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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호텔 화재 사건, 지옥같은 당신, 동업 관계

등록일 : 2024-01-29 15:01:41.0
조회수 : 157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어떤 내용인지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내가 버린 담배꽁초가 원인도 아니라는데 왜 내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해?
제발, 제발. 이번에 꼭 합격해야 하는데.
합격. 드디어.
-뭐가 그렇게 좋아?
-왔어? 드디어 이 형님이 취업에 성공했어.
-진짜?
-그래.
-축하한다. 술 사라.
-이제 일하러 가면 시간 빼기도 힘들 텐데 우리 출근하기 전에 우리 1박 2일로 놀러 갈래?
-1박 2일?
-그래. 바닷가 쪽으로 호텔 잡아서 밤새도록 달리자. 취업 턱으로 내가 쏠게.
-진짜?
-그래.
-나야 좋지. 말 나온 김에 숙소 검색해 보자.
-보자. 사진이랑 조금 다르기는 한데 깨끗하니 좋네.
-상관있나? 어차피 밤새 술 달릴 건데.
-맞지. 여기저기 돌아다녔더니 배가 슬슬 고프네. 빨리 세팅하자.
-오케이.
-(해설) 오랫동안 준비했던 취업에 성공하고 들뜬 마음에 술도 잘 넘어갔습니다.
-담배 피우게?
-술 마시니까 조금 당기네. 우리 엄마 잔소리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받았는지 알아?
-어머니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지. 조금만 힘들면 일 때려치운 게 몇 번째야?
-네가 그러면 섭섭하지. 네가 집에서 인간 취급도 못 당해봐라. 생각하니까 또 열받네.
-열 내지 말고 한 잔 받아라.
-마셔야지. 불, 불.
-불난 객실은 완전 전소되고 아래층은 침수까지.
영업도 못 하고 어떻게 해야 하지. 네.
화재 원인은 밝혀졌나요?
-관할 소방서에서 화재 현장을 조사했고 저희 내사 결과에 따르면 화재 원인은 불명으로 판단됩니다.
-아니, 그 객실에 묵었던 손님이 담배를 피웠다면서요?
재떨이도 없는데 꽁초를 바닥에 버리고 그래서 불난 거 아니에요?
-객실 내에 흡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바닥재가 양호했고 꽁초와 화재 발화 지점의 사이가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재 원인은 불명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화재 원인이 불명이라고?
담배꽁초 때문에 불이 났을 텐데 객실에서 담배를 피우기는 왜 피워? 일단 보험사에 전화해야겠네.
-이게 뭐지? 뭐?
그 호텔 화재손해배상 책임이 나한테 있어서 구상금을 청구한다고?
원인 불명이라며 내가 버린 담배꽁초가 원인도 아니라는데 내가 왜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어서 천만다행인데 그런데 호텔에도 피해가 크네요.
-그렇죠. 피해가 큰데 중요한 건 화재가 원인불명이거든요.
누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지 일단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김동호 씨는 취업에 성공한 후 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숙박 중에 호텔 객실 안에서 술과 흡연을 했는데요. 그러던 중 객실 바닥 쪽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고 김동호 씨와 친구는 급히 탈출했습니다.
이 화재로 김동호 씨가 묵었던 객실은 전소가 되었고 같은 층은 전체 그을음 발생, 아래층은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요.
관련 기관 조사 결과 화재 원인은 불명으로 판단 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호텔의 보험사로부터 김동호 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 청구 소장을 받은 상황입니다.
-객실 안에서 흡연을 한 김동호 씨 그리고 화재는 발생했고 화재 원인은 불명입니다.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김지애 변호사님, 이 사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명 피해가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드라마 사례의 경우 화재 원인이 김동호 씨 흡연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는 상황인데요.
막상 원인은 불명으로 판단되었죠.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김동호 씨에게 책임을 물었는데요. 화재 배상 책임을 따져보는 데 있어서는 투숙객과 호텔 사이의 법률적인 관계를 우선 살펴봐야 합니다.
-투숙객과 호텔 사이의 법률관계라고 하면 객실 대여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도 임대차 그런 관계인가요?
-비슷한데요. 일시 사용 임대차와 유사한 법률 관계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이 이를 쓰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숙박 계약이 체결된 것인데요.
이는 부동산을 빌려 쓰는 일종의 임대차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성격이 있습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의 성격.
