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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피해자는 저라고요!, 통장인질극, 너무합니다!

등록일 : 2024-03-11 14:08:43.0
조회수 : 209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상식이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명쾌한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어떤 내용인지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내가 헛소문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억울해서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오랜만에 쇼핑했더니 스트레스가 좀 확 다 풀리는 것 같다. 영희 너는?
-저도요. 언니랑 같이 쇼핑하니까 진짜 너무 재밌어요.
-그럼, 우리 간단하게 맥주나 한잔 하러 갈까?
-제가 술은 잘 못 마시는데.
-알지, 알지. 그러면 우리 남친이 하는 노래방에 가자. 가서 간단하게 맥주 마시면서 노래도 부르자.
-노래방이요? 좋죠.
-오케이, 콜?
-콜!
-노래를 좋아하시나 보네요.
-영희야, 우리 철수 진짜 잘생겼지?
-네, 뭐...
-그런 말 좀 하지 마라. 부끄럽게 진짜.
-왜? 내가 내 남친 잘생겼다고 하는 건데.
요즘 노래방이 좀 잘 안 돼서 그렇지. 능력도 있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다.
-언니, 남자 친구 엄청 사랑하시나 봐요.
-당연하지. 그런 의미에서 내가 노래 한 곡 할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엄정화의 페스티벌?
-우와, 우리 영희. 역시 영희가 나를 너무 잘 알아. 그럼, 페스티벌 콜?
-콜!
-기대되는데요?
-아이고, 머리야.
-왜 저러죠?
-저 잠시 화장실 좀.
-어머.
-정말.
-저 끈적대는 표정부터 마음에 안 듭니다.
-분명히 일부러 그런 것 같았는데. 얼굴을 내 가슴 쪽으로 들이밀면서.
이거 어찌해야 하지? 그냥 먼저 자리 피할까? 아니지, 아니지.
언니 성격에 술 마시다가 먼저 갔다고 나중에 난리 칠 거 뻔한데.
일단 그냥 들어가서 빨리 마무리 짓고 가야겠다.
-앉지 말고 계속 노래만 불러야 해요.
-미자야, 미자야!
-언니가 많이 취했나 봐요. 언니, 언니!
-그 와중에도.
-지금 뭐 하시는 건데요?
-영희야, 왜 그러는데?
-언니 남자 친구가 자꾸 제 몸 만지잖아요.
-뭐...
-저 이거 그냥 안 넘어가요. 경찰서 신고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무슨 소리...
-뭐지? 뭐지, 왜 사람들이 자꾸 나를 쳐다봐.
-영희야, 이리 와봐.
-왜?
왜?
-야, 너 미자 언니랑 무슨 일 있었어? 지금 회사 단톡방이 난리다.
-아니, 회사 단톡방이 왜?
-네가 미자 언니랑 남자 친구 사이 질투해서 이간질했다고.
-뭐?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오히려 추행당한 건 난데. 나, 이대로는 안 되겠다.
-왜 뭐하려고?
-가서 따져야지. 회사에 신고도 하고.
-아서라, 벌써 너 따돌리려고 여기저기 온갖 거짓말로 사람들 꼬시나 보더라.
-그러면 나, 이대로 가만히 있으라고?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 언니 이상하다고 내가 가까이하지 말라니까.
-언니, 나 어떡해?
-어쩌긴 일단 좀 버텨봐.
-(해설) 그날 이후 전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했고 그 고통은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참다못한 전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지만 돌아온 건 사장님의 무관심이었습니다.
-내가 헛소문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억울해서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지?
-사실이 아닌데 이상하게 소문이 나서요, 영희 씨가 좀 많이 억울하실 것 같아요. 빨리 좀 해결해 봐야 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너무너무 억울한데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410호입니다. 이영희 씨는 회사 선배 김미자 씨와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일과 후 스트레스도 풀 겸 만난 두 사람은 김미자 씨의 남자 친구 조철수 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찾았는데요.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조철수 씨가 두 차례에 걸쳐 몰래 영희 씨를 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참다못한 영희 씨는 이를 문제 삼겠다고 했죠.
