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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 직장 동료라 믿었는데..., 올가미, 상속포기했는데... 왜?

등록일 : 2024-04-16 10:56:10.0
조회수 : 161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명쾌한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어떤 내용인지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이고, 월급쟁이 백날 해봐야 답도 없고.
영호, 너는 투자해서 재미 좀 봤어?
-당연하지.
재민 씨도 이제 돈 벌기 시작했으니까 재테크 시작해야죠.
-아직 학자금 대출 갚을 것도 많고 재테크는 꿈도 못 꿀 형편이에요.
-누가 재테크를 여윳돈으로 하나.
일단 시작하고 보는 거지.
-좋은 투자 정보 있으면 공유 좀 하고 그래라, 김 대리.
-요즘은 코인 투자가 좋지.
-코인 투자요?
-이게 요즘 새로 뜨는 투자 방법인데 아직 초기라서 지금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거든.
-재미 좀 봤나 봐?
-수익이 꽤 쏠쏠하지.
덕분에 집도 옮기고 차도 새로 장만했지.
-대단하신데요.
-재민 씨도 코인 거래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요.
-네.
-오늘 하루도 잘 버텼다.
네, 김 대리님.
-재민 씨?
혹시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코인 투자 말이야.
-네.
-그거 혹시 투자해 볼 생각 없어요?
-투자요?
-내가 너무 좋은 정보라서 혼자만 알고 있기가 아깝단 말이지.
-그런데 저는 아직 투자할 여력이 없어서.
-이번에 너무 좋은 기회라서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데.
이번에 시장도 너무 좋은데 이게 연말까지는 계속 갈 것 같거든.
-말씀은 고맙지만.
-그러면 내가 원금 보장해 줄 테니까 투자할 수 있는 만큼 최대치로 투자해 보는 게 어때요?
나 한번 믿고 가봅시다.
-대리님.
-저렇게 좋으면 본인만 하지.
-결국 저는 김영호 대리에게 500만 원을 건넸습니다.
대신 투자가 아닌 대여를 해주는 조건이었고, 이에 대해 공정증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저기 김 대리 아니야?
-맞네요.
-차 바꾼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새 차 뽑았네.
코인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다고 그렇게 자랑하더니.
단톡방에 치킨 쿠폰 선물 떴네?
-김 대리님이 보내신 건데요.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김 대리가 돈 많이 벌기는 벌었나 보다.
이러다 김 대리 회사 그만둔다 하겠는데.
-설마요.
-계속 투자 잘되면 회사에 목맬 필요 없지 뭐.
좋겠다.
나 먼저 갈게요.
-일부러 바람을 잡는 사람 같아요.
-나도 이참에 코인 투자를 좀 해볼까?
-하지 마.
-이번에는 진짜 큰 건이야.
6개월 동안 월 5% 이자가 지급되는 건데 내가 책임질 거니까 이번에는 진짜 투자 한번 해보자.
-그래, 나도 이참에 한번 해보자.
-저는 그때부터 의심을 거두고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제 수중에는 돈이 없었기에 가족과 친지들에게 빌려 7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뭐지?
250억?
달러가 더 오를 분위기이긴 한데.
추가로 돈을 더 넣어야 하나.
우식아,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한 3000.
이번에 진짜 좋은 기회다, 금방 갚을게.
-재민 출근?
-네.
-혹시 김 대리 그만둔 거 들었어?
-김 대리님이요?
설마 투자한 거 문제 생긴 거 아니겠지?
-대리님.
-재민 씨가 우리집까지 무슨 일로?
-대리님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셨다길래.
-내가 투자한 게 수익이 너무 많이 나서 회사를 더 이상 다닐 필요가 없어졌네.
진정한 파이어족이 된 거지.
-파이어족, 부럽네요.
그런데 혹시 제 코인 투자 계정 잔액을 온 김에 볼 수 있을까요?
-갑자기 그건 왜.
그 계정은 휴대전화로 절대 확인이 안 돼요.
-그래도 제가 투자한 돈만 1억이 넘는데 수익 났다는 대리님 말만 듣고 한 번도 확인을 못 해서.
