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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직장상사가... 너무합니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불효자

등록일 : 2024-10-14 15:40:11.0
조회수 : 281
-영희 씨가 우리 부서에 근무한 지가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일 처리가 이 모양이에요?
맞춤법도 안 맞고 띄어쓰기도 안 되어 있잖아.
-죄송합니다, 팀장님.
-일을 못 하면 시집이나 가세요.
그리고 내가 복장에 신경 쓰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업을 하는데 여직원이 옷도 좀 화사하게 입고 화장도 진하게 하라고
했을 텐데 이 칙칙하게 블랙 앤 화이트. 상사 말을 귓등으로 듣는지. 나가 보세요.
-팀장님이 희롱하는 거, 이거 언제까지 참아야 해? 팀에 내 편도 없고. 영희 씨, 다 끝났어요?
-이거 컴퓨터만 끄면.
-다들 업무 끝났지?
-네, 무슨 일로?
-오랜만에 우리 팀 다 같이 회식 한번 하지. 오 과장도 지금 거래처에서 온다고
했으니까 이 앞에 이모 집에서 간단하게 한 잔.
-팀장님. 저는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영희 씨. 회식이 먼저인 겁니다. 개인 약속은 다음으로 미뤄도 되잖아요. 최 대리는 괜찮지?
-저는 뭐, 괜찮습니다.
-그래. 오케이.
그러면 여기 이모 집으로. 다 같이 이동. 가지.
-너무 자기 마음대로인데요?
-강압적이네요.
-오 과장이 늦네. 그러면 우리끼리 한잔할까? 건배.
-최 대리, 실적 좋아.
-아닙니다.
-오늘은 진짜 오기 싫었는데. 아니지.
회식 빠지면 과장이랑 또 둘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겠어. 그냥 조금만 앉아 있다가 가자.
-영희 씨, 평상시에 술 잘 마시면서 오늘은 왜 이렇게 얌전하게 있어요?
-팀장님, 저 원래 술은 잘 못하는데요.
-그럴 리가.
영업팀 사원이 술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영희 씨 지난번에도 과음해서 고생을 좀 했거든요, 팀장님.
-됐고 일단 시원하게 쭉 한 잔 들이켜요. 어서, 어서. 옳지 옳지. 잘 마시네.
우리 일도 이렇게 시원하고 화끈하게 잘 한번 해 봅시다.
-네.
-최 대리, 한잔해요. 영희 씨, 왜?
-저 화장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팀장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집에 데려다준다고 같이 가자고? 어떻게 하지?
뭐? 나를 좋아한다고? 이거 답장해야 하나?
-영희 씨는 나랑 같이.
-저는 먼저 가 보겠습니다.
-팀장님, 괜찮으세요?
-나는 멀쩡해, 멀쩡해. 문자도 씹고 내가 데려다준다는데 줄행랑을 쳐? 박영희, 두고 보자. 우리도 집에 갑시다.
-네, 팀장님. 제가 모실게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좀 화사하게 화장도 좀 진하게. 내 말을 뭐로 듣는 거예요?
-팀장님 또 그러시네.
대체 영희 씨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맨날 혼내시지?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영희 씨, 괜찮아요?
-네.
-박영희 씨, 들어와요.
-네, 팀장님.
팀장의 괴롭힘은 날로 심해졌고 저는 정신과까지 다녀야 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다 결국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지?
회사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례에 대한 공유 및 당부의 건? 작성자 박영희? 보자.
그날 회식 때. 뭐? 팀장이 이랬다고?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질 나쁜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보자.
저도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팀장이 괴롭히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모함입니다, 모함. 네? 징계요?
이대로 나만 당할 수는 없지. 네. 명예훼손으로 고소 좀 하려고요.
-이게 뭐지? 뭐? 명예훼손?
-명예훼손? 나는 왜?
-지금 박영희 씨와 최수호 씨가 고소를 당했는데 강동구 변호사님. 정확하게 어떤 혐의죠?
-제가 사건을 조금 더 알아본 바로는 박영희 씨와 최수호 대리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이중헌 팀장이 고소한 이유입니다.
-이게 만약에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지금 사안의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처벌 강도가 강합니다.
