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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아내의 과거, 전 연인 간에 생긴 일, 국제택배만 받았는데...

등록일 : 2024-11-11 16:31:00.0
조회수 : 245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명쾌한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료는 이만하면 됐고 이번 프로젝트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영 씨.
-저희가 잘 부탁드립니다, 양 과장님.
-거래처 미팅은 끝났고. 자기야, 우리 오늘 끝나고 근사한 데서 저녁 먹고 영화나 볼까?
-진짜? 너무 좋지. 뭐 볼까?
-글쎄. 일단 검색해 볼까?
-진짜 우리 결혼 얼마 안 남았네. 신혼집은 마음에 들어?
-그럼. 바다 뷰 아파트 완전 로망이었는데. 오빠 덕분에 이뤘네.
-그나저나 결혼식 때는 형님 오시지?
상견례 때도 못 뵀는데 이번에 내가 새로 출시한 제품이 형님이 연구하시던 분야라
조언도 구하고 싶은데 얼굴 보기가 어렵네.
-오빠가 이번에 새로운 연구가 들어갔다 하더라고. 강의하랴, 연구하랴 정신없지, 뭐.
-그래도 동생 결혼식인데.
-그게 오빠가 빠지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 어쩔 수 없다나 봐.
안 그래도 오빠 엄청 미안해하더라고. 그런데 앞으로 결혼하면 자주 볼 건데, 뭐.
-섭섭하긴 해도 뭐 어쩔 수 없지.
-맞다, 맞다.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오빠 왔어?
-또 배달 음식 시켰어?
-응.
-오늘은 자기가 해 주는 집밥 먹고 싶었는데 매일 배달 음식 안 지겨워?
-미안, 오빠. 나 자격증 공부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네. 그런데 그 집 대박 맛집이래.
-자기야, 요즘에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오빠가 나 공부하는데 마음껏 쓰라고 줬잖아.
-그렇긴 한데 지지난달에도 400, 지난달에도 400. 이번에는 500이 넘었던데.
-오빠.
자격증 공부하는데 필요한 것도 사고 또 집에 필요한 것도 사고.
설마 나 돈 안 번다고 벌써 눈치 주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좀 아껴 썼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거지. 우리 혼인신고 언제 할까? 빨리 해야지.
-요새는 늦게 하는 추세라는데, 뭐. 배고프다. 오빠, 빨리 밥 먹자.
-자기야, 자기야. 어디 있지? 사진은 아영이가 맞는데. 영자?
-아, 아빠. 왔어?
-자기, 자기 이름이 영자야?
-아, 그게 사실 주민등록상에 영자로 되어 있는데.
이름이 너무 촌스러워서 개명하려고. 속이려고 속인 게 아니라 어차피 개명할 거라서 오빠한테 말 안 했지.
-그러면 그렇다고 말을 하지.
-친구랑 지인들도 다 아영이라고 부르고 어차피 개명할 거니까 오빠한테 말 안 했다.
사실 혼인신고도 개명하면 하려고 자꾸 미룬 거여서. 오빠, 화났어요?
-나 그렇게 속 좁은 사람 아니다. 이해하니까 혼인신고부터 하자.
-고마워, 오빠.
-참, 그런데 저기 대출 전단지는 뭐야?
-이거.
사실 나는 이직보다 내 사업이 하고 싶어서.
나 진짜 자신 있는데 오빠한테 부담될까 봐 말 못 했지.
초기 사업 자금 필요해서 대출도 알아보니까 내가 무직이라서 쉽지 않네.
-얼마나?
-한 8000만 원 정도?
-내가 당장 그 정도 현금은 없고 대신 내가 대출받아 줄게.
-진짜?
-대신 갚는 건 자기가 갚는 거다.
-당연하지. 고마워, 오빠. 내가 꼭 대박 내서 오빠 호강시켜 줄게.
-그래. 알았다.
-고마워, 오빠.
-(해설) 하지만 아내의 사업 준비는 진전이 없었고 과소비에 흥청망청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업 자금을 핑계로 받은 대출금도 제가 갚아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싸움도 잦아졌습니다.
-늦고 얘기도 하고 해야 하는데...
-또 쇼핑이야?
-내가 겨울옷이 없잖아. 오빠 또 잔소리하는 거야?
