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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임차인의 변심, 백내장 수술과 실비보험, 정식 채용될 줄 알았는데...

등록일 : 2024-03-04 15:49:41.0
조회수 : 238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다양한 사건 속의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명쾌한 해결책도 제시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집이.
-우리 임차인분께서 그래도 집을 깨끗하게 쓰셨네요.
-네.
-제가 중개인이라서가 아니라 이 아파트 진짜 살기 좋습니다.
-아파트가 연식에 비해서 집도 깨끗하고 뒤편으로 산책로도 있더라고요.
-매수하셔도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그런데 임차인분은 계속 거주하시는 거예요?
-올해 10월이 만기니까 계약 만료되면 나가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내년 1월에는 들어와서 살 거라서.
그러면 문제 될 건 없겠네요.
-그렇죠. 한번 둘러보세요, 쭉.
저번에 집 보러 오셨던 분이 아파트 사기로 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세 계약 만료되는 10월에는 꼭 좀 비워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네.
-매매 계약서 잘 읽어 보시고 매매 대금은 11억 원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은 계약 만료되면 나가는 거 확실하죠?
-그러기로 했습니다. 계약하러 오기 전에 통화해서 한 번 더 확인했고요.
-어련히 알아서 확인 잘하셨겠지만 요새 말 바꾸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요.
저희가 들어가서 살 집이라서 그렇게 되면 진짜 곤란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임차인도 아파트 파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수인 황미나 씨는 매매 대금 중 5억 원은 지금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최변덕 씨가 집을 나갈 때
전세금 반환으로 지급하시고 나머지 6억 원은 4월 30일에 매도인 백철수 씨에게 지급하시는 거로 동의하시죠?
-네.
-그리고 매도인 백철수 씨는 매매 대금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황미나 씨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이전 절차에 협력하셔야 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 명도는 임차인도 이사 나가고 난 뒤에 해야 하니까 임차 계약 만료 한 달 뒤에 하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전세 보증금이 3억 원이라. 전세는 싼데.
이 집보다는 좁고. 거기다 회사랑은 너무 멀고. 진짜 미치겠네.
여기 인근에 아파트는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고 좀 보증금이 저렴하다 싶으면 외곽이고.
야근이 잦으니까 회사랑 너무 멀어도 문제고.
이 집이 딱 좋은데. 집주인은 왜 갑자기 집을 판다고 난리고.
마땅히 이사 갈 집도 없는데.
어디 이사 안 가고 버티는 방법이 없을까?
어디 보자.
뭐야?
계약 갱신 요구권?
전세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행사하면 된다 이거지?
오케이.
여보세요?
저 로이어 아파트 임차인입니다.
-네. 무슨 일로?
-저 여기에서 2년 더 살아야 하겠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계약 만료되면 이사 나가신다면서요?
-처음에는 그러기로 했는데 마땅히 이사 갈 집도 없고 해서 2년 더 계약 연장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말을 바꾸시면 어떻게 합니까?
-뭐 법적으로 문제 없던데요?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하겠습니다.
-이사 나간다고 해서 아파트를 팔았는데.
그리고 매수인이 직접 집에 들어와서 산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거는 두 분이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2년 더 계약 연장하겠습니다.
지금 내 코가 석 자인데 이런저런 상황 따질 게 뭐 있나.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아파트 매도인이 왜 전화했지?
-여보. 장모님 친구들 오셨다, 빨리 와.
-알겠다. 임차인이 2년 더 살겠다고 했다면서요?
-네.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으셔서.
-상 중이라 전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아무튼 계약대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잔금은 지급해 주세요.
-아니, 임차인이 2년 더 살겠다고 했다면서요.
그러면 계약대로 아파트 인도받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저희는 그 아파트 들어가서 살 거여서 임차인 나가고 아파트 인도받기 전까지는 매매 잔금, 지급 못 합니다.
-저도 임차인이 그렇게 말을 바꿀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아파트 매매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임차인도 알겠다고 하고 계약이 끝나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걸 제가 무슨 도리가 있겠습니까?
오늘 오후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해 주면 되고 동시 이행으로 매매 잔금 지급해 주세요.
-1월 초에 이사 계획까지 세워놨고 저희도 그 집 못 들어가면 길바닥에 나앉아야 합니다.
