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아트테크 사기?!, 사면초가, 위험한 취업

등록일 : 2025-12-08 14:47:57.0
조회수 : 24
-관장님께서 어떤 일이십니까? 보험 하나 가입하시려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아트딜러 활동 생각있으십니까?
-아트딜러요? 저는 보험 일만 계속해서 예술적으로는 아주 문외한입니다.
-그림은 잘 몰라도 되고 투자만 잘 받으면 되는 거라서 영업하는 분들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서요.
지금 하는 보험일 하시면서 미술품 계약을 하면 제가 성과금으로 지급해 드릴 겁니다.
-지금 일은 유지하처럼 투잡으로요?
-그렇죠.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이참에 저도 보험 하나 들어야겠네요.
-그러면 한번 해보죠, 뭐.
-이게 생각보다 참 보람 있는 일입니다. 한번 잘해봅시다.
-이 작품은.
-허 팀장님, 그림 모른다더니 딱 한 번에 알아보시네.
-이렇게 유명한 작가 작품은 알아야죠.
-이 작품을 여러 사람한테 판매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한테요?
-작품을 공동 구매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작품을 기업이나 병원에 대여해서 수익을 낸 다음에 투자자들한테 돌려주는 방식이죠.
-내 그림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걸 아트테크라고 하는데 이미 외국에서는 재테크로 많이 알려진 방법입니다.
-그러면 저는 작품 구매 계약이 이루어지도록만 하면 되는 거네요.
-역시 영업하시는 분이라 이해가 빠릅니다.
-그러면 제가 계약할 작품들 리스트만 좀 보내 주십시오.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런데 무슨 일로?
-사모님 보험도 제가 점검 한번 해드리면서 좋은 투자처가 있어서 안내 한번 드릴 겁니다.
-투자처요?
-아트테크라고 해서 미술품에 투자하는 상품이거든요. 로이어의 무쿠끄라는 작가 아시죠.
그 작가의 그림을 소장하시면서 그 그림에 대한 수익금을 받는 겁니다.
-정말요? 그런데 이거 진품 맞아요?
-당연하죠. 진품 확실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진품이니까 수익도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익이 어떻게 발생한다는 거죠.
-작품이나 기업에 병원을 대여해 주면서 돈을 받는 거죠. 구매 가격 기준의 연 30%를 수익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에 30%면 수익률이 꽤 높네요? 그런데 만약 계약을 끝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러면 대여했던 미술품을 재판매해서 투자금을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 투자해 보죠.
-그러면 여기에 먼저 사인하시고요. 남 사장님 잘 지내셨어요?
-덕분에 보험 잘 들어서 건강검진까지 받으면서 잘 지냅니다.
-이번에도 남 사장님이 좋아할 만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아트테크라고 들어보셨어요?
-아트테크요?
-미국의 유명한 작가 프린스 프린세의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이걸 공동 투자로 해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술품 구매라. 그런데 공동 투자면 내 거는 아니잖아요.
-단독 소유지만 그래도 내 명의가 들어갑니다. 대신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작품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구매한 작품은 그냥 두면 아까우니까 대여해서 수익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트와 재테크를 합쳐서 아트테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험 일도 하시면서 이런 것도 하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도 이쪽으로도 분야를 넓혔거든요. 저도 투자하고 있는데 수익이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그러면 우리 허 팀장님 믿고 저는 투자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그 후 몇 달 동안은.
-약속했던 수익금이 잘 들어왔습니다.
-(함께) 그런데.
-계속 돌려막고는 있는데 요즘 새 투자자가 없단 말이야.
-돌려막기?
-프린스 프린세 작품도 투자받은 데서 10억이나 남겼고. 담보 잡아서 20억 당겼으니까 그래, 이제 튈 때가 됐네. 가자.
-6개월 후부터 수익금도 제대로 입금되지 않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원금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설마 이거 사기가?
-허 팀장님, 미술품 이거 사기 아니에요?
-저도 몰랐습니다. 수익을 낸다는 말만 믿고 권해드린 건데.
-허 팀장님 믿고 한 건데 팀장님이 책임지셔야죠.
-저도 피해자입니다.
