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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火 때문에..., 미납관리비 누가 내야 하나요?, 친구의 탈을 쓴 악마

등록일 : 2025-01-13 14:18:33.0
조회수 : 476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한 해결책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레스토랑 잘해 놓으셨네요.
-제가 오늘 셰프의 격에 맞게 신경을 좀 썼습니다.
다른 가게도 있고 제가 이 지역 요식 업계에서는 유명인사라 너무 바빠서 이 가게를 내놓게 됐습니다.
-네, 저도 고향 돌아와서 처음 선보이는 레스토랑이어서 걱정이 좀 많았는데 여기면 딱 좋을 것 같네요.
여기 시설이랑 집기 다 해서 권리금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4년 동안 레스토랑을 임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셰프, 주방 준비 다 끝났습니다.
-곧 갈게.
-엄청 바쁘신가 봐요.
-어제 TV 나온 거 잘 봤다고 예약들 물어보네.
-저희 지금도 예약 풀인데.
-걱정 마세요. 제대로 된 프랑스 요리를 선보이는 게 우선이지. 장사는 그다음이고.
-또 정전인가 본데요.
-올여름만 벌써 몇 번째야.
-왜 우리 가게만 자꾸 차단기가 내려가는 걸까요?
-그러게. 실외기 한번 살펴봐봐. 저번에 보니까 열 엄청 받았더라.
-다녀오겠습니다. 뭐야. 뜨거워. 실외기 너도 열 많이 받았네.
공간도 좁고 환기도 잘 안 되고. 여름 내내 몇 번은 더 그럴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예감이.
셰프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뭘. 내년 스페셜 코스 시식회 잘 끝나서 다행이다.
-그거 반응 완전 좋던데요.
특히 부산표 생선이나 해산물 넣은 부야베스랑 코코뱅이 완전 인기 최고였어요.
-재료가 좋았지. 벌써 12시다. 얼른 퇴근하고 내일 보자.
-네, 셰프.
-가자. 여보세요. 네? 레스토랑에 불이 났다고요? 무슨 일이야.
-남의 가게 임차하면서 불을 내면 어쩌자는 겁니까. 참. 피해는 얼마나 됩니까?
-1층 주방이랑 와인창고가 전소되면서 와인 대부분이 불에 타거나 그을렸고
1, 2층 영업장이랑 집기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체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레스토랑에 불이 납니까, 불이.
-저희 쪽 관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관리를 했는데 왜 불이 나냐고요.
-여보세요. 감식 결과 나왔습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 결과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화재는 상온 창고에 인접 설치된 실외기의 내부 전원 배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외기 배선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유학파 셰프니 뭐니 해서 고가의 주방기구만 들이더니 그것들 때문에
전기 용량이 초과되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한 사장님, 지금 실외기 배선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10년도 더 된 낡은 실외기를 환기도 안 되는 데 두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같이 요리 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사람을 너무 좋게만 봤네.
자기 잘못은 인정도 안 하고. 내 이대로는 그냥 못 넘어갑니다. 딱 기다리세요.
-참.
-(해설) 저는 가입해 둔 보험회사로부터 약 2억 5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복구공사를 마치고 다시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대한민국 블루 셰프 선정 있다고 했지.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런데 요새 왜 이렇게 손님이 없노.
-셰프, 셰프님, 셰프님.
-왜, 민성아.
-건물주 사장님이 요즘 이 주변 일대에서 저희 욕을 하고 다닌답니다.
-뭐, 욕을?
-저희가 불을 많이 쓰는 게, 주방 관리를 잘 못해서 화재가 났다고요.
여기 불 났던 데서 불안해서 손님들이 밥을 못 먹겠다고.
-뭐?
-방금도 예약 문의 와서 불 났던 데 맞냐고 물어보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진짜. 사장님, 제가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뭐가 더는 안 되겠는데요?
-저희 레스토랑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 내고 다니셨죠?
그 소문 때문에 입은 손해 사장님한테 싹 다 청구할 겁니다.
-내가 말 몇 마디 한 것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
나도 건물 외벽이랑 가스 배관 시설 등에 입은 손해 내 공유지분만큼 손해배상 받겠습니다.
어디 한번 해봅시다, 그래.
