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운명적 사랑의 끝...?!, 선처를 바랍니다..., 유부남이라고?

등록일 : 2025-02-24 15:19:58.0
조회수 : 443
-여기서 애들 놀이시설을 운영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제가 원래 유치원 교사였는데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사업에 도전해 보려고요.
-애들 좋아하시나 봐요.
-그럼요. 아이들 얼굴만 봐도 행복 에너지가 막 솟잖아요.
-애들 좋아하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 없지. 좋습니다. 보증금 3억에 월세 400,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계약은, 자세한 건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시죠.
-네.
-가시죠. 여기 있습니다.
-제가 놀이 공간 이름을 키즈랜드로 지으려고 하는데.
-키즈랜드. 좋네요.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해 주시면.
-뭐, 그렇게 하세요.
-(해설) 사업 경험이 없던 정희는 개업 초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정희를 적극적으로 도왔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놀이 공간도 점차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사업장으로 성장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요즘 사업에, 쭉 있고 이거는?
-여기는 제대로 자리를 잡은 것 같고 매출도 이만하면 지점 하나 더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 생각은 어때?
-하나 더 운영하려면 대출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사업하려면 대출은 당연하지. 그래도 이 정도 매출이면 금세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반대다. 아니, 이거 대출 상환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그리고 애들 시설은 허가도, 관리도 까다로워서 지점을 하나 더 운영하는 거 쉽지 않다.
-자기는 뭐 시작하려고만 하면 발부터 빼고 보더라? 좀생이처럼 큰돈 들어가는 건 늘.
-뭐? 너 지금 말 다했어?
-다 안 했거든? 좀생이에 간도 작아서 사업 조금만 키우려고 하면 벌벌 떨고.
-좀, 좀... 좀생이에 간도 작아? 너 지금 사람을.
-내가 틀린 말 했나? 결혼하면서 집도 큰 거 사자니까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돈 들어가는 거 다 싫다고 해서 우리 결혼도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거잖아.
-너는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 이거지? 됐고, 우리 여기서 그만하자.
-뭘 그만해?
-우리 결혼도 없던 일로 하고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 사이는 임차인과 임대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알겠어?
-그래, 뭐. 내가 아쉬운 줄 아나?
-(해설) 저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이제 곧 계약 만료인데 내보내야 되겠지? 갱신을 하겠다고? 여보세요.
-갱신 거절 못 하는 거 알지?
-임대인이 거절하겠다는데 왜?
-2018년 10월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된 거 모르나 보네.
법 개정되고 임대차 기간 시작됐으니까 임차인한테도 10년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거든.
-그건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고 나는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거니까 기간 만료되면 시설물 바로 철거해라.
갱신을 거절하겠다는데 월세를 보내? 진짜 어디까지 하나 보자. 나정희.
계약이 만료됐는데 대체 왜 상가를 안 비우는 겁니까?
-갱신한다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통보만 하면 다입니까? 나는 갱신을 못 해 준다고요. 당장 나가세요. 안 그러면 진짜 경찰 부릅니다.
-누가 할 소리. 계속 이렇게 찾아오면 업무 방해로 고소할 겁니다. 좀 가세요! 가세요, 좀.
-놔요! 놔요! 이거 놓으세요. 나는 못 나가지.
-아니, 애들 노는 데인데 사장이 허구한 날 이 앞에서 싸우면 애들이 불안해서 놀겠어? 이제 여기도 그만 와야겠다.
-저런 소문은 순식간에 퍼지죠.
-그 인간 때문에 키즈랜드 평판도 안 좋아지고 매출도 쭉쭉 떨어지고. 안 되겠다. 손해배상 청구해야겠다.
-뭘 청구해?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더니 네가 딱 그 꼴이네.
내 덕에 사업 성공해 놓고 소송을 해? 나도 그럼 가만 못 있지.
건물 인도 청구 소송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마음대로 해라. 나도 손해배상에 업무 방해로 고소할 거니까 딱 기다려라.
