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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사망한 아내의 빚?, 엄마의 그 날...
등록일 : 2025-04-28 17:31:33.0
조회수 : 83
-아니, 내 회사도 아니고 내 명의만 빌려준 건데 내가 왜 세금을 내야 해? 참 난감하네.
-급하다는 볼일이 뭡니까, 형님?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 주식 7000주 중에 3000주만 네 명의로 좀 이전하려고 하는데 명의 좀 빌려줘.
-주식을 이전한다고요?
-회사 사업도 잘되고 있고 회사 운영상 좀 필요해서 그렇다.
-형님 회사 설립할 때도 감사로 내 이름 등기하더만.
-부탁 좀 하자, 가족이니까 이렇게 부탁하는 거 아니야.
-형님 회사만 잘 된다면야... 알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호영아.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 시간 좀 괜찮아?
-수요일이요?
-오전에 잠깐 왔다 가라. 우리 회사 이사회 열리는 와서 서명만 좀 하고 가면 된다.
-알겠습니다.
-고맙다. 요즘 바쁜 건 없지?
-(해설) 그렇게 형의 부탁으로 가끔씩 형 회사 이사회에 참석해 서명만 했을 뿐, 업무에 대한 전혀 관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 명의만 빌려줬을 뿐 형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여온 인테리어 소품. 반응이 좋네. 이쪽으로 물량 조금 더 늘려야겠다.
-저는 제 사업체를 운영하느라 바빴고 형의 회사가 잘되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자재 대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 회사 사정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부도밖에 없는 건가?
-(해설) 환율 인상과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형은 결국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부도를 맞게 됐습니다.
-로이어 주식회사는 부도로 인해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았으니 변제 자력이 있는 김호영을 로이어
주식회사의 과점 주주인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로이어 주식회사가 지금까지 체납한 세금 일체를 납부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나는 그냥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안 되겠다.
체납한 세금을 내라고 통지서가 왔던데 저는 로이어 주식회사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로이어 주식회사는 형 회사입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법인 등기부상으로 김호영 씨가 감사로 등재돼 있고 주식도 30% 소유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건 형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제가 빌려준 것뿐입니다.
저는 회사 경영이나 업무에 일절 관여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월급이나 주주 배당금도 일체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법리적으로 다 검토해서 통지하는 거니까 김호영 씨에 대한 과세처분은 적법합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저 억울하다니까요.
-월급을 받거나 아니면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았다면 억울하지도 않겠죠.
-그렇죠.
-정말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갑자기 형 회사에 체납된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참 황당하실 것 같습니다.
함호진 변호사님, 김호영 씨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호영 씨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호영 씨는 행정심판절차를 거친 이후에 최종적으로는 관할세무서장을 상대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취소 소송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행정소송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기관 등 행정관청의 처분에 의해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드라마 사례의 경우 관할세무서가 김호영 씨에게 세금을 부과했고 김호영 씨는
관할세무서가 자신에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드라마 사례처럼 조세와 관련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즉 김호영 씨가 관할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전 단계로 행정심판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 이건 잘 모르겠고 저는 민주주의밖에 잘 모르거든요.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 구체적인 절차를 알면 좀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행정심판절차는 크게 임의적 절차인 이의신청과 필수 절차인 심사 또는 심판청구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의신청은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당해 세무서장에게 직접 하는 방법과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제출하게 되면 아무리 이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본안에 대한 판단을
받지 못하고 요건 불비를 이유로 해서 각하 결정을 받게 됩니다.
-행정심판절차에서 임의적 절차인 이의신청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야 해야 한다.
기억해야 할 것 같고 필수절차인 심판청구는 어떤 내용이죠?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필수절차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심사청구는 국제청장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을 상대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의신청 절차는 임의절차에 불과해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김호영 씨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절차를 통해서 행정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김호영 씨는 행정심판절차를 거친 이후에 해당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김호영 씨가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법적 조치를 빨리 취해야
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제기를 했을 때 승소할
가능성이 있느냐를 좀 따져봐야 하는데 먼저 이게 단순 명의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우선 법리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과세 대상에 관해서 그 명의자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 과세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결국 국세기본법 및 대법원 판결에 비춰볼 때 만약 김호영 씨 주장대로
자신의 명의만 김만중 씨가 사용하도록 빌려주었을 뿐 김만중 씨 회사와는 전혀
무관한 자라는 점을 입증해 낸다면 김호영 씨 주장같이 관할 세무서가
김호영 씨에게 부과한 과세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할 세무서에서는 법리를 검토했고 지금 김호영 씨가 형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 의무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김호영 씨는 자신은 명의상으로만 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관할 세무서 입장에서는 김호영 씨가 주주 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친족
관계에 있는 김호영 씨와 김만중 씨의 보유 주식 비율이 총 70%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점주주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결국 김호영 씨를 제2차 납세 의무자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명백하게 위법,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본래 납세의무자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실시한 논거를 토대로 김호영 씨는 자신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 점을 들어서 충분히 다퉈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결국 이 사건 핵심은 김호영 씨가 실질 주주가 아닌 명의상으로만 등기된 형식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바로 입증해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호영 씨가 명의만 등재된 형식 주주에 불과하다는 이 점을 누가 입증합니까?
-과세요건사실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해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가 실질과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 명의자가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정도로만 입증하면 족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김호영 씨에 대한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부담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게 또 하지만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이러면 또.
-맞습니다.
-솔직히 불안해집니다.
-맞습니다.
-그 뒤를 빨리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다만 드라마 사례처럼 실제 주주와 명의상 주주가 다르다는 사실이 핵심이
되는 사건에서는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자신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하고 실제 주주는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선 김호영 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행정심판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친 이후에 위와 같은 사실을 최대한 입증해낼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과 관계된 행정관청인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호영 씨는 최종적으로는 행정소송을 염두에 두고 이를 대비하고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김호영 씨는 만약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통해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되지 않아 기각 결정을 받게 된다면 해당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반드시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일단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들어서 지금 김호영 씨가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건 어떻게 입증하면 좋을까요?
-김호영 씨는 행정소송에서 자신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김만중 씨 회사
업무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내야 합니다.
