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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 믿었던 직원의 배신,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인데..., 오피스 와이프?!

등록일 : 2024-03-25 14:11:17.0
조회수 : 291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명쾌한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김 사장님, 어쩐 일입니까?
-이사장님, 부품 대금 1억 언제 줄 겁니까?
대금 안 들어온 지 벌써 7개월이 넘었습니다.
-네? 그럴 리가 없는데.
저희 경리팀 박 팀장이 대금 지급했다고 보고를 하던데요.
-누구한테 지급했다고 합니까?
대금이 안 들어와서 박소희 팀장하고 통화했는데 매번 회사 사정이 안 좋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차일피일 미룬 게 7개월입니다, 7개월.
-네?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초임 후부터 거래해 온 회사라서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당장 입금하세요. 네?
-이게 무슨...
박 팀장, 내년 상반기에 충북 쪽에 물품 거래 틀 거 자금 집행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지난달 기사님들 식대를 너무 과다하게 청구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 그 금액 제하고 영수증 올리라고 했습니다.
-식대까지, 너무 빡빡하게 잡아내는 거 아닙니까?
-사장님, 그건 아니죠. 작은 돈부터 새다 보면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정확하게 잡아야죠.
-역시 우리 박 팀장 믿음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박소희 씨는 제가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경리를 맡아 함께 일해왔습니다.
일 처리도 빠르고 꼼꼼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원이었습니다.
-야무진 직원이시네요, 아주.
-미치겠네. 카드값도 벌써 3개월째 밀리고.
이러다 카드 정지당하겠는데? 샤O 한정판. 이번에는 꼭 사야 하는데.
네. 대출 이자랑 이번 달 안에는 꼭 갚겠습니다.
네, 네.
-저 한정판만 안 사셔도.
-이번에도 대출 이자랑 원금 안 갚으면 집을 찾아올 것 같은데.
어디서 돈벼락 안 떨어지나?
돈 구할 방법이 없나?
세금을 좀 부풀려 볼까?
어차피 사장님은 따로 확인 안 하니까 보고 서류에는 부풀린 금액 적고.
그래, 결재를 한번 받아보자.
-이 길로 가시는 겁니까?
-큰일입니다.
-사장님, 세금이랑 지출 내역입니다.
-사장님. 이번 주죠?
라운드 좋지. 언제?
이번 주 주말에?
괜찮지, 그래.
-가슴 조마조마해서 혼났네. 사장님은 눈치 못 챘겠지?
이번에는 어떤 걸 부풀려 올려볼까?
운송 기사님들 월급을 부풀려서 올려 보고하고 그러면 차액 2000만 원은 내 계좌로.
-횟수가 점점 잦아지네요.
-큰일인데요, 이거.
-진짜 색깔 고급스럽다.
온 김에 패디 하고 1년 이용권 끊어 놓고 가야겠다. 자기야.
우리 이번 휴가 해외로 갈까? 여행 경비는 내가 다 쏠게. 그래.
이따 만나서 계획 짜보자.
-저 돈도 회사에서 나오는 건 아니겠죠?
-요즘 살맛 난다니까. 역시 사람은 머리를 굴려야 해.
-이번에도 세금을 조금 부풀려 올려볼까? 네, 경리팀입니다.
-거래처 김진만입니다. 아직도 대금이 안 들어와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김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 사정이 조금 안 좋아서 물품 대금을 지급을 못 해 드렸네요.
두 달 뒤에 계약 건이 들어올 게 있어서 그때 제일 먼저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꼭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당연하죠. 초창기부터 거래했던 곳인데 제일 먼저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영감, 되게 땍땍거리네.
-김 사장님, 어쩐 일입니까?
-이 사장님, 부품 대금 1억 언제 줄 겁니까?
대금 안 들어온 지 벌써 7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저희 경리팀 박 팀장이 대금 지급했다고 보고하던데요.
-누구한테 지급했다 합니까?
대금이 안 들어와서 박소희 팀장하고 통화했는데 매번 회사 사정이 안 좋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차일피일 미룬 게 7개월입니다, 7개월.