인터넷의 특성상 그 정보가 퍼지는 범위가 매우 넓고 파급력 또한 크기 때문인데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거짓의 사실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드러내어 사람을 비방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사실을 좀 알아보니까
영희 씨가 회사 임직원들에게 먼저 메일을 보내서 피해 사실을 알렸고 그다음에 게시판에 올렸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좀 다르지 않을까요, 판단이?
-그렇다면 회사 내에서만 좀 이루어진 공익 신고라고.
-그러니까요.
-봐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도 정보통신망법이 적용이 되나요?
-네,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되는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해서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
정보통신 서비스는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정보통신 역무와 이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영희 씨가
보낸 이메일과 사내 온라인 게시판 역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면 이 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네요.
그런데 같이 고소를 당한 최수호 대리는 그냥 댓글을 단 건데도 이 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네, 최수호 대리가 댓글을 단 행동도
영희 씨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은 맞습니다.
안타깝지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논리로 따져보면 인터넷 등에 글을 올리기만 하면 무조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정보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먼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요. 공연성과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비방할 목적과 공연성 그리고 특정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영희 씨가 지금 임직원에게 지금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거는 공연성이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그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인터넷 자체는 전파성이 아주 강한 매체이지만 개인적으로 보낸
메일이나 운영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올린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다고 보아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희 씨는 명예훼손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박영희 씨 사례의 경우에는 영희 씨가 보낸 이메일 내용에 대하여 회사 직원
모두가 알고 있고 전파될 가능성이 많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 인정이 된다.
그러면 그다음 단계가 비방의 목적인데 어떻습니까? 비방의 목적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구성하는 요건 중 중요한 하나는 바로 목적성. 그러니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건 형법의 명예훼손죄와 구별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여부 등 해당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를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박영희 씨는 어떻게 될까요?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까?
-영희 씨가 이메일을 통해 사실을 적시한 행위의 목적이 타인, 그러니까 팀장에
대한 비방이 있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개인, 그러니까 팀장을 비방할
목적이라기보다는 사실을 알리는 차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비방이 아니라 예방인데 공익성 측면에서 따져본다면 이건 어떨까요?
-공익성은 말 그대로 영희 씨가 한 표현이 공공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와 관련한 것인데요.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례에 비추어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는 공공의 이익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인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영희 씨가 폭로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한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판례는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공공의 이익에 포함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판례는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 비방의
목적은 따져봐야 하고 공공의 이익도 있다면 영희 씨와 최수호 대리에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따라서 영희 씨와 최수호 대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해당 이메일과 댓글은
잠재적 괴롭힘 가해자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막을 수 있는 효력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이 글을 쓴 목적이 비방이 아닌 공익적 목적에 있었음을 주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영희 씨가 이메일을 보낸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를 퇴사하기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좀 이 팀장이 봤을 때 참 못됐지 않습니까?
그만두기 직전에 한번 혼나 봐라, 이러면서 비방의 목적을 주장하지는 않을까요?
-그런 주장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 등에 비춰 볼 때 영희 씨가 곧바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었을까요?
-어렵죠.
-만약 그랬다면 2차 피해를 입을 것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영희 씨가 직장생활을 계속하는 동안 이를 문제 삼거나
신고하지 않다가 퇴사를 계기로 이 사건 이메일을 보냈다는 사정을 들어 팀장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박영희 씨와 최수호 대리의 명예훼손죄는 이게 무죄로 판명이 나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박영희 씨가 분하고 억울할 것 같은데 직장 내 괴롭힘도 당했죠.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복수를 좀 할 수는 없겠지만 사적 제재는 안 되니까.
그러면 팀장에게 복수, 복수가 아니라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뭐 없을까요?
-정말 분하고 억울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법적으로 조언을 드리자면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회식 자리에 있었던 팀장의 강제추행에 대해서 경찰에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 방법은 만일 지속적으로 원치 않는 팀장의 연락이 있었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동안 영희 씨의 마음고생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해자가 피해자 행세를 하는.
-그렇죠.
-이런 상황들 정말 많은데 법적으로 다 밝혀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당당하게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도 한마디 해주시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누군가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게시해서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영희 씨와 같이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 부정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만일 영희 씨나 최수호 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라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경찰서에 무슨 일이야?
-전동 킥보드 타고 집에 가다가 걸렸어. 나는 전동 킥보드 괜찮을 줄 알았거든.
그런데 너는? 내가 택시 태워서 보내줬잖아.