본인이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 그리고 본인이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회사의 전, 현직 직원들의 구체적인 진술서 그리고
본인이 회사의 감사로 등재돼 있을 당시에 김호영 씨는 김만중 씨 회사와는
전혀 무관한 별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만중 씨 회사 업무에는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정상 주주라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배당금에 대해서 일절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됩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을 입증한다면 김호영 씨가 승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타깝지만 반드시 승소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불리한 상황이 존재하는데요.
김호영 씨가 김만중 씨 회사가 설립할 당시부터 줄곧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실제 이사회에 참석해서 감사란에 서명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비록 회사 설립 이후이긴 하지만 30% 주식에 대해 형인 김만중 씨로부터
정상적으로 이전받은 이후에 주식 변동 명서세에 그리고 조직 명부에도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30%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결국 김호영 씨는 김만중 씨 회사 업무에 전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김호영 씨와 김만중 씨는 형제라는 특수 관계자들인데 이들이 보유한 주식
총수가 70%인 점을 비추어 볼 때 여전히 과점 주주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김호영 씨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해 이를 배척시킬 정도로 명확하게
판사님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유리한 정황과 불리한 정황, 이 정황적으로는 다 존재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객관적인 증거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승소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를 어떤 걸 좀 대면 될까요?
-김호영 씨는 자신이 형식적인 주주라는 사실을 좀 더 객관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식 매매 대금을 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계좌 거래 내역을 제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만중 씨 회사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급여를 포함해 배당금에 대해서 일절 수령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제출하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함으로써 김호영 씨가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갑자기 궁금한 게 형식적인 주주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내용의 형과의 통화 녹음 내역 이런 건 어떻습니까?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서로 조작된 것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 대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라 한다면 얼마든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다 끌어모아서 제출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말씀해 주시죠.
-이번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간 가까운 지인 간 부탁으로 선뜻 내키진 않지만 무슨 큰
문제 생기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에 명의를 빌려준 후에 자신까지도 각종 법적
논쟁에 휘말려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도 바로 그런 사례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해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사이 상당히
정신적 고통 및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만큼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매사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라고 조언해 드립니다.
-엄마. 우리 엄마 보고 싶어서 어떡해.
-재희야. 엄마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다.
-아빠.
-아이고 이 사람아, 뭐가 급해서 그리 빨리 갔노.
재희 시집 가는 것도 보고 손주도 좀 봐주고 해야 하는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힌다고 해 놓고. 평생 살림에 고생만 하다 갔네. 내가 미안하다.
-(해설) 가정주부로 가족밖에 몰랐던 아내.
평생 소박하게 살다 병으로 떠났습니다.
남긴 재산도 빚도 없어 장례만 치렀을 뿐 상속에 관한 절차는 밟지 않았습니다.
-딸 왔나?
-아빠 법원에서 뭐가 왔던데요?
-법원에서?
-아빠, 뭔데요?
-너희 엄마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네.
-돌아가신 엄마가요?
-2005년도에 1400만 원을 빌렸고 이때까지 이자를 합쳐서 빚이 5000만 원이란다.
-5000만 원이요?
-(해설) 2005년경 아내는 딸아이를 출산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가정주부로만 지내 왔습니다.
그런 아내가 돈을 빌릴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아내는 제가 주는 생활비로만 살림을 꾸려왔습니다.
-로이어 대부업체죠? 양수금 소장을 받았는데 이게 뭡니까?
-뭐긴요. 박미자 씨가 2005년에 A 대부업체에 1400만 원을 빌렸는데 안 갚았단 말이죠.
-A 대부업체요?
-네, 그래서 A 대부업체가 2014년경에 박미자 씨 상대로 대여금과 이자를 내라고 소송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박미자 씨가 A 대부업체에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도 받았고요.
확정도 됐는데 안 갚고 있단 말이죠.
-2014년도요? 전에는 그런 소장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건 당신들 말이고 그 채권을 2016년경에 우리 로이어 대부가 양수했습니다.
채권양도통지도 다 했고요. 그런데 박미자 씨가 사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속인인 가족들이 대신 갚으셔야죠.
-답답하네. 우리 마누라는 그런 돈을 빌린 적이 없고 저도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을 갚으라니요.
-저는 법대로 다 진행했으니까 빨리 변제하세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빠, 뭐라고 하던데요?
-혹시 2014년도에 법원에서 뭐 소장 같은 게 오거나 채무변제독촉 우편물 같은 거 받은 적 있나?
-채무 독촉? 아니, 전혀 없었는데. 엄마가 그런 거 왔다고 얘기했었어요?
-아니. 전혀 그런 이야기 없었다. 아빠도 받은 적 없고.
너희 엄마가 그렇게 큰돈이 필요했으면 아빠한테 의논을 했겠지.
-그렇죠.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
-참으로 황당한 사건입니다.
자신이 준 월급만으로 생활했던 아내이고 돈을 빌린다거나 빚 독촉에 시달린다거나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사망했을 때 상속 절차를 따로 밟지는 않았던 건데 이은정
변호사님, 지금 이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같은 거 해볼 수 없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에 대해 설명드리면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
재산 전부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 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건데요.
통상적으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 그러니까 아내 박미자 씨가 사망한 날이 되겠지요.
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내의 상속 재산과 채무를 비교해 보고 상속의 폭이
또는 한정 승인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사망한 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김재동 씨와 김재희 씨는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은 할 수 없다.
그런데 2014년경에 A 대부업체에서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했고 판결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럼 분명 소장 같은 게 왔을 텐데 지금 김재동 씨나 딸 입장은 전혀 몰랐다고 했거든요.
-김재동 씨 주장에 의하면 법원에서 소장이 오거나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우편물, 채권 양도 통제 등이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했는데요.
당시 미성년자였던 딸 김재희 씨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조사해 봤는데요.
A 대부업체가 박미자 씨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받은 판결문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요.
박미자 씨의 주소지 외에 송달 장소로 박미자 씨의 아버지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실제로 소장, 판결문 등 일체를 박미자 씨가 아닌 박미자 씨의 아버지가 전부 송달받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사건 봤을 때 솔직히 아내인 박미자 씨가 남편 몰래 돈이
필요해서 말도 하지 않고 빌려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봤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네요.
일단 박미자 씨 아버지 쪽 채무일 가능성이 많네요.