-네?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초기부터 거래해 온 회사라서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당장 입금하세요.
-이게 무슨... 감사팀이죠?
경리팀 감사 들어갑시다.
-감사 결과 박소희 팀장이 약 8년을 거쳐 회삿돈을 횡령했습니다.
-어쩌지. 전화번호 바꾸고 해외로 뜰까?
-500회에 걸쳐 60억이나 빼돌렸네. 내가 박 팀장을 얼마나 믿었는데.
-지금 박소희 씨가 거래처에 지급할 대금까지 꿀꺽하면서 회사의 피해도 막대한 것 같은데요.
이런 큰일을 저질러 놓고도 현재 소희 씨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잠수를 탔어요.
박시윤 변호사님, 일단 형사 고소부터 해야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빨리 형사 고소부터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소희 씨는 경리 담당자로서 회사의 급여, 세금 등의 업무를 정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업무상 횡령죄는 단순 횡령죄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단순 횡령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니 그 상환이 2배 정도로 높게 규정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드라마 사례에서 박소희 씨는 8년에 걸쳐 60억 원 이상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는데요.
이처럼 그 이득액이 월등히 큰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득액이 월등히 큰 경우에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죠.
-피고인이 범죄를 통해 취득한 이득액이 매우 큰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두어 엄중히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많이들 들어보신 특경법이 바로 이 법입니다.
규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의 범죄에서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박소희 씨는 지금 60억 원가량을 횡령했기 때문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박소희 씨의 구체적인 신고형은 과거의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 범행 수법은 어떠한지 또 피해액이 회복되었는지 추가적인 피해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그동안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통상 횡령액이 1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4개월에서 1년 4개월 정도 그리고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일 때는
약 1년에서 3년 정도가 선고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도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개별 양형 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평균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소희 씨의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징역 7년 이상이 선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징역 7년 이상. 잘못된 유혹에 빠진 대가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만약에 경리 직원 박소희 씨가 부랴부랴 횡령 금액을 다시 회사 계좌에 입금을 하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지금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안타깝지만 횡령죄에서 피해액의 사후 변제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경리 직원이 60억 원을 횡령하고 다시 50억을 반환해도 10억이 아니라 60억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 건데요.
업무상 횡령죄는 횡령 행위가 있은 즉시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사후에 이것을 반환하거나 변상을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박소희 씨가 자기 계좌로 이체를 하거나 회사 계좌에서 출금을 해서 쓰는 즉시 업무상 횡령죄는 기수가 되는 거고요.
이후에 돈을 다시 채워 넣어도 범죄가성립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뒤늦게 후회를 해도 이미 횡령을 했기 때문에 지금 돈을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다만 일부 금액을 반환을 하면 이것이 형량을 결정하는 데에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를 양형 자료라고 합니다. 특히 횡령과 같은 재산 범죄의 경우에는 그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었는지를 아주 중요한 양형 자료로 삼고 있기 때문에
박소희 씨가 회사에 횡령 금액을 다시 반환했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선고될 형량을 결정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시켰다. 그렇다면 감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을 해서 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거든요.
-맞아요. 돌려주면 처음부터 이런 짓 저지르지도 않았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횡령한 직원을 지금 형사 고소해서 처벌을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회사 차원에서는 어쨌든 피해액을 회수하는 게 가장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형사 사건이라는 것이 피고인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피해를 회복받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우리 드라마 사례의 경우 회사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회사는 박소희 씨에게 불법 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요.
이때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이런 손해배상 소송은 언제든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 행위 시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의 횡령 행위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소송을 해서 그 피해액을 회복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불법 행위를 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이성호 사장님도 빨리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고 또 손해배상 소송 함께 제기하셔서 피해를 회복하셔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횡령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8년에 걸쳐서 60억인데, 횡령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역대 횡령 사건 베스트3.
-그런 것도 있습니까?
-빠밤.
-빠밤.
-일단 3위부터 말씀드릴게요.
3위는 A 은행의 직원이 600억 원의 금액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그분 기억이 납니다. 기사 보니까 항소심에서 더 늘어서 15년 선고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위입니다. 금액이 더 커지는데요.
