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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진품가품, 사전 증여와 상속, 아내의 죽음

등록일 : 2025-02-03 17:18:10.0
조회수 : 639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어떤 내용인지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색이며 선이 정말 곱다, 고와. 고려 시대에 대체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을까?
정말 원더풀, 원더풀. 정 대표님, 어쩐 일이세요?
-한 사장님, 이번에 정말 귀한 물건이 하나 나와서 연락드렸습니다.
-귀한 거요? 대체 귀한 게 뭔데요?
-고려청자요.
-고려청자? 진품이에요?
-당연하죠. 고미술협회의 보증서까지 꼼꼼하게 챙겨놨습니다.
-그런 귀한 물건이 왜 갑자기 나왔대요?
-서울에서 골동품을 담보로 잡아서 돈을 빌려주는 분이 소장하고 계시던 건데
이분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가보다 싸게 내온 겁니다. 감정가 7억 정도.
-7억? 진짜 고려청자 맞나 보네. 욕심은 나는데 지금 나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한 대표님. 감정가는 7억인데 소장가가 딱 2억만 받겠답니다.
이건 무조건 잡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고려청자 중에서도 국보급 문화재예요.
-국보급?
-당연하죠. 이거 조금만 갖고 있으면 제가 최소 5억 이상은 받고 팔아드릴 수 있으니까
이거 무조건 잡는 게 이득입니다.
-그럼 물건은 언제 볼 수 있어요?
-제가 며칠 내로 직접 가지고 올 테니까 시간을 한번 내주시죠.
-알겠습니다.
-잘 생각했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그 고려청자입니다.
-그런데 작품은 좋아 보이는데 청자 색이나 기법이 내가 알고 있는 고려청자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진품 맞아요?
-당연하죠. 확실한 진품입니다. 보증서까지 있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자금 여력이 안 되는데.
-그러면 제가 판매 의뢰자한테 수수료까지 싹 다 빼고 1억 5000에 해 드릴 테니까 어떻습니까?
-그 많은 돈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예전에 저희한테 구매하신 도자기를 다시 넘겨주시고
딱 절반만 현금으로 주시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판매하시는 분이 현금이 좀 사정이 급하다고 해서 말입니다.
-7500만 원. 그렇게 하죠, 뭐.
-정말 잘 결정하셨습니다. 이 영롱한 빛을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제가 가진 도자기 3점과 소품 1점을 넘겼고 다음 날 현금 7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곧 미술계의 큰손. 한 대표님 잘 계셨습니까?
-큰손은 무슨. 어쩐 일로?
-지나가는 길에 들렀습니다. 혹시 로아옥션의 정 본부장 연락 받은 거 없습니까?
-정 본부장은 왜요?
-요즘 로아옥션에서 누가 봐도 허위 가품 고려청자를 판매하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답니다.
소장가들한테는 사진까지 돌려가면서 판매 시도를 하고 있다는데 누가 봐도 가품인 청자를
그렇게 판매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건데 이해가 안 돼서요.
-그 고려청자는 감정평가서가 있다는 것 같은데.
-감정서가 있다고는 하는데 누가 봐도 가품인 청자에
어떻게 진품감정서가 나왔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돼서요.
그 감정서는 그냥 참고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진품이 아니란 말인가? 그러면 내가 속은 건가?
-백 대표님 실은 제가 그 고려청자를 구매했는데 진위 여부를 한번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대표님께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일이 났네요.
-제가 한번 봐 드리겠습니다. 이거 역시네요.
제가 사진상으로 봤을 때도 허위 가품 같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거는 절대 고려청자 진품일 수가 없습니다.
-감정서까지 있다고 해서 믿었는데.
-그 감정서가 문제인데 그러면 제가 이거를 전문 감정 기관에 다시 한번 감정 의뢰를 해 보겠습니다.
-백 대표님.
-감정 평가 결과 나왔는데 가품이랍니다.