-박미자 씨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김재동 씨, 김재희 씨로서는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황상 살펴보면 A 대부업체에서는 처음부터 박미자 씨 아버지의 주소지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독촉장도 박미자 씨의 주소지가 아닌 박미자 씨의
아버지의 주소지로 보낸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장도 박미자 씨의 아버지 주소지로 보냈죠.
그렇다면 박미자 씨가 아버지를 위해 대출 명의를 빌려주었다거나 아버지가
박미자 씨 몰래 박미자 씨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박미자 씨의 아버지는 박미자 씨와 왕래하지 않고 지내던 사이였고 그 주소지도 다른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김재동 씨는 장인인 박미자 씨 아버지로부터 아무런 말도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이어 대부업체가 2016년경에 A 대부업체로부터 채권을 양수했다고
했는데 그 무렵에 박미자 씨에게 채권 양도 통지도 이루어졌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2016년경 A 대부업체와 로이어대부업체가 채권 양도 양수를 한 후 채권 양도 통지를 했다고 하는데요.
통지서를 보내기 전 김재동 씨와 박미자 씨는 이사를 갔고 통지서는 이사 전 주소지로 보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송달 여부도 불명확합니다.
-그러게요.
김재동 씨와 또 딸 김재희 씨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5000만 원을 갚으라고 하니까 참 어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빚이 1, 200도 아니고 무려 5000만 원인데 장인어른과는 연락도 되지 않고
또 사망한, 박미자 씨가 사망한 지는 3년이 넘었고 한정 승인도 안 되고.
그런데 지금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계속 이러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 사건을 가져왔을 리는 없을 것 같고 뭔가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까, 변호사님.
-그냥 5000만 원을 갚기에는 김재동 씨와 김재희 씨가 너무 억울한 상황인데요.
두 사람은 특별 한정 승인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살아날 구멍은 있네요. 특별 한정 승인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특별 한정 승인은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망인에게 채무가 더 많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 한정 승인이 가능한데요.
이때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게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중대한 과실 없이. 이거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의 직업, 나이, 상속인과 망인과의 관계, 친밀도 정도,
동거 여부 등 개별 상속인의 개별적 사정에 비춰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하는데요.
즉,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채무 초과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하면 중대한 과실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례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두 사람이 부부로 산 지 꽤 오랜 세월이 흘렀다면 그 채무 초과
상태를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알 수 있었을 것 같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사무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김재동 씨는 박미자 씨와 혼인을 해서 부부 공동생활을 해왔던 배우자인데요.
통상적으로는 아내 박미자 씨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김재동 씨는 여러 정황상 아내의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를 몰랐다고
주장하며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드라마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김재동 씨와 김재희 씨가 정말로 아내의 채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재동 씨는 2005년경 아내가 A대부업체에 1400만 원을 빌린 사실이나
2014년경에 A대부업체가 아내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했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요.
김재동 씨 말대로라면 박미자 씨가 빌렸다는 1400만 원은 김재동 씨의
계좌로 입근된 적도 없고 A대부업체는 김재동 씨와 박미자 씨가 함께 사는
집으로 변제독촉장도 보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2014년경 A대부업체가 박미자 씨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했는데요.
그때 박미자 씨의 송달장소로 김재동 씨와 박미자 씨의 주소지가 아닌 박미자
씨의 아버지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로 소송 서류 일체를 전부 박미자
씨 아버지가 송달받았다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김재동 씨로서는 박미자 씨의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를 알 수 없었겠지요.
-지금 김재동 씨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딸, 김재희 씨도 엄마의 채무를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005년경에는 김재희 씨가 아기였고 2014년경에도 여전히 미성년자였으므로
박미자 씨의 채무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 2016년경 A대부업체가 채권을 로이어 대부업체에게 양도했다는 통지도 김재동 씨와 박미자 씨 주소로 송달되지 않았지요.
그리고 2018년경 박미자 씨가 사망했고 김재동 씨와 김재희 씨로서는 박미자 씨에게는 아예 아무런 채무가 없었다.
당연히 A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주의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말씀 좀 해 주시죠.
-현재 김재동 씨와 김재희 씨는 로이어 대부업체로부터 소장을 받았는데요.
소장을 받았을 때는 박미자 씨에게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
즉,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쨌든 채무가 있는지 몰랐다.
그리고 독촉장도 송달받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특별한정승인을 이제
신청해야 하는데 이거는 3개월 내에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두
사람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서 인정이 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로이어 대부업체와의 소송에서 김재동 씨와 김재희 씨는 특별한정승인을 주장하면 됩니다.
특별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어도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판단되는데요.
위와 같이 김재동 씨와 김재희 씨는 과실 없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주장, 증명하면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경우 박미자 씨의 채무는 박미자 씨의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을 받게 됩니다.
-박미자 씨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박미자 씨의 재산은 상속재산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다면 갚을 것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박미자 씨 명의로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박미자 씨의
금융재산이 남아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만 로이어 대부업체는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예금계좌에 적은 금액이나마 남아 있는 경우가 있고 그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집행에해서 가져가게 되겠죠.
-그리고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게 된 시점을 특정해야 하고 이를 증명도 해야 합니다.
드라마 사례에서는 로이어대부업체로부터 양수금청구
소장을 받게 된 날,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송달 기록이
남으니 비교적 증명하기 용이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것이 확실해야 하는데 드라마
사례처럼 상속재산 자체가 극히 적거나 없는 경우에는 상속채무가 있었다면 비교적 파악하기가 쉽겠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때는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상속채무를 안 그 시점도 증명을 해야 한다.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재동 씨도, 김재희 씨께도 한마디 더 해 주시죠.
-갑자기 망인의 채무를 알게 되어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또 양수금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부디 적절한 절차를 밟아 잘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그날 생각이 나는데 일단 한번 가 보자.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요.
-네. 남편이 세상 떠난 지 며칠 되지 않아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어요.
혼자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뛰어든 아이 때문에 급하게 핸들을
꺾으면서 차량이 전복됐는데 그때 구급차가 올 때까지 차 안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지나가는 차만 보면 불안해지고 자동차 비슷한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뛰어요.
엘리베이터 같은 공간에서도 숨이 차고요.
-교통사고 당시에 힘든 기억을 갖게 되셨네요.
-그 증상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혹시 약이라도.
-네, 약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담도 당분간은 꾸준히 오시고요.
약을 드시면 불안 증세가 많이 나아지실 겁니다.
