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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집 장만 하려다..., 아바타 도박의 유혹, 보험만 믿었는데...
등록일 : 2025-05-07 18:23:47.0
조회수 : 22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명쾌한 해결책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바로 열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또 이사 갈 때가 됐나. 이사철마다 짐 싸고 풀고. 집주인 눈치도 봐야 하고
-안녕하세요?
-한번 보세요.
-이거 지역 조합 가입 홍보물입니다. 한번 보세요.
-저희가 사은품도 드리니까 시간 되시면 이 옆에 모델하우스 한번 구경하고 가세요.
-사은품이요?
-네, 아주 푸짐합니다. 한번 둘러보세요.
-그럼 그럴까요?
-모델하우스는 잘 보셨습니까?
-네, 아파트 위치도 좋고 단지 시설도 괜찮더라고요.
-정확하게 보셨네요. 입지도 좋고 가격도 다른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잘 나와서 이참에 아파트 마련하시면 딱이죠.
-그런데 지주택은 기간도 오래 걸리고 무산될 위험도 크다던데.
-에이, 저희는 그럴 일 없습니다. 만약에 사업 진행이 안 되면 계약금을 돌려드릴 테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계약금을 돌려준다고요?
-네, 이렇게 안심보장증서까지 써드리니까 저희 믿고 사인하시면 됩니다.
-저 이거, 이거 진짜입니까?
-당연하죠. 사업이 잘돼서 대박나면 좋고 만약 안 되더라도 이 안심보장증서가 있으니까 회원님께서 손해보실 일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믿고 사인하시면 됩니다.
-계약금이 5000만 원이고 선수 계약금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에 내 집이 생긴다라. 그럼 계약하겠습니다.
-계약금은 그럼.
-지금 바로 조합 계좌로 이체하면 되죠?
-우리 회원님 성격 화끈하시네.
-그런데 나머지 금액은 언제?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조합원 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먼저 계약금 완납하신 분이 우선 순위입니다.
-그럼 내일 나머지 납부하겠습니다.
-네, 편한대로 하세요.
-하지만 4년이 지나도록 지역주택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고 심지어 조합설립 인가도 받지 못했습니다.
-4년 넘게 사업 진행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더 이상은 못 기다립니다. 계약금 반환해 주세요.
-반환해 주세요.
-계약금 반환 문제는 제가 혼자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조합총회를 열어서 문제를 해결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4년 넘게 기다렸는데 뭘 또 기다립니까? 빨리 계약금 돌려주세요.
-아니, 이거 보세요. 조합 규약에 보면 탈퇴 시 계약금, 업무추진비는 돌려받지 못한다고 쓰여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업무추진비를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지금 탈퇴하시면 돈 못 받아요.
-아니, 여기에 2년 이내에 조합 설립 인가 못 받으면 돈 돌려준다고 쓰여 있잖아요.
-안심보장증서는 법적 효력 없습니다.
-이제 와서요?
-사업 진행 안 되면 돈 돌려준다고 홍보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른 소리입니까?
-아니, 조합원 가입시킬 때는 무슨 말을 못 합니까?
그리고 이런 안심증서 다른 주택조합도 다 쓰길래 저희도 그냥 쓴 거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법적 효력이 없다더라고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노. 나 절대 이대로 못 넘어가니까 소장 딱 기다리세요.
-2년 이내 조합설립 인가를 못 받으면 계약금을 돌려주겠다.
안심증서만 믿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이게 효력이 없다고 하니까 정주민 씨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렇죠. 이게 대책을 굉장히 잘 세워야 하는 그런 문제인데 저희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로이어 사건 번호 제575호입니다.
정주민 씨는 4년 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습니다.
모델하우스를 둘러본 후 조합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해서였는데요.
주민 씨가 가입을 망설이자 조합에서는 안심보장증서를 준다고 했죠.
안심보장증서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면 납부하신 계약금 전액을 환불해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정주민 씨는 이 증서를 믿고 선수 계약금 500만 원, 계약금 50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나도록 사업 진행이 되지 않자 주민 씨는 조합 탈퇴를 요구했습니다.
조합에서는 탈퇴를 할 수 없다.
안심보장증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 탈퇴를 불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역주택조합 탈퇴 문제로 인해서 지금 분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다뤄본 적이 있는 주제인 것 같은데 김경덕 변호사님, 일단 궁금한 게요.
지역주택조합 탈퇴,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계약서만 쓰면 다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가입한 거하고 다르게 탈퇴하는 거는요.
매우매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지역주택조합은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사업 같은 이런 공공사업과는 근본적으로 완전 다릅니다.
한마디로 일반 민간인들끼리 주택법에 근거해서 지역주택조합을 만들고
토지를 확보한 다음에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탈퇴를 너무 쉽게 인정해버리게 되면 사업이 잘되지 않겠죠.
-(함께) 그렇죠.
그래서 조합 규약이나 정관 이런 데서 탈퇴 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고 설령 탈퇴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업무추진비다, 여러 비용을 다 뺀 나머지
돈만 돌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라마를 보면 안심보장증서라는 걸 써줬잖아요.
여기에 조합원 모집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면 돈을 돌려준다고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를 해야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거 조사를 해 보니까 그때부터 2년 이내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면
업무추진비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돈을 다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4년 넘게 안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2년이 다 지나도록 조합원 설립 인가를 받지 못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정주민 씨는 이를 근거로 약속대로 돈을 다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합장이 굉장히 뻔뻔하게도 자기가 쓴 안심보장증서가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런 안심보장증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택조합, 말 그대로 이게 조합이잖아요.
이런 조합의 재산을 우리가 총유재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총유재산을
돌려주는 행위를 총유재산의 처분으로 보고 이런 행위는 총유재산 처분에 관한 조합원들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안심보장증서는 효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실제로 안심보장증서를 준다면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과거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을 막 모집하면서 관행적으로 이런 총회
결의가 없이 안심보장증서 이런 것을 내세워서 조합원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총유재산 처분에 관하여 총회 결의가 없는 그런 안심보장증서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주민 씨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안심보장증서가 효력이, 그러니까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뭐 사기를 치실 건지 아니면 불법 추심을
하실 건지 도대체 어떻게 받으실 겁니까?
-제가 사기가 친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사기 치는 사람은 따로 또 있겠죠.
안심보장증서에 적힌 문구를 한번 자세히 보면요.
조합원 모집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금 또
업무추진비 다 포함해서 모두 다 돌려준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총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결의가 없으니까 효력이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정주민 씨가 사실은 효력이 없는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렇죠.
-드라마 보면 정주민 씨가 막 주저했다는 말이죠. 지주택 위험한 거 아니냐.
하지만 안심보장증서를 딱 보면서 이렇게 다 확인이 되니까 가입을 했던 것이거든요.
이처럼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는 문서를 믿고 계약했다면
사기 취소 또는 법률 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로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하시기를 대법원에서는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을
부정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실제 사건에서는 조합원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그런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사건마다 개개의 결과는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이렇게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지역주택조합원들은 계약 자체를
취소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판결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합장이죠.
홍영식 씨가 이게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 자문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아마 조합장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안심보장증서가 효력이 있는지 그것만 문의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를 받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혹시 총유재산 처분에 관한 결의를 받았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거고 조합장은 그런 결의는 없었다 하면 효력이 없다, 거기까지만 답이 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효력이 없는 문서를 가지고 가입했던 조합원들이 이를 근거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다면 아마 답은 달라졌을 겁니다.