그런데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해 보니 자신이 미자 씨의 남자 친구를 유혹했고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했다는 소문을 접하게 됐습니다.
소문은 점점 커졌고 영희 씨는 회사 내에서 따돌림까지 당했습니다.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려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지만 사장은 무관심으로 일관했는데요.
결국 참다못한 영희 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우선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영희 씨가 노래방에서 추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승현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사례에서 살펴보면 철수가 영희에게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것인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은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상대방의 성적인 수치심 내지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타인에게 한 때에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성립에 있어서 폭행은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 우리 판례는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것 정도로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하고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수가 영희에게 한 행동은 이른바 기습추행이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기습추행, 이건 어떤 건가요? 기습적으로 추행하는 그런 뜻인가요?
-기습추행이란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타인을 추행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순간에 추행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립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별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기 어려운 순간을 만들지 않았더라도 순간적으로 가슴이나 엉덩이 등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습추행이라는 이 말로만 봤을 때는 계속된 것뿐만 아니라 일회성 추행도 추행으로 봐서 강제 추행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판례는 이러한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있어 폭행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 중에서 카바레에서 함께 블루스를 추던 중 은근슬쩍 손을 가슴에 가져다 댄 경우 직장 상사가 부하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어깨를
주무른 경우에도 강제추행이라고 인정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습추행은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도 많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뉴스나 판결을 보면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경우도 많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그 기준을 좀 명확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강제추행의 기준이라는 게 있을까요?
-대법원판결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기준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대법원은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 행위 당시의 정황, 상대방과
행위자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할 정도로 요한다.
기존의 종전 대법원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강제추행이라고 하면 성적인 의도가 있었느냐 아니면 그런 의도가 없었느냐 이것도 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신데요.
강제추행 성립에 있어서 행위자의 행위 동기를 살피는 데 있어 주관적인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는 따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실제로 주관적인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도 따로 살펴 강제추행 성립 여부 판단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드라마로 돌아와서 영희 씨는 이제 기습추행을 당한 게 명백해 보이는데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가해자 조철수 씨의 행위를 입증해야 할 텐데 지금
드라마를 보면 노래방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서 CCTV라든지 증거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는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하겠습니까?
-사례에서 보면 영희 씨는 외부와 단절된 공간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같이 일단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발생한 성범죄 등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저희가 실제 사건을 맡아보면 사건 발생 후에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서 사건 당시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사건과 다른 상황들을 사실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영희 씨는 사건 발생 후에 빠른 시간 안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이유, 정황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시고요.
피해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만약 있다면 사건 현장 주변 CCTV나 당일에 동석자나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적법하게 체증해서 형사 사법기관에 제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습추행을 당하게 되면 혼자 좀 끙끙하게 되는데.
-맞아요.
-그러지 마시고 좀 빨리 해결을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철수 씨의 추행으로 이게 인정이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철수의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적용되는 처벌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형고되는 형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의 여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진지한 반성이 존재하는 지 등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강제추행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여자 친구인 김미자 씨가 2차 가해를 한 것 같은 그런 어떤 정황이 보이거든요.
-이게 더 문제예요.
-사실관계를 완전히 뒤바꿔서 회사 내에 소문을 냈단 말이죠. 이런 건 어떻습니까?
-사례에서 미자가 회사 단톡방에 영희에 대한 헛소문, 즉 허위사실을 퍼트린 거와 관련해서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데요.
허위사실 적시 명예 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미자 씨는 SNS를 이용해서 이러한 행동을 한 만큼 사이버 명예 훼손으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예훼손도 그렇지만 이거는 약해 보이거든요.
사실 직장 내 따돌림이 미자 씨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범죄 성립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미자 씨는 영희 씨와 함께 다닌 직장 내에서 자신의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인 영희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직장 내 괴롭힘 역시 성립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명예훼손과 직장 내 따돌림도 해당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명예훼손죄에도 증거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사례에서 미자가 회사 직원들의 단톡방에 영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올려 영희의 명예 즉, 사회적 지위, 사회적 가치를
훼손할 만한 행동을 할 것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때문에 해당 단톡방을 캡처한 자료 등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와 달리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고소를 하거나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례에서 영희 씨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들과의 통화 녹음, 가해자가 한 채팅이나 메시지 같은 자료 등도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소문을 들었거나 메시지를 보았다는 직장 동료들의 문자, 녹취, 사실확인서 작성 등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예훼손과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도 인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어떻습니까?
