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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부당한 해지?!, 자식이라 믿었는데..., 이혼의 세계
등록일 : 2025-08-25 13:33:08.0
조회수 : 52
-로이어패션에서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한다고?
이것도 예쁘고 편안하기로 유명한데. 요새 인기도 완전 많더만. 오케이.
자세히 한번 알아봐야겠다.
-저희 로이어패션과 함께하신다고 하니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평소에 여기 옷 많이 구매했었거든요.
-저희와 가맹계약 체결하신 거 후회는 없으실 거예요.
요즘 셀럽들이 저희 옷 많이 입으시고 브랜드 인지도도 꽤 늘었고요.
-그렇더라고요.
-우선 가맹계약서입니다.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고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가맹 본부와 최영지
사업자님 중 어느 일방이 서면에 의한 해지 표시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본부가 최영지 님의 사업장에 대해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판단되어 판매
사업장의 이전을 원할 시 최영지 님은 본부의 동의를 얻어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네.
-계약서 쭉 읽어보시고 서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설) 그렇게 저는 로이어패션과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다른 가맹 사업자가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저는
권리금 1억 3500만 원을 전 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매장을 인수받았습니다.
-이거 요새 잘나가는 스타일인데. 손님한테 엄청 잘 어울리는데요.
-그래요?
-네. 한번 대보세요.
-(해설) 저는 최선을 다해 사업장을 운영했고 계약 기간을 두 번 갱신하면서 쭉 사업을 이어왔습니다.
-가맹점 계약하고 6개월 동안은 매출이 증가했는데 요새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돼.
유동 인구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 매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나?
신도시 쪽 상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본부랑 의논을 해봐야겠다.
저희 매장 쪽 유동 인구도 많이 줄었고 매출도 많이 줄었는데 매장을 이전하는 게 어떨까요?
로이어 신도시 쪽으로.
-거기는 의류 매장도 여러 군데 있고 매출 증가에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해설) 저는 먼저 본부 대표에게 매장 이전에 대한 의견을 구했습니다.
본부에서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 아무런 진전은 없었습니다.
-판매 부진으로 부득이하게 매장 환경 개선을 통한 매출 신장을 유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2025년 4월 20일까지 매장 확장 및 이전 계획을 본부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다.
내가 의견 내놓은 거 다 별로라고 하더만 오늘 1일인데 20일까지 어떻게 하란 말인데.
만약 위 기한까지 매장 확장 및 이전에 관한 명확한 개선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해당 매장에 대한 가맹점 운영권이 자동 상실되고 제삼자를 통해 매장 확장
및 이전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가맹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해, 진짜.
-(해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내용증명에 대해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할 의무도 없었기에 본부 대표의 답변 요구에 대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뭐? 요구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가맹점 운영권이 상실됐다고?
2025년 4월 30일까지 제고 상품 일체를 반납하라고? 이게 무슨.
-(해설) 저는 본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지만 어차피 대표가 가맹점 운영권을
주지 않겠다고 고지한 이상 추가 제품을 공급하지 않을 거라 재고 상품 일체를 반납했습니다.
그러자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삼자와 신규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하는 거 부당합니다.
-저희는 분명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최영지 씨가 이행을 하지 않았고요.
-매장 이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의견을 구했는데 진전된 게 없었잖아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하고 이것 때문에 저는 제가 낸 권리금도 못 받았습니다.
그 권리금이랑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장사 못 한 거 손해배상 청구하겠습니다.
-참나. 최영지 씨가 매장을 제대로 운영 못 한 걸 왜 우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까? 어디 해보세요.
-네, 법대로 제대로 한번 따져볼게요.
-양측의 주장이 아주 팽팽한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최영지 씨는 가맹점 계약 해지가 너무 일방적이고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함호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최영지 씨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가맹점 계약 해지가 유효한지에 대해서 따져보려면 가맹사업법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은 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유예기간 동안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 해명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기 위해서라는 차원에서 제14조는 임의 규정이 아닌 강행 규정에 해당합니다.
-강행 규정 저희 더 로이어에서도 여러 번 다뤘던 부분인데 이게 꼭 지켜야 하는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강행 규정은 당사자 의사와 관계 없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강행 규정 위반이라면 그 위반에 따른 사정만으로도 해지 통지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강행 규정 그 절차를 한번 따져봅시다.
먼저 2개월이나 유예기간, 4월 1일에 통보해서 4월 20일에 해결하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이거 안 지켰습니다. 그리고 서면 통보 2회를 해야 하는데 1회의 내용 증명만 통보했습니다. 둘 다 위반을 했네요.
-사무장님이 말씀이 맞습니다. 김민채 씨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서 가맹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드라마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김민채 씨는 2회 이상 통지 의무를 위반한 채 법 위반 사실 및 시정
요구에 대해 한 번만 통지를 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실체적인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해지 통지는 강행 규정인
가맹점사업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이루어졌기에 그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민채 씨가 주장하기를 지금 최영지 씨가 재고 물품을 반납했다고 하면서 이거는 최영지 씨도 가맹 계약
해지에 동의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김민채 씨는 만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재고 물품을 반납할 것이 아니라 당시 해지 부당함에 대해 다투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냐라고 주장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영지 씨는 어쩔 수 없이 재고 물품을 반납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는데요.
먼저 김민채 씨는는 최영지 씨에게 해지 통지를 하면서 물품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을 의사를 분명히 했고 가맹점
사업자인 최영지 씨 입장에서는 가맹 본부인 로이어패션이 물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가맹점을 운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재고 물품을 반납한 것이군요.
-맞습니다.
-또 다른 사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사건 가맹계약 제4조 2항을 살펴보면 최영지 씨는 로이어패션에게
재고 물품 반환 의무 등을 담보하기 위해 자기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요.
최영지 씨가 로이어패션에 재고 물품을 반납하지 않을 시에는 담보권이 시행될 염려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영지
씨는 어쩔 수 없이 재고 물품을 반납한 것일 뿐 실제로 김민채 씨 해지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김민채 씨의 계약 해지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영지 씨가 이런 부당한 가맹점 계약 해지로 인해서 받은 손해,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 가맹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로이어패션은 가맹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로이어패션은 해지 통지를 통해 최영지 씨에게 가맹본부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실제로도 물품 공급을 중단한 채 신규로 다른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 계약까지 체결했다는 점에서 로이어패션은 최영지
씨에게 가맹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최영지 씨는 이전의 가맹점 사업자에게 권리금을 줬습니다.
1억 3500만 원을 지급했는데 그런데 부당한 지금 계약 해지를 당해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서 권리금도 청구하겠다 이런 입장이네요.
-맞습니다. 최영지 씨가 전 가맹점 사업자에게 사업장을 인수받으면서 권리금 명목으로 1억 3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권리금이 가맹 본부에게 지급된 것은 아니라는 점.
로이어패션은 최영지 씨에게 일정한기 간 이상 이 사건 매장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보장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영업
실적이 나쁠 경우에는 사업장을 이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정하고 있었다는 점.
최영지 씨로부터 이 사건 매장의 임차권을 양도하여 권리금의 일부를 양수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리고 이 사건 매장의 권리금 상당의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없어서 최영지 씨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거라면 이는 최영지 씨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임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유를 모두 종합해 본다면 최영지 씨의 권리금 상당의 청구는 인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최영지 씨가 남아 있는 계약 동안 영업하지 못해서 자신이 입은 손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보상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 수익과 관련해서는 손해배상 기간을 산정하는 데서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영업할 수 있는 기간을 봅시다.
최영지 씨는 가맹사업법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10년 동안 계약 갱신을 하면서 영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든다면 위반이 없었다면 사업을 쭉 한다 해서 2031년 9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봐서 그
기간까지를 손해 산정 기간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또 로이어패션 측은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최영지 씨가 계약 갱신을 요구했어도 이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들은 가맹 계약에서 정한 계약 기간인 2025년 9월 30일까지로 이걸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손해 발생 기간에 대해 따져보려면 이 사건 가맹 계약 해지 사유가 정당한지 법령에 위반하여 무효는 아닌지 최영지
씨에게 가맹 계약 갱신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우선 짚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가맹 계약 해지 사유와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먼저 이 사건 가맹 계약의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가맹 계약내용에 따르면 사업장 평수는 20평 이상이어야 하고 상권 내 경쟁력이 있다고 로이어패션이 판단한 매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맹점는 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해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장 이전을 원할 시 최영지 씨는 가맹 본부의
동의를 얻어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만약에 이를 위반한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 매장은 약 18평에 불과했고 최영지 씨도 매장 면적 부족을 인식해서 김민채 씨에게 먼저 매장
이전에 관한 의사 표시를 했다는 사실도 있었습니다.