-뭐?
한다는 사업은 깜깜무소식이고. 그렇다고 살림을 알뜰히 챙기나.
매일 같이 쇼핑에 친구들이랑 놀러만 다니고.
-남자가 쪼잔하게.
-뭐? 이대로는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이혼하자.
-오빠.
아니, 사업하려면 품위도 중요하고 인맥도 중요하니까 그런 건데 오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다고?
네가 더 너무하다, 진짜. 나도 이제 더 이상은 너랑은 못 살겠다.
-제가 봐도 너무하네요.
-너무합니다, 너무해.
-(해설) 이혼을 준비하던 중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 뭔가요?
-이혼을 했다고? 거기에 애가 둘? 나보다 나이가 두 살이나 많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이었네. 어떻게 감쪽같이 숨기고 나랑 결혼할 수 있어?
이건 사기 아니야? 이 결혼 무효다, 무효.
-그러게요.
제가 다 소름이 돋는데 양태준 씨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속았다는 그런 생각에 화가 나고 어이도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빨리 해결책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양태준 씨와 강아영 씨는 거래처
업무 관계로 알게 됐고 이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양태준 씨는 강아영 씨가 자신보다 2살이나 어리고 명문대 출신에 집안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양태준 씨는 빨리 혼인신고를 하길 원했지만 강아영 씨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양태준 씨는 우연히 강아영 씨의 주민등록증을 보게 됐고
이름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강아영 씨는 이름이 촌스러워서 개명을
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그래서 혼인신고를 미뤘다고 말했는데요.
이를 믿은 양태준 씨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생활 내내 경제적인 문제로 싸웠고 결국 양태준 씨는 강아영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는데요.
이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양태준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태준 씨가 정말 충격이 크실 것 같고요.
지금 이 결혼을 없던 상태로 돌리고 싶을 것 같은데.
-그렇죠.
-서경리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태준 씨 지금 심정이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인데요.
이미 신고가 완료돼서 법적으로 부부가 된 혼인 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은 이혼,
혼인 무효, 혼인 취소가 있습니다.
-양태준 씨는 이건 뭐 완전 사기 결혼이다, 그래서 혼인을 무효로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양태준 씨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선 이혼, 혼인 취소로 법률혼 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장래의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것과 달리
혼인 무효의 경우에는 소급효가 인정돼서 처음부터 상대방과 혼인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이처럼 소급효가 인정되는 만큼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혼이 무효 사유는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혼인 무효 사유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말은 그래도 혼인 무효가 되는
어떤 그 형태나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혼인 무효 소송이 가능한 경우를 민법 제80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 혈족 사이에 결혼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직계 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 혈족 관계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이러한 법률에 규정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당사자 사이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인데요.
당사자 사이에 사회 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서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지금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n없는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몰래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민 비자 발급 등 다른 목적을 위해 혼인신고만 이루어진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신고 당시 당사자 간의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입증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사례의 양태준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양태준 씨는 강아영 씨의 이름, 나이, 학력, 이혼 및 출산 경력 등을 속은 상태에서
표시한 혼인의 의사는 혼인 상대방의 동일성에 대한 착오에 이를 만큼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양태준 씨는 강아영 씨와 이혼 절차를 준비를 해야 하는 건가요?
-이혼을 하기에 앞서 양태준 씨는 강아영
씨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이요?
-네, 혼인 취소는 혼인 전부터 존재하거나 혼인 전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애초처럼 혼인이 없었던
상황으로 되돌리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혼인이 성립한 이후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시키는 절차인 이혼과 다른 점인데요.
혼인 취소 사유에는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혼인,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혼인, 혼인 무효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인척 및 양부모계의 친족이었던 자와의
혼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결혼한 경우,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럼 지금 양태준 씨는 마지막에 말씀하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에 의사 표시를 한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강아영 씨는 양태준 씨에게 자신의 나이, 학력, 혼인 경력, 출산 경력 등에 대해
거짓말을 했고 이로 인해서 착오에 빠진 양태준 씨가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건데요.
