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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남보다 더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해서 믿었는데...

등록일 : 2024-02-05 16:12:50.0
조회수 : 248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할 법률 상식이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어떤 내용인지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여보, 오진주. 문 안 여나?
-여보세요? 누가 집에 들어오려고 강제로 현관문을 부수려고 해요.
너무 무서워요. 빨리 좀 와 주세요.
-여보, 나 내일 아침 일찍 급하게 중국에 출장 가야 되니까 집에서 짐 좀 챙겨줘요.
-회사에서 호칭 좀.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서 이야기하면 되지.
-오늘 저녁에 거래처 사장들하고 약속 있다고 했잖아.
-출장은 얼마나 있다 올 건데?
-새로 들어온 거래처 공장 둘러보고 하려면 한 보름 정도 걸릴 거야. 그러니까 속옷도 넉넉하게 챙겨주고.
-알겠어요.
-그리고 직원들 인사 행정 문제 말인데. 일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돼서 다행이네.
그나저나 우리 마나님 내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겠지? 사고 싶다던 백도 사 왔고.
제대로 서프라이즈 해 줘야 되겠다.
-우리 자기랑 자주 보니까 너무 좋다.
-남편 언제 온다고 했지?
-5일 뒤에. 그럼 우리 자기랑 또 자주 못 보고 어떡하지?
-여보. 둘이 뭐 하는 거야? 당신 누군데?
-돈 계약서 보냈으면 생각해 볼게요. 가세요.
-네, 사모님.
-저 남자 뭔데? 너 바람 피워?
-바람은 무슨. 친구가 보험 좋은 거 있다고 해서 소개시켜 준 설계사다, 설계사.
-설계사?
-웃기고 있네. 둘이 손은 왜 잡고 있는데.
-손금 볼 줄 안다고 해서 손금 봐준 거다.
-손금? 아주 손을 주무르고 있더만. 솔직하게 말해라.
-아무 사이 아니라니까. 바람은 무슨. 내가 당신인 줄 아나.
-내가 언제 바람피우더나.
-우리 결혼 전에 약혼했을 때 다른 여자랑 바람나서 애 유산되고 헤어진 거. 그 사실 숨기고 너랑 결혼했잖아.
-그거는 결혼 전이고 그래서 내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잖아. 그래서 내가 한눈팔았나? 오직 당신만 보고 살았잖아.
-내가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잠이 안 온다. 그런 인간이 내 외도를 문제 삼아?
-외간 남자랑 내가 출장 간 사이에 집에까지 끌어들여서 붙어있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런 사이 아니라고.
-진짜 말이 안 통한다. 두고 봐라.
내가 확실한 증거 꼭 잡는다. 여기 주차 스페어 키를 놔뒀을 텐데. 찾았다.
-그날 내가 딱 잡아뗐지. 우리 남편 집 나갔다. 지금 별거 중.
그나저나 우리 자기 너무 보고 싶네. 내일 만날까? 응, 사랑해.
-놀고 자빠졌네. 이래도 아무 사이가 아니야?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두고봐라. 급하게 집에서 나왔더니만 옷가지랑 조금 더 챙겨야겠네. 이 번호가 맞는데. 빨리 문 열어라.
-나 집 아닌데?
-너 비밀번호 바꿨어?
-그래, 바꿨어. 자기 발로 기어나간 인간이 남의 집에 왜 들어가려고?
-뭐? 남의 집? 빨리 비밀번호 불러라.
-집 싫다고 나간 인간한테 내가 왜?
-그거는 네가 바람피워서 그런 거잖아.
-나 바람 안 피웠다고. 증거 있어? 바쁘니까 끊어.
-이 여편네가. 자기가 잘못해 놓고.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저의 연락을 무시하기 시작한 아내.
오히려 제가 무단가출을 했다며 트집을 잡아 별거를 지속하려고 했습니다. 집에 있는 거 다 알고 왔어. 문 열어.
-왜 또 왔어? 내가 문 열어주나 봐라.
-여보, 오진주. 문 안 열어?
끝까지 이렇게 나오겠다, 이 말이지?
네, 열쇠집이죠?
여보, 오진주.
문 안 열어?
