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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인연인가 악연인가, 갈등, 동업, 괜찮을까?

등록일 : 2024-04-01 17:46:56.0
조회수 : 179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명쾌한 해결책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 어떤 내용인지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애심이 너 정말 오랫동안 동창회 나왔네.
-그동안 남편 사업 때문에 해외 나가 있었어.
-그러면 언니, 이제 완전히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 베트남은 전문 경영인을 들여서 운영하기로 했어.
-우리 자주 보자.
-네. 언니, 저랑 같은 아파트 사시더라고요.
-그래? 더 잘됐네.
-그러면 우리 짠 한번 할까요?
-로이어 여고를.
-(함께) 위하여!
-네, 선생님. 개교 50주년 기념인데 저희가 올해 뭐라도 해야죠.
제가 동문회장으로서 정말 멋진 거 하나 선물할 테니까 기다려 주세요. 네.
동문들한테 기부금을 좀 받아야 하는데.
아, 애심이가 돈이 좀 있다고 했지?부회장 왔나?
-회장님, 나와 계셨네요.
-너, 애심이랑 친하지?
-뭐, 네. 그건 갑자기 왜 물어보세요?
-학교 기념관 짓는 거 때문에 기부금을 좀 받았으면 하는데 애심이한테 네가 한번 얘기해 볼래?
-제가요? 그동안 동문회에도 나오지 않던 사람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걔도 로이어 여고 동문 맞잖아. -네. 그러면 제가 얘기 한번 해 볼게요.
-한 1000만 원쯤? 이야기해 봐.
그리고 부회장도 기부금 모금 조금 더 신경 씁시다.
-자기가 언제부터 동문회 일을 신경 썼다고.
-부회장.
-네, 알겠습니다.
-역시 밖에 나오니까 좋다.
-언니, 혹시 동문회에서 기부금 모금하는 거 얘기 들으셨어요?
-아니, 나는 베트남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
-학교에 기념관 하나 짓는데 옥주 언니가 동문회장이니까 동문회에서 꼭 일조를 해야 한다고 하도 난리를 쳐서. 혹시 언니도 기부금 내실 생각이...
-그래? 기부금 내야지.
한 100만 원 정도면 되겠지?
우리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돈 관리까지 직접 하니까 내가 융통할 수 있는 돈이 많이 없어서.
-100, 100만 원이요? 언니 마음에 내키시는 만큼 하시면 되죠.
-그럼요, 성의껏 내는 거죠.
-옥주 언니는 1000만 원 이야기하던데. 어쩌지?
-이제 큰일 났네요.
-지연아, 그런데 애심이는 기부금 얼마나 낸대?
-한 1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던데.
-뭐, 100만 원? 그것도 기부금이야?
-안녕하세요?
-애심이 너 잘 왔다. 너 기부금을 100만 원만 낸다고 했다며?
-네.
-베트남에 사업체까지 있는 애가 기부금 100만 원?
그거 내기 싫다는 말이랑 똑같잖아.
-기부금은 형편껏 내는 거 아니에요? 언니 눈에는 100만 원이 우스워요?
-너 참 말 함부로 한다.
-언니.
-분위기 파 을 해야지. 애심이 너, 분위기 파악 잘 못 해서 어릴 때 많이 맞고 컸겠다.
-뭐라고요?
-왜, 너무 정곡을 찔려서 놀랐니?
-언니. 방금 그 말은 애심이 언니한테 사과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왜? 왜? 한 대 치려고?
선배를 치는 후배가 다 있고 세상 참 좋아졌다, 그렇지?
-언니, 그만하세요.
-그만하기는 뭘 그만해! 네가 도끼눈을 뜨고 나를 보고 있는데.
-언니!
-눈 제대로 못 떠? 왜?
아니꼬워?
-계속 손이 나갑니다.
-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이거 문제 삼을 겁니다.
-그래. 어디 할 테면 해 봐라. 동문회 회장 자리에 내가 왜 앉아 있는데.
-언니! 언니.
-언니, 진짜 많이 변했네. 무슨 또 할 말이 있다고.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답 안 하겠습니다.
이 언니, 진짜 뭐지? 지연아.
언니, 옥주 언니가 언니 남편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알려주지 마.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러면 언니, 그래도 옥주 언니랑 이제 화해를 좀 하면.
-폭행까지 당했는데 화해?
그리고 옥주 언니는 사과할 마음도 없는데 내가 왜?다른 집에서 인터폰이 왔네. 잠시만 지연아.
네? 뭐지? 나 옥주 언니 고소할 거야.
CCTV도 있고 너도 같이 증언해 줄 거지?