만일 이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양태준 씨가 강아영 씨가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양태준 씨가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양태준 씨는 빠른 시일 내에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걸 보니까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제척 기간이나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는 제척 기간이 있는데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양태준 씨가 빨리 혼인 취소 소송을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결혼이 인륜지대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인생에서 가장 크고 또 중요한 결정인데 지금 속아서 얼마나
그 상실감이 크고 배신감이 크시겠습니까? 그 정신적인 충격, 위자료나 아니면
손해배상 같은 것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혼인이 취소된 경우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고 이런 위자료와 별개로 재산 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사례와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해 기망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는데요.
해당 사건에서는 위자료 3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3000만 원.
사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건데, 3000만 원 참 적은 액수긴 합니다만 이게
판결상으로는 꽤 큰 금액인 거죠?
-그렇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으로 양태준 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모두 배상되지는 않겠지만
판결상으로는 상당히 큰 액수를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경제력 또 학력 등을 속여서 결혼했고요.
또 발각이 되면서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혼인 취소가 모두 인정됩니까?
-단순히 경제력, 학력 등을 속였다고 해서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결부되었다거나 혼인 결단을 내리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의 강력한 수준이어야 혼인 취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자신의 정보를 일부
속였다고 하더라도 혼인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사자가 성장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폭력 범죄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한 사실을 숨긴 경우였는데요.
그 이후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양육이나 교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례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안에서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가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결혼 상대방에게 자신에 관한 모든 정보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해도 그 모든 경우가 다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듣고 보니 또 그럴 만하네요.
-그렇죠.
-이 사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태준 씨께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양태준 씨, 강아영 씨가 실제 나이와 학력, 혼인과 출산 경력,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 모두 속인 것을 알게 돼서 정말 큰 충격에 빠지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태준 씨는 강아영 씨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 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혼인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이 도과해서
소가 각하될 우려가 있으니 빠른 법적 조취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죽을힘을 다해서 거부했고요. 그런데 그 자식이 강제로 저를.
-서로 합의된 관계였다니까요. 저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 헤어지자.
네 친구들이랑 술만 마시면 잠수 타고 연락도 안 되고. 나 도저히 못 참겠다.
-친구들이랑 술 먹고 이야기하다 보면 연락 못 할 수도 있는 거지.
무슨 전화를 몇십 통을 하고. 나를 그렇게 못 믿어?
-연락 안 된 게 어디 한두 번이어야지. m그리고 너는 나랑 데이트하는 것보다 친구가 더 중요하잖아.
끝내자.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해설) 여자 친구의 이별 통보로 6개월간의 연애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미련이 남았던 저는 정희에게 한두 차례 연락을 했지만 정희는 다시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꼭 사야 하는데. 지를까? 카드도 한도 초과고 월급도 아직이고. 집주인이네. 안녕하세요?
-401호 밀린 월세 언제 줄 거예요?
-죄송합니다. 엄마가 아프셔서 병원비를 내다 보니까.
-사정이 딱한 것은 알겠는데 이제 더 이상 보증금 뺄 것도 없어요.
6개월 치 보증금 이번 주 안으로 꼭 입금해 주세요. 안 하면 방 빼세요.
-어떻게 하지?
어디 급하게 돈 빌릴 데 없나? 미영이는 회사 그만뒀다고 했고. 원호?
아직 나한테 미련 남아있던 것 같던데. 한번 빌려달라고 해볼까?
-지금 헤어진 남자 친구에게 돈을 빌리려는 건가요?
-정희야.
-원호야, 갑자기 미안한데 나 한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뭐?
1000만 원?
-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빠른 시일 안에 꼭 갚을게.
-빌려줄 수는 있는데.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만나서? 그냥 계좌이체 해 주면 안 되나?
-그래도 큰돈인데. 만나서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빌려줄게.
-내가 아르바이트가 늦게 끝나서 시간이 좀...
-늦게라도 괜찮다. 내가 너희 집 앞에서 기다릴게.
-그러면 내가 상황 봐서 다시 전화할게. 뭐 만나서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고 하노. 그냥 이체해 주면 되지.
그런데 돈은 빌려줄 것 같던데. 어쩌지. 만나야 하나. 어떻게 하냐.
-참 인생이 치사하네요.
-두 사람 왜 만난 겁니까?
-만나자고 약속한 거 아니에요. 저는 원호 그 자식 만나기 싫었는데
무작정 저희 집 앞에 찾아와서 기다린 거예요.
저는 밖에서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우리 집 강아지가 보고 싶다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서.