-여보세요? 누가 집에 들어오려고 강제로 현관문을 부수려고 해요.
너무 무서워요. 빨리 좀 와 주세요.
-당신을 주거 침입 및 재물 손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주거 침입이라니요. 여기 제 집입니다.
여보, 여보!
여보!
-아무리 정남 씨가 홧김에 집을 나갔다고 하지만 아직 두 사람이 이혼한 상황도 아닌데 정말 너무 화가 날 것 같습니다.
박진수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이 답답한 상황을 이정남 씨가 억울하지 않도록 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확실한 것 같은데 그 증거를 잡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불법하게 증거를 수집하다가 오히려 형사 처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증거 수집이 불법이 되는 상황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제일 궁금한 게 지금 정남 씨가 자기 집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거 침입에 해당이 되나요?
-네, 많이 궁금하시죠?
여러 가지 조금씩 다른 상황들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도 하고 성립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좀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남 씨처럼 부부싸움 후에 화가 나서 잠깐 친구 집이나 부모님 집으로 나가 있다가 집에 돌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잠금장치를 부수고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과는 다르게 또 부부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돼서 확실히 별거를
하기도 하고 따로 지내시다가 또 집에 들어가려다가 문을 부수고 열쇠를 부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싸워서 나갔든 별거 중으로 장기적으로 나갔든 실제로 이렇게 배우자가 집으로 들어가려는 이런 시도.
그래서 주거침입이 되는 이런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까?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뭐 이렇게 배우자 간에 별거를 하는 경우에 집에 들어올 때 신고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아직 부부간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와 공동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주거침입죄는 성립되지 않겠지만 배우자와 공동 거주자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그 부부가 그 주거의 공동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 사건에서 이정남 씨의 경우 가출을 하기는 했지만 완전히 별거를 하겠다거나 별거를 하기로 협의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부부로서 공동 거주자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이고요.
따라서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대법원에서 유의미한 어떤 판례를 설시한 게 있는데 이걸 좀 살펴볼까요?
-유의미한 판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공동 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가 없이 다른 공동 거주자가 공동생활 장소에 출입을 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다른 공동 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 장소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공동 거주자가 장소에 출입하기 위해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 간의 물리력을 행사하더라도 마찬가지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시면 이정남 씨가 열쇠를 부수고 집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공동 거주자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어떤 기준, 어떤 게 있을까요?
-원래부터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지. 또는 사용하던 물건이 그대로 집 안에 있었다든지 아파트 관리비 등 주거 생활비를 부담해 오고 있는지 등으로 판단할 것이고요.
특히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합의를 통해 확실히 그 집에 살지 않기로 정한 바가 없었던 경우 부부 공동자의 지위가 배제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를 해서요.
별거하기로 확실히 협의를 한 바가 있는지 그 여부를 봐서 공동 거주자인지 여부도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럼 판단 결과 이정남 씨가 주거침입죄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재물손괴죄 같은 경우도
내 집에 내가 들어간 거니까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진주 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마음대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것이기 때문에 이정남 씨가 잠금장치를 부순 행위는 손괴죄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게 부부 사이라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부부 사이라고 해도 이혼 중인 상태가 있을 수도 있고 단순히 좀 집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부부가 거주하는 주거의 시정 장치 또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부부가 공동 주거자에 해당이 되고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바꿨다면 다른 일방이 열쇠를 부수고 주거에 들어가도 손괴죄로 처벌이
안 된다는 것이고 만약 이런 경우와는 다르게 부부가 별거를 하기로 확실히 합의했다거나 또는 접근금지명령이나 임시 조치 결정이 있어서 일방이
비밀번호를 바꾼 경우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공유자의 일방이 이를 훼손한다면 손괴죄로 처벌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정남 씨 입장에서는 주거침입죄나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긴 한데 아내 오진주 씨는 이게 본인이 불륜을 저질렀고
현장에서 체포, 체포가 아니지 발각이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도 참 걱정이 되는 게요. 지금 이정남 씨가 직접 진주 씨 외도 증거를 수집하면서 사무실에도 녹음기를 설치를 했잖아요.