저희가 임대차를 많이 다뤘는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그 원상을 그대로 회복해서 반환해야 된다 이런 의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해서 소멸돼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때문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그 증명을 다 하지 못하면 임차인이 목적물 반환 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이는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 임차인이 책임을 면하려면 화재가 임대인의 잘못 혹은 임대인의 지배 영역에서 생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한 화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는 김동호 씨가 지금 화재 원인이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른 사유로 발생한 거라는 걸 입증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화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네, 일반 임대차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숙박 객실의 경우 임차인의 점유를 전제로 하는 임대차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숙박업자는 투숙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숙박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공법상 의무도 지고 있고요.
또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한 이후로도 필요시 객실에 출입하며 객실 관리 등조치를 취하거든요.
그러므로 숙박업자의 점유는 숙박 시설에 고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특수성을 비춰보면 객실을 비롯한 숙박 시설은 숙박 기간 중에도 투숙객이 아닌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아져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숙박 시설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난 경우에는 호텔 측에 그 책임이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원인불명의 화재가 난 경우에는 호텔 측에 책임이 있다.
그런데 김동호 씨는 호텔의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장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보험 사고의 책임이 김동호 씨에게 있다고 보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구상금 청구입니다.
일반적인 민사 소송과 동일하게 피고로서 답변을 하는 등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드라마 사례의 경우라면 앞서 살펴본 대로 원인불명의 화재라는 점이 고려돼서 김동호 씨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화재 원인 규명부터 다퉈지게 될 텐데요.
이것이 복잡하고 화재의 경우 피해액도 커서 감경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으실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게 일반적인 경우라면 화재 원인 규명부터 다뤄지게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 화재 원인 규명을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게?
-화재의 경우에는 소방서,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관계 기관이 현장 조사 및 감식을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해당 자료들이 유력한 증거가 되겠죠.
소송 대비로 화재현장조사서, 화재감식결과보고서, 법안전감정서, 화재증명원 등을 입수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외에 경찰의 내사 종결 등 수사 결과에도 화재 원인과 판단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역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외의 현장 사진들, 현장 자료, 관련자 진술 등 유리한 부분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필요시 법원에서 감정이 진행될 수도 있고요.
기관별로 입수할 수 있는 자료가 다르고 증거를 챙기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소송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 도움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면 관계 기관의 조사 결과가 지금 원인 불명으로 나왔는데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죠?
-관계 기관 조사에서 화재 원인이 불명으로 나왔더라도 법원에서는 별도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화재 현장이 보존되지 않은 경우 관계 기관 자료, 현장 사진, 관계자 진술 등 남겨진 증거들로만 판단할 수밖에는 없어서 최종적으로도 원인이 밝혀지질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원인 불명의 경우에 그 불이익을 누가 받아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까 그 대법원판결이 중요한 것입니다.
통상적인 임대차라면 임차인이 내 책임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지만 숙박 시설인 경우는 숙박 업자가 고객의 잘못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화재 원인이 불명이라면 김동호 씨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드라마 사례와 달리 화재 원인이 손님에게 있다고 하면 손님이 그 책임을 져야 하나요?
-화재 원인이 손님 측에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숙박 계약상 채무 불이행 책임, 또는 고의, 과실에 따른 불법 행위 손해 배상 책임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호텔 측에는 안전 배려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화재 예방 조치 또는 확산 방지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함께 책임을 지거나 책임 제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재 원인이 손님에게 있다면 아까 고의, 과실에 따라서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방화나 실화, 이런 책임을, 형사적인 책임도 지게 되는 건가요?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손님이 고의로 불을 낸 경우라면 현주건조물방화죄라는 것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불을 낸 것만으로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람이 다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사람이 죽으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처벌 수위가 매우 강한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고의가 아니라 손님이 실수로 불을 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실화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요.
만약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면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형사적 문제가 될 경우 약하게나마 고의가 있었는지 단순한 과실인지 중대한 과실인지 여부 등이 중요할 수 있어서 법률 전문가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드라마로 돌아가서 김동호 씨가 화재의 책임은 없다고 했습니다만 사실 객실에서 흡연을 한 행동은 잘못된 거잖아요.
-국민건강증진법상, 관광진흥법상의 호텔 전체는 금연 구역인데요.
그러나 객실 하나하나는 금연 구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호텔 규정상 객실 내 흡연이 금지된 경우라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호텔 측이 미리 지정, 고지해 둔 규정에 따라서 배상 대금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담배꽁초가 화재 원인으로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화재 결과 책임을 돌리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이게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러니까요.
-호텔 객실 안이 금연 구역이든 아니든 이게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면 조금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담배 연기가 사실 다른 객실에 전달되어서 여러 사람이 불편할 수도 있고 또 화재의 위험성도 있으니까요.