대신 낮에도 졸리거나 하는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한번 지켜보시고요.
-혹시 치료비는. 정신과는 비싸다고 해서.
-교통사고 후유증이니까 아마 가입한 운전자보험이 적용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네? 우리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요?
-정희야. 괜찮아?
-엄마.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서 접촉 사고가 좀 났다.
병원에서 2주 정도만 입원하면 된단다. 나 괜찮다, 엄마.
-엄마도 많이 놀랐구나.
-차 사고라고 하니까.
-엄마. 엄마, 괜찮아? 약은, 약은 먹었어?
-응, 엄마 괜찮다. 네 몸부터 생각해라.
-(해설) 그날 이후 엄마는 집에 혼자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왜 안 오지? 이상한데.
엄마.
엄마.
엄마!
119
네, 119죠?
여기 사람이 쓰러졌는데요.
네.
-(해설) 구급차를 급히 불렀지만.
-엄마!
-(해설) 엄마는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 엄마 보험금을 좀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주신 서류를 봤는데 어머님이 가입한 보험 약관에는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특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저희 엄마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발생한 일이 맞죠. 보험금 주세요.
-약관상 저희는 드릴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부분이 바로 엄마 김영주 씨의 사망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 그 여부일 것 같은데요.
이승훈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보험의 법적 성격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갖춰졌을 때 보험급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732조의2 제1항을 보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오직 고의에 의한 사망만을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의에 의한 사망만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그 말씀은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대법원도 유사한 사례에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자살이라 함은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한다,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은 이른바 고의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연성을 기초로 하는
보험의 특성상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실무상 보험계약 표준약관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때에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약관을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영주 씨의 사망을 어떻게 봐야 할지 좀 살펴봐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교통사고가 있었고 그 후유증으로 우울증이 왔습니다.
치료하는 도중에 자살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교통사고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례의 경우에는 첫째,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사고와 김영주
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또 둘째, 김영주 씨의 사망이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그러니까 보험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우연성을 갖춘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의가 아니라 이게 우울증 때문에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라는 것을 지금 딸 박정희 씨가 입증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김영주 씨가 가입했던 운전자보험 특약사항을 보니까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즉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법원의 판례처럼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면책사유의 예외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영주 씨가 사망 당시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는지 이
부분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김영주 씨가 당시에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심신상실 상태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오늘 사례와 유사한 내용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주요 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다.
만약 법원이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다른
의학적, 전문적인 자료에 기하여 신중하게 봐야 한다, 이렇게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사례에서 김영주 씨가 교통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는 김영주 씨의 나이와
신체, 정신적, 심리적 상황, 사망 시점의 구체적인 상태, 김영주 씨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나 상황, 사망의 시기와 동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신 변호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김영주 씨는 교통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었고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함께 주요 우울장애를 앓게 되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과를 다니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주요 우울장애 증상을
치료 중인 상황이었는데 그 와중에 딸인 박정희 씨의 교통사고를 경험한 것이
김영주 씨의 불안장애를 심각하게 자극하는 요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김영주 씨는 사망 당시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말씀하신 판단에는 또 근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된다면 지금 사망 당시의 김영주 씨의
정신적 상태가 어땠는지 알 수 있는 의학적 자료, 이런 것들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오늘 사례의 경우에 김영주 씨가 사망 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딸인 박정희 씨가 김영주 씨의 정신과 진단서나 진료기록부를 잘
챙겨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김영주 씨의 정신과 진단서나 진료기록부를 봤을 때 그 증상이 일종의
정신질환에 해당하고 이러한 증상은 김영주 씨가 경험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어서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진단서라든지 이런 문서들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일반인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뭐 방법이 있나요?
-사실 진단서나 진료기록부 같은 문서들은 일반인이 봤을 때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또 저 같은 변호사나 법원의 판사님들도
결국에는 법률전문가일 뿐이지 의학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인 부분까지 100%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법원의 소송 과정에서 진단서를 포함한 의학적
자료들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하면 법원이 지정한 제3의
의료기관을 통해서 환자의 진료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고 진료 과정이
어떠했는지 증상이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지.
또 사망 당시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사례를 보면 김영주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딸의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심해졌단 말이죠.
-맞아요.
-이렇게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노력하고 있는 이런 사실들. 이런 거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김영주 씨가 교통사고 이전에는 정신질환을 겪은 적이 없고 교통사고
이후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정신질환을 치료하려고 노력했었다는 부분.
그리고 김영주 씨가 자살을 시도한 적도 없었다는 것을 증거와 함께 법원에 현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또 김영주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을 때 교통사고 후유증을
원인으로 해서 이미 운전자 보험을 적용받았습니다.
따라서 김영주 씨가 사망 전에 운전자 보험을 적용받을 때 보험사에 제출한
서류나 해당 보험사에 정신과 치료비 지급 관련 서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김영주 씨가 살아생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보험사에 그 보험금 지급 요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왜.
-오랜만에 예리한데요?
-저의 질문 혹시 예측하셨나요?
-아니요, 오랜만에 예리해서 놀랐어요.
-예리하다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소송을 하게 된다는 보험사에서 이런
서류들을 제출을 해야 하는데 본인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제출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박정희 씨가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통해서 보험사로 하여금
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사소송법 제349조를 보면, 당사자가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는 때에는 법원이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보험사가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 이후에도 김영주 씨
관련해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법원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박정희 씨는
어머니인 김영주 씨가 교통사고 이후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정신질환을 치료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진실로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 금액이 크면 사실 소송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충분한데.
금액이 너무 적으면 소송을 하면 그 비용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법적 절차에 보면 화해, 조정 이런 것들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조정 절차 같은 건 없습니까?
-사실 소송을 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송 외에 분쟁 해결 방법이 있다면 그러한 절차를 먼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금융감독원 산하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소비자원 산하에 있는 소비자상담센터에 민원을 제기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보험 관련 분쟁을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위원회들은 모두 조정절차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고요.
위원회에서 제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금액도 적고 해서 곧바로 소송을 하기는 좀 부담스러우신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분쟁 해결을 시도하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으로 가기 전에 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딸 박정희 씨께 한마디 해 주시죠.
-일단 먼저 갑작스럽게 어머니를 잃게 되신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보험금 지급까지 거절당해서 더 큰 상실감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이전에 정신질환을 겪은 적이 없고.