-네, 저야 뭐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죠.
-잠깐만, 지연아.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죠? 거슬리게 하네요.
-네? 누가 장난을 쳤나? 누구세요?
-뭐예요?
-오랜만에 함께했던 동문회 인연이 정말 끔찍한 인연으로 변했습니다.
-갑자기 저는 스릴러 영화같이.
-호러물.
-섬뜩해졌어요. 빨리 지금 해결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번호 제419호입니다. 고교 동문 사이인 윤애심, 정지연, 하옥주 씨.
윤애심 씨가 동문회에 나오기 시작한 후 하옥주 씨는 학교발전기금을 같기 위해이야기를 나누던 중 금액을 두고 이견이 생겼는데요.
이 과정에서 하옥주 씨는 윤애심 씨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후 하옥주 씨는 이를 마무리 짓자며 연락을 해 왔지만 윤애심 씨는 이를 거절했죠.
그러자 정지연 씨를 통해 윤애심 씨의 지인들 연락처를 수소문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윤애심 씨 집 아파트 인터폰과 공동현관 CCTV로도 연락을 취해왔는데요.
윤애심 씨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소한 말다툼이 여러 법적 문제로 확대가 된 것 같은데요.
박보영 변호사님, 맞습니까?
-고교 동문 사이에 학교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좋은 취지로 시작된 이야기가 모욕, 폭행,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의 형사 문제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은 하옥주 씨가 감정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해 벌어진 일인데 현실에서도 이런 일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죄명이 많은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법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는 어떤 건가요?
-모욕죄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자기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요.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적시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과 달리 추상적인 판단과 감정으로 비난만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지 않은 욕설만 하더라도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욕설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거를 듣고 봐야 이게 성립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역시 법을 전공하신 사무장님이십니다.
-그렇죠?
-모욕죄의 경우에도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데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비밀이 잘 보장되어 외부에 전파될 염려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고 하더라도 연속해서
수인에게 사실을 유포하여 그 유포한 사실이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공연성이 있다고 매우 넓게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파 가능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행위자가 전파 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면 공연성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욕설은 없었는데 모욕죄 성립 가능하겠습니까?
-이 사건에서는 하옥주 씨가 정지연 씨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윤애심 씨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
어릴 때 많이 맞고 컸겠다는 말을 했죠. 이런 말은 윤애심 씨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자신의 경멸적 추상적판단을 공연히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옥주 씨의 말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하옥주 씨가 윤애심 씨를 폭행한 부분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서 하옥주 씨가 윤애심 씨의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연속으로 밀친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단순 폭행을 넘어 뺨이나 가슴에 멍이 들거나 지속적인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다면 폭행죄보다 중한 상해죄로도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 처벌을 면하지만 상해죄는 합의가 되더라도 양형의 참작만 될 뿐 형사 처벌은 된다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봐야 할 게 바로 스토킹 범죄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사건에서 보면 윤애심 씨가 더 이상 연락을 하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인을 통해서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거기에다가 또 제가 알아봤는데 이 두 분이, 윤애심 씨와 나옥주 씨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터폰이나 공동 현관으로도 계속 연락을 해오고 있거든요.
-마지막 화면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는 거 아닐까요?
-네, 당연히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윤애심 씨가 하옥주 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의 세대폰을 울리게 하고 공동 현관문 인터폰 호출뿐만 아니라 급기야 종이로 메시지를 적어서 연락을 했고요.
윤애심 씨는 이에 대해서 매우 불안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애심 씨가 스토킹 범죄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옥주 씨는 윤애심 씨가 명백한 접촉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윤애심 씨의 주거지까지 찾아와서 연락을 함으로써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윤애심 씨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더구나 두 사람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어서 하옥주 씨의 스토킹 범죄 행위는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매우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애심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서 스토킹 방지법상 잠정조치 결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잠정조치 결정을 받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잠정조치 결정이 되면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스토킹 범죄 중단에 대한 서면 경고를 하고요.
피해자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까지는 일반적으로 즉시 조치 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매우 심각한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거나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까지도 가능합니다.
-잠정조치가 매우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잠정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스토킹 을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스토킹 범죄는 감정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개입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조치를 하더라도 그걸 위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죠.
-스토킹 범죄 자체로 형사 처벌되는 것 외에도 이에 더해서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접근금지명령을 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드라마로 돌아와서 하옥주 씨는 폭행, 모욕죄, 스토킹 까지 세 가지 범죄가 성립하는데 이러면 처벌 수위가 정말 세게 가중 처벌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아무래도 세 가지 범죄가 성립된 걸 보면 가중 처벌될 수 있는데요.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범죄가 경합하여서 처벌된다면 가장 중한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가중 처벌된다는 점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혹시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가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 처벌 불원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우 좋은 질문인데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요.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밝히게 되면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다만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의 경우 2023년 7월 11일부터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더라도 감형 요인은
될 수 있지만 형사 처벌은 된다는 점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형사적으로는 처벌은 받겠지만 민사로도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도 당연히 가능한데요.