-화재로 인해서 입은 손해가 적지 않다 보니까 두 사람 모두 입장이 이해는 되긴 합니다만
임태양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건은 크게 4가지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첫째, 화재에 대한 책임 소재. 둘째,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셋째, 건물주의 명예훼손 책임. 마지막으로 건물주의 반소 청구 문제입니다.
특히 화재의 책임 소재가 가장 중요한데,
이는 실외기의 소유와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실외기의 소유와 관리책임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볼 때는 김진희 씨가 모든 것을 다 양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관리 책임 당연히 김진희 씨가 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지금 임대를 해준 한진우 씨가 전체 시설 관리 책임자니까
한진우 씨에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실외기 화재의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느냐.
임대인이냐 아니면 임차인이냐. 정말 쉽지 않은 문제죠.
이런 경우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법은 일차적으로
실외기의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실외기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처럼 임차인 잘못이 아니라
실외기가 처음부터 환기가 잘 되지 않는 협소한 공간에 설치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하자는 건물주의 책임 영역에 속한다고 봐야 합니다.
-일단 실외기 소유자가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만약에 임차인 잘못으로 화재가 났다고 하면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해서 이와 같은 화재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 복구 비용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는 임차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하며 건물의 상당한 훼손이나 복구가
어려운 멸실이 생겼다면 임대인은 임대차를 해제할 수 있고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도 박탈될 수 있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실제 손해는 상당할 수 있습니다.
-또 임차인 잘못으로 화재가 나면 이 손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임대인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지금 이거 다 물어내고, 당장 여기서 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무서웠습니다.
-좀 무서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잘못을 따져보면 드라마에서는 실외기의 전원 배선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지금 이 사건을 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에 따라 볼 때
임대인이 사무장님 말씀처럼 세입자에게 당장 나가세요, 이런 말은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감식 결과, 실외기 주변에 별도의 전기 시설물이 없었고 실외기 내부 전원 배선에서 발견된
단락흔 외에 다른 발화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결국 임차인의 잘못이 아니라 실외기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유권자인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죠.
-일단은 다행히 김진희 씨는 화재 보험을 또 가입해 뒀기 때문에
보험금 받아서 피해를 복구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피해가 커서
화재보험금으로 다 충당되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죠?
-드라마에서 김진희 씨는 보험회사로부터 2억 5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건물과
시설의 원상복구에 사용하였으나 그 금액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보험금으로 보상받지 못한 영업손실이나 기타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그럼, 이 사건은 지금 김진희 씨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로 인한 사고의 경우 그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거든요.
이 사건의 경우 실외기 설치 하자와 화재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건물주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일정 부분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과실상계라함은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손해를 부담한다라는 뜻인 거 같은데.
그런데 지금 임차인 김진희 씨는 실외기 문제를 알고도 한진수에게 얘기를 하지 않은 걸로 보이거든요.
이렇다면 과실상계가 가능하게 되나요?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외기 문제가 아주 경미하였거나 일회성이 그쳤다면 그것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 과실상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여름철에 실외기 누전 차단이 십수 회 발생했음에도 이를 임대인에게 알리거나
점검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이는 과실상계 사유가 될 수 있어서
손해배상액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실제 법원 역시 유사한 사례에서 과실상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손해배상 받을 때 궁금한 게요.
지금 김진희 씨 같은 경우에는 유명 레스토랑 선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화재가 발생했거든요.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레스토랑의 명예를 잃은 건데 이런 부분은
손해배상 받을 때 좀 반영이 안 되겠습니까?
-드라마를 보면 임대인의 이와 같은 명예훼손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유명 레스토랑을 선정하는 콘테스트에 선정되지 않았다거나 매출이 감소한 것에 따른
손해를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은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명예훼손 행위와 위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 입증이 쉽지가 않거든요.
매출 감소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유명한 레스토랑 콘테스트에 선정되지 않은 이유도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안 좋은 명예훼손 행위,
소문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의 범위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그 간극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진우 씨, 임대인 한진우 씨가 자신도 공유지분만큼 입은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거든요.