-지금 두 분이 아트테크가 아니라 미술품 사기를 당한 것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제가 봐도 찜찜한 게 수익이 크게 나지도 않는데 투자라고 했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그 수익금마저도 6개월 이후부터는 제대로 입금도 안 되고 이게 전형적인 사기의 구조를 띠고 있단 말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최재원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사기가 맞습니까?
-이번 사례를 보면 사실 투자 실패라고 보기보다는 사기 구조에 훨씬 더 가까워 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러한 미술품 사기 또는 아트테크 사기라고 해서 여러 번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다들 비슷하게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주겠다, 또는 원금을 보장해줄 수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투자자를 모았다가
신규 투자자가 줄어들거나 투자금을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은 사기나 유사수신행위로 기소가 되거나 형사사건화되고 있습니다.
-미술품 사기, 아트테크 사기라는 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인가요?
-사실 전체적인 구조는 일반적인 투자 사기와 비슷한데요.
구체적으로는 미술품이 사기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겉으로는 작품을 공동 구매해서 기업이나 병원에 임대해 주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나 저작권료를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것처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마치 그럴듯한 금융 상품인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는 건데요.
예를 들면 연 10% 이상의 고수익이 나온다 또는 계약 종료시에도 원금이 보장된다 하면서 투자자를 모으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해당 미술 작품이 그만한 가치가 없다든지 또는 작품에 대해서 사실 매각 제한이 걸려 있는데
그런 걸 숨기고 매각한다든지 심지어는 투자 대상 미술 작품이 아예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뒤에 들어오는 사람이 투자금으로 앞에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 돌려막기식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게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순간 전체가 무너져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미술품 사기라는 게 저도 5, 6년 전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행해지고 있네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뒤의 투자자가 앞의 투자자의 수익금을 부담하는 게
흔히들 이야기하는 폰지사기하고 구조가 똑같네요?
-맞습니다. 구조만 놓고 보면 전형적인 폰지사기 방식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특히 이런 사기의 경우에는 유명 갤러리가 관여하고 있다든지 또는 조합 형태로
이미 여러 투자자가 존재한다는 식으로 투자자를 안심시키려는 경우도 있고요.
문제는 미술품을 고가의 미술품으로 포장하거나 또는 실제 유명 미술품을 허위로 제시하다 보니까 편취하는 사기 금액이 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 규모도 커지는 거고 그래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감당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사기로 밝혀지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기 외에도 유사수신행위 여부도 조사가 사실 필요해 보입니다.
-유사 수신행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불법으로 투자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성립이 되나요?
-네, 유사 수신은 단순한 불법 모금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바로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적용되는 법률은 유사 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인데 요약하면 금융업 인가도 없는 사람이
원금 보장 또는 확정적 수익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으면 그 자체가 유사 수신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처벌 형도 법정도 높은데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게 미술품 사기냐 아니면 단순한 투자 실패냐 나누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 실제 수사 과정에서나 재판에서 사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모든 손실이 난 사건이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다만 최근 미술품 사기 사건들은 몇 가지 특징이 분명하거든요.
우선은 지나치게 고수익이거나 또는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을 약속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 10% 이상의 수익 원금 100% 보장 이런 약속은 미술품 임대 수입이나
또는 저작권료 수입으로는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확정된 사실처럼 설명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했다 그러면
이건 투자 실패가 아니라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받은 사기가 아니냐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데 지나치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든지 아니면 원금을 100% 돌려준다든지 이런 거는 사기로 무조건 의심해야 된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어떤 게 있습니까?
-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다음으로는 중요한 정보를 좀 숨겼는지 여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작품에 어떤 매각 제한이 걸려 있는데 이걸 숨겼다든지 실제 이제 갤러리 매입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린 가격으로 팔았는지 또는 이제 그 미술품에 대한 감정 자료가 또 있는데 이걸 숨기고 또 매각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투명하게 자료 제공을 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사기의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끝으로 이제 좀 더 핵심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실제 투자 수익금이 정상적인 사업 수익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이제 돌려막기 방식이냐라는 겁니다.
실제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해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뭐 이제 투자가 잘못됐으면 투자 실패로
볼 수도 있겠지만 최근 아트테크 사건처럼 뒤에 들어온 투자 자금으로 앞에 사람의 이자를 지급했다.