윤애심 씨가 하옥주 씨를 폭행, 모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한 것과는 별개로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그러니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폭행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그 치료비 등 하옥주 씨의 행위로 발생하게 된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는 가능하겠지만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증거.
-그렇죠.
-증거 수집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사무장님 굉장히 예리하신데요.
-왜 그랬지?
-촉이 서 있나 보네요.
-어떤 사건이든 증거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정지연 씨의 참고인 진술이 중요하고 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동창회 사무실 안에 설치되었던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하옥주 씨이게 보낸 접촉 거부 메시지 그 후 접근을 시도한 인터폰 통신 자료, 공동현관 CCTV 영상을 확보가 필요한데
특히 CCTV 영상에는 보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증거보전조치를 요청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사실은 보면 고등학교를 같이 졸업했잖아요, 어릴 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격의 없어요.
그러니까 참아야 하는데 사회적인 다른 관계보다는 훨씬 더 참기가 좀 어렵지 않나.
-어렵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친한 사이일수록 좀 예의 있게 대해야 하는데 그게 좀. -조심합시다.
-선을 지킵시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애심 씨에게 한 말씀 해 주시죠.
-오랜만에 만난 고교 동문 언니로부터 어처구니없이 폭행을 당하고 모욕적인 언사까지 쓰는 것도 모자라서 지속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당하고 계신 윤애심 씨.
정말 억울하고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참지 마시고 경찰에 바로 신고하시면서 잠정조치 결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를 처벌될 수 있도록 병원에 가셔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알려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용기도 내셔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회장도 해본 사람이 잘한다고 이번에도 전 회장님이 되겠네.
-전 회장님은 너무 독단적이란 말들이 있던데요.
저번에 입주민 단톡 만들자고 했는데도 그것보다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자고 해서 입주민들 반응이 영 그랬잖아요.
결국 회장님 뜻대로 카페를 만들었는데 활성화는 안 되고.
-그래도 우리 아파트 초대 회장부터 하시면서 얼마나 살기 좋게 만들었는데.
-오상철 저 사람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싹싹하니 일도 잘하게 생겼던데요.
사람이 깨어 있어서 회장 해도 잘하겠던데.
-누가 회장이 될지는 투표해 보면 알겠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101동 대표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부분, 서툰 부분도 많을 텐데 옆에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슨 도움이 된다고 젊은 사람이 알아서 잘하겠지.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회장직을 계속 맡아오시다가 좀 섭섭하신가 봅니다.
-그러신가 보네요. 제가 더 열심히 해야죠.
저는 관리사무소 온 김에 외벽 보수공사랑 입주민 민원들 몇 건 있어서 상의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세요.
-외벽을 보니까 칠이 많이 벗겨졌더라고요.
화단에 쓰레기 투기며 담배꽁초며 너무 심하네.
관리사무소에 공지문 좀 게시하라고 해야겠다.
아파트 외벽 도색도 좀 싹 새로 해야겠고. 안녕하세요, 동 대표님?
-네.
-오늘 저녁에 입주민 대표 회의 있는 거 아시죠?
-네, 압니다.
-이거 회의 때 의논드리기는 하겠지만 아파트 화단에 조경수도 좀 보충하고요. 아파트 외벽 도색한 지가 좀 됐죠?
-내가 처음 회장 됐을 때 한 번 했는데.
-보니까 칠이 많이 벗겨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주기도 된 것 같고요.
-아직 안 해도 되겠구먼. 괜히 관리비만 올라가지.
-그래도...
-나중에 회의 때 얘기합시다.
-들어가세요.
-어제 회의 때 회장이 엘리베이터에 전자 게시판을 설치하자나 뭐라나.
-게시판이 있는데 뭐 한다고 또 새로 합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다 전자 게시판이라면서.
안 그래도 요즘 전기세가 많이 올랐는데 그거 설치하는 비용이랑 전기세는 어디서 나가겠어요?
다 관리비에서 나가지. 쓸데없이 화단에 나무 더 심는다고 관리비 쓰고 하더니만.
-그러고 보니 이 몇 달 사이에 관리비가 너무 올랐던데요.
-내 말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업체 사람들한테 뭐 얻어먹은 게 있는 건지.
