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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이럴 거면 사표 써?!, 상속전쟁, 회사를 위한 일이었는데...

등록일 : 2024-03-18 16:38:41.0
조회수 : 209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명쾌한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내가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최 팀장 두고 봐라. 엊그제 청소했는데 왜 이렇게 더러워?
-이 기사, 뭐 해?
-보면 몰라? 차 청소하고 있었지.
-맨날 청소, 쉬엄쉬엄해라.
-받아.
-차 안이 깨끗해야 타는 사람도 기분이 좋지.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제조 회사 출퇴근이지?
-그렇지, 직원들 출퇴근 버스. 야간 조라 조금 이따가 출발해야지.
-그래, 하여튼 수고해라.
-그래, 들어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슬슬 가볼까?
-가보자.
-모범생이시네요.
-왜 이렇게 으슬으슬하게 춥지? 감기가 오려나?
컨디션이 영 좋지 않네.
병원 문 닫을 시간이네.
감기약이 다 떨어졌네.
일단 좀 쉬고 빨리 눕자.
진짜 온몸이 부서질 것 같네.
열도 좀 나는 것 같고.
-저럴 때 쉬어야 하는데요.
-재 보자.
-운전을 하시니까 더더욱 건강이 중요하신데.
-39도? 안 되겠다.
오늘 3시 운행은 못 하겠다. 이기동 기사입니다.
-네.
-제가 어젯밤부터 몸살 기운이 있더니 도저히 너무 아파서 오늘 3시 운행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아니, 당일에 운행을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열도 너무 많이 나고 온몸이 부서질 듯이 쑤시고 아파서요.
도저히 운전대를 못 잡겠습니다. 병원 갔다가 오늘 하루만 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몸이 아파 죽겠는데 출국을 어떻게 해? 좀만 쉬었다가 병원 가자.
-팀장님, 안녕하세요?
-몸은 좀 괜찮아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몸 관리 좀 잘하세요. 그렇게 당일에 출국 못하겠다고 통보하고 결행하면 다른 기사 배치한다고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 아픈 적은 처음이라.
-아침에 병원 갔다 왔으면 됐겠구먼. 자기 건강 관리 좀 잘하세요.
-매번 그러는 것도 아닌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아플 줄 알았나. 병원 갔다 오고 하루 쉬어도 컨디션 제대로 안 돌아왔는데. 운행이나 하러 가자.
-아픈 게 죄는 아닌데.
-어젯밤 마신 우유가 상했나? 안 되겠네. 병원 가 봐야겠다.
-몸이 안 좋을 때는 연달아서 안 좋은 시기가 있어요.
-면역력 때문이죠.
-배 아파. 어제 우유를 마시면 안 되는 건데. 장염이 뭐야, 이게.
계속 화장실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오늘 3시 운행 못 하겠네.
-전화하기가 무서운데요.
-최 팀장 또 난리 치는 거 아니야? 모르겠다.
팀장님, 제가 장염에 걸려서 오늘 출근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계속 설사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 기사님, 진짜 장염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상습적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근무할 것 같으면 그냥 사표를 쓰세요.
-말을 저렇게 심하게 해요?
-이 기사님, 사표 쓰라는 데 왜 안 씁니까?
그렇게 무책임하게 당일 결행 통보하고 그냥 사표 쓰세요.
-관리팀장의 질책은 계속됐고 사표를 쓰라고 종용하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차 키 반납하세요.
-참 못됐네.
-결국 관리팀장의 질책을 견디기 힘들어 저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생각할수록 너무 억울하네. 진짜 아파서 출근을 못 했던 건데 사람을 그렇게 몰아세우고 계속 사표 쓰라고 강요하고 이게 해고가 아니면 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넘어가겠다. 두고 봐라.
-이기동 씨가 당일에 결근 통보를 한 날 이후부터 관리팀장의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이기동 씨를 볼 때마다 관리팀장이 사표 쓰라고 압박을 하기 시작했고 그 압박에 못 이겨서 이기동 씨가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럴 거면 사표 써, 이 말
자체가 좀 해고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김영미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데요.
이럴 거면 사직서 써라, 다른 직장 알아봐라,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 등 표현은 다르지만 사용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라면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이기동 씨도 해고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대표이사가 아닌 관리팀장의 발언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고에 관한 조치를 취할 권한은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데요.