교통사고 이후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평소에 자살을 시도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어머니의 정신과 진단서가
포함된 진료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일단 먼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보험사와 협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급하다는 볼일이 뭡니까, 형님?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 주식 7000주 중에 3000주만 네 명의로 좀 이전하려고 하는데 명의 좀 빌려줘.
-주식을 이전한다고요?
-회사 사업도 잘되고 있고 회사 운영상 좀 필요해서 그렇다.
-형님 회사 설립할 때도 감사로 내 이름 등기하더만.
-부탁 좀 하자, 가족이니까 이렇게 부탁하는 거 아니야.
-형님 회사만 잘 된다면야... 알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호영아.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 시간 좀 괜찮아?
-수요일이요?
-오전에 잠깐 왔다 가라. 우리 회사 이사회 열리는 와서 서명만 좀 하고 가면 된다.
-알겠습니다.
-고맙다. 요즘 바쁜 건 없지?
-(해설) 그렇게 형의 부탁으로 가끔씩 형 회사 이사회에 참석해 서명만 했을 뿐, 업무에 대한 전혀 관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 명의만 빌려줬을 뿐 형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여온 인테리어 소품. 반응이 좋네. 이쪽으로 물량 조금 더 늘려야겠다.
-저는 제 사업체를 운영하느라 바빴고 형의 회사가 잘되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자재 대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 회사 사정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부도밖에 없는 건가?
-(해설) 환율 인상과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형은 결국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부도를 맞게 됐습니다.
-로이어 주식회사는 부도로 인해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았으니 변제 자력이 있는 김호영을 로이어
주식회사의 과점 주주인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로이어 주식회사가 지금까지 체납한 세금 일체를 납부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나는 그냥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안 되겠다.
체납한 세금을 내라고 통지서가 왔던데 저는 로이어 주식회사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로이어 주식회사는 형 회사입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법인 등기부상으로 김호영 씨가 감사로 등재돼 있고 주식도 30% 소유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건 형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제가 빌려준 것뿐입니다.
저는 회사 경영이나 업무에 일절 관여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월급이나 주주 배당금도 일체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법리적으로 다 검토해서 통지하는 거니까 김호영 씨에 대한 과세처분은 적법합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저 억울하다니까요.
-월급을 받거나 아니면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았다면 억울하지도 않겠죠.
-그렇죠.
-정말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갑자기 형 회사에 체납된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참 황당하실 것 같습니다.
함호진 변호사님, 김호영 씨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호영 씨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호영 씨는 행정심판절차를 거친 이후에 최종적으로는 관할세무서장을 상대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취소 소송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행정소송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기관 등 행정관청의 처분에 의해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드라마 사례의 경우 관할세무서가 김호영 씨에게 세금을 부과했고 김호영 씨는
관할세무서가 자신에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드라마 사례처럼 조세와 관련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즉 김호영 씨가 관할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전 단계로 행정심판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 이건 잘 모르겠고 저는 민주주의밖에 잘 모르거든요.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 구체적인 절차를 알면 좀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행정심판절차는 크게 임의적 절차인 이의신청과 필수 절차인 심사 또는 심판청구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의신청은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당해 세무서장에게 직접 하는 방법과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제출하게 되면 아무리 이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본안에 대한 판단을
받지 못하고 요건 불비를 이유로 해서 각하 결정을 받게 됩니다.
-행정심판절차에서 임의적 절차인 이의신청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야 해야 한다.
기억해야 할 것 같고 필수절차인 심판청구는 어떤 내용이죠?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필수절차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심사청구는 국제청장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을 상대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의신청 절차는 임의절차에 불과해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김호영 씨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절차를 통해서 행정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김호영 씨는 행정심판절차를 거친 이후에 해당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김호영 씨가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법적 조치를 빨리 취해야
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제기를 했을 때 승소할
가능성이 있느냐를 좀 따져봐야 하는데 먼저 이게 단순 명의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우선 법리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과세 대상에 관해서 그 명의자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 과세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결국 국세기본법 및 대법원 판결에 비춰볼 때 만약 김호영 씨 주장대로
자신의 명의만 김만중 씨가 사용하도록 빌려주었을 뿐 김만중 씨 회사와는 전혀
무관한 자라는 점을 입증해 낸다면 김호영 씨 주장같이 관할 세무서가
김호영 씨에게 부과한 과세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할 세무서에서는 법리를 검토했고 지금 김호영 씨가 형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 의무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김호영 씨는 자신은 명의상으로만 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관할 세무서 입장에서는 김호영 씨가 주주 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친족
관계에 있는 김호영 씨와 김만중 씨의 보유 주식 비율이 총 70%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점주주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결국 김호영 씨를 제2차 납세 의무자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명백하게 위법,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본래 납세의무자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실시한 논거를 토대로 김호영 씨는 자신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 점을 들어서 충분히 다퉈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결국 이 사건 핵심은 김호영 씨가 실질 주주가 아닌 명의상으로만 등기된 형식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바로 입증해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호영 씨가 명의만 등재된 형식 주주에 불과하다는 이 점을 누가 입증합니까?
-과세요건사실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해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가 실질과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 명의자가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정도로만 입증하면 족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김호영 씨에 대한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부담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게 또 하지만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이러면 또.
-맞습니다.
-솔직히 불안해집니다.
-맞습니다.
-그 뒤를 빨리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다만 드라마 사례처럼 실제 주주와 명의상 주주가 다르다는 사실이 핵심이
되는 사건에서는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자신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하고 실제 주주는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선 김호영 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행정심판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친 이후에 위와 같은 사실을 최대한 입증해낼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과 관계된 행정관청인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호영 씨는 최종적으로는 행정소송을 염두에 두고 이를 대비하고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김호영 씨는 만약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통해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되지 않아 기각 결정을 받게 된다면 해당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반드시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일단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들어서 지금 김호영 씨가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건 어떻게 입증하면 좋을까요?
-김호영 씨는 행정소송에서 자신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김만중 씨 회사
업무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내야 합니다.
본인이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 그리고 본인이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회사의 전, 현직 직원들의 구체적인 진술서 그리고
본인이 회사의 감사로 등재돼 있을 당시에 김호영 씨는 김만중 씨 회사와는
전혀 무관한 별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만중 씨 회사 업무에는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정상 주주라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배당금에 대해서 일절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됩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을 입증한다면 김호영 씨가 승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타깝지만 반드시 승소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불리한 상황이 존재하는데요.