-가품? 일단 알겠습니다.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고려청자 그거 위작이라면서요? 환불해 주세요.
-위작이라니요. 위탁자가 진품이라는 감정평가서까지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반품이나 환불은 절대 불가합니다.
-아니, 가품이라고. 감정평가서까지 제가 받았다고요. 그리고 현물로 가지고 간 도자기도 돌려주세요.
-그거는 이미 판매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현금도 못 돌려드리고요.
-이거 완전 사기꾼이네. 나 당장 당신 고발할 거야.
-고발? 어디 마음대로 하세요.
-한은진 씨가 지금 고려청자를 구입하면서 사기를 당하신 것 같은데 이게 감정서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이럴 수가 있나요? 놀랍습니다.
-이 사건은 좀 빨리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536호입니다.
고미술품 애호가인 한은진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로아옥션 관계자 정준형 씨로부터
고려청자를 구입했습니다. 감정서도 있었기에 당연히 진품이라 믿었죠.
가격은 1억 5000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인 백민재 씨를 통해 이 고려청자가 가품임을 알게 됐고
이를 따지면서 반품이나 환불을 요청했지만 정준형 씨는 절대 해 줄 수 없다면서
완강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문화재 사기,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박보영 변호사님,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미술이든 현대미술이든 예술 작품의 진위 여부에 대한 법적 문제는 시대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
예술품의 가치나 위작 논란은 소장자나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이 상당히 개입될 수밖에 없어
분쟁의 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사건에서 먼저 따져봐야 할 부분은 고려청자가 진짜인지, 진품인지, 가품인지
진위 여부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준형 씨는 고려청자에 대한 감정협회의 진품 감정서를 근거로
한은진 씨에게 고려청자가 진품이라고 판매를 했는데
다른 감정 기관에서는 가품이라고 감정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기관의 감정이 더 공신력이 있는지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감정 기관의 공신력까지 문제가 되니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 지금 한은진 씨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각자 사설 감정 기관으로부터 각각 다른 감정 결과를 받은 상황이라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을 통해 진품 여부를 확인하거나
형사 고소를 해서 수사 기관이 국가유산청에 감정 의뢰를 해서 감정받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한은진 씨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혹시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국가유산청에서는 1945년 이전에 제작된 문화유산으로 오인받을 소지가 있는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 출국 전에 반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받을 수 있는 사전 예약 감정 신청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원 신청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국외로 반출 시에는 국가유산청에 감정 신청을 해서 이용해 볼 수 있는 또 그러한 방법이 있네요.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 저희가 볼 때도 지금 일단 가품이 거의 확실해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한은진 씨가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정준형 씨가 고미술 전문가임에도 한은진 씨에게 판매한 고려청자가 가품인 줄 알면서도 판매했다면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할 것인데 본인도 위탁자로부터 고려청자 판매 위탁을 받았을 때
진품 감정서가 있어서 진품인 것처럼 알고 팔았다고 한다면 결국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기죄는 기망의 의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망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정준형 씨가 고려청자의 감정가가 7억이지만 2억 원에 급매로 나왔다고 한 점,
한은진 씨가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다시 5억 원 이상에 재판매 해 주겠다고 한 점.
그럼에도 인수를 꺼리자 수수료 5000만 원을 제외한 1억 5000만 원으로 다시 할인하고
심지어 그 돈 중 절반만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기존에 판매했던 도자기 세 점과
소품 한 점으로 받아 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가품인 것을 알고 한은진 씨를 속여
돈을 편취하려고 했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맞아요. 저희가 생각해 봐도 국보급 문화재인데 감정가가 7억인데 누가 2억에 팝니까?
-너무 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요. 현금까지 해서 할인까지.
저희가 봐도 참 고의가 충분해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정준형 씨는 위탁자가 준 감정평가서가 있다.
