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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사랑(?)의 굴레, 배반의 장미, 부정 승진

등록일 : 2024-02-19 17:59:47.0
조회수 : 299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명쾌한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어떤 내용인지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야.
-왜?
-너 진짜로 그걸 신고하면 어떻게 해?
-썼으니까 냈지. 그리고 너도 썼잖아.
-진짜 너도 대책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랑 헤어지지.
-뭐? 뭐라고 하는 거야?
-자기야, 내일이면 우리 결혼식이네.
-그러니까, 드디어 우리 8년 연애의 마침표를 찍는 날이네. 좋다.
-우리 오늘 혼인신고 할까?
-혼인신고?
-어, 우리 결혼하고 바쁘기도 하고 아파트 청약 같은 거 하려면 신혼부부가 유리하다고 하니까 일찍 하면 좋지.
-자기가 좋다면 나도 좋지.
-진짜? 짜잔.
그럴 줄 알고 내가 미리 준비했지.
-역시 준비성 최고.
-최고. 여기, 여기.
-쓰자, 쓰자.
-이거 하고 여기가 남편이다.
-허상식 씨는 이미 혼인신고가 돼 있으신데요?
-왜, 내 말 좀 들어봐라, 진짜.
-오빠, 김지수가 누구인데? 설마 나 8년 동안 속인 거야?
-아니야, 내가 그럴 일이 있겠어? 김지수?
김지수가 누구... 아, 그 김지수?
-아는 사람이야?
-대학교 때 한 석 달 정도 만난 애 이름이다.
-석 달? 그런데 혼인신고는 왜 했는데? 혹시 오빠 스토킹 당했어?
-아니다. 얘 소식도 모르는데.
-내일도 결혼식인데 나 진짜 오빠 믿고 결혼해도 되는 거 맞아?
-윤아야, 나 한 번만 믿어줘. 나 결혼한 적도 없고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까 한 번만 믿어줘.
-몰라.
-자기야, 한 번만 믿어줘.
-자기야, 내가 아빠가 된다니 정말 꿈만 같다.
-나도, 얼마 전에 꾼 가지 꿈이 진짜 태몽 맞나 보다.
-그러네. 결혼식 앞두고 이런 경사가 있다니 우리 가지가 복덩이네.
-그러게, 자기야. 나 지금 전화 들어와서 끊어야 하거든. 이따 보자. 여보세요?
-너 나 누군지 알겠어?
-누구?
-20년 전에 대학교 때 만났던.
-상식이? 그런데 네가 무슨 일인데?
-너 나 좀 만나자.
-왜? 우리가 볼 일이 뭐가 있다고.
-나도 너 안 보고 싶은데 네가 나랑 혼인신고 했다며?
-뭐, 혼인신고? 야, 혼인신고가 무슨 말인데.
-그거는 내가 너한테 묻고 싶은 말이다. 네가 나랑 혼인신고 했다며.
-아니, 내가 너랑 왜? 야, 그때 그거.
-앉아, 앉아.
-여기는 왜?
-짠! 우리 100일 이벤트의 피날레. 이거 혼인신고서 쓰자.
-혼인신고서? 야, 우리 이제 100일인데.
-너 나랑 결혼하기 싫어?
-아니, 그건...
-그러면 그냥 나랑 즐기면서 만나겠다는 거야?
-아니야, 상식아. 내가 진짜, 진짜 너 좋아해.
-그러면 이거 쓰자. 요즘에 100일 이벤트로 혼인신고서 쓰는 게 유행이라고 한다.
-그래?
-그러면 우리도 이벤트 멋지게 해서 사진 찍어서 도토리 월드에 올리자.
-내 친구들이 부러워하겠는데. 알겠다. 우리 쓰자.
-그래. 이거 봐, 한번.
-내가 그때 그거 그냥 구청에 냈나 봐.
-너는 그냥 이벤트 한 거를 그거를 내면 어떻게 해.
-이벤트니까 얼마 안 있다가 취소하면 괜찮을 줄 알았지.
-나는 지금 결혼식까지 했는데 혼인신고도 못 하고 이게 뭐야. 너 어쩔 건데. 책임져라.
-나도 내일모레 결혼식 올려야 하고. 지금 임신 중인데 진짜 큰일이다. 어떻게 해.
-말 그대로 정말 잘못된 혼인신고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진짜 인연을 만나서 결혼을 앞둔 상황이라 많이 난감하실 것 같아요.
