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운전자, 버스 안에서, 스카프
등록일 : 2026-02-09 13:32:34.0
조회수 : 81
-법대로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열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야 오늘은 내가 쏜다. 마음껏 마셔라. 위하여.
-위하여.
-한잔 더 받아라.
-대리운전 부르셨죠? 거의 다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로이어.
-로이어동요. 여기 집이라고 돼 있는 데로 모시면 되겠습니까? 네, 출발하겠습니다.
-빨리 좀 갑시다.
-네, 손님 규정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밤에 차도 안 다니고먼 뭔 규정대로. 그냥 빨리 좀 갑시다.
-그래도 손님 안전이 최우선이라.
-벌금도 내가 다 낼 테니까 빨리 좀 가요.
-그래도 손님 안전이 최우선이라.
-그 벌금도 내가 다 낼 테니까 빨리 좀 가요.
-많이 취하셨네요.
-잠시 눈 좀 붙이고 계시면 금방 도착할 겁니다.
-참 말귀가 안 통하시네, 어? 손님이 왕이라고 교육 못 받았어? 이거 내 차니까 시키는 대로 좀 하라고, 좀 새끼야 좀.
-손님 이러시면 위험합니다.
-뭐고? 음주운전인가? 차가 이상한데. 경찰서죠? 지금 운전을 이상하게 하고 있는 차가 있는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위험하기는 뭐가 위험한데. 좀 쭉쭉 밟으라고. 이 돌대가리 새끼야. 내가. 좀 가라고. 좀 가라고 새끼야.
-대리기사 이홍진 씨 사망한 거 알고 있죠?
-죽었다고요?
-운전석 밖으로 대리기사를 밀쳐내고 운전석 문을 연 상태로 대리기사를 매단 채 1.5km 운전한 혐의 인정합니까?
-그날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요?
-죄송합니다.
-블랙박스에 당신이 대리기사 폭행한 것도 다 남아 있는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대리기사를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거니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받게 될 겁니다. 각오하세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정말 참담한데요. 박보영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술에 취한 김철수 씨가 운행 중인 대리기사 이홍진 씨를 폭행 등을 통해 사망하게 한 사건으로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운전자폭행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보입니다.
김철수 씨는 술에 취해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스스로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한
모든 책임은 면책될 수 없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어쨌거나 대리기사 이홍진 씨가 지금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도 살인죄에 해당이 되나요?
-살인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겠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고의는 사람을 죽이겠다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겠지만 상관없다는 결과를 용인하는.
즉 반드시 죽일 생각까지는 없어도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인정됩니다.
이 사안에서 김철수 씨는 운전 중인 이홍진 씨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이홍진 씨가 있는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운전석 문을 열어
이홍진 씨의 상체가 차량 밖으로 나가 바닥에 몸이 끌려가게 하거나 마주 오던 차량과 부딪히게 하는 등 자신의 행동으로 이홍진 씨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행동한 것이므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는 사안입니다.
-참 이게 아무리 술에 취했다지만 이건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그냥 확정적 고의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게 만취 상태에서 속도를 내지 않는다고 대리기사를 폭행까지 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당연히 또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처벌됩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 처벌 규정에 따라서 가중 처벌됩니다.
운행 중인 운전자를 단순 폭행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 폭행죄는 사실 차에 있던 그 블랙박스 영상이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차량 내부에서 발생하는 운전자 폭행죄는 차량 내부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녹화하는 블랙박스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택시,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은 차량 내부까지 녹화하고 있지만
개인 차량의 경우 차량 외부만 녹화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대리기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개인 차량의 경우에는 운전자 폭행이 실제 있었는지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히 차량 내부의 대화가 녹음이라도 되어 있다면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녹음마저도 없다면 입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실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건에서는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사건을 조금 더 조사해 보니 폭행이 시작되고 이홍진 씨가 차량 밖으로
내쳐질 당시 주변의 차량들이 이를 목격했지만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차량의 동선이 이상함을 느낀 백영남 씨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실제 김철수 씨가 이홍진 씨를 매달고 1.5km를 달리다가 도로 부두 난간을 들이받고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홍진 씨 혼자만 차량 밖에서 발견되고 김철수 씨는 현장을 이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등을 확인한 후에 김철수 씨의 범행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김철수 씨가 그런데 일단 먼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음주운전 혐의도 살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홍진 씨를 사망케 한 범행에 대해서 살인죄와 운전자폭행죄가 적용되는 것 외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행위는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현장을 이탈한 김철수 씨를 CCTV 등을 통해 수색 후 체포하였고요.
당시 김철수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정말 흉악범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 그런 사건인 것 같은데 처벌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리기사 이홍진 씨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김철수 씨는 당연히 실형을 살게 되는 거겠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김철수 씨의 행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죄, 운전자폭행죄, 음주운전 3가지 죄명에 해당할 수 있고
3가지 죄 중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장 중합니다.
이때 법원에서 형을 정할 때 사형, 무기징역을 제외한 징역형을 정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5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형 범위 안에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최대 45년 이하의 징역. 이게 사실 또 중범죄에 해당을 하는 건데 실무에서 선고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양형 사유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 유무를 고려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로 범행의 입증이 확실하기 때문에 범행에 대한 자백이나 반성,
가족이나 지인 등의 탄원만으로는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만약 합의를 하지 못해 형사 공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유족 측에서
수령 거부 의사 및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에는 실제 양형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이 실무입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김철수 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다면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 유족 측이 거부를 해서 합의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김철수 씨한테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홍진 씨 사망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 위자료 이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볼 수 있다면 이홍진 씨 유족들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따라 대인배상2 보험을 통해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김철수 씨는 음주운전을 통한 사고이므로 표준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하여 보험사는 김철수 씨에게 구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형사 합의를 하지 못한 김철수 씨는 형사적 책임은 가중 처벌받으면서
보험사로부터 민사적 구상 청구까지 당하게 되어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도 김철수 씨가 민형사적으로 아주 중한 책임을 받는다고 하니까 일단 유족들 입장에서는 좀 다행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참 이게 아무리 술을 마시고 그랬다고 하지만 1.5km를 사람을 달고 운전을 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김철수 씨 이게, 좀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아직까지 좀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막 손이 떨리려고 하는데
정말 그런데 이 대리기사님을 상대로 한 범죄가 뉴스에서도 제법 많이 보도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폭행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에는 50대 대리운전 기사가 30대 승객에게 폭행을 당해 수술을 받았고 같은 해 8월에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이른바 사커킥 부부 사건도 사회적인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통계 자료에 따르면 택시기사, 대리기사, 버스기사 등 운전자 폭행은 2020년 2894건, 2021년 4259건, 2022년 4368건,
2023년 3947건, 2024년 3498건으로 코로나19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운전자를 이렇게 폭행하는 것 외에도 또 이렇게 괴롭힘 이런 것도 많다고 하던데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데요.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대리기사 700명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68%가
대리운전 중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욕설 등 위협과 괴롭힘이 97.1%로 가장 높았고 신체적 폭행 및 구타가 20.9%, 성희롱 5.4%, 성추행 3.8%로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리기사들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는 모두 현행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고 만약 대리기사들이 객관적 증거만
확보하여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면 가해자는 민형사적 책임을 지게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리기사에 대한 이 폭행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술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대리기사를 이용하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음주 상태에서 판단력이나
자제력이 저하되고 취기로 인한 공격성 증가, 사소한 말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기인한다고 보입니다.