-영희 씨의 직장 상사로서 미자 씨는 SNS 등 회사 직원 단톡방에서 직장 내에서 자신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와 상관없이 영희 씨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 환경까지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저도 사실 미자 씨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소문이나 내고, 처벌 수위가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미자 씨가 저지른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행위가 사이버 명예훼손 즉,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통신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면 동법률 제70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때는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지금 회사에다가 처음에 이 일이 있었을 때 보고를 하고 신고를 하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은 계속 무관심을 일관했거든요.
-문제가 있네요.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게 되면 먼저 회사에 신고해서 사내 처리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게 됩니다.
이때 신고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예방,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사업주에게 신고를 하고 신고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 측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가해자 측, 피해자 측 상담을 하고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다음에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조치를 취합니다.
그다음에 조치 결과가 잘 이행되는지 모니터링을 하게 되며 회사는 이러한 조사 기간 동안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시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사용자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나요?
-네, 영희 씨의 신고에 대해서 만약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발생할 시 사업주는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으로 조사 및 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해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노동청에도 좀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상황과 같이 영희 씨가 당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 회사가 정해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 또는 그 가족이 괴롭힘의 가해자여서
제대로 된 조치 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가 있는 경우, 회사가 피해자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타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회사의 조치가 있는 경우 등이 발생을 한다면 영희 씨는 영희 씨가 다니던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혹시 말입니다. 지금 이제 신고도 하고 해서 처벌을 다 받는데 가해자가.
영희 씨 입장에서 보면 뭔가 보상을 받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어떻습니까?
위자료 같은 거를 청구해 볼 수 있습니까?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경우 일단 영희 씨는 철수와 미자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에 대한 수사 기관의 수사를 통하여 철수의 강제 추행이 인정되는 경우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법죄가 아니어서 철수가 영희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재판에 있어서 양형의 아주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기 때문에 영희와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미자 씨의 경우는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법죄이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자가 자신의 신분상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영희 씨와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형사 절차를 통한 합의를 진행하지 않고 별도로 민법상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조철수 씨와 미자 씨에게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야무지게 말씀해 주셔서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똑 떨어집니다.
-영희 씨가 참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마지막으로 영희 씨께도 한 말씀 해 주세요.
-영희 씨, 직장을 다니면서 발생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직장 상사와 함께한 자리에서 오히려 겪어서는 안 되는 여러 고통을 한꺼번에 받으신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이 사건으로 직장도 그만두시고 경제적으로는 물론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희 씨가 받은 큰 고통에 대한 피해 보상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꼭 합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영희 씨에 대한 피해 보상 이전에 조철수 씨와 미자 씨에게 자신이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이에 대한 사과를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면 매장 정리가 얼추 됐고. 온라인 스마트스토어도 사업 계좌번호랑 연락처까지 오케이. 이제 대박 칠 일만 남았네.
아자, 아자 윤순정 파이팅!
-장사가 요즘 왜 이렇게 안 되냐. 이번 달도 적자인데. 대출을 좀 받아보려고 해도 무슨 금리가 그리 높은지. 뭐야?
2%대 이율로 대출을 해 준다고? 이번 달 생활비도 부족한데 한 300만
원만 그러면 대출을 받아보지, 뭐.
-꼭 어려울 때 저런 문자가 오죠?
-참 타이밍을 잘 맞춰요.
-뭐가 이렇게 잘 안되지?
-걸렸다. 악성 코드도 심어주고 이 김준희 씨는 로이어은행을 쓰시네.
이 공인인증서 비번도 알고 있고 이제 작업 시작해 볼까?
오, 임순정 씨는 옷 가게에서 일하시는 모양이네?