-진짜요? 젊은 사람이 그렇게 안 봤는데.
-다른 입주민이 밖에서 업체 사장인가 뭔가 하는 사람하고 회장이 같이 밥 먹는 걸 봤다 하던데.
-그래요?
-들리는 소문에 그렇더라고. 막말로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겠어요? 회장 당선되고도 말이 많은데.
-우리 전 회장님, 억울해서 어떡합니까?
-억울할 게 뭐 있습니까? 나야 우리 아파트만 잘 되면 그만이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회장 못 쓰겠네.
-그러니까. 관리비라고 너무 생각 없이 쓰고 말이야. 그게 다 우리 입주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피 같은 돈인데.
-맞습니다, 맞죠.
-입주민이 무슨 호구인 줄 아나. 나는 더 이상 이렇게는 관리비를 못 내겠습니다.
-그렇네. 관리비가 올라도 우리 입주민들이 계속 내니까 막 올려도 되는 줄 아나보다. 저기 있잖아요.
지금 우리 회장님이 관리비도 마음대로 쓰고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회장님, 입주민들 관리비 미납 세대가 너무 많습니다.
-네? 관리비가 미납됐다고요?
-네, 101동은 거의 다수 세대에서 안 내고 있고요.
관리비가 안 들어와서 경비분들 월급이랑 지급을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회장님, 소문 들었어요?
-무슨 소문이요?
-회장님 당선되고 관리비 급증했다고 뭔가 선정업체들하고 짜고 올렸다. 회장 당선된 것도 부정 선거한 거다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부정선거라니요?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업체들이랑 짠 적도 없고요.
-그렇죠?
-네. 아파트 보수랑 조경 정리한다고 관리비가 오르긴 했지만 결이나 회계 다 투명하게 공개 처리했습니다.
업체랑 짠 적도 없고요.
-이게 소문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관리비 내지 말자는 세대들도 있는 것 같고.
-진짜 너무들 하시네. 일단 알겠습니다.
-회장님, 여기는 어쩐 일로.
-동 대표님, 대표님하고 101동 대다수 세대가 관리비를 안 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부정하게 관리비가 올랐는데 바보도 아니고 누가 내겠습니까?
-부정하게라니요? 대표님.
-지금 회장님 평판에 대해서 말 나오는 거 몰라요?
입주민들이 다 보고 듣는 게 있으니까 이런 사태가 오는 거잖아요.
당신이 회장 되고 난 다음에 관리비가 얼마나 올랐어요?
업자들이랑 짜고 한탕 해 먹으려고 하는 속셈 누가 모를 줄 압니까?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 관리비 못 냅니다. 아시겠어요?
-대표님! 진짜 너무하네.
-사태는 제가 손 써볼 겨를도 없이 심각해졌습니다.
-회장님, 관리비 미납 세대가 너무 많아서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회장님 때문에 관리비 안 낸다는 세대가 많은데 진짜 업체랑 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 진짜 회계 처리랑 다 투명하게 했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어쩌실 겁니까?
-관리비 미납 세대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나도 억울해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없던 일이 뭔가 있는 것처럼 소문이 나고 소문이 기정사실화 되어버린 정말 억울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이게 뭔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가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빠른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420호입니다.
로이어아파트에서 3대 입주자대회회의 회장 겸 관리인 선출했는데요.
2대째 회장을 연임한 이동춘 씨를 제치고 오상철 씨가 당선됐습니다.
오상철 씨는 회장으로 취임 후 아파트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요.
그런데 낙선한 이동춘 씨가 사사건건 오상철 씨가 주도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급기야 오상철 씨가 부정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라는 취지로 소문을 냅니다.
그리고 오상철 씨가 회장이 된 후 관리비가 급증했다면서 업체와 짜고 관리비를 부당하게 올렸으니 관리비를 내지 말자고 입주민과 선동했는데요.
그렇게 다수 세대가 관리비를 내지 않기 시작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오상철 씨는 관리비 미납 세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고민에 빠진 상황입니다.
-지금 이 사건의 갈등의 서막은요. 지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인을 뽑는 과정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인 제한이 있습니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한편으로는 집합건물이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 관리단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우리가 줄여서 집합건물법이라고 하는데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관리단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적용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입주자대표회의랑 아까 말씀한 관리단 그게 엄격히 다른가요? 나누어져 있나요?
-네, 엄연히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말 그대로 입주자들이 동별 대표자를 뽑고 또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서 전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선출하는 구조인데요.
집합건물관리단은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모여서 집합 건물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단체이고 관리 규약과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관리인을 선출하는 구조입니다.
이 두 단체가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르고요.
