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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벼랑 끝 선택, 위협, 실버 사기
등록일 : 2025-09-15 16:44:05.0
조회수 : 240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하는 사업마다 줄줄이 망하고. 진짜 하늘도 너무하네.
-(해설) 여러 사업을 하다 망하면서 많은 빚을 안게 되었고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살아서 뭐하겠어.
-정태야.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야,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면 안 돼. 살아야지.
-형님. 희망이 없습니다. 그 많은 빚을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정태야. 너 나랑 필리핀으로 가자. 거기 가서 새 인생 살자.
-지금 도망치자는 말입니까?
-기사회생하자는 거지.
-지금 제가 세금까지 체납해서 출국 금지인데 어떻게.
-너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여권 좀 발급받자고 부탁해 봐.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다 도와줄게. 일단 살아야지.
-믿을 수 있는 사람. 알겠습니다, 형님.
-야, 너 밥은 먹고 다녀? 얼굴이 영 말이 아닌데?
-진욱아. 내가 부탁 좀 하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다.
-뭔데? 말해봐. 뭐 어려울 때 돕는 게 친구 아니야?
-네 명의 여권 좀 빌려줘.
-여권?
-너도 내 상황 할잖아. 필리핀 가서 다시 시작하려고.
여권만 빌려주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진욱아.
제발.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내 이 은혜 평생 안 잊을게.
-일어나라.
-진욱아.
-알겠으니까 일어나라.
-진짜? 고맙다. 진짜 고맙다.
-언제 필요해?
-(해설) 그렇게 저는 필리핀으로 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현지 여성을 만나 가정을 꾸렸고 코로나로 인해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 저 왔어요.
-왔어?
-이거 우리 조카 선물.
-그냥 오지. 뭘 이렇게 매번, 앉아.
-내가 이번에 진짜 크게 한 탕 벌었거든요.
-너 그러다가 빠지는 거 아니야? 이제 그만해라.
-재미로 해야 하는데.
-(해설) 현지에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한국인이었던 현호와는 친동생처럼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형 혹시 한국 돈 3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요?
-왜? 혹시 도박?
-절대 아니에요. 진짜 급한 일이 생겨서. 진짜 엉뚱한 데 쓰려는 거 아니다.
진짜 3개월 안에 갚겠습니다, 형님. 타국에서 이렇게 부탁할 데가 형님밖에 없네요.
-알겠다. 대신 돈 꼭 갚아라.
-진짜 고마워요, 형님.
-됐다. 네가 필요하다는데 뭘.
-형님 진짜.
-이 자식이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지?
-연락 두절인가요?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
-(해설) 최현호는 저에게 빌린 3000만 원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한국으로 도주해버렸습니다. 거기에다.
-네, 형님. 네? 진욱이가 여권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는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국으로 가자. 나 때문에 진욱이가. 내가 책임져야지.
그전에 최현호 이 자식 찾아서 돈부터 받아내야지. 진짜.
-(해설) 저에 대한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다는 건 알았지만 스스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여기네. 최현호. 기다려라. 야, 최현호. 돈 갚아라.
-돈 없어.
-뭐? 이 자식이. 내가 그거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걸 탕진하고 튀어? 너 돈 못 갚으면 나한테 죽는다, 응?
-지금 나한테 협박한 거야? 고소합니다. 네?
-뭐? 고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정태 씨가 그 많은 빚을 떠안다 못해서 한국을 떠난 과정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김규범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관계가 참 많이 복잡하고 많은 법률적인 쟁점이 섞여 있는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 사례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정태 씨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닌데요.
다만, 아무리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정태 씨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겠죠?
우선 이정태 씨가 친구인 허진욱 씨 명의의 여권을 사용해서 해외로 출국을 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여권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정태 씨가 여권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 자세히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여권법 제16조의 제1항에 따르면 여권의 발급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법 제24조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여권을 출입국심사 과정에서 제시를 하고 출국까지 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 즉 해외로 출국을 할 경우에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228조 및 229조의 여권불실기재 그리고 불실기재여권행사의 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의 여권으로 출국을 한 번 한 일이 그렇게 가벼운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을 위반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당연히 져야 할 텐데.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요. 지금 이정태 씨가 필리핀에서 거주를 하면서 한국인 최현호 씨와 친해졌고 3000만 원을 빌려줬거든요.
그런데 최현호 씨가 이 돈을 도박으로 탕진을 하고 한국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거 참, 같은 나라 사람끼리 타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등을 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어이없고 황당한데, 그런데 일단 찾았으니까 빌려준 돈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변호사님, 돈 좀 받아주십시오.
-받아드리겠습니다. 돈을 빌렸으면 당연히 갚아야죠.
그것도 외국에서 의지할 곳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자국민들끼리는 서로 의지를 하면서 지내야 하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참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최현호 씨는 정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이정태 씨에게 사정을 구하고 변제의 의지라도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당당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호 씨가 저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이유는 최현호 씨가 어느 정도 법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을 알고 있다면 갚아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을 텐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03조에 의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 드리면 나쁜 일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빌리면 돈을 빌린 사람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 사건과 같이 도박 자금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이고 실제로 저도 재판을 많이 하다 보면
돈을 빌린 상대방 측에서 이 법률 조항을 악용해서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현호 씨가 법을 악용한 거네요.
-그러네요.
-이게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포인트 같기도 한데 처음부터 도박 자금인 줄 알면서 돈을 빌려줬다면 돌려받을 수 없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결국 이정태 씨가 최현호 씨에게 돈을 빌려줌으로써 최현호 씨가 도박이라는 불법을 하게 된 것이기에 이정태 씨가
만약 처음부터 최현호 씨가 도박으로 사용할 것이란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줬다면 이 돈은 최현호 씨로부터 돌려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정태 씨 역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정태 씨가 최현호 씨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에 그때는 도박 자금으로 쓸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드라마를 보면 이거 어디다 쓰려고? 도박하려고 하니까, 절대 아닙니다, 형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결국 이점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정태 씨의 경우에 최현호 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했을 경우에 최현호 씨는 분명히 이정태
씨는 내가 도박을 할 것을 알면서 돈을 빌려줬다.
그래서 나는 갚을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증거재판주의에 따라서 최현호 씨는 먼저 자신이 이 돈을 도박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이정태 씨 또한 자신이
도박으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 돈을 빌려줬다는 점을 최현호 씨가 스스로 증거를 통해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최현호 씨가 과연 이러한 점들을 입증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최현호 씨의 태도에 이정태 씨가 화가 나서 다소 거칠게 돈을 갚으라고 했는데 이래서 최현호 씨가 고소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정태 씨 행동이 문제가 됩니까?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물론 이정태 씨의 마음은 100번 이해가 갑니다.