계좌번호는 하늘은행 5524-0101. 일단 이 계좌로 20만 원부터 보내고.
-예쁘게 입으시고 다음에 또 오세요. 슬슬 손님이 늘어나는데? 김준희? 모르는 사람인데?
에이, 또 누가 홈페이지에서 옷 사고 가족 이름으로 넣었나 보네.
-대출금이 들어왔나? 어? 이게 뭐야? 임순정 20만 원?
나 이 사람한테 돈 보낸 적 없는데?
출금됐다는 문자도 안 왔는데?
설마 이거 보이스피싱인가 그거 아닌가? 일단 경찰서.
이 앞이니까 가서 신고부터 하자.
사업 계좌가 지급 정지된다고?
이건 또 뭐야?
내 거래 은행 계좌의 전자 금융 거래가 제한된다고?
제 통장이 거래 정지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요.
-임순정 씨 통장이 보이스피싱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서 일단 거래를 정지했습니다.
-네? 보이스피싱이요?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네, 사장님. 물론이죠.
옷 대금 오늘 입금해 드릴게요. 그런데 전자 금융 거래 제한이면 인터넷뱅킹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신용 다 떨어지겠네. 안 되겠다.
ATM기라도 찾아봐야겠다. 카드도 거래가 안 되네. 어떡하지.
당장 거래처에서는 돈 보내라고 난리인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은행 거래 안 되시죠?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세요?
-제가 지급 정지시킨 장본인입니다.
-뭐라고? 설마 보이스피싱 사기범... 당신 바로 신고할 거다.
-뭐 신고? 아니, 그쪽도 보이스피싱범으로 연루돼서 지금 계좌 정지된 건데. 신고하려면 같이 처벌받죠, 뭐.
-내가 왜 처벌받는데?
-그 처벌받기 싫으면 피해 합의금 보내세요.
300만 원 보내주면 내가 바로 풀어드릴게.
-300? 진짜 그 돈이면 계좌 풀어주는 거야?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통장 거래가 안 되는데.
-일단 친구 이름으로 보내세요. 내가 확인하고 풀어드릴게.
-저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미화야, 내가 진짜 미안한데 지금 계좌 하나 보낼 테니까 그쪽으로 300만 원만 내 이름으로 입금 좀 해줘. 최대한 빨리 부탁할게.
-미화야, 주지 마.
-입금했는데 왜 연락이 없지? 혹시 풀렸나?
안 되는데. 아까 그 번호 맞는데 연락도 안 받고. 혹시 이것도 사기? 왜 항상 이런 일은 나한테만 생기는 거야.
사업하는 사람이 통장 거래가 안 되면 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순정 씨가 통장 거래가 안 되는 상황에서 또 사기를 당했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도 처음 보는 사기 유형이라서 빨리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더 로이더 사건 번호 제411호입니다. 임순정 씨는 옷 가게 매장을 하며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계좌번호를 온라인에 공개를 해뒀는데요.
어느 날 이 계좌에 모르는 사람인 김준희 씨 이름으로 2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임순정 씨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런데 얼마 후 임순정 씨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됐다며 거래가 정지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거래처 업무 송금 등을 할 수 없어서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이대 조정훈 씨는 거래가 묶인 통장을 풀어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순정 씨를 이를 믿고 돈을 건넸지만 거래가 정지된 통장은 풀리지 않았고 그대로 사기만 당한 상태입니다.
-단순히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건이나 연루된 경우는 저희가 종종 다뤘었는데.
-그렇죠.
-지금 이 사건의 사기 유형은 저희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문승철 변호사님.
-맞습니다. 통신사기 범행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악용하는 신종 범행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일명 통장 묶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피싱 피해금을 줄여서 핑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통신사기 범행에 계좌가 이용되면 그 계좌의 거래를 정지한다는 점을 악용한 건데요.