이게 상간남 위자료 소송이나 이혼 소송에 증거로 쓰는 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가 많이 다뤘잖아요. 제가 좀 촉이 좀 오는데 문제가 확실히 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변호사님, 그렇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증거 수집을 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간혹 형사 처벌을 감수하겠으니 그런 증거를 사용해 달라고 하시면서 들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시니까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애초에 이혼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꼭 미리 이혼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수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불법 녹음이라도 고의를 부정하거나 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언을 받아서 시행하신다면 처벌받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또 소를 제기하고서 소송 중에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이나 사실 조회 신청 등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텔 등
숙박업소의 CCTV 등에 대해 증거 보전 신청을 하고 또 이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정문을 들고 바로 또 여관이나 호텔에 찾아가서 또 사연을 설명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이정남 씨가 아내 사무실에 녹음기를 설치한 것은 불법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는데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요.
이를 위반한 경우에 1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꼭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내의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을 지금 다운받은 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 부부가 동거를 하면서 혼인 생활 중이었다면 남편 명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그 안에 들어가도 법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겠죠.
그리고 보통 보험이 동시에 같이 가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사용하는 것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 부부 갈등으로
별거를 하고 있는 이후라면 자동차 사용 관리에 관한 양해나 승낙이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차량이 이정남, 오진주 씨의 공동 소유가 아니고 또 오진주 씨 단독 소유인 데다가 평소 자동차 사용 관리를 따로 하고 있는 경우였다면 별거 상황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형법 제321조 자동차수색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이 죄는 벌금형이 없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블랙박스 칩을 빼서 오시는 행위는 또 특수절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녹음했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자동차에 들어가서 다운받았다가, 블랙박스 다운받았다가 자동차 수색죄, 갖고 나오면 특수절도죄.
-특수절도.
-이게 너무 무서운데 그러면 그렇게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아예 배제가 됩니까? 효력이 있는 겁니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나 자동차 수색죄가 성립돼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이정남 씨가 아내나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이나
위자료 소송을 청구함에 있어서 이렇게 획득한 증거들이 형사 사건처럼 증거 능력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혼 사유인 부정 행위의 증거로 인정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그러한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해서 사용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오진주 씨의 행동으로 봐서는 이걸 빌미로 고소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만약 고소를 당하신 경우라면 이정남 씨는 형사 사건에서 아내가 부정 행위를 저지른 것이 이유가 됐다는 그런 사정을 설명해서 양형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변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진주 씨가 결혼 전에 이정남 씨의 잘못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게 쌍방 이혼 사유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이정남 씨는 오진주 씨와의 결혼하기 전에 약혼 단계에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던 사실도 숨기고 오진주 씨와 결혼한 거였잖아요.
그렇지만 오진주 씨는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긴 했지만 이를 이유로 이혼하지 않고 또 이를 용서하고 10년 이상 살아왔습니다.
옛날 사건, 결혼 전 사건을 가지고 이혼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진주 씨는 이정남 씨의 결혼 전 사유를 가지고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이는 혼인하기 전의 행위기 때문에
그런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소송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혼 사유는 혼인 이후에 사유가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남 씨하고 오진주 씨를 보니까 이미 약혼 단계에서 만나서는 안 됐을 그런 사이입니다.
-한 번 삐그덕하셨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핑크빛만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이정남 씨에게 또 한 말씀 해 주시죠.
-이혼이라는 게 참 결정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혼 소송을 하신다면 가능할 것이고요.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도 함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불법 수집한 증거로 본인이 형사 처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행히 주거 침입과 손괴는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도청한 녹취, 그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수색죄는 별거 중이 아니었다는 이유를 들어서 아직 부부간이 함께 사용 중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신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반드시 직접적인 성관계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양한 사실관계에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꼭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내가 돈을 빌려 달라고 했다고?
-뭐? 통장에서 돈이 다 인출됐다고?
-당신 은퇴하고는 나가는 세금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데 물가도 계속 오르고 세금도 점점 오르기만 하네요.
-왜, 뭐가 또 올랐어?
-수입은 없는데 내야 할 세금만 줄줄이네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문자가 왔네요.
이번 달부터 보험료가 감액되니까 링크를 눌러서 정보를 입력하라고 하네요.