-일단 해결책을 빨리 제시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 보죠. 더 로이어 사건번호 제401호입니다.
허상식 씨는 8년간 연애를 해오던 박윤아 씨와 결혼을 앞두고 혼인신고를 하러 구청을 찾았다가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는데요.
혼인신고의 상대방은 대학 시절 연인이었던 김지수 씨였습니다.
사귀던 시절, 100일 이벤트로 작성했던 혼인신고서를 장난삼아 냈고 이후 취소가 가능할 줄 알았다는 것인데요.
그 이후로 두 사람이 헤어지면서 해당 사실을 까맣게 잃어버린 지수 씨.
김지수 씨 역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데다 임신까지 한 상황이라 반드시 혼인신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는데요.
과연 두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때 연인이었던 지수 씨와 상식 씨. 100일 기념 이벤트로 했던 혼인신고 때문에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지영 변호사님.
-그 당시에 김지수 씨는 로맨틱한 일로 생각을 했겠지만 등기부라든지 가족관계등록부 이런 것들은 엄연히 공문서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공문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식 씨는 모른 상태로 혼인신고가 진행됐었는데 이렇게 자신도 모르는 혼인신고가 가능한가요?
-놀랍게도 가능합니다.
지금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인신고 절차는 부부가 함께 가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일방이 신고 절차를 밟아도 가능하다는 건데요.
본인 동의 없이 혼인신고가 되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한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상대 배우자의 실제 동의랑 무관하게 혼인신고가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일방의 혼인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짝사랑, 또는 좋아하는 연예인.
아까 서류를 구비하게 되면 그 사람들과의 혼인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일이 됩니다. 실제 가수 김범용 씨,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자신의 팬이 몰래 혼인신고를 한 탓에 관련 재판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고 고백한 적이 있기도 한데요.
실제로도 이런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정말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놀라운데요.
그런데 지금 지수 씨와 상식 씨가 둘 다 결혼할 짝이 있는 상황인데 혼인신고를 취소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법적인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혼인의 무효, 혼인의 취소, 그러니까 이혼.
이런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다릅니까?
-많이 다릅니다.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는 결혼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된 경우에 그 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측면은 비슷하지만 효과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 무효는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하고 이것을 되돌리는 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 취소는 이미 진행된 법률관계는 그대로 인정되고 장래에 한해서 법률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혼인 무효라고 하면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혼인 취소는 그래도 그 기록은 남아 있지만, 있었던 일이지만 장래에 효력이 없다, 이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당사자분들이 느끼시기에는 기록 여부,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가 남느냐, 남지 않느냐가 가장 크게 와닿으시는 부분일 건데요.
가끔 변호사님 그러면 혼인 무효가 더 좋으니까.
-그렇죠.
-깨끗하니까 그거로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립된 가족 관계를 완전히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궁금한데요.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어떤 경우인가요?
-혼인 무효 사유는 크게 두 갈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갈래는 근친 관계에 있는 경우.
예를 들면 당사자 사이에 8촌 이내 혈족 관계가 있다거나 직계인척이라거나 이런 근친의 경우입니다.
나머지 한 갈래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입니다. 저희가 실무상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느냐.
한쪽은 합의가 있었다. 나머지 한쪽은 없었다, 이렇게 다투기 때문에 이 사안들이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라고 하는 게 단순한 합의를 말하는 건지 어떤 때인가요?
-머릿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정된 사례들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우리 법원이 혼인 무효를 인정한 사례들을, 예를 들면 일방이 다른 일방의 인장을 위조하고 혼인신고서도 위조한 게 밝혀진 때.
그리고 해외 이주 목적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 체류 목적으로 가장 혼인, 위장 혼인. 영화 파이란 아시죠?
-(함께) 네.
-저만 아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최민식 씨와 장백지.
-그런 경우. 맞습니다.
그리고 일방이 사망한 이후에 혼인 신고가 안 돼 있으면 상속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목적하고 사망 며칠 후에 일방이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사례만 보시면 그럴 만하네. 혼인 합의가 없네라고 하시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소송을 하면 증거를 제출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실 머릿속으로 있는 그 합의가 있었다, 없었다를 입증을 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소송하면서 되게 어려움을 느꼈던 사례가 결혼식도 올리고 사실혼 관계에 있고 동거 기간도
좀 긴 경우였는데 이분은 사실혼 관계까지는 유지할 의사가 있지만 혼인신고를 해서 법률혼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 분인데 나머지 일방 당사자분이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의 입증하는 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 사건은 어떻게 됐어요?
