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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계약보증금 돌려줘야 해?, 실족, 인사 VS 추행

등록일 : 2026-02-02 13:38:03.0
조회수 : 87
-법대로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바로 열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중국에 있는 업체에 계약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서요? 그러면 내가 준 계약보증금 4천만 원 돌려주세요.
-중국 업체랑 한 계약은 박 사장님이랑 별개인데 그걸 내가 왜 돌려줘야 됩니까?
-정 선생님 요즘 그래픽 카드랑 메인 보드 쪽 물량 어떻습니까? 중국 쪽이 다 막혔다고 하던데.
-예, 막힌 거 맞습니다. 지금 심천 쪽에 공장도 다 밀려가지고 오더 넣어도 최소 6주 걸립니다.
-그래도 장사는 해야죠. 단가가 문제인데.
-개당 10만 원이요.
-9만 원 한다고 하던데요?
-그거는 B급 섞인 거고 제가 가져오는 거는 싹 다 다 신품입니다. 불량률도 0.3% 이내 보장되는 라인이고요.
-그러면 7천 개 공급받는 걸로 계약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약금은 4천만 원이면 되겠습니까?
-원래 이 정도 물량이면 한 10%는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박 사장님이랑 거래 오래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정 사장님, 마 커피 한잔 하시죠.
-1차로 물량 좀 가져왔습니다.
-부품들 보니까 품질은 진짜 좋은 것 같네요.
-아유, 당연하죠.
-그래서 말인데 물량을 좀 늘렸으면 해서요. 7천 개 말고 한 9천 개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서 새로 작성하시죠.
-뭐 그러시죠.
-계약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었으면 좋겠는데.
박 사장님이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밖에 계약 위반을 해가지고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박 사장님께 받은 계약보증금 4천만 원을 전부 다 몰수하는 걸로.
박 사장님 믿는데 아무래도 물량이 좀 늘어나다 보니 그렇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계약서 작성하시죠.
-컴퓨터 가격이 완전 폭락해서 주문이 아예 안 들어오네. 물량 그대로 다 받으면 손해가 막대할 텐데.
정 사장한테 계약 한번 해지해 달라고 해볼까? 그래, 가보자.
정 사장님, 저 죄송한데 부품 공급 계약을 좀 해지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쪽 사정 잘 아시잖아요. 주문이 아예 안 들어옵니다. 지금 계속 손해만 보고 있는데 이러다 장사 접어야 될 판입니다. 해지 좀 해 주세요.
-아, 예 뭐 알겠습니다. 근데 계약 해지하면 제가 중국 업체에 지급한 계약보증금을 못 받는데
그러면 박 사장님도 계약보증금을 못 받는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계약 계속하는 게 오히려 더 손해입니다.
-예 그럼 뭐 알겠습니다. 계약 해지하시죠.
-감사합니다. 어, 정 사장하고 계약 해지했지. 계약보증금?
안 돌려받는 걸로, 어. 정 사장도 중국 생산업체에 계약보증금 못 건진다고 하니까. 어, 어.
뭐? 정 사장이 중국 생산업체에 계약보증금을 돌려받았다고? 진짜? 아이 그래, 일단 알겠다.
와 씨! 진짜 너무한 거 아이가? 내 그냥은 못 넘어가지.
아이 씨, 정 사장. 중국 생산업체 쪽에서 계약보증금 돌려받았다면서요? 그러면 제가 지급한 계약보증금 돌려주세요.
-그거는 생산업체랑 제가 다른 계약을 체결하면서 돌려받은 겁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계약 해지하면 계약금 안 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아니, 제가 대금을 안 낸 것도 아니고 계약 해지하면서 납품받은 부품 대금도 다 지급했잖아요. 4천만 원 돌려주세요.
-못 돌려줍니다. 돌려줄 이유도 없고.
-하! 이렇게 나오시겠다? 법대로 따져봅시다.
-예, 법대로 해봅시다, 그래.