즉 대리운전 이용자 중 상당수가 이미 분노 조절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리기사를 돈을 주고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인식 때문에 무례한 행동이나
폭언에 대한 심리적 제동이 미약해지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실제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고 또 가족의 자랑스러운 가장이자 또 아빠일 텐데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좀 조심스럽게 말 한마디라도 좀 상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대리운전을 하는 분들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상호 배려하는 행동을 하고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라는 기본적인 관계만 적절히 유지한다면 각자의 필요에 의해 그 이용 기간만
같은 공간에 있다가 종료되는 관계인데 쓸데없는 언행으로 굳이 오늘 언급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하루아침에 정말 이홍진 씨를 잃은 가족들의 마음도 참 무거우실 텐데요. 한마디 남겨주시죠, 변호사님께서.
-한순간에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를 잃어버린 이홍진 씨의 유족에 조의를 표합니다.
이 사건은 죄질이 너무나 불량하고 사고 이후 객관적인 증거를 보기 전까지 혐의를 부인하던 김철수 씨는
형사적으로 매우 중한 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유족께서는 형사법원에 지속적으로 엄벌 탄원을 하는 등으로 의견을 표명하시는 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민사적 손해배상은 보험회사를 통해 청구하고 만약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김철수 씨 개인을 상대로도 추가적인 민사 소송이 가능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전 정류장 출발했네. 오늘은 좀 앉아서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부터 추행 피해 관련해서 진술을 받겠습니다. 좀 마음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건이 언제였나요?
-오늘 아침이요. 7시 반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처음부터 말씀해 주세요.
-출근하려고 버스를 탔어요. 출근 시간대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어서 앉을 자리가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버스 뒷문 쪽 창문을 보고 서 있었어요. 제 뒤쪽에도 사람들이 거의 다 서 있어서 몸을 움직일 공간이 없었고요.
-이상하다고 느낀 건 언제였나요?
-출발하고 몇 정류장 지나서요. 처음에는 엉덩이 쪽에 뭔가 스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버스가 흔들리니까 그냥 밀렸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번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여러 번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계속해서 같은 부위가 반복적으로 닿았어요. 스친다기보다는 점점 밀착되는 느낌이었어요.
나중에는 엉덩이에 대고 누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앞뒤로 문지르는 느낌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 우연이 아니다라고 느꼈어요. 몸을 뒤틀면서 피해보려 했지만 사람이 많아서 피하기 어려웠어요.
-바로 그때 뒤돌아보셨습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크게 돌아볼 순 없었고 몸을 틀면서 살짝 고개만 조금 돌렸을 때 얼핏 창문에 살짝 비친 모습을 봤어요.
-그때 본 인상착의 말씀해 주세요.
-어두운 색깔 상의를 입고 있었고 키가 170 중반 정도? 중년 남성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기억나는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네, 꼭 좀 잡아주세요.
-네. 다른 기억은. 지금 다 거기까지고요. 어두운색 상의의 중년 남성. 이 두 사람이 의심스러운데. 이틀 전 아침에 버스 이용하셨죠?
-네. 이번 주 설 식자재 사려고 시장 가기 위해 탔습니다.
-아침 몇 시 정도였나요?
-그게 한 7시쯤 됐습니다.
-뒷문 근처에 서 계셨던 건 언제부터였나요?
-빈자리가 있어서 앉아 있다가 내리는 정류장 한 구간 전에 일어서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미리 서 있으려고요.
-그 위치에서 다른 승객과 신체 접촉한 기억이 있습니까?
-아니요, 버스가 흔들려서 스친 적은 있을지 몰라도 다른 누군가를 만지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빨리 내려서 장 봐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틀 전 아침에 버스 탔죠?
-네. 대리 뛰다가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뒷문 근처에 서 계셨죠?
-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손잡이 잡고 졸고 있었고요.
-다른 승객과 신체 접촉한 기억은요?
-아니 너무 피곤해서 졸았는데 그럴 정신이 어딨습니까? 졸다가 내려야 해 가지고 급하게 내렸습니다.
그게 전부라고요. 아니, 추행이라니요. 솔직히 저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실제로 시내버스나 지하철에서 이런 사건들 종종 발생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뉴스에서도 자주 접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출근길에 지금 지영 씨가 피해를 보셨는데 또 얼마나 불쾌하고 또 무서우셨겠습니까? 이승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지영 씨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은 곳이니까 더 안전할 것이라고 믿으셨을 텐데 오히려 범죄 피해를
당했으니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클 것이고 후유증도 더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그런 일을 당할까 봐 버스도 사실 제대로 못 탈 것 같고 후유증이 크실 것 같거든요.
이런 몹쓸 짓을 한 용의자도 좀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사건은 일단 뭐 강제추행이라고 봐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강제추행 사건과는 살짝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발생하는 이런 유형의 추행 사건을 공중밀집장소 추행이라고 부릅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기존에 있던 강제추행과는 어떻게 다르죠?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다른데요.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반면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으로 다루고 있다는 뜻인데 이게 별도로 처리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공중밀집장소 추행이란 한마디로 공중밀집장소에서 벌어지는 추행 행위를 말하는데요.
공중밀집장소라는 장소적인 특성상 일반 강제추행과 추행 행위의 유형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중밀집장소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면 되는 건지 정확하게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법에는 대중교통 수단, 공연장,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버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수단이나 공연장, 극장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버스나 지하철은 항상 사람이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출근 시간대가 아니라 대낮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한산하죠.
-그런 경우에는 밀집이 아니니까 그 시간대에는 일반 강제추행으로 다루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까?
-날카로운 지적이시기는 한데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
개방된 장소이면 공중밀집장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 지하철, 극장, 백화점, 마트처럼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고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이면
비록 사건 당시에는 사람이 적게 있었더라도 공중밀집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하철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나 찜질방 같은 곳도 공중밀집장소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밀집장소 추행이 일반 강제추행과 아까 그 추행 행위 유형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강제추행은 앞에 강제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을 보면 아실 수 있듯이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폭행이나 협박 같은 강제성이 있는 행위가 있어야지만 강제추행이 인정되는데요.
반면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혼잡한 틈을 타서 일부러 신체를 접촉해서 추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추행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조용히, 심지어는 피해자도 뒤늦게 인식할 정도로 은밀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성을 요건으로 하는 일반 강제추행죄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울 때가 많고
그래서 강제추행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를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중밀집장소 추행 이거는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2010년경에 처음 법이 만들어졌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경에 처벌이 강화되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이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의 부과 처벌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한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런 범죄는 좀 강하게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대훈, 박동수 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이 됐고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두 분 다 굉장히 지금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미리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대훈 씨는 좌석에 앉아 있다가 이지영 씨 근처에 서 있었던 시간이 짧아서 범인이
아닌데도 이지영 씨와 담당 경찰관이 잘못 범인으로 지목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 박동수 씨는 어떻습니까?
-박동수 씨의 경우에도 추행의 고의 없이 졸고 있었을 뿐인데 오른손에 들고 있었던 휴대폰이 우연히
이지영 씨 신체에 닿은 것을 이지영 씨가 추행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대훈 씨와 박동수 씨가 정말로 결백하다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누명을 벗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이 상당히 중한 범죄이기는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가 특히 많은 범죄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공중밀집장소 추행이라는 범죄 자체의 특징 때문입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이 어떤 면에서 억울하게 그렇게 누명을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건가요?