관리팀장을 비롯해서 대표이사가 묵시적으로나마 이를 승인했거나 적어도 추인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표이사의 승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대표이사에 묵시적으로 승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기동 씨가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해고한 적이 없다, 이기동 씨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 드라마 사례와 유사한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관리자가 근로자를 질타하는 과정에서 사직서 쓰고 나가라고 했고 그 말을 들은 근로자가 해고하는 거냐고 묻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쓰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3개월 뒤에 회사에서 해고한 적 없으니까 출근해서 근무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한 건데요. 사무장님, 이 경우에 해고에 해당할까요?
-잘 가다가 왜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테스트하는 겁니다.
-일단 잘 생각해 보면 근로자가 해고하는 거냐고 물어봤고 그렇다고 답변을 했고 그 뒤에 회사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딱 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봤을 때 해고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표이사의 묵시적인 승인이나 추인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3개월 뒤에 회사에서 해고한 적이 없으니까 출근해서 근무를 하라고 했으니까 해고는 아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노동위원회와 법원 1심, 2심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맞힌 건가요?
-그런데.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사표를 쓰라는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해고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가 관여한 정도, 회사의 대표이사가 일련의 노무 수령 거부 행위를 묵시적으로나마 승인
혹은 추인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해고가 존재했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을 한 겁니다.
해고에 관한 권한을 가진 관리자가 개입한 상황에서 사표를 쓰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고 그로 인해서 근로자가 퇴사하게 된 경우에 수일 후에 회사가
해고한 적 없다고 부인하더라도 묵시적으로나마 해고가 존재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드라마로 돌아와서 이기동 씨는 어떨까요?
지금 회사에서 묵시적인 승인이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그런데 회사는 회사가 쓰라고 해서 쓴 것이기는 하지만 이기동 씨도 퇴사에 동의를 해서 사직서를 쓴 거다.
그러므로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된 거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기동 씨는 억울하지만 이대로 참아야 할까요?
-그러면 이기동 씨가 너무 억울하겠죠.
-그렇죠.
-근로자가 진정한 사직의 의사표시로서 사직서를 쓴 게 아니고 회사도 이런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런 사직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에 의해서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됩니다.
-비진의 의사표시. 이게 진심이 아니다, 이런 뜻인가요?
-비슷합니다. 말 그대로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이 내심의 의사와 다른 표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표시된 대로 효과가 발생하지만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연에 기동 씨도 관리팀장이 계속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견디다 못해서 사직서를 쓴 건데 본인은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는데요.
관리팀장이 대표이사에게 이기동 씨가 무단 결행을 자주 해서 내보내야겠다.
이렇게 합의를 한 상태로 관리팀장이 수차례 사직서를 쓰라고 종용했고 이기동 씨도 관리팀장에게 해고하는 거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팀장이 그렇게 근무하는데 당연한 거 아니냐고까지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기동 씨가 사직서를 낼 때 사직 일자를 쓰지 않았거든요.
이기동 씨가 퇴사를 하고 싶었다면 그 날짜를 적었겠죠.
-그렇죠.
-이런 사정을 종합해서 고려해 볼 때 이기동 씨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사직서를 쓴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요.
회사로서는 이기동 씨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사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기동 씨가 작성한 사직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만약에 회사가 사직을 권유해서 사직서를 쓰게 된다면 이게 무조건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가 되나요?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직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처한 당시의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해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는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사직서를 작성한 후에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물품 반납하고
퇴직금 수령까지 이루어진 후 출근하지 않은 경우 등에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 표시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근로 관계가 정상적으로 합의해지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드라마로 돌아와서 이기동 씨의 경우에는 이 작성한 사직서가 무효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해고라고 봐도 되는 거네요?
-이기동 씨가 쓴 사직서는 무효이고 이기동 씨의 의사에 반해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라고 보입니다.
-이기동 씨는 해고가 맞다. 그러면 이기동 씨가 노동위원회에 지금 부당해고로 구제 신청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부당해고에는 해당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도에 의하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의해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당사자에게 최소한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 등에 정하고 있는 정당한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로이어관광회사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고요.
정당한 징계 절차를 거치거나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여부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필 필요도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게 부당해고에 해당이 된다면 기동 씨는 다시 복직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회사는 이기동 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사건을 조사해 보니까 기동 씨가 해고됐던 그 기간 동안에 생활은 또 해야 하니까.