-컴퓨터 부품 공급 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보증금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는데 두 사람 아주 팽팽합니다.
-드라마 마지막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대로 따져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건부터 정리를 해 봐야 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번호 제686호입니다.
정우진 씨는 박성민 씨에게 중국산 컴퓨터 부품을 7천 개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으로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달 후 박상민 씨가 부품 개수를 늘리면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컴퓨터 가격이 폭락하면서 손해가 계속되자 박성민 씨는 정우진 씨에게 공급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했는데요.
정우진 씨는 계약이 취소되면 중국 생산업체에 자신이 낸 보증금을 건질 수 없다며
박성민 씨에게 받은 보증금 4천만 원은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박성민 씨는 동의했고 자신이 그동안 받은 부품의 대금을 지급한 후에 계약은 해지됐습니다.
그런데 정우진 씨가 중국 생산업체로부터 계약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았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박성민 씨,
정우진 씨에게 자신이 낸 계약보증금 4천만 원을 돌려받아야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각자 다 입장이 있겠지만 사실 저는 박성민 씨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지금 계약을 해지할 때 두 사람 다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성민 씨는 어떤 근거로 지금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변호사님.
-박성민 씨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박성민 씨와 정우진 씨가 체결한 첫 번째 계약서에는 몰수 조항이 없었습니다.
박성민 씨는 첫 번째 계약서가 유효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보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성민 씨는 첫 번째 계약이 유효하다는 주장인데 그런데 부품 수량을 늘리면서 계약서를 다시 썼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계약서가 유효한가요?
-2023년 10월에 작성된 계약서가 쌍방의 날인이 있으므로 진정한 계약서로 추정됩니다.
2023년 8월 계약서는 날인이 없어 진정 성립이 추정되지 않으며 10월 계약서의 존재로 볼 때 최종적인 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023년 10월에 계약한 그 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만약에 계약 내용을 다 합의하고 이 모든 것을 구두로 일단은 다 결정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서명 날인만 빠졌단 말이죠, 이 계약서가 어떻게 됩니까? 유효할까요?
-아무래도 구두 계약과 달리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계약서에 표시된 계약 당사자의 서명 내지는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유효한 계약서로 봅니다.
물론 도장과 서명이 없더라도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 예를 들어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이 있으면 좋으나 아무래도 서명 날인된 계약서가 유력한 수단입니다.
-일단 다시 드라마로 돌아와서 지금 두 사람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했을 때 몰수조항을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쉽게 부동산 매매 계약을 예로 들면 계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이 매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매도인은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내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는 약정을 많이 합니다.
물품 공급 계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 사례에서 보면 박성민 씨 그러니까 수급자가 계속 물건을 구매하기로 해서 공급자인
정우진 씨가 물건을 구매해 놓았는데 중간에 수급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공급자는 손해를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계약보증금 몰수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건 돈이 위약금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그냥 계약을 하기 위한 보관금에 해당되느냐,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데 박성민 씨는 자신이 대금 지급해야 될 그 의무도 다 이행을 했고, 장사가 안 돼서 그냥 해지를 한 것뿐이지 돈은 다 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 경우는 계약보증금 몰수 조항이 없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지급한 계약보증금을
정상적인 거래가 마쳐진 경우 돌려받는 보증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계약서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다만 이 경우 박성민 씨가 주장하는 부품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은 당연히 지급해야 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그것만으로는 계약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것이 정우진 씨가 지금 중국 생산업체에 자신이 낸 계약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았거든요.
그럼 지금 박성민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우진 씨가 박성민 씨에게 그 계약보증금의 일부를 돌려줘야 합니까?
-아닙니다. 정우진 씨와 박성민 씨의 계약과 정우진 씨와 중국 생산업체의 계약은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계약입니다.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는 것으로 정우진 씨는 계약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이번과 같이 다른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우진 씨가 돈을 돌려받은 경우에는 완전히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후의 상황을 좀 알아보니까 박성민 씨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낸 계약서라고 봤더니 2023년 8월에 계약을 맺은 그 계약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때 날인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 계약서에 정우진 씨의 도장이 날인돼 있는 겁니다.