-그러니까 내가 의심스럽다?
나는 다 같이 부자 되자는 좋은 뜻으로 밤새 가면서 노력하고 투자하는데.
이렇게 의심을 하신다?
이러면 나도 기분 상해서 이자 딱 10%만 주고 끝낼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그러면 재민 씨만 봐요.
내가 오늘 아침에 잔액 캡처해 둔 사진인데.
-캡처?
저거 의심스럽습니다.
-1500만 달러?
-이제 됐죠?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대리님.
대리님만 믿겠습니다.
-투자금이 1억이 넘으니까 추가금까지 들어오면 이참에 내 집 장만까지 꿈꿔봐?
그런데 수익금이 크면 혹시 세금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거기 세무사 사무실이죠.
제가 세금 상담을 좀 하려고 하는데.
네?
-세금 걱정하실 게 아니라 사기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사기요?
-안타까운 게 오재민 씨는 사회초년생이란 말이죠.
-그렇죠.
-재테크의 신이 한번 되어보겠다고 했는데 코인 사기에 당한 것 같습니다.
변준석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코인 사기라고 하면 그냥 뉴스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지 내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많으십니다.
하지만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기를 당할 수 있는데요.
드라마 속 오재민 씨 역시 코인 투자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투자가 아니라 돈을 빌려주었고 차용증을 작성해서 공정증서까지 받았잖아요.
하지만 직장 동료로부터 수개월간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고
실제로 김영호 씨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언제
월급 모아서 집 사고 결혼을 하나라는 생각에 투자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니까 변호사님도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꼭 이런 사건들처럼 보면 여기 김영호 씨처럼 집
바꾸고 또 차도 바꾸고 그러잖아요.
집도 자기 집이 아니고 차도 자기 집이 아닌 이런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사건을 조금 더 살펴봤는데요.
이 사건 역시 집이나 차 모두 실제 김영호 씨 소유가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집은 임차를 한 것이었고 차는 리스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을 몰랐던 오재민 씨는 여기에 속아서 코인 사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그야말로 혹했네요, 그렇죠?
코인 사기 수법을 보면 투자 수익금의 2배를 주겠다.
아니면 이 사건처럼 수익금에 추가금까지 주겠다, 이런 식으로 현혹을
하는데 이게 이상하다고 의심을 할 법도 한데.
-그렇죠.
-사기를 당한 분들을 보면 이런 의심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사기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코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단기간에 수십 배의 이익을 얻는 경우가 존재하거든요.
주식 투자나 은행 이자와 비교해서 수익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코인 투자로
큰 이익을 얻는 경우를 기준으로 수익률을 비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2배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의심을 벗어나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 김영호 씨 같은 경우에는 직장 동료란 말이죠.
직장이라는 신원 보증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사실 이런 직장 동료 사이에 의심을 하는 게 이게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투자자인 오재민 씨는 김영호 씨를 믿고 코인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기에
이상하다고 느끼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는 조직적 사기와도 다르고 회사 사람으로 매일 만나고 있으니 신원도 보장된 사람이라고 믿게 것이죠.
-그렇죠.
-가까운 사람이 더 무섭다고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또 악용한 그런 사건이네요.
요즘도 코인 투자로 이득을 많이 봤다,
이런 분들 주변에서도 많고 한 다리 건너면 또 그런 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사기도 많이 늘어났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코인 사기의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드라마 사례처럼 개인이 투자 사기를 벌이는 경우도 있지만 조직적으로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직원들이 사이트 관리책이나 유인책, 대포계좌 유통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구분해서 사기 범죄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유명 방송인이나 크리에이터를 사칭해서 투자자를 기망한 후 금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기도 합니다.
또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거래소와 연동시킨 다음에 마치 실제 투자가 가능한 것처럼 꾸미기도 하고요.
거래소에 상장될 가능성이 없는 토큰을 마치 상장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받는 형태로 사기를 벌이기도 합니다.
-수법 이런 것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코인 사기가 좀 다른 범죄와도 차이가 있다면서요?