이 소송을 하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은 화재 사건이 발생하면 건물주도 이제 임차인을 상대로 해서
이와 같은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안을 보면 이러한 청구는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실외기 소유자가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오히려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관리 책임하에 있는 시설의 하자로 인한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가 임대차 화재 사고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사고에서 보통 실제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를 우선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건물 복구 비용, 영업시설과 집기의 피해액, 영업손실에 따른 손해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과실상계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임차인이 실외기의 문제를 인지하고도 건물주에게 별도로 점검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에서 김진희 씨는 어떻게 하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 김진희 씨 같은 경우에는 화재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서
이와 같은 피해를 복구하는 게 우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 복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임차 목적물인 그 가게에서
계속 영업하는 것이 무리이거나 사실 그렇게 영업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대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 이 가게에서 계속해서 영업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면
보험금을 받은 것 이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화재 사고로 피해를 입고 고민하고 계시는 임차인 분도 계시고 임대인 분도 계신데
그분들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화재 사고는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큰 사건입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만약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거나 일부가 불에 타서
복구가 필요하게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손해배상의 책임 주체를 찾는 험난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임대인은 항상 건물 설비를 잘 관리해야 하고 임차인은 시설물의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즉시 건물주에게 알리고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화재 사고는 마치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지만 한 번 발생하면 통상 그 피해가 크고 임대차해지,
갱신요구권거절, 권리금회수기회박탈, 민사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그 문제가 상당히 파생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철저히 대비해 두셔야 합니다.
-경매로 나온 물건도 잘 찾아보면 괜찮은 게 많던데. 로이어 상가 3층?
평수도 넓네. 나도 헬스장 할 거니까 딱이겠다. 오케이, 이걸로 하자. 넓네.
사람 안 오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오픈하자마자 등록한 회원들도 많이 생기고
문의 전화도 많이 오고 있고 이러다가 대박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여기 폐업했었는데? 다시 오픈한 거예요?
-회원 등록하러 오신 거예요?
-저 로이어 상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헬스장을 그대로 인수하셨나 봐요?
-경매로 나온 거 제가 낙찰받아서 인수받았습니다.
대표님도 회원 등록하시면 제가 할인해 드릴게요.
-말이라도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3층에 헬스장 관리비 미납금이 꽤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소장님. 상가 건물 계단에 쓰레기랑 너무 더러운데 청소하시는 분이 청소를 안 하시나요?
-하죠. 그런데 아무래도 혼자서 하다 보니까.
-청소 아주머니는 인원을 좀 늘려야 하나.
-그러면 인건비며 관리비가 늘어나니까.
그리고 관리비 현황 정리를 했는데 3층에 헬스장이 최근 3년 동안 공용 부분
관리비 미납 금액이 1억이나 됩니다.
-거기?
코로나로 영업이 영 안 돼서 폐업하더니 관리비 미납이 그렇게나 누적됐어요?
-네.
-그전 사장은 연락됩니까?
-계속 독촉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아예 연락이 안 됩니다.
-전용 부분이야 어쩔 수 없지만 공용 부분은 지금 헬스장을 하고 있는 사장님한테 청구를 해야겠네요,
인수를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사장님한테 관리비 청구서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밀렸네요.
-관리비 청구서 나왔네. 얼마 나왔나 한번 볼까? 미납관리비 1억, 연체료가 5000만 원?
이게 무슨 일이지? 전 소유자가 안 낸 걸 왜 나보고 내라고 하지?
소장님, 저 관리비 미납 안 했는데요.
-그게 인수하기 전 헬스장 사장님이 3년 동안 공용 부분 관리비를 미납했습니다.
-대표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제가 여기 경매로 낙찰을 받았고 예전에 관리비가 미납된 줄도 몰랐는데
제가 왜 전 소유자가 미납한 관리비를 내야 합니까?
그리고 여기 경매물건명세서에도 관리비에 관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상관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3층 관리비가 밀렸고 3층을 인수한 사람이 밀린 관리비까지 내셔야죠.
-경매 대금도 많이 납부를 했고 여기 들어온다고 인테리어며 여기저기 돈도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책임도 없는 관리비까지 내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연체료도 5000만 원이나 붙였던데 제가 연체를 한 것도 왜 제가 연체료까지 내야 합니까?
-맞는 말이죠.
-우리도 사적으로 돈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3층 관리비가 엄청 밀려서 관리, 운영도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내야 할 돈이고.
-그러면 전 소유자는요.