-은퇴했다고 보험료도 줄여주나 보네.
-그런데 연결이 안 되는데?
-좀 기다려 봐라, 우리 집이 인터넷이 느리잖아.
-그래요.
-어, 삼식이야? 뭐?
준호가? 알았다, 나 지금 바로 갈게.
여보, 나 지금 장례식장 좀 갔다 와야겠다.
-왜요?
-준호가 뇌출혈로 갑자기 세상을 떴단다.
-준호 씨가요? 얼른 다녀 와요.
-그래, 알았다.
-어떻게 해. 다 했다.
여보세요?
-미진아, 너 돈 잘 받았지?
-무슨 돈?
-나한테 500만 원 빌려 달라고 했잖아.
지금 보냈는데 확인해 봐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왜 너한테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분명히 네 전화번호에 네 목소리 맞던데.
로이어은행 너희 딸 계좌라면서?
-우리 딸은 로아은행 다녀서 다른 계좌 안 쓸 건데.
-뭐라고?
-너 혹시 보이스피싱인가 그거 당한 거 아니야?
얼른 은행에 전화부터 해봐라. 무슨 일이야. 이건 또 뭐야.
영숙이가 나한테 돈을 보냈다고?
돈 들어온 게 없는데.
설마 아까 숙자처럼.
영숙아.
-500 들어왔네.
그 아줌마가 문자 링크에 잘 접속한 덕에 지인들 연락처 아주 싹 긁어모았네.
돈 많은 사모님이 많은 것 같은데 또 누구한테 사기를 쳐볼까? 최지은 씨.
이름에서부터 돈 냄새가 팍팍 나네. 여보세요.
지은 이모. 저 미진 이모 딸인데요.
지금 엄마가 다쳐서 병원인데 저 한 500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춘호가 이렇게 떠날 줄이야. 이게 또 뭐야?
또 부고장이야?
나이가 드니 다들.
왜 이렇게 연결이 안 되지?
잘못 걸렸나?
이게 뭐야?
통장에서 돈이 인출됐다고?
마누라가 뭐를 샀나?
여보.
돈 인출했어?
-아니요.
내가 돈 쓸 일이 뭐가 있다고.
-그런데 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지?
일단 알았다. 끊어 봐봐. 로이 은행이죠.
통장에서 돈이 인출됐다고 메시지가 와서.
이름은 이용호고요.
계좌번호는 012-345-678...
-네, 네? 3000만 원씩 세 번이나 인출됐다고요?
내가 인출한 적이 없는데.
-지금도 돈이 인출되고 있는데.
혹시 문자 스미싱 사기를 당하신 것 아닐까요?
-네? 스미싱 사기요?
-지금 저희가 볼 때 피싱 사기를 당하신 것 같은데 박보영 변호사님 맞습니까?
-안타깝게도 두 분 모두 스미싱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스미싱이란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드라마에서처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인하 문자, 부고장 외에도 무료 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모바일 청첩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수신인이 문자 메시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개인, 금융 정보 탈취.
또는 예금 인출, 소액 결제 등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스미싱 사기, 정말 무서운 게 문자 메시지와 링크를 눌렀는데 그냥 돈이 순식간에 빠져나가 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스미싱 문자는 클릭만 하면 악성 코드가 휴대전화에 설치되고요.
그 이후에는 범인들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이른바 좀비폰으로 만들어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내역, 은행 계좌 등 금융 정보를 통째로 빼가게 됩니다.
이렇게 얻은 정보로 범인들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빼낸 지인들의 전화번호로 마치 피해자가 보낸 것처럼 가짜 부고장 등을 만들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문자가 오면 링크를 누르고 싶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거 한 번 눌렀다가 그거를 이렇게 다 빼가니까 정말 무섭네요.
-그리고 특히 이 사건의 부부처럼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건강보험공단이다, 부고장이다라고 하면 사실 별다른 의심 없이 누르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보면 스미싱 사기도 일종의 보이스피싱의 형태인 것 같은데 또 다른 형태의 사기는 없을까요?
알아두면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이스피싱으로 통칭되는 최신 사기 수법은 기술의 발달.