김호영 씨가 김만중 씨 회사가 설립할 당시부터 줄곧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실제 이사회에 참석해서 감사란에 서명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비록 회사 설립 이후이긴 하지만 30% 주식에 대해 형인 김만중 씨로부터
정상적으로 이전받은 이후에 주식 변동 명서세에 그리고 조직 명부에도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30%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결국 김호영 씨는 김만중 씨 회사 업무에 전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김호영 씨와 김만중 씨는 형제라는 특수 관계자들인데 이들이 보유한 주식
총수가 70%인 점을 비추어 볼 때 여전히 과점 주주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김호영 씨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해 이를 배척시킬 정도로 명확하게
판사님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유리한 정황과 불리한 정황, 이 정황적으로는 다 존재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객관적인 증거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승소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를 어떤 걸 좀 대면 될까요?
-김호영 씨는 자신이 형식적인 주주라는 사실을 좀 더 객관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식 매매 대금을 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계좌 거래 내역을 제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만중 씨 회사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급여를 포함해 배당금에 대해서 일절 수령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제출하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함으로써 김호영 씨가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갑자기 궁금한 게 형식적인 주주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내용의 형과의 통화 녹음 내역 이런 건 어떻습니까?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서로 조작된 것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 대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라 한다면 얼마든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다 끌어모아서 제출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말씀해 주시죠.
-이번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간 가까운 지인 간 부탁으로 선뜻 내키진 않지만 무슨 큰
문제 생기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에 명의를 빌려준 후에 자신까지도 각종 법적
논쟁에 휘말려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도 바로 그런 사례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해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사이 상당히
정신적 고통 및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만큼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매사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라고 조언해 드립니다.
-엄마. 우리 엄마 보고 싶어서 어떡해.
-재희야. 엄마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다.
-아빠.
-아이고 이 사람아, 뭐가 급해서 그리 빨리 갔노.
재희 시집 가는 것도 보고 손주도 좀 봐주고 해야 하는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힌다고 해 놓고. 평생 살림에 고생만 하다 갔네. 내가 미안하다.
-(해설) 가정주부로 가족밖에 몰랐던 아내.
평생 소박하게 살다 병으로 떠났습니다.
남긴 재산도 빚도 없어 장례만 치렀을 뿐 상속에 관한 절차는 밟지 않았습니다.
-딸 왔나?
-아빠 법원에서 뭐가 왔던데요?
-법원에서?
-아빠, 뭔데요?
-너희 엄마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네.
-돌아가신 엄마가요?
-2005년도에 1400만 원을 빌렸고 이때까지 이자를 합쳐서 빚이 5000만 원이란다.
-5000만 원이요?
-(해설) 2005년경 아내는 딸아이를 출산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가정주부로만 지내 왔습니다.
그런 아내가 돈을 빌릴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아내는 제가 주는 생활비로만 살림을 꾸려왔습니다.
-로이어 대부업체죠? 양수금 소장을 받았는데 이게 뭡니까?
-뭐긴요. 박미자 씨가 2005년에 A 대부업체에 1400만 원을 빌렸는데 안 갚았단 말이죠.
-A 대부업체요?
-네, 그래서 A 대부업체가 2014년경에 박미자 씨 상대로 대여금과 이자를 내라고 소송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박미자 씨가 A 대부업체에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도 받았고요.
확정도 됐는데 안 갚고 있단 말이죠.
-2014년도요? 전에는 그런 소장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건 당신들 말이고 그 채권을 2016년경에 우리 로이어 대부가 양수했습니다.
채권양도통지도 다 했고요. 그런데 박미자 씨가 사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속인인 가족들이 대신 갚으셔야죠.
-답답하네. 우리 마누라는 그런 돈을 빌린 적이 없고 저도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을 갚으라니요.
-저는 법대로 다 진행했으니까 빨리 변제하세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빠, 뭐라고 하던데요?
-혹시 2014년도에 법원에서 뭐 소장 같은 게 오거나 채무변제독촉 우편물 같은 거 받은 적 있나?
-채무 독촉? 아니, 전혀 없었는데. 엄마가 그런 거 왔다고 얘기했었어요?
-아니. 전혀 그런 이야기 없었다. 아빠도 받은 적 없고.
너희 엄마가 그렇게 큰돈이 필요했으면 아빠한테 의논을 했겠지.
-그렇죠.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
-참으로 황당한 사건입니다.
자신이 준 월급만으로 생활했던 아내이고 돈을 빌린다거나 빚 독촉에 시달린다거나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사망했을 때 상속 절차를 따로 밟지는 않았던 건데 이은정
변호사님, 지금 이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같은 거 해볼 수 없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에 대해 설명드리면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
재산 전부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 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건데요.
통상적으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 그러니까 아내 박미자 씨가 사망한 날이 되겠지요.
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내의 상속 재산과 채무를 비교해 보고 상속의 폭이
또는 한정 승인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사망한 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김재동 씨와 김재희 씨는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은 할 수 없다.
그런데 2014년경에 A 대부업체에서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했고 판결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럼 분명 소장 같은 게 왔을 텐데 지금 김재동 씨나 딸 입장은 전혀 몰랐다고 했거든요.
-김재동 씨 주장에 의하면 법원에서 소장이 오거나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우편물, 채권 양도 통제 등이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했는데요.
당시 미성년자였던 딸 김재희 씨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조사해 봤는데요.
A 대부업체가 박미자 씨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받은 판결문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요.
박미자 씨의 주소지 외에 송달 장소로 박미자 씨의 아버지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실제로 소장, 판결문 등 일체를 박미자 씨가 아닌 박미자 씨의 아버지가 전부 송달받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사건 봤을 때 솔직히 아내인 박미자 씨가 남편 몰래 돈이
필요해서 말도 하지 않고 빌려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봤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네요.
일단 박미자 씨 아버지 쪽 채무일 가능성이 많네요.
-박미자 씨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김재동 씨, 김재희 씨로서는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황상 살펴보면 A 대부업체에서는 처음부터 박미자 씨 아버지의 주소지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독촉장도 박미자 씨의 주소지가 아닌 박미자 씨의
아버지의 주소지로 보낸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장도 박미자 씨의 아버지 주소지로 보냈죠.
