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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공용부분인데..., 남매와 상속, 뻔뻔한 전 남편

등록일 : 2024-02-26 14:42:50.0
조회수 : 249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상식이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명쾌한 해결책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어떤 내용인지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드디어 입주했네요.
-이 분양사 부도 때문에 입주 못 할까 봐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어쨌든 잘 마무리됐고 관리단 집회 통해서 302호가 관리인으로 선출도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잘될 일만 남았네요.
-제가 관리인으로서 힘 좀 쓰겠습니다.
-네, 네. 힘 좀 팍팍 써주세요.
-네.
-공사하나 보네. 상가 사람들하고 손님들 휴식처였는데.
-101호도 와 계셨네요. 그런데 뭐 하는 거래요? 테라스 인테리어 새로 하나?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여기서 못 쉬겠네요.
-상가 더 좋아지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저희가 좀 참아야죠, 뭐.
-그래야죠.
그러면 저 먼저 갑니다.
-네.
-3번 손님 커피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요. 여기 원래 상가 사람들이 같이 쓰는 테라스였는데 왜 여기서 카페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우리 들어가서 당당하게 물어봅시다.
-그럽시다. 여기 원래 테라스였는데 카페를 시작하셨네요?
-원래 우리 상가 입주자입니까?
-네, 제가 301호 소유자 맞는데요.
-301호가 아니라 왜 여기서 영업을 합니까?
-여기 상가 관리자 대표 최고야 씨 아시죠?
제가 그분 조카인데 그분한테 카페 영업 허가 받았습니다.
-최고야 대표요? 그러면 조카라서 특혜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아니요. 특혜받은 거 아닙니다.
저 구청에서도 허가 받았어요.
-여기는 공용 공간인데 개인이 독점하는 건 잘못된 거죠.
-공용 공간이라니요. 저 여기 정당하게 임대차 계약까지 했습니다.
여기 계약서까지 있다고요. 계속 여기서 이러시면 영업 방해로 경찰 부르겠습니다. 나가세요, 얼른!
-그냥 못 넘어가겠는데요?
-저도요. 관리사무소부터 갑시다.
-가시죠. 3층 테라스에 카페,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는 상가 공용 공간인데 왜 거기서 카페 영업을 합니까?
-거기 어차피 남는 공간이고 제가 쭉 지켜보니까 사람들도 별로 이용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대해 준 겁니다.
-거기는 공용 부분인데 임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구청에서도 영업 허가가 나오고 법적으로도 별문제 없던데요. 그리고 상가 관리단이 임대 수익도 얻고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걸 왜 당신 혼자 마음대로 정합니까?
-내가 관리단 대표니까요. 뭐, 문제 있습니까?
-상가 공용 공간을 카페로 개조해서 임대를 내준 상황인데 아무래도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빨리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404호입니다. 로이어상가에서는 입주 후 결의를 통해 최고야 씨를 관리단 대표로 뽑았는데요.
상가 3층에는 공용 공간으로 사용했던 야외 테라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공간을 카페로 바꾸는 공사가 진행됐고 이후 301호의 최수지 씨가 카페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공용 부분인 야외 테라스에서 공사를 시작한 게 이상해서 하상태, 이정진 씨는 최수지 씨에게 따져 물었는데요.
알고 보니 최수지 씨는 최고야 씨의 조카로 정식으로 테라스 공간을 임대차해서 장사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관리단 대표인 최고야 씨도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구청에서 허가도 받았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공용 부분인 3층의 옥외 테라스를 옆 호실 소유자인 최수지 씨가 임대를 한 상황이고 최수지 씨는 또 건물 관리인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김경덕 변호사님 이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집합 건물에 공용 부분을 임대할 수 있느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공용 부분 임대는요. 상당히 복잡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최수지 씨의 옥외 테라스 카페 영업이 과연 적법한지를 한번 차근차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건물에 있어서 공용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개념부터 정리를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아파트나 집합 상가 같은 집합 건물 운영.