다만 김민채 씨가 검토해 본 결과 이전하는 지역은 매출 증가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다른 지역을 추천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 최영지 씨는 적당한 임대 매장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매장 이전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본다면 최영지 씨의 매장 이전 거부 행위는 이 사건 가맹 계약이 저한 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최영지 씨는 로이어패션이 주장하는 해지 사유, 해지 사유도 법에 위반된 것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다.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최영지 씨는 가맹 계약상 해지 사유 규정이 가맹사업법 및 약관 규제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약관 규제법과 관련하여 무효 사유를 살펴본다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 여부는 약관 조항에 의한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의 발생 개연성 그리고 당사들 사이의 거래 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 규정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가맹사업법이 정한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의 설비 확보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 방침을 가맹점
사업자가 지키지 않을 경우에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결국 경쟁력 있는 매장을 확보하는 것은 로이어패션뿐만 아니라 최영지 씨에게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가맹 계약 제8조 제3항 및 제18조 4항인 약관규제법에 따라 고객에 불리항 조항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영지 씨에게 가맹 계약 갱신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인데 최영지 씨는 가맹 계약 갱신을 했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최영지 씨가 매장을 운영하는 동안 월 평균 영업 이익은 18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최영지 씨는 매출과 영업 이익을 올리기 위해 먼저 매장 이전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도 했지만 결국 적당한
장소를 찾을 수 없었고 그 이후 가맹본부 최영지 씨에 대해 해지 통지를 비롯해 재고 물품 반납에 이르는 과정에서
최영지 씨가 김민채 씨에게 가맹 계약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영지 씨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계약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최영지 씨는 가맹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이고 가사 그와 같은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로이어패션은 최영지 씨의 계약 갱신 요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 기한까지를 포함한 최영지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어쨌든 실제적으로 계약 해지 사유는 존재하지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종합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손해배상액이 얼마나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약 갱신이 불가한 이상 이 사건 가맹 계약은 원칙대로 2025년 9월 30일에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영지 씨는 2025년 9월 30일까지 일실수익에 대해서만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결국 일실수익으로 월평균 영업 이익 180만 원에서 5개월을 곱하면 손해배상액인 900만 원만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맹 계약 분쟁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다루어지는 프랜차이즈 계약이 바로 가맹 계약을 의미합니다.
사업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개별적인 운영보다는 가맹 본부로부터 체계적인 영업 방식과
전문성을 습득할 수 있다면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운영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가맹 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법적 분쟁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가맹 계약은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적 이슈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개인적으로 섣불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기보다는 사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싫다니까.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이다. 자식으로서 도리는 다해라.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없는데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왜 도와준 게 없어, 응? 아버지가 네 남편 병원 개원할 때 도와주셨잖아.
-쥐꼬리만큼 도와준 그거? 오빠는 미국 이민 갈 때 이민 자금 싹 다 해줬잖아.
둘째 오빠도 오피스텔 건물 줬잖아. 나만 찬밥이지, 나만.
-그래, 다혜야, 네가 섭섭한 것은 알겠는데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 편하게 보내드려야 하지 않겠나.
최 서방도 오라고 하고.
-됐어요. 번거롭게 무슨. 밥이나 먹고 갈게요. 여기 밥 하나 차려주세요.
엄마가 갖고 있는 그 로이어동 땅이 곧 개발된다 했지?
그 땅 평수가 좀 되니까 수용되면 돈이 엄청나겠는데.
효도 좀 해볼까? 엄마, 나 왔어요.
-네가 어쩐 일로?
-딸이 엄마 집에 오는데 이유가 있나? 자, 선물. 엄마 그릇 좋아하잖아.
내가 에O에 한정판 나왔다 해서 얼른 가서 하나 집어왔지.
-웬일로 엄마 생각을 다 하고.
-내가 표현을 못 해서 그렇지 마음은 늘 갖고 있지.
아빠도 이제 가시고 엄마 혼자 쓸쓸하잖아.
이제 내가 자주 와서 딸 노릇 좀 할게요.
-그래. 여하튼 고맙다, 그래. 들어가자.
-그래서 말인데 엄마, 그 로이어 땅 말이야. 그거 나한테 증여 좀 해주면 안 될까?
-왜? 최 서방 병원 잘 안되나?
-너무 잘돼서 탈이지. 이번에 병원 확장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증여받으면 그거 담보로 대출 좀 받아볼까 해서.
-얘야, 그것은 안 된다. 그 땅은 네 큰 오빠랑 너랑 반씩 나눠줄 거야.
-오빠가 땅 증여받을 상황이 되면 그때 내가 절반 돌려줄게요.
오빠 지금 이혼 소송 중이라며. 일단은 나한테 먼저 증여 좀 해주세요, 네?
엄마, 내가 잘 모실게. 엄마.
-올해 아홉수인 거 알지? 좋지 않아. 1년 안에 명이 끊어질 수도 있겠어.
-내가 죽으면 로이어동 땅을 상속받을 건데.
일준이 내외는 이혼할 거라고 하고.
그럼 우리 일준이가 땅을 받으면 그 여우 같은 것이 재산 분할을 가져갈 것 아니야.
그건 안 되지, 안 돼. 절대로 안 된다. 다혜야, 이리 좀 와 봐.
-응, 엄마.
-왜, 땅 주려고?
-그래. 너한테 정리할게.
대신 큰오빠 이혼 문제 해결되고 증여받을 수 있는 상황 되면 큰오빠한테 토지 절반.
아니면 그만큼의 돈을 줘야 한다. 약속할 수 있지?
-당연하지, 엄마.
-그래. 그러면 로이어동 땅 너한테 정리할게.
-엄마,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
-엄마, 땅 서류는 다 됐는데 증여세를 내야 한다네. 우리 공사 중이라 돈이 없는데. 엄마가 좀 빌려주면 안 되나?
-그래. 이게 내 유일한 재산이다.
-엄마, 생큐. 증여세 내고 형편 나아지는 대로 바로 갚을게요.
-통장에 뽀뽀를 하는군요.
-엄마, 이제 이런 거 잘 안 하지? 필요도 없잖아.
이거 내가 가져가서 좀 쓰고 갖다 줄게요.
어차피 나중에 다 나 물려줄 거잖아.
엄마, 그럼 나 갈게요.
-잘못 키웠어요.
-소송은 다 마무리 지었어?
-네. 소송도 미국 생활도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 다혜는 연락해 봤어?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땅에 대해서 약속한 적 없다고 하면서 전화 끊고 난 뒤로는 아예 내 번호를 차단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다혜한테 내용증명 보냈습니다.
-그래. 잘했다.
-엄마 집에 오셨네요.
-엄마 오일남 씨의 그 아홉수는 아마도 딸의 배신.
-그렇죠.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로 풀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법적인 해결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승훈 변호사님, 지금 김다혜 씨와 오일남 씨는 부모, 자식 관계인데 이런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되나요?
-오빠에게 땅을 돌려줄 마음도 없으면서 엄마를 기망하여 로이어동 땅을 모두 증여받은 경우 사기죄 성립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가족 간의 사기죄도 처벌이 됩니까?
-우리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죄.
즉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의 죄의 경우에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부모, 자식 사이에 사기죄를 범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작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2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부모, 자식 사이에 발생한 절도죄나 사기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남의 재산을 정당하게 취득하지 않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내용증명이 김다혜 씨한테 갔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증명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오빠인 김일준 씨의 이혼 문제도 해결되었고 이제 로이어동 땅을 증여받을 상황이 되었으니 오빠인 김일준 씨에게
로이어동 땅 절반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과 어머니에게 증여세 납부 명목으로 빌려갈 돈을 변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엄마 오일남 씨는 원래 그 땅의 반을 장남인 일준 씨에게 줄 계획이었는데 일준 씨의 가정사 문제 때문에 이거를 미뤘었고요.