-지금 계약의 법적 그러니까 효력이라는 게 총회 결의가 있었냐, 없었냐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만약에 안심보장증서 이게 총회 결의를 받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미리 총회 결의를 다 받아서 이러한 절차 다 거쳐서 안심보장증서가 쓰였다면 효력이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드라마 보면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에서 안심보장증서를 제시하면서 다 모집하지 않았습니까.
총회 결의는 다 조합원들이 모여서 결의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의 모집조차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총회
결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에 가깝죠.
-의미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조합원이 없기 때문에 총회가 할 수가 없고 결의도 있을 수
없다, 논리적으로 굉장히 모순된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정주민 씨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합니까, 이제?
-정주민 씨는 일단 조합을 상대로 계약금 5000만 원을 받아내달라, 이런 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거는 원래 효력이 없는 것이니까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점을 주장하면 계약금 5000만 원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탈퇴를 원한다 하는
많은 분이 계실 텐데 마지막으로 당부 한 말씀 전해 주시죠.
-지역주택조합은 원래 성격상 탈퇴가 어렵습니다.
오랜 기간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탈퇴를 희망하더라도 조합으로부터 조합 규약에 탈퇴가 어렵다, 이런 답변을 듣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가입 당시에 만약 안심보장증서를 받았다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혹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는데
탈퇴를 하고 싶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빨리 안심보장증서 혹은
안심보장확약서 이런 서류 받은 게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법률
전문가와 잘 상담해 보시길 권유하겠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두 번째 사건 만나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한잔하자.
-처음으로 해외 가서 돈맛 좀 본 소감이 어떻노.
-완전 신세계더구먼. 처음 하는데도 따니까 재미있더라.
-이 손에 몇백 따게 해 준 게 누구야. 이 형님 아니야.
-그래, 네가 알려준 대로 배팅하니까 진짜 되더라.
-또 재미 한 번 더 봐야지. 판이 그냥 눈이 아른아른 안 거리나.
-또 원정 가자고?
-굳이 해외 안 나가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지.
-그래?
-야, 뭐 재미 보게 해 주겠다더니.
-이것만 있으면 해외 안 나가더라도 카지노 도박을 할 수 있다니까.
-어떻게?
-해외 카지노 인터넷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카지노장을 보여주는 거지.
그러면 그 카지노의 대리인이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배팅을 하는 거야.
뭐라고 하지, 그래, 그래, 아바타.
-그런데 이거 불법 아니야?
-불법은 무슨. 코로나 때문에 해외 못 나갈 때 다 이런 식으로 즐긴 거 아니야.
-그래?
-내가 이번에는 특별히 진욱이 너를 위해서 아바타도 에이스로 구해달라고 했다.
-그래, 한번 해보지, 뭐.
-(해설) 그렇게 저는 빠져서는 안 될 위험한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렇지. 봐, 땄잖아, 봐.
-야, 창섭아. 오늘도 열리나?
-우리 친구 몇 판 따더니 재미 들렸네. 그러면 내일 한번 걸어볼까? 칩이랑 사게 계좌에 돈 보내라.
-얼마나?
-이번에는 좀 크게 벌려볼까? 5000?
-5000?
-그동안 많이 땄다 아이가. 이번에도 에이스로 구해놓을게.
-오케이, 내가 바로 보낼게.
-저게 바로 중독의 길인가요?
-오케이. 제임스 리, 내일 장 한번 엽시다.
-오케이.
-내 해외 계좌에서 돈 입금해드릴 테니까 내 수수료 잘 좀 챙겨주이소.
-이 사장님 이번에 꽤 거물을 끌어왔네요.
-이 친구가 돈이 많아. 오랜만에 동창회에서 만났는데 자기 사업을 꽤 키웠더라고.
부지런히 공들여야 내 도박 빚도 빨리 청산하지.
-오케이.
-오케이.
-(해설)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도박을 할 수 있게 되자 점점 도박에 빠져들었습니다.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씩 재미를 봤지만 점점 잃은 돈이 많아졌습니다.
-돈을 좀 더 넣어, 300만. 딸 수 있었는데.
그나저나 잃은 돈 만회를 해야 하는데. 이제 여윳돈도 없는데.
박 대표님, 미수금 오늘 중으로 꼭 지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사정이 급합니다. 급하게 처리해야 할 건이 있어서.
늘 보내시는 계좌 말고 제가 알려드리는 계좌로 꼭 좀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해설) 처음에는 제 사비로 도박을 하다가 나중에는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거래처에서 받은 미수금을 사용하는 등 회사 자금에도 손을 댔습니다.
-박 대표 아직 미수금을 입금을 안 했네? 박 대표님, 주식회사 로이어입니다.
아직 미수금이 입금이 안 돼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저희 사장님이요? 알겠습니다.
다른 계좌로 입금을 해달라고 했다고? 이 인간이 그 큰 돈을 어디다 썼지?
요즘 집에 오면 서재방에 들어가서 아예 나오지도 않고.
회사 컴퓨터로 뭘하는지. 안 되겠다, 뒷조사 좀 들어가야겠네.
회사 바쁜 일도 다 끝났는데 왜 이렇게 늦어요?
-거래처 사장하고 밥 먹었어. 나 방에서 일 좀 볼테니까 먼저 자.
-방문까지 잠그고 뭘 하는지 내가 오늘 제대로 알아낼거야. 당신, 요즘 도대체 뭘하는 건데?
-여보.
-당신 도박했어?
-그게, 딱 한 번 했어, 딱 한 번.
-딱 한 번 같은 소리하네. 회삿돈 다 어디로 빼돌렸나 했더니 도박에 다 썼네.
당신 진짜 어쩌려고 이러는데? 당신 진짜 미쳤어?
-여보.
-이래서 친구를 잘 만나야 하나요? 진욱 씨가 지금 도박에 중독이 되어서 회삿돈까지 손을 대고야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회사돈까지 손댈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도박에 빠진 허진욱 씨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건 정리해보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번호 제576호입니다.
허진욱 씨는 친구 이창섭 씨와 함께 간 해외여행에서 처음 카지노 도박을 경험했는데요.
그때 당시 몇백만 원을 따면서 재미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외여행에서 돌아와 일상생활을 하던 허진욱 씨에게 이창섭 씨가 또 다른 유혹을 합니다.
바로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카지노 도박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해외 카지노 인터넷 사이트에서 실시간 생중계되는 영상을 보면서 카지노에 있는 대리인에게 지시로 배팅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일명 아바타 도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허진욱 씨는 아바타 도박에 빠져들었고 2년여에 걸쳐 수백 번 도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돈으로 도박을 했던 허진욱 씨.
하지만 돈을 계속 잃으면서 결국 회사 자금까지 손을 댔습니다.
그 금액이 무려 30억 원입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이후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조사까지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진욱 씨가 동창회에서 이창섭 씨를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스포츠 도박 이런 건 들어봤어도 사실 뭐 아바타 도박은, 그렇죠?
생소한데 아바타 도박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승필 변호사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이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바타 도박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카지노 영상을
보면서 아바타, 그러니까 대리인에게 메신저나 국제전화로 어떻게 배팅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바타가 지시대로 배팅을 대신 해주는 그런 방식이죠.