-1, 2심은 이겼는데 지금 대법원 가 있습니다.
-결과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마조마합니다.
-그러면 혼인 무효 소송을 할 때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그러면 입증에 도움이 됩니까?
-앞에서 법원이 인정된 사례들의 공통점을 보시면 일방 신고자가 대부분 형사처벌까지 받았기 때문에 조금 인정이 수월했던 사안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장을 위조하고 혼인신고서 위조하고 허위 사실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도록 했다는 그런 범죄 사실로 문서위조 관련 죄,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죄 이런 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그 형사 판결문을 혼인 무효 소송의 증거로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형사 판결이 없는 사건들은 어떻게 증거를 제출해야 하죠?
-사실은 그런 자료가 없는 사건이 더 많은데요.
실무상 변호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입증 방법으로는 신고를 받은 그 해당 구청, 관서에 혼인신고 시에 너희가 받은 문서를 전부 다 보내다오 하는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혼인신고 할 때 2명의 증인이 연명으로 서명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증인들 다 불러서 또 신문하고 이런 절차를 가장 흔하게 거칩니다.
-그러면 무효는 그렇게 힘든 일인데 혼인 취소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래도 조금 쉬운 경우이지 않을까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 취소도 법이 816조가 사례들을 딱 정하고 있는데 실무상 빈번하게 언급되는 사례를 보면 중혼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혼인 또 혼인 당시에 당사자 한쪽에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그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그리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문제는 혼인 취소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의 제척 기간이 있어서 대부분 이 기간을 도과하고 오시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이 지나면 소위 제척 기간이라고 해서 소송을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죽어버린 상태가 됩니다.
-기간을 잘 지켜 가셔야겠네요, 그렇죠? 일단 그러면 이 사건에서 지수 씨와 상식 씨는 혼인 무효 소송을 해야 할까요? 혼인 취소 소송을 해야 할까요?
-상식 씨의 사안은 혼인 무효 쪽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이제 흔히 착오하시는 부분이 혼인 무효가 기록이 안 남아서 제일 좋으니까 변호사님, 혼인 무효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혼인 취소해 보고 그다음에 이혼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시는데요. 소송 많이 하면 변호사는 좋습니다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사유가 혼인 무효와 취소는 갈래가 아주 다른 경우이고 상식 씨의 경우에는 이제 부부 공동체로서의 혼인 생활을 영위할 의사라든지 인식이라든지 공동생활의 실체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혼인 무효 쪽에 가까워 보이고 특히 이 사건은 이제 조금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상대방인 지수 씨가 또 쌍방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면서 상식 씨의 청구가 타당하다, 이걸 또 뒷받침을 또 해 준다면 인용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실에 있어서 많은 사건들은 입증의 어려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건들은 서류상으로라도 좀 이혼을 하고 현재 배우자와 혼인 신고를 하는 게 조금 빨리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소송 기간이라든지 소송 비용, 그 가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거든요.결과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도 없고요.
현실적으로는 이혼 쪽이 빠르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이 지수 씨가 임신을 한 상황인데 혼인 무효나 취소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가 딱 태어나면 이 아이 호적은 어떻게 됩니까?
-궁금한데요?
-호적,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호주제는 2008년 1월 1일 자로 폐지가 된 제도고요.
-제가 1994년까지 공부를 했거든요.
-그 이후의 데이터가 안 계신 분.
-그래서 뭐, 호적에서 판다. 이러시면 안 되고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너를 삭제하겠다.
-삭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 이제 지수 씨가 낳게 될 아이는 지주 씨와 상식 씨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친생자 추정이라는 게 이 법률 효과가 아주 강한 것이라서 통상적으로는 소송을 하지 않고서는 부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출생 신고는 해야 하는데 아기는 상식 씨의 친자로 추정이 되니까 다른 남자를 아버지로 해서는 또 출생신고가 어렵고 결국은 지수 씨는 친생부인
소송도 해야 하고 또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출생신고를 미루면서 과태료를 내거나, 아니면 일단은 급한 대로 상식 씨의 자녀로 신고를 하거나, 이런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이벤트로 가볍게 생각했던 혼인신고가 참 이렇게 무섭습니다. 엄청난 결과를 지금 가지고 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이벤트를 하자 그래서.