임플란트 회사의 직원이 무려 2200억 원의 금액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2200억 원을 횡령하죠? 턱이 안 다물어집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궁금합니다. 1위는 얼마입니까?
-1위는 B 은행의 직원이 무려 3000억 원의 금액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3000억 원. 기침이 나옵니다.
이게 처음에는 500억 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3000억 원에 육박하는 횡령액이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금액을 빼돌렸다는 게 이게 지금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사실입니까?
-저도 당시에 기사를 보고 정말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발생한 사건들이고요. 최근 언론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사기업, 공기업, 금융기관을 불문하고 직원이 오랜 기간에 걸쳐 거액을 횡령하는 업무상 횡령 사건들이 꽤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 그 피해액이 수천억을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일 뿐만 아니라 또 십수 년에 걸쳐 매우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사건들은 범죄 행위를 한 어떤 특정 직원을 문제 삼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구조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회사 자금에 대한 인출 권한을 한 직원이
독점하고 있는 문제 또 회사의 재무 공시나 회계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그러다 보니 결국 관리 감독할 제3의 눈이 존재하지 않는 시스템의 문제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도 아니고 길게는 10년 동안 이렇게 횡령을 해왔는데.
-그렇죠.
-이걸 어떻게 체크를 못 하고 있었는지 사실 의문이 드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횡령 수법이라든지 유형 같은 게 있을까요?
미리 알면 더 조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이 거래처 대금을 송금하지 않거나 또 일부만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을 횡령하는 경우입니다.
또 직원들 급여나 회에서 지출하는 비용들을 부풀려 기재해서 결재를 받고 그 차액을 자기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횡령을 하기도 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회사에서 국가나 지자체에 납부할 세금을 부풀려서 보고하고 돈을 인출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가져가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지능적인 유형들이 많이 있네요.
그런데 이런 유형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유형에 대처할 수 있는,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어떤 방법, 이런 건 없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전 예방이겠죠.
일단 회사 대표님들은 자신이 회사 자금 관리에 소홀하시면 안 돼요.
소홀하시면 안 되고 경리 직원 1명이 회사 자금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 권한을 독점하도록 하는 것, 그거 매우 위험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운영 방식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통장 분리인데요.
회사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소액의 지출을 위한 통장과 거액의 매출 매입을 담당하는 통장은 분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경리 직원 1명이 자금에 대해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금 관리와 회계 처리 업무에 각각 별도의 인력을 배치하시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월말, 분기 말, 반기 말, 연말. 회계 처리 내역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고요.
거액의 대금 결제나 세금 납부 내역 또 퇴직금 지급 내역은 담당 경리 직원의 말만 믿지 마시고 반드시 더블 체킹하시면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를 하셔서 이런 횡령 사건을 사전에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박소희 씨 때문에 금전적 또 마음적, 심적 충격이 크실 우리 사장님이시죠.
이성호 씨에게 한 말씀 해 주시죠.
-회사 성장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던 이성호 사장님.
회사를 이렇게 키워 놓고 보니 세금은 연체되어 있고 또 거래처 물품 대금은 미납되어 있고 충격이 정말 크셨을 겁니다.
사실 대표로서 처리할 중요 업무가 많다 보니 사무실 안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업무에는 신경을 못 쓰셨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방심하고 있으면 한순간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회사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돈들에 대한 사전 점검.
그리고 사후 점검하셔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이렇게 이미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감사를 통해 피해 규모를 확인하시고 또
박소희 씨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회사가 피해액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박소희 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런 횡령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장 분리, 회계 인력 재배치, 감사 강화 등 즉시 실천하셔야 한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이다. 아버지 돌아가시고는 처음이니까. 벌써 30년이나 됐네. 참 많이도 변했다.
마을 앞에 고속도로도 생기고. 저 땅이 아버지가 증여해 주신 땅이지.
앞에 도로도 있고 수도에 전기까지. 집 짓기에는 딱이네.
수아가 어쩐 일이야?