또 김다혜 씨에게 줄 때도 오빠의 이혼 문제가 정리되면 이거를 반으로 나누라는 조건을 걸고 증여를 했는데 그럼 이것부터 돌려받아야 하겠네요.
-오일남 씨는 김다혜 씨에게 로이어동 땅을 증여할 당시 큰오빠인 김일준 씨가 증여받을 상황이 오면 그러니까 오빠의
이혼 문제가 해결되면 증여받은 로이어동 땅 절반 또는 그 절반 상당의 돈을 오빠에게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김다혜 씨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는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 계약에 있어 증여를 받는 자인 수증자가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등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부담부증여가 되면 일반 증여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적인 증여는 서면에 의하지 않는 경우, 증여자 또는 그 직계혈족 등에게 범죄 행위를 한 경우, 증여자에 대해
부양 의무가 있으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증여 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현저히 변경되어 증여
이행으로 증여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558조는 이미 증여를 이행한 경우에는 위의 사유로 해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부담부증여는 민법 제561조에서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그 약속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를 한 자는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점을 이유로 증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땅을 돌려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게 다혜 씨가 약속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그 이행을 청구한다.
이런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소송은 엄마인 오일남 씨가 제기해야 하는 거죠?
-네, 부담부증여 계약의 당사자인 오일남 씨가 김다혜 씨를 상대로 부간의 이행을 고하는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일남 씨는 김다혜 씨가 로이어동 땅을 증여받음에 있어 함께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서 증여
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마 오일남 씨가 어떻게 계약서에 적어놓은 게 아니라 구두로만 그런 상황들을 내건 상황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상 문서로 부담부증여라는 사실, 증여를 함에 있어 함께하는 조건 또는 약속을 기재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증여를 한 당시에는 서로 간의 사이가 매우 좋은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서로 무엇인가를 작성하는 행위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오일남 씨에게 이러한 부담부증여라는 사실이 기재된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정황상 증거들을 찾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남은 평생 부모를 잘 부양하겠다는 조건의 경우에는
증여한 재산이 유일한 재산이었는지 여부도 입증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증여 당사자 이외 제3자, 친척 등의 증언도 있고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나 카톡 그리고 휴대전화에
자동으로 통화가 녹음되는 경우 그 녹음 파일 역시 입증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문자가 하나 있었는데 엄마가 몇 번 문자를 보냈어요.
오빠의 유언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 땅 빨리 좀 절반을 돌려달라.
이런 문자메시지도 입증 자료가 되겠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발생한 수익을 증여자인 부모에게 일정 부분 돌려주기로 하였으나 그 부담의 이행을
몇 회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익금 지급 내역 또는 수익금 독촉 내용의 문자 등도 좋은 입증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준 씨가 내용증명을 보낸 부분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하지만 문서로 부담부증여라는 사실을 작성해놓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김다혜 씨가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하면서 엄마의 통장과 패물들을 들고 갔고 이후에 변제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돌려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 돈이 오고 간 사실만으로는 그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 힘든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죠.
-일단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있었던 돈거래에 차용증 등 문서가 없다면 단순 증여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돈을 빌릴 당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내용 또는 돈을 빌려간 이후 변제를 독촉하거나 언제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음 파일, 돈을 빌려준 부모의 재산 상황 등도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모와 자식 사이의 분쟁 예방을 위해서라도 돈을 얼마 빌려주었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이 간단히 기재된 문서 등을 남겨두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겁니다.
-부담부증여 계약서를 두고 일명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효도 각서라고 부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사건의 다혜 씨 같은 경우에도 그런 약속을 하면서 땅을 증여받은 거죠?
-맞습니다.
김다혜 씨는 오일남 씨로부터 로이어동 땅을 증여받을 당시 오빠에게 로이어동 땅 절반을 반환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앞으로 엄마를 잘 부양하겠다고 약속도 함께하였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연세가 많은 부모가 자식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라는 문서가 없더라도
증여받은 자녀가 그 부모를 잘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증여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담부증여가 인정된다면 증여를 받은 자녀가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을 경우 증여자인 부모는
부담부증여를 해제하고 수송자인 자녀를 상대로 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좀 의문스러운 것이 다혜 씨가 뒤늦게 엄마 집에 찾아와서 용돈 봉투라고 하나 올려두고 갔는데
이거는 뭐 뒤늦게 효도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인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그 딸이 만약에 진심이었다면 엄마 얼굴 보고 떳떳하게 용돈을 드렸겠죠. 식탁에 놓고 사진 찍고.
이거는 당연히 꼼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변호사님?
-김다혜 씨는 오일남 씨로부터 로이어동 땅을 증여받고 증여세까지 빌려간 후에 오일남 씨와 연락을
끊다시피 하였는데 내용증명을 받고 나서 갑자기 엄마를 찾아가 용돈이 담긴 봉투를 식탁에 올려두고 사진까지 찍어갔습니다.
아마도 향후 예상되는 법적 분쟁에 있어 엄마를 잘 부양하였다는 사실, 즉 자신의 부담을 잘 이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려고 갑자기 엄마를 찾아와서 사진을 찍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오늘 이 사건이 조금 더 안타까운 게 드라마에서만 존재하는 사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도 이런 일들이 현실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변호사님?
-대부분의 부모 자식 사이에는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거의 없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오늘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증가하였고 따라서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기간이 증가하다 보니
이러한 분쟁이 더욱 자주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또 많은 부모님이 내 자식은 착하다, 내 자식은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러한 조건을 걸고 살아 생전에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모 자식 사이에 차용증 또는 부담부증여 계약서 작성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 싶으시겠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차용증 또는 부담부증여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증여할 재산이나 상속 재산에 대해서 신탁회사나 금융기관과의 사이에 부담부증여의 내용이 담긴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마 오일남 씨와 딸 김다혜 씨에게도 한마디 더해 주시죠.
-부담부증여, 부관인 부담의 존재 그리고 그 이행을 여부 입증과 같은 법적인 쟁점을 떠나서 두 분은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두 분 사이에서 어떠한 약속을 한 사실이 있다면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자 분쟁의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당신, 이거 뭔데?
-뭐가?
-우리 와이프랑 자볼래요? 이딴 쓰레기 같은 채팅 왜 하는 건데.
-왜 남의 전화기를 엿봐.
-당신 요즘 뭐 하고 다니는데. 자꾸 내 사진도 찍어대고.
-어디 여자가. 남자가 하는 일을 알려고 해.
-당장 내 사진 지우라고!
-이게 어디서.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오늘 좀 맞자, 그냥.
-(해설) 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한 저는 경찰에 남편 신고했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우리 지영이, 새 어린이집 어때?
-선생님도 좋고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재미있어요.
-진짜? 너무 다행이다. 맞다, 이따가 하원할 때 외할머니가 데리러 오실 거야. 알지?
-네. 그런데 엄마, 아빠는?
-아빠는 출장이 좀 길어져서 나중에 오실 거야. 우리 지영이 잘 다녀와.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귀엽네요.
-당신이 무슨 일인데?
-너 이혼 서류 보냈네? 경찰에 나를 신고까지 하고. 진짜 한번 해보자는 거야?
-나는 더 이상 당신한테 맞고 살 수 없다. 그리고 내 사진 인터넷에 올리는 거 내가 절대로 가만히 안 넘어갈 거다.
-이것 봐라. 그래, 네가 그렇게까지 나온다면 나도 이혼하는 거 동의.
대신 네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으니까 나는 한 푼도 못 준다. 지영이도 내가 키울 거고.
-뭐라고? 당신이랑 같이 산 세월이 10년인데 당연히 재산분할 해줘야지.
그리고 지영이 양육권? 당신한테 절대 못 주니까 그런 줄 알아라.
-이렇게 나오시겠다. 어차피 재산은 다 내 명의로 돼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거고.
일단 지영이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데려와야지. 이게 진짜. 두고 보자.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
안녕하세요? 지영이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은 처음 뵙네요.