실제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의 성질도 겸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드라마 사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오상철 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미리 조사를 해봤는데요. 관리 규약이나 입대회의 관련 규정을 다 종합해서 보니까 로이어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 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의 성질을 함께 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집합 건물 관리인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오상철 씨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자 집합건물법상의 집합 건물의 관리인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 회장이자 현재 101동 동대표인 이동춘 씨인데 이분이 오상철 씨가 부정 선거로 선출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제가 사전에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요.
오상철 씨가 부정 선거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그 어떠한 객관적 증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마 이동춘 씨가 초대, 2대 회장이었잖아요. 자신이 연임하지 못하게 되니까 불만을 품고 이런 헛소문을 낸 것으로 의심됩니다.
-그런데 부정 선거를 저질렀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고 하셨는데 투표를 한 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부정 선거가 아니라 잘 치러진 합법적인 선거라는 그런 건 또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회의록을 보니까요. 투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이 잘 나와 있었거든요.
또 투표 용지도 모두 다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투표 절차도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에 잘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요즘은 관리 규약에 따라 회의 과정이나 투표 절차를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로이어아파트의 경우에도 회의 과정, 개표 과정을 모두 잘 녹화해 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잘 확인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아파트, 집합 건물 대표자를 선출할 때는 가급적 녹음이나 녹화를 해두는 것이 혹시 있을지 모를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렇네요. 그렇다면 지금 이동춘 씨가 헛소문을 흘려서 입주민들을 선동한 건데 이건 범죄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범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춘 씨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오상철 씨의 명예를 훼손한 건데요.
이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가 되고요.
그리고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이 오상철 씨에게 업무를 방해하는 그런 행동도 보이던데 정도가 심한 경우라면 업무 방해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명예훼손에 업무방해도 있지만 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동춘 씨가 관리비를 내지 말자고 선동을 하면서 다수의 세대가 관리비를 안 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위탁 업체도 지금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비 미납 문제 해결이 제일 시급해 보입니다.
관리비를 미납한 세대들이 부정하게 관리비가 인상됐다, 이런 소문을 듣고 내고 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다행히 오상철 씨는 관리비를 징수하고 처리하고 그리고 각종 활동에서 여러 근거를 잘 남겨두었던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회계 처리도 굉장히 투명하게 한 것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오상철 씨는 이동춘 씨, 그리고 이동춘 씨와 같은 선동하고 있는 박선자씨와 같은 그런 주민들이 선동하는 일부 주민들이 관리비를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쭉 이후 상황을 조사해 보니까. 못 하겠다.
-너무 집중이 안 되네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오상철 씨가 관리비 미납 세대를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니까 위탁 업체 대표 김만덕 씨가 일은 우리가 했으니까 우리가 소송을 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관리 업체 그러니까 위탁 관리 업체가 소송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집합 건물의 관리비를 징수하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관리단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인은 각 구분 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청구하고 수령하고 관리할 수 있고 또 관리단을 대표해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모두 수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상철 씨가 관리단의 이름으로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매우 예외적으로 위탁 관리 업체가 직접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매우 예외적이라면 어떤 경우입니까?
-관리단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 신축 집합 건물인데 분양사나 행사 등의 부도가 나서 관리단을 제대로 결성할 수 없었고 그사이에 어쩔 수 없이 위탁 관리 업체가 나서서 관리
행위를 한 경우라면 법원에서는 예외적으로 관리 업체가 직접 구분 소유자들에게 미납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관리단에서 관리 업체에게 관리비 청구 등 이런 권한을 다 규약으로 위임한 경우라면 관리 업체가 또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드라마 사례의 로이어아파트는 입주자 대표 회의와 관리단이 잘 구성되어 있고 또 관리 규약에서 김만덕 씨의 관리 업체에게 관리비 청구 권한을 위임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관리비 미납 청구 소송 문제는 오상철 씨가 대표자로 된 관리단만이 원고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관리비 미납에 대한 소송 또는 법적 조치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점, 이거는 조심해야 한다, 이런 게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관리비,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이런 것들은 다 3년의 단기 소멸 시효가 적용됩니다.
간혹 관리비가 눈덩이처럼 연체 미납됐는데 3년의 소멸시효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까요.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체되거나 미납된 관리비,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등은 3년이 지나면 못 받으니까요.
3년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상철 씨를 위한 설루션, 부탁드릴게요.
-오상철 씨, 우선 관리비 미납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하니까 관리단의 이름으로 미납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만덕 씨의 관리업체는 관리비를 직접 청구할 권한이 없어 보이니까 이 부분은 헷갈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동춘 씨로 인해서 주민 선동 등의 여러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요.