드라마와 같이 통신사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해킹해서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통신사기 피해자는 상대방의 계좌를 사기 유형 계좌로 오인하고 이를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의 계좌는 지급 정지가 돼서 일체 거래가 불가능하게 되고 상대방 명의의 다른 계좌들도 대면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이로 인해서 불편이 가중한 상대방에게 지급 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풀어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정리된 통장을 풀어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내는 게 통장 묶기라는 건데 순정 씨는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통장 묶기 범인의 요구대로 임순정 씨가 돈을 보냈지만 그 범인은 잠적을 했는데요.
일단 범인과 통화를 한 녹음 내용 등의 증거를 모아서 수사 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통장 묶기라는 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악용한 범죄라고 했는데 제가 공부를 하던 90년대에는 이런 법이 없었거든요.
-신종 법인가요?
-이게 어떤 법입니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줄여서 통신사기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통신사기로 인한 피해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2011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두 번째는 사기 이용 계좌에 남아 있는 예금 잔액에 대한 명의자의 채권 소멸 절차를, 세 번째는 사기 이용계좌의 명의자가 보유한 전체 계좌에
대해서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제한 조치들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인데 사기범들이 이걸 역 이용해서 이걸 풀어주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통신사기 피해자들의 구제 신청만으로 지급 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도 그러한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하는 건데요.
요즘 이런 신종 범행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드라마를 보면 순정 씨도 통신사기 피해를 당했지만 김준희 씨도 피해를 입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준희 씨도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를 입으셨고 이는 전형적인 통신사기 범행이기 때문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통신 사기 피해자인 김준희 씨는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에 직접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바로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조치를 취하겠네요?
-맞습니다. 사기 이용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은 피해자의 구제신청을 받아서 거래 내역 등을 먼저 확인합니다.
통신 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돈이 입금된 것이 확인이 되면 즉시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해서 지급 정지 조치를 하고요.
은행에서 지급 정지를 한 이후에는 금융감독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는데요.
금융감독원이 그러한 통지를 받으면 사기 이용 계좌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등록을 하게 되고 결국 그 계좌 명의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에 대해서 비대면 거래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김준희 씨가 신고를 해서 제3의 피해자인 순정 씨가 거래처에 대금 지급도 못하고 있고요.
금융거래를 전혀 못하고 있는데 이건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된 임순정 씨의 경우에는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 폰뱅킹, 체크카드 사용 등 비대면 거래가 제한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직접 은행 창구에 방문을 해서 거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거래는 가능하네요.
그러면 이른바 통장묶기라고 하는 범죄를 당한 것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급 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는 통신 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안타깝게도 법을 만들 당시에는 이러한 부작용이 생길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행 법률에 의하면 임순정 씨처럼 억울하게 이런 조치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게 지금 전무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임순정 씨는 이대로 피해를 입어야 하는 건가요?
-지급 정지나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에 대해서 해당 계좌의 명의인은 두 달 안에 은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 제기를 위해서는 해당 계좌가 사기 이용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거나 아니면 통신 사기
피해자로부터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송금받은 것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러면 순정 씨가 내 계좌가 사기 이용 계좌가 아니다, 이렇게 소명합니까?
-통장묶기 범행으로 지급 정지 등의 조치를 당한 경우라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구제 신청을 한 김준희 씨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통신 사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임순정 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계좌가 사기 이용 계좌가
아니라고 소명하거나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송금받았다고 소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혹시 임순정 씨가 김준희 씨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고 사기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하면서 합의를 해보면 어떨까요?
-현재로서는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에게 송금받은 돈을 돌려죽구제 신청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방법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계좌번호 또한 개인정보라서 이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중재를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그게 어렵다면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사기 이용 계좌 명의인이 통신사기 범행을 한 것이 아니고 통신 사기 범인에게 통장을
넘겨준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지급 정지 등의 조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선의의 이런 피해자가 생겼고 법의 사각지대가 발견이 됐다는 건 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안 그래도 이러한 제한 조치가 계좌 명의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미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적도 있습니다.