특히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더욱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 파밍 사기는 악성 코드에 감염된 사용자 PC를 조작하여 금융 정보를 빼내는 것인데요.
사용자 PC에 악성코드가 설치되면 피해자가 은행의 정상적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도 가짜 사이트로 유도되어 피해자가 입력하는 금융 정보가 범인들에게 노출되고.
이체를 하더라도 범행 계좌로 입금되는 등 정상적인 홈페이지를 가장하여 금융 정보.
예를 들어 보안카드 비밀번호 전부가 빼내어지는 신종 금융 사기 수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메모리 해킹 사기는 피해자의 PC 메모리에 상주한 악성 코드로 인하여 정상적인 은행 사이트에서 보안카드 번호 앞뒤 2자리만 입력해도 부당 인출되고요.
그리고 컴퓨터 메모리에 있는 비밀번호만 빼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조작해서 받는 계좌와 이체 금액까지 변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말 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것 같은 게.
-그렇죠.
-지금 드라마에서 보면 AI를 이용해서 목소리를 또 교묘하게 꾸며서 사기를 치는 보이스피싱 사기도 있는 것 같네요.
-이제 생성형 AI 그리고 딥페이스를 기술을 활용하면 단 몇 개의 문장만으로도 목소리를 위조할 수 있고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성사서함 메시지로도 음성 위조는 충분합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의심해서 영상 통화를 시도하면 딥페이크 기술로 얼굴과 목소리를 바꿔 피해자를 꼼짝 없이 속인 후에 돈을 뜯어내는 로맨스 사기도 기승입니다.
또한 챗GPT를 이용해서 사기 범행에 사용할 대본을 보다 세련되게 작성하게 되면 일반인들이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목소리까지 똑같으면 제가 전화를 받아도 당할 것 같아요.
-그럼요.
-이런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에는 사기 범행의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써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진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하게 처벌한다는 기조 아래 중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중형으로 처벌을 한다고 했는데 사기죄 처벌은 수위가 어떻게 됩니까?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처럼 상습적으로 사기를 범한 경우 일반적인 사기죄 형량보다 2분의 1 이상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기 피해 금액에 따라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10년
이상의 징역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있긴 한데 금전적인 피해는 또 해결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혹시 민사손해배상청구 같은 거를 해보면 어떨까요?
-가능한데요. 사기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나 시간적인 문제로 인해 민사소송을 꺼려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서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민사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배상명령 신청, 이 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배상명령 신청이란 1심 혹은 2심의 형사 공판 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로 인한 손해 등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배상 명령은 민사소송처럼 증거로 금액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손해 금액에 대한 증명이 불명확하면 각하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확정된 배상 명령이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 배상 명령이 있는 유죄 판결문은 민사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강제 집행까지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경우에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판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배상명령 신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피싱 범죄 사실을 인지했을 때 대처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먼저 경찰서에 스미싱 피해 내용을 신고해서 사건, 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동통신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에 제출해서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스마트폰 내 다운로드 앱을
실행해 문자를 클릭한 시점 이후로 다운로드된 apk 파일을 찾아 삭제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 피해의 경우 경찰서 외에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지급 정지 요청 후에 보이스피싱 내용을 신고하여 사건 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제출하여서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런 스미싱 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고 하니까 목소리도 바꾸고.
-그렇죠.
-얼굴까지 바꾼다고 하니까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를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요.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소액 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 금액을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든 지인이든 갑자기 돈 이야기를 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꼭 의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처럼 AI나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내가 어디를 전화를 했는데 그곳이 다 사기범들이 있는 곳이라면 이거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데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기본적으로 가족이나 지인이 갑자기 돈을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의심을 꼭 하셔야 하는데요.