-아니 그게. 다음 날은 괜찮을 줄 알았지.
-진짜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공사 현장, 집, 공사 현장, 집이지. 돈 벌기 빡세다.
거기에 와이프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도 계속 데려다줘야 하고. 피곤하다, 피곤해.
-제수씨 많이 안 좋아?
-갑상샘 혹 수술했어.
-지금은 좀 괜찮아?
-괜찮다.
깨끗하게 제거했고 내일은 또 병원에 경과 보러 가는데 데려다줘야 해.
-네가 고생이 많다. 나는 출퇴근 때문에 미치겠다, 진짜.
-왜?
-아니 차가 너무 밀려서 물품 납품도 해야 하고 영업도 해야 하는데 차는
필요하고 출퇴근 시간에 딱 그 길만 막히니까 완전 헬이다, 헬.
-아니면 차를 회사에 두고 출퇴근은 공유 킥보드 타고 가.
내가 한 번씩 회사에 차를 두고 오면 공유 킥보드 타고 가거든.
-택시를 타고 가지 그래?
-출퇴근 시간에 택시가 잘 잡히나?
길 가다 보면 공유 킥보드는 무조건 한두 개는 보이고 안 막히고 훨씬 빠르다.
-그래?
-그렇다니까. 한번 타 봐라. 마시자.
-좋다.
-우리 한 잔 더 할까?
-너 많이 취했다.
-취하기는 멀쩡하다.
-멀쩡하기는 너 내일 아침 9시 반까지 제수씨랑 병원 가야 한다면서.
-그런데 내가 생간이라서 자고 일어나면 멀쩡하다.
-자식, 됐고요. 저기 택시 온다, 빨리 가라.
-그래 알았다. 간다.
-그나저나 택시도 안 보이고. 애플에서도 안 잡히고. 택시도 안 잡히고 피곤한데 킥보드나 탈까?
버스 두 정거장 거리밖에 안 되는데. 한번 타보지, 뭐.
-술을 마시고 타도 되나요?
-한 번도 안 타본 사람은 저게 잘 안 타지거든요.
-음주 측정 좀 하겠습니다.
-네?
-전동 킥보드를 타는데 계속해서
넘어지는 게 음주를 한 것 같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측정하겠습니다.
-이거 큰일인데요.
전동 킥보드라서 별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3 나오네요.
-저는 전동 킥보드는 괜찮은 줄 알고 여기 1, 20m 정도밖에 안 탔습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나중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갈 거고요. 오늘은 택시 타고 귀가하십시오.
-피곤하다, 피곤해.
-그러게 어제 일찍 좀 들어오지.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좀 길어졌다. 예약 시간 늦겠다. 얼른 가자.
-알았어. 어? 음주 단속하네.
-요즘에도 아침에 단속한다더니. 술 냄새가 조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괜찮겠지?
-경찰입니다.
음주 측정 좀 하겠습니다. 더, 더, 더. 혈중알코올농도 0.097 나왔습니다.
-네?
지금 안 마셨는데요. 어젯밤에 마시고 집에 가서 잤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이에요. 우선 내리시고요.
-술 마시고 운전한 것도 아닌데 어쩌지.
운전 못 하게 되는 거 회사에서 알면 징계 세게 먹을 것 같은데. 대웅아, 너는 경찰서에 웬일이야?
-너 보내고 나서 택시가 하도 안 오길래 전동 킥보드 탔거든. 음주 단속에 걸렸잖아.
나는 전동 킥보드 괜찮을 줄 알았거든. 그런데 너는? 내가 택시 태워서 보내줬잖아.
-그게 와이프 병원 데려다주는 길에 음주 단속했는데.
-나왔나?
-응.
아니, 잠도 푹 자고 술도 다 깼단 말이야. 다음 날 되면 괜찮을 줄 알았지.
회사에서 알면 징계 세게 먹을 것 같은데 미치겠다.
-한 분은 숙취 음주운전이고 한 분은 지금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인데 먼저 박경호 씨 사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숙취로 인해서 단속에 걸린 상황인데요. 박경호 씨는 평소 주량보다는 술을 적게 마셨고.
-그렇죠.
