약벌로 300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맹본부의 입장이 그런 것이고 고지원 씨도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죠.
-그렇죠. 고지원 씨는 말도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고지원 씨의 주장은 가맹 계약은 합의 해지했다.
학원은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열었기 때문에 가맹 계약 기간 중 동종 영업을 했다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맹본부에서 자신에게 제공한 교구와 교재들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위약벌 조항은 가맹점 사업자인 고지원 씨에게 부당하게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어서 무효이고
자신은 비밀 유지 및 경업 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줄 이유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참 복잡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맹 계약 지금 해지부터 양쪽 주장이 다르거든요. 함호진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첫 번째 쟁점인 가맹 계약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는지부터 한번 따져봐야 하는데요.
우선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합의 해지란 쌍방 당사자의 표시 행위로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해야 하고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도 가능하지만 계약을 더 이상 실현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일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드라마 사례의 경우 묵시적 합의 해지 성립 여부를 두고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판단이 상이했습니다.
-그럼 먼저 1심 법원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1심은 가맹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고지원 씨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고지원 씨가 드라마에서 보면 본사 담당자인 박민정 씨에게 통화를 해서 해지 의사 통보했고
담당자인 박민정 씨는 해지 절차를 또 안내를 해 줬거든요.
-사무장님 말씀처럼 1심도 고지원 씨가 두 차례에 걸쳐 가맹본부 담당자인 박민정 씨에게
해지 의사를 통보했고, 이에 박민정 씨가 고지원 씨에게 해지 후속 조치를 안내해 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핵심적인 절차, 즉 가맹본부가 고지원 씨에게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보낸다거나
고지원 씨와 사이에 해지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는 등 그에 따른 해지 절차가 진행된 바 없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의사만 나누었지 이게 서류로 남는 게 없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맹본부의 통상적인 가맹 계약 해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가맹 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공했던 매뉴얼과 북 클럽을 반환받고 영업표지 일체를 제거하며
가맹 계약 종료 약정서라는 문서에 가맹 사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전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맹 계약 종료 약정서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계약 종료 후에 가맹본부의 영업 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경업금지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사이에 계약 종료 이후에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중요한 문서에 해당되는데,
가맹본부는 그에 대한 고지원 씨의 서명 날인을 받은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지 의사 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련해서 형식이나 절차를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가맹 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다는 고지원 씨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고
결국 이 건 가맹 계약은 2022년 9월 1일부터 1년간 자동 갱신되어서 2023년 8월 30일까지는 유효하고
2023년 9월 1일경에서야 이 사건 가맹 계약은 기간 만료로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간 만료되기 전에 해지를 하겠다고 여러 차례 의사를 그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게 지금 고지원 씨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것 같거든요.
그 억울한 마음을 담아서 항소를 했습니다. 2심 판단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무장님의 진심이 저희 항소심 법원에 잘 전달되었는지 1심과 달리 2심 법원은 가맹본부와 고지원 사이에 늦어도
2022년 12월 19일경에는 가맹 계약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려 하는 의사 표시가 합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쨌거나 1심과 다르게 판단한 그 이유가 있을까요?
고지원 씨가 2022년 6월경에 실무자인 박민정 씨에게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하자 박민정 씨는 후속 조치를 안내해 주면서
대표인 김현수 씨에게 보고하고 가맹 계약 해지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기 위한 일정을 다시 안내해 주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지원 씨가 10월경에는 다시 연락해서 12월 19일에 가맹점의 영업을 종료하겠다고 말하자 박민정 씨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고지원 씨에게 장차 가맹 계약 해지를 위한 서류를 보내주겠다고 답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업무로 바빠서 고지원 씨에게 서류를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도 업무인데 왜 업무를 빠뜨리셨는지.
-그러니까 바쁜 건 자기 사정이죠.