-그러게요, 정우진 씨는 처음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마도 박성민 씨도 두 번째 계약서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자신이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안 것 같은데요.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정우진 씨의 도장을 위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조한 거라면 굉장히 중대한 범죄 같은데 처벌받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한 경우 박성민 씨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위조 사문서 행사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죄입니다.
-형사상 그런 처벌을 받게 된다면 박성민 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도 효력이 미치겠네요.
-맞습니다. 계약서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박성민 씨에게 민사소송도 불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계약서가 완전히 효력이 없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이고 그리고 박성민 씨의 주장이
신뢰성을 잃어 향후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성민 씨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정말 조급하고 그런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계약한 내용은 또 지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계약이 있는 거고요. 공급 계약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 모두를 위해 계약을 강제하기 위한 조항을 반드시 넣는 것이 좋고 만일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해지 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많은 돈이 오가는 계약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드라마 사례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효가 된 계약서는 반드시 폐기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상황이 좋을 때는 좋은 게 좋은 건데 꼭 그렇게 흘러가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라는 말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저는 또 지금 본 게 계약서를 보통 시작할 때 계약을 시작할 때 거래를 시작할 때 작성하는 거를 보통 기본으로 생각하는데
해지 계약서까지 작성을 하라고 하니까 거래를 마무리할 때도 계약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것도 좀 알게 되네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사건일수록 해지를 깔끔하기 위해서 해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건이 법원으로 갔을 때 해지 계약서가 있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바로 판단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해지 계약서를 많이 작성을 안 하시지 않나요? 어떤가요?
-실제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지 계약서도 꼼꼼하게 써야 또 다른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점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해 주시죠.
-일반인의 시각에서 박성민 씨의 주장이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일의 경우 많은 돈이 걸린 물품 공급 계약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우진 씨가 다행히 중국 생산업체와 다른 계약을 체결하면서 손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사실 정우진 씨도 그 돈을 돌려받기 전에는 박성민 씨와 어느 정도 친한 관계였기에 정우진 씨가 손해를 보더라도
박성민 씨를 위해 손해를 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정우진 씨의 경우 효력이 없어진 계약서를 회수하지 않아 굳이 일어나지 않을 일을 있게
만들었으므로 다음부터는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보, 도대체 어딜 간 거예요? 아, 여보... 여보...
-현장은 문제없죠?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오늘만 해도 발주처에서 벌써 세 번이나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까지 타설 확정 안 되면 지체상금계산 바로 들어가겠답니다.
-그래서요?
-무리하면 사고 난다고 제가 이야기는 잘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이제는 제 선에서 막는 것도 한계입니다.
-김 소장 고생하는 거 잘 압니다.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제가 버틴다고 공사 기간이 늘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양성 기간을 하루도 안 주고 전 공정을 지금 다 겹쳐놨는데 현장에서는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그땐 그렇게 안 하면 계약이 안 되니까. 조금만 더 힘냅시다.
-여보. 어? 당신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여러 현장이 타이트하게 돌아가니까 신경 쓸 일이 많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회사 키우려면 어쩔 수가 없지. 공사만 잘 끝나면 다 해결되니까 너무 걱정할 거 없다.
-알겠어요, 몸 챙겨가면서 일해요.
-그래. 공정표에 보면 그렇긴 한데 비 때문에 타설이 좀 밀렸습니다.
-우천 일수는 이미 공기 산정에 반영되어 있잖아요.
-다음 주에 인력 보강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 소장님.
-대표님, 저 그만두겠습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그만두면 어떡합니까?
-저도 발주처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잤나?
-안 잤어요, 아직 회사에요?
-어, 오늘 지수 자취방 구하러 간다더니만 구했나?
-합격한 대학교 근처로 몇 군데 둘러보고 왔어요. 근데 지수가 아빠랑 한 번 더 가고 결정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냥 계약하면 되지 뭘 내까지. 내 없으면 당신 애들하고 잘 살 수 있나?