-아버지, 요즘 김 서방 사업도 잘 안되고 힘든데 시골에 있는 땅 그거 나한테 미리 상속 좀 해 주면 안 돼요?
-거기는 안 된다. 내가 나중에 들어가서 살 땅이다.
-그럼 로이어시에 있는 연립, 그거라도 증여 좀 해 주세요.
-상속은 내가 증여하는 거지. 네가 달라 말라 할 문제가 아니야.
-아빠.
-바빠서 먼저 끊는다. 자식이라는 게 참.
거기 건축설계사무소죠? 제가 시골에 전원주택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요.
해당 부지에 토지 대장이랑 등기를 떼야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참에 군청에 가서 서류 떼서 가면 되겠네.
-토지대장에는 김상식 씨가 소유권자로 돼 있으신데 부동산 등기부에는 정현숙 씨가 소유자로 등기 경료 돼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아버지가 나한테 증여하신 땅인데.
정현숙.
정현숙.
정현숙?
이장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야 하겠네.
이장님, 이 마을에 정현숙이라고 있다던데 아십니까?
-정현숙? 전에 이장 하셨던 정 씨네 자식 이름 같은데.
왜? 무슨 일인데?
-예전에 저희가 살던 집 옆에 있던 땅이 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면 그때 자네 아버지가 팔았다 하는 것 같던데.
-네? 예전에 안쪽에 살던 김종식 씨 집의 첫째입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저희 집에는 무슨 일로?
-저희가 예전에 살던 집 옆에 있던 땅 말입니다.
-그 땅은 저희 아버지가 그쪽 아버님께 매수해서 저한테 물려주신 건데 왜 그러시죠?
-그 땅을 아버지가 파셨다고요?
아버지께서 저한테 이미 증여를 하신 땅입니다.
여기 토지대장에도 제가 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고요.
-그럴 리가요. 그때.
-김 씨가 나한테 저 땅을 판다고 했으니까
그 뭐 특별조치법인가 뭔가 해서 3명한테 보증서를 받아서 내야 한다니까 그것만 내면 내 땅이 되는 거지. 경진 아재.
여기 보증서 사인만 하나 해주세요.
-보증서? 그게 뭔데?
-김 씨가 나한테 땅을 팔았는데 그게 맞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등기가 된다네요.
-그래? 자식들 대학 공부시킨다고 요즘 힘들다더니만.
-여기에 성함하고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
-저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사인을 해도 되나요?
-안 읽어보는데요?
-그때 그 땅을 매수하셨고 마을 분들도 이 땅이 저희 아버지 땅이라고 보증을 해주셔서 소유권 보증 등기까지 경유하신 것으로 압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외동딸인 제가 단독 상속받은 거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저한테 증여를 하셨거든요.
-부동산 등기부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상속도 받은 거고요.
-참 난감하네. 땅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대체 왜 이런 일이.
-시골에서는 아마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드라마를 보면 토지대장과 부동산 등기부의 명의가 달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남명진 변호사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건이 생각보다 꽤 많이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거래가 등기 이전을 통한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집문서또는 땅문서의 교부만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등기 제도에 의해서 부동산 권리자 변동이나 실제 권리자 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특히 도시보다는 시골 농어촌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원래 부동산 거래, 그러니까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 행위와 관련해서 과연 누구에게 실질적인 소유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문제와 분쟁이 발생하여 왔습니다.
-분쟁이 많다면 반드시 법적인 해결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에서는 과거에 한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제정, 시행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해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일명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이 법에 의하여 당사자들이 소송에 의하지 않고 등기 신청만으로 부동산 등기부 기재와 실체적 권리관계를 일치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 소송을 취하지 않고 신청만으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을 정현숙 씨 아버지, 전 이장이 악용을 할 수 있었겠다는 의심.
이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사례 당사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부동산 양수한 자가 등기 신청을 못 한 경우 이 사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양도인의 관여나 협조 없이 보증인 3명을
내세워 이 보증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해당 부동산에 관해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받음과 함께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받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볼 때 정현숙 씨 명의로 지금 부동산 등기가 된 것은 합법적인 상황이 된 건데 상식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드라마 사례처럼 특별조치법에 의해 부동산에 관해 소유법보존등기를 경료받게 되면 등기추정력에 의해서 이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됩니다.