-많이 강요당하시나 봐요?
-여성분도 이벤트 좀 하지 맙시다.
-혼인신고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남남에서 이제 부양, 상속 이런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가족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로맨틱 이벤트 한번 하려다가 형사 전과도 생기고 소송도 해야 하는 큰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가족관계등록부는 공문서입니다.
허위사실이 기재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사실 뭐, 이벤트는 풍선 불고 뭐, 꽃 주고 이런 거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마지막으로 지수 씨와 상식 씨에게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수 씨가 이제 출산을 하기 전에 빨리 사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혼인 무효는 소송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 소송 대리인 찾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소송 기술상으로는 실제로 신고 행위를 한 지수 씨가 원고, 청구인 지위에서 소를 제기하시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신을 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이, 건우. 아빠 왔다.
-아빠!
-누나랑 라면 먹고 있었어?
-네.
-우리 공주. 엄마는?
-아직 안 왔어.
-늦다고 연락도 안 왔어?
-응, 내가 아까 전화했는데 안 받던데?
-그래서 너희끼리 컵라면 먹고 있었어?
-(함께) 응.
-어제도 라면 먹더니만. 라면 그만 먹고 아빠가 볶음밥 만들어줄게.
-신난다.
-그렇지? 아빠가 맛있게 만들어줄게.
어제도 밤 12시 넘어서 들어오더니만 기가 찬다, 기가 차.
지금 몇 시야?
-회식이 좀 늦게 끝났어.
-어제도 회식이라며.
-어제는 일이 늦게 마쳐서 직원들이랑 밥 먹은 거고.
-참내, 요즘 들어 술자리도 많고. 내가 애들한테 신경 좀 쓰라고 안 했어.
-내가 집에서 놀면서 그래? 나도 일하잖아.
-내가 자기한테 밖에서 돈 벌어오라고 했어?
힘들면 일 그만두고 애들한테 신경 좀 많이 쓰라고 안 했어.
-신경 쓰고 있어. 요 며칠 일이 많아서 그렇지.
-맨날 애들 라면이나 먹이고. 사랑이는 오늘 학교 숙제도 안 했더라.
-당신이 봐줬으면 됐지. 잔소리 좀 그만해. 피곤해서 잘래.
-너는 말할 때마다. 밟고.
우리 딸 이제 자전거 잘 탄다.
-나 완전 잘 타지?
-그럼. 우리 딸 최고다, 최고.
이제 저기까지 혼자서 한번 타보는 거야. 알았지?
-좋아.
-손 잡고. 시선 앞에 딱 보고 그렇지, 그렇지.
민식아, 어쩐 일이야?
-어쩐 일은, 술 한잔해야지.
-좋지. 언제?
-이번 주 토요일 괜찮나?
-이번 주 토요일? 우리 딸내미가 학교에서 학부모들 참가 수업이 있다고 해서 거기 가봐야 하는데.
-야, 너 이혼하고 애들은 엄마가 데리고 가서 키운다며.
-그렇지. 그런데 그날 회사에서 일 있다고 못 간다고 했다네.
그래서 딸내미가 나한테 부탁하더라.
-너도 보살이다, 보살. 이혼하기 전에도 집안일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맨날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온다고 너 속상했잖아.
그거 분명히 바람난 거라니까.
-됐어. 이미 끝난 거 가지고.
-그리고 애들은 자기가 양육하겠다고 그렇게 우겨서 데려가 놓고는 가만히 보면 너희 딸 너 하나도 안 닮았던데.
특히 첫째는 결혼하자마자 안 생겼어?
-첫째는 허니문 베이비고, 자식아. 쓸데없는 소리를. 조만간 보자.
-그래, 알겠다.
-그렇게 안 닮았나?
-눈, 코, 입. 너 닮은 데가 한 군데도 없다.
-너도 안 닮았고 너희 부모도 별로 안 닮았던데. 어디서 주워 왔나?
-진짜 안 닮았나? 잠깐만, 그때. 정신 좀 차려라. 제대로 좀 걷고.
-불쌍한 우리 딸. 자기 아빠가 누군지 모르고. 불쌍한 것.
-뭐라고?
-아니야. 지인 이야기다, 지인 이야기.
-술을 얼마나 먹었길래 헛소리를 해.
그때 분명히 아빠가 누군지 모른다고 했지?
사랑이가 내 딸이 아니라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 여자를 진짜.
-무슨 일인데?