아파트 완전히 인도받기 전까지 매매 잔금 지급 못 합니다.
-매매 잔금 안 주시면 계약 해지하고요.
-뭐라고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골치가 아프게 됐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나간다고 해놓고 임차인 최변덕 씨가 말을 바꾸는 바람에 아파트 매매 계약이 틀어졌어요.
-그렇죠. 지금 최변덕 씨 때문에 매도인 백철수 씨 그리고 매수인 황미나 씨가 같이 지금 난감한 상황에 빠졌는데 빨리 해결책을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407호입니다. 2021년 1월경 황미나 씨는 백철수 씨 소유의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황미나 씨는 매수한 아파트에 들어가 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백철수 씨와 전세 계약을 한 최변덕 씨가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최변덕 씨는 백철수 씨가 아파트를 매도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고지받았고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2021년 10월경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매매 계약에서 인도일은 2021년 4월 30일로 하고 백철수 씨가 잔금 수령과 동시에 황미나 씨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두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실제 명도는 임차인 최변덕 씨의 전세 계약 만료일 한 달 후로 별도 약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최변덕 씨가 4월 중순경에 갑자기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서 2년 더 거주하겠다고 백철수 씨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간이 흘러 잔금 지급일이 됐고 백철수 씨가 매매 계약에 따라 황미나 씨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 뒀으니 잔금을 지급해 달라고 했는데요.
실거주할 계획이었던 황미나 씨는 아파트를 완전하게 인도받지 못하는 이상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백철수 씨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두 서류 등을 공탁했고 황미나 씨를 상대로 매매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 계약 해제를 통지했습니다.
-미나 씨는 이제 직접 살 집을 산 건데 나간다던 임차인 변덕 씨는 2년을 더 살겠다는 폭탄을 던지고요.
거기에 매도인은 잔금을 안 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는 참 황당한 상황입니다.
함호진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임차인인 최변덕 씨의 변심 때문에 매수인 황미나 씨와 매도인 백철수 씨 간의 매매 계약이 틀어지고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드라마 사례처럼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인도일과 실제 명도일을 다르게 약정한 경우에 매도인이 현실 인도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매도인인 백철수 씨의 현실 인도 의무 이행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 하에서 매매 계약 해제 통지가 적법한지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황미나 씨의 잔금 지급 거절이 적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매도인 백철수 씨의 계약 해제 통지가 정당하냐, 아니냐를 먼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무장님은 원래 법학도시고 우리 사회자님도 더 로이어를 오래 진행하셔서 두 분 모두 법학에 대해서는 거의 반 전문가 수준으로 보이는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를 또 시험하시네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황미나 씨가 들어가 살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계약과 다르게 황미나 씨가 거주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건데 오히려 지금 황미나 씨가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했던 것 다 돌려달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반대로 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임차인인 최변덕 씨한테 계약 만료가 되면 집을 팔 거니까 나가라고 했고 그리고 알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백철수 씨 잘못이 아닌 상황인데 백철수 씨가 그대로 모든 걸 다 뒤집어쓴다는 것은 억울한 입장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두 분의 의견이 다 모두 일리가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는 것 두 분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렇죠.
-기억이 납니다.
임대인이 실제로 들어가서 살 거라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
몇 번이나 말씀하셨죠.
-그렇죠. 맞습니다.
역시 우리 사무장님, 기억력 대단히 좋으신데요.
-좋습니다.
-그런데 현 임대인인 백철수 씨는 자신이 해당 아파트에서 실거주할 목적이 없고 아파트를 매도한다는 사실이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백철수 씨는 임차인인 최변덕 씨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그런데 매수인인 황미나 씨가 4월경에 잔금을 지급하고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황미나 씨는 실제로 거주할 목적이 있고요.
그렇다면 황미나 씨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이후에 임차인인 최변덕 씨에게 내가 이제 살 거니까 나가달라라고 내보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네요.
-맞네요. 그러니까 잔금을 빨리 치르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서 내가 살 거다, 이거 법적인 문제 있습니까?