-청구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통신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지급 정지나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가 필요하고 계좌 명의자에게는 이의신청이라는 불복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해서 계좌 명의자의 재산권이나 일반적행동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위헌 판결이 안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판단으로 보면 구제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린 사건에서 세 분의 헌법재판관들은 지급 정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그로 인해서 계좌 명의인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그중 두 가지만 소개를 하자면 우선 명의인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서 신원을 확인하고 피해금이 입금되기 전에 이미 여러 차례 정당한 거래가 다수 있다고
소명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된 피해 금액을 초과한 예금 부분에 대해서 지급 정지를 해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의인이 사기 이용 계좌를 이용해서 세금이나 공과금,
통신 요금, 신용카드 대금, 그 밖에 계속적인 거래 대금과 같이 상당 기간 정당한 거래를 해왔음을 소명하면 지급 정지 기간 중이라도 그러한 계속적인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대안을제시했습니다.
-범행 수법 그러니까 범인들의 머리는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 법의 속도가 굉장히 느린 거, 굉장히 씁쓸하네요.
-맞아요. 선의의 피해자가 더 발생하면 안 되니까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종 범죄 당한 우리 순정 씨. 한 말씀 해주시죠.
-통장 묶기 범행은 계좌 명의인의 계좌 정보와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야 하는 범죄라서 우선 스스로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행 법률로는 구제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상대로 내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소명하면서
통신 사기 피의자와의 합의를 중재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장 묶기 범행의 범인과 통화를 한 내용을 녹음하거나 메신저 대화 내역도 즉시 캡처해 두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선량한 피해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나 제도 정비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내가 잘못은 했지만 면허 취소는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여보.
이제 다들 헤어졌지.
술?
얼마 안 마셨어.
1차에서 맥주 다섯 잔, 노래방에서는 한
잔도 안 먹고.
나 술 안 좋아하는 거 알면서 걱정은.
응.
나 대리 불러서 갈게.
응.
대리가 왜 이렇게 안 잡혀.
다른 업체 전화 한번 해볼까?
진짜 안 잡히네.
여기서 집에까지 10분이면 가는데 그냥
내가 운전할까?
술도 얼마 안 마셨고 마신 지도 좀 되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갓길에 차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뭔 차들이 이렇게 많아. 오늘따라 더 좁네, 여기. 죄송합니다.
어디 다친 데는 없으십니까?
-저도 죄송합니다. 저는 괜찮은데 선생님, 그런데 안 다치셨습니까?
-저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사고랄 것도 없는데요, 뭐. 둘 다 칠만 좀 벗겨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험사랑 경찰 불러서 처리할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칠만 좀 벗겨진 것 같으니까 각자 자차 처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사고가 났으니까 병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십시오.
제가 대인 접수해 드리겠습니다.
-아픈 데도 없는데요, 뭐. 솔직히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사고 난 걸 알았지.
아니면 뭐 느낌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꼭 검사 한번 받아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죄송하게 됐습니다.
-두 분 다 음주 측정 좀 하겠습니다.
-음주 측정.
-선생님, 술 좀 드셨네요?
-네. 맥주 다섯 잔 정도 마셨는데 마신 지 2시간 지나서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죄송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67 나와서 면허 정지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두 분 어디 아프시거나 다치신 곳 없으시죠?
-괜찮습니다.
-그래도 병원 가서 검사는 꼭 받아보십시오.
차량 수리비하고 검사비는 제 보험으로 처리하시고요.
-네.
-아무튼 뭐 두 분 다 괜찮으시죠?
경상이나 부상 신고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병원 가시면 소견서나 진단서 제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네.
-그래도 큰 사고 아니어서 다행이기는 합니다.
-몸은 괜찮으려나? 전화 한번 해 봐야겠다. 여보세요?
어저께 접촉 사고냈던 운전자입니다.
병원은 가 보셨습니까?
-안 갔습니다. 별로 아픈 데도 없고 해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꼭 한번 갔다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운전을 안 했어야 하는데.
안 아프다고 하니까 괜찮겠지.
그나저나 그 수치면 면허 정지던데.
면허 정지되면 운전도 못 하고.
영업 나갈 때 버스 타고 다녀야 하나.
-며칠 전에 가벼운 접촉 사고가 있었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라고 해서요.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시고요?
-심하게 아픈 데는 없는데 일단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해서 온 거라.
뭐 그러고 보니 여기저기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요.