전유부분이 있고 또 공용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전유부분은 101호, 201호, 301호 이렇게 구분된 공간이고 구분 소유자별로 등기가 가능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전유부분에는 각 호실별로 등기부가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공용 부분은 간단히 말하자면 이런 전유부분이 아닌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주차장, 엘리베이터, 경비실 그리고 옥외 테라스 같은 그런 부분들은 모두 공용 부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 주차장, 엘리베이터,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공용 부분이다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합니다.
구분 소유자들은 공용 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 각자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맞춰서 공유 지분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100명의 구분 소유자가 있고 이들이 각자 동일한 면적의 전유부분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주차장에도, 엘리베이터에도, 옥외 테라스 이런 각각의 공용 부분에 대해서도 각자에게 100분의 1지분씩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다 같이 사용하는 공용 부분인 테라스를 독점해서 최수지 씨가 카페 영업을 하는 것은 이거는 당연히 위법한 일이 되겠네요.
-꼭 반드시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공용 부분 임대는요.
비교적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가 로비 같은 데 작은 카페 공간이나 간이 매점 같은 그런 코너, 이런 것을 마련해서 누군가에게 임대 내줬다든지.
주차장을 건물 외부인에게 다 공개하고 대신 유료 주차비를 걷어서 있는 경우도 흔히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집합 건물의 관리단이 임대 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은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용 부분의 임대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그게 문제죠.
공용 부분은 권리 변동은 5분의 4, 지금 80%의 구분 소유자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드라마에서 보면 야외 테라스를 보고 임대차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권리 변동에 해당하는 사항이니까 당연히 구분 소유주 80%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드라마 그 어디를 봐도 결의하는 장면,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괜찮나요?
-맞습니다. 이게 드라마 사례는 관리단의 대표자 즉 관리인이 최고야 씨가 자신의 조카인 최수지 씨에게 3층 옥외
테라스를 임대해 준 경우인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런 임대와 관련한 어떤 관리단 집회를 개최한 적도 없고 구분 소유자 결의도 받은 적도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정진, 하상태 씨도 최수지 씨의 카페 영업을 사실 잘 몰랐던 것이었죠.
-그러면 최수지 씨의 카페 임대차 계약이 이게 효력이 있을까요?제가 볼 때는 무효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예상하신 대로 효력이 없습니다.
공용 부분 임대차 계약이 효력을 가지려면 당연히 집합 건물법에서 정한 구분 소유자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집합 건물법의 공용법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생기는 의문점이 하나 있는 게 지금 법적으로 따져 보면 계약의 효력이 없는데 수지 씨는 사업자 등록도 하고요.
지금 영업 허가도 받았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업자 등록이나 영업 허가가 있으면 일반인들 입장에서 다 적법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이나 영업 허가는 행정에서 요구하는 요건만 갖추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청, 구청이나 세무서에서 그 공간이 집합 건물법의 공용 부분인지, 구분 소유자의 결의를 받아야 임대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지지는 않거든요.
사업자 등록은 임대차 계약서만 내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고요. 음식점 등 영업 허가는 위생 등 일정 요건만 갖추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수지 씨가 사업자 등록이나 영업 허가를 받은 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적인 부분에서의 효능만 있는 것이지, 로이어 상가라는 그 집합 건물.
그 집합 건물의 내부적 문제. 즉 구분 소유자의 결의에 따른 유효한 영업이다, 이렇게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나왔다면 이정진, 하상태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지금 관리자 대표인 이분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야 할까요?
-우선 특정 구분 소유잖아요. 만약에 공용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면 이에 대해서 철거, 인도 등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최수지 씨를 상대로 공용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철거하라는 등의 이런 민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아까 공용 부분을 활용할 때 구분 소유자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철거 소송 같은 경우에도 구분소유자의 결의가 필요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용 부분의 보존 행위는 각 공유자가 각각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이정진 씨, 하상태 씨 아니면 다른 구분소유자 누구라도 소송은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분소유자는 각 지부의 면적 비율대로 공용 부분을 공유하기 때문에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권리가 있다, 그것 말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 소송을 제기해서 받아들여질 때까지 기다려야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지금 공용 부분에 카페를 차려서 이미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최수지 씨가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지금 구분소유자들이 나눠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좋은 지적인데요.