-이 양반이... 오늘 회사 일이 많이 힘들었나 보네. 당연히 못 살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집에 오기나 해요.
-알겠다.
-이 사람이 벌써 출근을 했나? 아직 새벽 4시밖에 안 됐는데. 지갑도 두고 나가고. 여보, 벌써 출근했어요?
-응, 좀 일찍 나가 보려고.
-알겠어요. 자살이라니요, 저희 남편은 그런 선택할 사람 아닙니다.
늘 하던 일이 안 풀리면 바닷가에 가서 마음을 다스리고 왔습니다.
새해가 되면 해 뜨는 거 보러 그 항구에 자주 갔었고요.
남편은 실족한 거라고요. 우리 남편 그렇게 세상 등질 사람 아닌데.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라고. 여보...
-이정연 씨 참 뭐라고 해야 될지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너무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참 가슴이 먹먹하네요. 어쨌든 또 보험회사와의 분쟁도 좀 생겼으니까 빨리 해결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번호 제687호입니다. 노광수 씨는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여러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기간을 두고 발주처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믿고 있던 현장 소장의 퇴사, 채무 등으로 인해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노광수 씨는 새벽 일찍 항구 방파제로 갔고 실종됐습니다.
실종된 지 한 달 후 근처에서 낚시를 하던 낚시꾼이 노광수 씨의 시신을 발견했는데요.
이정연 씨는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자살이라고 주장해 이정연 씨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한 상황입니다.
-아내 이정연 씨는 남편이 절대 그런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다, 발을 헛디뎌서 바다에 빠진 것일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이신데요.
그런데 지금 1심은 패소한 상황이라고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1심 법원은 노광수 씨가 자살한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예전에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상해사망 보험금은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보험사는 노광수 씨가 스스로 자신을 해친 경우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경우라고 주장했고 1심 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정연 씨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진짜 억울하다는 입장이신데 이게 법적으로 자살인지 아니면 사고사인지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입증책임의 문제입니다. 입증책임은 소송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을 증거로 증명해야 하는 당사자의 의무를 말합니다.
이를 다하지 못하면 패소하게 되는 겁니다. 법원이 어떠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려울 때
누가 불이익을 받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드라마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쪽에 있습니다.
-지금 보험금을 청구하는 쪽이라면 이정연 씨가 남편이 실족해서 사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의 경우 법원은 조금은 그 정도를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고의 외형이나 유형으로 보아서 피보험자가 예견하거나 기대하지 않은 과실로 사고의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이를 증명하면 일단 사고의 우연성에 관한 증명을 다한 것으로 봐줍니다.
-그럼 변호사님의 그 말씀은 지금 보험사가 자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보험회사는 어떤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일반인의 상식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백히 증명해야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어느 정도 증빙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가 있다면 명백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주위 정황 사실을 증명하면 입증책임을 다했다고 봐서 자살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지금 보험사 측에서 그러면 자살로 주장하고 있는데 보험사 측이 좀 입증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쉬운 말로 이건 누가 봐도 자살한 것이다. 이 정도 수준의 증명이 필요한 겁니다.
-명백하게.
-누가 봐도 자살이 분명하다는 걸 증명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데 1심 판결에는 회사가 승소를 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1심 판결문을 분석해 보니까 재판부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정도면 자살로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심리적 동기입니다. 노광수 씨는 사고 당시 약 2억 원 정도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습니다.
또 사고 전날 직장 동료에게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인 이정연 씨와의 통화에서도 자신이 없으면 잘 살 수 있냐라는 말을 했는데요.
1심 법원은 빚으로 인한 경제적인 압박과 업무 부담이 겹쳐서 신변을 비관했고 이정연 씨에게 한 말이 사실상의 유언이나 다름없다고 본 것입니다.
-첫 번째가 그런 내용들이고 두 번째는 어떤 내용입니까?