-두 가지 이유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피해자가 범인을 생전 처음 보는 데다가
사건 당시에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못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측으로 범인을 지목을 했다가 실제로는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 이지영 씨가 좁아서 확 돌려볼 수가 없고 살짝 이렇게 보고 창문을 통해서 봤다.
그래서 제대로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지영 씨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지영 씨는 창문으로 잠깐 비친 모습과 어깨 너머로 얼핏 본 모습만 가지고 범인을 지목을 했습니다.
실제 다른 사례에서도 피해자가 등 뒤에서 느껴지는 느낌으로 자기 바로 등 뒤에 오른쪽에
서 있었던 사람이 범인인 것 같다 이렇게 지목을 했는데 나중에 수사 결과 밝혀지기로는 왼쪽에 있던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추행을 했던 것으로 밝혀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에서 추행을 당했을 때 확실히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사실 기분만
너무 나쁘고 신고를 못 하거나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두 번째 이유는 피해자가 추행의 고의성을 오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에 좌우되기 때문에 실제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처럼 두꺼운 옷을 입고 있을 경우에도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버스가 덜컹거리는 바람에 우연히 신체를 접촉을 했는데 이것을 의도적인 추행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고
우산이나 가방, 휴대전화, 생수병 같은 것이 신체에 닿은 것일 뿐인데도 이것을 범인의 신체가 닿은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사람에 밀려 우연히 닿은 접촉이 성적 의도로 오해받아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해받고 억울하게 누명을 많이 쓰면 사실 제가 예전에 형법 배울 때
10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이 죄 자체에 약간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요?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는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질서와
안전을 보호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한 규정입니다.
다만 앞서 말한 이유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한 수사와 재판이 필요합니다.
얼핏 보면 간단해 보이는 사건이지만 신체 접촉 부위, 접촉 방식, 접촉 시간, 두 사람 사이의 거리와 자세, 이동 동선,
주변의 혼잡 정도 등 당시의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실제로 범인이 맞는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우연한 접촉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이 없으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건만 보면 사실 해결하기가 쉬운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공간도 협소하고 거기 안에 있던 사람만 탐문 수사를 하면 되니까.
-CCTV도 있고.
-그런데 결코 간단하지가 않은 사건이라는 점 저희도 오늘 알았습니다. 이 사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볼게요. 한마디 해 주시죠.
-피해자를 위해서 범인은 꼭 잡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대훈 씨와 박동수 씨가 억울하다면 공중밀집장소 추행이라는 중한 범죄의
누명을 써서 자칫 돌이킬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제 퇴근하려고. 응? 새벽에 비가 온다고? 어, 그래, 알았다. 바로 집으로 갈게. 응. 새벽에 비가 온다.
어? 이거 웬 스카프고. 이거 비싼 건데. 주인이 찾으러 오겠지, 뭐. 새벽에 비 온다고 했지. 일단 관리실에 맡겨 놔야겠네.
이거 문이 닫혔네. 시간도 늦었고. 이거 비싼 거라 그냥 두고 갈 수도 없고. 안 되겠다. 내일 아침에 다시 관리실에 맡기지, 뭐.
오늘 일본 출장인데 마누라가 친정 가고 없으니까 깨워줄 사람도 없고. 네. 제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잃어버린 거 확실해요.
저희 남편이 얼마 전에 사준 거라서 그거 새거나 다름없는데. 네. 혹시 누가 맡기면 꼭 좀 연락 주세요. 네.
-없다나?
-어. 경비실이랑 관리실 둘 다 분실물 들어온 거 없다고.
-명품, 명품 노래를 불러서 큰마음 먹고 사줬더만.
-그러니까. 내 하나뿐인 명품 스카프인데. 맞다.
-뭐 하는데?
-뭐라도 해봐야지. 분실물 찾는다고 붙여놓으면 혹시 또 누가 찾아줄 수도 있잖아.
-그래, 일단 엘리베이터랑 곳곳에 한번 붙여보자.
-어.
-이거 쓰고 크게 또 한 장 더 쓰자.
-어, 스카프라고 적어야겠다. 대자보까지 붙여놨는데도 못 찾았어요. 혹시 CCTV 영상에 뭐 찍힌 거 없어요?
-CCTV 영상에서 갖고 간 사람이 있기는 한데.
-아니 누가 갖고 갔다는 건데요? 어디서요?
-그건 개인정보보호법상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아니 제 물건을 갖고 갔는데 왜 안 된다는 겁니까?
-법이 그렇답니다. 이거 보여드렸다가는 저희가 경찰에 신고당합니다.
-아니 그 부분만 딱 잘라서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와서 영상을 확보할 겁니다.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스카프 하나 잃어버린 거 가지고 뭘 신고까지 해요? 그냥 좀 보여주세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신고하죠. 여보세요? 경찰서죠? 제가 스카프를 아파트 단지에서 분실했거든요. 예.
-아이고, 출장이 참 길다, 길어. 여보세요. 제가 정만호인데요. 네? 네, 제가 스카프를 주웠는데.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고, 이거.
로이어아파트에 스카프를 잃어버린 분이 있다고 하시던데 몇 동 몇 호입니까?
제가 그걸 주웠는데 지금 바로 갖다 주려고요. 네. D동 2001호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저 이 스카프를 잃어버리셨다고요?
-경찰에 신고했다 하니까 뭐 겁나서 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얼마나 찾았는데.
-이런 게 바로 도둑이고 절도범 아닙니까?
-아니 절도범이라뇨. 제가 해외 출장을 가서 바로 못 돌려드린 겁니다.
-거짓말하고 있네.
-뭐라고요?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아니 제가 왜 거짓말을 합니까, 네? 아니 사람 호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왜 도둑놈이 큰 소리입니까?
-도둑놈이요? 이거 명예훼손인 거 아시죠?
-도둑놈한테 명예가 어디 있어요?
-저 절대 그냥 안 넘어갈 겁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더만. 어머, 어디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정말 그야말로 스카프 분쟁입니다. 최재원 변호사님 지금 정만호 씨가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죄인가요?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건데요.
이제 정황으로만 보면 그런 오해를 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잃어버려서 점유를 벗어난 물건을 발견하고도 이를 돌려줄
생각 없이 자기 것처럼 쓰거나 또는 처분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가 되겠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보통은 이제 길에 떨어진 지갑이나 가방 같은 걸 주워가지고 가져가 버리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화단에 떨어져 있던 스카프를 주워서 보관을 하고 있던 건데 이게 범죄가 되나요?
-여기서 이제 정만호 씨가 좀 많이 억울해 보이죠. 단순히 스카프를 주워서 잠시 보관했다.
이 사실만으로 바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점유이탈물횡령죄라는 것은 결국 내 것처럼 사용하려는 의사.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고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운 직후에 경찰서나 관리실 또는 분실물센터 이런 데 맡기려고 했었는지
또는 주인을 찾기 위한 행동이 실제 있었는지 같은 사정이 중요하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아무런 신고나 반환 시도 없이 장기간 보관을 하거나 사용을 하거나 사실상 자기 물건처럼 취급한 정황이
드러나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오해받거나 문제될 소지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범죄는 주웠다, 안 주웠다의 문제라기보다는 주운 뒤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리고 이제 어떤 행동이 불법 영득 의사가 있는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법 영득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내가 주워서 가질 의도가 있느냐.