때문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현숙 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등기로 추정되고 이에 따라 정현숙 씨는 해당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김상식 씨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의 등기추정력을 번복해야 그러니까 등기추정력을 깨고 자신이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밝혀야 하겠습니다.
-등기추정력을 깨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등기추정력을 번복할 수 있습니까?
-이 사건 등기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사용된 보증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위의 보증서라고 하는 것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록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증서에 기재된 부동산의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해당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봤더니 반대로 실제로 이 정현숙 씨의 아버지와 김상식 씨의 아버지 사이에 매매라는 행위가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맞습니다. 사례의 김상식 씨 입장에서는 해당 등기 관계의 권리변동에 대해 허위가 있다고 의심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사건
특별조치법의 그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많은 사람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신청을 하고 진실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관계를 공적으로 확인 받아왔습니다.
사례에서처럼 정현숙 씨의 아버지가 2007년경에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신청한 이 사건 보존등기도 실제로는 정현숙 씨의 아버지와 김상식 씨의 아버지
사이에 매매에 의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김상식 씨는 의심만 그칠 것이 아니라 보증서 내용을 확인하고 사망한 정현숙 씨의 아버지가 1990년경 김상식 씨의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했다는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게요. 실제로 토지를 매수했다면 금전 거래가 오고 간 내역이 있다거나 아니면 시골이잖아요.
매수 이후에 실제로 그 땅을 경작했다거나 이런 정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 당사자들이 모두 이미 사망하여 매매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는 않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매매대금의 액수와 그 지급 경위, 매수 이후에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 및 사용 수익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문제들은 사실 해당 토지가 있는 마을의 주민들이 제일 잘 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면 보증서를 작성해 준 그 인물들이 당시 마을 이장이었던 정현숙 씨 아버지의 말만 믿고 그러니까 매매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그 말만 믿고 보증서를 써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역시 사무장님 예리하시네요.
-오늘 처음 오셨는데 제가 원래 계속 예리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조금 더 파악해 보니까 당시의 보증인들은 권리변동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아무런 확인도 없이 정현숙 씨의 아버지 말만 믿고 보증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드라마 속 박경신 씨도 그런 내용으로 진술을 하셨고요.
그리고 정현숙 씨 아버지와 김상식 씨 아버지 사이에 매매 관계를 입증할 만한 기타 다른 자료들이 전혀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당시 보증서가 제대로 된 보증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라면 특별 조치법에 의한 이 사건 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의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해당 등기 추정력이 깨어질 수 있다고 주장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지금 소송만 하면 김상식 씨는 자신의 땅을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김상식 씨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등기명의인인 정현숙 씨를 상대로 정현숙 씨 아버지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와 정현숙 씨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소송 절차에서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 보증인들이 권리 변동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아무런
확인도 없이 정현숙 씨 아버지 말만 믿고 보증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한다면 이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와 이로 인한 이전등기 등기
추정력이 번복되어 김상식 씨는 각 등기에 관한 말소 청구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법대 오라버니 나오시나요?
-제가 법대 오라버니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소유권 이전된 등기 말소 소송은 시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권리 주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씀하신 시효.
즉 소멸시효 부분인데요. 이 사건과 같은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좀 애매한데요.
이게 구별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 있습니까?
-구별 기준은 바로 해당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의 원인에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경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먼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기초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률 행위에 의한 채권적 권리로써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김상식 씨의 부친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있었고 김상식 씨가 상속인으로서 인정받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해당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써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물권적 권리에 기한 청구권, 채권적 권리에 기한 청구권. 이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소송을 통해서 충분히 토지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토지 분쟁으로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분들께도 또 한 말씀 해 주시죠.
-토지 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당사자 지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토지의 권리관계와 관련된 서류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토지와 관련된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여 사전에 분쟁의 요소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보, 잘 다녀와요.
-그래, 수고해.
-(해설) 저희는 결혼 10년 차 맞벌이 부부로 평화롭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보, 주말인데 오늘도 출근이야?