-그렇죠.
-아르바이트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받은 금액만큼 임금 상당액을 나중에 받을 때 조금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요?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장님이 더 조사해 온 내용을 검토해 보니 이기동 씨가 해고 기간에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받았을 경우에 정상적으로 근로했을 때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손해배상의 공평 관념에 반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해서 얻은 수입은 근로 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이러한 이익 이것을 중간 수입이라고 하는데요.
중간 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 수입 지금 전부를 공제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얼마나 공제가 되는 겁니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 상당액에서 근로자가 얻은 중간 수입 전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한 휴업 수당, 그러니까 평균임금의 70% 한도에서는 이를 중간 수입 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요.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기동 씨가 해고 기간 오전에 통근버스 운행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 100만 원을 벌었고 버스 운행 외에 본인 명의의 저작권 등록에 따라서
저작권료로 50만 원을 얻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기동 씨의 평균 임금 30%에 해당하는 수입 부분만을 중간 수입으로 공제할 수가 있고요.
이기동 씨가 지급받은 저작권료는 로이어관광회사에 운행을 하지 않게 됨으로써 얻게 된 수입이 아니므로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동 씨의 억울함이 조금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동 씨께도 한 말씀해 주시죠.
-회사에서 사표를 쓰라는 말을 듣고 근로자도 다른 회사를 알아봐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사직서를 쓰게 된다면 근로자는 회사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서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는 합의해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동 씨처럼 계속해서 사직을 종용해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쓰게 만드는 것이라면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기동 씨의 경우에도 비록 사직서를 썼지만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데요.
회사의 사직 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권리 구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진아, 할머니 아파트 월세로 내놓기로 했으니까 너는 오피스텔로 가든지 해라.
-그렇게는 못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야,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 분배할 때 합의했잖아.
-이 아파트 제가 할머니한테 샀습니다. 여기 매매계약서도 있고요.
그러니까 큰아버지랑 고모 지분 저한테 주셔야 합니다.
-뭐? 아니,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 아파트 제 거라고요.
-오빠, 어떡해?
-엄마는 잠드셨나?
-우진이는 아직이야?
-조금 전에 전화해 보니까 친구 만나고 조금 늦는다네.
-엄마도 혼자 계시는데 좀 일찍 일찍 들어오지.
둘째네 오빠 사고로 그렇게 한날 한시에 가고 우진이 자기 혼자 달랑 남았다고 엄마가 너무 오냐오냐 키운 것 같아.
-됐다.
-참, 오빠. 엄마 말인데 뇌졸중 오고 나서 혼자 거동도 좀 힘들고 점점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말인데 오빠랑 나랑번갈아 가면서 집으로 모시는 건 어때?
-아무래도 그게 좋겠지?
-응. 뭐 엄마 집에 우진이 혼자 있어도 다 큰 어른인데 자기 앞가림 알아서 할 거고.
자기도 직장 다니면서 엄마 돌보려고 하면 힘들 거 아니야.
-그래, 그러자.
그래도 우진이가 참 욕본다.
-큰아버지, 고모 오셨네요?
-야, 넌 할머니 몸도 불편하신데 좀 일찍 일찍 오지.
-중요한 약속이라.
-그래, 우진아. 여기 좀 앉아봐라.
-네. 네, 큰아버지.
-할머니 나하고 고모가 모셔가서 보살펴드릴게.
건강도 점점 더 안 좋아지시고 거동도 불편한데 너는 직장 생활도 시작하고 하면 할머니 돌보기 더 힘들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그래. 할머니 안 계신다고 집 청소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큰아버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애가 참...
-엄마... 엄마...
-몸이 많이 불편하셨던 어머니를 저와 여동생이 번갈아 가면서 모셔와 부양했지만 노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재산을 정리해 보니까 살아생전 모아오신 예금이랑 시골 땅, 그리고 지금 이 아파트 한 채를 남기셨더라.
-엄마도 참... 먹고 싶은 것도 좀 사먹고 사고 싶은 것도 좀 사고 하지. 왜 돈을 모아놨대?
-그러니까 엄마 재산은 우진이, 너, 나. 셋이서 상속 비율대로 나누자.
그리고 이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은 상속 비율대로 등기를 치고 난 다음에 월세로 내서 그 이득을 나누는 게 어떻겠어?