한마디로 비대면 카지노 도박, 원격 해외 도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해외여행을 가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카지노 고객이
줄어들자 카지노에서 신종 도박 수법으로 크게 확산시킨 것인데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고 해외여행을 가지 않아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도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그 때문에 오히려 더 중독성이 강한 것이 큰 문제입니다.
-현재 허진욱 씨가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허진욱 씨는 인터넷 중계 사이트지만 어쨌든 해외에서는 카지노 도박이 합법이라서 괜찮은 줄 알았다.
이거 좀 억울하다는 그런 입장이네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여기서 두 분께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지금 우리 이승필 변호사님이 첫 출연부터 저희 출연진을 시험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빨리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 그게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이 정도는.
-그거 좀.
-저희 친구들도 해외여행을 가면 당연히 카지노에 한번씩 들리거든요? 이거는 불법이라고 할 수 없죠, 당연히.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마약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모르고 했다고 해도 이게 처벌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도박도 마찬가지로 좀 불법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형법은 기본적으로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속인주의라는 것은 국민을 중심으로 하여 법을 적용하자는 그런 주의인데요.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불법을 저지르면 그 장소가 해외이든지
국내이든지 간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법에서는 분명히 도박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사례에서 허진욱 씨가 해외에서는 합법이라서 불법인 줄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우리나라 법에서 도박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인 허진욱 씨는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법대를 졸업하면서 속인주의로 바뀌었나 보네요. 시작부터 틀렸네.
그러면 해외여행 가는 친구들한테 그러면 카지노를 아예 방문하지 말라고 해야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재미로, 그럴 수 있죠.
-여행을 가서 소액으로 오락 차원에서 즐기는 정도는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시 오락의 범위를 넘어서면 도박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고액을 한다든지 여러 번 또 재방문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들어보면 허진욱 씨가 한 것은 도박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허진욱 씨는 상습도박죄와 횡령죄로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허진욱 씨 같은 경우는 한 번 딱 걸린 거잖아요, 전과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상습이 되죠?
-반드시 도박 전과가 있어야지만 상습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박을 한 기간, 횟수 그리고 도박 금액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상습적으로
도박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한다면 이는 상습도박으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허진욱 씨 경우에는 2년 동안 수백 회에 걸쳐서 도박을 했고 도박 금액도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습도박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상습도박죄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형법에서는 상습도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무겁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도박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오락이라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손을 안 대는 게.
-그렇죠.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허진욱 씨가 횡령죄로도 처벌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회사 자금까지 도박에 썼기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허진욱 씨는 회사 자금을 도박에 탕진했기 때문에 횡령죄로 처벌됩니다.
거기에다가 횡령 자금이 약 30억 원이기 때문에 가중처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횡령 금액이 5억 원 이상을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그리고 50억 원 이상의 횡령일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심지어
무기징역까지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횡령 금액이 30억 원이나 되는 허진욱
씨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문이 드는 게 횡령이라는 게 타인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라고 하는 주최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허진욱 씨는 본인의 사무를 본인이 하잖아요. 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왜 횡령죄가 되는 거죠?
-개인사업자가 아닌 회사는 법인이고 법인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주체입니다.
따라서 법인 재산은 사장 개인의 재산이 아닌데요.
그러므로 사장이라고 해도 횡령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허진욱 씨가 회사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판례는 지분 또는 주식을 한 명이 100% 소유한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진욱 씨가 잘못을 했으니까 당연히 죗값을 치르는 게 맞지만 참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그렇죠.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사실 허진욱 씨도 잘못은 했는데 친구 이창섭 씨 있잖아요.
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제임스 리?
그 사람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제임스 리와 창섭 리.
-우선 도박 브로커인 제임스 리의 경우에는 해외 카지노의 룸을 빌려서 한국인 손님을 유치한 후에 불법 도박을 벌였습니다.
이것을 속칭 정킷방이라고도 하는데요.
조직폭력배들이 많이 얽혀 있기도 합니다.
제임스 리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창섭 씨도 손님을 유치해 줌으로써 범행에 같이 가담했기 때문에 함께 처벌됩니다.
또한 이창섭 씨는 허진욱 씨에게 받은 도박 자금을 정상적인 해외 송금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외로 보냈는데요.
이것을 흔히 환치기라고 합니다. 이런 환치기 수법은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별도로 처벌됩니다.
-정말 중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제대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 궁금한 게 실제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범죄가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요즘 인터넷 도박은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총책, 사이트 관리책,
지역별 총판, 고객 유치책, 통장 모집책 이런 역할들을 서로 분담해서 마치
보이스피싱 조직처럼 점조직 범행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히 도박을 한 것을 넘어서 도박 자금 송금을 도와준다든가
주변 사람을 도박에 끌어들이는 등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행을 돕는 역할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박죄보다 훨씬 처벌이 무거운 도박장개설죄 즉 도박개장죄의
공범이 될 수 있고 해외에 있는 총책이 잠적하는 등 내가 한 길보다 더 큰
책임을 뒤집어쓰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박 범죄에 연루가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누가 한번 게임 해볼래 이러면 손사레를 쳐야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단호하고 순수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저렇게 하자고 하면 굉장히 유혹이 될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유혹에 빠지시면 이 자리에 못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건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허진욱 씨에게 따끔한 충고 한마디 더해주시죠.
-도박 범죄와 마약 범죄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까지 파괴하는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 도박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요.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상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도박 사건에 연루되셨을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더로이어 마지막 사건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상하네. 아니, 먹는 양은 변함이 없는데 몸무게가 왜 이렇게 줄어들지?
목에 넘어갈 때 뭔가 좀 이상한데. 목에 뭔가 생겼나?
아무래도 병원 가봐야겠다.
-검사 결과 갑상샘 부위에 0.2cm 정도 되는 멍울이 보이네요.
-멍울이요?
-네, 멍울이 뭔지 확인해야 하니까 세침 검사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검사실에서 다시 뵙죠.
-진영아. 왜 이렇게 멍하니?
-왔어? 나 오늘 병원 갔다 왔거든?
-병원? 왜, 뭐라고 하던데?
-갑상샘에 작은 멍울이 있다고 세침 검사인가 그거 받고 왔거든. 그러면 나 보험 가입은 안 되지?
-검사 결과에 이상 없으면 괜찮다.
-진짜? 그런데 왜 보험 가입할 때 보면 병원 다녀오고 이런 것도 다 알려야 하잖아.
-진단받은 거 없으면 굳이 뭐 하러?
-맞아?
-보험 가입하려고?
-응, 그럴까 싶어.
-검사 결과 나오면 바로 나한테 전화해. 내가 제일 좋은 걸로 바로 해줄게.
-고맙다.
-허진영 씨, 사이즈는 좀 작지만 왼쪽에 여기 비정형 결절이 있었는데 사이즈는 0.2cm 정도고요.
갑상샘 기능은 정상입니다. 일단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추적 관찰만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대로만 잘 관리해 주시고 꾸준히.
-여보세요? 미희야, 나 암 보험 하나 들려고.
-암 보험? 좋지. 그런데 병원 검사 결과 나왔어?
-별다른 이상은 없단다.
-다행이다. 그럼 내가 보험 가입 서류 챙겨서 지금 바로 넘어갈게.