이국땅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지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감정이 좋을 리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감정이 당연히 안 좋죠. 무지무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현호 씨가 태도를 한번 보시면 돈 갚으라고 하니까 돈 없다, 못 갚는다.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니까 오히려 이게 지금 법을 악용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저 같아도 참지 못할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가 한다 하더라도 이정태 씨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자신이 빌려준 돈을 회수했어야 하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추심자는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하는 금지 행위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을 하는 행위 또는 반복적으로 그리고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함으로써 채무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 또는 야간에 반복적으로 전화 그리고 SNS를 통한 지나친 채권추심
행위 등은 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이게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뿐만이 아니라 개인 간의 금전 거래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인가요?
-사실 이 법률의 주된 입법 취지는 무등록 대부업자들의 무분별한 채권추심 행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다고는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법률상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뿐만이 아니라 채권을 추심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의 대여 행위 역시 이 법령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나목에 따르면 금전 대여 채권자 또한 이 법령이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본다면 이 드라마 사례 이정태 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채권추심법상의 협박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협박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실질적으로 최현호
씨가 공포심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 인정이 된다면 협박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정태 씨가 협박을 한 건 분명히 잘못했습니다만 사실 너무 억울합니다.
저 같으면 사실 저거 멱살 잡는 거로 끝내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멱살을 잡고 타닥타닥... 어쨌든.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까 구제할 방법이 없을까요?
-참 안타깝게도 이미 이정태 씨는 자신의 언동을 통하여서 최현호 씨에게 협박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만약 이정태 씨가 이 일로 인해서 또다시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이 사례에서 나타난 이정태 씨의 사정들 즉,
이정태 씨 역시 최현호 씨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힘든 상황을 겪었다는 점.
그리고 이정태 씨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참지 못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이 행위를 했다는 점.
즉,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점들을 판사님께 잘 부각시켜서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사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김규범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이정태 씨에게 한마디 더 해 주시죠.
-이정태 씨의 사례를 보면 사실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본인의 잘못, 특히 타인 명의의 여권을 이용한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아주
중대한 범죄이니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최현호 씨에게 느낀 분노와 배신감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도를 넘어선 권리
행사는 오히려 본인에게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금전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꼭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술 많이 마시면 안 되는데. 연락도 없고. 여보세요?
-자기야. 나 이제 슬슬 회식 끝날 것 같은데. 나 좀 데리러 와 주면 안 될까요?
-술 많이 마셨나?
-응, 좀 많이.
-아직 운전 자신이 없는데. 일단 알겠다. 데리러 갈게.
-고마워. 사랑해요.
-응.
-초보 운전이시네요.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한다면서 술 좀 적당히 마시지.
-그래도 우리 자기가 이렇게 데려와 줬잖아.
-나 운전면허 딴 지 얼마 안 돼서 오는데 얼마나 떨렸는지 알아?
-운전도 자꾸 해야 늘지. 그리고 내가 옆에 탁 붙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집으로 출발.
-출발합니다.
-옆에 있는 게 더 걱정인데요.
-옆에서 봐준다더니 그새 잠들어버렸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 차는 왜 저렇게 붙어서 와? 무섭게.
-돈 다 잃어서 열받아 죽겠는데. 아주 기어가네, 기어가. 이래도 빨리 안 달리네.
-왜 저래. 왜 저래, 무섭게.
-여편네야. 운전 그런 식으로밖에 못 하나? 운전을 못 하면 집구석에서 나오지 말아야지.
왜 기어 나와서 XXX. 응?
-죄송합니다. 제가 초보 운전이라서. 죄송합니다. 먼저 가세요. 죄송합니다.
-무슨 일인데?
-몰라. 나 그냥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저 사람이 뒤에서 막 빵빵거리고 옆에 붙어서 욕하고.
미안하다고 먼저 가라고 했는데도. 어떻게 해, 자기야. 내렸다.
-초보 운전인 것도 서러운데. 점점 더 상황이 격해집니다.
-왜 그럽니까?
-운전 그런 식으로밖에 못 하나?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경찰서죠? 여기 빨리 좀 와 주세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 놓으세요, 이거.
-저 사람이 먼저 저희 신랑을 폭행했다고요.
위협 운전도 하고 왜 우리 신랑을 잡아가는 건데요?
-죽겠네, 다리. 휴대전화를 흉기로 사용하네?
-저는 정당방위를 했을 뿐입니다.
-일단 서에 가서 얘기하시죠.
-저희가 피해자라고요.
-억울합니다, 진짜. 나 어떻게 해야 하니.
-지금 이정아 씨는 초보 운전이니까 천천히 간 것뿐인데 오진상 씨가 뒤에서 저렇게 계속 쫓아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죠. 지금 영상에서 오진상 씨는 난폭 운전을 하고 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여러 차례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에서 난폭 운전 금지 사항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난폭 운전.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도로교통법의 규정된 난폭 운전의 유형을 말씀드리면요.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유턴과 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 일종의 교통상 위험을 유발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경우에 난폭 운전에 해당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건에서는 이 오진상 씨가 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또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의 행위들을 하면서
차량을 운전한 부분이 난폭 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지금 진상 씨처럼 난폭 운전에 해당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먼저 오진상 씨는 형사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또 행정적으로는 형사 입건 시 벌점 40점 부과, 40일 운전면허 정지 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구속이 된다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 그리고 결격 기간 1년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진상 씨에게는 또 별도로 제가 볼 때 특수 협박죄도 성립 가능할 것 같은데요.
형법 제284조를 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을 협박한 경우에는 특수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진상 씨가 난폭 운전을 한 건 맞지만 말씀하신 특수 협박,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협박을 하진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오진상 씨는 이정아 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정차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적인 운전을 했잖아요.
이런 위협 운전은 그 자체로 이정아 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로 인해 이정아 씨가
평정심을 잃고 제대로 운전을 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이 오진상 씨의 차량을 피하는 것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전방
주시 등을 소홀히 하게 되어서 더 큰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이렇게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자동차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진상 씨에게는 위협 운전으로 인한 특수 협박죄 성립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범죄 자체도 특수 협박죄이지 않습니까? 형벌, 그 처벌도 좀 특수하게 높겠죠?
-특수하게 가중처벌하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이 특수 협박죄가 성립된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일반 협박죄보다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행정적으로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수 협박 외에도 오진상 씨에게 적용되는 또 다른 범죄도 있다고요?
-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건 운전자 협박죄인데요.
우리나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10을 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게는 운전자 폭행죄 또는 운전자 협박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 운전자가 운전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운행 의사를 가지고 잠시 정차 중인 경우에도 당연히 운행
중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건에서 이정아 씨가 잠시 정차한 사이에 오진상 씨가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른 것은 특가법상 운행 중인 운전자를 상대로 협박한 행위에 해당될 수 있고요.
이렇게 특가법상 운전자 협박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위에서 저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럼요.
-제대로 처벌을 받으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오진상 씨가 이정아 씨의 남편 박영범 씨도 폭행을 했는데 이 부분도 당연히 처벌이 되겠죠?