-상가 계약 갱신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좀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태량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안을 보면 사랑하다 헤어진 상황에서 남자를 여자를 내보내려고 하고 여자는 버티려고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혹시 여자가 남자에게 미련이 남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내용 보면 미련보다는 미워하는 감정이 더 큰 것 같은데요.
사안을 보면 단순 감정적인 문제를 넘어서 임차인이 가게를 이전하게 되면
얻게 되는 손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버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당장 새로운 곳에서 인테리어도 새로 해야 하고 현재 가게 시설을 철거하면 원상회복도 해 줘야 하고
장사가 잘되고 있는데 여기 나가면 손님도 줄어드니까 그 손해가 너무 커 보이거든요.
-일단 우리 이 사건을 보면 지금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임차인은 갱신을 했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상가가 10년 갱신청구권이 인정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두 사람은 일단 5년만 계약을 한 상황이잖아요.
-뉴스를 보면 우리가 통상 상가 임차인은 10년간 갱신청구권을 가진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혹시 상가임대차법이 처음부터 임차인에게 10년을 보장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아시나요?
처음에는 5년이었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10년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개정법의 적용 시점에 관한 분쟁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초 계약 체결이 개정 상가임대차법의 시행일인 2018년 10월 16일 후에 이루어졌거나 체결이
2018년 10월 16일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소 한 차례라도 갱신된 경우여야
개정법이 적용된다고요.
-그럼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 나정희 씨는 갱신 시작을 기준으로 개정법이 적용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고
임대인 윤지호 씨는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누구 의견이 맞는 겁니까?
-계약서를 작성한 때에 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저희 사안은 그 시점이 2018년 10월 16일 이진이므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임대인 주장이 맞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 임대차 갱신이 된 적이 있느냐는 것인데
저희 사안은 특이하게 5년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보통 1, 2년 계약을 많이 체결하지만 갱신할 때마다 차임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은 처음부터 차임이 증가하는 것을 막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하려고 5년, 7년 이렇게 길게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사안에서는 5년 계약을 체결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된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임대인이 유리한 상황이니만큼 윤지호 씨 말대로 건물 인도 소송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건물 인도 소송을 하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놀이 시설을 다 정리를 해서 원상복구를 하라.
이렇게 함께 명령도 내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게를 임차해 본 경험이 없더라도 대부분 월세나 전세에 사시면서 임대차 계약을 써보신 적은 있으실 겁니다.
계약서를 보면 항상 나갈 때 원상회복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들어올 때 모습 그대로 돌려놓고 나가라는 것인데 이런 문구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도 보통 있습니다.
그런데 원상회복 비용도 상당하거든요. 조금만 규모가 있으면 수천만 원에서 억대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으로서는 나갈 때 원상회복이 또 다른 걱정거리죠.
-그러게요. 임차인인 을의 입장에서는 을의 갑질이라면서 나오는 이유에도 그 한 가지가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물론 을의 갑질이라고 말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힘들게 장사하고 겨우겨우 버티는 곳도 많거든요.
그런 곳은 임차 기간이 끝났을 때 나가면서 원상회복까지 할 여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잘돼서 돈도 많이 벌었으면서 아무런 법적 권리 없이 버티면서 계속 장사하고
소송이 들어와도 계속 시간 끌면서 무리한 요구를 해서 합의를 이끌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어떤 대비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많은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인도 소송을 한다고 하면 보통 임차인 나가.
그리고 설치한 것들 설치해 정도까지만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임차인이 가게를 비우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건물에 들여서 더 높은 차임을 받으려 했을 수도 있고 건물도 콘셉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임차인을 통해서 건물 콘셉트에 부합하도록 만들려고 했을 수도 있고
또 이미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해서 그 임차인이 새롭게 장사를 시작할 때 맞춰서 여러 준비 작업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건물이 너무 노후돼서 안정상 문제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임차인이 법적 권리 없이 버티는 것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계획들이 모두 틀어지고
그로 인해 상당한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위와 같은 손해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지금 나정희 씨가 주장하는 업무 방해로 인한 손해 배상 문제인데
일단 이게 업무 방해가 인정될까요?