아니면 주워서 그걸 누군가 그러니까 주인을 찾아줄 의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은 잠시 보관이었는지 아니면 사실상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가려내는 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점유이탈물 횡령에 관한 수사에서는 이 사람이 이 물건을 가져갈 당시에
또는 그 이후의 행동이 이 물건을 돌려주려고 한 것이었는지 또는 가지려고 한 것이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런 판단은 이제 사실 사회 통념상 주인을 찾아주려는 보관으로 보이는지 여부가 얼마나 인정되는지 이것이 관건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정만호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것 같거든요.
출장을 다녀와서 돌려주려고 했잖아요. 내가 정말 가지려고 한 게 아니다, 고의가 없었다라는 거를 어떻게 입증을 하죠?
-정만호 씨가 이 부분을 잘 입증을 하셔야 할 텐데요.
사실 이제 불법 영득 의사라는 건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로만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쉽게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당사자의 해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객관적으로 드러났던 행동과 정황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당시에 물건을 주운 시간이나 상황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는 점
그리고 새벽에 또 비가 온다고 해서 이제 그냥 두지 않고 가져왔던 점 이런 것들은
사실 CCTV 영상이라든지 일기 예보 내용 등을 통해서 입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후로 이제 바로 관리사무소나 분실물센터로 가져다주지 못한 것은 해외 출장으로 인한 원인이었으니까
실제 해외 출장을 갔던 사실 그러니까 출입국 증명 내용이라든지 출장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던 분실물을 찾는다는 종이를 못 봤던 사정.
이런 것까지도 자세하게 소명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아가서 이제 스카프를 세탁하거나 착용하지 않고 주웠던 당시 그대로 보관해 왔다는 점도
이제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억울하게도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하면 그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이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음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해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는 초범인지 여부 또 피해 물품의 어떤 가액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구체적인 처벌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스카프 하나 주웠다가 전과자 되는 겁니까?
-그러게요.
-이제 사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이 되면 이렇게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떨어진 물건을 줍는 것만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 이렇게 떨어진 물건을 줍게 되면 바로 분실물센터라든지 또는 가까운 경찰서 등에 가져다주는 게 좋겠고
그렇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스카프를 주워서 오랜 시간 동안 돌려주지 못하고 보관하게 됐던 것이 이제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오해를 사게 된 것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건은 불법 영득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그래서 무혐의로 종결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내 물건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자칫하면 절도죄와 좀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절도죄와 헷갈리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제 구분하는 핵심은 그 물건을 주울 때 어떤 상태였는지 여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절도죄는 누군가가 현실적으로 점유 관리하고 있는 물건을 몰래 가져갔을 때 이제 성립합니다.
즉 점유가 살아 있는 상태의 물건을 빼앗는 범죄이고요.
따라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예를 들면 승객이 잠시 제 머리 위의 선반이라든지 아니면 바닥에 물건을 두고 있는데 그 승객이 잠시
잠든 사이에 물건을 가져가 버리면 이건 점유이탈물 횡령이 아니라 절도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승객이 그 물건을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고요.
반면에 이제 점유이탈물 횡령죄 같은 경우는 주인이 잃어버려서 그 주인으로부터 점유를 벗어난 물건.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 승객이 물건을 두고 내렸을 경우에 누구의 점유를 상실한 물건을 주워가지고 가져가 버리면
이건 이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려보면 우리 형법에는 장물취득죄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미 절도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범죄로 인해 가지고 취득된 물건.
그러니까 범죄로 생긴 물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걸 이제 가져가거나 넘겨받거나 숨기거나 처분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이 아니라 장물취득죄로 더 크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사실 뭐 우리 이 주변에 많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좀 알아봤습니다. 이름하여 OX로 알아보는 점유이탈물 횡령죄. 빠밤.
-기대됩니다. 지난주도 재미있었거든요.
-제가 재미를 좀 붙여봤습니다. 첫 번째 사연을 한번 볼게요.
택배가 오배송이 돼서 왔는데 아무리 주인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택배를 개봉하고
또 마침 내가 필요한 물건이라서 그 물건을 썼습니다.
이런 경우에 점유이탈물 횡령죄 됩니까?
-이 사례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법한 상황인데요.
-그렇죠.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되네요?
-O입니다. O고요. 그러니까 이제 택배가 오배송됐다는 건 그 물건이 주인의 점유를 벗어난 유실물 상태에 있다는 뜻이고요.
이 경우에도 이제 원칙적으로는 주인을 찾아서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택배의 경우에는 이제 송장이나 이제 배송 정보처럼 주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걸 임의로 개봉하거나 사용해 버리면 돌려줄 생각 없이 자기 것처럼 처분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만약 아무리 해도 주인을 찾을 수 없었다면 택배사에 연락해서 주인을 찾아주도록 하든지 또는 반송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아니면 가까운 경찰서에 가져다주거나 혹은 별도의 분실물센터가 있다면 거기에 가져다주는 게 좋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오배송된 택배는 좀 주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고 두 번째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공원에서 우연히 배터리, 보조 배터리를 주웠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너무 낡아서 누가 버렸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본인이 주워다가 이 보조 배터리를 썼는데 뒤늦게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점유이탈물 횡령죄라고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과연 점유이탈물 횡령죄일까요?
-이 사례는 조금 애매한데요.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중간으로 세모로 하겠습니다.
세모로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사실 정말로 버려진 물건이었는지 아니면 잃어버린 유실물이었는지도 사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낡아 보였다는 판단 자체는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바로 버려진 물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려면 단순히 오래돼 보인다라는 정도를 넘어서서
사회 통념상 명백히 이제 소유자가 권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실상 가치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상태여야지 됩니다.
또한 그 물건이 어떤 장소에 어떤 상태로 놓여 있었는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버린 물건. 즉 무주물로 볼 수 있어야 불법 영득의 고의가 없었다라는 것도 입증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반면에 다소 낡아 보이기는 해도 개인이 사용하는 물건으로 보이고 또 실제로도 사용 가능한 상태였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이걸 버린 물건이라고 보지 않고 유실물로 판단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떨어진 물건 그냥 뭐 눈 감고 지나가야 되나요?
-참 안타깝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떨어진 물건을 봤다고 해서 무조건 외면하는 게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잃어버린 사람 입장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그 물건을 외면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웠을 때 이제 행동 방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말씀드렸던 대로 주운 즉시 경찰서나 분실물센터, 관리사무소처럼 공적인 곳에 맡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실물법에 따라서 보상도 받을 여지도 있고 무엇보다 형사 문제로 오해받을 소지도 사라집니다.
핵심은 선의로 주웠다라는 마음보다 그 선의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을 남기는 것.
그래서 이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점유이탈물 사건 살펴봤습니다. 이 사건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변호사님.
-오늘 사례처럼 이제 일상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이 자칫하면 형사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만 떨어진 물건을 주웠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자가 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대부분은 주운 이후의 행동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제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 좀 놓이셨다면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가급적 빨리 공적인 절차를 거치시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작은 배려가 오히려 오해를 부르는 일이 없도록 오늘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하시면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또 해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열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야 오늘은 내가 쏜다. 마음껏 마셔라. 위하여.