그래서 가품이 아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조금 더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니 정준형 씨가 진품감정서를 받은 감정기관의 경우
2021년경에 조선시대 해시계, 고려시대 불화에 대한 진품 감정을 했고
이를 믿고 수억 원의 구 미술품을 구매한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해서
당시 문화제청의 감정 결과 가짜로 밝혀진 바 있고요.
당시 협회장을 포함해 3명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보면 정준형 씨가 보여준 감정서는 신뢰도가 낮고 이러한 사실
역시 그 감정기관의 회원인 정준형 씨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사실 감정서도 감정서지만 뒤에 나온 전문가 백민재 씨는 딱 보고 가품임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고미술 전문가인 정준형 씨도 어떻게 보면 바로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감정서만 믿고 팔았다, 이게 좀 미심쩍어요.
-그렇습니다.
정준형 씨는 30년 이상 고미술 전문가로 활동해 온 사람인데 백민재 씨처럼 많은 전문가들이
육안으로 보더라도 가품이라고 생각한 물건을 일반인인 한은지 씨에게 국보급 문화재라고 속이고
판매한 것은 감정서만 신뢰해서 판매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더구나 많은 다른 소장가들한테도 사진까지 돌려가며 적극적으로 판매하려 했던 것을 보면
가품인 것을 알고도 돈을 편취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서가 일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 감정을 해줬지 않습니까?
감정위원들도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
-2021년경 사건을 보면 당시 감정을 진행한 협회장, 회원 3명은 사기죄로 감정위원은
업무방해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만약 정준형 씨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 사건에서도 진품 감정을 한 협회장과 감정위원의 경우
민형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입니다.
-결국에는 한은진 씨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준형 씨의 사기죄가 인정되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인정되면 민사적으로 특별한 문제 없이 불법 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의 경우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민사를 진행하는 것이
소송 기술적으로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백민재 씨 같은 고미술 전문가들은 고려청자의 상태를 보고
가품이라고 판단한 사실 확인서 등을 증거를 확보해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한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사기죄라고 인정되면 정준형 씨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얻은 정보가 있는데요.
한은진 씨가 그동안 정준형 씨하고 계속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믿음이 생겨서 이런 사기를 당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왕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예전에 정준형 씨하고 거래했던 물건 중에서 또 감정을 의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찝찝한데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보통 그랬더니 뒤에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가품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정말 한은진 씨를 작정하고 속여온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뭐 거의 상습인데요,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정준형 씨가 그동안 여러 차례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면
상습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일반사기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그리고 만약 가품들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한 미술품의 편취 이득액이 5억 원을 넘게 되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문화재급 도자기들이 가품으로 밝혀지면서 한은진 씨의 경제적인 손해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손해들을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정준형 씨가 사기죄로 기소되면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도 있고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적 불법 행위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정준형 씨가 형사 절차에서 본인도 위탁자로부터 진품감정서를 전달받아 믿고
거래를 중개한 것이지 사기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해서 형사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민사적 해결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민사적 해결이라고 하면 일단 이게 매매 계약이니까 매매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를 해서
원상회복을 하는 법리를 이용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정준형 씨의 형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불법 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한은진 씨가 가품을 진품으로 구매한 것이라고 밝혀지는 경우
사고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물품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정준형 씨와 위탁자에 대하여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한은진 씨가 지급한
매매 대금을 부당 이득 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품을 진품으로 감정한 협회 사람들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감정협회 감정서 작성 과정에서 고려청자가 가품임에도 진품이라는 감정서를
발급한 것에 협회 사람들이 공모한 사실이 밝혀져 형사 처벌된다면
위탁자와 정준형 씨 외에 협회 관계자들도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말 한은진 씨의 분노와 그런 배신감이 정말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은진 씨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문화재를 사랑하며 문화유산에 대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한은진 씨의 순수한 마음을 악용하고
속인 정준형 씨와 그 일당들은 일벌백계해야 마땅합니다.
다만 고려청자가 가품임에도 감정협회에 진품감정서가 있는 사안인 만큼
감정서의 신뢰도를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민사적, 형사적 절차를 진행해야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버지. 내년에는 중국 쪽 공장에 새로운 거래처를 뚫어보려고 합니다.