-그래도 되기는 한데. 이 집은 우진이가 살고 있잖아.
-자기 혼자 살기에는 집도 넓고 연식도 오래됐는데 우진이 자기 회사 근처로 가서 오피스텔 얻어서 살다가 결혼하게 되면 더 좋은 집으로 옮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 그게 낫겠네.
-우진아, 잠시 일로 와봐라.
-큰아버지 저 친구랑 약속 시간이 늦어서 급하게 나가 봐야 하는데.
-그래, 그럼 내가 빨리 얘기할게. 할머니 재산은 우리 셋이 3분의 1씩 나누고 이 아파트는 상속 비율대로 등기를 치고 난 다음에 월세로 내서 그 이득을 셋이 나누기로 했다.
-알겠습니다. 저 나갔다 올게요.
-너무 건성으로 듣는 거 아니에요?
-우진이 쟤는 무슨 약속이 저렇게 많아?
-알았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우진이 이사 가는 거 너도 신경 써서 좀 알아봐 줘.
-알았어.
-저렇게 대충 대답하고 나면 나중에 딴소리하는데요.
-엄마 집 근처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온다더니만 집값이 엄청 올랐네. 지금이 월세 내놓기 좋은 타이밍인 것 같은데. 영희야.
-오빠, 무슨 일이야?
-엄마 아파트 월세로 내놓자. 알아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엄청 올랐네?
-그래?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마침 너희 새언니도 몸이 아파서 일을 못 하고 있는데 고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그러자. 그러면 우진이한테도 연락해야겠네?
-네가 연락해 볼래?
-알겠어. 그래, 오빠 들어가.
-그래.
-응.
-폭망했네. 분명 떡상한다고 했는데, 진짜. 고모?
-우진아. 큰아버지가 할머니 집 임대로 내놓자고 하시네.
마침 아파트값도 올랐고 지금이 딱 좋겠다고 하시는데.
-네?
-내일 큰아빠랑 같이 갈을 테니까 가서 자세히 이야기하자.
-네.
-어, 그래.
-미치겠네. 할머니 돌아가시고 받은 돈에 대출까지 끌어다가 투자한 건데.
당장 집 구할 돈도 없고 이자 낼 돈도 없는데 이 집 나가면 어떻게 살아. 김우진 생각을 하자, 생각을.
-여기도 사연이 있네요.
-분명 집값 올랐다고 했는데. 7, 7억?
이 아파트 팔고 하면.
-그놈의 주식 투자 때문에, 참.
-분명 유품 정리할 때 여기 뒀던 것 같은데.
-뭘 찾는 거죠?
-도장 여기 있었네.
-할머니 도장을?
-오케이.
-우진아, 고모한테 이야기는 들었지?
지난번에 합의한 대로 이 집 월세로 내놓을 테니까 너는 회사 근처로 옮기는 게 어떻겠어?
-그렇게는 못 하겠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야, 김우진. 내가 저번에 다 얘기했잖아.
-사실 이 아파트 할머니 살아생전에 제가 샀습니다.
-엄마 도장 맞는데.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할머니마저 죽으면 제 앞가림이나 하겠냐며 가엽다고 그냥 저 주시겠다는 건 아니라고 제가 샀습니다.
-뭐? 엄마가 그랬으면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겠지.
영희야, 너 뭐 들은 말 있어?
-아니, 전혀.
-할머니가 직접 도장 찍으셨고 이 아파트 제 거니까 두 분 집은 저한테 이전해 주세요.
-뭐, 뭐라고?
-상속 재산 처리를 할 때 아파트 매매 사실을 이야기를 안 하고 이제 와서 이렇게 나오면 사실 김재호 씨나 김영희 씨 입장에서는 좀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당연하죠. 사실 저희가,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드라마를 보고 있으니까 김우진 씨의 꿍꿍이를 알고 있지만 사실 두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죠.
-그렇죠. 일단 조카와의 상속재산 분쟁인데 어떻게 풀어야 할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진수 변호사님, 먼저 우진 씨가 돌아가신 할머니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김우진 씨가 드라마에서 욕심을 부리는 모습에 많이 황당하실 텐데요.
그래도 김우진 씨는 상속을 받을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김우진 씨의 아버지가 할머니보다 먼저 사망을 했는데요.