-맞습니다. 오진상 씨는 차에서 내린 박영범 씨를 일방적으로 먼저 폭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단순 폭행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 규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만약 박영범 씨가 다쳐서 상해의 피해를 입었다면 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 규정에 따라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박영범 씨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진상 씨에게 앞서 말씀드린 특가법상의 운전자 폭행죄는 성립되기 어려울 것 같네요.
-그런데 지금 또 하나 남은 게를 지금 오진상 씨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던 박영범 씨가 그것을 일단 그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로 정강이와 그리고 무릎을 쳐서 쓰러졌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폭행에 대해서는 또 그 당시에 마침 경찰이 왔어요. 현행범이 됐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공교로워요.
-일단 박영범 씨가 휴대전화로 오진상 씨의 무릎과 정강이 부분을 이렇게 때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형법상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형법 제258조에 2, 제1항을 보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상해죄를 저지른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뭐 위험한 물건이다라고 하면 칼이나 날카로운 총이나 이런 것들 흉기를 생각하게 되는데 아까
특수협박죄 설명하시면서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휴대전화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됩니까?
-형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그 물건이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해를 가할 정도로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법원 판례를 보면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사람을 때려서 상처를 입힌 경우에 이 휴대전화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사건에서도 이 오진상 씨가 또 무릎을 붙잡고 쓰러진 것을 봤을 때 상해 진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박영범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오진상 씨의 무릎과 정강이 부분을 때린 것에 대해 특수상해죄로 처벌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진상 씨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럼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건데 그 상황을 피해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한 거면 당연히 이게 정당방위가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방영범 씨 입장에서는 방금 사무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당방위를 주장해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해서 상황을 유발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에 대응해서 욕을
하며 상대방의 멱살을 붙잡고 밀거나 또 끌어당기거나 하는 이런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이런 행동은 상대방의 폭행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방어행위를 넘어서서 상대방에 대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또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건에서도 비록 박영범 씨가 오진상 씨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오진상 씨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박영범 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인정받게 만들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 어렵네요. 생각보다 정당방위가 인정받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폭행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법의 생각이 그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래도 이게 너무 생명의 위험이
오는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자기를 지킬 수 없다는 게 굉장히 무력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이정아 씨 부부처럼 길에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섣불리 차에서 내리거나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차에 그대로 타고 있는 상태에서 빨리 경찰을 부르는 게 더 좋고요.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는 상대방의 침해 행위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격행위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만 그쳐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폭행 중에 그만하세요 하면서 밀었는데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방어행위인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손을 이렇게 뻗어서 민 행위가 단순히 방어행위로 해석이 될지 아니면 방어행위를 넘어서서
공격행위로까지 비쳐질 수 있을지가 법원에서는 아마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도로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는요.
절대 차에서 내리지 마시고 재빨리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좋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 난폭운전은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니까요.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정아, 박영범 씨 부부에게도 한 말씀 더해 주시죠.
-일단 먼저 오진상 씨는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의 행위를 하면서 차량을
운전했기 때문에 난폭운전으로 처벌받게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정아 씨를 상대로 위협적인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특수협박죄도 성립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잠시 정차한 이정아 씨에게 욕설을 하고 또 소리를 지른 것은 특가법상 운행 중인 운전자를 상대로
협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협박죄 역시는 성립될 수 있고 또 차에서 내린 박영범 씨를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폭행죄로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박영범 씨가 이러한 오진상 씨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오진상 씨의 무릎과 정강이
부분을 때렸는데 안타깝게도 박영범 씨에게 정당방위가 성립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오진상 씨가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상해죄로 처벌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정아 씨가 오진상 씨 때문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섣불리 차에서 내리지 마시고 일단 빨리 경찰을 부르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실버 사업으로 잘만 포장하면 되겠지?
-당연하지.
-크게 한 탕, 알지?
-잘 한번 해보자고.
-더우시죠? 음료수부터 한잔하십시오.
-그래. 뭘 투자한다고?
-안전한 1순위, 건전한 투자랑 온라인 상품권 유통 사업을 결합한 새로운 투자 상품인데요.
이게 요즘 서울에서는 완전 인기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20년간 부동산 투자업을 하다가 여기가 고향이라서 내려왔는데 어르신들에게 보다 안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서 진짜 일급 비밀인 상품을 새로 만든 겁니다.
-그거 원금 보장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르신,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제가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권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상품권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무조건 믿고 수익은 맡기셔도 됩니다.
-경로당에서 소개한 거니까 믿어도 되겠지?
-이 온라인 상품권 유통 사업은 현금 회전이 빠르고 위험성이 전혀 없는 100% 안전한 투자입니다, 어르신.
은행 금리보다 수익률도 월 3, 4% 정도는 훨씬 더 높고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제가 1순위 건전한 투자라고 했죠? 이 앞에 단독주택 시작 한 5억 정도 하는데 이 집이 완전히 깨끗한 무담보 상태거든요.
-세입자도 없는 깨끗한 집입니다. 여기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뭐 이거 보면 알아?
-그러면 직접 가서 한번 보시죠.
-그래, 한번 가보자.
-일단 가시기 전에 간단한 설명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제 말이 맞죠.
-그래. 집도 깨끗하고 세입자도 없고.
-이 집에 1순위 근저당으로 설정해서 어르신이 투자한 돈은 혹시 손해가 나더라도 이 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100% 보호할 거고요.
어르신이 투자한 돈은 상품권 이용해서 저희가 최대한 수익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100% 보장되는 거 맞나?
-저희가 고향 사람한테 사기 치겠습니까? 저 한번 믿어보세요, 어르신.
-가까운 사람이 무섭죠.
-그래? 집세가 5억이면 5000만 원 정도는 안전하겠지. 그래. 내가 자네들 믿고 그럼 투자하지.
-어르신 정말 잘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좌랑 보낼 테니까 그쪽으로 투자금을 입금하시면 제가 바로 서류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지난달부터 150만 원씩 수익금이 들어오네. 그 투자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니까.
-어째 불안한데요, 저는.
-어르신, 수익금 받으셨죠.
-그래, 고맙네.
-어르신, 그래서 말인데 연세도 있으시고 노후를 위해서 투자를 좀 더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투자를 좀 더 하시면 수익금도 더 늘어날 거고요.
-늙은이가 무슨 돈이 있어.
-지금 다른 투자자들은 줄을 섰는데 제가 동네 사람이라서 어르신께 먼저 투자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00만 원에 매달 150만 원이면. 모아 놓은 돈 3억 전부 다 넣으면 매달 900만 원? 좋네.
나 모아 놓은 돈 전부 투자하지.
-잘 생각하셨습니다. 조만간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완료해서 확인서 들고 가겠습니다.
-그래, 나 자네만 믿네.
-너무 쉽게 믿으시는데요.
-김태현, 박지훈. 잘하고 있지?
-당연하지, 형님.