-두 분이 보시기에는 업무 방해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컨대, 우리 사안처럼 임차인이 계속 영업할 권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업무 방해가 성립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황이 나정희 씨가 돈도 많이 벌어놓고 계속 버티기만 한다는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그리고 또 정당한 권리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업무 방해를 주장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다른데 일단 나정희 씨가 영업을 계속 하고는 있으니까
방해가 되면 어쨌거나 업무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업무 방해에서의 업무는 반드시 적법한 계약에 기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평온하게 이 가게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보호 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임대인이 가게 입구를 막거나 행패를 부리는 등 유형력을 행사해서 업무를 방해하면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 사안은 임대인이 단지 임차인에게 찾아가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나가라라고 말한 정도잖아요.
이런 경우는 업무 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커 보입니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 갱신 문제이어서 또 헤어진 연인 사이의 묵은 감정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좀 일이 복잡하게 흘러간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이 아무쪼록 현명하게 잘 해결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해 주시죠.
-상가 임대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업무 방해 문제가 자주 따라옵니다.
양측 모두 할 말이 많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적으로 권리 의무 관계가 명확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런 법적 권리 없이 목소리만 높이는 것은 결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업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해도 당연히 문제가 되죠.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법에 따른 권리를 최대한 주장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고
만약 임차인이 버티기를 한다면 임대인은 반드시 사전에 임차인에게 발생 가능한 손해를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결국 법적 테두리 안에서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며 대응해야 합니다.
-내가 암이라고?
-위암은 수술하고 항암 치료만 잘 받으면 아무 문제 없단다.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아들 셋 키우면서 고생만 했는데.
-여보. 괜찮다. 다 잘될 거다.
-빠듯한 형편에 애들 셋 키우면서 여행 한 번 못 가보고 산 끝이 암이야?
항암 치료 한 번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다 빠지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이대로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보, 나 왔다. 당신 또.
-여보, 내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암 그거 요즘 많이들 걸린단다. 치료 받고 나을 걱정을 해야지 이렇게 계속 우울하네 마네 하면서 혼자.
계속 이러다가 당신 또 지난번처럼 실수하는 수가 있다.
-실수? 그러면 안 되지. 안 되지.
-그렇게 계속 우울해하다가 당신도 모르게 물건을 훔치고.
-겨우 집행유예 받았는데 안 되지. 안 되지.
-당신 또 아무것도 안 먹었지? 뭐라도 먹고 기운 좀 차려보자. 내가 당신 좋아하는 전복죽 끓여줄게.
얼른 차릴 테니까 한 술 뜨자.
-(해설) 하지만 아내의 우울증세는 더욱 심해졌고 정신착란 증세도 종종 나타났습니다.
-오늘 용빈이가 온다고 했으니까 용빈이 좋아하는 참치김치찌개 해 줘야겠다.
병원에서 웬일이지? 여보세요? 네. 네? 전이가 됐다고요?
-더 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네요.
-이상하네. 아까 손님이 왔던 것 같은데. 잘못 봤나?
-당신 오늘 기분이 좋네?
-오늘 우리 빈이 온다고 해서 장도 보고 참치김치찌개도 끓였지.
-당신이 이렇게 웃는 게 얼마만이고.
-애들 올 때 다 됐지?
-아직 좀 남았다. 찌개 안 넘치게 잘 보고.
-알았어요. 보자.
-이상하네. 며칠 전부터 물건이 많이 비는데. 참치랑 햄도 수량이 안 맞고 라면이랑 휴지, 생필품이 없어졌네.
이건 분명히 누가 훔쳐간 게 분명한데. CCTV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자. 어?
-계산을 빠트리신 걸까요?
-이 아줌마가 계산도 안 하고 그냥 나가네. 한두 번도 아니고 6번이나. 이거는 상습이지.