호텔에서는 가급적이면 흡연을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호 씨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김동호 씨, 다소 부주의한 객실 사용에 있어 분쟁에 휘말린 측면도 큰 사건입니다.
법원에서는 숙박 업자 측의 책임을 보다 강하게 인정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었지만 자칫 큰 책임을 질 뻔했습니다.
호텔은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니만큼 화재 발생 시 피해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신중하게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 가입 등을 통해 위험을 줄일 수도 있겠습니다. 겨울철 화재 사고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일 화재 사고와 연루됐다면 원인 발견 및 증거 입수, 현장 증거 보존 등과 관련해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 도움받으실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술 좀 마시지 말라는 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술이 유일한 낙인데, 뭐?
그런데 넌 왜 그렇게 떽떽거려?
진짜 마누라도 아닌 게.
-뭐?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가 왜 진짜 마누라가 아닌데?
-너 나랑 혼인 신고도 안 했잖아.
그런데 뭔 매일 이래라 저래라.
-혼인 신고하는 나면 우리집 재산 다 빼돌릴 거잖아.
너랑 너희 집 가족 전부 다 기생충처럼 나한테 붙어사는 거 말을 줄 알아?
-기생충?그런데 이게 진짜. 말이면 다인 줄 아나. 이게 진짜.
-가정 법원에서? 이게 진짜 나를 범죄자로 만드네.
임시보호명령. 뭔 연락하지 말라는 개소리야. 두고 봐라, 정남주. 내 너를 가만 안 둔다.
-이 인간이 왜 전화했지? 여보세요?
-야, 정남주.
네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내가 뭘.
네가 날 때렸으니까 그랬지.
-네가 먼저 잔소리하고 나랑 우리집
무시했잖아.
-무시는 무슨,
나는 사실대로 이야기한 건데.
-뭐, 사실?
그런데 이게 또 열받게 하네.
그래, 어디 한번 해 보자.
나도 이대로 그냥 못 있지.
부디 밤길 조심해라.
-설마. 아니야, 법원 명령도 떨어졌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
왜 계속 전화가 와? 이제 발신자 숨겨서까지 전화하네. 그러면 내가 받을 줄 알고? 어림도 없다.
맞다, 임시보호명령 떨어지면서 나한테 연락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증거로 남겨놔야겠다. 또 뭐야? 이게 지금, 이제 문자까지? 이거 진짜 나한테 복수하는 거 아니야?
어찌해야 하지? 일단 그 인간 번호 스팸 처리하자.
그럼, 전화를 해도 난 모르는 거지, 뭐. 그날 통화 이후 그 사람은 29번에 걸쳐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협박성 문자도 반복됐지만 저는 철저하게 무시하며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지?
이거 진짜 미친놈 아니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다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
-정말 화면으로만 봐도 무섭고 또 공포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가정폭력도 모자라서 이제는 협박까지는 그런 상황인데 빨리 해결을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번호 제396호입니다. 10년을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정남주, 김동석 씨.
두 사람은 서로의 경제적인 차이와 음주 문제로 자주 다투었는데요.
정남주 씨의 다소 도가 지나친 발언에 김동석 씨는 가정폭력을 저지르고 맙니다.
수차례 이런 일이 반복되자 정남주 씨는 김동석 씨를 경찰이 고소했고 김동석 씨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김동석 씨 화는 가라앉지 않았고 계속해서 정남주 씨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수시로 전화와 문자, 메일 등을 보내며 협박을 했는데요.
정남주 씨는 문자는 스팸으로 넘기고 전화는 받지 않았지만 계속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남주 씨가 지금 여러 가지 법적인 구조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동석 씨의 협박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현석 변호사님, 상황이 심각한 것 같은데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시청자분들 중에는 다툰 후에 문자나 전화, 메일을 보낸 게 뭐 그리 심각한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김동석 씨의 행위를 보면 정보통신망법과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보이고요.
더불어 가정폭력법도 위반했기 때문에 중범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따져 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동석 씨가 계속 전화를 했는데 남주 씨가 받지 않았습니다.
김동석 씨의 이런 일련의 행동, 문제가 될까요?