-할 말 없어?
-무슨 할 말?
-너 진짜 무섭네. 어떻게 몇십 년 동안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
건우하고 사랑, 내 자식 아닌 거 너도 알고 있었지?
-몰랐어.
-몰랐다고? 웃기고 있네.
나 결혼 생활 내내 애들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진짜 열심히 일하고. 이혼하고 나서도 나는 내 새끼들인 줄 알고 양육비 꼬박꼬박 다 챙겨줬고.
너한테 나는 호구였네, 호구.
-그래서 뭐 어쩌라고? 우리 이미 이혼했고 이제 양육비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라고? 나 이대로 안 넘어간다.
지금까지 내가 준 양육비 너 다 내놔.
-남자가 치사하게. 줬다 뺏어?
야, 그거 네가 네 자식인 줄 알고 준 거고.
뭐, 애들 밑으로 다 써서 돈 내 줄 것도 없어.
-너 진짜 뻔뻔하네. 나 이거 그냥 안 넘어간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한 명도 아니고 둘이나 정말 더 로이어에서 400건이 넘는 사건을 다뤘지만 역대급 사건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그냥 흔히 보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네요.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 어떻게 당사자인 최진호 씨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다 못해 어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빨리 해결책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번호 제402호입니다. 최진호, 백장미 씨 부부는 현재 15살인 딸과 11살인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3년 전에 이혼했는데요. 아이들은 백장미 씨가 양육하기로 하고 최진호 씨는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 지인과 가족들이 두 아이가 최진호 씨와 하나도 닮지 않았다는 말을 자주 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최진호 씨는 첫째 딸의 머리카락을 구해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요.
검사 결과 딸은 최진호 씨의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건 아들마저 최진호 씨의 자식이 아니었는데요.
이에 최진호 씨는 백장미 씨를 찾아가 따졌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며 발뺌하던 백장미 씨.
그러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이미 이혼했고 이제부터라도 양육비를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며 뻔뻔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백장미 씨, 낯짝이 두꺼워도 이렇게 두꺼울 수가 없습니다.
최진호 씨가 유전자 검사를 안 했으면 아마 무덤에 갈 때까지 숨겼을 거예요.
-아마 무덤에 누워서도 말을 안 했을 겁니다. 굉장히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진호 씨는 주변에서 계속 널 안 닮았다.
누구를 닮은 거냐 말이 나오니까 친자 확인 검사를 한 건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재원 변호사님, 궁금한 게요.
지금 자녀에 대한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를 할 때 상대 배우자 동의 없이도 이게 가능한가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상대 배우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드라마 사례에서도 최진호 씨는 당시 자녀의 법정 대리인이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유전자 검사를 또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참고로 유전자 검사와 관련해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해당 법률에 따르더라도 법정 대리인 동의만 있으면 유전자 검사는 가능한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 씨가 몰래 아이들 유전자 검사를 한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네요.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긴 하지만 결과가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러게요.
-두 아이 모두 최진호 씨 친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것도 이혼을 하고 나서 알게 됐거든요.
이제 최진호 씨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심정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드실 것 같습니다.
우선 최진호 씨는 상대 배우자 또는 그 자녀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4조에 따르면 앞선 사례에서도 설명해 드렸는데요.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 그리고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 또는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임신한 것으로 추정을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진호 씨의 두 자녀 모두 사실 최진호 씨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두 자녀가 더 이상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친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이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때 어느 기간 안에 해야 한다든지 그런 주의사항 같은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재촉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소송을 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인가 기사를 한번 봤었는데 친생 부인과 관련해서 소송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법원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쉬워진 게 아닌가 하는데 이 드라마 사례에서도 그게 적용이 가능한가요?
-네, 사무장님께서 굉장히 기억을 잘하시고 계시는데요.
친생부인허가청구라는 제도가 따 로있습니다.
이 건 드라마 사례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합니다.
혼인 관계가 종료된 후 300일 이내에 출생된 자녀에 대해서는 출생 신고 전이라면 그 자녀의 어머니나 그 어머니 전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 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이 나서 사실상 다른 사람과 관계를 좀 맺고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친생 부인 소송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을 반드시 지정을 해야 하니까 상대 배우자가 사실 뒤늦게라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친생부인허가청구는 소송이 아니라 비송 사건이라고 해서요.