이것이 진짜인지 확인은 돈을 요구하는 당사자에게만 하지 말고 다른 가족이나 그 지인을 알고 있는 다른 지인 등에게 중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범죄 조직이 음성 변조 기술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가족, 또는 지인의 음성까지 미리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니면 조금은 수고스럽더라도 전화나 문자 메시지 내용을 가지고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서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때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 기관에 전화로 확인하는 경우는 이미 범죄 조직에서 전화를 받을 준비가 된 상황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의미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피해를 입은 이용우, 김미진 씨 부부가 굉장히 지금 마음이 또 다급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마무리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먼저 아내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침착하게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대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개인 정보가 유출된 김미진 씨의 경우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단체 문자 메시지나 SNS로 해킹 등으로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제 명의로 돈을 요구하거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메시지가 오면 바로 스팸 신고하거나 차단하세요라고 안내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 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서 개인 정보 노출자로 등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개인 정보 노출자로 등록되면 일반적으로 신규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도 모르게 개통된 이동 전화, 인터넷 전화 등이 이동통신사 가입 현황을 조회해서 명의 도용으로 인한
개통 확인 시에 해당 통신사 등에 연락하여 회선 해지 신청 및 명의 도용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남편 이용우 씨는 지금 직접적인 재산상의 어떤 손해를 입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예금이 인출된 이용수 씨의 경우에는송금 금융 회사, 또는 입금 금융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급 정지 등의 피해 구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긴급한 경우 전화 또는 구술로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금융 회사에서 요구하는 피해 구제 금융 신청서 등 관계 서류를 금융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접속을 한 후에 계좌 통합 조회 메뉴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상세 내역을 확인 후 본인이 개설하지 않은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금융 회사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지급 정지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철수 오빠.
-엄마 회사에서 일하던 그 영희?
-맞다. 우리 한 15년 만인가?
-반갑다. 너 뭐, 서울로 갔다던데?
-객지 생활 힘들어서 다시 왔다. 그런데 여기 아는 사람도 없고 나 자주 연락해도 되지?
-당연하지. 진짜 반갑다.
-번호 그대로야?
-응.
-한번 보자. 짠.
어머니는 잘 계시고?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쭉 계신다.
-오빠, 결혼은?
-나 이혼하고 회생 절차 밟고 있다.
-이혼?
-마누라가 사채도 심하고 도박 빚도 많이 지고 해서 영 안 되겠더라고. 너는 어떻게 지냈어?
-나는 오빠랑 떨어져 있는 동안 작은 사업 하나 시작해서 뭐, 나름 잘되고 있다.
-사업? 우리 엄마 밑에서 일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더니 너 많이 컸네.
-조금. 지금은 뭐, 부산이랑 울산에 아파트도 한 채씩 있고.
-집이 2채나 된다고? 김영희 성공했네.
-그런데 요새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은 쉬고 최고경영자 과정 대학원 다니고 있다.
-김영희, 너 좀 달라 보이는데.
-예전에 오빠가 알던 코흘리개 아니다, 이제.
-코흘리개는 무슨. 옛날에도 예뻤다.
-나 사실 그때 오빠 좋아했었다.
-알고 있었다. 나도 그때 마음 있었고.
-오빠는 지금도 멋지다. 옛날 그대로다.
-잘 봐줘서 고맙다. 한잔하자.
-짠.
-여보세요?
-오빠. 뭐 하는데?
-일하고 있지.
-엄마 회사?
-어, 내가 이어받아서 하고 있다.
-오빠, 나 어려운 부탁 하나 해도 돼?
-무슨 부탁?
-내가 운영하던 사업 때문에 지금 소송에 휘말린 게 있어서.
-소송?
-이거만 탁 해결되면 내가 오빠랑 새로 시작하고 싶은데.
-나랑?
-이제부터라도 오빠가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게 내가 지원해 줄게. 돈이든 뭐든 말만 해.
-영희야.
-얼굴 보고 말해야 하는데 내가 용기가 안 나서.
-전화로 하면 어때? 괜찮아.
-오빠. 15년 전에는 인연이 안 닿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잘할게.
-내가 용기가 없었는데 고맙다, 영희야. 그래.
영희야.
무슨 일 있어?
너 표정 왜 이렇게 안 좋아?
-실은 통장에 돈이 몇억이 있는데 지금 소송 때문에 통장이 압류가 돼 있다.
-그러면 네 생활은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내가 요새 융통할 수 있는 현금도 하나도 없다.
그래서 말인데 오빠가 내 소송비랑 생활비를 빌려주면 안 되겠어?
나 소송 끝나는 대로 싹 다 갚을게.
-얼마나 되는데?