이러한 경우 김우진 씨는 아버지의 상속인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대습상속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대습상속은 일찍이 로마법 시대에서부터도 있어 왔고요.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인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 근거는 형평의 원칙에 있습니다.
즉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상속을 받았다면 아버지가 사망한 때에는 그 아들이 또 상속을 받을 텐데 아버지가 사망이나 상속 결격 등 이유로 할머니의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 아버지의 상속인이 되었을 아들이 그 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겠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 딸이 먼저 사망하게 되었다면 그 손자나 손녀 그리고 그 아들, 딸의 배우자인 며느리, 사위에게도 대습 상속이 인정되는겁니다.
아무튼 이 사안에서 이숙자 씨의 아들 김재호, 딸 김영희 그리고 손자인 김우진 씨 이 세 사람은 동등한 순위에서 각 3분의 1씩의 상속을 받게 됩니다.
-손자 김우진 씨가 그러면 상속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문제가요.
김우진 씨가 혼자 할머니 아파트를 차지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서를 위조한 것 같아요.
-사안에서 김우진 씨는 매매 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되고요.
그 명의인인 할머니가 문서 작성일자 이전에 이미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사망한 사람의 명의인의 문서를 위조하는 것도 문서위조죄는 성립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처벌이 되는 사안이고요.
그래도 김우진 씨의 입장에서 보면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위조했으니 사문서위조죄에는 해당하는 것이고요.
유언장을 위조했다고 한다면 상속 결격에 해당돼서 상속을 아예 받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어찌 보면 계약서만 위조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사문서 위조 정도인 줄 알았는데 상속 결격이 될 수도 있었네요?
-네, 유언장을 위조하면 상속 결격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상속 결격이 되면 당연히 상속에서 배제가 되는데요.
유언장을 미리 위조해 둔 경우는 물론, 피상속인 사후에 위조한 것이 밝혀져도 상속 결격이 됩니다.
민법은 사망 시 곧바로 사망이 되는 것으로 보는데 상속 개시 후에 상속 결격 사유가 생긴 경우 일단 유효하게 개시된 상속도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때문입니다.
-일단 그래도 김우진 씨는 유언장을 위조한 게 아니라 매매 계약서만을 위조했기 때문에 상속 결격은 아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상속 결격은 아니라서 다행이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위조한 것은 잘못된 일이니까요.
김재호, 김영희 씨가 매매 계약서가 위조됐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면 될까요?
-매매 계약서는 매매라는 법률 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해서 이루어진 문서잖아요.
이런 것을 처분 문서라고 하는데요. 처분 문서는 그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그 문서의 내용대로 계약이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드라마에서 김우진 씨는 할머니 이숙자 씨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제시했고요.
거기에 날인된 이숙자 씨의 인영이 이숙자 씨의 것이 맞다고 인정된다면 우선 매매 계약서의 내용대로 그런 매매가 있었다고 인정될 것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강한 추정을 받거든요. 그러면 우리 김재호, 김영희 씨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한 일이겠죠.
-그렇죠.
-당연히 지금 억울한 입장인데 김재호, 김영희 씨 입장에서는 어머니 이숙자 씨의 도장이 찍혀는 있지만, 아주 강력한 지금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럴 때 그 매매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까지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김재호, 김영희 씨께서는 자신들이 실제로 이숙자 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번갈아가면서 어머니를 간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로부터 아파트가 김우진 씨에게 판매됐다, 그런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김우진 씨가 할머니 아파트에서 같이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 도장을 손에 넣기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숙자 씨의 유품을 정리했다고는 하지만 김우진 씨가 거주하던 아파트에 이숙자 씨의 물건이 다수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숙자 씨의 도장을 김우진 씨가 보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사실 높았고요.
그래서 매매 계약서에 찍혀 있는 인영이 이전에 이숙자 씨가 사용한 적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막도장을 판 것인지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전에 그런 인영을 찍은 적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서 인영의 동일성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인영이란 도장을 찍었을 때 찍힌 모양을 의미하는데요.
그 인영이 그 사람의 진짜 도장으로 찍은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문서 전체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는 2단계의 추정을 받게 됩니다.
-일단 도장이 이숙자 씨가 정말 사용한 적이 있는 도장인지 확인을 해야 하고 진짜 이숙자 씨가 도장을 찍었다면 문서가 법적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인데.
-그렇죠.