단순히 법원에 청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에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났던 것 같고 다만 이런 친생부인허가청구는 출생 신고하기 전에 청구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의점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생부인허가청구는 출생 신고를 하기전에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사건의 최진호 씨는 첫째가 허니문 베이비인 줄 알고 전혀 생각을 하지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뻐꾸기 둥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어이가 없는데. 딸이 지금 15살이고 아들이 11살이잖아요.
그러면 15년간을 속이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참 드라마로 봐서는 또 최진호 씨가 혼인 중에도 양육에 소홀하지 않았고 지금 3년 전에 이혼을 하고 나서도 꼬박꼬박 양육비를 지급을 했고 아빠로서
역할도 하고 있었는데 최진호 씨가 아이들 양육비로 지급한 돈, 백장미한테 부당 이득으로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없을까요?
-안타깝지만 최진호 씨가 이미 지급했던 양육비의 경우에는 부당 이득으로 돌려받는 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당 이득 반환이 왜 어렵습니까?
-사실 이게 이혼 후에 지급했던 양육비의 경우에 최진호 씨와 백장미 씨는 사실 그전에 협의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 부담 조서를 아마 작성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양육비 부담 조서에 따라서 지급을 했던 것인데 이제 문제는 부당 이득이라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최진호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양육비 부담 조서에 따라서 양육비를 지급해 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돈으로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당 이득으로 반환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또 여기서.
-다만 나왔습니다.
-눈치를 슬슬 보죠, 이제.
-못 받는 줄 알고 굉장히 조마조마했는데 다만이라는 말은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빨리 말씀해 주세요.
-다행히 있습니다. 부당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상대 배우자의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으로써 이미 지급했던 양육비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장미 씨는 혼인 중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고 최진호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최진호 씨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에 해당을 하고 결국 최진호 씨는 양육비만큼 손해를 입게 된 것이거든요.
따라서 최진호 씨는 백장미 씨를 상대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그런 형태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우선은 이미 지급했던 양육비의 경우에는 소멸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모두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정신적 손해 배상, 그러니까 위자료도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위자료는 얼마나...
-사실 보다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거 좀 더 살펴봐야 알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최진호 씨 경우에는 본인의 자녀인 줄 알고 10년 넘게 가족 관계를 형성하고 생활을 해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원이 물론 위자료 인정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드라마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상대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인정받는 위자료
수준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준의 금액을 위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최진호 씨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고소감인데 백장미 씨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까?
-이 부분은 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와는 조금 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상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백장미 씨가 고의로 기만 그러니까 최진호 씨를 속여서 금전적 손해를 입혀야 성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백장미 씨 입장에서는 자신도 두 자녀가 최진호 씨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양육비를 달라 했다, 이런 식으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기죄로 고소를 해보실 수는 있겠지만 그러려면 상대방이 이미 최진호 씨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적이라든지 아니면 미필적이라든지
알고 양육비를 청구했음을 다 입증해야 하는 겁니다.
-백장미 씨가 끝까지 몰랐다고 하면 입증하기도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도 지급했던 양육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니까 또 그나마, 또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진호 씨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죠.
-최진호 씨 정말 황망한 상황일 텐데요. 어떤 말로 위로를 좀 드려야 할지 저도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법률적으로 조언을 드리자면 친생부인의 소는 2년 이내에 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한을 잘 살펴보시고요.
이미 지급했던 양육비의 경우에는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법률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서 잘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뭐? 시험 문제가 유출됐단 말이야? 이거 조사를 해봐야겠는데.
-민수 씨.
-네, 오 과장님.
-이 기획안 다시 써야겠는데.
-무슨 문제라도.
-회의 때랑은 전혀 다른 방향이잖아. 이거 부장님한테 올리면 바로 까일 것 같아서.
-네.
-이번에도 민수 씨 승진 대상자지?
-네, 맞습니다.
-이게 벌써 몇 번째 대상자야?
이번에는 승진해야지. 이번 시험 좀 잘 쳐라.
-네, 시험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쉽지 않네요.
-민수 씨는 성실성이나 근무 태도는 좋으니까 항상 인사고과는 최상위일 건데매번 시험 성적이 안 나오니까 승진 못 하는 거 아니야.
우리 회사는 무조건 승진 시험에서 고득점을 올려야 승진되는 거 너도 잘 알잖아.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열심히 해서 꼭 고득점 받겠습니다.
-내가 민수 씨 입사 동기라서 이런 말도 하는 거다. 기분 나쁜 거 아니지?