이건 명백한 폰지 구조이고 사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재연 드라마를 봤지만 지금 미술품 투자를 권유하는 분이 이제 보험 영업을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은 문제가 안 됩니까?
-이 부분도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이제 이 사례에서 허경식 씨인데 허경식 씨는 사실 원래는 보험 설계사로 활동하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허경식 씨가 보험 상품을 파는 도중에 이런 미술품 투자 사기에 관여했다고 보이는데
허경식 씨는 이제 본인도 이제 갤러리 측으로부터 속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사기죄의 공범이라든지 유사 수신행위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험 설계사의 평소 관계라든지 보험업 등 금융 상품에 대한 지식이나 경력
이런 것들을 믿고 사실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게다가 보험 설계사는 보험업법상 보험 모집인이고 보험업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보험업 감독 규정 이런 것들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러한 미술품 투자 상품이 보험과 연계된 상품의 일종인 것처럼 설명하거나
또 안정성을 가진 상품인 것처럼 소개를 하면 또 다른 금융상품 권유 등의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고
그러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든지 또 다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소 관계가 있는 보험 설계사나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확인을 하는 경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미술품 투자가 정상적인지 아니면 사기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막연하게 미술품 투자 사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해서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몇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선은 회사와 상품의 정확한 정체를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원금 보장, 고수익 약속,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모은다 이러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가 경고하고 있는 전형적인 유사 수신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자 문구가 있다면 최소한 금융업 인가를 받은 회사인지
또는 금감원이나 금융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지 검색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술품의 작품과 가격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국내에는 K-아트마켓이라고 해서 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이라든지
또는 한국 미술품 감정 연구센터라든지 하는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사이트가 있고요.
그 외에도 한국 미술품 감정 협회나 화랑협회 산하의 감정위원회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진품 여부 또
시가에 대한 판정 여부 등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이 얼마짜리다라는 말을 그냥 말로만 믿지 마시고 경매 낙찰가,
감정가 이런 거 비교해 봤을 때 조금 이해되지 않는 가격이다 그러면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먼저 운영하는 회사를 꼼꼼히 따져보고 작품도 살펴보고 그다음에 투자를 할 때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 계약서를 좀 꼼꼼히 살펴보는 건 어떻습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와 관련된 서류들을 보는 습관을 좀 키워야 되는데요.
정상적인 거래라면 계약서에 최소한 어느 작가의 어떤 작품인지 또는 지금 소유자는 누군지 당시에 최초에 거래될 때는 얼마였는지
또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 수익의 원천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되거든요.
게다가 적법하게 미술품 렌탈 사업을 하는 곳이라면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또는 저작권 사용 계약서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많은 사건을 조사를 해보면 이런 서류들이 전혀 없거나 또는 계약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돈이 운용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끝으로 또 중요한 것은 실제로 입금 계좌가 어딘지도 중요한 판단 단서가 될 수 있는데요.
법인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개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 한다든지 또는 계약서보다 먼저
일단 입금부터 해라 이렇게 재촉을 하면 한번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피해자인 김정희, 남숙진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속았다 저 사람이 속였다라고 해야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데 그 증거를 또 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무래도 고소를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물론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할 때 증거 확보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말을 듣고 투자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돈이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를
증명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따라서 우선은 투자를 권유받은 내용이 담긴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확보하는 겁니다.
카톡이나 문자 녹취 파일 등에서 원금 보장한다든지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 이런 표현이 남아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제일 좋고요.
또 계약서와 관련된 거래 서류들도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작품 정보나 수익 구조가 허위가 되었다든지 실제 운영 방식과 다르다 그렇다면 그 자체가 바로 허위 기망의 증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실제로 본인이 자금을 보냈던 송금 자료들도 필요하고요.
그 후에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피해 진술을 할 때는 내가 보냈던 돈이 실제 이 작품 매입에 쓰였는지 목적에 따라 사용되었는지
혹은 아니면 돌려막기 식으로 수익금이 들어온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조사를 정확하게 해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일단 김정희, 남숙주 씨 같은 경우는 형사 고소를 하는 목적이 사실은 내가 손해 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피해 금액을 다시 복구시킬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 형사소송 외에 민사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게 가능할까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가능은 하고요.