-연락도 없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전 주인을 찾아서 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제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관리비도 왜 이렇게 비싼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주차장 관리도 엉망이고 복도며 계단이며 늘 지저분해서 손님들의 불평불만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관리비 계산 제대로 한 것 맞아요? 관리 업체랑 짜서 과다 청구, 이런 거 한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사장님, 말이 좀 심하시네. 지난 몇 년 동안 열심히 관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무슨 근거로 관리비를 과다 청구했다는 겁니까?
안 그래도 오랫동안 3층 관리비 밀린 것 때문에 짜증 나 죽겠는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무책임이요? 아무튼 저는 이거 못 내니까 법대로 하시죠.
-뭐? 법대로? 그래. 어디 법대로 해 봅시다.
-그렇죠. 상가 입주자 대표 회의나 또 관리단 입장에서는 공용품 관리비가 많이 미납되다 보니까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렇긴 하죠.
그런데 문기석 씨 입장에서도 전 소유자가 내지 않은 것인데 내가 왜 내야 하느냐.
무엇보다도 금액이 1억입니다.
-연체료도 5000만 원.
-연체료는 5000이고요. 너무 많습니다.
-각자의 입장이 이해는 되긴 하는데 참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덕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일단 양쪽 주장이 다 나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문기석 씨 입장에서 보자면 본인 잘못도 아닌데 내가 왜 전 주인이 미납한 관리비까지 내야 하는지.
거기다 연체료까지 내라고 하니까 몹시 억울하겠죠.
그렇다고 관리단 입장에서는 미납 관리비가 억대에 이르는데
이걸 안 받고 넘어가자니 또 그럴 수도 없겠죠.
한번 시청자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문기석 씨 입장이라면 어떨까?
또 내가 입주자 대표회 회장이라면 어떨지 상상해 보시면 과연 어느 쪽이 맞는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양쪽 다 조금씩 양보해서 금액을 좀 절반으로 줄여서
문기석 씨가 내면 어떨까 싶기도 하다가도 일시불로 내기 부담스러우면
분할 납부는 안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습니까?
-좋은 아이디어긴 한데요.
마치 솔로몬의 현명한 재판처럼 그렇게 원만하게 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아마 다른 호실에서는 관리비를 대부분 성실하게 꼬박꼬박 납부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떤 호실에는 관리비를 예를 들면 반으로 깎아준다든지
천천히 나누어서 내라. 그럼 과연 다른 사람들이 이 부분을 납득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다른 사람 그러니까 바로 옆 상가 주인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바로 찾아가서 화를 냅니다.
-그렇겠죠. 3층 피트니스 클럽은 미납된 관리비 금액을 절반으로 깎아줬다.
이런 이야기가 들린다면 다들 문기석 씨처럼 관리소장 찾아가고 관리단 사무실 찾아가서 따지면서
분쟁을 일으켜서 나도 관리비 깎아달라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렇다면 드라마 사례의 쟁점은 결국 가게를 인수한 사람이 전 주인의 밀린 관리비를 내야 하는지
이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기본적인 원칙을 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대법원 판례는 집합 건물에서 예전 구분 소유자가 미납한 공용 부분 관리비 채무는
특별 승계인에게도 승계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기석 씨는 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인데요.
그러므로 문기석 씨는 공용 부분에 대한 미납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문기석 씨가 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이다라고 하셨는데 먼저 특별 승계인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승계인은 크게 특별 승계인과 포괄 승계인이라는 것으로 나누어지는데
특별 승계인은 특정 재산을 개별적으로 취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매매, 증여 등을 원인으로 인수한 사람은 특별 승계인입니다.
반대로 포괄 승계인은 뭐냐.
상속이나 회사의 합병 등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 일괄적으로 승계받은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는 문기석 씨는 경매로 피트니스 클럽을 인수했잖아요.
이는 매매와 유사한 방식의 특별 승계인에 해당합니다.
-문기석 씨가 전 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다.
그러면 지금 미납된 관리비 1억 원과 연체료 5000만 원은 특별히 내야 하는 건가요?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래요?
-왜 그렇냐면 집합건물은 전유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대법원 판례 이야기할 때 공용 부분 관리비가 승계된다고 했으니까
미납 관리비 중에 전유부분은 빼고 공용 부분 관리비만 낼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조금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미납 관리비가 전체 1억 원인데
그중에서 공용 부분 관리비는 한 8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폐업 기간 중에는 아마 피트니스클럽 문 닫고 영업을 안 했을 테니까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관리비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납 관리비 중에 공용 부분 관리비만 낼 의무가 있고.