-두 번째는 사고 당일의 이례적인 행동입니다. 노광수 씨는 새벽에 집을 나서면서 지갑 등 소지품을 전혀 챙기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차를 주차한 뒤에 휴대폰과 차 키를 차 안에 두고 문도 잠그지 않은 채 바다로 향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휴대전화을 자기 몸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사실 너무 가지고 다녀서 문제죠.
-이런 휴대폰을 두고 차에서 내린 것은 돌아올 생각이 없었던 행동 즉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2억 원이라는 채무의 압박, 그리고 평소에 잘 하지 않는 행동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뭐가 있죠?
-세 번째는 현장 상황과 CCTV 영상입니다.
사고 지점 인근에 군에서 운용하는 열상 감시 장비가 방파제 주변을 촬영하고 있었고 여기에 노광수 씨로 추정되는 사람이 찍혔는데요.
법원은 영상 속 인물이 아주 안정적인 자세로 서 있었고 당시 바다 물결도 평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실수로 발을 헛디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스스로 투신한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도 있고요.
노광수 씨가 스스로 그런 선택을 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이정연 씨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항소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1심 판결 어떻게 좀 뒤집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정연 씨가 항소를 한다면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나 요소 같은 게 있습니까?
-제가 사건을 좀 조사해 봤는데요. 우선 경제적 동기에 대한 재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심 법원은 2억 원의 빚에 주목했는데요.
사실 노광수 씨는 사고 직전에 사업 확장을 위해서 수억 원의 부동산을 매입했고 대출금을 연체 없이 꾸준히 갚아오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자산의 흐름을 보면 경제적 요소로 삶을 마감할 결심을 할 정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없으면 잘 살 수 있냐는 말이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에 대한 푸념이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도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가족들이 나 없이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의문으로 한번씩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좀 그래요.
지갑이나 휴대폰을 차에 놓고 내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1심 법원은 휴대전화을 두고 내린 것을 삶에 대한 단절로 봤지만 제가 확인해 보니
노광수 씨는 평소에도 사업 번창을 기원하면서 해돋이를 보러 다니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였다면 자신만의 조용한 시간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휴대폰을 두고 내리는 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점을 다르게 생각하니까 또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 열상 감지 장비 앞 영상에서 노광수 씨가 안정적으로 서 있었다는 점, 이거 어떻게 반박하죠?
-군 감시 카메라 화면에 노광수 씨가 서 있는 모습이 촬영되기는 했지만 사실 테트라포트는 표면이 매우 미끄러워서 사고가 잦은 곳입니다.
당시 새벽 날씨를 확인해 보니 바람이 꽤 강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서 있는 모습 직후에 돌풍에 휘청이거나 발을 옮기다 미끄러지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어 있는 일입니다.
해경 수사 보고서를 확인해 보니 해경도 실족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예전에 말씀을 하실 때 대법원 판례를 말씀하셨는데 자살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의심스러운 사정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자살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잘 파고들어서 망인의 삶을 입체적으로 조명한다면 1심과는 다른 결론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하루아침에 남편과 이별을 하고 얼마나 참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자살이라고 하면 그 마음이 정말 무너져 내릴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 누가 봐도 자살이다 합리적 의심이 불가능하다 이래야 되는데
이 정도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싸워볼 만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희망적인 기대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이정연 씨께 한마디 해 주시죠.
-1심 판결에 많이 실망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안을 봤을 때 오히려 자살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아 보입니다.
오늘 제가 짚어드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꼭 항소심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남아, 엄마 따라 해 봐. 티셔츠를 이렇게 반으로 접고.
-이렇게?
-그렇지, 우리 경남이 잘하네. 팔을 이렇게 접은 뒤에 반으로 딱. 고등학교 때 그 사고만 아니었으면
-엄마, 이렇게?
-아유, 우리 아들 잘한다. 자, 이것도 해보자. 이것도 이렇게 해서 엄마 아까 시킨 대로.
자, 오늘은 여기부터 저 앞 다리까지 환경 정화 활동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평소처럼 봉사하는 마음을 발휘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남아, 엄마랑 가자.