-충분히 잠을 잤다면서 억울하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송인엽 변호사님, 박경호 씨 음주운전 죄는 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박경호 씨는 음주운전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경호 씨는 술 마시고 잠을 푹 잤으니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봤더니 박경호 씨는 전날
술을 마시고 일어난 후 평소와 달리 몸이 무겁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박경호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을 하고
운전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박경호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술 마신 다음 날 푹 잔 것 같지만 조금이라도 숙취가 느껴진다.
술 냄새가 나는 것 같다 하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하겠네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주간에도 음주운전 단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하고 술 마신 다음 날에는 절대로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량이 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몸이 정상일지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드라마 사례로 돌아가서 지금
박경호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97%가 나온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박경호 씨는 음주 운전 전과가 없는 초범입니다.
박경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 0.2% 미만인 구간에 해당함으로 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고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 기간 1년이 부여가 됩니다.
-사실 숙취 운전을 했다는 그 자체는
잘못은 분명합니다마는 지금 박경호 씨 같은 경우에는 암 투병 중인 아내를
병원에 데려다줘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이 좀 있거든요?
-박경호 씨는 지금 직업상 운전을 못 하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고 혹여라도 벌금형을 받게 되면 지금 회사에서
해고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박경호 씨를 좀 구제할 방법은 없을까요?
-구제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박경호 씨는 다른 음주 사건과는 달리 충분히 잠을 잔 상태로 술에 깼을 것이라 착각하고 운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만약 본인이 정말로 술에 깨지 않고 취했다고 생각을 했으면 아픈 아내를 조수석에 태웠을 리 만무하겠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운전 운전으로 본인이 해고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감수할 정도로 술에 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박경호 씨는 음주 측정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측정에 임했는데
이런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음주 사건과는 달리 참작할 부분들이 충분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참작할 부분들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서 선처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운전이 필요한 이유, 즉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이유를 자세히 쓰고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받게 될 회사 징계 등의 불이익,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과기록으로 남지도 않고 벌금도 내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봤을 때 죄는 인정되나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등 죄질이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하여
결정하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과를 남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서 박경호 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벌금도 내지 않고
전과자도 되지 않는 동시에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박경호 씨가 그래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회사에 징계 없이 다닐 수 있는 거,
그건 좀 다행이긴 한데 문제는 면허가 없으면 회사 업무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이 면허를 취소당하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박경호 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소 조항에 따라서
운전면허가 취소되기는 합니다만 특별 안전 교통교육을 수강한 후에 바로 재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면허 결격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박경호 씨는 기소유예 처분만 받게 되면 면허를 살리는 동시에
회사에서 해고 되지도 않고 잘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우리 김대웅 씨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음주 단속에 걸렸는데 지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7%가 나왔습니다.
김대웅 씨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는 겁니까?
-김대웅 씨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실무상 범칙금 10만 원 통고 처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김대웅 씨가 운전한 공유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합니다.
우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 등에도 해당하고 자전거 등에도 해당합니다.
즉 개인형 이동 장치는 자동차도 자전거도 아니지만 자동차나 자전거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음주 운전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음주
운전도 성립하고 자전거 음주 운전도 성립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음주 운전도 성립하고 자전거
음주 운전도 성립을 하면 이게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음주 운전에 관한 처벌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을 보면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김대웅 씨는 자동차 음주 운전으로는 처벌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는 것이 자전거 음주 운전에 관한 것이겠죠.
-(함께) 그렇죠.
-이 관련된 처벌 조항은 우리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1항, 제156조, 제11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 운전의 경우에는 범칙금 10만 원을 납부하라는 통보 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통 킥보드를 운전한 김대웅
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범칙금만 내게 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검사에게 아예 사건 송치도 되지 않는다.
이 말이겠네요.
-맞습니다.
범칙금을 납부하면 말 그대로 그냥 끝이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박경호 씨와는 다르게 김대웅 씨는 기소 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면 형사 처벌을 안 받으니까 지금 면허 취소도 안 되겠네요.
-그거는 또 아닙니다.
-그래요?
-조금 복잡하긴 한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자동차 등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과 달리 개인형 이동 장치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으로 돌아가 면허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면허는 취소가 되는 거네요.
-이게 처음 타니까 타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지고 넘어지고 하다가 지금 걸린 건데.
-계속 넘어지면서 했는데 단속까지 걸리고.