공용 부분에서의 발생하는 임대료라든지 수익은 모든 구분소유자들의 공동 이익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드라마 사례에서는 최수지 씨가 매출로 아마 수익을 얻었을 것이고 임대료 부분은 관리인 최고야 씨가 속된 말로 인 마이 포켓 한 것처럼 의심이 되는 상황이에요.
대법원은 정당한 권원 없이 공용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면서 이득을 얻는 사람은 이를 구분소유자에게 부당 이득으로 분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정진, 하상태 씨의 구분소유자들은 최수지 씨의 카페 영업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하라고 청구하고 최고야 씨를 상대로는 임대료
상당 수익을 관리단에게 반환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은 카페 영업이 시작됐는데 영업은 시작이 안 됐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알게 되었다.
이렇다면 구분소유자들은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드라마에서도 3층 옥외 테라스, 카페 시설 공사를 하던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그 정도 단계라면 이정진, 하상태 씨 등 구분소유자들은 공용 부분에 대한 소유권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공사 중지해라, 개업을 중지해라, 영업을 중지해라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드라마 속의 최수지 씨와는 다르게 진짜 공용 부분인 줄은 모르고 임대를 해서.
-맞아.
-임대차를 해서 영업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게 공용 부분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 영업을 시작한 사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역지사지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집합 건물에 관한 사항을 잘 모르고 로비, 옥외 테라스, 주차장 같은 공용 부분을 임차해서 인테리어하고 개업에 돈까지 들였는데
낭패를 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곳이 보통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고 집합 건물에 함부로 영업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특히 집합 건물을 매매하거나 임대차를 할 때는 반드시 그 부분이 혹시 공용 부분은 아닌지 전유 부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공용 부분이었라든지 또 전유 부분의 일부가 공용 부분의 일부를 침범한 것은 아닌지를 사실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죠.
-그런데 이게 공용 부분인지 아닌지 어떻게 다져봅니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나요?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보면 공용 부분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집합건물 내부의 관리규약이 있다면 이 부분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간혹 공인중개사분들도 이런 부분을 좀 놓치고 계약을 중개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에 집합건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는 조금 더 깊게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일단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헷갈린다면 건축물대장을 살펴보고 또 건물 관리규약 같은 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정진, 하상태 씨에게 또 한 말씀 해 주시죠.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의 권리변동은 집합건물법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 그러니까 구분소유자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한 결의가 없는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수지 씨를 상대로 이 카페 시설의 철거를 청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적법한 카페 영업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조카인 최수지 씨에게 무단으로 이 공용부분을 임대한 관리인 최고야 씨를 상대로도 조치가 필요하겠지요.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관리단 집회 등 절차를 통해 관리인 해임 등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집합건물법은요,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합건물법이 상당히 어려운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서 대응 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로이어 두 번째 사건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계속해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돌아가신 아빠 재산을 왜 오빠, 네가 다 가져가?
-당연히 내가 장남이니까 그렇지.
-아직도 그 장남 타령이야?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니,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 집 장남은 느그 오빠다.
-엄마!
-제사도 느그 오빠가 지낼 긴데 당연히 재산 물려받아야지.
-엄마! 나 오빠 뒷바라지한다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엄마는 맨날 장남, 장남! 오빠 편만 들고.이번에도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하긴 무신. 느그 오빠 같은 장남 없다.
마, 두말하지 말고 오빠 상속 받는 데 동의해라.
-오빠와 저는 그날 이후 서로를 보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서... 오빠.
-오랜만이네. 이게 10년 만인가?
-갑자기 무슨 일인데.
-엄마 치매가 심해져서 요양병원 입원해야 할 것 같은데.
-요양병원? 오빠 네가 돌본다며.
아빠 재산 다 받아 가서 장남 노릇 한다고 큰소리칠 때는 언제고, 진짜.