-그러니까요. 제가 조금 더 알아보니까 지금 고지원 씨가 12월 16일에 박민정 씨에게 폐업하겠다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고지원 씨가 문자를 보낸 다음 날 박민정 씨가 고지원 씨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해서
다시 연락하겠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맹본부와 고지원 씨가 가맹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 담당자인 박민정 씨도 참석을 하였고,
박민정 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가맹 계약 해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스스로 취하겠다고 답변한 이상
고지원 씨는 박민정 씨 그 이외에 가맹본부 측 다른 담당자와 연락을 해야 될 필요성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 내부 지침으로는 가맹 계약 해지를 위한 서류 작성 등 세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고지원 씨가 계약 해지를 청약함에 대해 가맹본부는 박민정 씨를 통해서
묵시적으로 고지원 씨의 계약 해지 청약에 대해 승낙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도 타당하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가 되는 게 고지원 씨가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영업 비밀이 침해되는
여러 가지 교구들을 가지고 동일한 학원을 차렸다 그래서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가맹본부는 고지원 씨가 본 계약의 존속 기간 중에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 비밀이 침해되는 동일 사업을 경업해서는 안 되고, 계약 종료 후에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부정경쟁 방지법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영업 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가맹본부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저희가 아까 그 화면에서도 봤지만 사실 고주원 씨는 로이어 북 클럽 본사에서 제공한
교재나 교구들이 일반 시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영업비밀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좀 더 조사를 해 봤는데요.
로이어 북클럽이 제공한 교육법이나 이를 활용한 교재나 교구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져 수많은
유아교육기관에서 활용하고 있었고, 해당 교육법 명칭 자체도 이미 여러 유아교육기관이나 교구, 교재 등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맹본부가 자신만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교육 방법이나 교재, 교구를
개발하기 위해 투자나 노력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는데요.
더욱이 고지원 씨가 자신의 학원을 개설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교구를 일부 사용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새로운 교구를 추가해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고지원 씨가 가맹본부와 유사한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했다는 점을 뒷받침만한 자료는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말씀은 영업 비밀에 해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고지원 씨가 경업 금지 의무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가맹본부가 주장하는 로이어 북 클럽 교재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거나 고지원 씨가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에서 고지원 씨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가맹본부가 주장하는 게 다 하나씩 무너지고 있는데 마지막 하나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가맹본부에서는 고지원 씨에게 위약벌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규정된 위약벌 그런데 이 위약벌이라는 게 위약금하고 많이 다릅니까?
-다소 흔히들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약금과 위약벌은 조금 다름의 개념입니다.
즉 위약금은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예정의 성격이라서 지나치게 과도할 경우에는 감액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약벌은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위반한 책임에 대한 벌이기에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금원이라서 원칙적으로 감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규정되어 있는 위약벌은 가맹본부가 주장하는 대로 줘야 되는 건가요, 지금?
-원칙적으로는 개념상 지급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고지원 씨가 경업금지 및 비밀 유지 의무 위반 그리고 가맹점 운영의 일방적인 중단 등에 관한 위약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는데요.
먼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고지원 씨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고 가맹본부가 고지원 씨에게
제공한 교육 자료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거나 고지원 씨가 가맹본부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지원 씨가 가맹본부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 청구는 기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가맹점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에 대한 위약벌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1심과 2심이 판단에 달랐습니다.
우선 1심은 고지원 씨가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폐업 처리한 것은 가맹계약
제35조 제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서 가맹본부에게 위약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반해 2심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맹계약이 2022년 12월 19일에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되었고,
이를 들어서 고지원 씨가 가맹점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 또는 폐업 처리했다거나 가맹 계약이 존속 중인 상태에서
학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위약벌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에서는 묵시적으로 해지를 하겠다는 그 내용을 합의한 것으로 본 것이네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변호사 님.
-이번 드라마 사례에서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위약벌 규정 때문에 분쟁이 발생했듯이
요즘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체결한 과도한 위약벌 규정 때문에
가맹점주가 영업 손실을 보면서도 가맹점 운영을 중단하지 못한 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기사를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즉 위약벌 규정으로 인해 가맹점주가 일방적으로 가맹점 운영을 중단할 경우에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약벌 규정이 포함된 가맹 계약 일체는 약관 규제법이 적용될 수 있기에 약관
규제법에 저촉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약벌 규정 자체가 무효로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가맹점주가 위약벌 의무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분쟁 발생 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라고 권해 드립니다.
-(같이)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만나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엄마, 나 너무 힘들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 다녀왔습니다.
-저녁은?
-아직 안 먹었다. 엄마는?
-엄마도 영 어지러워서 누워 있었다.
-요즘 들어서 자주 어지럽다고 하네. 그 혹시 또 안 좋거나 아픈 데는 없고?
-어지러워서 그런가 자꾸 넘어지기도 하고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진짜 안 되겠다. 엄마, 나 연차 쓸 테니까 병원에 같이 검사받으러 가봐요.