-응, 엄마.
-예, 통장님. 제가 오늘 몸살이 너무 심해서 양로원 봉사를 못 갈 것 같네요.
예. 저희 경남이 좀 잘 챙겨봐 주세요. 예, 잘 좀 부탁드립니다.
-우와, 깨끗해졌다. 너무 열심히 했나? 배가 고프네. 엄마가 이걸로 편의점 가라고 했지 좋아, 가보자.
-야, 오늘 청소하는 거 너무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봉사활동 점수 채우려고 왔는데 오늘따라 너무 힘들다.
-그니까. 근데 오늘따라 빵이 왜 이렇게 맛있지?
-그러니까.
-배고팠나?
-어? 저번에 같이 봉사활동했던 애들이네. 반갑다.
-뭔데요?
-반갑다고 인사한 건데.
-가자. 근데 우리 이거 성추행당한 거 아이가?
-맞지? 나 진짜 기분 나빴다.
-야, 우리 이거 신고하자, 신고.
-여보세요, 경찰서죠? 제가 성추행을 당해가지고요.
-엄마.
-네? 저희 아들이 성추행을 했다고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경남아.
-채린 씨 입장에서는 정말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남 씨는 그냥 인사를 한 것이다라는 입장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번호 제688호입니다.
지적장애인인 나경남 씨는 평소 봉사활동을 하며 안면이 있던 박채린 씨를 편의점 앞에서 마주친 후 허벅지를 터치했는데요.
이에 놀란 박채린 씨가 나경남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두 사람의 주장이 많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정윤창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기서는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형법 제2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추행죄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서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화면을 봤을 때는 폭행이나 협박 같은 이런 장면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럼 강제추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은 강제추행 중에서도 기습 추행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기습 추행은 강제추행을 한 형태로서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회피하거나 거부할 겨를도 없이 순간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터치한다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기습 추행의 경우에는 추행 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 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따지지 않는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드라마 사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습 추행에 해당할까요?
-사례의 경우에도 나경남 씨가 박채린 씨의 허벅지를 접촉한 행위 자체는 일단 박채린 씨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 혐오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기습 추행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그럼 궁금한 게요. 이게 유형력을 행사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이게 다 기습 추행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요건 같은 게 있는 겁니까?
-말씀하신 요건들에 더해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의는 범죄 구성 여건에 중요한 요소인데, 행위자가 범죄 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할 의사가 있는 경우 고의가 인정되고,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게 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죄 역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다는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어쨌거나 기습 수행이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이 좀 까다롭네요.
-그렇죠, 그런데 까다롭다고 저희들이 음, 까다롭구나 하고 넘어가는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게 기습 추행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한번 OX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입니까?
-그러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직장 동료 관계인 A씨와 B씨가 늦은 시간까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B씨가 만취해서 비틀거리자 A씨가 뒤에서 B씨를 안 듯이 부축을 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A씨의 팔이 부적절한 B씨의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럼으로 인해서 B씨는 이후에 뒤에서 기습적으로 가슴 부위를 감싸 안은 행위다, 기습 추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기습 추행에 해당할까요? O 아니면 X.
-변호사님의 선택은?
-세모로 하겠습니다.
-너무 우유부단한 거 아닙니까?
-우선 정황상 추행이라기보다는 순수한 의도로 도와주려는 부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고의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 A씨가 부축을 빙자해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관련 증거들이 충분히 있다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고 추행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추행의 고의나 관련된 그런 상황들이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례 있습니까?
-두 번째 사례입니다. 평소 장난기가 많았던 중학생 C군이 친구들과 장난을 치면서 한 여학생에게 도가 지나친 장난을 많이 쳤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교복 치마를 들춘다든지 기습 뽀뽀를 하고 도망간다든지 조금 불쾌함을 참지 못한
여학생이 부모님을 통해서 신고를 했는데 이 경우에는 강제추행 기습추행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O로 하겠습니다.
-이건 정확한데요?