-밥 먹고 살려면 주말에도 출근해야지. 나도 하기 싫다.
-요즘 주말 출근이 너무 잦은 거 아니야? 툭 하면 야근까지 하고.
지원이가 자기 얼굴 까먹겠다고 난리다.
-나도 주말에 일하기 싫거든. 주말 출근에 야근까지 오늘 조금 일찍 들어오도록 한번 노력해 볼게.
-맞다. 여보, 오늘 차 쓰지 마라.
지원이 오늘 캠프 간다고 해서 내가 태워줘야 해.
-당신 차는?
-내 차 엔진 소리가 영 이상해서 어제 점검 맡겼어.
-택시 타고 가야 하겠네. 알겠어. 키.
-잘 다녀와요.
-응. 지훈아, 잘 갔다 와.
이 양반은 차 청소 좀 하랬더니 이게 뭐야, 완전 엉망이네.
이게 뭐야? 이거 여자 지갑 아니야?
나 말고 다른 여자를 여기 태웠단 말이야?
이 양반이 진짜. 혹시 둘이 무슨 사이 아니야?
-이렇게 또 의심이 시작됩니다.
-맞아요.
-자기야, 귀고리 선물 너무 고마워.
-우리 만난 지 1년 기념 선물.
-우리 자기는 역시 낭만 있어.
-뭐가 있었네요.
-우리 둘이 술 한잔할까?
-그럴까?
-자기? 내가 이것들을 진짜.
아니지, 아니지. 이것들이 발뺌할 수도 있으니까 증거. 증거를 좀 더 모으자.
이 인간 메일이... 자동 로그인이 되네. 이게 뭐야? 메모장?
같은 직장 사람이야? 말로만 듣던 오피스 와이프?
내가 이것들 진짜 가만히 안 둘 거다.
삼자대면 좋네요.
같은 직장 동료 사이에 자기야?
1년을 만나?
저 이대로 그냥 못 넘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한 번만 좀 넘어가 주시면.
-회사에 이야기해서 두 사람 다 징계받게 할 거예요.
-여보.
-여보? 당신은 지금 여보 소리가 나와?
-저희 다시는 안 만날게요. 이번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좀 용서해 주세요.
-그래, 여보. 내가 딱 한 번 실수한 거야.
-우리 지훈이 봐서라도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오늘 화장실 청소 날이지? 내가 군대에서 청소하던 실력으로 빡빡, 깨끗하게 청소할게. 쉬고 있어.
-응.
-이렇게 반성하시나요?
-반성이 아주 처절합니다.
-자기? 내 앞에서는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하더니.
아직도 자기? 지가 나를 물로 본 거지?
진짜 내가 가만히 안 둘 거다.
-이게 뭐지?
-왜, 뭐가 왔길래 오 대리가 이렇게 놀라지?
-좀 조용히 해요. 네, 영업팀 오주영입니다.
-내가 보낸 선물은 잘 받았고?
-누구...
-다시는 안 만난다 하더니 아직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던데 저 이대로 못 넘어가요.
위자료까지 탈탈 털어서 받을 거니까 딱 기다리세요.
-뭐라고요? 저도 그럼 그냥 못 넘어가죠.
회사에 보내신 떡, 스토킹에 협박죄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경찰 신고요? 어디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누가 이기나 두고 봅시다.
-전여진 씨와 오주영 씨, 두 사람이 법적 공방을 예고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여진 씨는 먼저 위자료를 받겠다고 했는데 문지영 변호사님, 상간자 소송을 진행을 해야 하겠죠?
-네. 아시다시피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서 폐지된 상태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고요.
사견으로는 그 결정에 찬동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현 상황에서는 전여진 씨는 형사 고소가 아닌 소송을 통해 자신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소송 형태를 보자면 배우자에 대한 이혼 소송을 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 피고로 삼는 방법과 혼인은 유지하면서 상간자만 피고로 소송을 하는 법, 이 두 가지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관할이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일반 민사법원의 관할이 됩니다.