-응.
-이거 네 거 설계해 왔다. 여기에 자필 서명하는 거 알지?
-여기다가?
-암 진단받으면 3000만 원 나오고 갑상샘암은 소액 암이라 300만 원 정도 나온다. 괜찮지?
-응, 나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데 여기 알릴 의무 사항에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에 관한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여기 질문이 있는데?
-진단받은 거 없다며?
-맞다. 그럼 아니오에 체크하면 되겠네. 그러면 이거랑 이것도.
-맞아. 됐다. 네 덕에 보험 한 건 하고 고맙다, 얘.
-내가 고맙지. 든든하네.
-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해.
-꾸준히 검사받으신 덕분에 갑상샘암이랑 림프절 전이가 빨리 발견되었습니다. 예후도 좋고요.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걱정 마시고 잘 먹고 잘 주무시면 됩니다.
절대 피곤해지면 안 되니까 그 점 유의하시고요. 약도 빼놓지 마시고요.
-네.
-그럼 다음 진료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암 보험금 청구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야?
보험 가입 전에 갑상샘 결절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그래서 보험 계약도 해지되고 보험금도 못 준다고?
아니,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가입한 건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럼 내 암 보험금도 하나도 못 받는 거야?
-허진영 씨는 암 보험금만 믿고 있으셨을 텐데 이 일을 어떡하죠?
-빠른 해결이 굉장히 좀 필요해 보이는 사건인데요.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577호입니다.
허진영 씨는 목의 이물감 등으로 인해서 병원 검사를 받았는데요.
갑상샘에 멍울이 보여 세침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0.2cm 정도 크기의 비정형 결절이 있었고 갑상샘 기능은 정상이며
6개월에 한 번씩 추적 관찰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안심한 허진영 씨는 암 보험에 가입했고 알릴 의무 사항을 체크할 때도
진단명을 받은 것이 아니었기에 큰 무리 없이 보험 가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후 허진영 씨는 갑상샘암과 림프절 전이가 발견됐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암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에서는 갑상샘 결절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허진영 씨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사에서 고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한세영 변호사님, 고지의무 이게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고지의무란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에게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는 의무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아서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저희가 드라마에서 봤던 그 질병 의심 소견이 있는지 체크하는 그 부분이 고지의무라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저도 보험회사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게 되는데 계약 전 알릴
사항이라고 해서 보통 예, 아니오란에 체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보통 고지의무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중요한 건 이걸 위반하면 변호사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도 지급받지 못합니다.
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금 발생 사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지만 보험 계약은 해지됩니다.
-그러면 이 보험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알게 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서는 보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해서 보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드라마에서 볼 때 허진영 씨가 고지의무를 확인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질병 확정 진단이나
질병 의심 소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지의무를 위반한 게 맞는 건가요?
-허진영 씨는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답 중에서 질병 의심 소견을 받은 적이 있다는 부분에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보험회사도 이 부분을 주장하면서 허진영 씨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어떤 요건입니까?
-바로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피보험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보험금을 받으려고 일부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런 게 인정돼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드라마상에서 허진영 씨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제가 사건을 좀 더 살펴봤는데요.
허진영 씨는 보험 가입 전 확인되었던 결절의 크기가 0.2cm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갑상샘 기능도 정상이었습니다.
또 허진영 씨는 의사로부터 추적 관찰하자는 정도의 이야기만 들었고 뭔가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어떤 질병에 해당한다거나 하는 내용을 들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허진영 씨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떤 질병에 걸렸고 보험 가입할
때 보험사에 꼭 알려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못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또 보험설계사 친구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검사 이후에 진단받은 게 없다면 알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허진영 씨가 갑상샘
결절 발생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허진영 씨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서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허진영 씨가 갑상샘암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하면 허진영 씨는 갑상샘암 보험금뿐만 아니라 일반 암 보험금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갑상샘암 진단을 받았는데 어떻게 일반 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각 보험사 상품마다 다르겠지만 통상의 암보험은 약관에 따라서 일반 암과 달리
갑상샘암은 소액 암으로 혹은 유사 암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갑상샘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가입한 담보금액의 10%에서 20% 정도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허진영 씨도 3000만 원 보장 암보험에 가입하시면서 30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소액 암으로 하면서 이게 한 10% 정도가 나온다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사례를 보면 허진영 씨는 갑상샘암뿐만 아니라 림프샘 전이암, 그러니까 질병 코드로 C77로도 진단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갑상샘암은 수술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 및 세포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종종 암세포가 갑상샘 근처에 있는 림프샘으로 전이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확인이 되면 수술 시 갑상샘뿐만 아니라 림프샘도 절제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통 갑상샘암 진단에 더해서 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샘에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 신생물, 질병 분류 코드 C77로도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C77의 경우에는 보험사 암보험 약관에서는 유사 암이나 소액 암이 아닌 일반 암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림프샘 전이암으로 진단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는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돈 받기 참 어렵다, 그렇죠? 또 어떤 산을 넘어야 합니까?
-보험사는 약관을 만들 때 허진영 씨 사례와 같은 경우에 가입자들이 일반 암 진단비를 달라고 요청할 것을 예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약관에 전이암의 경우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소위 원발암 기준 분류 조항을 담아두었습니다.
-원발암 기준 분류 조항, 말도 어려운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원래 발생한 암이 전이되어서 신체 다른 부위에 암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전이된 암은 원래 발생한 암으로 분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허진영 씨 사례의 경우 원래 발생한 암은 갑상샘암인데 이것이 림프샘으로 전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래 발생한 암인 갑상샘암으로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암 보험금은 못 받는 건가요?
-약관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못 받는 것이 맞습니다.
림프샘 전이암의 경우 갑상샘암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갑상샘암 진단에 따른
유사 암 내지 소액 암 보험금만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원발암 기준 분류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림프샘 전이암에
따른 일반 암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원론적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보험회사를 상대로 굉장히 호락호락하지는 않은 그런, 또 산이 있을 텐데요,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개념이 바로 보험회사의 약관 설명 의무입니다.
이 의무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관한 내용은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설명 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보험사는 해당 약관 조항을 보험계약자 측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원발암 기준 분류 조항이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이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설명 의무 대상이라고 인정받은 이후에서야 실제 설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따질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 조항이 설명 의무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5, 6년 전부터 무수히 많은 소송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설명 의무 대상이 맞다고 본 판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무렵에 많은 소송을 진행했었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판결들이 늘어났고
최근에는 오히려 설명 의무를 부정한 판결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최근에 대법원에서 설명 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이암에 대해서도 일반 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건가요?
-정확하게는 그럴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개별 사안마다 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가 이를 설명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져 보아서 만약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일반 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드라마를 봤을 때 약관을 설명하는 장면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보통 약관은 그냥 책자 하나 던져주고 말거든요. 설명이 안 된 것 같단 말이죠.
-맞습니다.
허진영 씨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 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원발암 기준 분류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분쟁 저희가 참 다룰 때마다 어떻게 보면 복잡한 분쟁이기도 한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허진영 씨께 한마디 해주시죠.