-그런데 김대웅 씨도 사실 그거 때문에
잘못도 뉘우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친구와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업을 하시는 사람이면 차가 없으면.
-필수죠.
-일을 못 합니다.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김대웅 씨 같은 경우에는 기소 유예
처분을 받지 못한다면 면허 구제를 위한 행정 심판, 이의 신청, 행정 소송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면허 구제
시도를 한번 해 볼 수 있습니다. 추후에 김대웅 씨는 면허 취소 처분 통지서를 살고 계신 집으로 아마 받게 되실 겁니다.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실무상은 행정 심판과 이의 신청 조건만 다 충족한다면 이의 신청과
행정 심판을 동시에 접수를 하고 둘 중에 하나만 받아들여지게 되면 면허가 구조되는 것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면허가 구제된다는 뜻이 면허 취소가 아예 없던 일로 된다는 건가요?
-없던 일로 되는 건 아니고 여기서
면허가 구조된다고 한다는 것은 취소 처분이 정지 110일 처분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운전이 직업상 생계에 필요하고 수치가 0.1%를 초과하지 않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는 등의 조건을 갖추면
면허 구제가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김대웅 씨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면허 취소 처분 좀 낮출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김대웅 씨 사례를 보면 운전이 업무에 반드시 필요하고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가 참작할 만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 운전으로 어떠한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면허 정지 처분으로 바뀔 확률이 꽤 있어 보입니다.
만약 김대웅 씨가 행정 심판이나 이의 신청으로 면허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저는 행정 소송도 한번 충분히
제기해 볼 만한 실익도 있어 보입니다. 실무상 행정 소송으로 갈 경우 김대웅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조문에는 없는 결정이지만 재판장이 조정 권고 결정을 내리게 될 확률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조정 권고 결정을 내릴 경우 법무부의 승인만 있으면 면허 취소 처분이 바로
정지 110일 처분으로 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통 킥보드는 괜찮겠지 하고 생각한 사람 많아요.
지금 그리고 또 방송을 앞부분만 보신 분들은 전동 킥보드만 타면 10만 원만 내면 된다.
-된다. 그동안 보셔서.
-되게 돌린 사람 있단 말이죠.
일단 타면 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다는 거 이 기회에 확실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사건 마무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박경호, 김대웅 씨께도 한 말씀해 주시죠.
-박경호 씨 음주 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다시는 음주 운전하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김대웅 씨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자동차, 자전거, 킥보드, 어쨌든 바퀴 달린 거 모두 음주 운전하시면 안 되니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으셔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뭐?
또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 같다고? 아이고, 이 자식아 이게 도대체 몇 번째야, 몇 번째.
아이고, 속 터져 진짜. 오늘 거래처 사장이랑 좀 만나기로 해서 좀 늦을 거다. 주말에 덕수는 집에 온다나?
-일이 바쁘다고 못 온다고 하던데요.
-일? 이번에는 일 좀 진득하게 좀 하나 보지?
-아이고, 여보.
덕수 이제 정신 차렸다고 했잖아요. 너무 애 몰아세우지 마요.
-애라니.
나이가 서른이 넘었다. 일이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당신 생일인데 밥은 같이 먹어야지.
-괜찮아요.
애 바쁘다는데. 부담 주지 말고 그냥 당신이랑 둘이 보내면 되지.
혈압 오르니까 더 화내지 말고 일해요, 일.
-그래, 알았네요. 네, 들어오세요.
-아버지.
-네가 회사에는 무슨 일이야? 일이 바빠서 엄마 생일에도 못 온다는 녀석이.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왜? 무슨 일인데?
-아버지 저 범죄자 되게 생겼습니다.
-너 사고 쳤나?
-아버지 그게 아니라요. 저 진짜 억울합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 같습니다.
친한 형이 자기 계좌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나?
그래서 저한테 송금해 줄 테니 출금해서 자기한테 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게 보이스피싱이었나 봅니다.
친한 형은 잠수타 버리고 피해자한테 돈 안 돌려주면 형사처벌 받는답니다.
-뭐?
-아버지.
-큰일이죠.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진짜 억울합니다. 저 진짜 몰랐다고요. 아버지.
저 빨간 줄 그으면 인생 끝장나는 겁니다, 아버지. 제발 저 돈 좀...
-피해 금액이 얼마인데?
-5000만 원이요.