-이를 뒤집으려면 증거가 필요하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어떤 게 있습니까?
-사안에서는 증여도 아닌 매매 계약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매매 계약서의 내용대로 실제 금원이 오고 간 계좌이체 내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매매와 같이 큰돈이 오가는 법률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숙자 생전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나이가 많으신 분이긴 했지만 서명이나 무인이 많이 있었는데 유독 이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는 서명, 무인이 없고요.
또 이숙자 씨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서가 중개인 없이 이숙자 씨와 김우진 씨의 직접 거래로 작성되었다는 점도 김우진 씨가 애초 상속 재산 분할 협의 당시 그런 매매
사실을 또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도 있고 이런 점들을 볼 때 매매 계약서라는 서문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을 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 제시해 준 증거만 해도 김우진 씨의 매매 계약서가 허위라는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사안에서 보니까 이미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했고 그것에 따라서 아파트의 지분 등기까지도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재호, 김영희 씨는 만약 김우진 씨가 상속 재산 분할 협의에 대해서 애초 적법하지 않게 대리되었다는 이유를 들어서 무효 확인 등의 소를 제기해 올
경우에 그때 대응을 하시면서 그 매매 계약서의 위조를 항변하고요. 애초에 상속 재산 분할 협의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문서위조나 소송 사기 등의 형사 고소를 하셔서 매매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민사 소송에서도 활용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것도 궁금한데 지금 김우진 씨가 그 아파트에 대해서 지분이 3분의 1이 있잖아요.
아파트 지분권자인데 지금 김재호 씨와 영희 씨가 김우진 씨에게 아파트를 비우고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현재 공유물의 아파트는 3분의 1 지분권자인 김우진 씨가 점유하고 있지만 김재호, 김영희 씨는 3분의 2의 지분권자로서 다수 지분권자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의 인도를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겠고요. 김우진 씨는 거기에 따라야 합니다.
-상속 분쟁,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재호, 김영희 씨께 한 말씀 해주시죠.
-김재호, 김영희 씨. 조카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텐데요.
가까운 가족 간에도 재산 앞에서 다투는 경우는 정말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위조된 매매 계약서에 대해서 형식적, 실질적 증거력을 다툴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카의 상속 재산 분할 협의에 대한 무효 주장에 대해서 잘 방어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 간에 형사 사건을 하는 것을 좀 꺼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요.
나중에 합의하거나 고소 취하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 가능한 사안인지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압박의 방법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장님, 요즘 엔화 환률이 너무 안 좋고요. 금리도 너무 높습니다.
-회사 운영이 영 어렵죠?
-네. 일본에서 수출 대금 받을 때도 엔화로 계산하다 보니까 자꾸 환차손도 발생하고요.
-그래서 수입은 줄고 대출 이자는 많이 나가니 계속 적자네요.
저도 요즘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죄송한데.
-뭡니까?
-직원들 급여가 계속 밀리고 있다 보니까 퇴사를 결심하고 있는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사장님을 노동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하겠다고. 뭔가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꼭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처에 밀린 대금은 윤 부장이 잘 좀 챙겨주세요.
그거라도 들어와야 숨통이라도 좀 트일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꼭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은행 대출 이자도 감당 못 할 수준이고 직원들 급여도 못 주고. 아무래도 법인파산 신청해야겠지.
-파산 신청하시려면 비용이 듭니다.
-파산 신청할 피용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계속 거래처에 수금도 늦어지고 회사 통장에도 돈이 거의 없고. 대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
-사장님, 계시네요. 저희 대금 결제는 언제 됩니까?
-최 사장님 우리 사정 잘 아시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대금 결제 꼭, 꼭 해 드리겠습니다.
20년 함께한 세월이 있으니까 저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사장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시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윤 부장한테 명절 인사금도 드렸는데.
-명절 인사금을 윤 부장한테요?
-아닙니다. 이것은 못 들은 셈 치십시오.
-들었는데 어떻게 못 들은 척을 합니까? 윤 부장한테 도대체 얼마를 주셨습니까?
-뒷돈이 오갔네요.
-이건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저랑 따로 한번 보시죠. 그런데 괜히 일이 커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럼 저랑 이 앞에 나가서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가시죠.
-네.
-그렇게 저는 윤 부장의 비리를 알게 됐습니다.
윤 부장,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자그마치 업체에 20년 동안 뒷돈을 챙겼다면서요?