-허진영 씨, 암 진단 이후 몸도 마음도 지치셨을 텐데 보험사와의 분쟁으로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 고의가 없었고 전이암에 대한 보험사의 설명
의무 위반을 강력히 주장하셔서 소액 암이 아니라 일반 암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정 분쟁들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와 함께하시면요.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또 해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명쾌한 해결책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바로 열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또 이사 갈 때가 됐나. 이사철마다 짐 싸고 풀고. 집주인 눈치도 봐야 하고
-안녕하세요?
-한번 보세요.
-이거 지역 조합 가입 홍보물입니다. 한번 보세요.
-저희가 사은품도 드리니까 시간 되시면 이 옆에 모델하우스 한번 구경하고 가세요.
-사은품이요?
-네, 아주 푸짐합니다. 한번 둘러보세요.
-그럼 그럴까요?
-모델하우스는 잘 보셨습니까?
-네, 아파트 위치도 좋고 단지 시설도 괜찮더라고요.
-정확하게 보셨네요. 입지도 좋고 가격도 다른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잘 나와서 이참에 아파트 마련하시면 딱이죠.
-그런데 지주택은 기간도 오래 걸리고 무산될 위험도 크다던데.
-에이, 저희는 그럴 일 없습니다. 만약에 사업 진행이 안 되면 계약금을 돌려드릴 테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계약금을 돌려준다고요?
-네, 이렇게 안심보장증서까지 써드리니까 저희 믿고 사인하시면 됩니다.
-저 이거, 이거 진짜입니까?
-당연하죠. 사업이 잘돼서 대박나면 좋고 만약 안 되더라도 이 안심보장증서가 있으니까 회원님께서 손해보실 일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믿고 사인하시면 됩니다.
-계약금이 5000만 원이고 선수 계약금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에 내 집이 생긴다라. 그럼 계약하겠습니다.
-계약금은 그럼.
-지금 바로 조합 계좌로 이체하면 되죠?
-우리 회원님 성격 화끈하시네.
-그런데 나머지 금액은 언제?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조합원 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먼저 계약금 완납하신 분이 우선 순위입니다.
-그럼 내일 나머지 납부하겠습니다.
-네, 편한대로 하세요.
-하지만 4년이 지나도록 지역주택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고 심지어 조합설립 인가도 받지 못했습니다.
-4년 넘게 사업 진행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더 이상은 못 기다립니다. 계약금 반환해 주세요.
-반환해 주세요.
-계약금 반환 문제는 제가 혼자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조합총회를 열어서 문제를 해결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4년 넘게 기다렸는데 뭘 또 기다립니까? 빨리 계약금 돌려주세요.
-아니, 이거 보세요. 조합 규약에 보면 탈퇴 시 계약금, 업무추진비는 돌려받지 못한다고 쓰여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업무추진비를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지금 탈퇴하시면 돈 못 받아요.
-아니, 여기에 2년 이내에 조합 설립 인가 못 받으면 돈 돌려준다고 쓰여 있잖아요.
-안심보장증서는 법적 효력 없습니다.
-이제 와서요?
-사업 진행 안 되면 돈 돌려준다고 홍보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른 소리입니까?
-아니, 조합원 가입시킬 때는 무슨 말을 못 합니까?
그리고 이런 안심증서 다른 주택조합도 다 쓰길래 저희도 그냥 쓴 거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법적 효력이 없다더라고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노. 나 절대 이대로 못 넘어가니까 소장 딱 기다리세요.
-2년 이내 조합설립 인가를 못 받으면 계약금을 돌려주겠다.
안심증서만 믿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이게 효력이 없다고 하니까 정주민 씨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렇죠. 이게 대책을 굉장히 잘 세워야 하는 그런 문제인데 저희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로이어 사건 번호 제575호입니다.
정주민 씨는 4년 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습니다.
모델하우스를 둘러본 후 조합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해서였는데요.
주민 씨가 가입을 망설이자 조합에서는 안심보장증서를 준다고 했죠.
안심보장증서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면 납부하신 계약금 전액을 환불해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정주민 씨는 이 증서를 믿고 선수 계약금 500만 원, 계약금 50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나도록 사업 진행이 되지 않자 주민 씨는 조합 탈퇴를 요구했습니다.
조합에서는 탈퇴를 할 수 없다.
안심보장증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 탈퇴를 불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역주택조합 탈퇴 문제로 인해서 지금 분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다뤄본 적이 있는 주제인 것 같은데 김경덕 변호사님, 일단 궁금한 게요.
지역주택조합 탈퇴,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계약서만 쓰면 다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가입한 거하고 다르게 탈퇴하는 거는요.
매우매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지역주택조합은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사업 같은 이런 공공사업과는 근본적으로 완전 다릅니다.
한마디로 일반 민간인들끼리 주택법에 근거해서 지역주택조합을 만들고
토지를 확보한 다음에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탈퇴를 너무 쉽게 인정해버리게 되면 사업이 잘되지 않겠죠.
-(함께) 그렇죠.
그래서 조합 규약이나 정관 이런 데서 탈퇴 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고 설령 탈퇴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업무추진비다, 여러 비용을 다 뺀 나머지
돈만 돌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라마를 보면 안심보장증서라는 걸 써줬잖아요.
여기에 조합원 모집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면 돈을 돌려준다고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를 해야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거 조사를 해 보니까 그때부터 2년 이내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면
업무추진비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돈을 다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4년 넘게 안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2년이 다 지나도록 조합원 설립 인가를 받지 못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정주민 씨는 이를 근거로 약속대로 돈을 다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합장이 굉장히 뻔뻔하게도 자기가 쓴 안심보장증서가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런 안심보장증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택조합, 말 그대로 이게 조합이잖아요.
이런 조합의 재산을 우리가 총유재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총유재산을
돌려주는 행위를 총유재산의 처분으로 보고 이런 행위는 총유재산 처분에 관한 조합원들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안심보장증서는 효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실제로 안심보장증서를 준다면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과거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을 막 모집하면서 관행적으로 이런 총회
결의가 없이 안심보장증서 이런 것을 내세워서 조합원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총유재산 처분에 관하여 총회 결의가 없는 그런 안심보장증서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주민 씨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안심보장증서가 효력이, 그러니까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뭐 사기를 치실 건지 아니면 불법 추심을
하실 건지 도대체 어떻게 받으실 겁니까?
-제가 사기가 친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사기 치는 사람은 따로 또 있겠죠.
안심보장증서에 적힌 문구를 한번 자세히 보면요.
조합원 모집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금 또
업무추진비 다 포함해서 모두 다 돌려준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총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결의가 없으니까 효력이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정주민 씨가 사실은 효력이 없는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렇죠.
-드라마 보면 정주민 씨가 막 주저했다는 말이죠. 지주택 위험한 거 아니냐.
하지만 안심보장증서를 딱 보면서 이렇게 다 확인이 되니까 가입을 했던 것이거든요.
이처럼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는 문서를 믿고 계약했다면
사기 취소 또는 법률 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로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하시기를 대법원에서는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을
부정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실제 사건에서는 조합원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그런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사건마다 개개의 결과는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이렇게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지역주택조합원들은 계약 자체를
취소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판결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합장이죠.
홍영식 씨가 이게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 자문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아마 조합장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안심보장증서가 효력이 있는지 그것만 문의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를 받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혹시 총유재산 처분에 관한 결의를 받았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거고 조합장은 그런 결의는 없었다 하면 효력이 없다, 거기까지만 답이 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효력이 없는 문서를 가지고 가입했던 조합원들이 이를 근거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다면 아마 답은 달라졌을 겁니다.