-소송비랑 생활비 해서 한 1억 5000?
-1억 5000?
-결혼하면 내 돈이 다 오빠 돈 될 건데.
-결혼.
-우리 나이도 있고 소송 끝나는 대로 혼인신고부터 하자.
그때까지 몇 달만 돈 좀 빌려주라.
-그래.
-오빠.
-(해설) 그녀는 이런 식으로 계속 저에게 돈을 빌려 갔습니다.
제가 몇 번 의심을 하자 변호사와 대화한 내용을 보여줬고 집과 차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래. 야, 너 동창회 왜 안 나왔어?
-회사 일 좀 바빴다.
-그래? 맞다, 너 옛날에 너 회사에서 일하던 영희라고 기억나?
-영희? 알지.
-걔가 인터넷 도박에 빠져서 딸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지금도 난리도 아니란다.
-도박? 너 어디서 들었는데?
-순정이라고 옛날에 너 회사에서 일했던 우리 동창 알지?
걔가 울산인가 어디인가 거기서 영희를 만났는데 딸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인터넷 도박에 빠져서 지금 남편하고도 사니 마니 그런단다.
그런데 왜?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나 일단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설마, 싱글이라고 나랑 결혼도 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랑 착각한 거겠지. 여보세요?
영희야, 너 결혼했어?
-뭔 소리야?
-아니, 옛날에 같이 일했던 순정이가 너 울산에서 봤다고 하던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영희야.
-왜? 무슨 일 있니?
-나 아무래도 영희한테 당한 것 같다.
-영희?
아까 얘기한 그 영희?
어떻게,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게 추억은 추억으로 묻어두시지 괜히 옛 감정 꺼내셨다가 철수 씨 이제 어떡합니까?
-이게 책에 나오던,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지금 이 사랑이라는 감정, 로맨스를 빌미로 해서 금전적인 피해까지 본 상황인데 이게 지금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강동구 변호사님?
-금전적 피해를 보았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용도, 변제 의사, 자산 상태 등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했을 것이 필요한데요.
지금 김영희 씨는 실제로는 이혼 위기에 처한 유부녀로 박철수 씨에게 얘기했던 것과 같은 경제 활동은 전혀 하고 있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상태였던 것이죠.
-김영희 씨가 부산과 울산에 아파트가 한 채씩 있다 이런 자산 상태에 대해서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것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건을 조금 더 조사해 본 결과, 소송에 사용하겠다고 박철수 씨에게 돈을 대여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은 정황인, 인터넷 도박 및 명품 구입 사실도 확인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자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한 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모든 사실을 박철수 씨가 알고 있었다면 돈을 빌려주었을까 하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연히 안 빌려줬겠지, 그 모든 상황을.
-그렇죠.
-알고 있던 상황이라면.
그런데 두 사람이 아무래도 꽁냥꽁냥 로맨스가 시작됐고 그리고 또 결혼할 것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빌려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님?
-맞습니다. 김영희 씨가 대여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 변제 자력 유무 등 실제 상태를 알았다면 박철수 씨는 금전을 차용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김영희 씨의 행위는 모두 상대를 속이는 기망행위에 포함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박철수 씨는 김영희 씨를 사기죄로 고소해야 되겠네요?
-네,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지금 박철수 씨를 기망하여 금전을 지급받은 정황이 명백하기 때문에 형사 고소와 더불어서 민사상 대여금 청구 소송도 함께해 변제를 압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기죄 처벌은 그 수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형법은 제347조 제1항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처벌을 받는 수위는 편취 액수와 기망 기간 및 편취 방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죄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인 사이에 요즘 로맨스를 이용한 사기 사건 이게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최근 경기가 안 좋아져서 그런지 사람의 애정을 이용한 사기 범죄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례와 비슷하게 결혼할 것처럼 속여 지속해서 금원을 편취해가거나 아이를 가지게 됐다며 병원 비용, 양육비 등을 청구하거나 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최근 유명인들 사이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 세간의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었죠.
-말씀 중에 참 마음이 안 좋은 게 경기가 어려워져서 이런 애정을 이용해서 사기를 친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
-그렇죠.