-맞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 주택의 양수인도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 거절 기간 내,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 사이에 실거주 목적을 이유로 갱신 거절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드라마 사례와 유사한 사건의 2심에서도 매도인인 백철수 씨로부터 매수인인 황미나 씨가 현실적인 인도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그
아파트를 매수한 이상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따라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매수인이 잔금 지급 기일까지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매도인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2심인 항소심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매도인이 빈집을 넘겨줄 그런 정도의 현실 인도 의무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지금 미나 씨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이후에 변덕 씨에게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버티는 또 그런 골치 아픈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매매 계약 당시 분명히 미나 씨가 들어가서 살 거라고 했는데 특약 사항으로도 실제 명도일을 명확히 해둔 상황이잖아요.
그 조건을 다 이행해서 계약을 완료 지어줘야 하는 것이 매도인의 의무인 것 같은데 지금 자기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매수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게 좀 억울하고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회자님 말씀처럼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 오히려 아무 잘못도 없는 매수인에게만 너무 억울할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3심인 대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서 대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전.
-한편의 드라마네요.
-맞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대법원은 드라마 사례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황미나 씨와 백철수 씨가 체결한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 백철수 씨가 황미나 씨에게 이행할 의무의
범위는 단순히 소유권 이전 등기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황미나 씨에게 처음부터 의도한 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아파트에 대한 현실적인 점유까지
넘겨주는 것을 백철수 씨 의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행기에 이행될 것인지 여부가 현저히 불확실하게 된 경우에는 선이행
채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확실하게 될 때까지 그 선이행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약을 하면 황미나 씨가 처음 의도한 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아파트를 넘겨주는 것까지가 백철수 씨의 의무다, 이렇게 판단하면 백철수 씨가 빈집으로
넘겨줄 때까지는 황미나 씨 입장에서는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드라마 사례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우리가 해석해 보면 쌍방 간의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아파트에는 임차인인 최변덕
씨가 거주하고 있었기에 백철수 씨의현실적인 인도 의무 이행일은 특약 사항으로써 2021년 12월 30일로 하되 임차인에 대한 아파트의
반환청구권이 항도에 의한 간접 점유의 이전 의무는 그보다 앞선 2021년 4월 30일에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유무 이행와 함께 이행하기로 한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변덕 씨의 갱신요구권 행사로 말미암아 백철수 씨의 현실 인도 의무는 이행일인 2021년 12월 30일에 사실상 이행될 수 없다는 사정 변경이 2021년
4월 30일에 이미 어느 정도 확정되었고 따라서 백철수 씨의 당초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 곤란해진 이상 선이행 의무인 잔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황미나 씨에 대해서만 2021년 4월 30일에 그 선이행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공평과 신의칙에 반한다고 봐서 매매 잔금 지급 거절을 이유로 한
백철수 씨의 계약 해제 주장은 부당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정리를 해 보면요. 황미나 씨가 매매 잔금을 못 준다고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매매 잔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해제한 백철수 씨의 주장한 부당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임차인 최변덕 씨의 변심 때문에 두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될 법적 다툼까지 이제 가게 된 건데 임대인이 집을 파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전세 계약이 끝나면 나가겠다고 해 놓고 이렇게 말을 바꿔도 되는 겁니까?
-황미나 씨나 백철수 입장에서는 최변덕 씨가 너무 얄밉고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럼요.
-하지만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 갱신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변덕 씨의 전세 계약 만료일이 10월경이었지 않습니까?
결국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게요. 변덕 씨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매수인과 매도인 입장에서는 참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한데
저희가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 여러 차례 다뤘는데요.
또 반대로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을 거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도 꽤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 건도 예를 들면 모든 매매 예약이 틀어져서 매도인 백철수 씨 입장에서 괘씸해서 이게 지금 내가 살 거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맞습니다.
-내보내고 또 다른 제3자에게 임대를 해 주는 이런 경우에는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그렇죠.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한 법적 분쟁은 지금도 한창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임대인이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실거주 목적을 거절 사유로 삼아 법적 분쟁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는 실제로는 임대인이 거주할 목적이 없으면서도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올려 받기 위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다시 임대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경우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부터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해 배상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세 가지 금액 중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배상해야 하는데요.
제1호는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 2, 각 호의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하게 됩니다.
제2호는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의 차액의 2년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3호는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을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환산월차임은 환산하려고 하는 보증금에다가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인 2%를 더한 그 비율을 곱한 금액을 의미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데요.