-사장님 그걸 어떻게...
-명절 인사금? 설 명절, 추석 명절에 50만 원씩만 받아도 한 업체당 1년에 100만 원은 챙겼겠네요.
-사장님 아닙니다, 저 돈 받은 적 없습니다.
-벌써 거래처에 확인을 다 해 본 겁니다. 어디서 발뺌을 합니까?
-우리 거래처가 스무 곳이 넘는데 한 업체당 100만 원씩 1년에 2000만 원이면 20년이면 최소 4억 원은 챙겼다는 말인데.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윤 부장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쳐요?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먹고살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지금까지 정을 생각해서 내가 경찰에 고발은 안 할게요.
대신 퇴직금 없다는 셈 치고 퇴사하세요.
-퇴직금은 안 주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동안 4억 원이라는 뒷돈을 챙겼으면 그걸로 퇴직금인 셈 치세요.
아니면 내가 경찰에 고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퇴직금 안 받는 대신에 형사고소 안 하겠다는 확약서 하나만 써 주십시오.
-확약서요?
-네, 퇴직금 안 받는 조건이니까 저도 뭔가 확실한 증표가 있어야죠.
-지금 회사가 어려운데 퇴직금이라도 아끼면 조금 도움이 되겠지.
제물을 줄이면 파산하는 데도 조금 나을 거고.
알겠습니다. 확약서인지 뭔지 씁시다. 여보세요.
-대표님, 제가 회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윤호진 씨에게 받아야 할 4억 원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이 있던데요?
-그거는 윤 부장이 비리를 저질러서 그때 받은 뒷돈이랑 퇴직금이랑 퉁치고 마무리하자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 그게 문제가 됩니까?
-이거는 사장님의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을 함부로 면제해 주시는 거하고 같습니다.
이것은 회사에 대한 사장님의 배임행위로 볼 수 있고요.
-배임행위요? 아닙니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면제해 준 금액도 부인권의 대상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 4억 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법인파산을 폐지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법인파산 폐지요?
-우선 이 법인파산이 뭔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원 변호사님, 법인파산. 이것을 신청해야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최근 경제가 좋지 못하고 국내외 상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회사를 경영하는 대표님들 중에 법인파산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인파산 상담을 하다 보면 꼭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인 운영하다가 어렵게 된 상황인데 그냥 두면 안 되냐.
아니면 어차피 회사 재산도 없는데 그냥 폐업만 해 두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거든요.
-맞아요. 회사가 어려워지면 그냥 폐업만 하면 되지.
-그렇죠.
-꼭 법인파산을 해야 합니까? 이런 의문들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다만 문제가 있는데요. 폐업을 하더라도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폐업 후에도 그 법인은 법률상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자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 대표자로서 지위가 계속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법인이 살아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대표자의 책임 문제라든지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청산 절차로써 법인파산은 사실 그 법인 대표자를 위해서 어찌 보면 꼭 필요한 절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죠.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법인의 경우에는 가지급금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대표자들은 회사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에 회계상 가지급금 계정이 많이 쌓여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법인을 파산 절차로 청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가지급금 계정으로 인한 세금 문제가 법인이든지 아니면 대표자든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법인으로부터 받았던 가지급금이 상여금으로 처리가 되어서 조세당국으로부터 종합소식세나 아니면
가산세, 이런 거를 납부하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대표자가 과점주주일 경우에는 2차 납세의 의무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파산을 하지 않고 법인을 계속 두면 채권자들, 특히 금융 기관 같은 경우에는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처리해서 추심업체에 넘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법인 대표자는 계속해서 그러한 추심업체의 변제독촉에도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산을 하지 않으면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추심업체, 변제독촉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도 혹시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법인이 살아 있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각종 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채권자들이 법인 대표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든지 아니면 법인격 부인 소송이라든지 또 강제집행면탈로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법적인 분쟁 가능성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파산을 절차가 들어가고 나면 해당 법인에 대한 모든 권한이 파산관재인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가 또
없어지고 향후 파산 종료 후에 대표자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이런저런 이유로 법인파산을 보통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파산을 하게 되면 운영자인 김정훈 씨 입장에서는 사실 근로자들에 대해서 급여지급 의무가 없어진다고 하셨는데
직원들의 경우에는 급여나 퇴직금 이런 것을 못 받으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거든요.