-그러자.
-설마 치매는 아니겠지.
-어머님의 변명은 다계통위축증입니다.
-예, 그게 무슨 병인데요?
-희귀 신경 퇴행성 질환이에요. 뇌에서 몸으로 전달하는 모든 기능이 동시에 망가지는 병입니다.
처음에는 어지럼증, 넘어짐 증상부터 시작하고요.
점점 혼자 걷기가 힘들어지고 말이 어눌해지고 음식 삼키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치료받으면 나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병은 진행만 늦추는 치료만 가능합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요. 내가 있잖아.
-내가 너한테 짐이 돼서 어쩌노. 미안하다.
-엄마, 치료 잘 받으면 괜찮단다. 마음 약한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잘 이겨내보자. 어?
-진주야, 내새끼.
-이번 달에는 생활비도 안 남네. 일단 소액 대출받고 월급 250 받아서 대출 원금에 이자까지 빠듯하다 빠듯해.
엄마 간병 때문에 투잡을 뛸 수도 없고. 로이어 카드 결제일 다 돼 가는데 돈은 없고 일단 로아 카드에서 현금 서비스 받아야겠다.
매일 이 카드, 저 카드 막는 것도 이제 한계인데.
엄마 병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빚은 계속 늘어가고 나도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엄마, 우리 어떻게 해야 되노?
-정말 보면서 하늘도 무심하시지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참 그런 사연인데요.
혼자 생계도 책임지면서 아프신 어머니 병간호까지 하고 있는 진주 씨.
지금 그런데 빚은 줄지 않고 또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창희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어?
-참 안타깝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가족 일 때문에 빚이 생긴 경우가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최진주 씨는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지금 뭐 마지막까지 노력을 하셨지만 더 이상 감당할 힘도 없어 보이고요.
버틸 힘도 없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진주 씨가 어머니 간병까지 도맡아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소득 활동을 더 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 생활비나 병원비 이외에 나가는 돈을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부채를 줄여야 되는데요. 개인 회생이 가능한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 회생이 가능하려면 최진주 씨의 일단 채무 현황부터 알아봐야 되는데 원래 있던
빚이 수천만 원인데 카드 돌려막기까지 가면서 두 배로 지금 늘어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추가로 확인을 해 보니까 최진주 씨는 기존 신용카드 대출 등 신용대출이 6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요.
장기간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빚이 그 두 배인 1억 2000만 원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현실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일단 카드를 돌려 막아서 급한 불부터 꺼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위험한 선택이네요.
-저희가 위험 신호로 보는 몇 가지 징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중 채무입니다. 다중 채무란 여러 군데 채무가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채무의 질이 안 좋아졌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1금융에서 더 이상 대출이 안 되니까 2금융, 2금융도 안 되면 대부업체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채무는 점점점 늘어나고 이자율도 점점점 올라갑니다. 당연히 신용상의 위험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돌려막기입니다. 사실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돌려막기를 하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다른 곳에서 대출이 막히니까 다들 부득이하게 돌려막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돌려막기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 사실상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빚은 빚대로 늘어나고 정신적 고통은 받을 대로 받고 심지어 더 심각한 형사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형사 문제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카드로 돌려막는 게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을 했다면 그 행위 자체가 카드사를 속이는 기망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려막기를 시작할 당시 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카드 돌려막기가 사기죄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법원에서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이거 판단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대법원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기존에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한도 내에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발급 과정이라든가
사용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기망 행위가 입증이 되는 경우에 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드 돌려막기가 만약에 사기죄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할 때도 이게 영향을 미치나요?
-뭐 당연히 좀 영향이 있습니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돼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채무자에게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될 거고 그 금액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비면책채권에 해당이 됩니다.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 절차를 통해서도 면책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일단 저희가 최진주 씨의 사연을 좀 고민을 해결을 해 드려야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또 희망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드라마 사례에서 진주 씨는 그러면 어떤 경우입니까?
-사실 드라마 사례만 놓고 보면 누가 최진주 씨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신용카드 회사 입장에서는 최진주 씨의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에 대해 충분히 의심을 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그 상황의 빚이 어떤 사치나 낭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경우에도 똑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빚이 생기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빚을 내서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돌려막기 그 자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진주 씨는 개인회생을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선 법원에 제출하는 채무증대경위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채무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고 채무를 갚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
어떻게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일단 성실하게 법원과 채권자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법원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인가를 받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진주 씨처럼 이런 경우가 참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보시면 어떠신가요?