그렇다면 박미자 씨가 아버지를 위해 대출 명의를 빌려주었다거나 아버지가
박미자 씨 몰래 박미자 씨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박미자 씨의 아버지는 박미자 씨와 왕래하지 않고 지내던 사이였고 그 주소지도 다른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김재동 씨는 장인인 박미자 씨 아버지로부터 아무런 말도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이어 대부업체가 2016년경에 A 대부업체로부터 채권을 양수했다고
했는데 그 무렵에 박미자 씨에게 채권 양도 통지도 이루어졌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2016년경 A 대부업체와 로이어대부업체가 채권 양도 양수를 한 후 채권 양도 통지를 했다고 하는데요.
통지서를 보내기 전 김재동 씨와 박미자 씨는 이사를 갔고 통지서는 이사 전 주소지로 보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송달 여부도 불명확합니다.
-그러게요.
김재동 씨와 또 딸 김재희 씨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5000만 원을 갚으라고 하니까 참 어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빚이 1, 200도 아니고 무려 5000만 원인데 장인어른과는 연락도 되지 않고
또 사망한, 박미자 씨가 사망한 지는 3년이 넘었고 한정 승인도 안 되고.
그런데 지금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계속 이러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 사건을 가져왔을 리는 없을 것 같고 뭔가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까, 변호사님.
-그냥 5000만 원을 갚기에는 김재동 씨와 김재희 씨가 너무 억울한 상황인데요.
두 사람은 특별 한정 승인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살아날 구멍은 있네요. 특별 한정 승인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특별 한정 승인은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망인에게 채무가 더 많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 한정 승인이 가능한데요.
이때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게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중대한 과실 없이. 이거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의 직업, 나이, 상속인과 망인과의 관계, 친밀도 정도,
동거 여부 등 개별 상속인의 개별적 사정에 비춰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하는데요.
즉,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채무 초과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하면 중대한 과실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례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두 사람이 부부로 산 지 꽤 오랜 세월이 흘렀다면 그 채무 초과
상태를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알 수 있었을 것 같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사무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김재동 씨는 박미자 씨와 혼인을 해서 부부 공동생활을 해왔던 배우자인데요.
통상적으로는 아내 박미자 씨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김재동 씨는 여러 정황상 아내의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를 몰랐다고
주장하며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드라마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김재동 씨와 김재희 씨가 정말로 아내의 채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재동 씨는 2005년경 아내가 A대부업체에 1400만 원을 빌린 사실이나
2014년경에 A대부업체가 아내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했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요.
김재동 씨 말대로라면 박미자 씨가 빌렸다는 1400만 원은 김재동 씨의
계좌로 입근된 적도 없고 A대부업체는 김재동 씨와 박미자 씨가 함께 사는
집으로 변제독촉장도 보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2014년경 A대부업체가 박미자 씨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했는데요.
그때 박미자 씨의 송달장소로 김재동 씨와 박미자 씨의 주소지가 아닌 박미자
씨의 아버지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로 소송 서류 일체를 전부 박미자
씨 아버지가 송달받았다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김재동 씨로서는 박미자 씨의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를 알 수 없었겠지요.
-지금 김재동 씨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딸, 김재희 씨도 엄마의 채무를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005년경에는 김재희 씨가 아기였고 2014년경에도 여전히 미성년자였으므로
박미자 씨의 채무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 2016년경 A대부업체가 채권을 로이어 대부업체에게 양도했다는 통지도 김재동 씨와 박미자 씨 주소로 송달되지 않았지요.
그리고 2018년경 박미자 씨가 사망했고 김재동 씨와 김재희 씨로서는 박미자 씨에게는 아예 아무런 채무가 없었다.
당연히 A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주의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말씀 좀 해 주시죠.
-현재 김재동 씨와 김재희 씨는 로이어 대부업체로부터 소장을 받았는데요.
소장을 받았을 때는 박미자 씨에게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
즉,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쨌든 채무가 있는지 몰랐다.
그리고 독촉장도 송달받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특별한정승인을 이제
신청해야 하는데 이거는 3개월 내에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두
사람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서 인정이 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로이어 대부업체와의 소송에서 김재동 씨와 김재희 씨는 특별한정승인을 주장하면 됩니다.
특별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어도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판단되는데요.
위와 같이 김재동 씨와 김재희 씨는 과실 없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주장, 증명하면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경우 박미자 씨의 채무는 박미자 씨의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을 받게 됩니다.
-박미자 씨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박미자 씨의 재산은 상속재산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다면 갚을 것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박미자 씨 명의로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박미자 씨의
금융재산이 남아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만 로이어 대부업체는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예금계좌에 적은 금액이나마 남아 있는 경우가 있고 그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집행에해서 가져가게 되겠죠.
-그리고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게 된 시점을 특정해야 하고 이를 증명도 해야 합니다.
드라마 사례에서는 로이어대부업체로부터 양수금청구
소장을 받게 된 날,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송달 기록이
남으니 비교적 증명하기 용이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것이 확실해야 하는데 드라마
사례처럼 상속재산 자체가 극히 적거나 없는 경우에는 상속채무가 있었다면 비교적 파악하기가 쉽겠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때는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상속채무를 안 그 시점도 증명을 해야 한다.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재동 씨도, 김재희 씨께도 한마디 더 해 주시죠.
-갑자기 망인의 채무를 알게 되어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또 양수금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부디 적절한 절차를 밟아 잘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그날 생각이 나는데 일단 한번 가 보자.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요.
-네. 남편이 세상 떠난 지 며칠 되지 않아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어요.
혼자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뛰어든 아이 때문에 급하게 핸들을
꺾으면서 차량이 전복됐는데 그때 구급차가 올 때까지 차 안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지나가는 차만 보면 불안해지고 자동차 비슷한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뛰어요.
엘리베이터 같은 공간에서도 숨이 차고요.
-교통사고 당시에 힘든 기억을 갖게 되셨네요.
-그 증상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혹시 약이라도.
-네, 약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담도 당분간은 꾸준히 오시고요.
약을 드시면 불안 증세가 많이 나아지실 겁니다.
대신 낮에도 졸리거나 하는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한번 지켜보시고요.
-혹시 치료비는. 정신과는 비싸다고 해서.