-오늘 애들 엄마랑 같이 캠핑을 가기로 해서 지영이 좀 일찍 데려갔으면 하는데.
-캠핑이요? 어머님께서는 그런 말씀 없으셨는데.
-날씨가 더워서 급하게 결정한 거라 미처 말은 못 했나 보네요. 지금 좀 빨리 데려갔으면 하는데.
-알겠습니다.
-지영아.
-아빠, 출장 끝났어?
-출장? 끝났지. 지영아, 어서 가자.
-지영아, 아빠랑 캠핑 잘 다녀와.
-아빠, 우리 캠핑 가요?
-일단 어서 가자, 가자, 가자.
-엄마가 어서 이 사실을 알아야 할 텐데요.
-어머님께 전화 안 드려도 되겠지?
-뭐, 애가 없어졌다고? 어린이집에서 뭐라고 하는데? 캠핑 간다고 아빠가 데리고 가? 일단 알겠다.
끊어 봐봐. 당신, 지금 뭐 하는 건데? 한마디 말도 없이 지영이 왜 데려가는 건데?
-내 자식 내가 데려가는 게 뭐가 문제인데?
-당장 지영이 데리고 와.
-뭐 하러? 지영이 내 자식이니까 이제 나랑 살 거다.
-당신이 무슨 수로. 설마 지영이도 때리는 거 아니지? 그러면 내가 너 절대 가만 안 둔다.
-잘못하면 맞아야지. 아니, 당신도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그러는 거지.
그리고 그거는 폭력이 아니고 훈육이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어?
-무서운 분이네요.
-당신, 이거 미성년자 유인죄인 거 몰라?
-내가 무슨 인신매매범도 아니고 미성년자 유인은 무슨. 그리고 아빠가 자식 데려간 게 무슨 죄인데?
-됐고, 바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경찰서죠?
제가 지금 남편이랑 별거 중인데, 남편이 말도 없이 애를 데려가서요. 신고 좀 하려고요.
-정말 빠른 해결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박보영 변호사님, 우선은 미희 씨가 가정폭력을 겪다 못 해서 지금 이혼을 결심한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미희 씨는 김정명 씨와의 10년 간의 혼인 기간 지속적으로 폭행, 폭언 등 가정 폭력을 당해 오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혼 결심하고 별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 소송 중입니다.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가정폭력은 처음 발생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 역시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가정폭력이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러게요.
가정폭력이라는 게 아직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고 변호사님께서 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전체 이혼 사건 중 가정 폭력이 주된 유책 사유가 되는 경우가 15% 정도 된다는 추정치가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이 공개한 2024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사건 수가 23만 6647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개수는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한 사건 수로 실제 발생했지만 신고하지 않은 수까지 고려하면 아직도 가정폭력은 만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폭력은 가해자 유책 사유에 명백히 해당하고 이혼 사유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라마를 보면요.
남편인 김정명 씨가 아내 사진을 SNS에 올리고 뭔가 좀 이상한 의도로 사용을 한 거 같은데, 이것도 처벌을 받아야 하겠죠?
-네, 당연히 처벌됩니다.
김정명 씨는 정미희 씨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사진 수백 장을,
SNS를 통해 유포하고 정민희 씨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내용을 게재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유포에 해당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촬영 당시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등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고 상습성이 인정되면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정말 이혼을 위한 증거자료는 차고도 넘치는 그런 사정인데 남편 김정모 씨는 그래, 좋아, 이혼은 오케이.
그런데 재산도 한 푼도 못 주겠다, 양육권도 다 내가 가지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김정명 씨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처벌법 위반 행위는 정미희 씨가 재판상 이혼 시 주장할 수 있는 유책
사유에 해당하고 이는 위자료와 연결됩니다.
이와 별개로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되거나 유지된 부부 공동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를 참작하여
분배하는 것으로 유책 사유와는 무관하며 그 명의가 배우자 중 일방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명의와 상관없이
각자 기여도에 따라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권은 부모의 의견보다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의 정상적인 성장과 복리를 중시하여 법원에서 양육자를
결정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김정명 씨의 폭력성과 변태적인 성적 취향 등이 법원에 소명된다면 양육권 역시 정미희
씨가 가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다행입니다.
또 미희 씨의 말처럼 김정명 씨의 성향상 딸한테도 폭력을 가할 수 있는 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희
씨가 양육권만은 끝까지 내가 갖고 오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김정명 씨의 폭력성과 성적 취향은 일반적인 상식 수준을 상당히 벗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드라마 대화에서 보더라도 김정명 씨는 정미희 씨가 지영이도 때리는 것은 아니지라고 할 때 잘못했으면 맞아야지,
말 안 들으면 훈육을 해야지라고 본인을 정당화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왜곡된 가부장적 가치관은 수십 년간 형성되어 온 것으로 쉽게 고칠 수 없고 오히려 사회와 상당 기간 격리가 필요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지금 일단 별거 중인 상황에서 6살인 딸을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거짓말을 하고 데려갔거든요.
이건 명백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부모라고 할지라도 속임수 등 부당한 수단으로 꾀어 데려간 경우에 미성년자 유인죄에 해당하는데 드라마에서처럼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이던 당시 아내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아이와 캠핑 갈 것으로 거짓말을 해서
하원시켜 데려간 행동은 형사처벌 대상인 유인행위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 유인죄가 된다는 건데 미성년자 유인죄가 법률 형법에 나와 있는 구성 요건이라고 하죠.
행위라든지 처벌 수준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유인죄는 미성년자를 꾀어내어 자기 또는 타인의 지배하에 두어 정상적인 보호 관계, 자유로운 생활 상황을
불량하게 변경시키는 범죄인데 그 목적은 상관없으며 미성년자를 보호, 양육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죄는 성립됩니다.
그리고 유인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 김정명 씨는요, 지금 아이가 스스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니까 유인이 될 수 없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영이는 6세 미취학 아동이고 특히 엄마의 보호 아래 양육되고 있었는데 엄마로부터 보호, 감호권을 위임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기망을 통해 거짓된 정보로 착오에 빠진 아이의 동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의사 표현으로 볼 수 없어 김정명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쨌거나 부모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데려간 것을 유인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긴 해야 할 것 같아요.
-미성년자를 보호, 감독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 감독자의 보호 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
양육권을 남용해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부모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지금 이와 유사한 판결 내용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자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
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해 미성년자나 보호감독자를 꾀어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성년자에 대한 유인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요, 변호사님께서 실제로 이런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나요?
-네, 안타깝게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요?
-실제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부부가 별거 중에 일방 배우자가 자녀들을 임시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가
판결에서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한 일환으로 또는 일방 배우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일방 배우자와 자녀의 의사에
반하여 자녀를 데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일방적으로 데려온 후에 자녀와 연락을 두절시키거나 잠적하는 경우까지 있어 배우자는 속이 시커멓게 타고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혼을 하는 건 어른들의 문제인데 그 문제를 지금 아이들에게까지 전가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제가 16년 동안 이혼 사건을 수백 건 이상 담당해 오면서 항상 의뢰인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아무런 잘못 없는 아이들은 선택권 없이 부모의 결정에 따라 한부모 가정에서 양육되는 그 자체로 상처를 입게 됩니다.
아이들은 입이 없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견을 내는 순간 그로 인해 아픔을 겪은 부모가 더
상처받을까 봐 입을 닫고 있는 것이지,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님을 어른들은 알아야 합니다.
성인이 되어 혼인한 부부 사이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지만 천륜으로 맺어진 부모, 자식 간에 인연은 생을 마감하더라도 이어집니다.
제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모든 순간에 최소한 부모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또 긴 고통을 받고 계셨을 우리 미희 씨에게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해주십시오.
-정미희 씨,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 더 혼란스러운 지영이를 위해서라도 정신을 가다듬고
지금 상황을 냉정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경찰에 김정명 씨를 미성년자 유인죄로 신고하고 이혼 사건 진행 중인 법원에 사전처분으로 유아인도청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NS에 미희 씨의 신체 사진을 올리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구를 기재한 화면을 캡처해서 증거로 삼아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도 추가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김정명 씨의 범죄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그 자료를 이혼 사건 법원에 제출하신다면 충분한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 지정에 있어서도 매우 유리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것도 예쁘고 편안하기로 유명한데. 요새 인기도 완전 많더만. 오케이.