-아니, 나도 할 만큼 했거든.
그리고 엄마 병원비도 좀 보내고.
-결국은 돈 때문에 찾아온 거야?
-뭐, 겸사겸사.
-근데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 보호자가 필요할 건데 오빠 너는 엄마 법적 보호자 아니잖아.
-그거 소송해서 해결했다.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 뭐 그런 게 있더라고.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
-응.
-사실 저희 아버지는 결혼 후 별거 중인 상태에서 친엄마를 만나 저희를 낳았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오빠를 별거 중이던 본부인의 자녀로 신고했고 저희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2011년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오빠는 소송을 통해 친엄마 박숙자 씨의 자녀로 인정받았습니다.
-자주 와보지도 못하는데 온 김에 병원비라도 좀 내고 가야겠다.
병원비는 계산했고 오빠는 소송할 때 나도 끼워서 좀 같이 해 주지 그게 뭐야.
번거롭게 나 혼자만 따로 엄마 자식이라고 소송해야 하잖아.
할 수 없지, 뭐. 잠들었네, 우리 엄마. 안 본 사이에 많이 늙었네. 엄마, 유전자 검사 때문에 엄마 머리카락 몇 가닥만 뽑아 갈게.
나도 소송해서 엄마 딸로 바꾸려고. 조금만 기다려. 왜 엄마랑 오빠는 연락이 없지? 유전자 검사랑 보낸 지가 한참
됐는데. 안 되겠다. 여보세요? 오빠?
나 소송 제기한 거 못 받았어?
-그거. 엄마가 돌아가셔서 소송 서류가 아직 안 왔어.
-뭐? 엄마가?
그러면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했는데.
-뭐, 경황이 없어서 그렇게 됐어.
그리고 우리 평소에도 연락 잘 안 했잖아.
-그래도 이거는 아니지.
-뭐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됐지? 끊는다.
-오빠, 오빠! 뭐지?
오빠 태도가 뭔가 있는 느낌인데. 맞다, 엄마 집. 여기로 와서 잠깐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오빠, 너.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오빠.
왜 이 집이 오빠 단독 소유로 되어 있어?
-왜긴. 엄마가 나한테 줬으니까 그렇지.
-상속 재산은 자녀가 반반 받는 거 몰라?
-너 아직 엄마 자식 아니잖아. 그리고 이 집, 엄마가 나한테 준다고 유언장까지 남겼으니까.
-뭐, 유언장? 중증 치매에 걸린 엄마가 유언장을 남겼다는 걸, 그거를 나보고 지금 믿으라는 거야?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뭐?
-그리고 나도 소송 제기했으니까 가족관계부 곧 정정될 거야.
그러면 나랑 오빠, 엄마 재산 똑같이 반반 나눠 가져야 하는 거 몰라?
-반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동안 엄마 내가 다 모셨고 너는 코빼기도 안 보여줬으면 그런 소리가 나와?
-뭐라고? 내가 먹고 살기 바빠서 병 간호는 못했지만 병원비는 가끔 주고 했는데 그러면 그건 다 뭔데.
-어쩌다 한 번. 그거 누가 못하는데.
어쨌든 나는 엄마한테 할 도리를 다했고 부동산도 엄마 유언장대로 받은 거니까 문제 될 거 하나도 없어.
-뭐라고? 그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법으로 따져보자.
-법? 그래. 법대로 하자. 법대로.
-그래, 법대로 해!
-해!
-친생자 관계 확인부터 유산 문제까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그렇습니다. 빨리 법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빠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사건 정리 먼저 해보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405호입니다. 정진주, 정주호 씨에게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어머니와 남매인 친어머니의 박숙자 씨 2명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5년 전 아버지가 사망한 후 상속 과정에서 진주 씨는 오빠 주호 씨와 분쟁이 발생했고 이후 두 사람 사이는 서먹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정주호 씨는 소송을 통해 엄마 박숙자 씨의 자녀로 법적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이후 박숙자 씨는 중증 치매를 앓았고 오빠 주호 씨는 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게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병원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진주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정진주 씨는 그제야 소송 사실을 알았고 자신도 뒤늦게 친생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친엄마 박숙자 씨가 사망했고 이후 엄마의 부동산이 오빠 주호 씨에게 단독 상속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엄마의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재산도 포기했던 진주 씨도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 과연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풀어야 할 쟁점이 여러 가지인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변호사님, 먼저 진주 씨가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네요.