그렇다면 연체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문기석 씨가 내야 하는 부분일까요?
-그것도 참 좋은 질문인데요. 연체료 5000만 원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전 입주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서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 효과,
그것까지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집합건물의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 부분 관리비에 연체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해 보자면 전 소유자의 미납 관리비 납부 의무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가 되지만
연체료는 전 소유자가 연체해서 발생한 거니까 그 자체는 승계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포괄승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포괄승계, 그러니까 상속받거나 회사 합병, 이런 사유로 된 경우에는 모든 채권, 채무를
다 그대로 포괄적 승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유부분이든 공용 부분이든 심지어 연체료까지 다 관계없이 다 승계되기 때문에
전액 다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지금 대법원 판례에서 미납 관리비를 두고 특별승계인과
포괄승계인을 다르게 취급하는 이유가 있나요?
-최대한 쉽게 제가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대법원 판례만 보자면 특별승계인이 공용 부분 미납 관리비까지 승계한다니까
조금 억울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전유부분 미납 관리비 책임은 거꾸로 해석해서 빼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전유부분은 말 그대로 101호, 102호 같은 특정 호실에서 사용하는 전기, 수도, 가스 등등
이런 관리비인데 이건 특별승계인이 직접 사용한 게 아니니까 빠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승계가 되지 않지만 공용 부분 관리비는 어떻습니까?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비, 복도에 사용되는 전기료, 경비비, 이런 부분이거든요.
모두 구분 수요자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특별승계인은 매매나 증여 등을 원인으로 승계한 사람인데 만약에 이런 공용 부분 관리비까지
승계하지 않도록 빼준다면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일부러 지인들한테 증여를 한다든지.
-그렇겠네요.
-다른 사람 명의로 매매를 해서 연체 관리비가 많이 쌓여 있는 것을 악용해서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승계인에게 공용 부분 관리비에 따르면 책임은 계속 승계된다.
다만 연체료는 그 잘못이 아니니까 범위에서 빠진다, 어렵게 정리해서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공용 부분 관리비를 안 내려고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승계를 인정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드라마 사례에서 경매물건명세서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미납 관리비라는 말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문기석 씨도 경매로 적법하게 낙찰을 받았고 관리비가 미납되어 있는지는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드라마에서도 나왔는데 경매물건명세서, 그곳에도 미납 관리비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관리비였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보통 경매할 때 경매물건명세서를 보고 경매 여부를 많이 결정하고는 하는데
이 경매물건명세서에는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가 있다든지 유치권자가 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기재가 됩니다.
여기에 적혀 있지 않다고 해서 또 이렇게 다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 주택도 이사할 때 전에 살던 사람이 관리비 밀린 게 없는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경매한 물건이 집합 건물이라면 관리단이나 관리사무소에
혹시 여기 미납관리비 밀린 게 없는지 문의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경매물건명세서에 미납 관리비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건 불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사실 이게 어려운 게 관리비의 성질 때문입니다.
관리비가 보통 매달 정산해서 이렇게 청구가 되잖아요.
그런데 경매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 번 유출되기도 하고 지연되니까 최소 몇 달씩은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설령 경매물건명세서에 현재까지 미납 관리비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기재를 해놨다고 해도 나중에 낙찰할 때는 미납 관리비가 계속 눈덩이처럼 쌓이게 되니까
그 금액이 크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실무에서는 경매물건명세서에 이런 것까지는 잘 적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은 경매물건명세서도 잘 확인하셔야겠고 관리사무소에도 꼭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해주신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일단 관리단은 공용 부분 관리비 8000만 원을
문기석 씨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체크할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크를 했는데 또 빠진 게 있나 보죠. 또 뭘 체크해야 합니까?
-관리비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걸린다는 문제죠.
그래서 관리비 중에 소멸시효 3년이 넘는지 여부도 우리가 확인해봐야겠죠.
-관리비 중 소멸시효 3년이 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관리비는 말씀하신 것처럼 매달 청구를 하잖아요.
3년이 지난 곳은 어떤 기준으로 확인을 하죠?