자세히 한번 알아봐야겠다.
-저희 로이어패션과 함께하신다고 하니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평소에 여기 옷 많이 구매했었거든요.
-저희와 가맹계약 체결하신 거 후회는 없으실 거예요.
요즘 셀럽들이 저희 옷 많이 입으시고 브랜드 인지도도 꽤 늘었고요.
-그렇더라고요.
-우선 가맹계약서입니다.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고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가맹 본부와 최영지
사업자님 중 어느 일방이 서면에 의한 해지 표시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본부가 최영지 님의 사업장에 대해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판단되어 판매
사업장의 이전을 원할 시 최영지 님은 본부의 동의를 얻어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네.
-계약서 쭉 읽어보시고 서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설) 그렇게 저는 로이어패션과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다른 가맹 사업자가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저는
권리금 1억 3500만 원을 전 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매장을 인수받았습니다.
-이거 요새 잘나가는 스타일인데. 손님한테 엄청 잘 어울리는데요.
-그래요?
-네. 한번 대보세요.
-(해설) 저는 최선을 다해 사업장을 운영했고 계약 기간을 두 번 갱신하면서 쭉 사업을 이어왔습니다.
-가맹점 계약하고 6개월 동안은 매출이 증가했는데 요새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돼.
유동 인구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 매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나?
신도시 쪽 상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본부랑 의논을 해봐야겠다.
저희 매장 쪽 유동 인구도 많이 줄었고 매출도 많이 줄었는데 매장을 이전하는 게 어떨까요?
로이어 신도시 쪽으로.
-거기는 의류 매장도 여러 군데 있고 매출 증가에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해설) 저는 먼저 본부 대표에게 매장 이전에 대한 의견을 구했습니다.
본부에서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 아무런 진전은 없었습니다.
-판매 부진으로 부득이하게 매장 환경 개선을 통한 매출 신장을 유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2025년 4월 20일까지 매장 확장 및 이전 계획을 본부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다.
내가 의견 내놓은 거 다 별로라고 하더만 오늘 1일인데 20일까지 어떻게 하란 말인데.
만약 위 기한까지 매장 확장 및 이전에 관한 명확한 개선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해당 매장에 대한 가맹점 운영권이 자동 상실되고 제삼자를 통해 매장 확장
및 이전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가맹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해, 진짜.
-(해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내용증명에 대해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할 의무도 없었기에 본부 대표의 답변 요구에 대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뭐? 요구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가맹점 운영권이 상실됐다고?
2025년 4월 30일까지 제고 상품 일체를 반납하라고? 이게 무슨.
-(해설) 저는 본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지만 어차피 대표가 가맹점 운영권을
주지 않겠다고 고지한 이상 추가 제품을 공급하지 않을 거라 재고 상품 일체를 반납했습니다.
그러자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삼자와 신규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하는 거 부당합니다.
-저희는 분명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최영지 씨가 이행을 하지 않았고요.
-매장 이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의견을 구했는데 진전된 게 없었잖아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하고 이것 때문에 저는 제가 낸 권리금도 못 받았습니다.
그 권리금이랑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장사 못 한 거 손해배상 청구하겠습니다.
-참나. 최영지 씨가 매장을 제대로 운영 못 한 걸 왜 우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까? 어디 해보세요.
-네, 법대로 제대로 한번 따져볼게요.
-양측의 주장이 아주 팽팽한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최영지 씨는 가맹점 계약 해지가 너무 일방적이고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함호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최영지 씨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가맹점 계약 해지가 유효한지에 대해서 따져보려면 가맹사업법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은 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유예기간 동안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 해명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기 위해서라는 차원에서 제14조는 임의 규정이 아닌 강행 규정에 해당합니다.
-강행 규정 저희 더 로이어에서도 여러 번 다뤘던 부분인데 이게 꼭 지켜야 하는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강행 규정은 당사자 의사와 관계 없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강행 규정 위반이라면 그 위반에 따른 사정만으로도 해지 통지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강행 규정 그 절차를 한번 따져봅시다.
먼저 2개월이나 유예기간, 4월 1일에 통보해서 4월 20일에 해결하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이거 안 지켰습니다. 그리고 서면 통보 2회를 해야 하는데 1회의 내용 증명만 통보했습니다. 둘 다 위반을 했네요.
-사무장님이 말씀이 맞습니다. 김민채 씨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서 가맹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드라마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김민채 씨는 2회 이상 통지 의무를 위반한 채 법 위반 사실 및 시정
요구에 대해 한 번만 통지를 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실체적인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해지 통지는 강행 규정인
가맹점사업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이루어졌기에 그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민채 씨가 주장하기를 지금 최영지 씨가 재고 물품을 반납했다고 하면서 이거는 최영지 씨도 가맹 계약
해지에 동의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김민채 씨는 만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재고 물품을 반납할 것이 아니라 당시 해지 부당함에 대해 다투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냐라고 주장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영지 씨는 어쩔 수 없이 재고 물품을 반납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는데요.
먼저 김민채 씨는는 최영지 씨에게 해지 통지를 하면서 물품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을 의사를 분명히 했고 가맹점
사업자인 최영지 씨 입장에서는 가맹 본부인 로이어패션이 물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가맹점을 운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재고 물품을 반납한 것이군요.
-맞습니다.
-또 다른 사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사건 가맹계약 제4조 2항을 살펴보면 최영지 씨는 로이어패션에게
재고 물품 반환 의무 등을 담보하기 위해 자기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요.
최영지 씨가 로이어패션에 재고 물품을 반납하지 않을 시에는 담보권이 시행될 염려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영지
씨는 어쩔 수 없이 재고 물품을 반납한 것일 뿐 실제로 김민채 씨 해지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김민채 씨의 계약 해지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영지 씨가 이런 부당한 가맹점 계약 해지로 인해서 받은 손해,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 가맹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로이어패션은 가맹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로이어패션은 해지 통지를 통해 최영지 씨에게 가맹본부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실제로도 물품 공급을 중단한 채 신규로 다른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 계약까지 체결했다는 점에서 로이어패션은 최영지
씨에게 가맹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최영지 씨는 이전의 가맹점 사업자에게 권리금을 줬습니다.
1억 3500만 원을 지급했는데 그런데 부당한 지금 계약 해지를 당해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서 권리금도 청구하겠다 이런 입장이네요.
-맞습니다. 최영지 씨가 전 가맹점 사업자에게 사업장을 인수받으면서 권리금 명목으로 1억 3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권리금이 가맹 본부에게 지급된 것은 아니라는 점.
로이어패션은 최영지 씨에게 일정한기 간 이상 이 사건 매장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보장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영업
실적이 나쁠 경우에는 사업장을 이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정하고 있었다는 점.
최영지 씨로부터 이 사건 매장의 임차권을 양도하여 권리금의 일부를 양수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리고 이 사건 매장의 권리금 상당의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없어서 최영지 씨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거라면 이는 최영지 씨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임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유를 모두 종합해 본다면 최영지 씨의 권리금 상당의 청구는 인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최영지 씨가 남아 있는 계약 동안 영업하지 못해서 자신이 입은 손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보상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 수익과 관련해서는 손해배상 기간을 산정하는 데서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영업할 수 있는 기간을 봅시다.
최영지 씨는 가맹사업법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10년 동안 계약 갱신을 하면서 영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든다면 위반이 없었다면 사업을 쭉 한다 해서 2031년 9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봐서 그
기간까지를 손해 산정 기간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또 로이어패션 측은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최영지 씨가 계약 갱신을 요구했어도 이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들은 가맹 계약에서 정한 계약 기간인 2025년 9월 30일까지로 이걸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손해 발생 기간에 대해 따져보려면 이 사건 가맹 계약 해지 사유가 정당한지 법령에 위반하여 무효는 아닌지 최영지
씨에게 가맹 계약 갱신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우선 짚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가맹 계약 해지 사유와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먼저 이 사건 가맹 계약의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가맹 계약내용에 따르면 사업장 평수는 20평 이상이어야 하고 상권 내 경쟁력이 있다고 로이어패션이 판단한 매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맹점는 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해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장 이전을 원할 시 최영지 씨는 가맹 본부의
동의를 얻어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만약에 이를 위반한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 매장은 약 18평에 불과했고 최영지 씨도 매장 면적 부족을 인식해서 김민채 씨에게 먼저 매장
이전에 관한 의사 표시를 했다는 사실도 있었습니다.