내 바로 경찰서 신고 들어간다. 거기 경찰서죠? 절도범 신고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절도를... 네,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 또 물건 훔쳤어?
-그게 나는 기억이 없는데.
-당신 치매야? 왜 기억을 못하는데. 어디서 신고했다던데?
-이 앞에 마트.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잖아. 동네 사람 보기 부끄럽지도 않나.
-내가 사는 낙이 있어야 안 우울하지.
위암도 모자라서 전이까지 됐다고 하고 이날까지 만날 당신이랑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고 타향에서 친구 하나 없이 살았는데.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 앞에 절도한 것도 겨우 집행유예 받았는데. 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여보, 나 이대로 감옥 가야 하는 거야?
-방법을 찾아보자, 방법을.
-일단 김순자 씨가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박보영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김순자 씨는 마트의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오는, 즉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절도죄를 범한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법률적으로 평가하면 타인 소유 및 점유 중인 물건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 절도죄는 처벌이 어떻게 되죠?
-절도죄를 범하게 되면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형법 제332조에 따라 절도죄에 정한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그런데 지금 김순자 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절도를 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절도를 또 저질렀거든요.
이러면 실형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형법 제62조 단서에서는 집행유예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할 수 없고 실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순자 씨의 경우 종전 절도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는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김순자 씨가 훔친 물건을 보면 참치, 햄, 생필품 이러한 생활형 범죄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다가 도벽 증상이 암 진단 이후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뭔가 작정하고 물건을 훔치겠다는 그런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혹시 김순자 씨가 실형을 좀 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 앞서 말씀드린 절도죄의 법정형에 징역형 외 벌금형도 규정돼 있기 때문에
만약 김순자 씨가 벌금형을 받는다면 실형은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이미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그 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죄를 범한다면
법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했다고 보아 거의 실형을 선고하고 있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변호사님 궁금한 게요.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실형을 받게 되면 그 이전에 유예된 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을 잃게 되고 이 경우 새로 선고된 형뿐만 아니라 이전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까지도
함께 복역하게 되어 불이익이 굉장히 크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사소한 잘못이라도 저지르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항상 조심하기는 조심해야 하는데 지금 김순자 씨는 이미 행위를 저질렀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김순자 씨 본인도 종전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과 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 행위를 한다면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는
일반적인 절도 범죄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적 도벽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만약 병적 도벽이 인정된다면 형법 제10조 2항의 심신미약 주장을 통해 법률상 감경을 받을 수 있어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적 도벽이 인정이 된다면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심신미약 참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이게 심신미약이 심적으로 불안하다는 뜻인지 법률적으로는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형법 제10조 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하여 법률상 감경 사유로 심신 미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조 3항에서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음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김순자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절차로 이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까?
-병적 도벽을 인정받아 심신미약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정신과 전문의의 정신 감정이 필요합니다.
병적 도벽이란 개인적으로 필요하지도 않고 금전적인 목적이 없음에도 물건을 훔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반복하는 질환의 일종인데요.
일반적으로 물건을 훔치기 전에는 긴장 수준이 높아지다가 훔친 이후에는 만족감, 안도감, 긴장 완화를 경험하는 증상이며
물건을 충동적으로 훔침으로 계획적이지 않고 단독으로 물건을 훔칩니다.
그리고 절도의 목적은 훔친 물건이 아니라 훔치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병적 도벽이라는 게 질환이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형사 법원에서 이런 정신감정 신청을 잘 받아들여 주는 편인가요?
-이 부분을 잘 아셔야 할 것 같은데요.
형사 재판은 비용 부담을 국가가 하기 때문에 실무상 정신감정 신청을 법원에서 허가해 주는 경우는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고 입증 취지를 명백히 해야 합니다.