-보통의 범죄에서는 투자자가 갑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코인 사기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갑이 아니라 을인 구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에서처럼 투자자가 스스로 관심을 보이고 투자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게끔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자는 자신이 돈을 지급했으면서도 오히려 끌려다니게 되고
수익금을 제때 받지 못해도 코인 투자의기본 구조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인 투자 사기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연속적으로 추가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도 계속해서 빌려서 투자를 또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벌겠다는 그런 욕심이 과해져서 생기는 거겠죠?
-맞습니다.
코인 사기는 피해자의 탐욕을 자극하고 피해자 역시 이를 알면서도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투자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큰돈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욕심의 끝은 낭떠러지인데 그걸 모르셨는지, 안타깝습니다.
지금 드라마에서 보면 김영호 씨가 또 잔고를 조작해서 오재민 씨에게 보여준 게 또 아닌가 싶은데 이것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잔고 조작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지인 사이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면 잔고를 보여 달라는 말도 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은 믿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과연 진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만약 집주소를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라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해서
해당 집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는 방법으로 미리 상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김영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투자를 해서 돈을 주려고 했지만 지금 손해를 봐서 투자 수익금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이 안 됩니까?
-투자 사기는 마치 자금을 받아 실제 투자 및 관리를 해주는 것처럼 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 대금을 받아 이를 생활비나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투자자를 위해 받은 자금으로 운용했지만 투자 실패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영호 씨 같은 경우에 돈을 받아서 실제로 투자를 했다.
이러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의 특성상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있기에 원금이나 수익금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원금,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서
피해자를 속이고 투자금을 받아 사용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금의 사용처 및 정확한 수익률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허위의 투자 보고서, 허위의 투자 금 사용내역을 고지하거나 투자금을 받아
투자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면 이 역시 사기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오재민 씨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오재민 씨는 즉시 신속하게 법적 대응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먼저 김영호 씨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우선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 집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도 동시에 진행을 하셔야겠고요.
기타 민사적 대응도 빠르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사후에 지금 대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기는 아무래도 사전에 예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대박, 저기도 대박 이러니까 점점 더
사기가 활개를 칠 것 같은데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예방책 좀 알려주시죠.
-특히 사기 사건을 보면 결국 인간은 탐욕과 공포로 움직이게 됩니다.
최근에 여러 가상화폐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관련된 엄청난 뉴스가 쏟아지고 있죠.
-(함께) 그렇죠.
-사람들 역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계속 고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코인 사기 역시 여기에 편승해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우선 특정 개인이나 조직에 투자금을 맡겨서 코인에 투자하는 일은 절대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특히 상장된 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상장 전 단계에서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상장될 것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 회복을 받을 방법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요.
투자를 하면 사실 내 돈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누구 말을 믿고 할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예금을 할 때도 어디 은행의 어느 상품을 꼼꼼하게 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처가 안전한 곳인지, 투자 이런 돌아가는 구조는 어떤지 좀
알아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걸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의심만이 살길입니다.
-그럼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사기 피해를 입은 우리 오재민 씨께 한 말씀 해 주시죠.
-먼저 오재민 씨의 잘못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피해자들이 돈이 많아서 큰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돈이 없어서 미래가 정말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자책하기보다는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기다리면 해결될 수 있다는 헛된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의심되는 정황이 발생해도 일단 기다려보자, 이런 태도를 취했다가는 아무런 피해 회복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과 연대를 하는 것도 중요한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속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속았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즉시 대응하셔야 하는 것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자동차 할부 고지서?
이민준?
민준이가 차를 샀다고?
-이것도 먹어봐요.
골고루 먹어야죠.
-김치 싫어요.
달걀말이.
달걀말이.
-민준 씨, 한 번만.
고집은.
민준 씨, 먹기 싫으면 억지로 안 먹어도 돼요.
-우리 민준이 밥 잘 먹고 있네.
요양사님 고생이 많으시죠.
-아니요.
제가 할 일인데요.
-그래도 일주일에 세 번씩 오셔서 우리 민준이 돌봐주니까 제가 숨통이 다 트입니다.
-민준 씨가 저를 잘 따라줘서 하나도 힘든 줄 모르겠습니다.