-그럼 이런 로맨스 사기는 일반 사기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유사한 사안에서 피해자들이 계속 같은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의 애정을 이용한 로맨스 사기의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연인이라는 믿음, 결혼할 사람이라는 믿음 등이 있기 때문에 쉽게 상대방을 의심하지 못하고,
혹은 주변에서 말려도 자신이 그 사람을 더욱 믿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주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말려줘야 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말려드릴 테니까 이런 일 생기면 저한테 전화하라고 하십시오.
-저는 그럴 일이 없는데.
-그런가요?
-널리 널리 전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연인 간의 법적 분쟁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런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진짜 연인 사이에 사귀는 동안 금전적인 거래가 오고 갔어요.
문제는 헤어진 이후인데 서로 대여를 해 준 거다, 증여를 받은 거다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이런 경우 사기를 저지른 자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애정을 바탕으로 해서 연인 간의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대여를 받은 금전이다, 내가 꼭 갚을 것이다, 자기가 좋아서 나에게 증여를 한 것이지, 내가 사기를 친 것이 아니다, 이런 항변들을 많이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형사 사건이 아닌 민사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변인이나 가끔 수사기관에서 들으시고 고소를 미리 포기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기 사건과 달리 입증이 어려운 점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신다면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형사와 민사를 함께 처리하시면 형사 사건의 결과가 민사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어 민사소송에서도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연인 사이에 증여와 사기를 구분하기가 힘들거든요.
이게 증여다, 사기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가르마를 탈 수 있는 그런 포인트 같은 게 없을까요?
-법률적으로 보면 연인 간의 증여는 애정을 바탕으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발적으로 주는 것이지만 사기는 상대방의 기망 등에 속아서 주는 것이 되겠지요.
사실적으로 본다면 증여의 경우에는 사람을 사랑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사기의 경우에는 돈을 사랑해서 발생하는 게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맞는 말이네요.
-돈을 사랑해서 사기가 된다, 이거 굉장히 좀 표현이 문학적인데요?
-그리고 저는 또 이게 궁금한 게 그러면 피해자가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하나요?
-민사상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우선 차용증과 같이 처분 문서가 존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연인 사이에서 이러한 문서를 쓰지 않는 것이 대부분인 바, 이러한 경우에는 SNS 대화 등에서 금전에 대한 변제기, 금액, 이자, 약속 등 내용을
찾아내어 이러한 간접 증거들로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드라마를 꼼꼼히 좀 보니까 김영희 씨가 자신의 현재 상황을 과장하기 위해서 최고경영자 과정을 밟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보통 이런 거 할 때 지금 앞에 있는 사기 말고도 더 한 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촉이 좀 있거든요.
-그 촉, 오늘 또 세우십니까?
-바짝 섰습니다, 지금.
이 최고경영자 과정에 다닌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서류를 꾸며서 보여줬고 또 소송 중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법률 전문가와 이야기 나눈 그 대화창 있잖아요. 그 메시지도 직접 보여줬다고 합니다.
-치밀했네.
-이거 법대 나온 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뭐가 좀 걸립니다.
아무래도 사문서 위조죄나 여기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맞습니다. 김영희 씨가 박철수 씨에게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최고경영자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하면서 관련 서류 등을 위조해서
보여준 것은 사문서 위조죄와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형법 제231조에서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등을 위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34조에서는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기를 치려고 문서 위조까지 하시고 정말 정성이 대단하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드라마 속 김영희 씨처럼 실제로 벌어지는 로맨스 사기 범죄를 보면 자신을 전문직으로 속이기 위해 자격증을 위조하여 보여주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문서 위조는 엄연한 범법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처도 크고 또 고통도 크실 우리 박철수 씨께 한 말씀 해주시죠.
-철수 씨, 연인 간의 애정을 이용한 사기는 입증하기가 힘든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법률 전문가의 자문를 통해 김영희 씨를 처벌하는 데 필요한 입증 자료들을 꼼꼼히 수집한 후에 철수 씨가 힘들게 번 재산을 탐내고 순수한 마음을 농락한
영희 씨를 꼭 수사 기관에 고소하시어 합당한 처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연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에 법정 분쟁들, 속 시원히 해결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하시면요.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해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밌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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