-네.
-그럼 수고.
-먼저 과장 단 게 무슨 유세도 아니고. 이번 승진 시험에는 꼭 대리 달아야 하는데.
또 떨어지면... 안 되지, 안 되지. 이번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대리 단다.
우리 회사 승진 시험 문제 출제하는 업체가 있다던데. 뭐?
기출 문제를 구할 수 있다고? 쪽지 한번 보내볼까? 차 번호가... 이 차네. 저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진짜 이대로 나오는 거 맞죠?
-네.
-사례비요.
-그리고 이거 밖으로 새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당연하죠. 무덤까지 비밀로 가져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그대로 다 출제됐네. 오늘 인사 발령 난다고 했는데, 당연히 됐겠지? 됐다, 됐어.
-김 대리, 드디어 대리 됐네. 이번 승진 시험에도 1등 했다면서? 진작 그렇게 공부 좀 하지. 아무튼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대리 되면 월급도 오르니까 오른 만큼 열심히 해야 하는 거 알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축하한다.
-네, 부장님. 신규 업체 미팅 오후 3시까지입니다.
먼저 보낸 기획안이 마음에 든다고. 아마 오늘 계약까지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대리로 승진하고 나서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대표님, 사내 게시판에 승진 시험 문제가 유출됐었다는 익명의 제보가 올라왔습니다.
-1년 전이라고? 이거 사실관계를 확실히 조사해야겠네. 감사팀 좀 올라오라고 해주세요. 어떻게 돈을 주고 시험 문제를 살 수 있습니까, 김 대리?
아니지, 김민수 씨. 부정으로 승진했으니까 승진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승진해서 받았던 급여 상승분도 다시 반환하세요.
-네? 급여 상승분을 반환하라니요.
제가 부정으로 시험 친 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직책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은 못 돌려드립니다.
-뭐요? 나 참, 어이가 없네.
-민수 씨가 승진에 목말라서 마음이 조급해지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될 방법까지 동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네요. 참 부정 승진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일단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403호입니다. 로이어 회사는 승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매해 외부 업체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도록 하고 승진 시험을 시행했는데요.
그런데 1년 전 승진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승진한 직원 김민수 씨가 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발각됩니다.
김민수 씨는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외부 업체 직원에게 돈을 주고 출제 문제를 미리 입수해서 시험을 치렀는데요.
이에 회사는 김민수 씨의 승진을 무효로 하고 김민수 씨가 승진해서 받았던 급여 상승분을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수 씨는 부정한 방법으로승진했지만 자신은 승진된 직책의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승진에 대한 정말 간절함은 이해가 되지만 방법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김지애 변호사님, 이 승진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승진 과정에서 부정 행위 등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승진이 모두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닌데요.
사소한 비위 등 승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라면 승진 자체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부정 행위를 저질렀는데도 승진이 유효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근로 계약은 근로자 보호 등의 특수성에 있어서 더욱 강하게 보호하고 있거든요.
또한 우리 법원은 근로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해도 그동안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 제공의 효과를 소급해서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 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봐서는 안 되고 취소 등 의사 표시 이후 장래에 관해서만 효력이 소멸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무효, 취소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변호사님 앞서 말씀하실 때 사소한 비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드라마 사례에서 보면 김민수 씨는 돈을 주고 출제될 문제를 그 회사 직원을 통해서 빼돌렸단 말이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사소한 비위에 해당되는 게 아닌데 이런 근로자까지 보호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김민수 씨의 경우는 좀 너무 심했죠.
상대적으로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이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적은 경우 그러니까 근로자의 기망 정도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불가능할 정도라면
소급효를 제한하지 않은 것이 타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드라마 사례의 경우 승진 후보자 서열 명부상의 평정 점수의 5할, 시험 성적5할을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 순위에 따라서 승진이 이루어지는 구조였고
승진 시험에 합격 여부 및 득점의 고저가 승진 여부와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이렇게 승진 시험 절차를 별도로 둔 것은 승진 시험 점수가 해당 응시자의 능력을 보장한다고 보기 때문이기도 했고요.
따라서 이런 승진 시험에서 결정적인 비위를 저지른 김민수 씨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기망 정도가 너무 심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 불가능할 정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망 정도가 심한 상태니까 그러면 회사와 김민수 씨가 체결한 근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나요?