-혹시나 의심을 살 수 있으니까 나도 투자한 걸로 하자, 한 500.
-그렇네요. 집주인도 피해자인 척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겠죠.
-참. 그런데 형님 사촌 동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진이. 걔가 세입자 역할 하기로 했다.
그 집으로 주민등록 이전했고 임대차 계약서도 작성했고 그러면 수진이가 1순위 근저당권자가 되니까 투자금을 돌려줄 수가 없지.
-실거주는 안 하는 거 맞죠? 그래야 나중에 투자자 먹을 때 빈 섬으로 보이죠.
-걱정 마라. 내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딱 준비시켰다.
-그러면 우리가 한 3억 정도만 더 끌어모아서 튀면 되겠네요.
-둘 다 열심히 알지?
-(함께) 네.
-정말 치밀하네요.
-지난달부터 수익금도 안 들어오고 문도 잠겨 있고. 설마.
태현이 이놈이 계약이 좀 꼬였다고 기다려 달라더만 전화도 안 되고 전 재산 투자한 건데. 안 되겠다.
-누구세요?
-여기 빈집인데 누구세요?
-저는 지난겨울부터 여기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요.
-세입자요? 겨울부터면 나보다 먼저잖아. 내 돈, 내 돈.
-그러게요.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지금 사기를 당해서 잠도 못 주무시고 계실 것 같거든요.
임태량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 사건에서 박지훈, 김태현 씨가 처음부터 약속된 사업에 투자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수익을
보장하며 위의 돈을 받아 편취한 사안입니다.
최영철, 정수진도 실제 위 범행에 가담했지만 이들은 무혐의 주장을 위해 대비해 놓은 것으로 보여서 최영철,
정수진을 어떻게 엮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지금 이철수 씨에게 투자를 권하면서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선순위 임차권이 없다고 속였는데 이거는 기망의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겠죠?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하여 선순위 임차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완전히 깨끗한 무담보 상태다.
1순위 근저당권 설정에 100% 안전하다고 설명한 행위는 명백한 기망 행위입니다.
또한 피해자인 이철수 씨가 72세의 고령이잖아요.
-그렇죠.
-정보 접근성이 낮고 법률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신뢰를 형성하고 투자를 유도한
것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지금 드라마를 보면 김태현 씨, 박지훈 씨만 사기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최영철 씨와 사촌 동생인가요,
정수진 씨도 한패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담보 제공자인 최영철 씨는 자신도 5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의심을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는데 이런 주장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담보 제공자 최영철이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할 계획을 세우고 미리 대비한 것이죠.
그런데 실제 저희와 유사한 다른 사안을 보면 최영철과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실제로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도 투자자이면서 동시에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실제 무혐의 처분이 나오기도 하고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서 결국 자금의 흐름이나 통신 내역 등의
객관적 증거를 통해 최영철 주장을 탄핵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궁금한 최영철 씨나 정수진 씨도 처벌을 받나요?
-혐의가 입증된다면 당연히 처벌될 수 있겠죠.
최영철, 정수진과 김태현, 박지훈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런데 미리 대비를 해놓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 입증이 쉽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김태현, 박지훈은 전면에 나서 사기 행각을 벌였기 때문에 이들 명의로는 재산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즉 부동산의 소유권자인 최영철과 세입자 행세를 한 정수진의 범죄 사실 입증이 피해 회복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나이도 많아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수사 기관과 법원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는 고단한 작업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 지금 임차권을 이용해서 사기를 쳤는데 또 이런 수법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조금 낯선 방식이죠.
-이 사건을 보면 정수진이 실제 거주 의사 없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만 이전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외관을 만들었고 이를 알리지 않고 이철수 씨가 1순위 근저당권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속여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정수진의 행위가 주민등록법상 허위 신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임차권은 등기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가능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기꾼들은 끊임없이 창의적이네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수익금을 줬잖아요.
그냥 보통 이렇게 돈을 받았으면 그걸 들고 그대로 튀어 버리는데 이게 왜 처음에는 수익금을 주고 이런 방식을 쓰는 거죠?
-그런 방식을 쓰는 이유는 일단 신뢰를 쌓아서 추가 투자금을 받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른바 폰지 사기 수법인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투자자에게는 나중 투자자의 돈으로 수익금을 지급해서 신뢰를 쌓고 더 큰 투자나 추가 투자자 모집을 유도하는 것이죠.
이철수 씨도 처음 수익금을 받고 신뢰해서 추가로 2억 5000만 원가량을 더 투자했잖아요.
이런 패턴이 나타나면 더욱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 더 괘씸한 게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사실 이런 투자 관계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을 이용해서 사기를 쳤다는 것이 정말 나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와 같은 사건에서도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시골에 계신 어르신분들은 속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식들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올라가 있고 그러면 물어보거나 도움받을 사람이 마땅치 않고 노후에 대한 걱정은 있고 돈을 벌 수는 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사건이 모두 벌어진 다음 자식분들이 부모님과 같이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감정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통 부모님께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디도 가지 말고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시곤 하는데 정말 많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순위의 임차인이 있는데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문서를 위조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니 박지훈, 김태현은 사문서 위조나 동행사죄를 저지른 것으로도 보입니다.
존재하는 사업 실적을 담은 사업 계획서나 대형 쇼핑몰과 같은 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했거든요.
또 허위 임대차 계약서 작성도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범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지금도 범죄가 백화점 수준인데 또 알아둬야 할 범죄가 뭐 있습니까?
-저희 사안 같은 경우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문제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정수진이 허위 임대차을 근거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했다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동행사죄 역시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철수 씨가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해서 이들을 처벌받게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영철, 정수진의 사기 가담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하여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처음부터 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민형사상 대비를 해서 진행을 하면 투자했던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김태현, 박지훈에게 재산이 있다면 가장 좋겠으나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전면에 나서서 사기 행각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최영철, 정수진을 타깃으로 해야 합니다.
사기범행에 가담한 김태현, 박지훈, 최영철, 정수진 4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위 4명 모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액 3억 원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도록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보전처분도 진행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수진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무효도 주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게 무효가 되면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임대차 계약의 무효가 인정되면 정수진은 더 이상 실제 임차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은 소멸한다고 보이고 이철수 씨의 근저당권이 사실상 1순위 권리가 되어 경매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피해액이 보전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텐데.
-그렇죠.
-피해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게요.
이철수 씨에게 한마디 해 주시죠.
-일반적으로 월 3%의 투자 수익을 주는 상품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기도 어렵습니다.
암호화폐 들어보셨죠? 혹시 스테이킹은 들어보셨나요?
스테이킹은 쉽게 설명하면 저금을 하고 이자를 받는 것과 유사한 것인데 보상률이 가장 높은 암호화폐의 보상률도 연 20%가량입니다.
월 1.6% 정도죠. 통상 연 3에서 6%가량입니다.
월 3%의 상품이 있다면 사실 저부터 먼저 가입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라 내 돈을 전부 잃는 것입니다.