-이 경우는 행위 자체가 전형적인 기습 추행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행을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장난이라는 변명은 통하지가 않고
고의가 인정되어 일단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처벌에 있어서는 C군이 중학생이니까 나이나 죄질에 따라서 소년보호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별개로 학교 폭력 사안으로 처분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민사 책임을 질 수도 있겠습니다.
-추행을 한다는 어떤 인식과 또 고의가 있다 하면 이게 기습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우리 나경남 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사건에서 나경남 씨는 박채린 씨의 허벅지를 접촉한 것은 인정했지만 다른 의도가
없었고 반갑다는 표시로 살짝 터치한 것이지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경남 씨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범죄 성립에 있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의가 있었다 없었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사실 이거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볼 수가 없죠.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네 맞습니다. 이럴 때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사건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편의점 CCTV 영상이 증거로 남아 있는데요.
여기에는 나경남 씨가 박채린 씨 옆자리에 앉아 있는 장면과 박채린 씨와 친구가 갑자기 뛰쳐나가는 장면만 있고
박채린 씨에 대한 나경남 씨의 신체 접촉 장면은 뚜렷이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정적인 장면이 확보가 되지 않았다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또 박채린 씨는 나경남 씨가 다리를 만졌다고만 진술을 했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경남 씨 어머니도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일반인보다 지능지수가 다소 낮고요.
사회 적응 수준도 만 7세 수준 정도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하겠죠?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적장애인은 타인에 대한 호의 표시나 친근감의 표현이 일반인보다 비언어적 신체적
접촉으로 빈번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갖고 있고 관련 연구 결과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또 실제로 유사한 사건에서 지적장애인이 미성숙한 사회 적응 능력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반가운 마음과 편면적인 친밀감, 즉 혼자서 친하다고 생각한 마음에서 한 행위로서
지적 장애로 인한 이상 행동일 가능성이 높고 충분하지 못한 증거만으로는 추행의 고의가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많다라고 판단해서 실제로 무죄가 선고된 하급심 판결도 있습니다.
따라서 드라마 사례에서도 지적 장애가 있는 나경남 씨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박채린 씨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에
오로지 일반인의 관점으로만 추행의 고의를 섣불리 추단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습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나경남 씨에게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심신미약도 한번 주장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날카로운 질문 주셨는데요.
나경남 씨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만큼 강제추행에는 해당하지만 심신상실을 주장해서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목표로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심신상실로 책임을 아예 조각시키는 것은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고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더라도
이는 책임이 감경되는 감형 사유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서는 나경남 씨의 행동에 대한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애초에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해서 강제추행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무죄라는 판결을 목표로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어쨌든 변호사님이 강제추행이 성립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결론이 난다면 박채린 씨가 한 이 고소는 약간 좀 과잉된 느낌이거든요.
그렇다면 무고죄로 다시 한번 맞고소를 해도 가능할까요?
-네, 사무장님도 날카로우신데요.
-제 눈빛이 날카롭지 않습니까.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박채린 씨 입장에서는 자신이 당한 피해 사실에 대해 정황을 설명하는 신고 내용에
다소 과장된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나경남 씨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다고 해서 그 자체만을 근거로 삼아 바로 박채린 씨의 신고 자체를 허위로 단정할 수도 없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채린 씨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불쾌감을 느껴서 고소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불쾌감은 느꼈는데 행위를 한 사람은 고의가 없었고. 이게 참 묘한 상황이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남겨주시죠.
-갑작스럽게 지적장애인이 다가 와 자신의 몸을 터치해서 놀랐을 박채린 씨가 신고를 한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적장애인이 드라마 사례처럼 가해자로 지목돼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많이 있기 때문에 추행의 고의 여부나 증거 등을 꼼꼼하게 따져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나경남 씨가 무죄를 선고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경남 씨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박채린 씨를 놀라게 만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곤란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호자 역시 나경남 씨를 더욱더 세심하게 잘 보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만약 이런 경우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하시면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해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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