-위하여.
-한잔 더 받아라.
-대리운전 부르셨죠? 거의 다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로이어.
-로이어동요. 여기 집이라고 돼 있는 데로 모시면 되겠습니까? 네, 출발하겠습니다.
-빨리 좀 갑시다.
-네, 손님 규정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밤에 차도 안 다니고먼 뭔 규정대로. 그냥 빨리 좀 갑시다.
-그래도 손님 안전이 최우선이라.
-벌금도 내가 다 낼 테니까 빨리 좀 가요.
-그래도 손님 안전이 최우선이라.
-그 벌금도 내가 다 낼 테니까 빨리 좀 가요.
-많이 취하셨네요.
-잠시 눈 좀 붙이고 계시면 금방 도착할 겁니다.
-참 말귀가 안 통하시네, 어? 손님이 왕이라고 교육 못 받았어? 이거 내 차니까 시키는 대로 좀 하라고, 좀 새끼야 좀.
-손님 이러시면 위험합니다.
-뭐고? 음주운전인가? 차가 이상한데. 경찰서죠? 지금 운전을 이상하게 하고 있는 차가 있는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위험하기는 뭐가 위험한데. 좀 쭉쭉 밟으라고. 이 돌대가리 새끼야. 내가. 좀 가라고. 좀 가라고 새끼야.
-대리기사 이홍진 씨 사망한 거 알고 있죠?
-죽었다고요?
-운전석 밖으로 대리기사를 밀쳐내고 운전석 문을 연 상태로 대리기사를 매단 채 1.5km 운전한 혐의 인정합니까?
-그날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요?
-죄송합니다.
-블랙박스에 당신이 대리기사 폭행한 것도 다 남아 있는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대리기사를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거니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받게 될 겁니다. 각오하세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정말 참담한데요. 박보영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술에 취한 김철수 씨가 운행 중인 대리기사 이홍진 씨를 폭행 등을 통해 사망하게 한 사건으로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운전자폭행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보입니다.
김철수 씨는 술에 취해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스스로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한
모든 책임은 면책될 수 없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어쨌거나 대리기사 이홍진 씨가 지금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도 살인죄에 해당이 되나요?
-살인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겠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고의는 사람을 죽이겠다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겠지만 상관없다는 결과를 용인하는.
즉 반드시 죽일 생각까지는 없어도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인정됩니다.
이 사안에서 김철수 씨는 운전 중인 이홍진 씨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이홍진 씨가 있는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운전석 문을 열어
이홍진 씨의 상체가 차량 밖으로 나가 바닥에 몸이 끌려가게 하거나 마주 오던 차량과 부딪히게 하는 등 자신의 행동으로 이홍진 씨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행동한 것이므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는 사안입니다.
-참 이게 아무리 술에 취했다지만 이건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그냥 확정적 고의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게 만취 상태에서 속도를 내지 않는다고 대리기사를 폭행까지 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당연히 또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처벌됩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 처벌 규정에 따라서 가중 처벌됩니다.
운행 중인 운전자를 단순 폭행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 폭행죄는 사실 차에 있던 그 블랙박스 영상이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차량 내부에서 발생하는 운전자 폭행죄는 차량 내부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녹화하는 블랙박스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택시,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은 차량 내부까지 녹화하고 있지만
개인 차량의 경우 차량 외부만 녹화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대리기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개인 차량의 경우에는 운전자 폭행이 실제 있었는지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히 차량 내부의 대화가 녹음이라도 되어 있다면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녹음마저도 없다면 입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실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건에서는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사건을 조금 더 조사해 보니 폭행이 시작되고 이홍진 씨가 차량 밖으로
내쳐질 당시 주변의 차량들이 이를 목격했지만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차량의 동선이 이상함을 느낀 백영남 씨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실제 김철수 씨가 이홍진 씨를 매달고 1.5km를 달리다가 도로 부두 난간을 들이받고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홍진 씨 혼자만 차량 밖에서 발견되고 김철수 씨는 현장을 이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등을 확인한 후에 김철수 씨의 범행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김철수 씨가 그런데 일단 먼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음주운전 혐의도 살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홍진 씨를 사망케 한 범행에 대해서 살인죄와 운전자폭행죄가 적용되는 것 외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행위는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현장을 이탈한 김철수 씨를 CCTV 등을 통해 수색 후 체포하였고요.
당시 김철수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정말 흉악범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 그런 사건인 것 같은데 처벌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리기사 이홍진 씨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김철수 씨는 당연히 실형을 살게 되는 거겠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김철수 씨의 행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죄, 운전자폭행죄, 음주운전 3가지 죄명에 해당할 수 있고
3가지 죄 중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장 중합니다.
이때 법원에서 형을 정할 때 사형, 무기징역을 제외한 징역형을 정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5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형 범위 안에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최대 45년 이하의 징역. 이게 사실 또 중범죄에 해당을 하는 건데 실무에서 선고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양형 사유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 유무를 고려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로 범행의 입증이 확실하기 때문에 범행에 대한 자백이나 반성,
가족이나 지인 등의 탄원만으로는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만약 합의를 하지 못해 형사 공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유족 측에서
수령 거부 의사 및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에는 실제 양형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이 실무입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김철수 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다면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 유족 측이 거부를 해서 합의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김철수 씨한테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홍진 씨 사망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 위자료 이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볼 수 있다면 이홍진 씨 유족들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따라 대인배상2 보험을 통해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김철수 씨는 음주운전을 통한 사고이므로 표준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하여 보험사는 김철수 씨에게 구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형사 합의를 하지 못한 김철수 씨는 형사적 책임은 가중 처벌받으면서
보험사로부터 민사적 구상 청구까지 당하게 되어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도 김철수 씨가 민형사적으로 아주 중한 책임을 받는다고 하니까 일단 유족들 입장에서는 좀 다행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참 이게 아무리 술을 마시고 그랬다고 하지만 1.5km를 사람을 달고 운전을 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김철수 씨 이게, 좀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아직까지 좀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막 손이 떨리려고 하는데
정말 그런데 이 대리기사님을 상대로 한 범죄가 뉴스에서도 제법 많이 보도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폭행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에는 50대 대리운전 기사가 30대 승객에게 폭행을 당해 수술을 받았고 같은 해 8월에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이른바 사커킥 부부 사건도 사회적인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통계 자료에 따르면 택시기사, 대리기사, 버스기사 등 운전자 폭행은 2020년 2894건, 2021년 4259건, 2022년 4368건,
2023년 3947건, 2024년 3498건으로 코로나19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운전자를 이렇게 폭행하는 것 외에도 또 이렇게 괴롭힘 이런 것도 많다고 하던데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데요.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대리기사 700명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68%가
대리운전 중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욕설 등 위협과 괴롭힘이 97.1%로 가장 높았고 신체적 폭행 및 구타가 20.9%, 성희롱 5.4%, 성추행 3.8%로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리기사들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는 모두 현행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고 만약 대리기사들이 객관적 증거만
확보하여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면 가해자는 민형사적 책임을 지게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리기사에 대한 이 폭행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술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대리기사를 이용하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음주 상태에서 판단력이나
자제력이 저하되고 취기로 인한 공격성 증가, 사소한 말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기인한다고 보입니다.