-맞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저희가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은 5억 원, 임대인이 갱신 거절한 시점은 2022년 10월 12일경이고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시점은 2023년 1월 13일경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은 7억 원이라고 우리가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1호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전세 보증금 5억 원에다가 환산 이율을 곱해서 나온 환산월차임을 산정하면 208만 3333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3개월을 곱하면 최종적인 손해액은 625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1호는 그렇게 계산을 하고 2호에 따른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한 시점인 2023년 1월 13일 자를 기준으로 한국은행 기준 금리를 확인해 보면 3.5%인데요.
따라서 새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7억 원에서 환산 이율을 곱해 산출된 금액인 환산월차임에서 갱신 거절 당시 기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5억 원에서 또다시
환산 이율을 곱해 산출된 금액인 환산월차임을 빼면 112만 5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24개월을 곱하면 최종적으로 손해액은 27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1호가 625만 원이었고 2호가 지금 2700만 원. 차이가 큰데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갱신 거절로 인해 입은 임차인의 손해액은 어떻게 되나요?
-3호에 따른 임차인의 손해액은 임차인이 새로운 거주지를 임차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의미하는데요.
이사 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그리고 급하게 이사를 하느라 추가로 소요된 임대료 등이 있다면 이 같은 일체의 비용, 모든 합한 것을 소요된 비용이라고 보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세 가지 경우에 따른 비용을 계산해 보고 가장 큰 금액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손해배상액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 살펴봤고요. 이 사건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황미나 씨, 백철수 씨께도 한 말씀해 주시죠.
-이번 사건은 매도인 백철수 씨와 매수인 황미나 씨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인 임차인 최변덕 씨의 변심으로 말미암아 벌어지게 된 일이라 더욱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다만, 백철수 씨가 황미나 씨 입장을 조금만 이해하고 배려했다면 굳이 법적 분쟁을 거치지 않고도 나은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다 보니 계약을 해제하기 이르렀고 결국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법은 최소한이어야 합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 조금만 더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50만 원? 분명 병원에서는 입원 처리된다고 했는데 보험금 이거밖에 안 들어와?
눈이 왜 이렇게 침침해?
요즘 계속 이러네.
진짜 이상하네.
내가 요즘 너무 무리해서 그런가?
눈앞이 뿌연 게 막이 낀 것 같고.
누구지?
경숙이가 벌써 왔나?
왜 이러지?
-뭐 하고 있었는데 문을 빨리 안 열어줘?
-왔어? 내가 요새 눈이 너무 이상하다.
-눈이 왜?
뭔가 눈앞이 뿌연 게 눈곱 낀 것도 아닌데 그렇고 한 번씩 물건이 2개로 보이고 한 번씩 눈도 너무 부시고 그러네.
-진짜? 우리 나이에 백내장 조심해야 한다더니 어디 한번 보자.
약간 눈동자가 뿌연 것 같기도 하고. 너 안과 한번 가 봐.
-가봐야겠지?
-그래.
-이거는요? 그러면 이거는요?
다른 검사도 해봤는데 백내장입니다.
-백내장이요?
-네, 그동안 생활하면서 어려운 건 없으셨어요?
-몇 주 전부터 조금 이상하기는 했는데 그냥 노안이라서 그런가 했거든요. 최근에 좀 심해졌어요. 그러면 치료는...
-좀 많이 진행된 상태고 환자분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도 많으시니까 약물치료는 어렵고 눈에 렌즈를 삽입하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이요?
-네, 백내장으로 눈 속에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새로운 인공 수정체, 그러니까 렌즈를 눈에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렌즈요?
-네, 그렇습니다. 렌즈는 단초점, 다초점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단초점렌즈는 원거리 또는 근거리, 한 곳의 시력만 상승해서 나머지는 안경을 착용하셔야 하고요.
다초점렌즈는 두세 곳의 초점에 상이 맺히기 때문에 먼 곳부터 가까운 거리까지 안경 없이 생활이 다 가능하세요.
그런데 단초점렌즈는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환자분이 부담하는 비용이 적은 데 비해서 다초점렌즈를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세요.