피하려고 문 열자마자 강제로 따라 들어온 거예요.
-집으로 들어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 몸을 강제로 만지고. 강제로 하려고 했어요.
저는 죽을 힘을 다해서 거부했고요. 발로 차기도 하고.
입술이랑 깨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제 힘으로는 그렇게 당하고 말았어요.
-친구에게 연락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식이 샤워를 하러 간 사이에 도와달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자를 보내고 일단은 거기를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달래서 약속이 있다고 나가자고 했어요.
-피해자를 당신이 억지로 집으로 끌고 들어갔다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정희랑 약속을 잡고 기다린 겁니다.
사귈 때 정들었던 강아지도 보고 싶고 해서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니까
정희도 거부하지 않았고요.
-집 안에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했다면서요?
-아닙니다.
절대로 강제로 한 적 없습니다. 정희가 거부하지 않았고요.
발로 차거나 깨물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저는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 진짜 억울해요. 제가 약속이 있어서 집을 나설 때도 제가 어깨동무를 했는데 거부하지도 않고
뿌리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가해자는 합의된 관계였고 집을 함께 나서면서 어깨동무를 했는데도 뿌리치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아니에요.
어떻게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달래서 나가자고 했고.
어깨동무를 하길래 뿌리치듯이 피했어요. 너무 소름끼쳤거든요.
그날 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저 너무 힘들어요.
-형사님, 저 진짜 억울합니다.
강제로 하지 않았고 거부도 안 했단 말이에요. 진짜 합의된 관계였다니까요.
-이게 헤어진 연인 사이에 벌어진 성범죄 사건이네요.
-두 사람의 주장이 완벽하게 배치되고 있습니다.
박원호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인데 어쨌든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한정희 씨와 박원호 씨는 한때 사랑했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정희 씨 친구 신고로 두 사람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박원호 씨와 헤어진 이후 급전이
필요했던 한정희 씨는 박원호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은 만나게 됐고 관계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한정희 씨는 자신은 원하지 않았는데 박원호 씨가
강압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박원호 씨는 한정희 씨가 거부하지 않았고 억지로 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러게요.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지금 한정희 씨와 박원호 씨, 양쪽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권영우 변호사님, 우선 한정희 씨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된다면 박원호 씨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만약 한정희 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형법 제297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중한
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박원호 씨는 너무 억울하다. 지금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절대 강제로 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박원호 씨는 한정희 씨에게 폭행,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한정희 씨와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을
소상히 밝히면서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자신의
진술이 한정희 씨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는 주장을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박원호 씨의 주장이 한정희 씨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높은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일단 우리 법원을 보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조금 더 무게 있게 둔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우리 대법원에서는 2018년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서 최초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요.
그러면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대해서 높은 증명력을 부여한 것인데요.
하급심 법원에서는 이런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일각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앞서 말씀하신 판례를 봤을 때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 우선으로 보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성범죄 사건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하나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해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시하면서 성인지 감수성을
다소 제한하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바뀐 겁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객관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 요건만을 부인하는 경우 등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 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자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원칙으로 돌아와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주장도 배척하기가 충분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 피해자 진술이 정말 신빙성이 있는지 피고인의 입장에서 한 번 더 돌아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는 두 사람의 진술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박원호 씨와 한정희 씨 모두 성관계를 하였다는 기본적인 사실 관계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관계 과정에서 강압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지금 의견이 다른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양쪽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 관계나 경험칙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지, 진술에
동기나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서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박원호 씨도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무고함을 명확하게
증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CCTV나 아니면 직접적인 증거 이런 건 없습니까?
-한정희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박원호 씨가 어깨동무를 하자 뿌리치듯이
피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요. 제가 미리 조사해 본 결과 한정희 씨의
주거지 입구를 비추는 CCTV 영상이 확인되었고 그 영상에는 박원호 씨가
어깨동무를 하자 한정희 씨가 뿌리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깨동무를 하자 뿌리치듯이 피했다는 한정희 씨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인 CCTV 영상과 어긋납니다.
-그러네요.
-그러므로 이는 한정희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사건 당시에 한정희 씨가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증거가 안 됩니까?
-글쎄요.
한정희 씨의 경우 박원호 씨가 샤워를 하는 동안 친구에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강간을 당한 피해자라면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보다는 즉시 집에서 나오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더
경험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네요.