즉 대리운전 이용자 중 상당수가 이미 분노 조절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리기사를 돈을 주고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인식 때문에 무례한 행동이나
폭언에 대한 심리적 제동이 미약해지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실제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고 또 가족의 자랑스러운 가장이자 또 아빠일 텐데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좀 조심스럽게 말 한마디라도 좀 상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대리운전을 하는 분들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상호 배려하는 행동을 하고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라는 기본적인 관계만 적절히 유지한다면 각자의 필요에 의해 그 이용 기간만
같은 공간에 있다가 종료되는 관계인데 쓸데없는 언행으로 굳이 오늘 언급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하루아침에 정말 이홍진 씨를 잃은 가족들의 마음도 참 무거우실 텐데요. 한마디 남겨주시죠, 변호사님께서.
-한순간에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를 잃어버린 이홍진 씨의 유족에 조의를 표합니다.
이 사건은 죄질이 너무나 불량하고 사고 이후 객관적인 증거를 보기 전까지 혐의를 부인하던 김철수 씨는
형사적으로 매우 중한 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유족께서는 형사법원에 지속적으로 엄벌 탄원을 하는 등으로 의견을 표명하시는 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민사적 손해배상은 보험회사를 통해 청구하고 만약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김철수 씨 개인을 상대로도 추가적인 민사 소송이 가능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전 정류장 출발했네. 오늘은 좀 앉아서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부터 추행 피해 관련해서 진술을 받겠습니다. 좀 마음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건이 언제였나요?
-오늘 아침이요. 7시 반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처음부터 말씀해 주세요.
-출근하려고 버스를 탔어요. 출근 시간대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어서 앉을 자리가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버스 뒷문 쪽 창문을 보고 서 있었어요. 제 뒤쪽에도 사람들이 거의 다 서 있어서 몸을 움직일 공간이 없었고요.
-이상하다고 느낀 건 언제였나요?
-출발하고 몇 정류장 지나서요. 처음에는 엉덩이 쪽에 뭔가 스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버스가 흔들리니까 그냥 밀렸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번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여러 번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계속해서 같은 부위가 반복적으로 닿았어요. 스친다기보다는 점점 밀착되는 느낌이었어요.
나중에는 엉덩이에 대고 누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앞뒤로 문지르는 느낌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 우연이 아니다라고 느꼈어요. 몸을 뒤틀면서 피해보려 했지만 사람이 많아서 피하기 어려웠어요.
-바로 그때 뒤돌아보셨습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크게 돌아볼 순 없었고 몸을 틀면서 살짝 고개만 조금 돌렸을 때 얼핏 창문에 살짝 비친 모습을 봤어요.
-그때 본 인상착의 말씀해 주세요.
-어두운 색깔 상의를 입고 있었고 키가 170 중반 정도? 중년 남성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기억나는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네, 꼭 좀 잡아주세요.
-네. 다른 기억은. 지금 다 거기까지고요. 어두운색 상의의 중년 남성. 이 두 사람이 의심스러운데. 이틀 전 아침에 버스 이용하셨죠?
-네. 이번 주 설 식자재 사려고 시장 가기 위해 탔습니다.
-아침 몇 시 정도였나요?
-그게 한 7시쯤 됐습니다.
-뒷문 근처에 서 계셨던 건 언제부터였나요?
-빈자리가 있어서 앉아 있다가 내리는 정류장 한 구간 전에 일어서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미리 서 있으려고요.
-그 위치에서 다른 승객과 신체 접촉한 기억이 있습니까?
-아니요, 버스가 흔들려서 스친 적은 있을지 몰라도 다른 누군가를 만지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빨리 내려서 장 봐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틀 전 아침에 버스 탔죠?
-네. 대리 뛰다가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뒷문 근처에 서 계셨죠?
-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손잡이 잡고 졸고 있었고요.
-다른 승객과 신체 접촉한 기억은요?
-아니 너무 피곤해서 졸았는데 그럴 정신이 어딨습니까? 졸다가 내려야 해 가지고 급하게 내렸습니다.
그게 전부라고요. 아니, 추행이라니요. 솔직히 저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실제로 시내버스나 지하철에서 이런 사건들 종종 발생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뉴스에서도 자주 접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출근길에 지금 지영 씨가 피해를 보셨는데 또 얼마나 불쾌하고 또 무서우셨겠습니까? 이승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지영 씨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은 곳이니까 더 안전할 것이라고 믿으셨을 텐데 오히려 범죄 피해를
당했으니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클 것이고 후유증도 더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그런 일을 당할까 봐 버스도 사실 제대로 못 탈 것 같고 후유증이 크실 것 같거든요.
이런 몹쓸 짓을 한 용의자도 좀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사건은 일단 뭐 강제추행이라고 봐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강제추행 사건과는 살짝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발생하는 이런 유형의 추행 사건을 공중밀집장소 추행이라고 부릅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기존에 있던 강제추행과는 어떻게 다르죠?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다른데요.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반면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으로 다루고 있다는 뜻인데 이게 별도로 처리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공중밀집장소 추행이란 한마디로 공중밀집장소에서 벌어지는 추행 행위를 말하는데요.
공중밀집장소라는 장소적인 특성상 일반 강제추행과 추행 행위의 유형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중밀집장소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면 되는 건지 정확하게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법에는 대중교통 수단, 공연장,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버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수단이나 공연장, 극장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버스나 지하철은 항상 사람이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출근 시간대가 아니라 대낮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한산하죠.
-그런 경우에는 밀집이 아니니까 그 시간대에는 일반 강제추행으로 다루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까?
-날카로운 지적이시기는 한데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
개방된 장소이면 공중밀집장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 지하철, 극장, 백화점, 마트처럼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고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이면
비록 사건 당시에는 사람이 적게 있었더라도 공중밀집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하철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나 찜질방 같은 곳도 공중밀집장소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밀집장소 추행이 일반 강제추행과 아까 그 추행 행위 유형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강제추행은 앞에 강제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을 보면 아실 수 있듯이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폭행이나 협박 같은 강제성이 있는 행위가 있어야지만 강제추행이 인정되는데요.
반면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혼잡한 틈을 타서 일부러 신체를 접촉해서 추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추행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조용히, 심지어는 피해자도 뒤늦게 인식할 정도로 은밀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성을 요건으로 하는 일반 강제추행죄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울 때가 많고
그래서 강제추행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를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중밀집장소 추행 이거는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2010년경에 처음 법이 만들어졌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경에 처벌이 강화되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이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의 부과 처벌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한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런 범죄는 좀 강하게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대훈, 박동수 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이 됐고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두 분 다 굉장히 지금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미리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대훈 씨는 좌석에 앉아 있다가 이지영 씨 근처에 서 있었던 시간이 짧아서 범인이
아닌데도 이지영 씨와 담당 경찰관이 잘못 범인으로 지목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 박동수 씨는 어떻습니까?
-박동수 씨의 경우에도 추행의 고의 없이 졸고 있었을 뿐인데 오른손에 들고 있었던 휴대폰이 우연히
이지영 씨 신체에 닿은 것을 이지영 씨가 추행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대훈 씨와 박동수 씨가 정말로 결백하다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누명을 벗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이 상당히 중한 범죄이기는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가 특히 많은 범죄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공중밀집장소 추행이라는 범죄 자체의 특징 때문입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이 어떤 면에서 억울하게 그렇게 누명을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건가요?