일단 수술은 진행해야 하는 상태니까 어떤 렌즈를 할지는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병원 갔다 왔어?
-응, 백내장이라네.
-그래서?
-심해서 수술해야 한단다.
-심하면 해야 하지.
-그래서 수술 날짜 잡고 왔어. 다초점렌즈인가? 그거 하려고.
-수술비는?
-양쪽 눈 다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비싸네.
-그래서 우리 딸 아는 사람이 보험 쪽 잘 아는데 실손보험 청구하면 된다네.
단초점은 수술해도 안경 써야 한다는데 나는 갑갑하고 불편해서 못 써.
-실손보험 된다고 하면 편한 걸로 해야지.
-그러니까.
-너무 비싸다.
-(해설) 그렇게 저는 양쪽 눈 모두 다초점렌즈를 선택해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환자분,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저 그런데, 조금 더 일찍 퇴원하면 안 되나요?
-아직 안압이 일정하지도 않고 염증 반응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안정될 때까지는 6시간 정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6시간이나요?
-네, 입원 처리되시고 시간 지나고 괜찮아지시면 집에 가셨다가 내일 나머지 왼쪽 눈도 수술할게요.
-알겠습니다.
-안약 넣어드릴게요.
-(해설) 하루에 한쪽 눈씩 이틀에 걸쳐 수술을 진행했고 수술 후 입원실에서 6시간 이상 경과를 관찰한 후 퇴원했습니다.
-내가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이 입원 치료하면 5000만 원까지 보장된다고 했지?
이틀 입원했으니까 1000만 원 받을 수 있겠지?
5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된다고요?
-노영희 님 입원은 실질적으로는 입원이 아니라 통원 치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틀간 통원 치료비로 50만 원만 지급됩니다.
분명히 병원에서는 입원 치료를 했다는데 통원이라니요. 너무 황당하네.
-영희 씨가 백내장 수술을 하고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네요.
-그렇죠. 이런 문제도 상당히 많은데 노영희 씨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빨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번호 제408호입니다.
노영희 씨는 눈에 이상을 느끼고 안과를 방문했다가 백내장 진단을 받았는데요.
의사는 이미 백내장이 많이 진행됐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줄 정도의 수준이라서 약물치료는 어렵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노영희 씨는 양쪽 눈 모두 다초점렌즈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기로 했는데요.
수술은 하루에 한쪽 눈씩 이틀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먼저 한쪽 눈을 수술하고 6시간 이상 입원해 경과를 관찰한 후 퇴원했는데요.
그리고 다음 날 다른 쪽 눈을 수술했고 마찬가지로 6시간 이상 입원해 경과를 본 후 퇴원했습니다.
이후 노영희 씨는 보험사에 입원실손보험금을 청구했는데요.
그러나 보험사는 노영희 씨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입원이 아니라 통원 치료에 불과하다면서 이틀간의 통원 치료비로 5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한세영 변호사님, 지금 영희 씨의 예상과 달리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적은 것 같은데 이게 혹시 백내장 수술의 어떤 특징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백내장 수술은 눈 속에 불투명해진 수정체를 제거한 후에 새로운 인공 수정체를 넣는 수술인데요.
백내장의 정도에 대해서는 나름의 의학적 기준이 있지만 수술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주치의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시 삽입하는 인공 수정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단초점 렌즈와 다초점 렌즈입니다.
단초점 렌즈는 건강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본인 부담 금액이 발생하는데요.
반면 다초점 렌즈는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병원마다 비용이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한 쪽에 50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다초점 렌즈는 비용이 비싸지만 실비 보험 처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수술을 하게 됐지만 일각에서는 백내장 치료를 위한 게 아니라 시력 교정을 하기 위해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라면 기준 같은 게 없어서 그런 건가요?
-그래서 2016년 1월 이후 판매된 실손의료비 보험은 다초점렌즈 삽입술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는 손해라고 정했는데요.
그 시기 이후에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애초에 다초점렌즈 삽입술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노영희 씨는 2016년 이전에 판매된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한 분이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기도 2016년 이전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왜 노영희 씨는 왜 입원이 아니라 통원 치료비가 나오게 되는 거죠?
-드라마 사례에서 보험사가 5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한 이유를 알려면 실손의료비 보험의 구조를 좀 알아야 하는데요.