-그래, 잘 알아보고 진행해라.
-그런데 아버지, 몸이 또 안 좋아지신 겁니까?
-기력도 없고. 기억도 가물가물한 것 같고.
-오늘은 집에 일찍 가서 쉬시고 내일 저랑 병원 같이 가세요.
-그래, 그래야겠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너희 아버지 상태가 점점 안 좋아져서 큰일이다.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심장 기능도 많이 떨어졌고 염증 수치도 높고요.
그리고 치매 검사도 받아보랍니다.
-치매?
-네. 아무래도 형님 이제 한국에 들어와야 할 것 같습니다.
-민준이? 미국에서 안 들어오려고 할 텐데. 아버지 회사 때문에?
-아버지 건강 안 좋아지시고 제가 회사의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부담도 되고 형님이 장남인데 아버지 회사 물려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 형수도 한국에서 안 살고 싶다고 하고 미국에서 시민권 획득하고 한국 국적 포기한 놈이
여기에서 살려고 하겠나?
-제가 형님하고 통화해 볼게요.
-그래, 그래라.
-형님.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기 일도 많이 바쁜데 한국에는 왜?
-아버지 건강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형님이 장남인데 아버지 회사도 물려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나는 내 일이 더 소중하다. 그 쥐꼬리만한 중소기업 물려받아서 뭐 하라고?
그리고 애들 교육하기도 여기가 훨씬 좋고. 나 좀 바쁘니까 이만 끊는다.
-형님.
-영준아. 내가 이제 갈 때가 다 됐나 보다.
-아버지, 그런 말씀 하세요.
-회사를 부탁한다. 내가 피땀 흘려 일군 회사다.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 지분 100% 중 70%는 영준이 네게 증여하고. 30%는 네 엄마한테 증여한다.
-아버지.
-나 대신에 회사 운영한다고 고생이 많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그래.
-여보. 여보! 여보.
-형님.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영준아, 너 아버지 회사 지분 70%나 증여 받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시골 땅이랑 아파트 그거 다 처분하고 나면 내가 더 많이 받아야겠다.
-뭐예요? 아버지 건강 안 좋으실 때 들어와서 회사 같이 운영하자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더만.
-그러게요.
-이제 와서 내가 회사 지분을 많이 받으니까 그거 가지고 따집니까?
-야, 너 2년 전에 아버지 치매 진단받은 거 그거 나한테 얘기 안 했더라.
치매에 걸린 아버지 살살 꼬드겨서 아버지 재산 너 혼자 독차지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버지가 너한테 70% 회사 지분 준 거 아버지가 치매 진단받은 이후니까 그거 불법 증여다.
-형님, 진짜 너무하네요. 아버지 옆에서 일 도와드리고 아버지 병원 모시고 다닌 거 접니다.
아버지 부양에 제가 더 많이 기여했으니까 제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이제 본심이 나오네. 그래, 어디 법정까지 가보자.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형제 간의 불화가 생겼습니다.
-이게 참 마음이 씁쓸하네요. 동생 입장에서는 형이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해결책이 없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537호입니다.
이민중, 이영준 씨의 아버지는 약 5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형 이민중 씨는 5년 전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는데요.
한국에 부모님을 뵈러 잘 오지도 않았습니다.
동생인 이영준 씨가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도맡아 하며 부모님을 부양해 왔는데요.
그런데 2년 전 아버지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고 이후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이영준 씨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회사 지분 100% 중 70%를 증여했습니다.
나머지 30%를 배우자에게 증여했는데요.