다만 김민채 씨가 검토해 본 결과 이전하는 지역은 매출 증가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다른 지역을 추천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 최영지 씨는 적당한 임대 매장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매장 이전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본다면 최영지 씨의 매장 이전 거부 행위는 이 사건 가맹 계약이 저한 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최영지 씨는 로이어패션이 주장하는 해지 사유, 해지 사유도 법에 위반된 것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다.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최영지 씨는 가맹 계약상 해지 사유 규정이 가맹사업법 및 약관 규제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약관 규제법과 관련하여 무효 사유를 살펴본다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 여부는 약관 조항에 의한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의 발생 개연성 그리고 당사들 사이의 거래 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 규정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가맹사업법이 정한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의 설비 확보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 방침을 가맹점
사업자가 지키지 않을 경우에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결국 경쟁력 있는 매장을 확보하는 것은 로이어패션뿐만 아니라 최영지 씨에게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가맹 계약 제8조 제3항 및 제18조 4항인 약관규제법에 따라 고객에 불리항 조항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영지 씨에게 가맹 계약 갱신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인데 최영지 씨는 가맹 계약 갱신을 했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최영지 씨가 매장을 운영하는 동안 월 평균 영업 이익은 18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최영지 씨는 매출과 영업 이익을 올리기 위해 먼저 매장 이전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도 했지만 결국 적당한
장소를 찾을 수 없었고 그 이후 가맹본부 최영지 씨에 대해 해지 통지를 비롯해 재고 물품 반납에 이르는 과정에서
최영지 씨가 김민채 씨에게 가맹 계약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영지 씨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계약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최영지 씨는 가맹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이고 가사 그와 같은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로이어패션은 최영지 씨의 계약 갱신 요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 기한까지를 포함한 최영지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어쨌든 실제적으로 계약 해지 사유는 존재하지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종합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손해배상액이 얼마나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약 갱신이 불가한 이상 이 사건 가맹 계약은 원칙대로 2025년 9월 30일에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영지 씨는 2025년 9월 30일까지 일실수익에 대해서만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결국 일실수익으로 월평균 영업 이익 180만 원에서 5개월을 곱하면 손해배상액인 900만 원만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맹 계약 분쟁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다루어지는 프랜차이즈 계약이 바로 가맹 계약을 의미합니다.
사업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개별적인 운영보다는 가맹 본부로부터 체계적인 영업 방식과
전문성을 습득할 수 있다면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운영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가맹 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법적 분쟁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가맹 계약은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적 이슈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개인적으로 섣불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기보다는 사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싫다니까.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이다. 자식으로서 도리는 다해라.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없는데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왜 도와준 게 없어, 응? 아버지가 네 남편 병원 개원할 때 도와주셨잖아.
-쥐꼬리만큼 도와준 그거? 오빠는 미국 이민 갈 때 이민 자금 싹 다 해줬잖아.
둘째 오빠도 오피스텔 건물 줬잖아. 나만 찬밥이지, 나만.
-그래, 다혜야, 네가 섭섭한 것은 알겠는데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 편하게 보내드려야 하지 않겠나.
최 서방도 오라고 하고.
-됐어요. 번거롭게 무슨. 밥이나 먹고 갈게요. 여기 밥 하나 차려주세요.
엄마가 갖고 있는 그 로이어동 땅이 곧 개발된다 했지?
그 땅 평수가 좀 되니까 수용되면 돈이 엄청나겠는데.
효도 좀 해볼까? 엄마, 나 왔어요.
-네가 어쩐 일로?
-딸이 엄마 집에 오는데 이유가 있나? 자, 선물. 엄마 그릇 좋아하잖아.
내가 에O에 한정판 나왔다 해서 얼른 가서 하나 집어왔지.
-웬일로 엄마 생각을 다 하고.
-내가 표현을 못 해서 그렇지 마음은 늘 갖고 있지.
아빠도 이제 가시고 엄마 혼자 쓸쓸하잖아.
이제 내가 자주 와서 딸 노릇 좀 할게요.
-그래. 여하튼 고맙다, 그래. 들어가자.
-그래서 말인데 엄마, 그 로이어 땅 말이야. 그거 나한테 증여 좀 해주면 안 될까?
-왜? 최 서방 병원 잘 안되나?
-너무 잘돼서 탈이지. 이번에 병원 확장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증여받으면 그거 담보로 대출 좀 받아볼까 해서.
-얘야, 그것은 안 된다. 그 땅은 네 큰 오빠랑 너랑 반씩 나눠줄 거야.
-오빠가 땅 증여받을 상황이 되면 그때 내가 절반 돌려줄게요.
오빠 지금 이혼 소송 중이라며. 일단은 나한테 먼저 증여 좀 해주세요, 네?
엄마, 내가 잘 모실게. 엄마.
-올해 아홉수인 거 알지? 좋지 않아. 1년 안에 명이 끊어질 수도 있겠어.
-내가 죽으면 로이어동 땅을 상속받을 건데.
일준이 내외는 이혼할 거라고 하고.
그럼 우리 일준이가 땅을 받으면 그 여우 같은 것이 재산 분할을 가져갈 것 아니야.
그건 안 되지, 안 돼. 절대로 안 된다. 다혜야, 이리 좀 와 봐.
-응, 엄마.
-왜, 땅 주려고?
-그래. 너한테 정리할게.
대신 큰오빠 이혼 문제 해결되고 증여받을 수 있는 상황 되면 큰오빠한테 토지 절반.
아니면 그만큼의 돈을 줘야 한다. 약속할 수 있지?
-당연하지, 엄마.
-그래. 그러면 로이어동 땅 너한테 정리할게.
-엄마,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
-엄마, 땅 서류는 다 됐는데 증여세를 내야 한다네. 우리 공사 중이라 돈이 없는데. 엄마가 좀 빌려주면 안 되나?
-그래. 이게 내 유일한 재산이다.
-엄마, 생큐. 증여세 내고 형편 나아지는 대로 바로 갚을게요.
-통장에 뽀뽀를 하는군요.
-엄마, 이제 이런 거 잘 안 하지? 필요도 없잖아.
이거 내가 가져가서 좀 쓰고 갖다 줄게요.
어차피 나중에 다 나 물려줄 거잖아.
엄마, 그럼 나 갈게요.
-잘못 키웠어요.
-소송은 다 마무리 지었어?
-네. 소송도 미국 생활도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 다혜는 연락해 봤어?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땅에 대해서 약속한 적 없다고 하면서 전화 끊고 난 뒤로는 아예 내 번호를 차단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다혜한테 내용증명 보냈습니다.
-그래. 잘했다.
-엄마 집에 오셨네요.
-엄마 오일남 씨의 그 아홉수는 아마도 딸의 배신.
-그렇죠.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로 풀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법적인 해결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승훈 변호사님, 지금 김다혜 씨와 오일남 씨는 부모, 자식 관계인데 이런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되나요?
-오빠에게 땅을 돌려줄 마음도 없으면서 엄마를 기망하여 로이어동 땅을 모두 증여받은 경우 사기죄 성립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가족 간의 사기죄도 처벌이 됩니까?
-우리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죄.
즉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의 죄의 경우에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부모, 자식 사이에 사기죄를 범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작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2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부모, 자식 사이에 발생한 절도죄나 사기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남의 재산을 정당하게 취득하지 않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내용증명이 김다혜 씨한테 갔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증명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오빠인 김일준 씨의 이혼 문제도 해결되었고 이제 로이어동 땅을 증여받을 상황이 되었으니 오빠인 김일준 씨에게
로이어동 땅 절반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과 어머니에게 증여세 납부 명목으로 빌려갈 돈을 변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엄마 오일남 씨는 원래 그 땅의 반을 장남인 일준 씨에게 줄 계획이었는데 일준 씨의 가정사 문제 때문에 이거를 미뤘었고요.