실손의료비 보험은 입원 의료비와 통원의료비 항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는 보통 1년 내에 50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통 하루에 20에서 30만 원 정도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원 치료로 인정되면 아무리 비싼 치료를 받더라도 실손의료비 보험에서는 20에서 30만 원밖에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보험사의 주장대로라면 영희 씨는 50만 원밖에 못 받는 건데 지금 만약 입원 치료로 인정이 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노영희 씨가 가입한 보험에는 입원 치료의 경우 5000만 원까지 보상이 되고 통원 치료의 경우 하루 25만 원까지 보상이 되는 상품이었습니다.
따라서 노영희 씨가 병원에서 받은 치료가 통원 치료로 인정된다면 하루에 25만 원만 받을 수 있고 입원 치료로 인정된다면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입원이냐 통원이냐 그것이 문제인데.
-크다.
-영희 씨의 경우 입원이 맞는지 아닌지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영희 씨는 양쪽 눈 모두 수술을 한 상태고요.
한쪽 눈씩 이틀에 걸쳐 수술을 하면서 당일 입, 퇴원을 했는데 이런 경우도 입원으로 인정이 되나요?
-우리가 보통 입원이라고 하면 병원 입원실에서 며칠을 보내거나 적어도 하룻밤은 자는 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함께) 그렇죠.
-그렇지만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낮 병동이라고 해서 처치나 수술을 받고 연속해서 6시간 이상 관찰한 후에 당일 귀가 또는 퇴원하는 경우에도 입원료를
받을 수 있는 입원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고시처럼 노영희 씨는 6시간 이상 병원에서 경과를 보면서 입원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걸 입원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2022년에 큰 논란이 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백내장 수술 이후에 낮 병동 입원이 실질적으로 입원이 아닌 통원 치료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백내장 수술은 다 통원 치료라고 봐야 하겠네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된 판결에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사안에서는 병원에서 작성한 의무 기록상 환자의 입, 퇴원 시간이 확인되지 않았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상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신고된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어떤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판결의 결론을 모든 백내장 수술에 그대로 적용해서 백내장 수술은 다 통원 치료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험사는 이 판결을 근거로 해서 통원치료비만 지급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판결이 나온 후에 보험사들은 이 판결을 근거로 해서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입원 실손 보험금이 아닌 통원 실손 보험금만 지급했습니다.
이런 보험사의 태도 변화는 엄청난 파문을 가져왔었는데요.
환자들이 소문을 듣고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병원이 재정적으로 타격을 받아서 직원을 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이미 수술을 한 사람들은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 주지 않자, 금융감독원에 보험사를 상대로 엄청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어떤 대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분쟁이 지속된 지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인 작년 12월경에 금융감독원은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비하겠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정비하겠다는 지급 기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이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수술일 기준 만 65세 이상의 사람이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단초점 렌즈를 사용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지급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지급 기준이 오히려 보험사 쪽은 반기고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은 더 분개하겠는데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실효성이 없는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대부분 분쟁을 겪고 있는 분들은 약 1000만 원가량의 다초점렌즈 삽입술을 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이 보도한 내용과 같이 지급 기준을 정비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분쟁이 수그러들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드라마 사례로 돌아가서 노영희 씨는 어떻습니까?
입원 실손 보험금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서는 보험사가 통원실손 보험금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희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승산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로 한동안 다초점렌즈 삽입술에 대한 입원 실손 보험금 청구 소송은 피보험자가 전부 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몇몇 하급심 법원들에서 입원 실손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하급심들의 판결을 보면 법원의 입장이 좀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입장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앞에 말씀드렸던 판결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개별 사안마다 정말 6시간 이상 입원을 한 것인지, 입원실이
제대로 신고된 병원인지 수술 후 의료진이 환자를 관찰한 기록이 존재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판단하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보시기에 영희 씨의 경우에는 제대로 따져봤을 때 승소할 수 있을까요?
-노영희 씨의 경우에는 6시간 이상 병원에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안압이 안정적이지 않고 염증 반응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부분에 대한 기재 및 그에 대한 의료진의 처치 내용이 의무 기록에 잘 나와 있다면 소송을 진행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희 씨가 지금 해결책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 마지막으로 영희 씨께도 한 말씀해 주시죠.