-대부분은 1개월 단위로 매달 납부하는 관리비의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매달,
그 매달 건건별로 별도로 평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2월 관리비는 3년 지나면 2024년 12월이 지나니까 아마 지금 시점쯤 되면
소멸시효가 걸리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매달 나오는 관리비 중에 3년 전 것이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소멸시효는 독촉이나 가압류 등으로 중단할 수가 있는데 아까 드라마 사례에서
전 소유자랑 연락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단할 수 있을 만한 사유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는 제외하고 7000만 원 정도가 인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집합 건물을 경매 낙찰받으려 할 때는 관리비가 미납된 게 있는지 있다면
금액은 얼마인지 여러분 꼭 한 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단 대표자인 오정희 씨께도 한마디 해주시죠.
-미납 관리비 중에 공용 부분에 관한 것은 특별 승계인에게도 승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용 부분 관리비 미납 부분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 사이에 혹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가 없었는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관리 소장을 통해서 매달 관리비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그중 전유 부분을 제외한 공용 부분의 관리비는 얼마인지
또 지금부터 3년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관리비는 얼마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신 뒤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유하겠습니다.
-재민. 아팠냐? 너무 반가워서 힘 조절이 안 됐네. 소리. 이따 마치고 게임, 알지? 재민.
너 롤 티어 장난 아니더라? 조용하게 공부는 안 하고 순 게임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네 계정만 빌려줘, 같이 쓰자.
-왜.
-왜긴, 친구 사이에. 같이 쓸 수도 있지.
이따 아이디랑 비번 카톡으로 보내놔라. 이따 학원 마치고 좀 하게.
-알겠어.
-지금 보내. 그 전설 스킨 새로 떴던데 그것도 좀 사놔라. 그래야 좀 폼나게 플레이하지.
-나 현질 못 해.
-사놓으라면 사놓을 것이지 요즘 계속 기어오른다? 재민, 체력 단련 한번 시켜줘?
-알, 알겠어. 사놓을게.
-그래야지.
-좀 심한 것 같은데요.
-아들, 잘 다녀왔어? 배고프지?
-엄마.
-왜?
-나 용돈 좀.
-용돈? 벌써 다 썼어?
-친구 생일 선물 사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요.
-친구 누구?
-있어요. 엄마가 내 친구 이름 이야기하면 다 알아.
-알겠어, 이체해줄게.
-지금 바로 이체해주세요. 학원 다녀오겠습니다.
-엄마는 전혀 모르시네요.
-요즘 부쩍 돈을 달라고 하네. 워낙 내성적인 성격이라 친구들 사귀겠나 싶었는데
친구 생일 파티도 다 가고.
-야, 오늘도 게임 재밌었다. 코노 콜?
-나도 이제 집 가야 해.
-섭섭하다. 나 용돈 다 써서 돈 없단 말이야.
친구가 스트레스 받아서 기분 전환 좀 하겠다는데 그냥 간다고, 어?
사내 자식이 이렇게 힘이 없어서 되겠냐?
-내가 맷집 좀 키워줄게.
-이건...
-엄살은. 이렇게 단련시켜줘야 나중에 안 아프지.
나 스트레스 더 풀고 가야 하니까 넌 가기 싫으면 돈 좀 줘.
-나도 이제 돈 없어.
-있는 대로 줘. 생큐.
-그렇게 박기훈의 괴롭힘은 날로 심해졌다.
-돈 가져왔냐?
-나도 더 이상 이제 줄 돈이 없다. 이제 그만 좀 해라.
-뭐?
-그리고 이제 그만 좀 때려.
-이게 완전 겁을 상실했네.
-박기훈의 무차별 폭행에 저는 필사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재민아, 어떻게 된 거야?
-엄마, 사실 저... 저 같은 반 애한테 괴롭힘 당하고 있었어요.
-뭐? 엄마한테 자세히 말해봐.
-사실 저 기훈이가...
-저는 부모님에게 괴롭힘을 당해온 사실을 알렸고
엄마는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네? 학폭이요? 우리 애가 그 아이를 때렸다고요? 아니, 선생님.
걔가 우리 기훈이한테 주먹을 휘둘러서 우리 기훈이 얼굴에 멍이 들었어요.
그러면 저도 학폭위 요청합니다.
-박기훈 학생이...
-(해설) 저희 둘에 대한 각 학폭위가 열렸고 박기훈에게는 저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특별교육 이수 각 2시간의 조치를 의결했고
저에게는 박기훈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가 의결됐습니다.