-이 소송은 당사자들이 친부모, 자식 관계인지 아닌지를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친부모 자식 관계가 있어야 상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진주 씨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 사람을 상대로는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의미의 친생자 관계의 부존재 소송을 제기했고요.
친어머니인 박숙자 씨를 상대로는 친자 관계가 맞다는 것을 확인받는 소송인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친어머니인 박숙자 씨가 소송 중에 사망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소송 중에 친어머니가 사망하셨기 때문에 소송을 계속 이어갈 수 없는 건 아닌가 하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친생자 관계의 존재 확인 청구나 부존재 확인 청구 중에 상대방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검사로 변경해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정진주 씨도 검사를 상대로 두 가지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소송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정진주 씨가 친어머니 박숙자 씨 자녀로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상속 문제도 오빠 정주호 씨와 다툴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러한 소송을 통해서 가족 관계가 정정이 된다면 정진주 씨는 오빠인 정주호 씨를 상대로 상속 회복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 회복 청구 소송.
일단 이게 어떤 소송인지부터 자세히 알려주세요.
-상속 회복 청구란 상속 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이 마치 상속인인 것처럼 가장해서 상속을 받는 바람에 정당하게 상속받을 사람의 상속권이 침해되었다면
그 침해의 배제와 상속 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이 사건에서 오빠 정주호 씨와 정진주 씨는 친어머니인 박숙자 씨의 부동산을 2분의 1씩 상속받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오빠 정주호 씨가 마치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처럼 등기부에 기재를 했고 그래서 동생인 정진주 씨의 정당한 상속권이 침해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정진주 씨는 그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서 상속 회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당하게 상속받을 사람, 그러니까 진주 씨.
여동생 진주 씨의 상속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상속 회복 청구를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오빠 주호 씨와 동생인 정진주 씨가 2분의 1씩 상속을 받으셨는데 오빠 정주호 씨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처럼
등기를 하셨으니까 정진주 씨의 2분의 1 지분권이 침해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상속 회복권을 청구하는 데 시효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제척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침해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 3년과 10년, 둘 중의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먼저 지나간다면 상속 회복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발 빠른 사무장이지 않습니까? 뛰었습니다.
뛰어서 조사를 해봤더니 정진주 씨가 상속 회복 청구와 함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도 제기를 했다 하거든요. 이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왜 같이 제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요. 상속 회복 청구는 상속받을 수 없는 사람이 상속인인 척 가장해서 상속받은 경우에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유류분반환청구는 정당하게 증여받거나 정당하게 유언으로 상속받은 사람을 상대로 그 유류분만큼을 반환하라는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상속받을 수 없는 사람이 상속받은 척을 한다면 상속회복청구를, 정당하게 증여받거나 정당하게 유언으로 상속을 받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오빠인 정주호 씨와 동생인 정진주 씨가 똑같이 균등하게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오빠인 정주호 씨가 마치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처럼 가장을 했기 때문에 정진주 씨가
결국 상속회복청구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빠인 정주호 씨가 유언장을 제시하면서, 이쪽은 정당하게 상속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
-만약에 이 오빠 주장이 맞다면 오빠가 정진주 씨의 상속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니까.
결국 정진주 씨는 유류분반환청구를 추가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속회복청구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될 때는 또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서 상속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빠 주호 씨가 상속에 있어서 기여분을 인정을 해야 한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이 기여분이라는 것은 공동 상속인 중의 누군가가 피상속인, 그러니까 상속을 해 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피상속인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하는데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아니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 그 기여한 정도에 해당하는 만큼을 다른
상속인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보통 기여분은 공동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정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처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기여분결정청구를 하셔야지만 기여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오빠 주호 씨도 중증치매를 앓았던 어머니를 꽤 오랫동안 모셨고 진주 씨도 어머니 병원비를 대면서 도리를 다한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기여분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두 사람 다 도리를 다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협의해서 기여분을 결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정진주 씨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입니다.