-노영희 씨, 병원에 가셔서 의무기록을 발급받아 해당 내용을 살펴보시고 병원 기록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입원 실손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진희 씨, 경력이 많으시네요.
-네, 일한 지는 한 5년 됐는데 몸이 아파서 좀 쉬다가 이번에 다시 일 좀 해보려고요.
-그럼 저희 로이어 요양원에서 근무를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현실적이기는 하지만 3개월 수습 기간 마치고 정식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 근로계약서 읽어보시고 사인하면 됩니다. 출근은 다음 주부터 하시죠.
-네.
-그래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르신,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제가 깨끗하게 닦아드릴 테니까 기분 좋게 주무시고 일어나세요.
-진희 씨는 볼 때마다 참 성심성의껏 환자를 돌보네요?
-팀장님 오셨어요?
-진희 씨가 환자들한테 잘한다는 이야기 많이 듣고 있어요.
보호자분들도 만족해하는 분들 많고요.
-제가 해야 할 일인데요, 뭐.
-앞으로도 잘 좀 부탁해요.
-네.
-그런데 진희 씨.
-네, 팀장님.
-내가 개인적으로 부탁 하나 할 일이 있는데.
-뭔데요?
-실은 우리 남편이 보험설계사 일을 하는데 이번에 실적이 조금 모자라서 암 보험 하나 가입해 주면 안 될까?
-암 보험이요? 저 이미 들어둔 게 있는데.
-요새 암 보험 누가 하나만 들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그러지 말고 제일 저렴한 걸로 해서 한 3만 원짜리로 해서 이거 하나 가입하면 안 될까?
-팀장님, 죄송하지만 보험 가입은 안 되겠습니다.
저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처지라 형편이 넉넉지도 않고요.
-진희 씨, 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참 매몰차네, 사람이. 됐어요.
-오 팀장.
-네, 대표님.
-수습 평가 결과 나왔습니까?
-여기 결과 나왔습니다.
-한번 보자. 어?
김진희 요양보호사, 일 잘하는 줄 알았더니만. 평가 결과가 이렇다면 뭐 어쩔 수 없죠.
알겠습니다. 내가 통보하죠.
-어?
아침부터 무슨 문자지?
뭐?
본채용을 거부한다고?
해고예고수당?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팀장님, 본채용 거부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요?
-말 그대로죠. 수습은 끝났고 우리 요양원의 기준에 못 미치니까 본채용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팀장님도 저 일 잘한다고 칭찬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기준 미달이라는 건데요?
도대체 그 기준이 뭔데요?
-그건 공개 못 하죠.
-더 좋은 조건의 직장도 포기하고 사명감으로 이 일을 했는데. 팀장님 설마...
제가 개인적인 부탁 거절한 거 때문에 제 점수를 일부러 낮게 주신 건 아니시죠?
저 이대로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이 억울함 제대로 풀 거니까 딱 기다리세요.
-아무리 봐도 오소영 팀장의 저의가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진희 씨가 억울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보는 제가 더 억울합니다. 빠른 해결책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409호입니다.
요양보호사 김진희 씨는 박정진 씨가 대표로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3개월간 수습 근무를 한 후 본채용을 하는 조건이었는데요.
계약 후 김진희 씨는 자신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팀장 오소영 씨 역시 김진희 씨의 업무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관계가 친밀해진 오소영 씨는 진희 씨에게 사적인 부탁을 했는데요. 하지만 진희 씨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업무 평가가 이루어졌고 김진희 씨는 기준 미달이라는 애매한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당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면적으로 봐서는 이게 어떤 사적인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서 본채용이 되지 않은 건가?
-그렇죠.
-라는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하나씩 차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희 씨가 요양원에 근무하기로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요.
수습 기간을 정했고 수습 기간이 끝난 후에 이제 본채용을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김영미 변호사님, 먼저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채용하면 본채용 여부를 요양원 측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와 같이 당사자 간의 의욕 하는 법률관계를 문서로 남겨놓은 것을 처분문서라고 하는데요.