결국 최근에 건강 악화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 이민중 씨가 귀국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이 끝나자 형 이민중 씨는 이영준 씨가 회사 지분을 사전 증여받은 것에 대해서
문제 삼기 시작했는데요.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회사 지분을 증여한 것은 불법적인 증여이고
아버지의 아파트와 토지 등은 자신이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생 영준 씨 입장에서는 아버지 회사 업무를 정말 도맡아 했고
아버지 집 가까이 이사하면서까지 아버지를 보살폈는데 형이 저렇게 나오면
참 속상하고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진짜 보고 있는 저도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동생 이영준 씨가 이민중 씨에게 계속 들어와서,
미국에서 들어와서 같이 회사를 운영하자. 이렇게 했는데 거절을 했거든요.
-맞아요. 쥐꼬리만 한 중소기업은 관심 없다 그러면서.
-그렇죠.
-내 갈 길 가겠다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사건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지금 동생 이영준 씨에게 회사 지분의 70%를 증여했는데
이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형 민중 씨는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고 사전에 증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불법적인 증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최재원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증여 자체가 무효라고 봐야 합니까?
-최근 들어 많이 발생하는 형제들 간의 상속 분쟁과 유사한 것 같은데요.
우선 아버지의 사전 증여 행위가 무효인지 여부는 증여 당시에 아버지 치매 정도에 따라
좀 달리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치매로 인해서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증여 자체가 민법에 따라서 무효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치매로 인해서 의사결정 능력이 지금 결여된 상태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인지 아닌지 이게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을까요?
-사실 수치상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상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의사능력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 대법원은 이러한 의사능력에 대해서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지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 능력
또는 지능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의사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일상적인 의미만 이해해서는 좀 어려운.
그러니까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는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일반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또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만 이번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참고해 볼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수치 같은 건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검사 방법, 수치 어떤 게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치매 수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K-MMSE라고 해서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라는 것이 있고요.
또 CDR이라고 해서 치매 임상 평가 척도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GDS라고 하는 치매 환자의 등급 기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해진 기준은 아니지만 K-MMSE에서는 14점 이하 그리고 CDR에서는 2단계나 3단계 이상.
그리고 GDS 기준으로는 6단계나 7단계 이상 정도 되면 중증 치매로 분류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의사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당시 상황이나 증여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사실 달리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상황이 현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사전 증여했을 당시에는
의사 결정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걸 입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이영준 씨나 이민중 씨 모두 이 부분 쟁점에 대해서는 증여 당시에 아버지의 의사 능력에 대한
입증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은 당시 아버지 의사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이를 주장하는 장남 이민중 씨가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게 형 이민중 씨가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민중 씨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당시 병원 진료 기록이나
주변 사람들의 증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입증을 하려고 할 것인데요.
이영준 씨 입장에서는 반대로 아버지에게 치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증 정도였고
의사능력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점을 마찬가지로 의료 기록이나 가족 또는 지인들의 증언.
아버지가 당시 작성했던 증여계약서가 있다면 그것 계약서.
그리고 작성된 다른 문서들과 관련해서 필적 감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정신 상태를 입증할 수 있겠습니다.
또 참고로 증여를 통해서 만약에 회사 지분을 이전받는 과정에 있어서
등기소나 세무서 등에 제출했던 자료가 있다면 이런 자료도 소송상 확보해서
제출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많은 고려 사항을 고려해 봤을 때 변호사님은 어땠습니까?
이 지금 상황에 무효가 될까요?
-사실 분명한 건 아니지만 사례에 나왔던 지금 내용만 봐서는 당시에 아버지에게 의사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증여 자체가 무효로 판단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 이민중 씨 같은 경우에는 동생 이영준 씨가 회사 지분의 70%를
지금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다른 재산, 아버지가 갖고 계시던 아파트나 토지는
내가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가능한 일인가요?