-엄마.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제가 그 자식한테 사과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학교에서 계속 볼 텐데. 또 때리면 어떡해요?
-엄마도 너무 납득이 안 된다. 어떡하면 좋겠어?
-정말 학교폭력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요즘에는 가슴이 참 철렁합니다.
재민 군에게는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안 좋은 기억일 텐데 참 안타까운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김종민 변호사님, 박기훈 군의 이런 행동, 학교폭력이라고 봐야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박기훈 군의 행위는 명백히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박기훈 군은 김재민 군을 폭행하거나 상해하였고 그리고 공갈로써 돈을 갈취했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재민 군의 엄마 이신영 씨가 학폭위를 요청했고 이게 열리게 되었는데
부모가 요청하면 무조건 학폭위가 열리는 건지, 학폭위는 언제 어떻게 개최가 되는 건가요?
-통상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하게 된 학교장이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여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고 비교적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인 경우에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는 김재민 군과 박기훈 군의 보호자 모두가 학폭위 개최를 요청했기 때문에
학폭위가 의무적으로 개최되게 됩니다.
-학폭위가 열리게 되면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취해지는 조치가 어떤 조치들이 있습니까?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호부터 9호까지 조치가 규정되어 있는데 번호가 올라갈수록 조치가 강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호별 조치로 우선 제1호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그리고 제2호는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호는 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는 사회봉사가 규정되어 있고요.
제5호는 학내외 전문가나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가 규정되어 있고 제6호는 출석정지 그리고 제7호는 학급 교체, 제8호는 전학 조치입니다.
-이게 번호가 올라갈수록 조치가 중해진다고 하셨으니까 8호가 전학이면 9호는 퇴학인가요?
-네, 맞습니다. 9호 조치는 퇴학 처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드라마 사례의 경우 가해자 박기훈 군은 제2호 보복 행위 등 금지와 제3호 교내봉사
그리고 제5호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받은 것입니다.
-가해 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내릴지는 이게 어떻게 판단하는 건가요?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네, 가해 학생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과
그리고 교육부 고시에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다섯 가지 기준을 열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가해 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그리고 고의성을 고려한다고 되어 있고
두 번째로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그리고 세 번째로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네 번째로 가해 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 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 정도.
그리고 다섯 번째로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부 고시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죠?
-교육부 고시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고시를 규정에서
그 기준을 더욱 세분화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기본 판단 요소로 두고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과 피해 학생의 장애 여부를 부가적인 판단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 판단 요소인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 대해서 각각 0점에서 4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고
각 점수의 합계를 기준으로 앞서 살펴본 제1호에서 제9호까지의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몇 점까지는 제1호, 몇 점까지는 제2호 조치를 내린다 하는 이런 기준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교육부 고시의 기준에 따라 각 점수의 합계가 1점 이상 3점 이하일 경우
제1호의 서면 사과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각 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 9점 이하라면 제4호의 사회봉사를.
점수 합계가 16점 이상 20점 이하라면 제8호의 전학이나 제9호의 퇴학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제2호 보복행위 등 금지와 제5호 특별 교육 이수의 경우에는 점수와 관련 없이
피해 학생의 보호나 가해 학생의 선도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폭위가 임의로 조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김재민 군도 그렇고 김재민의 엄무도 그렇고요.
박기훈에게 내려진 조치가 너무 경미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드라마 사례에서 박기훈 군에게 제2호 보복행위 등 금지, 제3호 교내 봉사,
제5호 특별 교육 이수 조치를 한 것은 학폭위가 본 사안의 기본 판단 요소에 대해서
4점 이상 6점 이하의 점수를 줬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리 학폭위 회의록을 살펴봤는데요.
학폭위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의 보통에 해당하는 2점을 주었고
학교폭력의 지속성과 고의성에 대해서는 낮음에 해당하는 1점을,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 대해서는 높음에 해당하는 1점을 각각 부여해서 총점 합계 6점으로
제3호 교내 봉사 조치를 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통상 제3호 교내 봉사나 제4호 사회 봉사까지는 경징계로 보고
제6호 출석 정지 이상은 중징계로 보게 되는데요.
사실상 박기훈 군에 대한 조치는 가벼운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박기훈 군이 받은 교내 봉사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반드시 기재되는 내용이 아니고
조건부로 기재되는 것에 불가합니다.