참, 볼일 있다고 나갔다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얼른 다녀오세요.
-그럼 우리 민준이 잘 부탁드립니다.
-제 동생은 어릴 적부터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홀로 동생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다 건강이 좀 안 좋아지시면서 5년 전부터 요양사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먹어봐요.
병원에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버지, 피곤하실 텐데 방에서 좀 쉬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어디 좀 불편해 보이시는데요.
-표정이 안 좋아요.
-치매라고 하네요.
이미 좀 진행이 된 상태라고.
-안 그래도 이상하다 했더니.
자주 물건을 어디에 두셨는지 기억도 못 하시고.
얼마 전에는 민준 씨를 보면서 누구냐고 물어보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형준 씨한테 빨리 병원에 모셔가 보라고 했던 건데.
-요양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래도 알 수 있었네요.
저, 그래서 아버지하고 동생 요양을 좀 맡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생도 오랫동안 돌봐주셨고 아버지도 요양사님을 많이 믿고 의지하고 계셔서요.
지금 상황에 제가 일을 그만둘 수도 없는 거고.
일하는 데가 다른 지역이라.
-걱정하지 말고 맡겨주세요.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랜 기간 동안 동생을 잘 돌봐왔고 아버지가 내심 요양사에게 호감을 가지고
믿고 의지하셨기에 저는 요양사에게 아버지와 동생에 대한 돌봄과 요양을 부탁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분이시네요.
-그러네요.
-밥 드시고 계세요.
흘리면 혼납니다.
밥 먹는 동안 방 좀 치우고 올게요.
어디 보자.
-뭘 보시고 계신 거죠?
-통장 아닙니까?
-이게 얼마야?
노친내 치 매가 심해져서 정신도오락가락하고 지금이 딱이지.
좋아라.
-네, 요양사님.
저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형준 씨 오면 내가 나왔어야 하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아버지하고 민준이 지금 자고 있네요.
주말 푹 쉬세요.
-네.
-이건 뭐지?
차량 할부 고지서?
이민준?
면허도 없는 애가 차를 샀다고?
-말이 안 되죠.
-이상한데.
요양사님, 민준이 명의로 차를 샀다는 고지서가 있던데.
-그게...
아버지랑 민준 씨 데리고 나올 때 필요해서 아버지도 동의했어요.
-네?
아버지가요?
-형준 씨.
지금 중요한 전화가 들어와서 내가 다시 전화할게요.
-치매가 심한데 아버지가 차를 사라고 했다고?
통장을 다 해지했다고?
그러면 돈은.
설마...
-요양 보호사 고순애 씨가 이형준 씨 가족의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죠.
-남명진 변호사님 고순애 씨가 범죄를 저지른 게 맞습니까?
-제가 사건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본 결과 피해가 심각했는데요.
피해의 구체적 내용으로 고순애 씨는 상세 불명의 치매 등으로 의사 결정 능력
장애가 있는 이길동 씨와 함께 은행으로 가서 이길동 씨 명의의 예금, 적금 계좌를
모두 해지한 후 6000만 원을 인출해서 고순애 씨 자신의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서 해당 계좌의 위 금원 중 4000 만원을 입금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 장애를 가진 이민준 씨에게는 가족 나들이용 차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차량 할부금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교부받아 30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이민준 씨 명의로 구입하게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차량을 자신이교부받아 불상의 대표 차량 매매 업자에게 이를 매각했던 것입니다.
-빼돌린 재산이 엄청난데요?
-지금 이게 재산도 그렇지만 지금 이분이 작정을 하고 일을 벌인 것 같거든요.
경찰에 지금 신고를 해서 죄를 제대로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이 사건에서 고순애 씨는 피해자인 이길동 씨와 이민준 씨의 심신 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형법 제348조에 의하여 준사기죄의 죄척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준사기죄.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기죄와는 다른가요?
-네, 그렇습니다.