-이런 입장에서 보면 한정희 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는 다소 부자연스럽고 마치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증거를 위한 증거 그런 거네요. 한정희 씨가 당시 또 온몸으로 저항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상처나 흔적이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통상적으로 강간 피해자나 가해자의 경우 범죄 직후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나아가 혈흔에 대한 DNA 조사까지 진행하는데요.
제가 사건을 조금 더 조사해 본 결과 박원호 씨는 사건 발생 이후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았으나
어떠한 상처도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박원호 씨에 대한 조사는 사건 발생
일주일 이후에 이루어져서 한정희 씨의 입장에서는 상처가 일주일 동안 회복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조사 당시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박원호 씨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CCTV 영상이나 또 이런 논리 같으면 박원호 씨가 충분히 무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정희 씨는 객관적인 증거에 어긋나고 경험칙에 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반면
박원호 씨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므로 무죄 입증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한정희 씨가 박원호 씨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진술의 동기나 그 경위에도 다소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박원호 씨가 말한 것처럼 강압이 전혀 없었다는 게 입증이 되면
한정희 씨는 무고죄가 성립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정희 씨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 그 신고 경위에도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박원호 씨가 한정희 씨를 무고죄로 고소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 무고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죠?
-무고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원에서는 성범죄 무고 사건의 경우 실형을 선고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무고죄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부족하여 성범죄의 무죄가 선고된다 하더라도 이는 강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것이지 그 자체로 무고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처럼 괜한 오해를 일으킬 만한 사건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헤어졌다면 미련을 갖지 마시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사건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 성인지 감수성 법리를 다시 세운 대법원 판례 이후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의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고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불면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무리한 것 때문에 더 그런 것 같네.
한국에서 처방받는 약은 영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오늘만큼은 이 약 한번 믿어 보자. 하이, 달링.
회사 마치고 근처로 갈 건데 오늘 돼지국밥 어때요?
-돼지국밥 먹을 수 있어요?
-오브 콜스. 맛집은 내가 찾았어요.
-알겠어요. 이따 봐요.
-(해설) 제 여자 친구는 2년 전, 호주에서 왔습니다.
-맛이 괜찮아요?
-예, 잇츠 굿. 여기 진짜 맛집 많네요.
-요즘 불면증은 어때요?
-계속 힘들어요. 한국에서 처방받는 약도 크게 효과가 없고.
-잠을 잘 자는 게 보약인데 큰일이네요.
-그러게요. 일단 나도 노력해 볼게요.
-밤에 잠 안 오면 나한테 전화해요.
-고마워요. 약도 먹고 운동도 했는데 다 했는데도 잠이 안 와. 엄마, 하이.
-엄마, 여기 밤이에요.
-그러게요,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요.
-그 약은 제일 잘 들기는 한데 한국에서 그게 허용되는지 모르니까 일단 알아보고 다시 연락할게요.
-그래도 엄마, 혹시 모르니까 제가 알아볼게요.
-고마워요, 엄마.
-네?
액상 대마가 발견됐다고요? 일단 그 택배는 통과시키시죠.
수신자가 우편을 받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검거하겠습니다. 주소지가요.
-이건 뭔데?
-우리 엄마가 호주에서 뭘 보내주셨네.
-당신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왓?
-이거 무슨 상황인데요?
-이 택배 안에 액상 대마가 들었습니다.
-액상 대마요?
-이게 우리 엄마는 호주에서 불면증 치료제라 보내줬는데요?
-이거 호주에서 합법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대마초는 불법입니다. 일단 세관 수사 끝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하겠습니다.
-(함께) 네?
-호주와 우리나라는 법이 다른데요. 그걸 모르고 엄마가 대마초를 보내신 것 같네요.
-일단 고의가 아닌 만큼 법적 처벌을
면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죠.
한국문화를 좋아하던 사만다는 한국에 직장을 얻은 후 남자 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한국에서 거주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앓아온 불면증으로 힘들어했는데요.
한국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해 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호주에 있는 엄마에게 호소하자 엄마는 호주에서 불면증 약으로
사용하던 대마초를 사만다 모르게 국제택배로 보내왔는데요.
엄마에게 온 택배인 줄만 알고 물건을 받은 사만다.