-빚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충분한 소득이 있다면 최진주 씨 사례처럼 사태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제조업 하시는 분들 또 그렇고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소득이 늘어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데
큰 돈 들어가는 일은 언제 어떻게 생기게 될지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돌려막기 빚 이 분쟁 사건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진주 씨께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놓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분들께도 한말씀 전해주시죠.
-상담을 하다가 보면 채무가 생기게 되는 원인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채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과정은 대동소이합니다.
빚이 생기고 빚이 늘어나고 그러다 다중 채무가 생기고 돌려막기가 시작되고 결국 연체가
돼서 계좌가 압류되고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고 이런 패턴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빚이 생기고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빚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나서는 좀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다중 채무, 돌려막기.
뭐 이런 징후가 생긴다면 버티지 마시고 문제를 뒤로 미루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한지윤 씨. 우리는 일본 연구소랑 한국 기업들 사이에 업무 연락이나 공동 연구개발 활동을 조정하는 비영리법인인 거 알고 오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일본어 능력도 출중하고 당장 출근 가능하다고 했죠?
-네, 다음 주부터 바로 출근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럼 다음 주부터 사무실로 출근하면 됩니다.
내가 해외 출장이 많아서 거의 사무실에 없으니까 사무실 관리도 좀 해 주시고 통역이나 번역 이런 여러 가지 문서 업무가 대부분일 거예요.
-자신 있습니다.
-그럼 근로계약서 확인하고 사인하시죠.
-네. 됐다. 부탁하신 서류 번역은 끝났고 다들 해외 출장으로 바쁘시네. 오늘은 사무실 청소 좀 해야 되겠다.
회사 사람들은 맨날 출장 가고 없고 혼자 사무실에 있는 것도 지겹고 회사 사람들도 전혀 눈치 못 챈 것 같고 차라리 이게 낫다.
우편물 가지러 내일 사무실에 한 번 들리긴 해야겠네. 일단은 커피를 한잔하고.
-협약식이 고지라 챙길 게 많네. 한지윤 씨 사무실에 온 우편물 중에 로이어 기업에서 보낸 등기가 있을 겁니다. 사진 찍어서 좀 보내 주세요.
-이번 주에 우편물 가지러 안 갔는데 어쩔 수 없지. 대표님 제가 지금 사무실이 아니라서요. 혹시 내일 보내드리면 늦을까요?
-사무실이 아니라고 아니 근무해야 될 시간에 대체 어디 있다는 거지?
-한지윤 씨, 지금 근무해야 될 시간 아닙니까?
-제가 오늘 집에서 근무를...
-집에서요? 아니, 혹시 계속 재택근무했습니까?
-네, 대표님. 코로나 시작되고 사무실 나가는 게 겁도 나고 해서 재택근무를 한 건데
그래도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사무실도 들러서 관리를 해 왔고요.
-아니, 아무 보고도 없이 3년이 넘게.
-그건 죄송합니다. 그래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도록.
-일단 알겠습니다. 어떻게 말도 없이 3년 넘게.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
조우진 감사님 우리 사무실에 한지윤 씨가 3년 넘게 재택근무를 했다는데 이 사무실 출입 기록 좀 확인해 주세요.
예. 예? 출입 기록이 없다고요? 진짜 말도 없이 재택근무를 했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노?
다른 직원들은 매일같이 해외 출장이고 당장 사람을 새로 뽑을 수도 없고.
-대표님.
-웬일로 사무실에서 보자고 하더니 사직서 내러 왔습니까?
-네,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동안 밀린 임금이랑 퇴직금 제대로 정산해 주시는 거 맞죠?
-근무도 제대로 안 해놓고 돈을 달라고요. 출근 안 한 부분 감안해서 지급될 겁니다.
-대표님, 제가 사무실에 안 나왔지만 그 시간 동안 집에서 일은 다 했습니다.
꼭 사무실에 나와서 해야 되는 일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월급이랑 퇴직금. 제대로 지급해 주세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자꾸 이러시면 저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나도 한지윤 씨가 출근도 제대로 안 하고 월급 다 받아간 거 부당이득으로 소송할 겁니다.