이동춘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 방해 등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분쟁은 사실 매우 첨예하고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잘 결정하시기를 권유하겠습니다.
-집 안에서 재배할 수 있는 친환경 먹거리라. 이거 괜찮은데.
-정미가 연구 쪽으로 전담해 주고 진수가 투자를 좀 해주면 딱일 것 같은데.
-지금 하는 일 완전히 접을 수는 없고. 돈만 좀 투자해 볼까?
-(함께) 그래, 동업해 보자.
-신소재 개발 계획서는 다 마무리했고. 죽겠네.
이 나이에 야근이 웬 말이야. 동기들은 다 독립해서 자기 사업 잘 꾸리고 있던데.
시도 때도 없이 일 시키네. 진짜 힘들어서 못 해 먹겠네.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하겠습니다. 우리 진짜 오랜만이다.
-2주 전에 봤으면서 오랜만은 무슨. 진수는?
-진수는 오늘 회사 거래처 사람들하고 회식 있다고 하던데.
-그래? 그런데 너 요새 일이 많아? 얼굴이 영 안 좋네.
-고민이 좀 많아서. 회사 때려치우고 사업이나 할까 싶어.-잘 다니는 것 같더니 왜?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지, 위에서는 부려 먹으려고만 하지.
이제 나도 이 분야에서 경험을 많이 쌓았으니까 독립을 해볼까 싶어.
-좋은 아이디어는 있어?
-우리 김 교수가 관심 있어?
-나도 몇십 년 학생들만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 한 군데 오래 머물러 있나 싶기도 하고.
학교 밖에서 좀 생산적인 일도 해보고 싶고 그러네.
-우리 김 교수도 교수 생활 한 지 오래됐잖아.
그럼 나하고 같이 사업 한번 해볼래?
-응, 뭐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도 있고?
-있지. 요즘 사람들이 친환경 먹거리, 이런 데 관심이 많잖아.
스마트팜이라고 도심 속에서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거지.
정미 네 과도 원예과잖아.
-그렇지. 요새 그런 게 뜨긴 하던데.
-정미 네가 연구 쪽으로 맡아주고 내가 거래처나 사업 전반적으로 계획을 하면.
-좋은데? 그런데 우리 둘이 하기에는 자금이 좀 부족하지 않겠어?
-그럼 진수한테 한번 물어볼까?
-응, 오케이.
-그럼 내가 일단 진수한테 통화를 하고 연락할게.
-그래.일단 구상하고 있는 거 이야기나 더 해 봐봐.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진수야, 어때?
-아이디어는 좋네.
-완전 합류는 아니더라도 투자는 할 생각이 있다고?
-응.
-그러면 정미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고 진수 너는 투자금을 좀 부담하고.
정미하고 나하고 지분율을 45%씩, 진수 너는 일은 하지 않고 투자금만 좀 부담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지분을 10% 받아가는 건 어때?
-나는 찬성.
-나는 투자만 할 거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네.
-사업 아이템이 영 안 끌리나?
-그거는 아닌데 아이템은 좋은데 내가 옛날에 아는 형님하고 동업을 같이해서 크게 한번 데였다 아닌가.
-진짜? 그런 말 없었잖아.
-좋은 일도 아니고 해서 말도 안 했다.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그래도 오늘 디저트 종류 많이 빠졌네. 그래도 장사 잘돼서 다행이다. 저기 영만이 형님 아닌가?
그런데 저거는 우리가 낸 지점이 아닌데. 뭐지?
형님. 이 가게 뭡니까?
-진수야. 그게 아니고 내가 내 작업물 하나 냈다.
-네?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같이 동업하는 가게 근처에 비슷한 가게를 내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저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같이 동업하는 매장에 매출 영향이 조금 있었지.
그리고 그 형님은 그 가게 말고도 다른 가게가 두 개나 더 있더라. 그것도 우리가 같이 동업하는 가게랑 똑같은 콘셉트로.
-같이 동업하면서 그거는 너무했다.
-그것뿐만 아니다. 다른 동업하는 한 명은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아는 동생한테 지분도 팔아 넘기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나는 바로 발 뺐지. 손해는 조금 봤는데 하여튼 그 후에 아는 형님이랑 지분받은 동생이랑 서로 법정 소송까지 갔다더라.
-잘 의논을 해야겠네. 일단 지분 나누는 거는 그러면 되겠지?
-나는 지분 만큼만 투자할 거니까.
-그리고 업무 범위도 명확하게 정해야 할 것 같은데.
진수야 투자만 한다지만 석진이랑 나는 지분도 똑같은데 업무도 동등해야지.
-그렇지.