사기 등 불법 행위를 이유로 갤러리 측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보험설계사를 상대로도 소송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실제로 손해배상금을 회수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이미 운영자가 자금의 대부분을 사용을 했다든지 피해자가 많다든지 법인이라고 해도 사실상 껍데기인 회사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가해자 측이 이미 미리 재산을 좀 빼돌려놨고 사전에 차명화하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있다면 신속하게 형사와 민사상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형사 고소 단계에서는 자금을 빼돌린 정황을 확인했다면 추징 보전을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수사관에게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아트테크 사기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도 한마디 남겨주시죠.
-오늘 사례처럼 미술품 투자 사기나 아트테크 사기 같은 새로운 형태의 투자 사기가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전형적인 금융 사기와 구조가 똑같은 경우는 많은데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원금을 보장한다는 말을 들으면 일단 한번 의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투자는 언제나 냉정한 사실과 검증 위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화려한 말보다 실제 구조와 근거를 차분히 들여다보면 그런 태도가 결국 스스로를 지키는 확실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둘러보신 다세대주택들 중에 마음에 드는 곳이 있습니까?
-네, 로이어빌 위치도 그렇고 딱 좋은 것 같은데.
-로이어빌도 좋죠. 매매가는 10억입니다. 여기서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에 6세대를 안는 조건이고요.
-그런데 기존 담보대출이 있는 것 같은데.
-기존 담보대출 6억 원 그대로 인수하시고요.
-내가 모아놓은 돈이 1억 원이니까.
-사장님이 매도인에게 1억 원 지급하시고 건물 인수하시면 됩니다.
-제가 인수하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여기.
-이 건물이 내 건물이란 말이지. 기존 담보대출 이자 200은 월세 다 받으면 360만 원이니까 충분히 해결 가능하고.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면 새로 임차인 구해서 보증금 주면 되고.
부동산 시세 오를 수 있으니까 그때 월세도 올리면 되겠네.
빨리 잘해보자. 201호 임대차계약 연장 안 할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부동산에 내놓을 테니까 집 보러 오면 협조 좀 잘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빨리 전화해야겠네. 여보세요. 로이어빌 주인인데요. 201호 들어오겠다는 사람 없습니까?
요즘 거래가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모레가 임대차 계약 종료일인데 새로운 임차인 못 구하면 어쩌나.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결국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했습니다.
이후 다른 두 세대의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도 종료됐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추가로 1억 원을 더 대출받아 보증금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지금 세 집이 비어 있는데 임차인은 안 구해지고 기존 담보대출 이자에 보증금 준다고 받은 대출금 이자까지.
거기에 주택 수리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환장하겠네, 환장하겠어.
-월급 300에 빚과 나가는 돈은 점점 늘어나 궁핍한 생활이 계속 됐고.
카드 돌려막기를 통해 근근이 생활해 나가는 형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로이어빌 301호입니다. 임대차계약 다 되어 가는데 끝나면 나가려고요.
-살기 좋은데 계약 연장 안 하시고요?
-애들 학교도 그렇고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요.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임차인 못 구하면 어쩌지.
-여보, 이사 업체 계약했어?
-계약금이랑 보냈다.
-새로 이사 갈 집에 계약금도 보냈고 빨리 이사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좋아?
-당연히 좋지. 아 참, 집주인이 보증금 제때 주겠지? 안 그러면 큰일인데.
-에이, 주겠지. 다른 집 이사 갔을 때도 문제없이 준 것 같은데.
-그러면 다행이고.
-저희 보증금 종료일에 주실 거죠?
-죄송합니다만 새로운 임차인 구할 때까지 보증금 못 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임차인 안 구해지면 보증금 줄 돈이 없습니다.
-아니, 그건 그쪽 사정이고요. 저는 이사 업체까지 다 계약해놓은 상황입니다. 이제 와서 보증금 못 준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지금 죽겠습니다.