-두 가지 이유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피해자가 범인을 생전 처음 보는 데다가
사건 당시에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못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측으로 범인을 지목을 했다가 실제로는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 이지영 씨가 좁아서 확 돌려볼 수가 없고 살짝 이렇게 보고 창문을 통해서 봤다.
그래서 제대로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지영 씨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지영 씨는 창문으로 잠깐 비친 모습과 어깨 너머로 얼핏 본 모습만 가지고 범인을 지목을 했습니다.
실제 다른 사례에서도 피해자가 등 뒤에서 느껴지는 느낌으로 자기 바로 등 뒤에 오른쪽에
서 있었던 사람이 범인인 것 같다 이렇게 지목을 했는데 나중에 수사 결과 밝혀지기로는 왼쪽에 있던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추행을 했던 것으로 밝혀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에서 추행을 당했을 때 확실히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사실 기분만
너무 나쁘고 신고를 못 하거나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두 번째 이유는 피해자가 추행의 고의성을 오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에 좌우되기 때문에 실제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처럼 두꺼운 옷을 입고 있을 경우에도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버스가 덜컹거리는 바람에 우연히 신체를 접촉을 했는데 이것을 의도적인 추행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고
우산이나 가방, 휴대전화, 생수병 같은 것이 신체에 닿은 것일 뿐인데도 이것을 범인의 신체가 닿은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사람에 밀려 우연히 닿은 접촉이 성적 의도로 오해받아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해받고 억울하게 누명을 많이 쓰면 사실 제가 예전에 형법 배울 때
10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이 죄 자체에 약간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요?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는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질서와
안전을 보호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한 규정입니다.
다만 앞서 말한 이유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한 수사와 재판이 필요합니다.
얼핏 보면 간단해 보이는 사건이지만 신체 접촉 부위, 접촉 방식, 접촉 시간, 두 사람 사이의 거리와 자세, 이동 동선,
주변의 혼잡 정도 등 당시의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실제로 범인이 맞는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우연한 접촉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이 없으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건만 보면 사실 해결하기가 쉬운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공간도 협소하고 거기 안에 있던 사람만 탐문 수사를 하면 되니까.
-CCTV도 있고.
-그런데 결코 간단하지가 않은 사건이라는 점 저희도 오늘 알았습니다. 이 사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볼게요. 한마디 해 주시죠.
-피해자를 위해서 범인은 꼭 잡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대훈 씨와 박동수 씨가 억울하다면 공중밀집장소 추행이라는 중한 범죄의
누명을 써서 자칫 돌이킬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제 퇴근하려고. 응? 새벽에 비가 온다고? 어, 그래, 알았다. 바로 집으로 갈게. 응. 새벽에 비가 온다.
어? 이거 웬 스카프고. 이거 비싼 건데. 주인이 찾으러 오겠지, 뭐. 새벽에 비 온다고 했지. 일단 관리실에 맡겨 놔야겠네.
이거 문이 닫혔네. 시간도 늦었고. 이거 비싼 거라 그냥 두고 갈 수도 없고. 안 되겠다. 내일 아침에 다시 관리실에 맡기지, 뭐.
오늘 일본 출장인데 마누라가 친정 가고 없으니까 깨워줄 사람도 없고. 네. 제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잃어버린 거 확실해요.
저희 남편이 얼마 전에 사준 거라서 그거 새거나 다름없는데. 네. 혹시 누가 맡기면 꼭 좀 연락 주세요. 네.
-없다나?
-어. 경비실이랑 관리실 둘 다 분실물 들어온 거 없다고.
-명품, 명품 노래를 불러서 큰마음 먹고 사줬더만.
-그러니까. 내 하나뿐인 명품 스카프인데. 맞다.
-뭐 하는데?
-뭐라도 해봐야지. 분실물 찾는다고 붙여놓으면 혹시 또 누가 찾아줄 수도 있잖아.
-그래, 일단 엘리베이터랑 곳곳에 한번 붙여보자.
-어.
-이거 쓰고 크게 또 한 장 더 쓰자.
-어, 스카프라고 적어야겠다. 대자보까지 붙여놨는데도 못 찾았어요. 혹시 CCTV 영상에 뭐 찍힌 거 없어요?
-CCTV 영상에서 갖고 간 사람이 있기는 한데.
-아니 누가 갖고 갔다는 건데요? 어디서요?
-그건 개인정보보호법상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아니 제 물건을 갖고 갔는데 왜 안 된다는 겁니까?
-법이 그렇답니다. 이거 보여드렸다가는 저희가 경찰에 신고당합니다.
-아니 그 부분만 딱 잘라서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와서 영상을 확보할 겁니다.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스카프 하나 잃어버린 거 가지고 뭘 신고까지 해요? 그냥 좀 보여주세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신고하죠. 여보세요? 경찰서죠? 제가 스카프를 아파트 단지에서 분실했거든요. 예.
-아이고, 출장이 참 길다, 길어. 여보세요. 제가 정만호인데요. 네? 네, 제가 스카프를 주웠는데.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고, 이거.
로이어아파트에 스카프를 잃어버린 분이 있다고 하시던데 몇 동 몇 호입니까?
제가 그걸 주웠는데 지금 바로 갖다 주려고요. 네. D동 2001호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저 이 스카프를 잃어버리셨다고요?
-경찰에 신고했다 하니까 뭐 겁나서 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얼마나 찾았는데.
-이런 게 바로 도둑이고 절도범 아닙니까?
-아니 절도범이라뇨. 제가 해외 출장을 가서 바로 못 돌려드린 겁니다.
-거짓말하고 있네.
-뭐라고요?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아니 제가 왜 거짓말을 합니까, 네? 아니 사람 호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왜 도둑놈이 큰 소리입니까?
-도둑놈이요? 이거 명예훼손인 거 아시죠?
-도둑놈한테 명예가 어디 있어요?
-저 절대 그냥 안 넘어갈 겁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더만. 어머, 어디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정말 그야말로 스카프 분쟁입니다. 최재원 변호사님 지금 정만호 씨가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죄인가요?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건데요.
이제 정황으로만 보면 그런 오해를 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잃어버려서 점유를 벗어난 물건을 발견하고도 이를 돌려줄
생각 없이 자기 것처럼 쓰거나 또는 처분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가 되겠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보통은 이제 길에 떨어진 지갑이나 가방 같은 걸 주워가지고 가져가 버리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화단에 떨어져 있던 스카프를 주워서 보관을 하고 있던 건데 이게 범죄가 되나요?
-여기서 이제 정만호 씨가 좀 많이 억울해 보이죠. 단순히 스카프를 주워서 잠시 보관했다.
이 사실만으로 바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점유이탈물횡령죄라는 것은 결국 내 것처럼 사용하려는 의사.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고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운 직후에 경찰서나 관리실 또는 분실물센터 이런 데 맡기려고 했었는지
또는 주인을 찾기 위한 행동이 실제 있었는지 같은 사정이 중요하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아무런 신고나 반환 시도 없이 장기간 보관을 하거나 사용을 하거나 사실상 자기 물건처럼 취급한 정황이
드러나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오해받거나 문제될 소지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범죄는 주웠다, 안 주웠다의 문제라기보다는 주운 뒤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리고 이제 어떤 행동이 불법 영득 의사가 있는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법 영득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내가 주워서 가질 의도가 있느냐.