그런데 기여분결정청구는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하는 가사소송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민사와 가사를 합쳐서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지 않나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합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인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회복청구에서 가사소송 사항인 기여분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기여분을 공제하라는 주장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오빠 주호 씨는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여분결정청구는 상속재산분할청구와 함께 청구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빠인 정주호 씨는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단독으로 상속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기여분결정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지금 복잡한데요. 그럼, 이 사건에서는 상속회복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걸까요?
아니면 유류분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걸까요?
-그것은 유언의 효력과 관계가 있겠습니다.
만약 친어머니인 박숙자 씨가 남긴 유언이 효력이 있다면 오빠 정주호 씨는 정당하게 상속받은 것이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용되게 될 것이고요.
만약 유언이 효력이 없다. 즉, 무효라면 오빠인 정주호 씨는정당하게 상속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회복청구가 인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유언장을 작성할 그 당시에 어머니인 박숙자 씨가 중증치매를 앓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유언의 효력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유언의 효력이 중요한 쟁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자세하게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친어머니인 박숙자 씨가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에 알츠하이머성 치매, 인지장애, 섬망 증세 등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은 없었을 거로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녹내장, 백내장도 심한 상태여서 유언장을 제대로 보고 읽을 수조차 없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언은 아무래도 무효라고 봐야겠네요.
-네, 아무래도 무효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유언이 무효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결국 상속 회복 청구가 인용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주 씨가 자신의 상속분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상속 재산을 두고 형제자매가 다투는 상황이 또 참 안타까운데.
-그렇죠.
-일어나면 변호사 찾아가야죠, 어쩌겠습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진주 씨에게 한마디 해 주시죠.
-지금 정진주 씨의 상황은 소송을 제기하면 어렵지 않게 승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형제자매 간에 이런 다툼이 생기면 정말 큰 고통을 겪기 마련입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두 분이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형제자매 간의 우애도 상하지 않을 수 있겠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적극적으로 합의에 이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만약 그렇게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원만하게 상속 분쟁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더 로이어 마지막 사건입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낯짝도 두껍다. 이제 와서 빈이를 보겠다고? 이 뻔뻔한 인간.
무슨 일로 연락했는데?
-다빈이 만나게 해줘.
-뭐? 이혼하고 몇 년 만에 연락해서는 다빈이를 만나게 해 달라고?
-그럼. 아빠가 자식 보고 싶고 만나고 싶다는데 당연히 만나게 해줘야지.
-아빠?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분명히 이혼할 때 면접교섭권 행사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써놓고.
-그때는 네가 하도 이혼을 안 해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했던 거고.
-뻔뻔한 인간. 다빈이 절대 안 보여줄 거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아빠라고? 아빠라는 인간이 그런 짓을 해놓고. 여보!
-어디서, 놔라 좀.
-무슨 술을 이렇게 마셨어?
-네가 이혼을 안 해주니까 내가 괴로워서 마셨다.
-또 그 여자 만났어?
-그래, 만났다. 어쩔 건데?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너는 너한테 마음도 없는 나랑 계속 살고 싶어?
-여보. 제발 우리 다빈이 봐서라도 정신 좀 차려라.
-이혼을 왜 안 해주는데? 거머리같이 내 등골이나 빨아먹으려고 그래?
나 너 안 사랑한다고. 이만큼의 정도 없다고.
-여보, 제발.
-놓으라고, 좀, 진짜.
-엄마!
-다빈아.
엄마 괜찮다.
엄마 괜찮아.
-진짜 거머리 같은 게.
-상간녀와 결혼하고 싶다며 이혼을 요구했던 남편.
저는 어떻게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 이혼만은 거부했지만 그럴수록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며 아이 앞에서도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당신 뜻대로 이혼해 줄게.