사례의 전여진 씨는 후자 쪽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고려하실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게요. 이혼 소송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관할 법원도 달라지는데 우선 여진 씨는 상간녀 소송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상간녀 소송이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하죠?
-우리가 편의상 상간자 소송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반불법행위 소송의 한 분야를 그렇게 부르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일반불법행위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권리행사 기간, 앞에서 나왔던 소멸시효 같은 것들을 준수해야 하고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모든 권리는 수명이 있거든요.
밥값은 1년, 약값은 3년, 저희 변호사 보수도 3년입니다.
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라면 법원에서는 내용이 맞냐, 안 맞냐 이것을 들여다보는 단계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기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으로 상간자 소송, 특유의 2개 고개를 넘어가셔야 최종적으로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2개의 고개. 고개, 어떤 고개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좀 이야기해 주시죠.
-첫 번째 고개는 부정행위라는 행위 자체를 입증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상간 상대방이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 그러니까 기혼자였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 이제 하도 언론에 많이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첫 번째 고개를 넘어가기 위한 준비는 잘들 해오십니다.
-그렇죠.
-숙박업소 출입 사진, 영상, 서로 주고받은 알몸 사진, 여행을 갔다거나 이런 자료들은 잘 구비해서 오시는데 여기만 너무 몰두하신 탓에 두 번째 고개를 넘어갈 준비가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고개가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증거인데 이걸 준비를 잘 안 해오시나 보네요.
-상간자들이 소송을 당했을 때 주된 항변이 네 가지 정도 됩니다. 아주 전형적인데요.
첫 번째로는 몇 번 만난 게 전부고 부정행위라고 할 만한 건 없었다.
두 번째, 기혼자인 걸 몰랐다.
세 번째, 내가 아니라도 이 부부가 원래 파탄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원인 제공을 한 게 없다.
네 번째로는 본인은 가만히 있었는데 상대방 배우자가 너무 적극적으로 들어대서 일이 이렇게 된 거다.
이런 항변들을 하거든요. 이 네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솔직히 하나 마나 하는 소리고요.
1번, 3번은 또 법원에서 까다롭게 보시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소송 수행하는 데 어려움은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2번입니다.
기혼자인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느냐 이게 사람 머릿속 생각의 문제이다 보니까 두 번째 고개를 넘어가기 위한 증거 준비가 관건이 됩니다.
-그러면 이 드라마 사례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례는 같은 회사의 남녀이기도 하고요. 법원에서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부분을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인정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이미 삼자대면을 통해서 불법행위자들이 자인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전여진 씨는 소송을 통해서 승소하시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또 다른 증거 어떤 걸 제시하면 좋을까요?
-법원에 많이 제출되는 증거들을 보면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음성 이런 것들이 가장 많고요.
SNS 메시지나 문자메시지가 뒤를 잇습니다.
증거의 종류보다는 안에 포함된 내용이 중요한데요.
말씀드린 두 개의 고개를 넘어갈 정도, 판사가 보기에 그렇겠구나라고 인정이 된 정도가 돼야 합니다.
특히 법률상 배우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와이프랑 애들 어디 갔다. 장인어른이랑 뭐 했다.
이런 메시지가 있거나 SNS 같은 데 프로필 사진에 가족사진이 있다거나 이러면 틀림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지금 오주영 씨랑 남편이 처음 외도 사실을 들켰을 때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각서로 받아뒀으면 이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나요?
-좋은 증거가 됩니다. 위자료 액수를 높여 달라는 근거로 저희가 법원에 주장할 때 아주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상간자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실 때 혼인 기간이 얼마가 된 부부였고 또 부정행위 기간은 얼마가 되었는지 혼인 생활에 미친 영향의
정도가 어떤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 피고의 태도 이 부분을 많이 보십니다.
-그런데 이 위자료도 좀 많이 이게 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까?
-간통죄가 위헌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이제 남은 가정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입은 고통에 대한 보호 수단은 사실 좀 실망스러울 정도입니다.
아직도 개인정보 유출이라거나 상간 사건, 위자료가 많이 짭니다.
상간 사건의 경우에 30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그 이상 받으면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됩니다.