-아마도 이민중 씨 입장에서는 유류분에 관한 권리를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류분은 아직은 법률상 인정되고 있는 제도이긴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유류분이라고 하는 거는 상속을 받는 상속인에게 법률상
최소한으로 보장해 주고 있는 상속재산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사전 증여를 통해서 유류분이 침해받을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 자신의 유류분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민중 씨의 경우에는 아직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까지는
유류분으로 인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최근에 유류분과 관계돼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민중 씨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사무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부분은 아마도 지난 4월에 헌법재판소가 민법상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에 대한 유류분 부분은 위헌으로 판단했고
또 직계존속이나 비속에 대한 유류분 부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기한으로
헌법불합치 판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장남 이민중 씨와 관련해서는 위헌 판결은 아니었고 아직은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민중 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궁금한 게 위헌 판결이 있고 헌법 불합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가요?
-네, 많은 분이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이번에 명시를 했던 것은 형제, 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그 형제, 자매에 대해서 인정되던 유류분이라는 게 사실 법정 유류 상속분의 3분의 1이라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이 규정이 위헌으로 판단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위헌으로 판단이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바로 이 해당 조문은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위헌의 효력이고요.
반면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에 관한 유류분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판단을 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맞지만 당장 효력을 다 부정을 해 버리면
여러 사회 문제들이 좀 생길 수 있는 경우에 일정 기간을 주고 그 기간 동안만 효력을 유지하게 하고
입법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법률을 새로 개정해라, 이렇게 촉구하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직계 비속인 장남 이민중 씨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아직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또 이민중 씨는 5년 전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상속받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많은 분이 이 부분도 좀 궁금해하시거든요?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우리 민법상 상속인의 지위가 인정이 됩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상속 재산과 관련해서 미국 국세청에 해당하는
IRS에 상속 재산을 보고할 의무는 있습니다.
-이게 미국 국세청 IRS에 상속 재산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만약 장남 이민중 씨가 상속 재산, 그러니까 유류분이라도 받게 된다면 세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국과 미국에 다 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국에만 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재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납부를 해야 하고요.
따라서 한국 국세청에 상속세를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 IRS에 보고를 해야 하거든요.
이때 한국에서 상속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한미 간 이중과세 방지 조약에
따라서 외국 세액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방세 기준으로, 미국 기준에서 개인 상속 재산 면세 한도가 초과되는 경우라면
일부 미국에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이러한 외국에 납부했던 세금에 대해서는 외국 세액 공제를 통해서
상속세 일부를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정리해 보면 이민중 씨가 미국 시민권자라도 상속 지위가 인정이 되고
유류분 반환 청구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참 이게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정말 단 한 푼도 안 주고 싶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기여도 없고. 현실은 다릅니다.
그래도 이영준 씨가 아버지 회사 일을 정말 도맡아서 했고 편찮으실 때
실질적으로 부양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여분을 주장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이영준 씨의 경우에는 아버지 회사의 운영에 대한 기여도와 아버지를 부양하고
간병한 부분에 대해서 기여도, 이런 것들이 모두 인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기여에 대해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 영준 씨의 기여분이 인정이 된다면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 이영준 씨에 대한 기여분이 인정이 된다면 전체 상속 재산에서 기여분이 먼저 인정이 되고요.
그 남은 재산에 대해서 법적 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30% 정도의 기여분이 인정이 되었다고 하면
전체 상속 재산에서 30%의 기여를 이영준 씨에게 인정을 해 주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상속 지분을 다시 법률에 따라서 정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안처럼 이영준 씨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사전 증여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걸 미연에 좀 방지하기 위한 어떤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영준 씨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아버지가 당시에 치매 초기였기 때문에
증여 자체가 크게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사실 이런 경우는 사전에 미리 아버지의 건강 상태라든지 아니면 자율적인 의사 능력이 있었던 것들을
입증할 자료를 확인해 줄 필요가 사실은 있겠습니다.
그리고 증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대해서 서류 공증을 받아놓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형제간의 돈 문제로 영준 씨의 마음도 참 불편하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영준 씨께도 한말씀 더해 주시죠.
-이영준 씨,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 때문에 형제간에 분쟁이 생긴 것이 사실 많이 안타깝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증여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적절히 소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버지를 부양하고 회사를 운영했던 것에 대한 기여도도 상당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러한 사정 감안하면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보. 의료 사고가 났다네. 우리 여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애들 반찬 몇 가지 해왔으니까 밥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먹어라.