준사기죄는 사기죄에 준이라는 말이 붙은 것처럼 사기죄에 이를 만큼 남을 속이기
위한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사리 분별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거나 떨어지는 점을
이용해서 일종의 유혹 행위만으로 일반인의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준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우리 형법은 제348조에서 미성년 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 장애를
이용하여 행위자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준사기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제348조의 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주로 미성년자, 치매 노인, 지적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거짓말 없이
또는 큰 의심을 사지 않고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낸 경우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 한 예로 술에 만취한 손님을 상대로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을 결제하게 한 경우 준사기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판단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속이려고 하지 않아도
사기죄에 준하는 그런 효과를 미치게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네요, 보니까.
그런데 말씀 중에 미성년자의 지려천박이라는, 정말 알 수 없는 단어가 지금 나왔는데 이게 말입니까?
지려천박.
-맞습니다.
지려천박 참 어려운 표현인데요.
보통 경우에 비하여 지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객체가 되는 미성년자는 민법에 따라 19세 미만의 모든 미성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 가운데에서도 지려천박한 자.
즉 독립하여 사리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지각이나 사려가 부족한 자를 말하고 지려천박.
즉 지적 능력 부족의 정도는 모든 일에 있어 그러할 필요가 없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이해득실에 대해서 사고 내지 사려가 불충분하다면 준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지려천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비춰서 볼 때 지금 드라마에서 고순애 씨는 그러면 준사기죄에 해당하나요?
-준사기죄와 사기죄를 구별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사례에서 피해자가 지려천박한 미성년자나 심신 장애자라고 하더라도
고순애 씨가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서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이로써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는 준사기죄가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니까 지금 요양 보호사 고순애 씨는 아버지와 자신이 마음을 나눈 연인
관계로서 부부와 다름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례에서 고순애 씨는 자신이 취득한 이 사건 금원과 차량에 대해서
모두 피해자들로부터 정상적인 동의가 있었거나 또는 피해자들의 호의에 의한
것으로 주장할 것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이길동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연인 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에 의한
증여라고 하며 이 사건 재산상 이익 취득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고순애 씨 주장대로라면 어떻게 사기죄로 처벌이 불가능한 겁니까?
-이 사례에서 피해자 이길동 씨와 이민준 씨의 현재 지적 판단 능력과 그리고
기존에 고순애 씨와의 관계를 비추어 볼 때 고순애 씨는 거짓말 등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 없이 이 사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죄로 처벌받기는 어렵고 이와 같이 피해자들의
지적 판단 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보아 준사기죄의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상태를 증명해 내는 게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지금 동생은
지적 장애가 있고 아버지는 경증의 치매 상태이시잖아요.
-이 사건 준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심신 장애.
즉 이 사례에서와 같이 이길동 씨의 치매와 이민준 씨의 지적 장애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의무 기록 등으로 이를 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례처럼 가족들이 같이 거주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면 알아차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이형준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양 보호사에게 맡겨야 하거든요.
정말 이러면 맡기기도 겁나고 굉장히 무섭네요.
-그리고 사실 또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활동하시는 요양 보호사분들 정말 많으신데.
-그렇죠.
-괜히 이런 사건 때문에 불똥이 튈까 봐 또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혹시 이런 상황을 조금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이런 사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년 후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성년 후견은 가정법원의 결정이나 후견 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피후견자의 재산 관계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과 같이 치매 또는 지적 장애의 사유로 일반적인 사리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 성년 후견 지정을 통해서 피후견자의 재산 관계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대비책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
그러면 이 드라마에서 이형준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겁니까?
-피후견인과 경제적 이해 충돌이 없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가족이 후견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에 성년 후견 개시 신청 시 법원으로 하여금 후견인을 변호사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법원 결정에 따라 변호사님들께서 후견인으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아버지가 지금 경증 치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후견인 하겠다고 하면 네가 나를 지금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못 하게 만들려고.
이러면서 본인이 반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그렇게 반대를 많이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가정법원에서는 이런 성년 후견 개시 신청에 대해서 본인 당사자의 의사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요.
그리고 그 반대가 반대를 위한 반대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서 성년
후견 개시 신청 사유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법원에서 적절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재산상의 피해도 크기 때문에
형사 고소와 함께 범죄로 입은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도 지금 찾아봐야 하는데 혹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보통 형사 재판 절차에서 형사 재판부에 배상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만 우선 민사상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 처분을 즉시 하시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서 손해를 회복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상심하고 있을 이형준 씨께 한 말씀해 주시죠.