또 김다혜 씨에게 줄 때도 오빠의 이혼 문제가 정리되면 이거를 반으로 나누라는 조건을 걸고 증여를 했는데 그럼 이것부터 돌려받아야 하겠네요.
-오일남 씨는 김다혜 씨에게 로이어동 땅을 증여할 당시 큰오빠인 김일준 씨가 증여받을 상황이 오면 그러니까 오빠의
이혼 문제가 해결되면 증여받은 로이어동 땅 절반 또는 그 절반 상당의 돈을 오빠에게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김다혜 씨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는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 계약에 있어 증여를 받는 자인 수증자가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등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부담부증여가 되면 일반 증여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적인 증여는 서면에 의하지 않는 경우, 증여자 또는 그 직계혈족 등에게 범죄 행위를 한 경우, 증여자에 대해
부양 의무가 있으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증여 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현저히 변경되어 증여
이행으로 증여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558조는 이미 증여를 이행한 경우에는 위의 사유로 해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부담부증여는 민법 제561조에서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그 약속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를 한 자는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점을 이유로 증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땅을 돌려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게 다혜 씨가 약속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그 이행을 청구한다.
이런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소송은 엄마인 오일남 씨가 제기해야 하는 거죠?
-네, 부담부증여 계약의 당사자인 오일남 씨가 김다혜 씨를 상대로 부간의 이행을 고하는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일남 씨는 김다혜 씨가 로이어동 땅을 증여받음에 있어 함께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서 증여
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마 오일남 씨가 어떻게 계약서에 적어놓은 게 아니라 구두로만 그런 상황들을 내건 상황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상 문서로 부담부증여라는 사실, 증여를 함에 있어 함께하는 조건 또는 약속을 기재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증여를 한 당시에는 서로 간의 사이가 매우 좋은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서로 무엇인가를 작성하는 행위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오일남 씨에게 이러한 부담부증여라는 사실이 기재된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정황상 증거들을 찾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남은 평생 부모를 잘 부양하겠다는 조건의 경우에는
증여한 재산이 유일한 재산이었는지 여부도 입증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증여 당사자 이외 제3자, 친척 등의 증언도 있고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나 카톡 그리고 휴대전화에
자동으로 통화가 녹음되는 경우 그 녹음 파일 역시 입증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문자가 하나 있었는데 엄마가 몇 번 문자를 보냈어요.
오빠의 유언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 땅 빨리 좀 절반을 돌려달라.
이런 문자메시지도 입증 자료가 되겠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발생한 수익을 증여자인 부모에게 일정 부분 돌려주기로 하였으나 그 부담의 이행을
몇 회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익금 지급 내역 또는 수익금 독촉 내용의 문자 등도 좋은 입증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준 씨가 내용증명을 보낸 부분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하지만 문서로 부담부증여라는 사실을 작성해놓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김다혜 씨가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하면서 엄마의 통장과 패물들을 들고 갔고 이후에 변제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돌려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 돈이 오고 간 사실만으로는 그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 힘든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죠.
-일단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있었던 돈거래에 차용증 등 문서가 없다면 단순 증여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돈을 빌릴 당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내용 또는 돈을 빌려간 이후 변제를 독촉하거나 언제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음 파일, 돈을 빌려준 부모의 재산 상황 등도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모와 자식 사이의 분쟁 예방을 위해서라도 돈을 얼마 빌려주었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이 간단히 기재된 문서 등을 남겨두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겁니다.
-부담부증여 계약서를 두고 일명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효도 각서라고 부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사건의 다혜 씨 같은 경우에도 그런 약속을 하면서 땅을 증여받은 거죠?
-맞습니다.
김다혜 씨는 오일남 씨로부터 로이어동 땅을 증여받을 당시 오빠에게 로이어동 땅 절반을 반환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앞으로 엄마를 잘 부양하겠다고 약속도 함께하였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연세가 많은 부모가 자식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라는 문서가 없더라도
증여받은 자녀가 그 부모를 잘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증여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담부증여가 인정된다면 증여를 받은 자녀가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을 경우 증여자인 부모는
부담부증여를 해제하고 수송자인 자녀를 상대로 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좀 의문스러운 것이 다혜 씨가 뒤늦게 엄마 집에 찾아와서 용돈 봉투라고 하나 올려두고 갔는데
이거는 뭐 뒤늦게 효도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인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그 딸이 만약에 진심이었다면 엄마 얼굴 보고 떳떳하게 용돈을 드렸겠죠. 식탁에 놓고 사진 찍고.
이거는 당연히 꼼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변호사님?
-김다혜 씨는 오일남 씨로부터 로이어동 땅을 증여받고 증여세까지 빌려간 후에 오일남 씨와 연락을
끊다시피 하였는데 내용증명을 받고 나서 갑자기 엄마를 찾아가 용돈이 담긴 봉투를 식탁에 올려두고 사진까지 찍어갔습니다.
아마도 향후 예상되는 법적 분쟁에 있어 엄마를 잘 부양하였다는 사실, 즉 자신의 부담을 잘 이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려고 갑자기 엄마를 찾아와서 사진을 찍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오늘 이 사건이 조금 더 안타까운 게 드라마에서만 존재하는 사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도 이런 일들이 현실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변호사님?
-대부분의 부모 자식 사이에는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거의 없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오늘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증가하였고 따라서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기간이 증가하다 보니
이러한 분쟁이 더욱 자주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또 많은 부모님이 내 자식은 착하다, 내 자식은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러한 조건을 걸고 살아 생전에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모 자식 사이에 차용증 또는 부담부증여 계약서 작성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 싶으시겠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차용증 또는 부담부증여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증여할 재산이나 상속 재산에 대해서 신탁회사나 금융기관과의 사이에 부담부증여의 내용이 담긴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마 오일남 씨와 딸 김다혜 씨에게도 한마디 더해 주시죠.
-부담부증여, 부관인 부담의 존재 그리고 그 이행을 여부 입증과 같은 법적인 쟁점을 떠나서 두 분은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두 분 사이에서 어떠한 약속을 한 사실이 있다면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자 분쟁의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당신, 이거 뭔데?
-뭐가?
-우리 와이프랑 자볼래요? 이딴 쓰레기 같은 채팅 왜 하는 건데.
-왜 남의 전화기를 엿봐.
-당신 요즘 뭐 하고 다니는데. 자꾸 내 사진도 찍어대고.
-어디 여자가. 남자가 하는 일을 알려고 해.
-당장 내 사진 지우라고!
-이게 어디서.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오늘 좀 맞자, 그냥.
-(해설) 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한 저는 경찰에 남편 신고했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우리 지영이, 새 어린이집 어때?
-선생님도 좋고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재미있어요.
-진짜? 너무 다행이다. 맞다, 이따가 하원할 때 외할머니가 데리러 오실 거야. 알지?
-네. 그런데 엄마, 아빠는?
-아빠는 출장이 좀 길어져서 나중에 오실 거야. 우리 지영이 잘 다녀와.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귀엽네요.
-당신이 무슨 일인데?
-너 이혼 서류 보냈네? 경찰에 나를 신고까지 하고. 진짜 한번 해보자는 거야?
-나는 더 이상 당신한테 맞고 살 수 없다. 그리고 내 사진 인터넷에 올리는 거 내가 절대로 가만히 안 넘어갈 거다.
-이것 봐라. 그래, 네가 그렇게까지 나온다면 나도 이혼하는 거 동의.
대신 네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으니까 나는 한 푼도 못 준다. 지영이도 내가 키울 거고.
-뭐라고? 당신이랑 같이 산 세월이 10년인데 당연히 재산분할 해줘야지.
그리고 지영이 양육권? 당신한테 절대 못 주니까 그런 줄 알아라.
-이렇게 나오시겠다. 어차피 재산은 다 내 명의로 돼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거고.
일단 지영이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데려와야지. 이게 진짜. 두고 보자.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
안녕하세요? 지영이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은 처음 뵙네요.
-오늘 애들 엄마랑 같이 캠핑을 가기로 해서 지영이 좀 일찍 데려갔으면 하는데.