-다 각자의 또 사정이 있으니까요. 임대인도 임차인도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임대인인 김정남 씨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받아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마련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 대출이 한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용준 씨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는 도저히 보증금을 내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인 김정남 씨부터 살펴볼게요. 김정남 씨가 처음 생각했던 것은 굉장히 핑크빛 행복한 꿈이었는데.
-그렇죠.
-새로운 임차인들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빚이 늘어났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다세대주택을 팔면 안 되는지요. 이창희 변호사님.
-과거의 부동산 가격이 올랐거나 그나마 현상 유지 정도 할 때는 급매로 손해를 보면서라도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잘 안 사는 것 같습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특히나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더 잘 안 팔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정남 씨가 지금 다세대주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돌려막기를 할 수는 없고요. 방법이 없을까요?
-제일 간단한 거는 비어 있는 집에 새로운 임차인들이 쭉 들어오면 문제가 해결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고 전세 사기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다세대주택에 대한 선호도 자체가 크게 낮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채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버티지 못하는 순간이 올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개인회생 같은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회생을 말씀하셨는데 김정남 씨가 다세대주택 구입할 때 담보대출과 보증금을 끼고 샀단 말입니다.
그런데 채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담보대출입니다.
6억인데 제가 듣기로 개인회생 할 때 담보대출은 이게 면책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일단 저당권 같은 담보권이 있는 채권, 이런 채권자들은 담보권을 행사해서 담보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도 담보대출 6억 원에 대해서는 담보권자가 경매 등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변제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를 별제권이라고 하는데요.
담보권자와 같이 별제권이 있는 채권자가 우선 변제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에서는
일단 면책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별제권이 없는 일반 채권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보대출은 개인회생이 안 된다는 말은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담보권자는 우선 변제 받아갈 수 있는 권리, 이거를 별제권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별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회생 및 파산 절차에서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통해서 수시로 또는 절차 외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별제권자는 회생이나 파산 절차와는 무관하게 경매 등을 통해서 채권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정남 씨가 건물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담보권자가 건물을 경매에 넘기지 않도록
담보대출 6억 원에 대한 원리금을 따로 변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담보로 빌린 채무는 개인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별도로 갚아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만약에 김정남 씨가 지금 담보대출 6억 원에 대해서 이자를 못 내면 어떻게 됩니까?
-김정남 씨가 회생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담보대출 6억 원에 대한 이자를 갚지 못할 경우에는
별제권자가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해서 채권을 회수해갈 수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개인회생 할 때 보통 보면 재산 가치라고 해야 하나요? 청산가치라고 해야 하나요?
그걸 결정하게 되는데 그거 정할 때 이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포함을 시킵니까, 어떻게 되죠?
-개인회생의 원칙 중 하나가 바로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할 것이지 않습니까?
김정남 씨 사례의 경우에도 다세대주택에 대한 청산가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청산가치 산정에 당연히 포함되고요.
청산가치는 김정남 씨가 주택을 매입한 금액인 10억 원을 기준으로 측정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 주택의 가치를 평가할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청산가치가 부채를 초과하는 건데 그러면 회생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세대주택에 대한 청산가치를 측정할 다른 방법이 없는 한 개인회생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다세대주택에 대한 청산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는 말이겠죠.
청산 가치를 측정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정남 씨는 어떤 다른 방법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다세대주택은 경매가 진행되도록 놔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도 매수자를 찾는 것도 부동산 가격이 다시 반등하기를 기다리는 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쉽겠지만 다세대주택은 일단 포기하시고 경매가 진행되도록 놔두시고 경매를 통해서 주택이 매각되면
청산 가치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채무를 개인회생을 통해서 일부 면책받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다세대주택은 넘어가게 놔둬야 한다는 말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여기 임차인인 최용준 씨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개인회생 중에 당연히 임차인이 영향이 가겠죠?
-안타깝지만 여러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전액 그리고 원하는 시기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할 텐데요.
-그렇죠.
-이것과 관련해서 영향이 생깁니다.
제가 봤을 때 피해를 100% 막을 수는 없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같은 절차를 이용해서 제대로 잘 대응하셔야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건 어떤 내용인가요?