하지만 세관에서는 여기에 대마초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현장에서 사만다를 검거했습니다.
-최재원 변호사님, 사만다의 어머니가 지금 한국의 법을 잘 모르고 대마초를
보낸 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최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외국인의 마약류 소지로 인한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대마초의 소지나 투약을
합법화한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마초를 국내로 반입하거나 또는
국내에서 소지하다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일도 사실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이게 본의 아니게 대마초를 밀반입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게 처벌 수위가 좀 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그리고 대마를
모두 마약류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대마초도 아주 위험성이 높은
마약류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마초를 소지하는 것은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수출이나 수입 목적으로 대마초를 소지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대마를 매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그리고 단순히 섭취를 목적으로 소지한다고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낸 대마초를 피운 것도 아니고 그냥 보내온 택배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바로 검거됐단 말이죠. 이것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사실 이렇게 국제 택배나 국제 우편을 통해서 대마초나 합성 대마 혹은 불법
마약류를 이렇게 배송받는 범법 행위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렇게 배송받는 수입 업자들은 실제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배송을 받거나 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내세워서 수령하게끔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관에서도 실제 수령자를 검거하거나 잡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세관에서는 이런 마약류가 통관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해소하지 않고 일단 임시 통관을 시킨 다음에 실제 택배를
수령하는 사람을 추적해서 소지하거나 투약하거나 하는 걸 검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만다의 경우에도 이런 수사 방법에 따라서 검거가 된 것이고요.
그래도 만약 실제 투약을 목적으로 마약류가 들어 있는 택배를 알고
수령했다고 한다면 수입 목적 소지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드라마 볼 때 사만다 씨가 대마초를 반입한 게 고의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엄마가 불법인지 모르고 한국으로 보냈고 심지어 그 용도가 불면증 치료용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만다 씨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것 같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국내에서도 의료용이나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이 지급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러한 목적을 위한 취급은 의료인이라든지 아니면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람들만 취급을 할 수 있고요.
그 절차나 폐기 등의 과정도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만다 씨의 경우에는 치료용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마약류
취급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소지하는 것은 일단 불법입니다.
다만 사무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 행위 자체는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고의가 있느냐도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례만 봐서는 사만다가 실제로 그 택배를 수령할 때 그 안에
들어 있는 약이 대마초 성분이 든 약이었는지 이거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지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형법은 미필적 고의도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만다 씨는 아마도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고의가 없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입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어쨌든 미필적 고의도 고의로 인정이 되는 만큼 정말 입증을 잘해야 할 텐데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할까요? 호주에 있는 어머니가 한국에 오셔서 진술을 해야 합니까?
-만약 필요하다면 호주에 거주하는 어머니가 한국으로 와서 직접 증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만다가 어머니와 나눈
문자 메시지 중에 만약에 대마초 성분의 약을 보내지 말라 하는 내용이 있다거나
또는 사례 내용처럼 대마초 성분이 든 약이 한국에 허용되는지 확인해 보고 알려주겠다.
이렇게 약간 보류시키는 문자 내용이 있다면 사만다 씨가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만다 씨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 법을 잘 모를 테고요.
또 조사받을 때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무래도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국어가 서툴거나 잘 모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수사기관에 등록된 통역인을 조사 과정에 참여를 시킵니다.
다만 이러한 통역인들이 정확하게 자신의 말을 잘 전달하는지 아니면 그러한
진술이 조서에 잘 반영이 되어 있는지 또는 자신의 취지대로 그러한 기록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당 외국인은 그 조서를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이러한 번역의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나중에라도 바로잡기 위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영상 녹화를 해달라 하고 신청해서 영상 녹화를 남겨 놓은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사만다 씨가 대마를 소지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 어떻습니까?
이게 호주 사람이니까 호주법을 적용받게 됩니까?
아니면 국내법, 우리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까?
-사무장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라고 하더라도
그 외국인은 국내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을 속지주의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는 속인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법률상 처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확대해서 알아봐야 할 게 뭐냐면 외국인이 국내법을 위반해서
처벌을 받게 되면 강제 추방이 될지 여부도 사실은 큰 쟁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에게 강제 추방 조치는 정말 엄청난 처벌인 거 같은데.