-그리고 경업 금지, 그런 것도 정해야 하고.
혹시나 주식 같은 거 처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하고.
-이래저래 의논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네.
-그러네. 엄청 복잡하네.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소송을 하니, 마니 우리 사이 깨지고 사업 망하느니 조금 전문적으로 물어볼 때 없을까?
-세 사람 오랜 친구인데 동업을 앞두고 고민이 깊어졌네요.
-그렇죠. 전문적으로 물어볼 때 없을까?
-있죠.
-바로 여기 있습니다. 더 로이어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사실 생긴 분쟁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사전에 미리 철저히 대비해보자, 이런 목적이 있는것 같습니다.
먼저 사건 정리해 보죠.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421호입니다. 김정미, 고진수, 나석진 씨는 아주 절친한 사이인데요.
나석진 씨는 회사에서 오랜 기간 일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가지고 자신만의 사업을 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김정미 씨와 고진수 씨에게 동업을 하자고 제안하죠.
세 사람은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하기로 의기투합했습니다.
나석진 씨와 김정미 씨는 사업을 주도하면서 각자 지분을 45%씩 받기로 하고 고진수 씨는 투자금만을 일부 부담하고 일하지 않는 대신에 지분 10%를 받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고진수 씨의 과거 동업 실패담부터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요.
그래서 동업을 시작하기 전 전문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 더 로이어에 의뢰해 왔습니다.
-친한 사이에 동업을 하면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동업은 신중해야 하고 분쟁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동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은 사람을 잃기 전에 먼저 집중해서 필기 준비하십시오.
-좋습니다. 지금 세 친구가 의논하면서 수익 분배부터 역할, 경업 금지 등등 협의해야 할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김형욱 변호사님.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주주 간 계약 또는 동업자 계약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주주들이나 동업자들이 사전에 각자 지분을 얼마로 한다.
각자 몇 년간 반드시 일해야 한다. 경업이나 겸직을 금지한다.
주식을 처분할 때 다른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 미리 계약으로 정하는 겁니다.
-미리 주주 간 계약이나 동업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든 문제를 알 수 없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발생할 모든 문제를 미리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주 간 계약에 포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그 문제를 해결할 절차와 방식 미리 정해 두면 실제로 문제가 발생해도 미리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분쟁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주주 간 계약으로 어떤 것들을 규정하면 좋을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일반적으로 지분율 조정, 근무 의무 부과, 겸업 금지, 겸직 금지, 이사 지명권, 주식 처분 제한, 우선 매수권, 태그얼롱, 드래그얼롱 등을 정하고
이렇게 정한 계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지급해야 할 위약금. 그리고 어떤 경우에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그 해지 사유를 정합니다.
-정해야 할 것들이 좀 많을 것 같다고는 생각했는데.
-그렇죠.
-복잡합니다. 하나씩 짚어볼게요.
먼저 지분율을 정리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주주들은 투자 정도나 기여 정도를 감안해서 각자의 지분율을 정합니다.
그런데 드라마 사례에서처럼 지분이 비슷한 대주주가 여러 명이면 의사 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이가 좋을 때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언제까지나 그런 방식으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의사 결정이 지연되면 사업 기회를 잃을 수도 있고 일은 하지 않고 다른 주주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그런 사내 정치만 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도 지분이 이런 식으로 분산되어 있는 기업에는 잘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보상을 하고 지분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에게 지분을 몰아 주되 그 지분을 많이 가지게 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분을 적게 가지게
되는 사람에게 수익을 훨씬 많이 보장하는 수익 분배 계약을 하거나 심지어는 주식 명의 신탁으로 조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식 명의 신탁은 제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지분이 비슷한 대주주가 여러 명이면 의사 결정할 때 어려울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지분율을 좀 잘 조정을 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근무 의무, 겸업 금지, 겸직 금지를 계약을 정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근무 의무를 정한다는 말은 몇 년 동안은 반드시 일해야 한다는 식으로 의무 근속 기간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일하지 않으면 동업이 지속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3년은 일하자, 5년은 일하자고 계약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의무를 위반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주식을 반환한다는 조건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겸업 금지나 겸직 금지는 이사의 의무인데 상법에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겸업 금지는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회사가 하는 사업과 유사한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겸직 금지는 회사가 하는 사업과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나 이사를 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할 수 없는지 만약 그런 사업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주주나 이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주주 간 계약으로 미리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지명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주 간 계약으로도 정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사는 보통 투자한 사람이 다 이사를 하는데 이게 지명권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맞습니다. 보통은 창업하는 동업자들이 이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누가 어떤 이사를 할지를 명확하게 정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표이사가 되고 누가 회사 재무를 총괄할 CFO가 되고 기술 개발의 총괄 책임자인 CTO는 누가 맡고 또 운영을 총괄할 CEO는 누가 될 것인지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주주가 이사를 맡을 수 없다면 이사를 맡지 않는 대신에 자신이 이사를 지명할 권리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주주 간 계약으로 정하는 겁니다.