특히 정신감정은 신체 감정과 달리 감정기관인 병원에 3주 이상 감호되어 다양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감정 채택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럼 궁금한 게 변호사님은 또 여러 가지 사건을 변호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병적 도벽 상태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으셨던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병적 도벽에 대해 심신 미약을 주장해서 인정받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 경우에 임상 진단은 강박장애, 충동조절장애, 도벽, 기저의 우울증이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생리나 김순자 씨처럼 항암 치료에 따른 우울증과 강박증 악화로 신경증적 행동 증상으로서
도벽 행위가 집중적으로 발현되고 자기 조절 실패 증상의 양상으로 강박 행동 발현이 인정되는 경우
심신미약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형사 처벌을 좀 가볍게 받기 위해서는 김순자 씨 본인도 그렇고 가족들도 좀 노력을 하셔야겠어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형사 처벌을 경하게 받기 위한 양형 자료로 가족들의 탄원서가 필요하고 김순자 씨 본인의 치료 의지와 반성문도 필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정신 재활 심리 치료와 약물 치료 등을 유지하면서 꼭 치유하겠다는 환자 본인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상대가 있는 범죄니까 이 마트 주인.
마트 주인을 어떻게 설득하든지 합의하든지 이렇게 해야 할 거 같은데요.
-맞습니다.
절도죄는 재산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는 것이 양형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마트 같은 소매점의 경우 이런 절도 사례가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를 잘해주지 않고 다른 범죄 예방을 위한 경고성 차원에서 엄벌을 탄원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순자 씨는 이제 어떡하죠?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신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른 거라서 꼭 합의가 필요할 거 같은데요.
-결국 합의란 피해자의 마음을 얻어야 가능합니다.
무조건 돈으로 해결한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김순자 씨의 경우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합의하지 못한다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합의해야 실형을 면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게요.
암 전이 소식까지 들은 이후에 지금 뭔가 우울증도 심해지셨고 또 강박, 집착 등의 정신착란 증세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일을 벌이신 거 같은데 꼭 좀 합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나 또 미성년 자녀가 3명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김순자 씨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3명이나 있고 본인도 위암이 전이까지 되어 만약 구속 수감된다면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어 생명의 위험이 올 수도 있으니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 실형을 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트에 무작정 찾아가기보다는 병적 도벽 상황, 치료 중인 점, 반성하는 태도와 건강 상태, 가족 상황 등을
소상히 기재한 사과 편지를 먼저 피해자에게 전달해서 피해자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김순자 씨가 꼭 선처를 구하시고 치료를 잘 받으셔서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순자 씨께도 한마디 더 해주시죠.
-제가 그동안 병적 도벽을 원인으로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반복적으로 절도 행위를 한 사건들을 담당해 보니
결국 본인의 치료 의지가 있어야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가족들에게 질병의 사실을 알려 함께 치료해야 예후가 좋고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에 숨기는 것은 독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순자 씨, 용기 내셔서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서야 인신구속이라는 큰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혜영 씨 괜찮아요?
-갑자기 종아리가 너무 땅기고 아프네요.
-안 되겠어요, 저한테 업혀요.
-아니에요, 정훈 씨 힘들어요. 조금 앉아 있으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정훈 씨, 먼저 가요.
다른 회원들 다 갔는데 괜히 저 때문에.
-그래도 혜영 씨 혼자 두고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 제가 부축해 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천천히 걸어가요.
-고마워요.
-가요, 천천히.
-짠.
-짠.
-좋다.
-역시 이렇게 뛰고 나서 시원하게 한잔해 줘야죠. 확실히 회원들하고 같이 뛰니까 훨씬 좋은 거 같아요.
-맞아요, 이게 혼자 하면 금방 지치고 안 하게 될 건데 꾸준히 하니까 건강해지고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정훈 씨, 저 부축해 줘서 고마워요.
-뭘요, 혜영 씨 혼자 두고 어떻게 옵니까?
-둘이 뭐야, 썸 타는 거?
-썸은 무슨.
-왜요, 둘 다 솔로에다가 정훈이 형님 같은 사람 어디 있다고요.
제가 이 형님 진짜 오랫동안 본 사이인데 듬직해서 우리 동호회 들어오라고 한 거잖아요.