-그래, 이제 말 좀 통하네.
-대신 우리 다빈이 당연히 내가 키울 거고, 다빈이 볼 생각도 하지 마라.
-그래. 이혼만 해주면 그렇게 할게.
-자, 면접교섭권 행사하지 않겠다고 각서 써라.
-그래, 여기다 적으면 돼?
-그렇게 남편이 딸아이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을 해줬습니다.
-엄마.
-우리 공주님 오늘 수업 잘 들었어?
-응.
-우리 집에 가기 전에 엄마랑 놀이터에서 놀다 갈까?
-좋아.
신난다.
-가자.
-(해설) 이혼 후 전 남편은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고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녹록지는 않았지만 지옥 같던 결혼 생활보다는 훨씬 행복했습니다.
-엄마. 나 배고픈데.
-엄마가 금방 저녁 차려줄게. 다빈아, 너 혹시 아빠 안 보고 싶어?
-아니, 안 보고 싶은데.
-그래도 다른 친구들은 아빠랑 놀러도 가고 하잖아.
-나는 엄마만 있으면 된다. 아빠 필요 없다.
-엄마도 우리 다빈이만 있으면 된다. 이제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
-나는 뭐 너 좋아서 연락하는 줄 알아? 다빈이만 만나게 해달라고.
-다빈이는 당신 만나기 싫단다.
-너 애한테 뭐라고 한 거 아니야?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인 줄 알아? 몇 년 동안 연락 한 통 없었고 양육비도 제대로 준 적 없던 사람이 이제 와서 아빠 노릇을 하겠다고? 필요 없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네가 안 보여준다고 내가 다빈이 못 만날 줄 알아? 내가 애 아빠인데.
-인간이 해도 해도 너무하네. 다른 여자랑 살림 차리겠다고 이혼한 인간이 이제 와서 빈이를 보겠다고? 도대체 무슨 꿍꿍이야?
이 뻔뻔한 인간!
-그러게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영은 씨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진짜 이재수 씨 낯짝이 너무 두껍습니다.
자기가 바람이 나서 가정을 버리고 떠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빈이를 보여달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뻔뻔해요.
-빨리 엄마인 김영은 씨와 그리고 딸인 다빈이를 위한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406호입니다.
김영은 씨는 남편 이재수 씨의 외도로 인해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협의 이혼 당시 이재수 씨는 딸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는데요.
두 사람이 이혼한 후 이재수 씨는 김영은 씨와 딸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고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만에 갑자기 이재수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재수 씨가 김영은 씨에게 연락을 한 이유는 딸을 만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김영은 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이재수 씨는 김영은 씨를 상대로 면접 교섭 허가 심판 청구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상간녀와 결혼을 하고 싶다, 이혼을 해달라고 해놓고 몇 년간 연락도 없었습니다. 양육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는데.
-그렇죠.
-이제 와서 왜 딸을 만나게 해달라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요.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서경리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이재수 씨 정말 뻔뻔하기 그지 없네요. 그런데 저희가 사건을 진행해 보면 드라마 사례처럼 면접교섭권을 포기해 놓고 뒤늦게 말을 바꾸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런 사건이 많다고 하니까 저희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재수 씨가 영은 씨를 상대로 제기한 면접교섭권 허가 심판 청구 이건 어떤 건지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우선 이혼한 부부에게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부모의 이혼과는 별개로 부모와 자녀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요.
이것을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이혼할 당시 당사자들이 면접교섭권에 관해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면접 교섭을 방해하거나
이행하지 않아 양육자와 비양육자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자녀를 보지 못하는 비양육자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 허가 심판 청구를 제기해서 면접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은 씨와 이재수 씨가 협의 이혼을 할 당시에 면접교섭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이혼을 해줬단 말이죠.
-각서 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포기하고 지금 와서 다시 면접교섭권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 시 자녀의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결정하고 양육 비용의부담과 면접교섭의 행사 여부 및 방법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때는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면접교섭권은 천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는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로써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수 씨가 면접교섭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썼는데 이 각서가 효력이 없나요?