아니면 주워서 그걸 누군가 그러니까 주인을 찾아줄 의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은 잠시 보관이었는지 아니면 사실상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가려내는 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점유이탈물 횡령에 관한 수사에서는 이 사람이 이 물건을 가져갈 당시에
또는 그 이후의 행동이 이 물건을 돌려주려고 한 것이었는지 또는 가지려고 한 것이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런 판단은 이제 사실 사회 통념상 주인을 찾아주려는 보관으로 보이는지 여부가 얼마나 인정되는지 이것이 관건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정만호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것 같거든요.
출장을 다녀와서 돌려주려고 했잖아요. 내가 정말 가지려고 한 게 아니다, 고의가 없었다라는 거를 어떻게 입증을 하죠?
-정만호 씨가 이 부분을 잘 입증을 하셔야 할 텐데요.
사실 이제 불법 영득 의사라는 건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로만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쉽게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당사자의 해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객관적으로 드러났던 행동과 정황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당시에 물건을 주운 시간이나 상황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는 점
그리고 새벽에 또 비가 온다고 해서 이제 그냥 두지 않고 가져왔던 점 이런 것들은
사실 CCTV 영상이라든지 일기 예보 내용 등을 통해서 입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후로 이제 바로 관리사무소나 분실물센터로 가져다주지 못한 것은 해외 출장으로 인한 원인이었으니까
실제 해외 출장을 갔던 사실 그러니까 출입국 증명 내용이라든지 출장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던 분실물을 찾는다는 종이를 못 봤던 사정.
이런 것까지도 자세하게 소명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아가서 이제 스카프를 세탁하거나 착용하지 않고 주웠던 당시 그대로 보관해 왔다는 점도
이제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억울하게도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하면 그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이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음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해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는 초범인지 여부 또 피해 물품의 어떤 가액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구체적인 처벌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스카프 하나 주웠다가 전과자 되는 겁니까?
-그러게요.
-이제 사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이 되면 이렇게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떨어진 물건을 줍는 것만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 이렇게 떨어진 물건을 줍게 되면 바로 분실물센터라든지 또는 가까운 경찰서 등에 가져다주는 게 좋겠고
그렇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스카프를 주워서 오랜 시간 동안 돌려주지 못하고 보관하게 됐던 것이 이제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오해를 사게 된 것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건은 불법 영득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그래서 무혐의로 종결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내 물건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자칫하면 절도죄와 좀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절도죄와 헷갈리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제 구분하는 핵심은 그 물건을 주울 때 어떤 상태였는지 여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절도죄는 누군가가 현실적으로 점유 관리하고 있는 물건을 몰래 가져갔을 때 이제 성립합니다.
즉 점유가 살아 있는 상태의 물건을 빼앗는 범죄이고요.
따라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예를 들면 승객이 잠시 제 머리 위의 선반이라든지 아니면 바닥에 물건을 두고 있는데 그 승객이 잠시
잠든 사이에 물건을 가져가 버리면 이건 점유이탈물 횡령이 아니라 절도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승객이 그 물건을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고요.
반면에 이제 점유이탈물 횡령죄 같은 경우는 주인이 잃어버려서 그 주인으로부터 점유를 벗어난 물건.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 승객이 물건을 두고 내렸을 경우에 누구의 점유를 상실한 물건을 주워가지고 가져가 버리면
이건 이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려보면 우리 형법에는 장물취득죄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미 절도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범죄로 인해 가지고 취득된 물건.
그러니까 범죄로 생긴 물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걸 이제 가져가거나 넘겨받거나 숨기거나 처분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이 아니라 장물취득죄로 더 크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사실 뭐 우리 이 주변에 많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좀 알아봤습니다. 이름하여 OX로 알아보는 점유이탈물 횡령죄. 빠밤.
-기대됩니다. 지난주도 재미있었거든요.
-제가 재미를 좀 붙여봤습니다. 첫 번째 사연을 한번 볼게요.
택배가 오배송이 돼서 왔는데 아무리 주인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택배를 개봉하고
또 마침 내가 필요한 물건이라서 그 물건을 썼습니다.
이런 경우에 점유이탈물 횡령죄 됩니까?
-이 사례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법한 상황인데요.
-그렇죠.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되네요?
-O입니다. O고요. 그러니까 이제 택배가 오배송됐다는 건 그 물건이 주인의 점유를 벗어난 유실물 상태에 있다는 뜻이고요.
이 경우에도 이제 원칙적으로는 주인을 찾아서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택배의 경우에는 이제 송장이나 이제 배송 정보처럼 주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걸 임의로 개봉하거나 사용해 버리면 돌려줄 생각 없이 자기 것처럼 처분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만약 아무리 해도 주인을 찾을 수 없었다면 택배사에 연락해서 주인을 찾아주도록 하든지 또는 반송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아니면 가까운 경찰서에 가져다주거나 혹은 별도의 분실물센터가 있다면 거기에 가져다주는 게 좋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오배송된 택배는 좀 주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고 두 번째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공원에서 우연히 배터리, 보조 배터리를 주웠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너무 낡아서 누가 버렸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본인이 주워다가 이 보조 배터리를 썼는데 뒤늦게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점유이탈물 횡령죄라고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과연 점유이탈물 횡령죄일까요?
-이 사례는 조금 애매한데요.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중간으로 세모로 하겠습니다.
세모로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사실 정말로 버려진 물건이었는지 아니면 잃어버린 유실물이었는지도 사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낡아 보였다는 판단 자체는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바로 버려진 물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려면 단순히 오래돼 보인다라는 정도를 넘어서서
사회 통념상 명백히 이제 소유자가 권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실상 가치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상태여야지 됩니다.
또한 그 물건이 어떤 장소에 어떤 상태로 놓여 있었는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버린 물건. 즉 무주물로 볼 수 있어야 불법 영득의 고의가 없었다라는 것도 입증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반면에 다소 낡아 보이기는 해도 개인이 사용하는 물건으로 보이고 또 실제로도 사용 가능한 상태였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이걸 버린 물건이라고 보지 않고 유실물로 판단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떨어진 물건 그냥 뭐 눈 감고 지나가야 되나요?
-참 안타깝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떨어진 물건을 봤다고 해서 무조건 외면하는 게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잃어버린 사람 입장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그 물건을 외면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웠을 때 이제 행동 방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말씀드렸던 대로 주운 즉시 경찰서나 분실물센터, 관리사무소처럼 공적인 곳에 맡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실물법에 따라서 보상도 받을 여지도 있고 무엇보다 형사 문제로 오해받을 소지도 사라집니다.
핵심은 선의로 주웠다라는 마음보다 그 선의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을 남기는 것.
그래서 이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점유이탈물 사건 살펴봤습니다. 이 사건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변호사님.
-오늘 사례처럼 이제 일상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이 자칫하면 형사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만 떨어진 물건을 주웠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자가 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대부분은 주운 이후의 행동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제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 좀 놓이셨다면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가급적 빨리 공적인 절차를 거치시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작은 배려가 오히려 오해를 부르는 일이 없도록 오늘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하시면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또 해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