수습 기간이 끝난 후에 본채용 여부를 사용자가 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근로계약서를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처분문서의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수 있는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그 처분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헌대로의 의사 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드라마에서 보면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수습 기간 중에 급여를 90%로 하며 수습 기간 종료 후에 업무 평가를 통해서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시용 기간으로써 3개월을 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본다면 지금 수습 기간을 거친 뒤에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이 사례에서는 수습 기간 3개월 후에 업무수행능력평가 결과에 따라서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다만 업무수행능력평가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었는지가 문제 된다고 하겠습니다.
-얼마나 객관적이었고 그리고 합리적이었느냐를 따져야 한다고 보면 오소영 팀장이 책임자로서 업무 능력을 평가하면서 약간은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이 들거든요.
-다소 그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업무 평가라는 게 항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회사의 취업 규칙이나 인사 규정에는 수습 기관이나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정하면서 수습사원에 대한 업무 능력 평가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업무 능력 평가표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등과 같은 업무 수행 능력 항목이 있고.
결근, 지각과 같은 근태 불량이 없는지, 동료나 관계 부서 직원과 협업 관계가 잘 유지되는지 등과 같은 근무 태도 항목 등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항목들을 보니까 조금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이 꽤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런 평가 내역을 동료나 상급자가 평가하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고요.
평가한 점수를 합산해서 일정 등급 이하일 경우에는 본채용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느낌만 보면 김진희 씨는 평가에 의해서 본채용이 거부됐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인 건가요?
-수습 기간 종료 후에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도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투고자 하는 근로자는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이 부분을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해고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나요?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해고 절차가 정당해야 하고 해고 시기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요.
제가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봤더니 지금 이 사건에서는 취업 규칙에 따로 해고 절차가 정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고 절차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하지만 복지 시설 대표인 박정진 씨가 김진희 씨에게 수습 기간 평가 점수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본채용을 거부한다고 통지한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게 문자로 해고 통지를 했는데 이게 혹시 서면으로 통지를 했어야 하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고 시기와 사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요.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하고 해고의 존부나 시기, 사유를 명확하게 해서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또 사용자가 해고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법원은 시용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거부 사유를 파악해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 판결 결과대로 보면 박정진 대표는 수습 기간 평가 점수가 미달이라고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했지 어떤 업무 수행 능력이 어떻게 부족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통지를 안 한 것 같거든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박정진 대표는 서면 통지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서면 통지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했다.
그리고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이 부분도 따져봐야 할 것 같네요.
-유사 사례의 판례를 먼저 살펴보면 시용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 기간 만료 시에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 판단하려는 시용 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하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서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사회 통념상으로도 인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진희 씨의 해고 사유는 여기에 해당을 하나요?
-판례를 토대로 살펴볼 때 만약 김진희 씨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신다면 대표인 박정진 씨는 김진희 씨에 대한 수습사원 업무 능력 평가 기준을 제시해셔야 할 것이고요.
그 기준이 근로자의 업무 능력이나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김진희 씨가 상급자의 개인적인 부탁을 거절했고 그 상급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기 어려우면 부당 해고인데 이게 만약에 부당 해고로 인정이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해고가 무효가 되고 다시 본채용이 되는 겁니까?
-김진희 씨는 원직에 복직할 수 있고 대표는 해고 기간 동안 김진희 씨가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해고를 할 때 해고예고수당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입니다.
-그러면 복직을 하게 되면 해고예고수당을 다시 돌려줘야 합니까?
-해고예당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인데요.
해고가 부당 해고에 해당해서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당
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기... 이런 참 복잡한 이야기를 쓰셨지만 해고예고수당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김진희 씨는 부당 해고로 인정받고 원직에 복직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해고 예고 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으로 해고의 효력 자체와는 관계없는 제도이고요.
해고가 무효인 경우에도 해고가 유효할 경우에 비해서 해고 예고 제도를 통해서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보장할 필요성이 작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희 씨에게 유리한 해결책이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진희 씨께도 한 말씀 해주세요.
-김진희 씨는 다른 좋은 조건의 직장을 포기하고 로이어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보살피면서 얻는 보람을 더 높은 가치로 평가해서 로이어 요양원의 입사를 결정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끔 사용자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채 막연히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하면서 3개월 수습 기간이
끝나면 구체적인 이유가 없더라도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김진희 씨의 경우에 부당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많아 보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권리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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