-드라마 사례와 같이 이혼을 하려는 부부 사이가 극도로 좋지 않을 경우 면접교섭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이혼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면접교섭권 포기 각서는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 이혼 당시 면접교섭권 포기 각서를 썼다가 나중에 다시 의사를 번복해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겠다고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영은 씨가 이런 사실을 몰랐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남편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줘야 합니까?
-김영은 씨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심판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비양육자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가정법원은 면접교섭권을 제한, 배제, 변경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좀 매달려 봐야 할 것 같은데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비양육자의 아동 학대나 가정 폭력 등을 사유로 이혼한 경우, 또는 비양육자가 자녀를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녀가 비양육자와의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는 경우.
면접교섭이 자녀의 정서적, 심리적 불안을 가중시켜 양육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정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만일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을 반드시 배제하고자 한다면 비양육자가 자녀를 만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정서적, 심리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양육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지금 이재수 씨가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질러서 이혼을 했고 이혼 후에도 앙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또
이혼 당시에 유책 배우자였던 점들을 주장하면 면접교섭권이 좀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까?
-아쉽게도 과거 양육비 미지급이나 이혼 시 유책 배우자였던 사정만으로 면접교섭권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기도 한데요.
그러므로 면접교섭권을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정서적인 안정과 복리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면 이 경우에도 면접교섭권은 허용됩니다.
-참 어떻게 해도 안 되네요.
-정말 좀 못 만나게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재수 씨가 지금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도 그렇게 아빠 역할에 충실했던 것도 아니고 지금 중요한 게 딸 다빈이가 아빠를 만나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드라마 사례에서 딸 다빈이가 아빠를 만나고 싶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면접교섭권의 허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다빈이의 의사와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빈이가 아빠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면접교섭의 실시가 다빈이에게 마칠 정서적, 심리적 영향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정말 저런 아빠면 정서적으로 안 좋죠.
-그러니까요. 안 만나는 게 나아요.
-그런데 이재수 씨가 더 괘씸한 게 몇 년 동안 양육비도 주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와서 지금 와서 딸 다빈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영은 씨 같은 경우에는 재수 씨와 더 이상 얽히기 싫기 때문에 양육비를 달라 이런 이야기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받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변호사님,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은 씨는 이재수 씨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수 씨같이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할 것 같습니다.
이혼하고 한 번도 딸도 안 보여주고 면접 교섭도 못 했는데 내가 왜 양육비를 줘야 하는데.
-화나네.
-얄미워.
-너무 화 나.
-이러면서 깎아달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뭘 깎아요, 지금 시장입니까? 뭘 깎아요.
-그런데 드라마 사례 이재수 씨를 보면 충분히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재수 씨가 이혼 후 오랜 기간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급해야 할 양육비가 감액되거나 과거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기간만큼
양육비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수 씨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에 따른 것이므로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나 행사 기간 등과는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양육비는 사실 아이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셔야죠. 영은 씨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게 다행이긴 한데 저는 또 이것도 궁금한 게 있어요.
드라마 사례와는 다르게 면접 교섭을 하기로 다 합의를 한 상태에서 이혼을 했는데 양육권자가 비양육권자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 없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면 됩니까?
-그런 경우가 실제 사례에서 굉장히 많은데요.
만일 판결, 심판 그다음에 조정조서 등에 면접 교섭 의무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권자인 전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 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면접 교섭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 더 강한 거 뭐 없습니까?
-만일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 명령을 받고도 면접 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부모의 이혼은 자녀들에게도 가장 큰 상처인데 면접 교섭을 악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적으로 자녀의 마음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은 씨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죠.
-김영은 씨, 이재수 씨만 생각하면 정말 괘씸해서 딸을 안 보여주고 싶은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권리이기도 한 만큼 딸 다빈 양의 의견과 행복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따님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숙고해 보신 후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연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에 법적 분쟁들,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하시면요.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또 해결 방법까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명쾌한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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