-대표님.
-3년 넘게 회사에 직접 출근하지 않은 직원 그리고 그 직원에게 월급을 다 줬다가 돌려달라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
법원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임태량 변호사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직원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직원은 결국 월급을 한 푼도 돌려줄 필요가 없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3년 넘게 출근을 안 했는데 이 월급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지금 회사 입장은 그럴 수 있지만 이 직원의 입장에서는 물론 출근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일 처리를 그대로 해 왔습니다.
아무 지장 없이 그러니까 이게 뭐 일이라는 게 반드시 회사에서만 해야 된다. 이런 게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은 회사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근로 미제공 사실에 대한 입증과 묵시적 동의 인정 여부입니다.
먼저 회사는 직원이 월급을 부당하게 받아갔다고 주장했죠. 이는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려면 직원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쪽, 즉 회사가 직접 부당이득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회사에 출근은 하지 않았을 뿐 본인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계속 처리했거든요.
회사가 문제 삼은 사무실 출입 기록만으로는 직원이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출근 도장을 안 찍었다고 해서 일을 안 한 건 아니다라는 뜻이네요.
-예, 정확합니다. 직원의 업무는 번역, 통역, 서류 업무 등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사무실에서만 처리해야 하는 일이라고는 보기 어렵거든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으로 재택근무가 권고되던 특수한 상황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택근무가 회사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거라서 이거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통상적으로는 당연히 정당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근로자가 회사 동의도 없이 재택근무를 한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저희 사건의 경우 회사가 직원의 재택근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출근 근무를 지시하지 않았고 징계 등 인사조치도 하지 않았죠.
오히려 퇴사할 때까지 월급을 계속 정상적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지금 보면서 계속 이 부분이 좀 이상했는데
회사가 한지윤 씨의 재택근무 사실을 인지한 그 순간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징계를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월급도 계속 줬고 이건 회사가 묵인했다 또는 용인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용자의 태도가 한지윤 씨의 재택근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이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궁금한 게 직원이 만약에 일을 하기는 했는데 사무실에서 일을 한 것보다 재택근무를 했을 때가 일을 좀 덜 했다.
예를 들어서 70% 정도만 일을 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70%를 주장하더라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설령 직원이 일을 일부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돈을 돌려받으려면 급여의 70%처럼 임의 비율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정확히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어떤 업무를 하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임금액을 정확히 계산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직원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70%라는 비율을 따져볼 필요도 없이 청구가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각 회사마다 근태 관리 규정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걸 내밀면서 좀 회사의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나요?
-회사 측에서는 당연히 사내 규정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태 관리 규정이 직원에게 제대로 고지되고 적법하게 시행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죠.
무엇보다 설령 규정이 유효하고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건의 경우처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사가 재택근무
사실을 사실상 묵인하고 용인했다면 규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규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좀 상황을 조금 바꾸어 보면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다가 걸린 상황에서 직원이 잘못했습니다.
대신 제가 상여금이나 퇴직금은 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합의를 시도를 한다 그러면 이 직원이 본인의 잘못을 자백한 게 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 판단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 역시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도 자신이 회사 몰래 재택근무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모를 수가 없겠죠.
그러니 합의 시도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의 대화가 자백 취지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그와 같은 발언은 근로 자체를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자백이 아니라 사무실
출근이라는 복무 규정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한 양보의 의사 표시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즉 재택근무를 하며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지만 원칙을 어겼으니 이에 대한 타협안을
제시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지 임금이나 퇴직금이라는 핵심적인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결국 회사가 근로 미제공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전제는 그대로인 것입니다.
-저희가 재택근무와 관련된 분쟁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재택근무가 많이 일상화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분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무장님께서 그래서 준비를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코너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름하여 재택근무 법적 쟁점 OX. 빠밤~
-코너 속의 코너인가요?
-그럼 첫 번째 궁금증입니다. 재택근무 중에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이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십시오.
-정답은 O입니다.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재택근무는 근로자의 근로 장소만 바뀌었을 뿐 원칙적으로 관련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다른 법령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꼭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또 준비하신 게 있을까요?
-문제는 항상 두 가지씩 나갑니다. 다음 문제, 재택근무를 위해서 필요한 노트북 또는 PC 인터넷망 이런 여러 가지 제반 하드웨어가 있거든요.
이걸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원칙적으로는 O입니다.