동호회 일 혼자 도맡아 다하지, 사람 참 성실하지.
거기다 정훈이 형님 하는 업장만 해도 3개나 됩니다.
진짜 둘이 한번 잘해보세요.
-농담 그만해요.
-나는 좋은데, 혜영 씨는 제가 싫은가 봐요.
-정훈 씨가 싫다니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짠해요.
-좋다는 의미죠.
-(함께) 짠.
-좋다는 얘기네요.
-좋다.
-그렇게 정훈 씨와 저는 썸 타는 사이가 됐습니다.
-정훈 씨.
-많이 기다렸죠?
-제가 가게 좀 둘러보고 온다고요.
-괜찮아요.
-이거, 선물.
-이게 뭐예요?
-오는 길에 팔찌가 보이길래, 혜영 씨한테 잘 어울릴 거 같아서요.
-너무 예쁘다.
-저기 혜영 씨, 우리 이제 썸 그만 타고 정식으로 사귑시다.
-저도 정훈 씨가 좋은데 이제 나이도 있고 결혼할 사이가 아니면 연애 자체를 시작하기가 좀 망설여져요.
-저도 혜영 씨처럼 가볍게 연애만 할 마음 없습니다.
혜영 씨와 결혼해서 혜영 씨 닮은 예쁜 딸도 낳고 알콩달콩 살고 싶어요. 제가 잘할게요.
우리 결혼을 전제로 한번 만나봅시다. 가요.
-자기야, 우리 동호회 정모 이번 주였나? 다음 주인가?
-다음 주말. 그런데 나 이번 정모에 못 나갈 것 같아.
-왜?
-이번에 식당 4호점 오픈하는데 좀 바빠서.
-같이 가면 좋은데.
-어쩔 수 없지. 자기야, 혹시 어디 1000만 원만 조금 빌릴 수 곳 없을까?
-1000만 원? 왜?
-이번에 식당 4호점 오픈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
-나 적금 만기 된 거 있는데.
-진짜? 그러면 나 그것 좀 부탁할게. 내가 이번에 4호점 대박 나서 꼭 갚을게.
-꼭 갚아야 돼. 결혼하고 부부 사이 됐다고 입 싹 닫고 그러면 안 돼.
-당연하지.
-알겠어. 그러면 내가 내일 은행 가서.
-(해설) 결혼 전 정훈 씨와 저는 동거를 했고 1년 넘게 사귀면서 정훈 씨는 여러 차례 저한테 돈을 요구했습니다.
결혼 날짜까지 잡았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빌려줬습니다.
-이게 뭐지?
-뭔가 불길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정훈 씨가 유부남이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럴 리가 없지. 그래, 준수 씨, 준수 씨한테 물어보자.
-너무 충격적인데요.
-여보세요, 준수 씨?
-누님, 무슨 일로?
-정훈 씨가 유부남이었어요?
-네?
-정훈 씨 와이프라는 사람한테서 내용증명이 왔어요. 사실대로 얘기 좀 해줘요.
-그게...
-여긴가?
-여기야. 준수야, 나중에 뒤풀이 때 혜영 씨랑 잘되게 좀 밀어줘.
-결혼했잖아. 그러면 안 되지.
-나 와이프랑 별거 중이야. 그리고 이혼할 거야. 진짜 결혼 생활이 지옥이었다니까. 이제야 내 이상형을 만난 것 같아.
-진짜?
-그래. 가자. 도와줄 거야? 가자.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야
-그렇게 된 겁니다. 이혼할 거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말을 못 했어요. 미안해요.
그런데 식당 세 개 하는 거 진짜예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이 나쁜 자식! 유부남이면서 그동안 나한테 총각 행세를 했네.
-그걸 어떻게.
-네 와이프가 나한테 위자료 달라는데 나는 못 줘. 나도 너한테 당한 피해자니까.
그리고 우리 이쯤에서 그만 끝내자. 그동안 나한테 빌려 간 1억 원, 당장 갚아.