-근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승진이 무효가 되는 것인데요. 그럼으로 김민수 씨는 처음부터 승진하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대리가 아니라 원래 평사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인데 문제는 지금 김민수 씨가 대리고 승진하고 1년 뒤에 이게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한 것이 발각됐어요.
-그렇죠. 지금 승진하고 1년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급여 상승분을 돌려달라는 건데 이거는 당연히 김민수 씨가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민수 씨가 지난 1년간 받은 임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것임으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의문이 드시죠?
또 원래의 계약이 무효라면 그 계약에 따라서 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이익으로 봐서 민법 제741조에 따라 반환하는 게 더 맞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계약이 무효라고 해도 지금 민수 씨가 1년 동안 대리로서 일은 한 건 사실인데 이게 평사원보다 업무가 더 많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로를 제공했으니 그 대가는 또 지급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법안 역시 하자 있는 사법상 근로 계약의 경우에도 당해 공무원 내지 근로자가 재직 기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임금은 당해 공무원
내지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승진의 경우 일 자체가 어려워서 상승된 임금도 있겠지만 그와 무관하게 승진을 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지급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직급이 올랐기 때문에 월급이 올랐던 것인지. 아니면 지금 대리로서 오른 급여만큼 일을 했는지. 그걸 따져봐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일 자체가 더 어려워져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이 상승했다면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업무와 무관하게 승진에 따라서 받은 이익이라면 승진이 무효이기 때문에 부당 이득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대법원 역시 승진 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가 승진 전과 견주어 실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단지 직급의 상승만으로 임금이 상승한 부분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 임금
상승분의 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승진이 무효인 이상 그 이득은 근로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 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승진하기 전과 승진한 후의 업무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제공된 근로의 형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그리고 보직의 차이 유무, 직급에 따른권한과 책임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보시기에 드라마 사례의 민수 씨는 어떻습니까?
-이 회사에서는 승진된 직급에 따라서 연봉에 가산되는 금액이 높아지는 방식을 취하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수 씨의 업무는 종전 업무보다는 좀 더 난이도가 있고 또 책임도 더 강한 것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승진에 따라서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민수 씨는 받은 금액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수 씨가 부정 승진을 하긴 했지만 그 직급에 맞는 일을 했기 때문에 받은 임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지금 김민수 씨가 승진을 위해서 시험 문제를 미리 입수해서 시험을 쳤다는 건 굉장히 큰 부정행위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정행위에 대해서 회사가 또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승진에서 시험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런 시험을 금원을 지급하고 문제와 답을 입수해서 시험을 치른 것은 아까 사무장님 말씀대로 그 부정의 정도가 매우 크고 비난받을 만합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르겠지만 김민수 씨에게는 중징계가 예상되고 해고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이게 해고까지도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다른 징계와 달리 해고의 경우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비위 행위 등으로 인해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했는지 여부, 또 비위가 드러남으로써 노사 간 또는 근로자 상호 간에 신뢰 관계 유지나 안정적인 기업 경영과 질서 유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고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요.
드라마 사례와 같은 경우 회사의 승진 시험 공정성에 굉장히 큰 훼손이 초래되었고 그래서 상호 간의 신뢰가 매우 크게 훼손이 됐죠.
또 회사 내 동종 사안의 근절을 위해서도 엄한 처분이 필요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해고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 드라마와 유사한 사례에서도 직원이 해고됐던 경우가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게 회사 차원의 이런 징계 말고도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는 것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사무장님 말씀 맞습니다. 형사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김민수 씨는 회사를 속여서 회사의 승진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가 성립될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형법 제314조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리 간절해도 정정당당하게 승진 시험에 임했어야 하는데 참 부정 승진의 대가가 이렇게 크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민수 씨에게 따끔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씨 한순간의 그릇된 판단으로 직장 생활을 불명예로 마무리하신 것이 안타깝습니다.
승진이 급한 것은 모두 마찬가지겠죠. 김민수 씨는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 승진하면서 결국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고
더 나아가 사회 전반의 정상적이고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까지 초래할지도 모르는 행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채용이나 승진 등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는데요. 이런 문제는 회사 내부의 징계뿐만 아니라 민, 형사상 문제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
근로계약의 경우 특수성에 따라 재량 있는 판단이 내려지므로 그래서는 안 되지만 만일 잘못된 판단으로 이러한 문제를 저지르신 경우라면
법률가와 상담을 통해서 최소한의 구제책은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사연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 속 시원히 해결해 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하시면요.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또 해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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