-몸이 아프신 아버님과 동생을 믿고 맡겨 놓았던 분에게 이런 피해를
당하게 되어 그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이 대단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고소와 더불어 민사상 보전 처분과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하여 피해를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가정법원에 아버님과 동생에 대한 성년 후견 개시 신청을
통하여 후견인 지정으로 이와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조언을 드립니다.
-영지야.
너희 아빠 없이 엄마가 어떻게 살지.
-나랑 우리 아이들 그리고 정 서방 있잖아.
산 사람은 살아야지.
힘내자.
-여보.
-아빠.
-사고로 갑자기 떠난 것도 가슴이 미어지는데 이렇게 많은 빚을 당신 혼자 떠안고 있었네요.
-엄마, 식사는 좀 챙겨 드셨어요?
-입맛이 없네.
-그래도 먹어야지.
이러다 엄마까지 병들어.
아빠 유품 정리하고 있었네.
-영지야.
-왜 엄마?
-정리하는데 너희 아빠 빚이 많더라.
-빚?
-재산이라고는 이 집하고 예금
조금이고 은행 빚이며 다해서 6억이 넘더라.
-6억?
무슨 빚을 그렇게 많이.
-몇 달 전부터 가게 사정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
이후에 별다른 내색이 없어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빚이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우리도 정 서방 사업 자금 대출도 있고 큰 빚 갚을 형편이 안 되는데.
엄마, 우리 상속 포기할까?
-상속 포기하면 우리 민근이, 민아한테 넘어가면.
-우리 아이들.
-그리고 이 집은?
-엄마, 내가 방법이 없는지 주변에 한번 알아볼게.
-그래.
-걱정하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있어요.
내가 알아보고 모레쯤 와서 다시 이야기하자.
-그래.
알겠다.
-학원에서 애들 올 시간 돼서 먼저 가볼게.
-그래, 조심해서 가.
-응.
-응, 여보.
좀 알아봤어?
-알아보니까 내 친한 동생 있잖아, 수영이.
걔도 몇 년 전에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처가랑 상황이 비슷했나 보더라고.
그래서 수영이도 이래저래 많이 알아보고 있다면서 이야기하는데 상속
포기하면 지금 어머니 사시는 집이고 예금이고 그런 것도 다 포기해야
하니까 오히려 어머니가 한정 승인하고 자기는 상속 포기하면 된다고 하더라.
그러면 어머니한테만 아버님 재산이랑 채무가 넘어가는데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채무를 갚으면 된다고 하던데?
-아, 그래.
알겠다.
보자.
우리 같은 경우에 한정 승인을 많이 하는구나.
엄마랑 상의해봐야겠다.
엄마 내가 알아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는 한정 승인을 하고 자식들은 전부 상속 포기하는 게 좋다는데.
-한정 승인?
-한정 승인이라는 게 재산이랑 채무 모두 상속되는 건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빚 갚으면 된단다.
-그래?
-이 집 팔고 조금 있는 예금으로 빚 갚고 엄마 혼자 있으면 더 우울하고 하니까 우리 집 근처로 오피스텔이나 작은 평수로 옮기는 게 어때?
-영지 네가 잘 알아보니까 그렇게 하자.
-그러자.
-엄마.
-딸 왔어?
-엄마, 어떡해.
-왜, 무슨 일 있나?
-이것 좀 봐봐.
-이게 무슨 소리야?
민건이 민아가 너희 아빠 빚을 갚아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포기한 상속분이 우리 민건이, 민아한테 그대로 승계됐다고.
-엄마만 한정 승인하면 너희한테 안 넘어간다며.
-나도 그런 줄 알았지.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떡해.
우리 민건이, 민아.
무슨 해결 방법 없나, 엄마.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지금 딸과 손자들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배우자 박은숙 씨만 한정
승인을 하고 딸 김영주 씨 같은 경우에는 상속 포기를 했는데 함호진
변호사님 이게 흔히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우선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상속 포기는 재산과 채무에 대해 모 두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한정 승인은 재산과 채무 모두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지게 따른 것을의미하는데요.