사용자가 재택근무자와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 근로자에게 업무에 필수적인 PC, 노트북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 하면 재택근무자에게도 동등한 처우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관련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재택근무자가 일시적 또는 간헐적이어서 재택근무 장비를 상시 제공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직무의 특성으로
인해 재택근무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PC, 노트북 제공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와 관련해서 회사 입장에서도 또 근로자 입장에서도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저희 사건을 계기로 직장인이나 회사 대표님들이 좀 꼭 알아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코로나 시기에 재택근무를 많이 하다가 최근에는 재택근무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재택근무가 보편화된 시대인 것이죠.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무단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것을 발견했다면 반드시 서면 등으로 사무실 복귀를 지시하고 징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다가는 나중에 묵시적 동의로 인정되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도 좀 챙겨봐야 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 제공에 대한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중요합니다.
불가피하게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회사와 소통하고 가급적 서면이나 이메일 등으로 승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그게 어렵다면 내가 재택근무 중에도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다라는 증거 예를 들어 업무 관련된
이메일 보고서,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훗날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가맹 계약도 안 끝났는데 학원을 차렸네요. 그것도 센터 바로 인근에 이거 경업 금지 위반입니다.
-계약이 안 끝났다니요? 저는 분명히 계약 해지 통보했고 본사 직원이 안내해 준 대로 계약 종료했습니다.
-저희 로이어 북 클럽은 단순히 독서 습관만 키우는 게 아닙니다. 유아 사고력, 표현력, 창의력까지 함께 키우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만의 체계적이고 독창적인 커리큘럼은 이미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자자하고요.
-저도 아이들 교육에 그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교재랑 교구는 전부 본사에서 제공하는 걸 활용하셔야 됩니다.
-혹시 다른 교재나 교구는 사용하면 안 되나요?
-예, 교육 과정이 통일이 돼야 되고 체계적으로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걸 활용할 필요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보시면 본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와 자료들 계약 종료 후에도 어떠한 목적으로도 절대 누설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 중에는 동일 사업을 운영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 위반하면 위약벌 지급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약 기간은 2년이고 이후에는 1년씩 계약 갱신이 될 겁니다.
-네.
-그럼 이거 한번 보시고.
-네, 어머니. 회원을 해지하고 싶으시다고요? 저 혹시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차이점을 모르시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독창적인 커리큘럼? 이거 그냥 시중에 파는 워크북이랑 거의 비슷한 거잖아.
교육 자료도 다른 도서 내용 그대로 발췌한 거고. 오셨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과학 전집이랑 교구 좀 보여드리려고요.
-저 근데 팀장님 이 과학 전집 꼭 주문해야 합니까?
-초등 저학년부터는 과학이 필수 과목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본사에서 받는 교재나 교구들이 인터넷에서 파는 교구랑 거의 비슷해요. 독창적이지도 않고.
-대표님이 선정하신 검증된 것들입니다.
-알죠. 근데 회원들 반응이 너무 안 좋아서요. 혹시 다른 교재랑 좀 같이 활용하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네. 시중에서 구하기 쉬운 교구에 계속 교재 구입만 강요하고 안 되겠다. 계약 갱신되기 전에 해지한다고 하자.
차라리 내가 학원을 따로 차리는 게 더 낫지. A 센터 계약 갱신 더 안 하고 해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지를 위한 절차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어머니, 아이가 몇 살이라고요? 여섯 살이요? 일단 저희 학원은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이들의 성향과 수준에 맞게 체계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체험 수업 가능하죠.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학생들이 느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 여긴 어쩐 일로...
-우리 로이어 북 클럽 교재 도구랑 똑같네요.
아니, 계약 기간 중에 그것도 바로 A 센터 1km 반경에 학원을 차리다니 이거 경업 금지 위반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다 썼으니까 영업 비밀 침해고요. 그러니까 위약벌 청구하겠습니다.
-계약 기간 중이라니요. 저는 분명히 계약 해지 통보했고 본사 직원한테 해지에 필요한 서류 등기로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이 학원은 그 계약 해지 후에 차린 거고요. 그리고 영업 비밀 침해요.
이거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무슨 영업 비밀이라는 겁니까?
-허~ 참! 그래, 그럼 어디 법대로 한번 제대로 따져봅시다.