이철수 씨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투자에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으시면 그 즉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객관적 조언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해설) 여러 사업을 하다 망하면서 많은 빚을 안게 되었고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살아서 뭐하겠어.
-정태야.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야,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면 안 돼. 살아야지.
-형님. 희망이 없습니다. 그 많은 빚을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정태야. 너 나랑 필리핀으로 가자. 거기 가서 새 인생 살자.
-지금 도망치자는 말입니까?
-기사회생하자는 거지.
-지금 제가 세금까지 체납해서 출국 금지인데 어떻게.
-너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여권 좀 발급받자고 부탁해 봐.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다 도와줄게. 일단 살아야지.
-믿을 수 있는 사람. 알겠습니다, 형님.
-야, 너 밥은 먹고 다녀? 얼굴이 영 말이 아닌데?
-진욱아. 내가 부탁 좀 하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다.
-뭔데? 말해봐. 뭐 어려울 때 돕는 게 친구 아니야?
-네 명의 여권 좀 빌려줘.
-여권?
-너도 내 상황 할잖아. 필리핀 가서 다시 시작하려고.
여권만 빌려주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진욱아.
제발.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내 이 은혜 평생 안 잊을게.
-일어나라.
-진욱아.
-알겠으니까 일어나라.
-진짜? 고맙다. 진짜 고맙다.
-언제 필요해?
-(해설) 그렇게 저는 필리핀으로 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현지 여성을 만나 가정을 꾸렸고 코로나로 인해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 저 왔어요.
-왔어?
-이거 우리 조카 선물.
-그냥 오지. 뭘 이렇게 매번, 앉아.
-내가 이번에 진짜 크게 한 탕 벌었거든요.
-너 그러다가 빠지는 거 아니야? 이제 그만해라.
-재미로 해야 하는데.
-(해설) 현지에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한국인이었던 현호와는 친동생처럼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형 혹시 한국 돈 3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요?
-왜? 혹시 도박?
-절대 아니에요. 진짜 급한 일이 생겨서. 진짜 엉뚱한 데 쓰려는 거 아니다.
진짜 3개월 안에 갚겠습니다, 형님. 타국에서 이렇게 부탁할 데가 형님밖에 없네요.
-알겠다. 대신 돈 꼭 갚아라.
-진짜 고마워요, 형님.
-됐다. 네가 필요하다는데 뭘.
-형님 진짜.
-이 자식이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지?
-연락 두절인가요?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
-(해설) 최현호는 저에게 빌린 3000만 원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한국으로 도주해버렸습니다. 거기에다.
-네, 형님. 네? 진욱이가 여권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는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국으로 가자. 나 때문에 진욱이가. 내가 책임져야지.
그전에 최현호 이 자식 찾아서 돈부터 받아내야지. 진짜.
-(해설) 저에 대한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다는 건 알았지만 스스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여기네. 최현호. 기다려라. 야, 최현호. 돈 갚아라.
-돈 없어.
-뭐? 이 자식이. 내가 그거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걸 탕진하고 튀어? 너 돈 못 갚으면 나한테 죽는다, 응?
-지금 나한테 협박한 거야? 고소합니다. 네?
-뭐? 고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정태 씨가 그 많은 빚을 떠안다 못해서 한국을 떠난 과정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김규범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관계가 참 많이 복잡하고 많은 법률적인 쟁점이 섞여 있는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 사례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정태 씨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닌데요.
다만, 아무리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정태 씨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겠죠?
우선 이정태 씨가 친구인 허진욱 씨 명의의 여권을 사용해서 해외로 출국을 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여권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정태 씨가 여권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 자세히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여권법 제16조의 제1항에 따르면 여권의 발급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법 제24조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여권을 출입국심사 과정에서 제시를 하고 출국까지 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 즉 해외로 출국을 할 경우에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228조 및 229조의 여권불실기재 그리고 불실기재여권행사의 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의 여권으로 출국을 한 번 한 일이 그렇게 가벼운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을 위반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당연히 져야 할 텐데.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요. 지금 이정태 씨가 필리핀에서 거주를 하면서 한국인 최현호 씨와 친해졌고 3000만 원을 빌려줬거든요.
그런데 최현호 씨가 이 돈을 도박으로 탕진을 하고 한국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거 참, 같은 나라 사람끼리 타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등을 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어이없고 황당한데, 그런데 일단 찾았으니까 빌려준 돈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변호사님, 돈 좀 받아주십시오.
-받아드리겠습니다. 돈을 빌렸으면 당연히 갚아야죠.
그것도 외국에서 의지할 곳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자국민들끼리는 서로 의지를 하면서 지내야 하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참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최현호 씨는 정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이정태 씨에게 사정을 구하고 변제의 의지라도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당당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호 씨가 저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이유는 최현호 씨가 어느 정도 법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을 알고 있다면 갚아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을 텐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03조에 의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 드리면 나쁜 일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빌리면 돈을 빌린 사람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 사건과 같이 도박 자금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이고 실제로 저도 재판을 많이 하다 보면
돈을 빌린 상대방 측에서 이 법률 조항을 악용해서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현호 씨가 법을 악용한 거네요.
-그러네요.
-이게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포인트 같기도 한데 처음부터 도박 자금인 줄 알면서 돈을 빌려줬다면 돌려받을 수 없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결국 이정태 씨가 최현호 씨에게 돈을 빌려줌으로써 최현호 씨가 도박이라는 불법을 하게 된 것이기에 이정태 씨가
만약 처음부터 최현호 씨가 도박으로 사용할 것이란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줬다면 이 돈은 최현호 씨로부터 돌려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정태 씨 역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정태 씨가 최현호 씨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에 그때는 도박 자금으로 쓸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드라마를 보면 이거 어디다 쓰려고? 도박하려고 하니까, 절대 아닙니다, 형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결국 이점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정태 씨의 경우에 최현호 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했을 경우에 최현호 씨는 분명히 이정태
씨는 내가 도박을 할 것을 알면서 돈을 빌려줬다.
그래서 나는 갚을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증거재판주의에 따라서 최현호 씨는 먼저 자신이 이 돈을 도박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이정태 씨 또한 자신이
도박으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 돈을 빌려줬다는 점을 최현호 씨가 스스로 증거를 통해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최현호 씨가 과연 이러한 점들을 입증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최현호 씨의 태도에 이정태 씨가 화가 나서 다소 거칠게 돈을 갚으라고 했는데 이래서 최현호 씨가 고소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정태 씨 행동이 문제가 됩니까?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물론 이정태 씨의 마음은 100번 이해가 갑니다.