-알겠다, 누나야.
-참, 그 소송은 어떻게 됐어?
-의료 사고로 인정받았다.
-그러면 손해배상분도 나오겠네?
-응. 그런데 받으면 뭐 하겠어. 집사람은 가고 없는데.
-민호야, 올케가 그렇게 된 건 나도 가슴이 미어지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애들은 어떻게 할 건데? 네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알겠다.
-참, 올케 보험은?
-무슨 보험.
-왜, 내 친구 중에 보험 하는 애 있잖아. 예전에 올케가 내 친구한테 보험 든 게 있거든.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상해사망보험금 청구하라던데?
-보험금을 청구하라고?
-그래, 앞으로 애들 대학 가고 시집, 장가보내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놔야지.
-알겠다, 찾아보고 참고 할게.
-그래, 잘 생각했다.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애들만 생각해라.
-아내가 의료사고로 사망을 했으니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거라는 말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왜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오민혜 님의 사망 원인은 신체 질병인 장 유착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지불할 수 없습니다.
-질병이라뇨. 의료사고입니다.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아내는 5월 11일 복통과 구토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해서 복부 CT 촬영을 실시했습니다.
유착성 장폐색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일반 병실에 입원해 항생제를 투여하여 처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화장실에 간 아내가 쓰러졌고 심폐소생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다시 복부 CT 검사를 하더라고요. 유착성 장폐색증으로 인한 소장 팽만이 악화됐다고.
장이 천공돼서 출혈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패혈성 쇼크가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위급한 상황인데도 병원에서는 바로 수술을 하지 않고 그다음 날 수술을 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수술을 하고 5일이 지나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겁니다.
이거는 명백한 의료사고라고요.
-아내분이 사망하신 건 유감이지만 상해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지불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도 의료사고라고 인정했는데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뇨.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정말 빨리 수술을 했더라면 아내는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해서 지금 박민호 씨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한세영 변호사님, 먼저 의사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의사가 진찰, 치료 등의 의료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춰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 이게 좀 추상적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조금 추상적이기는 합니다.
다만 법원은 의료 행위를 할 당시에 의료 기관 등 임상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 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 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 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고 의학 상식을 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료 환경 및 조건, 의료 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가 어떤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또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 사실을 소송을 하면서 보통 환자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원고인 환자는 손해배상 청구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의사도 아니고 일반인인 환자가 입증하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맞습니다. 의료 행위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인데요.
의료 행위의 과정은 대부분의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것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럼요.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 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이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이상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의사의 진료 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맞아요.
-완벽한 입증이 어렵다는 것은 이게 입증을 하는 쪽의 약간의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법원은 의료과실에 대한 원고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피해자 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 사이의 일련의 의료 행위 외의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때에는 반대로 의사 측에서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 책임을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드라마로 돌아가서 박민호 씨 아내는 지금 장폐색 진단을 받은 거죠?
-장폐색은 장, 특히 소장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막혀서 음식물, 소화액,
가스 등 장 내용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그 원인에 따라서 기계적 장폐색과 마비성 장폐색으로 구분됩니다.
-기계적 장폐색과 마비성 장폐색의 원인이 다르다.
먼저 그러면 기계적 장폐색은 어떤 겁니까?
-기계적 장폐색은 장의 유착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기계적 장폐색 치료는 내과적 처치를 우선으로 시행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을 경우
수술적 처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있었던 마비성 장폐색은 어떤 건가요?
-마비성 장폐색은 복강 수술 후에 발생하는 것이 가장 흔한데요.
이는 마취 및 수술로 인해 장의 운동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현상으로 수일 내에 원상태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마비성 장폐색은 수술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기계적 장폐색은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면 천공과 같은
합병증이 생겨서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응급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라마 사연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교액성 장폐색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액성 장폐색,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 교액성 장폐색은 장의 두 부위가 같은 위치에서 꼬이면서 닫힌 고리를 형성해서
장의 내용물이 통과하지 못하게 입구와 출구가 모두 막히는 것을 말합니다.