-로이어 북 클럽 가맹본부 그리고 A 센터를 운영했던 지원 씨 사이에 일어난 분쟁인데요. 양측의 주장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네요.
-일단 양측의 주장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맹본부 대표인 김현수 씨 측의 입장입니다.
고지원 씨가 계약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센터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그리고 가맹 계약 기간 중에 동종 영업인 학원을 개설해서 운영하면서 경업 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로이어 북 클럽이 독점적으로 보유한 교구와 집기 시설 등을 사용하는 등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맹 계약에 따라 위약벌로 300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맹본부의 입장이 그런 것이고 고지원 씨도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죠.
-그렇죠. 고지원 씨는 말도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고지원 씨의 주장은 가맹 계약은 합의 해지했다.
학원은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열었기 때문에 가맹 계약 기간 중 동종 영업을 했다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맹본부에서 자신에게 제공한 교구와 교재들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위약벌 조항은 가맹점 사업자인 고지원 씨에게 부당하게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어서 무효이고
자신은 비밀 유지 및 경업 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줄 이유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참 복잡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맹 계약 지금 해지부터 양쪽 주장이 다르거든요. 함호진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첫 번째 쟁점인 가맹 계약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는지부터 한번 따져봐야 하는데요.
우선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합의 해지란 쌍방 당사자의 표시 행위로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해야 하고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도 가능하지만 계약을 더 이상 실현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일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드라마 사례의 경우 묵시적 합의 해지 성립 여부를 두고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판단이 상이했습니다.
-그럼 먼저 1심 법원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1심은 가맹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고지원 씨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고지원 씨가 드라마에서 보면 본사 담당자인 박민정 씨에게 통화를 해서 해지 의사 통보했고
담당자인 박민정 씨는 해지 절차를 또 안내를 해 줬거든요.
-사무장님 말씀처럼 1심도 고지원 씨가 두 차례에 걸쳐 가맹본부 담당자인 박민정 씨에게
해지 의사를 통보했고, 이에 박민정 씨가 고지원 씨에게 해지 후속 조치를 안내해 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핵심적인 절차, 즉 가맹본부가 고지원 씨에게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보낸다거나
고지원 씨와 사이에 해지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는 등 그에 따른 해지 절차가 진행된 바 없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의사만 나누었지 이게 서류로 남는 게 없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맹본부의 통상적인 가맹 계약 해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가맹 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공했던 매뉴얼과 북 클럽을 반환받고 영업표지 일체를 제거하며
가맹 계약 종료 약정서라는 문서에 가맹 사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전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맹 계약 종료 약정서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계약 종료 후에 가맹본부의 영업 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경업금지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사이에 계약 종료 이후에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중요한 문서에 해당되는데,
가맹본부는 그에 대한 고지원 씨의 서명 날인을 받은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지 의사 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련해서 형식이나 절차를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가맹 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다는 고지원 씨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고
결국 이 건 가맹 계약은 2022년 9월 1일부터 1년간 자동 갱신되어서 2023년 8월 30일까지는 유효하고
2023년 9월 1일경에서야 이 사건 가맹 계약은 기간 만료로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간 만료되기 전에 해지를 하겠다고 여러 차례 의사를 그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게 지금 고지원 씨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것 같거든요.
그 억울한 마음을 담아서 항소를 했습니다. 2심 판단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무장님의 진심이 저희 항소심 법원에 잘 전달되었는지 1심과 달리 2심 법원은 가맹본부와 고지원 사이에 늦어도
2022년 12월 19일경에는 가맹 계약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려 하는 의사 표시가 합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쨌거나 1심과 다르게 판단한 그 이유가 있을까요?
고지원 씨가 2022년 6월경에 실무자인 박민정 씨에게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하자 박민정 씨는 후속 조치를 안내해 주면서
대표인 김현수 씨에게 보고하고 가맹 계약 해지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기 위한 일정을 다시 안내해 주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지원 씨가 10월경에는 다시 연락해서 12월 19일에 가맹점의 영업을 종료하겠다고 말하자 박민정 씨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고지원 씨에게 장차 가맹 계약 해지를 위한 서류를 보내주겠다고 답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업무로 바빠서 고지원 씨에게 서류를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도 업무인데 왜 업무를 빠뜨리셨는지.
-그러니까 바쁜 건 자기 사정이죠.