-교통사고니까 일단 경추, 요추, 무릎 등 전체적으로 X-ray 검사하고요.
침하고 추나 치료 좀 받고 가시죠.
그리고 교통사고 났을 때 좋은 약도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마침 주말이니까 입원하셔서 결과도 지켜보고 약도 좀 드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러면 입원은 뭐 얼마나 해야 합니까?
-주말이니까 결과 보고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퇴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원을 하려면 짐을 좀 챙겨와야 할 것 같은데 집에 좀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볼일도 좀 있고 해서 한 4시간 정도?
-제가 얘기해 놓을 테니까 다녀오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는 길에 이거 경찰서에 제출하고 가야겠다.
-뭐? 면허 정지가 아니고 취소라고?
술을 조금만 마셨다고 안일하게 운전대를 잡은 내가 잘못했지만 사고 처리 다 했고 상대 운전자도 안 다쳤는데 면허 취소는 너무한 거 아니야?
면허 취소되면 일도 못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해.
-박일수 씨 누굴 탓하시겠어요? 술을 입에 대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았어야 하는데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음주 운전을 한 건 일단 무조건 잘못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뒤처리를 잘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해결을 위해서 사건 정리부터 해 보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412호입니다. 박일수 씨는 회식에 참석해서 맥주 다섯 잔 정도를 마시고 2차로 노래방을 갔는데요.
회식이 끝나고 대리 기사를 불러 집으로 가려고 했지만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회식 장소와 집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고 술도 다 깬 것처럼 느껴져서 조심히 운전하면 큰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자신이 직접 운전을 했는데요.
그런데 집 앞 골목길을 올라가던 중 맞은편에서 내려오던 차와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정도는 두 차량 모두 한쪽 앞 범퍼 살짝 칠이 벗겨진 정도였고 다행히 박일수 씨도 상대 운전자 이재상 씨도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박일수 씨는 사고 처리를 위해 보험사와 경찰을 불렀고 그 과정에서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측정 결과 박일수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7이 나왔고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박일수 씨는 한 달 후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하는 데 운전이 필수인 박일수 씨. 면허가 취소되면 당장 생계가 어려운 막막한 상황입니다.
-박일수 씨는 음주 측정 결과 수치가 0.067이 나왔고요.
지금 본인은 면허 정지 정도의 처분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취소 처분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대승 변호사님, 우선 음주 운전을 했을 때 이게 면허 정지냐, 취소냐 기준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음주 운전이라고 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주 운전 시 면허 정지나 취소에 관한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자세히 정해두고 있습니다.
먼저 음주 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죽거나 다칠 때.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거나 사고가 났어도 다친 사람도 없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할 때.
이런 때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요.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데 음주 측정을 거부한 때에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음주 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이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할 때, 이런 때도 사고나 인피 여부를 따지지 않고 면허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 운전을 했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 그리고 사고로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다면 별점만 100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40점을 넘어가면 면허 정지를 결정해서 집행하게 되는데요.
통상 벌점 1점당 1일로 계산해서 면허를 정지하게 됩니다. 다만 벌점만 받은 경우라도 그동안 자신이 받은 벌점이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므로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박일수 씨는 지금 운전이 생계와 연관되어 있어서 필수인 상황인데 만약에 운전면허 취소가 되면 영영 일을 못 하는 건가요?
-취소가 되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운전면허를 따셔야 하겠지만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박일수 씨 같은 경우에는 건축 자재 영업을 하는 분이라서 그런 것을 싣고 다니려면 운전이 필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년은 운전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1년 동안 운전을 하지 못하면 생계가 곤란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1년 후에 운전면허 필기시험부터 다시 치러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셔야겠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조금 전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박일수 씨는 다행히 면허 정지에 해당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을까요?