-교통사고 후유증이니까 아마 가입한 운전자보험이 적용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네? 우리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요?
-정희야. 괜찮아?
-엄마.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서 접촉 사고가 좀 났다.
병원에서 2주 정도만 입원하면 된단다. 나 괜찮다, 엄마.
-엄마도 많이 놀랐구나.
-차 사고라고 하니까.
-엄마. 엄마, 괜찮아? 약은, 약은 먹었어?
-응, 엄마 괜찮다. 네 몸부터 생각해라.
-(해설) 그날 이후 엄마는 집에 혼자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왜 안 오지? 이상한데.
엄마.
엄마.
엄마!
119
네, 119죠?
여기 사람이 쓰러졌는데요.
네.
-(해설) 구급차를 급히 불렀지만.
-엄마!
-(해설) 엄마는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 엄마 보험금을 좀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주신 서류를 봤는데 어머님이 가입한 보험 약관에는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특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저희 엄마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발생한 일이 맞죠. 보험금 주세요.
-약관상 저희는 드릴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부분이 바로 엄마 김영주 씨의 사망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 그 여부일 것 같은데요.
이승훈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보험의 법적 성격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갖춰졌을 때 보험급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732조의2 제1항을 보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오직 고의에 의한 사망만을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의에 의한 사망만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그 말씀은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대법원도 유사한 사례에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자살이라 함은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한다,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은 이른바 고의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연성을 기초로 하는
보험의 특성상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실무상 보험계약 표준약관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때에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약관을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영주 씨의 사망을 어떻게 봐야 할지 좀 살펴봐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교통사고가 있었고 그 후유증으로 우울증이 왔습니다.
치료하는 도중에 자살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교통사고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례의 경우에는 첫째,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사고와 김영주
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또 둘째, 김영주 씨의 사망이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그러니까 보험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우연성을 갖춘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의가 아니라 이게 우울증 때문에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라는 것을 지금 딸 박정희 씨가 입증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김영주 씨가 가입했던 운전자보험 특약사항을 보니까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즉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법원의 판례처럼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면책사유의 예외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영주 씨가 사망 당시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는지 이
부분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김영주 씨가 당시에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심신상실 상태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오늘 사례와 유사한 내용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주요 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다.
만약 법원이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다른
의학적, 전문적인 자료에 기하여 신중하게 봐야 한다, 이렇게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사례에서 김영주 씨가 교통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는 김영주 씨의 나이와
신체, 정신적, 심리적 상황, 사망 시점의 구체적인 상태, 김영주 씨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나 상황, 사망의 시기와 동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신 변호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김영주 씨는 교통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었고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함께 주요 우울장애를 앓게 되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과를 다니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주요 우울장애 증상을
치료 중인 상황이었는데 그 와중에 딸인 박정희 씨의 교통사고를 경험한 것이
김영주 씨의 불안장애를 심각하게 자극하는 요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김영주 씨는 사망 당시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말씀하신 판단에는 또 근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된다면 지금 사망 당시의 김영주 씨의
정신적 상태가 어땠는지 알 수 있는 의학적 자료, 이런 것들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오늘 사례의 경우에 김영주 씨가 사망 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딸인 박정희 씨가 김영주 씨의 정신과 진단서나 진료기록부를 잘
챙겨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김영주 씨의 정신과 진단서나 진료기록부를 봤을 때 그 증상이 일종의
정신질환에 해당하고 이러한 증상은 김영주 씨가 경험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어서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진단서라든지 이런 문서들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일반인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뭐 방법이 있나요?
-사실 진단서나 진료기록부 같은 문서들은 일반인이 봤을 때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또 저 같은 변호사나 법원의 판사님들도
결국에는 법률전문가일 뿐이지 의학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인 부분까지 100%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법원의 소송 과정에서 진단서를 포함한 의학적
자료들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하면 법원이 지정한 제3의
의료기관을 통해서 환자의 진료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고 진료 과정이
어떠했는지 증상이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지.
또 사망 당시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사례를 보면 김영주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딸의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심해졌단 말이죠.
-맞아요.
-이렇게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노력하고 있는 이런 사실들. 이런 거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김영주 씨가 교통사고 이전에는 정신질환을 겪은 적이 없고 교통사고
이후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정신질환을 치료하려고 노력했었다는 부분.
그리고 김영주 씨가 자살을 시도한 적도 없었다는 것을 증거와 함께 법원에 현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또 김영주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을 때 교통사고 후유증을
원인으로 해서 이미 운전자 보험을 적용받았습니다.
따라서 김영주 씨가 사망 전에 운전자 보험을 적용받을 때 보험사에 제출한
서류나 해당 보험사에 정신과 치료비 지급 관련 서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김영주 씨가 살아생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보험사에 그 보험금 지급 요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왜.
-오랜만에 예리한데요?
-저의 질문 혹시 예측하셨나요?
-아니요, 오랜만에 예리해서 놀랐어요.
-예리하다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소송을 하게 된다는 보험사에서 이런
서류들을 제출을 해야 하는데 본인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제출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박정희 씨가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통해서 보험사로 하여금
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사소송법 제349조를 보면, 당사자가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는 때에는 법원이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보험사가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 이후에도 김영주 씨
관련해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법원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박정희 씨는
어머니인 김영주 씨가 교통사고 이후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정신질환을 치료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진실로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 금액이 크면 사실 소송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충분한데.
금액이 너무 적으면 소송을 하면 그 비용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법적 절차에 보면 화해, 조정 이런 것들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조정 절차 같은 건 없습니까?
-사실 소송을 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송 외에 분쟁 해결 방법이 있다면 그러한 절차를 먼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금융감독원 산하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소비자원 산하에 있는 소비자상담센터에 민원을 제기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보험 관련 분쟁을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위원회들은 모두 조정절차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고요.
위원회에서 제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금액도 적고 해서 곧바로 소송을 하기는 좀 부담스러우신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분쟁 해결을 시도하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으로 가기 전에 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딸 박정희 씨께 한마디 해 주시죠.
-일단 먼저 갑작스럽게 어머니를 잃게 되신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보험금 지급까지 거절당해서 더 큰 상실감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이전에 정신질환을 겪은 적이 없고.
교통사고 이후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평소에 자살을 시도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어머니의 정신과 진단서가
포함된 진료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일단 먼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보험사와 협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