-뭐? 5000만 원?
-아버지.
아버지 저 진짜 억울하다니까요. 이대로 아들 범죄자 되도록 놔두실 거예요?
-아이고, 조심 좀 하지! 돈 줄 테니까 피해자한테 얼른 돌려줘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앗싸, 입금됐네.
-뭐야 이거 지금 사기예요?
-뭐죠?
-뭐야, 이거?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또 왜?
-이번에도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 같습니다.
-뭐?
-피해자들이 회사 앞으로도 찾아오고 아버지 저 어떡해요? 저 진짜 억울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 자식아!
-저도 미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아들을 범죄자로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에 여러 차례 아들에게 돈을 송금해 줬습니다.
-혹시 돈 좀 있겠나?
-돈?
아니, 잘 나가는 배 사장이 무슨 일 있나?
-내가 어디 가서 낯부끄러워서 말도 못 하고.
-무슨 일인데?
배 사장 너랑 나랑 그냥 친구 사이야? 말해 봐라.
-덕수 그놈이 계속 보이스피싱 거기에 표적이 됐는지 자기도 모르게 연루가
돼서 자기 계좌가 그 범죄에 이용이 됐나 보더라고.
피해자들한테 피해금을 안 돌려주면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해서.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억이 넘었다.
-뭐, 한두 번이 아니라고?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자기 말로는 억울하게 연루됐어도
피해자들한테 피해금을 안 돌려주면 처벌받는다고 하던데.
이번에는 금액이 좀 꽤 커서 나도 자금이 좀 모자라네.
내일까지는 돌려줘야 한다고 하는데 돈 있으면 좀 빌려줘라.
-그래?
빌려줄 수는 있는데 좀 이상한데. 내가 우리 회사 자문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볼게.
-그래 주면 나야 고맙지.
-그래.
-이게 바로 신종 사기네요.
-아버지를?
-물어봤어?
-물어봤는데 덕수가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에 자기 계좌를 범죄 목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들한테 피해자를 변제할 책임은 없다고 하던데.
-그래? 그래. 알아봐 줘서 고마워.
-아버지. 돈은...
-너 진짜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한 거 맞아?
-진짜라니까요.
-그럼 나랑 같이 경찰서에 가자.
-아버지.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너는 범죄에 사용되는 줄 몰랐다며. 그러면 피해자들한테 피해금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 가자, 빨리 경찰서에.
-아버지, 진짜라니까요.
-내가 다 알아봤다. 빨리 가자고.
-노친네, 그냥. 그냥 달라 하면 주면 될 거를.
-너... 다 거짓말이지?
-돈이 좀 필요해서 거짓말 좀 했습니다. 왜요?
-뭐? 뭐라고?
-돈도 많으신 양반이 그러니까 아들이 돈 좀 달라고 할 때 그냥 줬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이놈아. 그러면 그 많은 돈 다 어디다 썼어?
-큰돈 버는 데 투자 좀 했습니다.
-투자? 너 설마 인터넷 도박했어?
-이번에 진짜 터질 때 됐는데. 아버지.
어차피 다 저한테 물려주실 거 미리 줬다 생각하세요.
-이놈의 새끼.
내가 너 가만히 두나 봐라. 네가 가져간 돈이 이놈아, 수억이다, 수억. 감히 부모한테 사기를 쳐? 오냐.
아들이고 뭐고 나 너 딱 고소할 거니까 이번 기회에 버르장머리를 제대로 고쳐줄게. 알겠어?
-고소하세요.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어차피 처벌 안 받으니까 괜히 힘 빼지 마세요. 어이가 없네, 진짜.
-저놈의 자식을 잘못 키웠네, 잘못 키웠어. 저놈의 자식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게요.
아버지가 얼마나 분통이 터지면 아들을 형사 고소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상황이 저 정도 되면 사실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말이 그대로 들어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것 같아요.
-아버지 바람대로 아들을 이번에 딱 적정한 처벌을 받고 반성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웅 변호사님, 아들 배덕수 씨가 부모 자식 간에 고소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면서 맞서고 있는데 맞습니까?
-조례 형법 규정에 따르면 드라마 사례처럼 직계혈족 간 범죄에 대해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해왔습니다. 최근 유명인들의 가족 간 재산 문제들이 이슈가 되면서 흔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그렇죠.