-지금 계약의 법적 그러니까 효력이라는 게 총회 결의가 있었냐, 없었냐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만약에 안심보장증서 이게 총회 결의를 받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미리 총회 결의를 다 받아서 이러한 절차 다 거쳐서 안심보장증서가 쓰였다면 효력이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드라마 보면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에서 안심보장증서를 제시하면서 다 모집하지 않았습니까.
총회 결의는 다 조합원들이 모여서 결의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의 모집조차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총회
결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에 가깝죠.
-의미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조합원이 없기 때문에 총회가 할 수가 없고 결의도 있을 수
없다, 논리적으로 굉장히 모순된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정주민 씨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합니까, 이제?
-정주민 씨는 일단 조합을 상대로 계약금 5000만 원을 받아내달라, 이런 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거는 원래 효력이 없는 것이니까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점을 주장하면 계약금 5000만 원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탈퇴를 원한다 하는
많은 분이 계실 텐데 마지막으로 당부 한 말씀 전해 주시죠.
-지역주택조합은 원래 성격상 탈퇴가 어렵습니다.
오랜 기간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탈퇴를 희망하더라도 조합으로부터 조합 규약에 탈퇴가 어렵다, 이런 답변을 듣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가입 당시에 만약 안심보장증서를 받았다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혹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는데
탈퇴를 하고 싶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빨리 안심보장증서 혹은
안심보장확약서 이런 서류 받은 게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법률
전문가와 잘 상담해 보시길 권유하겠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두 번째 사건 만나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한잔하자.
-처음으로 해외 가서 돈맛 좀 본 소감이 어떻노.
-완전 신세계더구먼. 처음 하는데도 따니까 재미있더라.
-이 손에 몇백 따게 해 준 게 누구야. 이 형님 아니야.
-그래, 네가 알려준 대로 배팅하니까 진짜 되더라.
-또 재미 한 번 더 봐야지. 판이 그냥 눈이 아른아른 안 거리나.
-또 원정 가자고?
-굳이 해외 안 나가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지.
-그래?
-야, 뭐 재미 보게 해 주겠다더니.
-이것만 있으면 해외 안 나가더라도 카지노 도박을 할 수 있다니까.
-어떻게?
-해외 카지노 인터넷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카지노장을 보여주는 거지.
그러면 그 카지노의 대리인이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배팅을 하는 거야.
뭐라고 하지, 그래, 그래, 아바타.
-그런데 이거 불법 아니야?
-불법은 무슨. 코로나 때문에 해외 못 나갈 때 다 이런 식으로 즐긴 거 아니야.
-그래?
-내가 이번에는 특별히 진욱이 너를 위해서 아바타도 에이스로 구해달라고 했다.
-그래, 한번 해보지, 뭐.
-(해설) 그렇게 저는 빠져서는 안 될 위험한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렇지. 봐, 땄잖아, 봐.
-야, 창섭아. 오늘도 열리나?
-우리 친구 몇 판 따더니 재미 들렸네. 그러면 내일 한번 걸어볼까? 칩이랑 사게 계좌에 돈 보내라.
-얼마나?
-이번에는 좀 크게 벌려볼까? 5000?
-5000?
-그동안 많이 땄다 아이가. 이번에도 에이스로 구해놓을게.
-오케이, 내가 바로 보낼게.
-저게 바로 중독의 길인가요?
-오케이. 제임스 리, 내일 장 한번 엽시다.
-오케이.
-내 해외 계좌에서 돈 입금해드릴 테니까 내 수수료 잘 좀 챙겨주이소.
-이 사장님 이번에 꽤 거물을 끌어왔네요.
-이 친구가 돈이 많아. 오랜만에 동창회에서 만났는데 자기 사업을 꽤 키웠더라고.
부지런히 공들여야 내 도박 빚도 빨리 청산하지.
-오케이.
-오케이.
-(해설)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도박을 할 수 있게 되자 점점 도박에 빠져들었습니다.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씩 재미를 봤지만 점점 잃은 돈이 많아졌습니다.
-돈을 좀 더 넣어, 300만. 딸 수 있었는데.
그나저나 잃은 돈 만회를 해야 하는데. 이제 여윳돈도 없는데.
박 대표님, 미수금 오늘 중으로 꼭 지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사정이 급합니다. 급하게 처리해야 할 건이 있어서.
늘 보내시는 계좌 말고 제가 알려드리는 계좌로 꼭 좀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해설) 처음에는 제 사비로 도박을 하다가 나중에는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거래처에서 받은 미수금을 사용하는 등 회사 자금에도 손을 댔습니다.
-박 대표 아직 미수금을 입금을 안 했네? 박 대표님, 주식회사 로이어입니다.
아직 미수금이 입금이 안 돼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저희 사장님이요? 알겠습니다.
다른 계좌로 입금을 해달라고 했다고? 이 인간이 그 큰 돈을 어디다 썼지?
요즘 집에 오면 서재방에 들어가서 아예 나오지도 않고.
회사 컴퓨터로 뭘하는지. 안 되겠다, 뒷조사 좀 들어가야겠네.
회사 바쁜 일도 다 끝났는데 왜 이렇게 늦어요?
-거래처 사장하고 밥 먹었어. 나 방에서 일 좀 볼테니까 먼저 자.
-방문까지 잠그고 뭘 하는지 내가 오늘 제대로 알아낼거야. 당신, 요즘 도대체 뭘하는 건데?
-여보.
-당신 도박했어?
-그게, 딱 한 번 했어, 딱 한 번.
-딱 한 번 같은 소리하네. 회삿돈 다 어디로 빼돌렸나 했더니 도박에 다 썼네.
당신 진짜 어쩌려고 이러는데? 당신 진짜 미쳤어?
-여보.
-이래서 친구를 잘 만나야 하나요? 진욱 씨가 지금 도박에 중독이 되어서 회삿돈까지 손을 대고야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회사돈까지 손댈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도박에 빠진 허진욱 씨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건 정리해보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번호 제576호입니다.
허진욱 씨는 친구 이창섭 씨와 함께 간 해외여행에서 처음 카지노 도박을 경험했는데요.
그때 당시 몇백만 원을 따면서 재미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외여행에서 돌아와 일상생활을 하던 허진욱 씨에게 이창섭 씨가 또 다른 유혹을 합니다.
바로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카지노 도박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해외 카지노 인터넷 사이트에서 실시간 생중계되는 영상을 보면서 카지노에 있는 대리인에게 지시로 배팅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일명 아바타 도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허진욱 씨는 아바타 도박에 빠져들었고 2년여에 걸쳐 수백 번 도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돈으로 도박을 했던 허진욱 씨.
하지만 돈을 계속 잃으면서 결국 회사 자금까지 손을 댔습니다.
그 금액이 무려 30억 원입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이후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조사까지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진욱 씨가 동창회에서 이창섭 씨를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스포츠 도박 이런 건 들어봤어도 사실 뭐 아바타 도박은, 그렇죠?
생소한데 아바타 도박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승필 변호사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이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바타 도박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카지노 영상을
보면서 아바타, 그러니까 대리인에게 메신저나 국제전화로 어떻게 배팅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바타가 지시대로 배팅을 대신 해주는 그런 방식이죠.