-빌려주다니? 네가 좋아서 나한테 줘놓고는. 나는 못 줘.
-뭐? 네가 갚겠다고 했잖아. 내 돈 당장 갚아.
-네가 끝내자고 했으니까 내가 그만둘게. 대신에 돈은 절대 못 갚아. 나는 빌린 적도 없고 네가 나한테 준 거니까.
-뭐? 이 나쁜 자식아! 내 돈 내놔!
-강정훈 씨,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가 있습니까? 좀 법적으로 제대로 아주 응징을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돈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강정훈 씨가 이런저런 이유로 물론 식당을 오픈한다는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무려 1억 원,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요. 혜영 씨 입장에서는 결혼 날짜까지 잡았으니까 믿고 빌려준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송인엽 변호사님, 김혜영 씨가 강정훈 씨에게 빌려준 돈 1억 원, 이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김혜영 씨는 빌려준 돈이다, 강정훈 씨는 김혜영 씨가 그냥 준 돈이다. 이렇게 두 사람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김혜영 씨가 강정훈 씨에게 준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우리 대법원은 대여금을 주장하는 자가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입니다.
대여 사실이라고 하면 대여 일자, 변제 일자, 대여 원금, 이자 등이 정해져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돈을 갚는 일자 즉, 변제 일자입니다.
변제 일자라고 하면 반드시 날짜로 기재될 필요도 없고 소위 말해서 돈 생기면 갚겠다,
또는 시험에 합격하면 갚겠다는 등의 조건을 붙여서 변제기일을 정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 보면 지금 강정훈 씨가 결혼하면 갚을게, 식당 잘되면 갚을게라고 했는데
이것도 조건을 붙여서 변제기일을 정한 거 아닌가요?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드라마 사례에서 강정훈 씨가 어쨌든 김혜영 씨에게 갚겠다고 말한 것은 돈을 갚겠다는
변제기일을 정한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실제 제가 담당했던 유사한 사건 중에 대법원까지 치열하게 다투면서 진행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드라마 사례와 같이 갚겠다는 의미는 도의적인 고마움을 나타낸 것일 뿐이지
이를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 이런 의미로는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김혜영 씨는 강정훈 씨에게 대여금 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드라마 사례와 비슷하게 연인 간 돈거래는 대체로 대여가 아니라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헤어진 후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김혜영 씨 좀 안타깝네요.
저희가 더로이어에서 헤어진 연인 간의 대여금 분쟁 소송을 굉장히 많이 다뤘었는데
대여금임을 입증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지금 갚겠다는 의미가 도의적인 고마움을 표현한 거라고 판단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아무리 사랑해도 돈이 오갈 때는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연인 사이에도 금전이 오갈 때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맞아요.
-아무리 잘생겨도 그냥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금전대차계약서라고 하는 이걸 반드시 작성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되는 김혜영 씨는 강정훈 씨에게 빌려준 돈 받을 길이 없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을 아예 돌려받지 못하면 김혜영 씨 같은 경우에 사실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강정훈 씨의 행위는 사실 사기로 성립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유부남이라고 속이고, 그런 사실을 속이고 여러 차례 돈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건 혼인빙자 사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강정훈 씨의 행위는 소위 혼인빙자 사기 범행에 해당할 여지도 충분합니다.
상황을 살펴보면 강정훈 씨는 마치 김혜영 씨와 혼인할 것처럼 속인 후에
결혼자금이든지 사업 자금이든지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실제 아내와는 혼인 관계를 법적, 사실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영 씨와는 혼인을 할 수 없었고 실제로 김혜영 씨와 결혼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혼인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여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편취했던 건데요.
또한 강정훈 씨는 김혜영 씨로부터 결혼 비용, 사업비용 등의 용도로 돈을 빌렸습니다.
만약에 강정훈 씨가 결혼 또는 사업비용이 아니라 도박,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소위 용도 사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용도 사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용도 사기는 피해자가 진정한 용도를 알았다면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성립하는 사기죄의 한 유형입니다.