-친족상도례 저희가 가족 간 분쟁에서 종종 들어봤는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은 1953년 우리나라 형법이 제정될 때부터 도입됐습니다.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따르면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중인 친족 등이 사기, 횡령, 배임 등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그 형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검찰에서도 이와 같은 경우는 공소권 없음 처리를
해왔습니다. 가정 내 문제는 가족끼리 먼저 해결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국가헝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 처벌로
인해서 깨지는 것을 막으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 문제는 가정에서 먼저 해결하라,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지금 친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도 대충 보니까 그 범위가 있는 것 같은데 친족이라고 하면 무조건 친족상도례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친족상도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28조 제2항은 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외의 친족 간의 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족 간의 범위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8촌 이내 혈족. 사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를 친족의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드라마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부자 관계이기 때문에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형법
제328조 제1항에 적용되고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인 아들을 처벌해달라고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족 간에 돈 문제뿐만 아니라 뉴스를 보면 폭행 사건도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가족 간의 폭행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친족상도례 규정은 재산 범죄에 국한하여 적용되고 다만 재산 범죄 중에서 강도죄,
손괴죄, 점유강취죄 및 강제집행면탈죄는 친족상도례의 적용에서 제외가 됩니다.
-드라마 사례에서 보면 지금 아들 배덕수 씨가 정말 괘씸하게도 아버지를 속여서
지금 수억 원을 가져갔는데 그래도 이게 아들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겁니까?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 6월 27일자로 헌법재판소가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친족상도례가 헌법에 맞지 않다고 본 것인데요.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국회는 내년 12월까지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영구 씨와 배덕수 씨가 부자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들 배덕수 씨의 사기 범행에 대해서 검찰에서
반드시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정책상의 이유로 그게 필요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게 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게 된 거죠?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328조 제1항이
규정한 친족상도례가 헌법에 맞지 않다고 본 이유는 가족의 재산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크게 침해한다는 것이
그 주된 취지인데요. 또 가족의 형태가 핵가족화되고 있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먼 친척의
범죄까지 처벌을 면해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넓은 친족 관계에서 일률적료 형을 면제하는 것은 형사 피해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고
가족, 친족 제도의 형식적인 면만 유지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12월까지 국회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그때까지 입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헌법재판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개선 입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 제328조 제1항은 2026년 1월 1일부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명시한 기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종전까지
효력을 가졌던 형법 제328조 1항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이에 2026년 1월 1일부터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되지 않고 수사, 기소 및 처벌을 받는 것으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도 궁금한데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이 될 수 있는데요.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법률 조항의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임무를 입법자에게 맡긴 이상
개선하는 입법의 소급 적용 여부 및 소급 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적어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당해 사건 그리고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에 당의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당해 사건 및 당해 친족상도례 규정의 위헌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던 사건의 경우에는 개정 규정이 소급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도 궁금한 게 지금 우리가 드라마 사례를 봤잖아요.
저희가 막 재연을 해서 그렇지, 설마 이런 일이 있겠나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런 일까지,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최근 자녀들이 부모를 상대로 재산죄를 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와 같은 문제로 상담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요?
-부모들로부터 미리 상속 재산을 증여를 해달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폭행, 협박 등 범죄 행위를 하는 경우.
특히 부모가 알츠하이머를 겪는 등 정신 상태가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사정을 악용해서 사기 범행을 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자녀들의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못하고
민사적인 방법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강구해야 하는 피해가 지속돼 왔던 것입니다.
-앞으로 또 가족 간 재산 범죄 사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서는 친족상도례가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세요?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위헌성이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 범죄와 관련해서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넓은 범위의 친족에 대해서 재산범죄의 경중을
묻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형해화될 수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근거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328조 제1항 이외의 친족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에 따르면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 즉,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및 그 배우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제2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개정을 하는 것이 친족관계의 특수성을 고려를 하면서도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존중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친족상도례 규정에 얽매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그런 사건들 참 많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적정한 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배영구 씨께도 한 말씀 더해 주시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친족상도례 규정이 어떻게 개정될지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본래 친족상도례 규정이
도입된 취지를 고려하셔서 자녀분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대화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도 자녀분이 계도가 되지 않는다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자녀분에 대한 민사상 조치를 취하는 이외에 형사적으로도 고소를
진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명쾌한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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