이국땅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지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감정이 좋을 리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감정이 당연히 안 좋죠. 무지무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현호 씨가 태도를 한번 보시면 돈 갚으라고 하니까 돈 없다, 못 갚는다.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니까 오히려 이게 지금 법을 악용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저 같아도 참지 못할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가 한다 하더라도 이정태 씨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자신이 빌려준 돈을 회수했어야 하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추심자는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하는 금지 행위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을 하는 행위 또는 반복적으로 그리고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함으로써 채무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 또는 야간에 반복적으로 전화 그리고 SNS를 통한 지나친 채권추심
행위 등은 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이게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뿐만이 아니라 개인 간의 금전 거래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인가요?
-사실 이 법률의 주된 입법 취지는 무등록 대부업자들의 무분별한 채권추심 행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다고는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법률상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뿐만이 아니라 채권을 추심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의 대여 행위 역시 이 법령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나목에 따르면 금전 대여 채권자 또한 이 법령이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본다면 이 드라마 사례 이정태 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채권추심법상의 협박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협박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실질적으로 최현호
씨가 공포심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 인정이 된다면 협박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정태 씨가 협박을 한 건 분명히 잘못했습니다만 사실 너무 억울합니다.
저 같으면 사실 저거 멱살 잡는 거로 끝내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멱살을 잡고 타닥타닥... 어쨌든.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까 구제할 방법이 없을까요?
-참 안타깝게도 이미 이정태 씨는 자신의 언동을 통하여서 최현호 씨에게 협박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만약 이정태 씨가 이 일로 인해서 또다시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이 사례에서 나타난 이정태 씨의 사정들 즉,
이정태 씨 역시 최현호 씨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힘든 상황을 겪었다는 점.
그리고 이정태 씨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참지 못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이 행위를 했다는 점.
즉,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점들을 판사님께 잘 부각시켜서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사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김규범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이정태 씨에게 한마디 더 해 주시죠.
-이정태 씨의 사례를 보면 사실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본인의 잘못, 특히 타인 명의의 여권을 이용한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아주
중대한 범죄이니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최현호 씨에게 느낀 분노와 배신감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도를 넘어선 권리
행사는 오히려 본인에게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금전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꼭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술 많이 마시면 안 되는데. 연락도 없고. 여보세요?
-자기야. 나 이제 슬슬 회식 끝날 것 같은데. 나 좀 데리러 와 주면 안 될까요?
-술 많이 마셨나?
-응, 좀 많이.
-아직 운전 자신이 없는데. 일단 알겠다. 데리러 갈게.
-고마워. 사랑해요.
-응.
-초보 운전이시네요.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한다면서 술 좀 적당히 마시지.
-그래도 우리 자기가 이렇게 데려와 줬잖아.
-나 운전면허 딴 지 얼마 안 돼서 오는데 얼마나 떨렸는지 알아?
-운전도 자꾸 해야 늘지. 그리고 내가 옆에 탁 붙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집으로 출발.
-출발합니다.
-옆에 있는 게 더 걱정인데요.
-옆에서 봐준다더니 그새 잠들어버렸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 차는 왜 저렇게 붙어서 와? 무섭게.
-돈 다 잃어서 열받아 죽겠는데. 아주 기어가네, 기어가. 이래도 빨리 안 달리네.
-왜 저래. 왜 저래, 무섭게.
-여편네야. 운전 그런 식으로밖에 못 하나? 운전을 못 하면 집구석에서 나오지 말아야지.
왜 기어 나와서 XXX. 응?
-죄송합니다. 제가 초보 운전이라서. 죄송합니다. 먼저 가세요. 죄송합니다.
-무슨 일인데?
-몰라. 나 그냥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저 사람이 뒤에서 막 빵빵거리고 옆에 붙어서 욕하고.
미안하다고 먼저 가라고 했는데도. 어떻게 해, 자기야. 내렸다.
-초보 운전인 것도 서러운데. 점점 더 상황이 격해집니다.
-왜 그럽니까?
-운전 그런 식으로밖에 못 하나?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경찰서죠? 여기 빨리 좀 와 주세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 놓으세요, 이거.
-저 사람이 먼저 저희 신랑을 폭행했다고요.
위협 운전도 하고 왜 우리 신랑을 잡아가는 건데요?
-죽겠네, 다리. 휴대전화를 흉기로 사용하네?
-저는 정당방위를 했을 뿐입니다.
-일단 서에 가서 얘기하시죠.
-저희가 피해자라고요.
-억울합니다, 진짜. 나 어떻게 해야 하니.
-지금 이정아 씨는 초보 운전이니까 천천히 간 것뿐인데 오진상 씨가 뒤에서 저렇게 계속 쫓아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죠. 지금 영상에서 오진상 씨는 난폭 운전을 하고 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여러 차례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에서 난폭 운전 금지 사항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난폭 운전.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도로교통법의 규정된 난폭 운전의 유형을 말씀드리면요.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유턴과 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 일종의 교통상 위험을 유발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경우에 난폭 운전에 해당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건에서는 이 오진상 씨가 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또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의 행위들을 하면서
차량을 운전한 부분이 난폭 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지금 진상 씨처럼 난폭 운전에 해당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먼저 오진상 씨는 형사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또 행정적으로는 형사 입건 시 벌점 40점 부과, 40일 운전면허 정지 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구속이 된다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 그리고 결격 기간 1년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진상 씨에게는 또 별도로 제가 볼 때 특수 협박죄도 성립 가능할 것 같은데요.
형법 제284조를 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을 협박한 경우에는 특수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진상 씨가 난폭 운전을 한 건 맞지만 말씀하신 특수 협박,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협박을 하진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오진상 씨는 이정아 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정차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적인 운전을 했잖아요.
이런 위협 운전은 그 자체로 이정아 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로 인해 이정아 씨가
평정심을 잃고 제대로 운전을 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이 오진상 씨의 차량을 피하는 것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전방
주시 등을 소홀히 하게 되어서 더 큰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이렇게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자동차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진상 씨에게는 위협 운전으로 인한 특수 협박죄 성립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범죄 자체도 특수 협박죄이지 않습니까? 형벌, 그 처벌도 좀 특수하게 높겠죠?
-특수하게 가중처벌하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이 특수 협박죄가 성립된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일반 협박죄보다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행정적으로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수 협박 외에도 오진상 씨에게 적용되는 또 다른 범죄도 있다고요?
-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건 운전자 협박죄인데요.
우리나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10을 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게는 운전자 폭행죄 또는 운전자 협박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 운전자가 운전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운행 의사를 가지고 잠시 정차 중인 경우에도 당연히 운행
중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건에서 이정아 씨가 잠시 정차한 사이에 오진상 씨가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른 것은 특가법상 운행 중인 운전자를 상대로 협박한 행위에 해당될 수 있고요.
이렇게 특가법상 운전자 협박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위에서 저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럼요.
-제대로 처벌을 받으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오진상 씨가 이정아 씨의 남편 박영범 씨도 폭행을 했는데 이 부분도 당연히 처벌이 되겠죠?