한정 승인을 하는 이유는 당장 피상속인, 즉 망인의 재산과 채무에
대해 확실하게 파악할 수 없는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법원에 심판 청구를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채무보다 재산이 많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감안해 보통 한정 승인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 드라마 사례에서는 상속 포기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에게 그
의무가 계속해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정 승인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박은숙 씨가 남편이 남긴 재산 내에서 채무를 갚으려고 한정
승인을 했고 딸 김영지 씨는 상속을 포기했는데 이게 김영지 씨가 포기한 상속분이 왜 영지 씨 자녀들에게까지승계가 된 건가요?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상속 순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하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을 2순위 상속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 중의 선순위 공동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 중의 후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거나 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다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후순위 상속인에게
계속해서 다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4촌 이내의 친척들에게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하는 특수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대로라면 김영지 씨가 상속 포기를 해서 그 상속분이
그대로 김영지 씨의 자녀들에게 승계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종례 대법원은 피상속인에게 손자 또는 직계존속이 있으면 배우자가 그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종례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드라마 사례에서 피상속인의 자녀인
김영지 씨가 상속을 포기했고 배우자인 박은숙 씨가 한정 승인을 했기에
김영지 씨의 자녀들이 박은숙 씨와 함께 공동 상속인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김영지 씨가 상속 포기를 할 때 영지 씨의 자녀들도 함께 상속 포기를 했어야 하는 건가요?
-종례 대법원 판결에 따른다면 김영지 씨가 포기한 상속분이 후순위권자인
자녀들에게 상속되므로 김영지 씨가 상속 포기를 신청하면서도 자녀들에 대해서도
법정 대리인의 자격으로 상속 포기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알아보니까 지금 영지 씨의 자녀들은 미성년자인데 상속을 받게 되면 채무도 함께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채무를 갚을 능력이 당연히 안 되는데 할아버지의 채무를 갚아야 합니까?
-종례 대법원 판단에 따른다면 어쩔 수 없이 김영지 씨의 자녀들이 김영지의
상속분을 그대로 승계받기에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엄청난 고심 끝에 박은숙 씨가 한정 승인을 하고 김영지 씨가 상속을 포기한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다소 황당한 결론이 이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논리적 으로 따져가서 희한하게 이상한 결론이 났습니다.
너무 황당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최근에 대법원은 종례 대법원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어떻게 변경됐습니까?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에 자녀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든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든 상속을 포기한 자녀는 상속이 게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고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의 상속분은 나머지 공동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에 자녀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들의 상속분은 배우자와 나머지 자녀들에게 귀속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배우자와 자녀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들의 상속분은
나머지 자녀들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논리적 결과로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자녀들의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를 때 박은숙 씨가 한정 승인을 했고 자녀인 김영지 씨가 상속을
포기했기에 피상속에 대한 상속인은 오로지 배우자인 박은숙 씨만 모두 상속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정말 납득이 되는 현명한 판결이네요.
-상속 포기를 하면 대를 이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대에서.
-맞습니다.
-한쪽으로 몰린다.
-맞습니다.
-이 과정 괜찮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다시 대법원 판사님들이 굉장히 또 잘못을 시인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종례 판결을 이렇게 번복하고 이런 판결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진정한 의사를 한번 고려해봐야 한다고 상당한 고심 끝에 이같은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즉 피상속인의 공동 상속인 중 한 사람만 단순 승인 또는 한정 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채무상속 효과를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귀속시키고 나머지 상속인은 모두 상속채무에서 벗어나려는 의사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칙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대법원 판결의 견해를 유지할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
자녀들이 자신은 채무 승계에서 벗어난 대신에 그 대가로써 오히려 자신의
자녀들, 즉 피상속인 손자녀들에게 상속 채무를 승계시키려는 것으로 될 수밖에
없어 매우 부당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고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수긍할 수 있는 판단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포기하는 이유를 제대로 헤아린 그런 판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짚어봐야 할 것이 드라마 상황에서 채권 추임 업체로부터 지금
내용 증명을 받았는데 영지 씨가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변경된 대법원 판결을 따를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박은숙 씨가 한정
승인을, 자녀인 김영지 씨가 상속 포기를 한 이상 피상속인에 대해서는 박은숙
씨가 단독으로 상속권자가 되고 김영지 씨가 상속 포기한 상속분이 자녀들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김영지 씨의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법정 대리인의 자격으로 추심 업체 청구에 대해서는 승계 집행문 이의의 소를 통해서 다퉈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에 대해서 충분히 인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게요.