또 그 금액이 엄밀히 있는 내부 부담 비율까지 고려를 하면 사실 상간자가 부담하는 것은 그 절반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작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위자료 현실화에 대해서 판사님들이 TF팀을 꾸렸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현재 기준상으로는 3000을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까 얼마 줄게, 먹고 떨어져라.
어차피 너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해도 이 정도 수준 아니냐.
이런 조롱을 받는 경우까지 생겨나고요.
-약 오른다.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랑 똑같이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사적인 보복 수단을 강구하는 데 몰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의뢰인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수준으로는 아마 고통의 위자가 안 되실 겁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저 사람을 부정 행위자로 인정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시고 판결문은 그냥 부적처럼 여기셔라, 그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그 부적을 남편 이마에다 붙여야 하는데.
-등에다가 몰래.
-사실 이게 법이라는 게 공적인 보복인데 보복이 성에 차지 않을 때는 사적인 보복이 따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보복의 수준을 좀 높이기 위해서 회사에서 이뤄지는 일이잖아요.
회사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회사 내의 어떤 징계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은 합니다. 취업 규칙에 그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사기업의 경우에 징계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쉬쉬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현실적으로는 근무 장소 변경이라든지 부서 이동 선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고 가끔 조용히 불러서 권고사직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성실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무들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가능하고 실제로 견책 이상의 징계 처분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륜녀 오주영 씨도 전여진 씨와 불륜 기념 떡을 보낸 것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뭐 스토킹 혐의, 협박죄로 고소를 하겠다.
이게 성립이 될까요?
-스토킹 범죄의 주요 지표 중의 하나가 그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는지 여부인데요.
상대방이 또 불안감, 공포심을 느껴야 하는 것도 요건이 됩니다.
법원에서는 이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냥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어쩌다 그 행위에 이르게 됐는지 그 경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했는지 행위 태양,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행위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걸 다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전여진 씨가 떡을 보낸 이 행위 하나만으로 스토킹 범죄나 협박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경미한 수준의 개별행위더라도 누적되고 또 반복이 되는 경우에는 이걸 포괄해서 일련의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여진 씨가 이런 행위를 반복하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명예훼손죄는 성립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성립 요건으로 합니다.
공연이 공연히, 공공연하게 이런 의미입니다.
사례의 경우 수신인을 특정해서 밀봉이 되지 않은 상태로 떡을 보냈기 때문에 그 스티커 메시지가 공공연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세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인터넷 카페나 직장 홈페이지에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에는 대부분 공연성이 인정되고 있고 상간자가 누구인지 특정 가능한 상태가 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지금 일단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서는 상간녀인 오주영 씨가 전여진 씨를 상대로 해서 스토킹이 됐든 협박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지 고소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상간녀인 사람이 적반하장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놀랍게도 아주 많습니다.
-놀랍다.
-속에 천불이 나서 달려오시는데요. 많습니다.
상간자 쪽에서 문제 삼는 범죄 유형은 앞에서 본 스토킹이나 협박도 있고 대부분은 휴대전화 패턴을 풀어서 본 거 아니냐, 비밀침해죄로 고소하고요.
주로 이제 소형 녹음기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불법으로 도청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기도 하고 소위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기도 합니다.
현장에 가서 머리채를 잡으시면 당연히 폭행상해가 문제가 되고 그 과정에서 물건 같은 거를 던지시거나 하면 특수 자가 붙으시니까 또 조심하셔야 하고요.
-그러네요.
-또 화가 난다고 몰래 차 긁고 펑크내고 이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재물손괴가 문제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로서 특히 도청 부분을 유념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벌금형이 없고 다 징역형만 규정에 있습니다.
최근에 아동학대 사건에서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해도 되는 행위구나라고 착오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성인인 본인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민사 위자료 소액을 받는 대신에 본인이 전과자가 되고 또 위자료도 물어줘야 하는 분통 터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피스 와이프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전여진 씨를 위한 설루션 부탁드릴게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했으면 마땅히 피눈물 날 각오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여진 씨, 망설이거나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법원 앞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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