-맞습니다. 오진상 씨는 차에서 내린 박영범 씨를 일방적으로 먼저 폭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단순 폭행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 규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만약 박영범 씨가 다쳐서 상해의 피해를 입었다면 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 규정에 따라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박영범 씨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진상 씨에게 앞서 말씀드린 특가법상의 운전자 폭행죄는 성립되기 어려울 것 같네요.
-그런데 지금 또 하나 남은 게를 지금 오진상 씨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던 박영범 씨가 그것을 일단 그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로 정강이와 그리고 무릎을 쳐서 쓰러졌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폭행에 대해서는 또 그 당시에 마침 경찰이 왔어요. 현행범이 됐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공교로워요.
-일단 박영범 씨가 휴대전화로 오진상 씨의 무릎과 정강이 부분을 이렇게 때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형법상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형법 제258조에 2, 제1항을 보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상해죄를 저지른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뭐 위험한 물건이다라고 하면 칼이나 날카로운 총이나 이런 것들 흉기를 생각하게 되는데 아까
특수협박죄 설명하시면서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휴대전화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됩니까?
-형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그 물건이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해를 가할 정도로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법원 판례를 보면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사람을 때려서 상처를 입힌 경우에 이 휴대전화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사건에서도 이 오진상 씨가 또 무릎을 붙잡고 쓰러진 것을 봤을 때 상해 진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박영범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오진상 씨의 무릎과 정강이 부분을 때린 것에 대해 특수상해죄로 처벌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진상 씨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럼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건데 그 상황을 피해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한 거면 당연히 이게 정당방위가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방영범 씨 입장에서는 방금 사무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당방위를 주장해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해서 상황을 유발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에 대응해서 욕을
하며 상대방의 멱살을 붙잡고 밀거나 또 끌어당기거나 하는 이런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이런 행동은 상대방의 폭행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방어행위를 넘어서서 상대방에 대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또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건에서도 비록 박영범 씨가 오진상 씨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오진상 씨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박영범 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인정받게 만들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 어렵네요. 생각보다 정당방위가 인정받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폭행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법의 생각이 그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래도 이게 너무 생명의 위험이
오는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자기를 지킬 수 없다는 게 굉장히 무력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이정아 씨 부부처럼 길에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섣불리 차에서 내리거나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차에 그대로 타고 있는 상태에서 빨리 경찰을 부르는 게 더 좋고요.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는 상대방의 침해 행위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격행위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만 그쳐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폭행 중에 그만하세요 하면서 밀었는데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방어행위인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손을 이렇게 뻗어서 민 행위가 단순히 방어행위로 해석이 될지 아니면 방어행위를 넘어서서
공격행위로까지 비쳐질 수 있을지가 법원에서는 아마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도로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는요.
절대 차에서 내리지 마시고 재빨리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좋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 난폭운전은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니까요.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정아, 박영범 씨 부부에게도 한 말씀 더해 주시죠.
-일단 먼저 오진상 씨는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의 행위를 하면서 차량을
운전했기 때문에 난폭운전으로 처벌받게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정아 씨를 상대로 위협적인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특수협박죄도 성립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잠시 정차한 이정아 씨에게 욕설을 하고 또 소리를 지른 것은 특가법상 운행 중인 운전자를 상대로
협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협박죄 역시는 성립될 수 있고 또 차에서 내린 박영범 씨를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폭행죄로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박영범 씨가 이러한 오진상 씨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오진상 씨의 무릎과 정강이
부분을 때렸는데 안타깝게도 박영범 씨에게 정당방위가 성립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오진상 씨가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상해죄로 처벌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정아 씨가 오진상 씨 때문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섣불리 차에서 내리지 마시고 일단 빨리 경찰을 부르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실버 사업으로 잘만 포장하면 되겠지?
-당연하지.
-크게 한 탕, 알지?
-잘 한번 해보자고.
-더우시죠? 음료수부터 한잔하십시오.
-그래. 뭘 투자한다고?
-안전한 1순위, 건전한 투자랑 온라인 상품권 유통 사업을 결합한 새로운 투자 상품인데요.
이게 요즘 서울에서는 완전 인기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20년간 부동산 투자업을 하다가 여기가 고향이라서 내려왔는데 어르신들에게 보다 안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서 진짜 일급 비밀인 상품을 새로 만든 겁니다.
-그거 원금 보장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르신,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제가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권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상품권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무조건 믿고 수익은 맡기셔도 됩니다.
-경로당에서 소개한 거니까 믿어도 되겠지?
-이 온라인 상품권 유통 사업은 현금 회전이 빠르고 위험성이 전혀 없는 100% 안전한 투자입니다, 어르신.
은행 금리보다 수익률도 월 3, 4% 정도는 훨씬 더 높고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제가 1순위 건전한 투자라고 했죠? 이 앞에 단독주택 시작 한 5억 정도 하는데 이 집이 완전히 깨끗한 무담보 상태거든요.
-세입자도 없는 깨끗한 집입니다. 여기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뭐 이거 보면 알아?
-그러면 직접 가서 한번 보시죠.
-그래, 한번 가보자.
-일단 가시기 전에 간단한 설명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제 말이 맞죠.
-그래. 집도 깨끗하고 세입자도 없고.
-이 집에 1순위 근저당으로 설정해서 어르신이 투자한 돈은 혹시 손해가 나더라도 이 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100% 보호할 거고요.
어르신이 투자한 돈은 상품권 이용해서 저희가 최대한 수익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100% 보장되는 거 맞나?
-저희가 고향 사람한테 사기 치겠습니까? 저 한번 믿어보세요, 어르신.
-가까운 사람이 무섭죠.
-그래? 집세가 5억이면 5000만 원 정도는 안전하겠지. 그래. 내가 자네들 믿고 그럼 투자하지.
-어르신 정말 잘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좌랑 보낼 테니까 그쪽으로 투자금을 입금하시면 제가 바로 서류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지난달부터 150만 원씩 수익금이 들어오네. 그 투자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니까.
-어째 불안한데요, 저는.
-어르신, 수익금 받으셨죠.
-그래, 고맙네.
-어르신, 그래서 말인데 연세도 있으시고 노후를 위해서 투자를 좀 더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투자를 좀 더 하시면 수익금도 더 늘어날 거고요.
-늙은이가 무슨 돈이 있어.
-지금 다른 투자자들은 줄을 섰는데 제가 동네 사람이라서 어르신께 먼저 투자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00만 원에 매달 150만 원이면. 모아 놓은 돈 3억 전부 다 넣으면 매달 900만 원? 좋네.
나 모아 놓은 돈 전부 투자하지.
-잘 생각하셨습니다. 조만간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완료해서 확인서 들고 가겠습니다.
-그래, 나 자네만 믿네.
-너무 쉽게 믿으시는데요.
-김태현, 박지훈. 잘하고 있지?
-당연하지, 형님.
-혹시나 의심을 살 수 있으니까 나도 투자한 걸로 하자, 한 500.
-그렇네요. 집주인도 피해자인 척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겠죠.