-임차인에게 중요한 게 2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항력이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우선변제권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변제권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주민등록과 확정 일자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용준 씨, 지금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최용준 씨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를 나가시면 점유가 상실이 되는 거고
그러면 경매 절차에서 우선해서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최용준 씨가 이미 계약한 집에 이사를 안 갈 수도 없죠.
-(함께) 그렇죠.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해두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줍니다.
-차후에 경매 등의 매각이 되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선적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원돈을 다 받느냐, 조각돈을 받느냐 이건데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건 경매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일단 다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매 절차를 통해서 충분한 매각 대금에 매각이 된다고 하면 다 돌려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충분한 금액의 매각이 안 된다고 하면 경매 절차를 통해서 보증금 일부를 우선적으로 회수하고 나머지 보증금은
임대인의 개인회생절차를 통해서 나눠서 돌려받으셔야 하고 그리고 일부 금액은 탕감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처럼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임차인이 좀 꼭 확인을 해봐야 할 부분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국가에서는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통해서 임차인에 대해 2중, 3중의 보호장치를 일단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임대인을 대신해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을 전액 다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대비책을 일단 마련을 해두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이나 확정일자,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하고 임차권등기명령과 같은 절차들도 반드시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허그 등을 통해서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이런 상품 가입도 추천드립니다.
임대인이 전세사기나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일단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
-임대차와 개인회생 사건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마디 남겨주시죠.
-김정남 씨는 급여 이외의 다른 수익을 위해서 다세대주택을 매입하셨죠. 일종의 재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세대주택을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임차인에 대한 리스크, 금리 같은 자금 조달 리스크
아니면 자산 가치 하락과 같은 리스크 등 여러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김정남 씨는 이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었고 그래서 결국 재테크에 실패한 걸로 보입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개인회생 등을 통해 일단 채무 문제부터 해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최용준 씨와 같은 임차인분들, 비용이 좀 더 들겠지만 허그 같은 아까도 말씀드린
허그 같은 보증보험 상품에 가입하셔서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떨어졌네. 최종까지 가는데 왜 자꾸 떨어지는 거지? 이번 달 월세도 내야 하는데.
-아리야, 너 어디 면접 보고 왔어?
-응.
-근데 표정 보니까 또 죽쒔나 보네.
-묻지 마. 근데 언니는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진짜 취직한 거 맞아?
-당연하지. 왜, 일자리 급해?
-응, 이번 달 월세에 내야 할 공과금도 수두룩하고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하는데 어디 좋은 일자리 없나.
-이거 너한테만 알려주는 건데.
-항공권이랑 숙소는 다 제공해준다는 거지? 영지 언니는 이 좋은 일자리를 왜 이제 소개시켜주는 거야.
어쨌든 가서 통역만 좀 하면 된다고 하니까 바짝 벌어서 들어와야겠다.
-해외 취업인가요?
-그렇게 저는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머.
-왜 이러시는데요?
-여기 오면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들었지?
-네. 통역만 하면 된다고.
-그래, 통역. 일단 여권이랑 휴대전화 내놓고.
-그건 왜.
-무슨 말이 많아? 네가 일도 안 하고 돈만 받고 튀면 안 되니까 일단 여권이랑 휴대전화 내놔.
-분위기 이상한데요?
-이거 읽어보고 한 시간 뒤에 일 시작한다.
-이게 뭐지? 시나리오인가? 이거 통역하는 건가? 이게 뭐야.
-부산 사모. 시작해.
-네?
-넌 이제부터 부산 사모야. SNS 남자들 꼬셔서 투자받게 하는 거. 다 읽어봤지?
-아니, 저는 통역하러.
-너는 아직도 분위기 파악이 안 돼? 잔소리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안 그러면 오늘 밤에 바로.
-저는 시키는 대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대화하며 이성적 호감을 쌓았습니다.
-이제야 좀 넘어오는 것 같네. 여기 캄보디아 쇼핑몰에 투자하면 돈 좀 벌 수 있다고 하면서 투자 좀 받아. 오늘은 한 5000만 받으면 되겠네.
-5000이요?
-왜 너무 작나?
-아니요, 금액이 너무 커서.
-오늘은 시작이니까 이 정도고 일주일 뒤에는 1억 당겨야지. 너 오늘 할당량 못 채우면 알지?
-제가 어떻게.