오죽하면 드라마에서 대표를 상대로 해서 노동청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급여와 퇴직금, 이거는 정말 목숨이 달린 그런 문제입니다.
-맞아요. 응당 또 받아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러면 법인파산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급여나 퇴직금을 못 받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근로자들의 급여나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법인의 보통 다른 채무보다는 우선해서 변제가 가능하도록 파산 절차에서도 재단채권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이 파산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근로자들의 급여나 퇴직금은 최대한 변제가 될 수 있도록 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재단채권이 부족해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금액을 체당금이라는 이름으로 대신 지급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당금으로 대신 지급한다. 이 말은 정부가 책임지고 급여를 준다, 이 말입니까?
-맞습니다. 사실 근로자들이 급여나 퇴직금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 중에 회사의 회생이나 파산 선고도 그 요건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법인파산이 빨리 선고되는 게 퇴직금을 대신 지급받는 방법으로써 유익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라마를 보면 직원들이 퇴직금을 못 받아서 대표인 김정호 씨를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김정호 씨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이 파산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 재산에 대한 모든 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구분해서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대법원은 퇴직 후에 14일 사이 그 사이에 법인에 대한 파산 선고가 내려져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는 그 해당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책임이 없다.
형사책임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김정훈 씨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에 14일 사이 법인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퇴직금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김정훈 씨는 지금 법인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관재인이 지금 선임된 상황인데 그런데 파산관재인이 윤호진 씨의 비리를 눈감아준 것에 대해서 이게 배임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법인이 파산에 들어갈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채권자들은 모두 다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서 돈을 이렇게 변제를 받아야 할 채권자들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김정훈 씨가 윤호진 씨로부터 받아야 할 4억 정도의 손해배상 채권을 쉽게 눈감아 주는 경우에는 그게
법인이라든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배임행위로 보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은 아마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인권의 대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부인권이라는 게 어떤 권리를 말하는 거죠?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줄여서 채무자 회생법이라고도 하는데 채무자 회생법 제391조에 따르면 파산관재인이
부인할 수 있는 회사의 어떤 행위들을 다 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산관재인이 회사의 행위 중에서 이런 것들은 인정하면 안 된다고 해서 부인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해두고 있는 건데요.
그런 행위 중에서 회사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도 그러한 행위에 해당한다.
부인할 수 있는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김정훈 씨가 윤호진 씨에게 받아야 할 4억가량의 불법 행위 채권을 퇴직금하고도 이렇게 상계한 게 부인의 대상, 부인권의 대상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정훈 씨의 배임 혐의는 인정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배임 혐의라든지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모두 고의로 알면서 한 행위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또 입증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 영상에 나온 상황만 딱 두고 보면 김정훈 씨가 배임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정훈 씨는 파산 신청을 하기 위해서 법인의 재산을 좀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윤호진 씨 퇴직금을 안 주는 방법을 고안을 해냈고 그래서 퇴직금을 불법 행위 채권하고 상계하겠다.
이렇게 처리를 한 것인데요. 그리고 윤호진 씨가 다른 거래처들로부터도 뒷돈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다 입증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김정훈 씨도 뒷돈을 받은 것을 입증하거나 또 그 금액을 특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본인도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배임 혐의가 입증되기도 어렵고 또 고의로 인정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행히 법인 파산은 그러면 계속 폐지되지 않고 진행이 되겠네요.
-지금 파산관재인이 지적한 그 사항만 보면 충분히 계속 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을 보니까요. 법인 파산을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이나 알아둬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법인 파산도 세부적인 부분에서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법인 파산을 통해서 다른 채권자들이 받아갈 수 있는 돈이 최소한이라도 남아 있어야 합니다.
또 법인 파산 절차를을 위해서 법원이라든지 법률대리인한테 지급해야 할 그 금액도 법인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말로 갈 때까지 갔다. 이런 시점에 법인이 또 아무런 재산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인 파산 신청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너무 늦지 않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진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법인 파산 과정 중에 위기를 맞은 김정훈 씨에게도 변호사님, 한 말씀 해 주시죠.
-김정훈 대표님, 오랫동안 운영했던 법인을 정리하신다고 하니까 저 역시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윤호진 씨에 대해서 퇴직금을 상계 처리하기로 했던 행동은 부인권의 대상이 되거나 배임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좀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법률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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