-그러니까요. 제가 조금 더 알아보니까 지금 고지원 씨가 12월 16일에 박민정 씨에게 폐업하겠다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고지원 씨가 문자를 보낸 다음 날 박민정 씨가 고지원 씨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해서
다시 연락하겠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맹본부와 고지원 씨가 가맹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 담당자인 박민정 씨도 참석을 하였고,
박민정 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가맹 계약 해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스스로 취하겠다고 답변한 이상
고지원 씨는 박민정 씨 그 이외에 가맹본부 측 다른 담당자와 연락을 해야 될 필요성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 내부 지침으로는 가맹 계약 해지를 위한 서류 작성 등 세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고지원 씨가 계약 해지를 청약함에 대해 가맹본부는 박민정 씨를 통해서
묵시적으로 고지원 씨의 계약 해지 청약에 대해 승낙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도 타당하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가 되는 게 고지원 씨가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영업 비밀이 침해되는
여러 가지 교구들을 가지고 동일한 학원을 차렸다 그래서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가맹본부는 고지원 씨가 본 계약의 존속 기간 중에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 비밀이 침해되는 동일 사업을 경업해서는 안 되고, 계약 종료 후에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부정경쟁 방지법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영업 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가맹본부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저희가 아까 그 화면에서도 봤지만 사실 고주원 씨는 로이어 북 클럽 본사에서 제공한
교재나 교구들이 일반 시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영업비밀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좀 더 조사를 해 봤는데요.
로이어 북클럽이 제공한 교육법이나 이를 활용한 교재나 교구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져 수많은
유아교육기관에서 활용하고 있었고, 해당 교육법 명칭 자체도 이미 여러 유아교육기관이나 교구, 교재 등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맹본부가 자신만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교육 방법이나 교재, 교구를
개발하기 위해 투자나 노력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는데요.
더욱이 고지원 씨가 자신의 학원을 개설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교구를 일부 사용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새로운 교구를 추가해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고지원 씨가 가맹본부와 유사한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했다는 점을 뒷받침만한 자료는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말씀은 영업 비밀에 해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고지원 씨가 경업 금지 의무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가맹본부가 주장하는 로이어 북 클럽 교재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거나 고지원 씨가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에서 고지원 씨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가맹본부가 주장하는 게 다 하나씩 무너지고 있는데 마지막 하나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가맹본부에서는 고지원 씨에게 위약벌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규정된 위약벌 그런데 이 위약벌이라는 게 위약금하고 많이 다릅니까?
-다소 흔히들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약금과 위약벌은 조금 다름의 개념입니다.
즉 위약금은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예정의 성격이라서 지나치게 과도할 경우에는 감액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약벌은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위반한 책임에 대한 벌이기에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금원이라서 원칙적으로 감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규정되어 있는 위약벌은 가맹본부가 주장하는 대로 줘야 되는 건가요, 지금?
-원칙적으로는 개념상 지급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고지원 씨가 경업금지 및 비밀 유지 의무 위반 그리고 가맹점 운영의 일방적인 중단 등에 관한 위약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는데요.
먼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고지원 씨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고 가맹본부가 고지원 씨에게
제공한 교육 자료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거나 고지원 씨가 가맹본부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지원 씨가 가맹본부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 청구는 기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가맹점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에 대한 위약벌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1심과 2심이 판단에 달랐습니다.
우선 1심은 고지원 씨가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폐업 처리한 것은 가맹계약
제35조 제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서 가맹본부에게 위약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반해 2심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맹계약이 2022년 12월 19일에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되었고,
이를 들어서 고지원 씨가 가맹점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 또는 폐업 처리했다거나 가맹 계약이 존속 중인 상태에서
학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위약벌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에서는 묵시적으로 해지를 하겠다는 그 내용을 합의한 것으로 본 것이네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변호사 님.
-이번 드라마 사례에서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위약벌 규정 때문에 분쟁이 발생했듯이
요즘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체결한 과도한 위약벌 규정 때문에
가맹점주가 영업 손실을 보면서도 가맹점 운영을 중단하지 못한 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기사를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즉 위약벌 규정으로 인해 가맹점주가 일방적으로 가맹점 운영을 중단할 경우에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약벌 규정이 포함된 가맹 계약 일체는 약관 규제법이 적용될 수 있기에 약관
규제법에 저촉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약벌 규정 자체가 무효로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가맹점주가 위약벌 의무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분쟁 발생 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라고 권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