한마디로 비대면 카지노 도박, 원격 해외 도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해외여행을 가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카지노 고객이
줄어들자 카지노에서 신종 도박 수법으로 크게 확산시킨 것인데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고 해외여행을 가지 않아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도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그 때문에 오히려 더 중독성이 강한 것이 큰 문제입니다.
-현재 허진욱 씨가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허진욱 씨는 인터넷 중계 사이트지만 어쨌든 해외에서는 카지노 도박이 합법이라서 괜찮은 줄 알았다.
이거 좀 억울하다는 그런 입장이네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여기서 두 분께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지금 우리 이승필 변호사님이 첫 출연부터 저희 출연진을 시험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빨리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 그게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이 정도는.
-그거 좀.
-저희 친구들도 해외여행을 가면 당연히 카지노에 한번씩 들리거든요? 이거는 불법이라고 할 수 없죠, 당연히.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마약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모르고 했다고 해도 이게 처벌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도박도 마찬가지로 좀 불법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형법은 기본적으로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속인주의라는 것은 국민을 중심으로 하여 법을 적용하자는 그런 주의인데요.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불법을 저지르면 그 장소가 해외이든지
국내이든지 간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법에서는 분명히 도박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사례에서 허진욱 씨가 해외에서는 합법이라서 불법인 줄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우리나라 법에서 도박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인 허진욱 씨는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법대를 졸업하면서 속인주의로 바뀌었나 보네요. 시작부터 틀렸네.
그러면 해외여행 가는 친구들한테 그러면 카지노를 아예 방문하지 말라고 해야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재미로, 그럴 수 있죠.
-여행을 가서 소액으로 오락 차원에서 즐기는 정도는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시 오락의 범위를 넘어서면 도박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고액을 한다든지 여러 번 또 재방문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들어보면 허진욱 씨가 한 것은 도박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허진욱 씨는 상습도박죄와 횡령죄로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허진욱 씨 같은 경우는 한 번 딱 걸린 거잖아요, 전과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상습이 되죠?
-반드시 도박 전과가 있어야지만 상습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박을 한 기간, 횟수 그리고 도박 금액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상습적으로
도박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한다면 이는 상습도박으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허진욱 씨 경우에는 2년 동안 수백 회에 걸쳐서 도박을 했고 도박 금액도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습도박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상습도박죄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형법에서는 상습도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무겁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도박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오락이라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손을 안 대는 게.
-그렇죠.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허진욱 씨가 횡령죄로도 처벌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회사 자금까지 도박에 썼기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허진욱 씨는 회사 자금을 도박에 탕진했기 때문에 횡령죄로 처벌됩니다.
거기에다가 횡령 자금이 약 30억 원이기 때문에 가중처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횡령 금액이 5억 원 이상을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그리고 50억 원 이상의 횡령일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심지어
무기징역까지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횡령 금액이 30억 원이나 되는 허진욱
씨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문이 드는 게 횡령이라는 게 타인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라고 하는 주최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허진욱 씨는 본인의 사무를 본인이 하잖아요. 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왜 횡령죄가 되는 거죠?
-개인사업자가 아닌 회사는 법인이고 법인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주체입니다.
따라서 법인 재산은 사장 개인의 재산이 아닌데요.
그러므로 사장이라고 해도 횡령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허진욱 씨가 회사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판례는 지분 또는 주식을 한 명이 100% 소유한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진욱 씨가 잘못을 했으니까 당연히 죗값을 치르는 게 맞지만 참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그렇죠.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사실 허진욱 씨도 잘못은 했는데 친구 이창섭 씨 있잖아요.
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제임스 리?
그 사람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제임스 리와 창섭 리.
-우선 도박 브로커인 제임스 리의 경우에는 해외 카지노의 룸을 빌려서 한국인 손님을 유치한 후에 불법 도박을 벌였습니다.
이것을 속칭 정킷방이라고도 하는데요.
조직폭력배들이 많이 얽혀 있기도 합니다.
제임스 리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창섭 씨도 손님을 유치해 줌으로써 범행에 같이 가담했기 때문에 함께 처벌됩니다.
또한 이창섭 씨는 허진욱 씨에게 받은 도박 자금을 정상적인 해외 송금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외로 보냈는데요.
이것을 흔히 환치기라고 합니다. 이런 환치기 수법은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별도로 처벌됩니다.
-정말 중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제대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 궁금한 게 실제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범죄가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요즘 인터넷 도박은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총책, 사이트 관리책,
지역별 총판, 고객 유치책, 통장 모집책 이런 역할들을 서로 분담해서 마치
보이스피싱 조직처럼 점조직 범행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히 도박을 한 것을 넘어서 도박 자금 송금을 도와준다든가
주변 사람을 도박에 끌어들이는 등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행을 돕는 역할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박죄보다 훨씬 처벌이 무거운 도박장개설죄 즉 도박개장죄의
공범이 될 수 있고 해외에 있는 총책이 잠적하는 등 내가 한 길보다 더 큰
책임을 뒤집어쓰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박 범죄에 연루가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누가 한번 게임 해볼래 이러면 손사레를 쳐야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단호하고 순수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저렇게 하자고 하면 굉장히 유혹이 될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유혹에 빠지시면 이 자리에 못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건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허진욱 씨에게 따끔한 충고 한마디 더해주시죠.
-도박 범죄와 마약 범죄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까지 파괴하는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 도박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요.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상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도박 사건에 연루되셨을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더로이어 마지막 사건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상하네. 아니, 먹는 양은 변함이 없는데 몸무게가 왜 이렇게 줄어들지?
목에 넘어갈 때 뭔가 좀 이상한데. 목에 뭔가 생겼나?
아무래도 병원 가봐야겠다.
-검사 결과 갑상샘 부위에 0.2cm 정도 되는 멍울이 보이네요.
-멍울이요?
-네, 멍울이 뭔지 확인해야 하니까 세침 검사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검사실에서 다시 뵙죠.
-진영아. 왜 이렇게 멍하니?
-왔어? 나 오늘 병원 갔다 왔거든?
-병원? 왜, 뭐라고 하던데?
-갑상샘에 작은 멍울이 있다고 세침 검사인가 그거 받고 왔거든. 그러면 나 보험 가입은 안 되지?
-검사 결과에 이상 없으면 괜찮다.
-진짜? 그런데 왜 보험 가입할 때 보면 병원 다녀오고 이런 것도 다 알려야 하잖아.
-진단받은 거 없으면 굳이 뭐 하러?
-맞아?
-보험 가입하려고?
-응, 그럴까 싶어.
-검사 결과 나오면 바로 나한테 전화해. 내가 제일 좋은 걸로 바로 해줄게.
-고맙다.
-허진영 씨, 사이즈는 좀 작지만 왼쪽에 여기 비정형 결절이 있었는데 사이즈는 0.2cm 정도고요.
갑상샘 기능은 정상입니다. 일단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추적 관찰만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대로만 잘 관리해 주시고 꾸준히.
-여보세요? 미희야, 나 암 보험 하나 들려고.
-암 보험? 좋지. 그런데 병원 검사 결과 나왔어?
-별다른 이상은 없단다.
-다행이다. 그럼 내가 보험 가입 서류 챙겨서 지금 바로 넘어갈게.
-응.
-이거 네 거 설계해 왔다. 여기에 자필 서명하는 거 알지?