교액성 장폐색은 소장 폐색 중 외과적 응급상황에 해당하기 때문에 빠른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장천공, 복막염,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박민호 씨의 아내도 말씀하신 교액성 장폐색이었던 것 같은데
법원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잖아요.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까?
-박민호 씨의 아내는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때로부터 2시간 정도 만에 기계적 장폐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을 내원한 다음 날 오전 CT 판독 결과 교액성 장폐색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박민호 씨의 아내는 입원 후에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는데요.
박민호 씨의 아내는 지속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병원 의료진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박민호 씨의 아내가 쇼크로 쓰러진 이후에도 의료진은 빨리 장폐색 수술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다시 쇼크의 원인을 찾는다면서 복부와 뇌 CT 촬영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술을 더욱 지연시켰는데요.
법원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병원 의료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이렇게 병원 의료진에 책임이 있다고 과실을 인정했는데
지난번 한세영 변호사님이 방송했던 분을 보면 이렇게 의료 과실이 인정되면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 부분을 짚어보기 전에 먼저 상해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에서 상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를 의미합니다.
요소를 구분해 보면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만족해야 상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연성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말합니다.
그리고 외래성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 외부의 작용에 의한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해 주신 그런 의미들을 적용해 보면 지금 의료사고는 상해에 해당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의료사고는 상해에 해당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복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감염으로 폐렴이 발생했고 사망한 사람이 있는데요.
법원은 질병의 치료를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 처치의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의료과실로 인해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 피보험자가 그러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 처치에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의료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는 결과에 대해서까지 동의하고 예견했다고
볼 것은 아니니까 그와 같은 상해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도 의료과실을 인정을 했는데 보험사가 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이 사안에서 보험사는 상해의 요건 중에서 외래성을 만족하지 못했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망인에 대한 의료진의 수술 지연과 같은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은 적극적인 수술,
기타 의료 처치 과정에서 작위에 의해서 상해가 발생한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래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뭔가 행위를 한 게 아니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외래성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행위를 해야 외부의 요인이라고 하는데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은 외부의 요인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주장이 타당한 겁니까?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해보험 계약에서 보험사고로서의 상해의 개념과 관련해서 외래성이란 신체에 발생한 사고가
신체 내부에 그 원인이 있지 않고 외부로부터의 작용에 비롯되었음을 의미하는데요.
신체의 완전성을 저해하는 영향을 미친 원인이 어디에 비롯되었는지가 구별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부로부터의 작용으로 신체의 완전성이 저해됐다면
그 작용은 반드시 작위에 의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부작위에 의한 것도 모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면 지금 박민호 씨 아내는 의료과실로 인한 상해사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앞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그렇게 결론이 났듯이 망인의 사망에 있어서
주요한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인한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 등
합병증의 발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고인에 대해서 발생한 보험 사고는.
장폐색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의료과실로 인한 상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령 장폐색의 발생이 사망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어쨌든 박민호 씨 아내가 수술을 하기 전에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 동의를 했다는 것은 예견, 아까 이야기했던 우연성이 아니라 예견을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어떤,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는 겁니까?
-그런 의문이 들 수 있긴 하지만 상해 인정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망인이 장폐색의 치료를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에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의료과실로 인해서 상해를 입는 결과에 대해서까지 동의하고 예견했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해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고 망인이 의료과실의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니까 급격성도 인정됩니다.
-이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내를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또 보험금 지급 문제까지 겹쳐서
참 고통받고 계신 박민호 씨에게 마지막으로 한말씀 해 주시죠.
-박민호 씨, 아내의 사망은 보험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상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임의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하셔도 승소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아내를 떠나보내고 보험금 분쟁까지 생겨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꼭 보험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연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하시면요.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또 해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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