-그건 네 사정이고 네 여권이랑 휴대전화 다 나한테 있는 거 알지?
너 신용불량자에 사기꾼 만드는 거 일도 아니니까 잘 좀 해라. 응?
-저 진짜 한국 가고 싶어요. 엄마도 기다리시고.
-여기를 나가시겠다? 그럼 1억만 내라.
-제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일을 해야지. 계속 찡찡거리면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줄 테니까. 빨리 시작해. 빨리 하라고!
-빠져나갈 수도 없고 이 일을 어쩝니까.
-큰일 났네요.
-이상하네. 아리가 왜 계속 통화가 안 되지? 캄보디아 여행 갔다가 돌아올 때가 지났는데.
설마 우리 아리도. 여보세요? 우리 딸이 캄보디아로 여행을 갔는데 연락이 안 돼요.
수사 좀 해 주세요.
-엄마의 요청 이후 저는 우여곡절 끝에 겨우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범죄 조직도 경찰에 검거됐고요. 그런데.
-뭐? 영지 언니가 거기랑 한패였다고?
-그래. 일부러 너 끌어들이려고 계속 너 주변을 맴돌았단다. 그리고 너도 수사받아야 한다고.
-왜? 나는 왜?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왜 수사를 받아야 하는데.
-아리 씨가 여러모로 정신적인 충격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일단 빠져나왔다는 거는 다행이기는 한데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이것보다 더 심각한 내용들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박보영 변호사님, 최근에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사건이 문제가 많잖아요.
-많은 분이 기사로 이 사건을 접하셨겠지만 캄보디아에 취업하러 갔던 대학생 사망 사건 이후
캄보디아가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 한국인을 노린 범죄 무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8일에 캄보디아 사기 조직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전세기를 통해
국내로 송환되었는데 이들이 보이스피싱의 가해자냐, 감금의 피해자냐를 두고 논쟁이 있었으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모두 보이스피싱의 가해자라고 판단하여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보는군요. 그리고 지금 드라마를 보면 이건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네요.
-최근 진행된 사건을 보면 중국인 총책을 필두로 캄보디아 등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에 불상의 여성 프로필 사진을 올려놓은 대포 계정을 사용해서 골프, 영화 등 주제로 오픈 채팅방을 개설합니다.
그런 뒤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프로필 사진의 여성을 사칭해 수일간 대화를 하면서 이성적 호감을 쌓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나 쇼핑몰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게 하는 사기 범행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뉴스를 보면 이런 범죄 조직이 점조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하는 게 쉽지 않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습니다.
범죄 조직의 구성을 보면 총책, 관리책, 유인책, 콜센터, 모집책, 송금책, 세탁책, 인출책, 전달책으로
되어 있고 조직원들은 서로를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조직원들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각이나 조퇴 시에 벌금을 내야 하며 상급 조직원들은 하부 조직원들의 출근 및 야근 여부, 실적 상황을 상부에 보고하고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 2시간 야근을 추가로 강제하는 등 해당 조직원들을 질책하고 독려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조직을 운영을 하려면 신규 조직원을 모집을 하고 조직을 유지하는 방법도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조직원들은 학연이나 지연 등의 개인적인 인적 관계를 이용하여 신규 조직원으로
모집할 대상자들에게 접근한 다음 항공권과 숙소를 제공하며 이들을 캄보디아 등 해외로 나오게 합니다.
그런 뒤에 고수익 일자리를 제의하면서 이를 수락하면 미리 마련해 둔 사기 범행 매뉴얼을 제공하고
교육을 시키는 방법으로 신규 조직원을 모집해 왔습니다.
그리고 가입한 조직원의 임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자국 귀국을 원하는 경우에 친구인 조직원 한 명을 인질처럼 남게 하고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에게는 거액의 벌금을 내도록 했으며 사무실 외부에 총을 든 경비원 등을 두고 컴퓨터 모니터 등을 CCTV로 상시 감시해 왔습니다.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피해자들에게는 정말 지옥이 따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지금 피해자 아리 씨를 위해서라도 이 범죄 조직에 대한 처벌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러한 로맨스스캠 사기 범행에 대해 범죄 단체 가입 및 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기, 범죄 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최소 5가지의 죄명으로
기소하여 처벌하고 있고 범죄 조직에서의 역할, 가담 기간, 범죄 수익, 피해자 수, 피해금 등을 고려해서 중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형이 선고되는데 드라마에서 보면 이영지 씨 같은 경우에는 모집책이고요.