-여기다가?
-암 진단받으면 3000만 원 나오고 갑상샘암은 소액 암이라 300만 원 정도 나온다. 괜찮지?
-응, 나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데 여기 알릴 의무 사항에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에 관한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여기 질문이 있는데?
-진단받은 거 없다며?
-맞다. 그럼 아니오에 체크하면 되겠네. 그러면 이거랑 이것도.
-맞아. 됐다. 네 덕에 보험 한 건 하고 고맙다, 얘.
-내가 고맙지. 든든하네.
-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해.
-꾸준히 검사받으신 덕분에 갑상샘암이랑 림프절 전이가 빨리 발견되었습니다. 예후도 좋고요.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걱정 마시고 잘 먹고 잘 주무시면 됩니다.
절대 피곤해지면 안 되니까 그 점 유의하시고요. 약도 빼놓지 마시고요.
-네.
-그럼 다음 진료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암 보험금 청구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야?
보험 가입 전에 갑상샘 결절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그래서 보험 계약도 해지되고 보험금도 못 준다고?
아니,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가입한 건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럼 내 암 보험금도 하나도 못 받는 거야?
-허진영 씨는 암 보험금만 믿고 있으셨을 텐데 이 일을 어떡하죠?
-빠른 해결이 굉장히 좀 필요해 보이는 사건인데요.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577호입니다.
허진영 씨는 목의 이물감 등으로 인해서 병원 검사를 받았는데요.
갑상샘에 멍울이 보여 세침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0.2cm 정도 크기의 비정형 결절이 있었고 갑상샘 기능은 정상이며
6개월에 한 번씩 추적 관찰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안심한 허진영 씨는 암 보험에 가입했고 알릴 의무 사항을 체크할 때도
진단명을 받은 것이 아니었기에 큰 무리 없이 보험 가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후 허진영 씨는 갑상샘암과 림프절 전이가 발견됐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암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에서는 갑상샘 결절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허진영 씨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사에서 고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한세영 변호사님, 고지의무 이게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고지의무란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에게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는 의무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아서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저희가 드라마에서 봤던 그 질병 의심 소견이 있는지 체크하는 그 부분이 고지의무라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저도 보험회사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게 되는데 계약 전 알릴
사항이라고 해서 보통 예, 아니오란에 체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보통 고지의무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중요한 건 이걸 위반하면 변호사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도 지급받지 못합니다.
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금 발생 사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지만 보험 계약은 해지됩니다.
-그러면 이 보험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알게 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서는 보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해서 보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드라마에서 볼 때 허진영 씨가 고지의무를 확인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질병 확정 진단이나
질병 의심 소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지의무를 위반한 게 맞는 건가요?
-허진영 씨는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답 중에서 질병 의심 소견을 받은 적이 있다는 부분에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보험회사도 이 부분을 주장하면서 허진영 씨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어떤 요건입니까?
-바로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피보험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보험금을 받으려고 일부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런 게 인정돼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드라마상에서 허진영 씨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제가 사건을 좀 더 살펴봤는데요.
허진영 씨는 보험 가입 전 확인되었던 결절의 크기가 0.2cm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갑상샘 기능도 정상이었습니다.
또 허진영 씨는 의사로부터 추적 관찰하자는 정도의 이야기만 들었고 뭔가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어떤 질병에 해당한다거나 하는 내용을 들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허진영 씨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떤 질병에 걸렸고 보험 가입할
때 보험사에 꼭 알려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못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또 보험설계사 친구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검사 이후에 진단받은 게 없다면 알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허진영 씨가 갑상샘
결절 발생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허진영 씨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서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허진영 씨가 갑상샘암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하면 허진영 씨는 갑상샘암 보험금뿐만 아니라 일반 암 보험금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갑상샘암 진단을 받았는데 어떻게 일반 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각 보험사 상품마다 다르겠지만 통상의 암보험은 약관에 따라서 일반 암과 달리
갑상샘암은 소액 암으로 혹은 유사 암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갑상샘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가입한 담보금액의 10%에서 20% 정도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허진영 씨도 3000만 원 보장 암보험에 가입하시면서 30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소액 암으로 하면서 이게 한 10% 정도가 나온다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사례를 보면 허진영 씨는 갑상샘암뿐만 아니라 림프샘 전이암, 그러니까 질병 코드로 C77로도 진단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갑상샘암은 수술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 및 세포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종종 암세포가 갑상샘 근처에 있는 림프샘으로 전이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확인이 되면 수술 시 갑상샘뿐만 아니라 림프샘도 절제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통 갑상샘암 진단에 더해서 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샘에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 신생물, 질병 분류 코드 C77로도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C77의 경우에는 보험사 암보험 약관에서는 유사 암이나 소액 암이 아닌 일반 암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림프샘 전이암으로 진단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는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돈 받기 참 어렵다, 그렇죠? 또 어떤 산을 넘어야 합니까?
-보험사는 약관을 만들 때 허진영 씨 사례와 같은 경우에 가입자들이 일반 암 진단비를 달라고 요청할 것을 예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약관에 전이암의 경우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소위 원발암 기준 분류 조항을 담아두었습니다.
-원발암 기준 분류 조항, 말도 어려운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원래 발생한 암이 전이되어서 신체 다른 부위에 암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전이된 암은 원래 발생한 암으로 분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허진영 씨 사례의 경우 원래 발생한 암은 갑상샘암인데 이것이 림프샘으로 전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래 발생한 암인 갑상샘암으로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암 보험금은 못 받는 건가요?
-약관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못 받는 것이 맞습니다.
림프샘 전이암의 경우 갑상샘암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갑상샘암 진단에 따른
유사 암 내지 소액 암 보험금만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원발암 기준 분류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림프샘 전이암에
따른 일반 암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원론적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보험회사를 상대로 굉장히 호락호락하지는 않은 그런, 또 산이 있을 텐데요,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개념이 바로 보험회사의 약관 설명 의무입니다.
이 의무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관한 내용은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설명 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보험사는 해당 약관 조항을 보험계약자 측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원발암 기준 분류 조항이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이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설명 의무 대상이라고 인정받은 이후에서야 실제 설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따질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 조항이 설명 의무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5, 6년 전부터 무수히 많은 소송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설명 의무 대상이 맞다고 본 판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무렵에 많은 소송을 진행했었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판결들이 늘어났고
최근에는 오히려 설명 의무를 부정한 판결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최근에 대법원에서 설명 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이암에 대해서도 일반 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건가요?
-정확하게는 그럴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개별 사안마다 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가 이를 설명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져 보아서 만약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일반 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드라마를 봤을 때 약관을 설명하는 장면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보통 약관은 그냥 책자 하나 던져주고 말거든요. 설명이 안 된 것 같단 말이죠.
-맞습니다.
허진영 씨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 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원발암 기준 분류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분쟁 저희가 참 다룰 때마다 어떻게 보면 복잡한 분쟁이기도 한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허진영 씨께 한마디 해주시죠.
-허진영 씨, 암 진단 이후 몸도 마음도 지치셨을 텐데 보험사와의 분쟁으로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 고의가 없었고 전이암에 대한 보험사의 설명
의무 위반을 강력히 주장하셔서 소액 암이 아니라 일반 암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정 분쟁들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와 함께하시면요.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또 해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