반면 사회 봉사 조치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의무적으로 기재되기 때문에
박기훈 군이 받은 교내 봉사 처분은 그 행위에 대해서 비교적 경미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이게 경미해도 너무 경미한데 사실 같은 반 친구의 돈을 갈취하고 폭력까지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계속해서 지속적이었고 더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이건 좀 너무 경미한데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민 군과 엄마 입장에서도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좀 방법이 없겠습니까?
-우선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행정 심판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 심판은 관련 행정 기관에서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보는 것으로서
해당 교육청의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위법, 부당을 다투는 것이고요.
행정 소송은 곧바로 법원에 처분의 위법, 부당을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 심판 또는 행정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지금 재민 군과 엄마가 소송을 하면 인용이 될 것 같습니까?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인용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학폭위 위원들이 학교 폭력의 지속성과 고의성에 대해서 낮음에 해당하는 1점을 주었고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 대해서는 높음에 해당하는 1점을 주었는데요.
저도 현재 부산시 내 교육청에서 학폭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긴 합니다만
해당 사건의 위원들이 지나치게 가해 학생 위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특히 박기훈 군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서 지속성과 고의성에 대해서 낮음으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어 보이고
실제로 당사자들 사이에 화해나 반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박기훈 군에 대한 조치가 지나치게 경미함을 이유로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런데 그 가해자인 박기훈 군도
피해자인 김재민 군에게 맞았다고 하면서 어머님이 학폭위 개최를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정된 사안이 서면 사과입니다.
이게 사과를 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재민 군 입장에서는 박기훈이 무차별적으로 때리니까 방어를 한 건데
이게 서면 사과를 해야 합니까?
-김재민 군이 방어하는 과정에서 박기훈 군의 얼굴을 때려서 서면 사과 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역으로 김재민 군이 가해 학생의 입장에서 자신에 대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행정 심판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드라마 사례에 의하면 김재민 군은 단순히 박기훈 군의 가해 행위를 방어하려는 의도로
팔을 들어 올렸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형법상 고의가 없다고 평가되거나 혹은 정당방위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김재민 군의 행동을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 폭행이나 상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김재민 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나오지 않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행정 심판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지금 김재민 군처럼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이 학폭위 말고 또 다른 조치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학폭위의 조치와는 별개로 박기훈 군의 행위에 대해서 형사상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학폭위의 처벌과 형사법상 처벌이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박기훈 군이 김재민 군을 때린 것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 또는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기훈 군이 김재민 군의 돈을 뺏은 것에 대해서는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박기훈 군은 소년 보호 재판이나 형사 재판에서 일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박기훈 군의 행위는 김재민 군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의 불법 행위를 구상하기 때문에
박기훈 군과 그의 보호자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은 마지막에 가서는 안 좋은 선택을 할 정도로
고통과 마음의 상처가 심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혹시 또 피해 학생들을 위한 치료나 지원 프로그램 같은 건 없을까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학교폭력 예방법상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도교육청이나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전문 심리 상담 기관의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임시 보호 조치나 병원을 통한 치료, 요양을 받을 수도 있고요.
심리 상담이나 임시 보호, 치료 요양에 들어가는 비용을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해당 비용은 소송을 통하지 않더라도 우선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서 먼저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피해 학생에게 치료비 등을 선지급하고
그 후에 가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그 비용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를 통해서
심리 상담이나 법률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여러 재단이나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
프로그램, 비용 지원 등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지원 시스템은 잘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지원을 받을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정말 뿌리 뽑아야 할 중대 범죄고요.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범죄라는 점 꼭 기억을 해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먼저 피해자인 김재민 군의 몸과 마음에 생긴 상처가 하루라도 빨리 아물기를 바랍니다.
해당 사건은 친구들 간의 단순 장난이나 감정싸움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적 조력을 꼭 받으셔서 행정적 구제 절차뿐만 아니라
형사상 처벌과 민사상 보상을 모두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해자인 박기훈 군은 이번 사건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최근의 학교폭력 사건들은 성인들의 형사 사건에 준할 정도로 그 정도가 심한 경우가 많고
예전과는 달리 실질적인 법률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학교와 가정, 사회 모두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게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반드시 학교폭력 전문가로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 속 시원히 해결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하시면요.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또 해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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