김범호 씨 같은 경우에는 관리책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이영지 씨는 지인 등을 모집하여 캄보디아에 보내는 모집책 일명 에이전시 역할을 했고요.
김범호 씨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인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역할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앞에서 언급한 5가지 죄명의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는데 범행 기간, 수익, 전과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영지 씨는 최소 2년 이상의 징역, 김범호 씨는 최소 4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문제는 박아리 씨입니다.
-그렇죠.
-지금 취업 사기에 속아서 피해자인데. 그런데 사실 사기 범행에 가담을 하기는 했단 말이죠. 박아리 씨도 혹시 사기 범행 가해자로 처벌이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이 관계만 보면 취업 사기의 피해자가 맞고
사실상 감금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선의의 제3자 즉 사기의 피해자들에 대한 유인책 일명 채터로 보고 형사 처벌받고 있습니다.
-박아리 씨 같은 경우에는 통역을 하는 줄 알고 갔거든요.
그리고 로맨스스캠을 하면서 피싱 범죄를 시키니까 그리고 협박을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상황인데 너무 처벌받으면 억울할 것 같은데요.
-심정적으로 굉장히 억울한 건 맞는데요.
실제 최근 선고된 판결을 보면 박아리 씨와 같은 분들이 법원에 감염, 협박 등 강요된 행위를 주장하며
형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형법 제12조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실제 감금, 협박 등 강요 정황이 있더라도 출국 전에 범행의 불법성을 인지했거나 감금, 협박이
사회통념상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지 않으면 강요된 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이게 어느 정도의 폭행이나 아니면 협박이 있어야 법원에서 강요가 된 것이다라고 인정을 합니까?
-대법원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 육체적 강제뿐 아니라 윤리적 강요까지 포함되더라도
사회통념상 다른 선택이 전혀 불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요건으로 보고 있는데 단순한 감시나
언어적 협박, 경제적 압박 정도로는 강요된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고 감금이 실제 물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외부 연락이 불가능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리 씨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에서 봤을 때 여권과 휴대전화도 다 뺏겼고요.
오늘 이 시킨 일을 하지 않으면 신체에 해를 하겠다, 이런 협박까지 받았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결국 법원은 증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맨스스캠의 피해자들이 발생했고요.
피해자들의 금융 거래 이체 내역, 로맨스스캠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는 충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박아리 씨가 김범호 씨 등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정황에 대한 것은 박아리 씨의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유인책으로서의 형사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진짜 우리가 드라마로 봐서는 확실히 억울하다는 건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박아리 씨는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무적으로 일단 박아리 씨는 수사 단계에서 이영지 씨에게 속아 캄보디아에 통역 일을 하러 간 정황을
상세히 얘기하고 캄보디아에 도착하자마자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서 외부와 연락할 수 없었던 정황을 말하고
김범호 씨 등 범죄 조직에게 위협을 당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을 최대한 상세히 진술하고
감금 당시의 피해 사진이나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강요된 행위임을 주장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수사 기관에서 관련 증거를 모두 검토하고도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신고를 참작해서 혐의를 인정해 기소하게 된다면
재판 단계에서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소극적 가담인 점을 강조해서 정범이 아닌 방조범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과 최대한 합의를 해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해도 아리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박아리 씨의 로맨스스캠 유인책으로서의 역할로 인해서 실제 선의의 제3자가 사기의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명백한 입장입니다.
이때 강요된 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더라도 이영지 씨에게 속아 취업 사기를 당하고 김범호 씨에게
협박을 당한 가담 동기나 역할 수행 경위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해서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남겨주시죠.
-캄보디아 범죄에 관련해 많은 보도가 나간 이후에도 SNS에는 여전히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가 넘쳐납니다.
경제적 절박함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범죄에 연루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본인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민사 소송,
형사 고소 등을 당하게 되어 극복할 수 없는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절대 가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