-제가 추측을 해보기로는 사고가 난 상대 운전자 이재상 씨, 이분이 입원한 기록이 있다 보니까 경찰은 상해를 입었다고 보고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인피 사고로 본 거죠,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 이 경우 형사적으로도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으로도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드라마 보니까 이재상 씨가 소견서랑 입원 내역서를 경찰에 제출하러 간다고 했던 장면이 있는데 그것을 제출하는 바람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대사에 보면 그냥 눈으로 봐서 사고지, 지나갔다면 눈치도 채지 못할 정도의 가볍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경미한 접촉 사고이기도 하고 이재상 씨나 박일수 씨 두 분 다 달리 다친 곳도 없었죠.
제가 미리 사건에 대해 좀 더 조사를 해 보니까 병원 검사 결과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나왔다고 합니다. 왜 면허 취소까지 갔는지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그러게요. 병원 검사 결과에도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인적 피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그동안 이 방송을 열심히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잘 아시겠지만, 형법상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거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극히 하찮은 상처로 굳이 치료가 필요 없는 것. 그로 인하여 건강 상태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
이런 것은 업무상 과실치상에 있어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박일수 씨가 음주 운전을 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면허 취소는 조금 과한 것 같은데 감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을 보면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라도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일 때, 모범 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 봉사 활동에
종사하고 있을 때,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해서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대신 벌점만 110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감경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인피 사고,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의 경우에는 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감경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바로 이 앞의 박일수 씨의 상황인데.
어떻게 변호사님, 깎아 주세요. 감경 좀 해 주세요.
-제가 마음대로 이런 걸 깎아드리고 할 수는 없고요.
말씀하신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처분청이 이 사건, 사고를 인피 사고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처분을 감경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인피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행정 심판, 행정 소송 등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다퉈야 할 것 같고요.
제가 박일수 씨 사정을 좀 들어 보니까 이미 검사가 음주 운전 및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일수 씨는 행정 쟁송을 제기하는 한편으로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길 기다렸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업무상 과실치상 부분의 무죄를 다퉈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업무상 과실치상이 아니라는 점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자동차 사고니까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랙박스 영상을 볼 때 경미한 접촉 사고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마주 오던 차량이 충돌한 사고라서 두 분이 받은 충격이 비슷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박일수 씨 같은 경우에는 상해를 입거나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이 점도 주장할 수 있겠고 그리고 드라마에서 보셨듯이 경찰이 처음 출동했을 때 부상 신고가 없었고 그 이후에도 따로 상해 여부에 관해서는 진술을 받은 게 없습니다.
이런 점도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상 씨가 입원 권유를 받고 아까 보셨듯이 4시간 정도 외출을 하고 왔잖아요.
-그렇죠.
-돈 가지러 간다면서. 아프면 가지를 못하겠죠.
-못 하죠.
-그런 점. 그리고 드라마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금요일에 입원해서 검사를 받고 토요일 아침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재상 씨가 퇴원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간호사가 주치의가 없어서 퇴원이 안 된다고 해서 월요일까지 입원했던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재상 씨 본인의 이러한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서나 또는 본인을 증인으로 불러서 인적 피해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증언을 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박일수는 씨가 업무상 과실치상이 아니라는 게 인정이 되면 음주 운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유사 사례에서 형사 재판 1심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나와서 행정 심판에 졌습니다만 항소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상에 대한 무죄를 받으면서 그 당시 진행 중이던 행정 소송에서도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처분청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실 때 행정 심판, 행정 소송과 함께 형사 사건까지 동시에 대응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분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 박일수 씨가 무죄를 다투지 않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면 행정심판위원회나 행정법원으로서는 형사 재판과 반대되게 이 사람에게
상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스럽겠죠.
-그렇죠.
-그래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먼저 다퉈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일수 씨 같은 경우는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한 방울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이재상 씨 입원 내역 때문에 경찰에서 인피로 본 것인데 박일수 씨가 계속 병원에 가보라고 등을 떠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맞네요.
-지나고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박일수 씨의 그런 행동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만은 않네요.
-맞아요. 사고 처리는 또 잘해야 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술 한 잔이라도 운전대는 잡지 마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박일수 씨께 한 말씀 해 주시죠.
-박일수 씨, 앞으로 생계를 어떻게 할지 걱정이 많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다행히 면허취소는 당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기회에 큰 교훈을 얻었다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술 한 방울이라도 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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