-참. 그런데 형님 사촌 동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진이. 걔가 세입자 역할 하기로 했다.
그 집으로 주민등록 이전했고 임대차 계약서도 작성했고 그러면 수진이가 1순위 근저당권자가 되니까 투자금을 돌려줄 수가 없지.
-실거주는 안 하는 거 맞죠? 그래야 나중에 투자자 먹을 때 빈 섬으로 보이죠.
-걱정 마라. 내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딱 준비시켰다.
-그러면 우리가 한 3억 정도만 더 끌어모아서 튀면 되겠네요.
-둘 다 열심히 알지?
-(함께) 네.
-정말 치밀하네요.
-지난달부터 수익금도 안 들어오고 문도 잠겨 있고. 설마.
태현이 이놈이 계약이 좀 꼬였다고 기다려 달라더만 전화도 안 되고 전 재산 투자한 건데. 안 되겠다.
-누구세요?
-여기 빈집인데 누구세요?
-저는 지난겨울부터 여기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요.
-세입자요? 겨울부터면 나보다 먼저잖아. 내 돈, 내 돈.
-그러게요.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지금 사기를 당해서 잠도 못 주무시고 계실 것 같거든요.
임태량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 사건에서 박지훈, 김태현 씨가 처음부터 약속된 사업에 투자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수익을
보장하며 위의 돈을 받아 편취한 사안입니다.
최영철, 정수진도 실제 위 범행에 가담했지만 이들은 무혐의 주장을 위해 대비해 놓은 것으로 보여서 최영철,
정수진을 어떻게 엮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지금 이철수 씨에게 투자를 권하면서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선순위 임차권이 없다고 속였는데 이거는 기망의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겠죠?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하여 선순위 임차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완전히 깨끗한 무담보 상태다.
1순위 근저당권 설정에 100% 안전하다고 설명한 행위는 명백한 기망 행위입니다.
또한 피해자인 이철수 씨가 72세의 고령이잖아요.
-그렇죠.
-정보 접근성이 낮고 법률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신뢰를 형성하고 투자를 유도한
것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지금 드라마를 보면 김태현 씨, 박지훈 씨만 사기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최영철 씨와 사촌 동생인가요,
정수진 씨도 한패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담보 제공자인 최영철 씨는 자신도 5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의심을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는데 이런 주장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담보 제공자 최영철이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할 계획을 세우고 미리 대비한 것이죠.
그런데 실제 저희와 유사한 다른 사안을 보면 최영철과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실제로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도 투자자이면서 동시에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실제 무혐의 처분이 나오기도 하고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서 결국 자금의 흐름이나 통신 내역 등의
객관적 증거를 통해 최영철 주장을 탄핵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궁금한 최영철 씨나 정수진 씨도 처벌을 받나요?
-혐의가 입증된다면 당연히 처벌될 수 있겠죠.
최영철, 정수진과 김태현, 박지훈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런데 미리 대비를 해놓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 입증이 쉽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김태현, 박지훈은 전면에 나서 사기 행각을 벌였기 때문에 이들 명의로는 재산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즉 부동산의 소유권자인 최영철과 세입자 행세를 한 정수진의 범죄 사실 입증이 피해 회복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나이도 많아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수사 기관과 법원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는 고단한 작업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 지금 임차권을 이용해서 사기를 쳤는데 또 이런 수법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조금 낯선 방식이죠.
-이 사건을 보면 정수진이 실제 거주 의사 없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만 이전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외관을 만들었고 이를 알리지 않고 이철수 씨가 1순위 근저당권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속여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정수진의 행위가 주민등록법상 허위 신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임차권은 등기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가능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기꾼들은 끊임없이 창의적이네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수익금을 줬잖아요.
그냥 보통 이렇게 돈을 받았으면 그걸 들고 그대로 튀어 버리는데 이게 왜 처음에는 수익금을 주고 이런 방식을 쓰는 거죠?
-그런 방식을 쓰는 이유는 일단 신뢰를 쌓아서 추가 투자금을 받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른바 폰지 사기 수법인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투자자에게는 나중 투자자의 돈으로 수익금을 지급해서 신뢰를 쌓고 더 큰 투자나 추가 투자자 모집을 유도하는 것이죠.
이철수 씨도 처음 수익금을 받고 신뢰해서 추가로 2억 5000만 원가량을 더 투자했잖아요.
이런 패턴이 나타나면 더욱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 더 괘씸한 게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사실 이런 투자 관계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을 이용해서 사기를 쳤다는 것이 정말 나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와 같은 사건에서도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시골에 계신 어르신분들은 속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식들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올라가 있고 그러면 물어보거나 도움받을 사람이 마땅치 않고 노후에 대한 걱정은 있고 돈을 벌 수는 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사건이 모두 벌어진 다음 자식분들이 부모님과 같이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감정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통 부모님께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디도 가지 말고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시곤 하는데 정말 많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순위의 임차인이 있는데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문서를 위조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니 박지훈, 김태현은 사문서 위조나 동행사죄를 저지른 것으로도 보입니다.
존재하는 사업 실적을 담은 사업 계획서나 대형 쇼핑몰과 같은 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했거든요.
또 허위 임대차 계약서 작성도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범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지금도 범죄가 백화점 수준인데 또 알아둬야 할 범죄가 뭐 있습니까?
-저희 사안 같은 경우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문제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정수진이 허위 임대차을 근거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했다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동행사죄 역시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철수 씨가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해서 이들을 처벌받게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영철, 정수진의 사기 가담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하여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처음부터 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민형사상 대비를 해서 진행을 하면 투자했던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김태현, 박지훈에게 재산이 있다면 가장 좋겠으나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전면에 나서서 사기 행각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최영철, 정수진을 타깃으로 해야 합니다.
사기범행에 가담한 김태현, 박지훈, 최영철, 정수진 4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위 4명 모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액 3억 원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도록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보전처분도 진행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수진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무효도 주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게 무효가 되면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임대차 계약의 무효가 인정되면 정수진은 더 이상 실제 임차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은 소멸한다고 보이고 이철수 씨의 근저당권이 사실상 1순위 권리가 되어 경매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피해액이 보전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텐데.
-그렇죠.
-피해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게요.
이철수 씨에게 한마디 해 주시죠.
-일반적으로 월 3%의 투자 수익을 주는 상품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기도 어렵습니다.
암호화폐 들어보셨죠? 혹시 스테이킹은 들어보셨나요?
스테이킹은 쉽게 설명하면 저금을 하고 이자를 받는 것과 유사한 것인데 보상률이 가장 높은 암호화폐의 보상률도 연 20%가량입니다.
월 1.6% 정도죠. 통상 연 3에서 6%가량입니다.
월 3%의 상품이 있다면 사실 저부터 먼저 가입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라 내 돈을 전부 잃는 것입니다.
이철수 씨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투자에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으시면 그 즉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객관적 조언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