정리해 보자면 강정훈 씨는 용도 사기 또는 혼인을 빙자한 사기 범행이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김혜영 씨는 강정훈 씨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렇죠, 이런 팁을 방출을 하셔야 프로그램이 잘 됩니다. 적을 테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당사자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결과를 미리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김혜영 씨 입장에서는 우선 대여금이 인정될 확률이 적다 하더라도 대여금 청구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선택적으로 청구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택적 청구라 함은 하나의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복수의 청구권이 성립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둘 중 하나만 인정되면 해결된다,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1억 원을 다 회수하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소송을 제기해서 얼마라도 돌려받아야 할 것 같고요.
다음 문제는 강정훈 씨 아내가 김혜영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내놓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김혜영 씨도 강정훈 씨가 유부남인 줄은 전혀 몰랐던 피해자인데 이거 아내에게 돈을 줘야 할까요?
-당연히 돈을 안 줘도 됩니다.
아시다시피 형법상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실무상 불륜 행위에 대해서 여전히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그 불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을 때 성립하는 겁니다.
김혜영 씨는 강정훈 씨가 유부남인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강정훈 씨 아내에 대한 손해배상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강정훈 씨 아내가 지금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회사에 알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강정훈 씨 아내는 김혜영 씨가 불륜 행위를 저지른 줄 알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100번 양보해서 김혜영 씨가 정말로 불륜 행위를 저질렀다고 본다고 치더라도
강정훈 씨 아내의 행위는 직장 등 주변에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서
금전을 갈취하려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갈 또는 공갈미수 행위에 해당하는데 실제로 많은 판례에서
이런 행위를 공갈 또는 공갈미수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강정훈 씨 아내가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렇다는 것은 소송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그전에 강정훈 씨 아내가 뭔가를 하기 전에 우리 김혜영 씨가 먼저 나서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이 당연히 있습니다. 김혜영 씨가 먼저 소송을 오히려 걸어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강정훈 씨처럼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성관계 등을 해온 경우에
김혜영 씨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고 김혜영 씨가 오히려 강정훈 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적자기결정권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기초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아래 상대방을 선택하고 그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우리 사회의 혼인과 성행위에 대한 인식, 이에 대한 평가 등에 비춰 볼 때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입니다.
그리므로 일방이 자신의 혼인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정말 유부남인 줄 몰랐다면 상대방의 배우자가 상간자 소송을 걸어오기 전에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게 유리하다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실무상으로도 이와 같은 경우에 강정훈 씨의 아내가 불륜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위 상간 소송을 걸어오기 전에
김혜영 씨가 먼저 강정훈 씨를 상대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간 소송에서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김혜영 씨는 본인이 먼저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대응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그러면 금액은 한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보통 청구에서 인용되는 금액은 통상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사이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속은 기간이 길다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위자료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판결을 분석해 봤을 때 상대방이 속은 당사자가 결혼 적령기에 있거나
혹은 속은 기간이 긴 경우에는 사무장님 말씀처럼 금액이 조금 증액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 한도는 보통 3000만 원 이내라고 보통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피해가 크면 그 피해를 인정해 주네요, 그렇죠?
-그렇네요.
-상간자 소송 위자료 액수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데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몰랐다면 무조건 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상대방이 유부남인 줄 몰랐고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서 더 이상 상대방과 만나지 않았을 때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하는 사실도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실에서 그렇게 매일 편안하게 불륜 행위를 집에서 이어갈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자세한 그 외의 증거 자료 수집 방법에 관해서는 법률 전문가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네요. 집인데 전화를 안 받는다.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일단 한번 의심해 봐야 하네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일 있으면 안 되시죠. 이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정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최근 연인을 만나는 다양한 매체가 등장하면서 목적을 숨긴 채 만남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연인 사이의 금전 문제 역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혼을 결심했을 때는 조금 과하더라도 상대방의 신상에 관한 정보는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인 사이라도 금전 거래에 있어서는 반드시 명확한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