-캠핑이요? 어머님께서는 그런 말씀 없으셨는데.
-날씨가 더워서 급하게 결정한 거라 미처 말은 못 했나 보네요. 지금 좀 빨리 데려갔으면 하는데.
-알겠습니다.
-지영아.
-아빠, 출장 끝났어?
-출장? 끝났지. 지영아, 어서 가자.
-지영아, 아빠랑 캠핑 잘 다녀와.
-아빠, 우리 캠핑 가요?
-일단 어서 가자, 가자, 가자.
-엄마가 어서 이 사실을 알아야 할 텐데요.
-어머님께 전화 안 드려도 되겠지?
-뭐, 애가 없어졌다고? 어린이집에서 뭐라고 하는데? 캠핑 간다고 아빠가 데리고 가? 일단 알겠다.
끊어 봐봐. 당신, 지금 뭐 하는 건데? 한마디 말도 없이 지영이 왜 데려가는 건데?
-내 자식 내가 데려가는 게 뭐가 문제인데?
-당장 지영이 데리고 와.
-뭐 하러? 지영이 내 자식이니까 이제 나랑 살 거다.
-당신이 무슨 수로. 설마 지영이도 때리는 거 아니지? 그러면 내가 너 절대 가만 안 둔다.
-잘못하면 맞아야지. 아니, 당신도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그러는 거지.
그리고 그거는 폭력이 아니고 훈육이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어?
-무서운 분이네요.
-당신, 이거 미성년자 유인죄인 거 몰라?
-내가 무슨 인신매매범도 아니고 미성년자 유인은 무슨. 그리고 아빠가 자식 데려간 게 무슨 죄인데?
-됐고, 바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경찰서죠?
제가 지금 남편이랑 별거 중인데, 남편이 말도 없이 애를 데려가서요. 신고 좀 하려고요.
-정말 빠른 해결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박보영 변호사님, 우선은 미희 씨가 가정폭력을 겪다 못 해서 지금 이혼을 결심한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미희 씨는 김정명 씨와의 10년 간의 혼인 기간 지속적으로 폭행, 폭언 등 가정 폭력을 당해 오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혼 결심하고 별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 소송 중입니다.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가정폭력은 처음 발생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 역시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가정폭력이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러게요.
가정폭력이라는 게 아직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고 변호사님께서 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전체 이혼 사건 중 가정 폭력이 주된 유책 사유가 되는 경우가 15% 정도 된다는 추정치가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이 공개한 2024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사건 수가 23만 6647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개수는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한 사건 수로 실제 발생했지만 신고하지 않은 수까지 고려하면 아직도 가정폭력은 만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폭력은 가해자 유책 사유에 명백히 해당하고 이혼 사유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라마를 보면요.
남편인 김정명 씨가 아내 사진을 SNS에 올리고 뭔가 좀 이상한 의도로 사용을 한 거 같은데, 이것도 처벌을 받아야 하겠죠?
-네, 당연히 처벌됩니다.
김정명 씨는 정미희 씨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사진 수백 장을,
SNS를 통해 유포하고 정민희 씨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내용을 게재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유포에 해당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촬영 당시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등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고 상습성이 인정되면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정말 이혼을 위한 증거자료는 차고도 넘치는 그런 사정인데 남편 김정모 씨는 그래, 좋아, 이혼은 오케이.
그런데 재산도 한 푼도 못 주겠다, 양육권도 다 내가 가지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김정명 씨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처벌법 위반 행위는 정미희 씨가 재판상 이혼 시 주장할 수 있는 유책
사유에 해당하고 이는 위자료와 연결됩니다.
이와 별개로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되거나 유지된 부부 공동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를 참작하여
분배하는 것으로 유책 사유와는 무관하며 그 명의가 배우자 중 일방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명의와 상관없이
각자 기여도에 따라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권은 부모의 의견보다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의 정상적인 성장과 복리를 중시하여 법원에서 양육자를
결정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김정명 씨의 폭력성과 변태적인 성적 취향 등이 법원에 소명된다면 양육권 역시 정미희
씨가 가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다행입니다.
또 미희 씨의 말처럼 김정명 씨의 성향상 딸한테도 폭력을 가할 수 있는 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희
씨가 양육권만은 끝까지 내가 갖고 오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김정명 씨의 폭력성과 성적 취향은 일반적인 상식 수준을 상당히 벗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드라마 대화에서 보더라도 김정명 씨는 정미희 씨가 지영이도 때리는 것은 아니지라고 할 때 잘못했으면 맞아야지,
말 안 들으면 훈육을 해야지라고 본인을 정당화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왜곡된 가부장적 가치관은 수십 년간 형성되어 온 것으로 쉽게 고칠 수 없고 오히려 사회와 상당 기간 격리가 필요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지금 일단 별거 중인 상황에서 6살인 딸을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거짓말을 하고 데려갔거든요.
이건 명백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부모라고 할지라도 속임수 등 부당한 수단으로 꾀어 데려간 경우에 미성년자 유인죄에 해당하는데 드라마에서처럼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이던 당시 아내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아이와 캠핑 갈 것으로 거짓말을 해서
하원시켜 데려간 행동은 형사처벌 대상인 유인행위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 유인죄가 된다는 건데 미성년자 유인죄가 법률 형법에 나와 있는 구성 요건이라고 하죠.
행위라든지 처벌 수준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유인죄는 미성년자를 꾀어내어 자기 또는 타인의 지배하에 두어 정상적인 보호 관계, 자유로운 생활 상황을
불량하게 변경시키는 범죄인데 그 목적은 상관없으며 미성년자를 보호, 양육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죄는 성립됩니다.
그리고 유인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 김정명 씨는요, 지금 아이가 스스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니까 유인이 될 수 없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영이는 6세 미취학 아동이고 특히 엄마의 보호 아래 양육되고 있었는데 엄마로부터 보호, 감호권을 위임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기망을 통해 거짓된 정보로 착오에 빠진 아이의 동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의사 표현으로 볼 수 없어 김정명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쨌거나 부모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데려간 것을 유인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긴 해야 할 것 같아요.
-미성년자를 보호, 감독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 감독자의 보호 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
양육권을 남용해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부모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지금 이와 유사한 판결 내용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자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
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해 미성년자나 보호감독자를 꾀어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성년자에 대한 유인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요, 변호사님께서 실제로 이런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나요?
-네, 안타깝게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요?
-실제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부부가 별거 중에 일방 배우자가 자녀들을 임시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가
판결에서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한 일환으로 또는 일방 배우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일방 배우자와 자녀의 의사에
반하여 자녀를 데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일방적으로 데려온 후에 자녀와 연락을 두절시키거나 잠적하는 경우까지 있어 배우자는 속이 시커멓게 타고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혼을 하는 건 어른들의 문제인데 그 문제를 지금 아이들에게까지 전가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제가 16년 동안 이혼 사건을 수백 건 이상 담당해 오면서 항상 의뢰인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아무런 잘못 없는 아이들은 선택권 없이 부모의 결정에 따라 한부모 가정에서 양육되는 그 자체로 상처를 입게 됩니다.
아이들은 입이 없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견을 내는 순간 그로 인해 아픔을 겪은 부모가 더
상처받을까 봐 입을 닫고 있는 것이지,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님을 어른들은 알아야 합니다.
성인이 되어 혼인한 부부 사이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지만 천륜으로 맺어진 부모, 자식 간에 인연은 생을 마감하더라도 이어집니다.
제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모든 순간에 최소한 부모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또 긴 고통을 받고 계셨을 우리 미희 씨에게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해주십시오.
-정미희 씨,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 더 혼란스러운 지영이를 위해서라도 정신을 가다듬고
지금 상황을 냉정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경찰에 김정명 씨를 미성년자 유인죄로 신고하고 이혼 사건 진행 중인 법원에 사전처분으로 유아인도청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NS에 미희 씨의 신체 사진을 올리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구를 기재한 화면을 캡처해서 증거로 삼아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도 추가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김정명 씨의 범죄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그 자료를 이혼 사건 법원에 제출하신다면 충분한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 지정에 있어서도 매우 유리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