박은숙 씨와 김영지 씨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을 텐데 소송을 통해서 다퉈볼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도 이게 궁금한 게 또 하나 더 있거든요.
지금 이 박은숙 씨가 남편의 부동산을 상속받았지 않습니까, 한정 승인으로.
그러면 이게 부동산을 매각해서 세무를 갚아야 합니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갚고 난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나왔어요, 박은숙 씨 앞으로.
이럴 경우에는 돈은 다 갚았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사무장님, 참 좋은 질문이시고.
-참 좋죠.
-저는 사무장님이 왜 이 대목에 질문을 안 하셨을까 매우 궁금했었습니다.
-똑똑해요.
-역시, 그렇습니다.
-뭔가 거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박은숙 씨는 충분히 자신이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지기 위해서 한정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받고 보니 세금까지 자신이 물어야 해서 오히려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를 책임져야 할 수 있는 이상한 상황에 이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이라면 너무나 난감할 수밖에 없겠죠.
-질문을 했는데 자꾸 질문으로 받으시면 어쩝니까?
-난감하죠.
-답을 해주세요.
난감합니다.
-박은숙 씨가 재산을 상속받음에 따라 취득세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고 그 상속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다고 해서 해당 조세 채무의 귀속 주체는 엄연히 상속인인 박은숙 씨가 맞습니다.
따라서 박은숙 씨가 고유한 채무라고 보는 것은 당하다고 볼 수 있고 대법원 판결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만.
-여기 뒤에 반전이 있습니다.
항상 다만 뒤가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이것만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다만 우리 민법 제998조에 있는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 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정 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이유는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이지 그 상속 재산을 취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상속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상속 재산을 취득하고 유지하고 양도하는
그 행위는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봐서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는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 말씀은 박은숙 씨가 지금 상속 받은 재산 내에서 세금을 책임지면 된다는
것인가요?
-박은숙 씨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박은숙 씨가 부담해야 할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도 모두 상속
재산에 관한 비용으로 보아서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그치고
이를 초과해서 박은숙 씨가 소유한 고유재산으로는 이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급식이기는 하지만 부산지방법원도 한정 승인 상속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관해서 과세 관청이 상속인 고유 재산에 대해 압류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하여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박은숙 씨가 부동산을 매도한 뒤에 받은 매매 대금으로 남편의 채무 등을 모두 변제 사용하였다면
그리고 이를 입증했다면 부동산 매도에 따른 차익금에 따라서 박은숙 씨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박은숙 씨가 이를
다투면서 양도소득세 납부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과세 관청이 박은숙 씨 명의의 고유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복잡한 일들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와
관련해서 좀 고려하거나 주의해야 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다해 주시죠.
-상속 포기는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한 상속분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계속해서
다시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4촌 이내의 친적에게까지
상속이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정 승인의 경우에는 법원 을통해 한정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 이후 5일 이내에 반드시 신문 공고와 내용 증명 등을 통해 채권자
통지를 해야 하고 만약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추후 채권자들로부터 청구를 당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은숙 씨와 김영지 씨께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남편이자 아버지의 죽음만으로도 두 분으로서는 충분히 힘든 시간일 텐데요.
전혀 예상치 못한 법적인 문제까지 벌어져 상당히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대법원 판결을 따를 때 다행스럽게도 김영지 씨의 자녀들에게는
상속분이 승계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상속과 관련한 법적 문제는 생각보다 많은 이슈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법률 전문가 반드시 상담해서 향후 벌어질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연을 통해 우리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 속시원하게 해결해 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하시면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또 해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명쾌한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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