-이게 이사라고 다 같은 이사가 아니네요.
-그렇네요.
-대표이사가 있고, CFO가 있고, CTO가 있고, COO까지 세세하게 정해야 좋다는 점 체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식 처분 제한, 우선 매수권, 태그얼롱, 드래그얼론. 말이 어려운데요. 좀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우선 주식 처분을 제한한다는 의미는 주식을 처분할 때 다른 주주의 동의를 얻게 한다거나 특정인에게는 주식을 팔지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주주가
자기 주식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상법은 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처분을 제한하는 주주 간 계약이 상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를 잘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럼, 우선 매수권은 어떤 건가요?
-우선 매수권은 주식 처분을 제한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어떤 주주가 주식을 처분하려고 할 때 다른 주주가 그 주식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을 처분하려면 먼저 다른 주주에게 처분해야 하고 이 다른 주주들이 인수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제서야 주주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주 간 계약을 거의 모든 동업자들이 합니다.
이것을 라이트 오브 퍼스트 리퓨저 흔히 첫 글자를 따서 ROFR, 로퍼라고 부릅니다.
-그렇네. 사실 가치가 올랐는데 다른 사람에게 팔고 가면 안 되니까 그 주주 간에서 먼저 거래하게 하는 것.
그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어려운 용어가 있습니다.
태그얼롱, 드래그얼롱. 이거 진짜 바로 직관적으로 안 들어오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그얼롱, 드래그얼롱도 주식 처분을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태그얼롱은 어떤 주주가 주식을 매도할 때 다른 주주도 함께 자신이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어떤 주주가 7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다른 주주가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투자자가 이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70%의 지분을 가진 주주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면 10%의 지분을 가진 주주의 주식은 굳이 인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10%의 지분을 가진 주주는 자신의 주식을 매도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주주가 주식을 처분할 때 소수 주주가 자신의 지분도 함께 끼워서 팔 수 있는 권리를 태그얼롱이라고 합니다.
-이게 태그를 달아서 졸졸 따라가는 거네요.
-태그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 드래그얼롱은 어떻게 됩니까?
-드래그얼롱은 태그얼롱과 반대로 어떤 주주가 주식을 매도할 때 다른 주주의 주식도 팔아버리게 만드는 그런 권리를 말합니다.
어떤 주주가 주식을 처분하고 싶은데 이 매수하는 사람이 그 주주의 주식만을 인수할 생각은 없고 다른 주주의 주식도 함께 인수해서 대주주가 되어서 회사를 경영하고 싶어한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그 주주가 주식을 매도하면 다른 주주도 자신의 주식을 강제로 함께 매도하게 만드는 권리를 드래그얼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드래그얼롱은 어떤 주주가 주식을 매도하면 다른 주주는 자신의 주식을 매도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없고 강제로 매도해야 한다는 조항이기 때문에 독소 조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주 간 계약을 할 때 태그얼롱은 조항은 흔히 삽입하지만 드래그얼롱 조항은 일반적으로 제외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동업 계약을 할 때 정하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지키지 않았거나 해제할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좀 뭔가를 정해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 위반이니까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그 손해액이 특정되어야만 하는데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해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것을 측정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하면 얼마를 위약금으로 배상한다는 것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주 간 계약에 영원히 구속될 수 없겠죠.
그래서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또는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미리 정합니다.
이거를 미리 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를 두고도 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일정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A부터 Z까지 쭉 규정을 해놓으면 소송까지 가는 그런 어떤 불상사는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세 친구분들께서 방송을 보시고 정리가 잘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업 계약할 때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분쟁 없이 잘 이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주주 간 계약을 할 때 주의할 점 정리 좀 해주시죠.
-주주 간 계약이 상법이나 다른 법률을 위반되어서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닌지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법률이 더욱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 간 계약의 효력을 더욱 주의 깊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주 간 계약의 효력이 주주 사이에서의 효력과 회사에 대한 효력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처분을 제한하는 주주 간 계약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주주 사이에서는 그 조항에 의해서 계약 위반을 이유로 위약금을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대해서는 그 조항이 무효라서 주식을 인수한 사람을 주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주의하셔서 주주 간 계약을 하시고 동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분쟁이 발생할 여지를 최소화해서 동업을 오래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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