이 강제 추방이 결정되면 언제까지 나가야 한다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요. 외국인의 국외 추방과 관련해서는
한 세 가지 정도가 규정되어 있는데. 강제 퇴거, 출국 권고 그리고 출국 명령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강제 퇴거의 경우가 문제가 많이 되는데 퇴거는 출입국관리법상 가장
강력한 강제 추방 처분이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이제 석방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법무부령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강제 퇴거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또 다르게 출국 권고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게끔
규정을 하고 있는 건데. 출국 권고를 받게 되면 5일 이내에 출국을 해야 하고요.
만약에 그 5일 이내에 출국을 하지 않으면 법무부에서는 출국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출국 명령을 받고 나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출국을 해야 하고요.
그것도 지키지 않으면 강제 퇴거 명령을 받게 됩니다.
강제 퇴거 명령을 받게 되면 보호소에 수감을 되어서 강제 퇴거 절차로
이어지게 되고 다만 출국 권고나 출국 명령이나 강제 퇴거 사유는 각각 법률에
자세하게 좀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또 복잡하기도 합니다.
해서 이런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대응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요.
강제 퇴거 처분이 내려지면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강제 퇴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구금되었다가
퇴소할 때 출입국 사무소로 인계가 되고요.
그 출입국 사무소 내 보호소에 있다가 최종적인 처분을 받게 되는 절차로 갑니다.
만약에 구금되어 있지 않았던 외국인이라면 사범 심사를 위한 출석 통보를 받게 되고
그 사범 심사 결과에 따라서 강제 퇴거 명령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보호소로 이감이 되어서
강제 출국 절차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강제 퇴거 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강제 퇴거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이의신청 이후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는 절차도 있습니다.
또 보호소에 이감되어 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보호 일시 해제 신청도 사실은 가능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세한 부분들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대마초가 불법인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이를 소지해서 문제가 된 건데.
만약에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 그럼 한국인이 외국에서 대마초를 소지했다.
이러면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장님 말씀은 지금 사례와 반대되는 경우를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런 경우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외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서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단순 소지는, 해외에서의 단순 소지는 입증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법률상 처벌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다만 해외에서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섭취했다거나 해서 그 후에 국내로
귀국한 뒤에 모발 검사 등으로 투약 사실이 확인되어서 처벌받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사실 요즘 뭐 이런 대마초를 비롯해서 마약 관련 사건들이 종종 보도되는데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더로이어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마약 사건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선 대마초를 해외직구와 같은 방법으로 구매해서 국내에 유통시키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적지 않고요. 또 자신도 모르게 합성대마를 유흥업소
등에서 섭취를 하다가 다른 공범들이 이제 발각되는 바람에 같이 처벌받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원이나 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같은 분들이 프로포폴과 같은 마약류를 제대로 폐기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마약류를 몰래
투약하다가 처벌받게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마약 관련 사건들은 처벌을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습니다.
-해외 국가 중에는 대마초가 합법인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생활, 그러니까 생필품 중에서 쓰고 있던 것 중에서
대마 성분이 들어간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일이라든지 쿠키라든지.
-그럴 수 있죠.
-이런 것을 무심코 국내에 들여왔다가 처벌받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해외 국가 중에는 호주라든지 미국의 일부 주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허용된
태국이라든지 이렇게 대마초가 합법화된 나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국가에서 대마초 성분이 들어가 있는 오일이라든지 말씀 주신 쿠키 같은 것을 사서
오다가 발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해외 여행 중에 자신도
모르게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 갔다가 쿠키를 먹고 귀국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모발 성분에서 대마초 성분이 발각되어서 조사받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이런 문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요.
대마초 허용 국가를 방문할 때는 이런 쿠키나 오일 이런 것들
섭취를 좀 조심해야 것을 많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하고 가야겠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또 사만다 씨 그리고 시청자분들께도 한마디 해 주시죠.
-사만다 씨,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가 보낸 택배 때문에 대마초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초 소지가 불법이라는 점 분명하게 좀 아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사만다 씨가 해당 택배 안에 대마초 성분이 들어 있는 불면증 치료약이 있다,
이런 것을 사실 몰랐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마초 소지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입증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입증 방법과 관련해서는 어머니 진술을
좀 확보하고 그동안 어머니와 나눈 문자에 유리한 내용이 있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분들하고 상의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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