-정남주 씨는 김동석 씨의 전화를 처음에만 받았고 그 이후로는 받지 않았는데요.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것을 스토킹 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해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석 씨의 행위는 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동석 씨 입장에서는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않았다, 그래서 내가 보내고자 하는 음향이나 문자, 글자 이런 게 도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스토킹 처벌법을 보면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한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받지 않아서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실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상대방이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원한다는 정보가 벨소리, 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등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타났다면 법에서 말하고
있는 도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례에서는 벨소리가 정남주 씨 폰에서 울리게 했으므로 음향이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한편 발신번호 표시나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가 정남주 씨 폰에 나타나게 했으므로 글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음향과 글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도달하게 한 것으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재중 전화 표시, 이 문자가 도달했다고 해서 처벌한다는 건 좀 과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토킹 행위에서 배제한다면 피해자가 전화를 받는지 안 받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처벌 여부가 좌우되어 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또한 처벌 범위도 지나치게 부당하게 축소된다는 문제점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토킹 행위가 반복돼서 불안감, 공포심이 극심한 피해자일수록 전화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생각하면 법원의 태도가 타당해 보입니다.
-생각해 보면 1시간에 몇 통, 하루에 수십 통, 며칠씩 이렇게 지속된다고 그러면 무섭죠.
저는 법원의 판례 적극 찬성합니다.
-사실 스토킹 처벌법의 취지도 정보통신망법과는 달리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보다는 괴롭힘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통화가 되지 않더라도 전화기 벨소리, 부재중 전화 표시 등을 보고도 피해자가 충분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스토킹 행위로 봐서 금지하겠다는 취지인 것이죠.
-이런 취지를 존중해서 근래에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에서도 스토킹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경우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을 보면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벽과 천장을 도구로 두드리는 등 지속적으로 소음을 낸 혐의에 대해서도
스토킹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 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것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취지를 반영해서 작년 7월 11일에 스토킹처벌법이 일부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궁금한데요. 이게 어떻게 개정이 됐습니까?
-개정 전에는 물건이나 글,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수신을 차단한 경우 피해자에게 도달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개정된 법률은 도달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히 물건이나 글,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정확히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개정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글, 음향 등을 나타나게 하는 행위임은 명백하므로 스토킹 행위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러면 전화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판례로, 대법원 판례로 인정되던 게 개정 법률로 확정이 됐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문자, 문자는 어떻습니까?
지금 남주 씨 같은 경우는 문자는 스팸 처리를 했기 때문에 보지는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죠?
-김동석 씨는 정남주 씨가 스팸 처리를 했기 때문에 문자가 도달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그 문언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남주 씨가 스팸 처리를 했기 때문에 김동석 씨가 보낸 문자가 스팸 보관함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남주 씨가 만약에 보려고 했다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들을 확인해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게 문자가 계속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스팸 처리를 한 거니까 지금 김동석 씨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김동석 씨가 상대방 즉, 정남주 씨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요.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뿐만 아니라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도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좀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가...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닙니까?
-공포심이나 어떤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 이게 지금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말씀하신 스토킹 범죄 성립의 어떤 핵심이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간혹 상대방의 성격이 대범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대방의 성격상 문자나 전화를 받아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피고인도 있는데요. 지금 드라마 사례에서 보면 김동석 씨가 전화로 말했던 내용이나 보냈던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충분히 느낄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정남주 씨가 성격이 대범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느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이러한 사건은 협박죄와 본질이 같기 때문에 일반인의 경우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할 만한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라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정준희 아나운서한테 너무 공포심이 도달하게, 죄송합니다.
-이따 변호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김동석 씨의 범죄 혐의 중에서 가정 폭력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중요한 게 두 부부가 사실혼 관계란 말이죠.
법률혼 관계가 아닌데 이럴 때도 가정 폭력이 성립됩니까?
-이 경우에도 가정 폭력이 성립합니다.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라고 해도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되고요.
만약 이혼한 관계라고 해도 법률상 배우자였던 사람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가정 폭력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시 보호 명령 그리고 피해자 보호 명령이 내려진 상황인데도 지금 동석 씨가 남주 씨에게 전화를 하고 또 문자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이거는 법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건데 이것도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가정폭력범죄처벌법에 따른 피해자 보호 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기소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피해자 보호 명령의 전제가 되었던 가정 폭력 행위에 대해서 나중에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서 일단 가정 폭력 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
보호 명령을 받고 이를 지키지 않고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동석 씨가 보낸 문자와 전화는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도 로맨스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뭡니까, 궁금한 게.
-그런데 이게 서로 다투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이게 웬만하면 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당연히 서로 다투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고 해서 모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 유사 판례를 살펴보더라도 두 사람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하고요.
그러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나 횟수 그리고 전후의 사정, 표현 방법이나 함축된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 일례를 보면 서로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에서 빌려줬던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내용을 SNS로 주고받으면서 다툼이 생겼고.
현재 또 사귀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메시지가 전송되기도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만 문자를 전송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답변을 요구하거나 변제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는데 이건 욕설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투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따라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기 위해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서 판단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스토킹과 가정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남주 씨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피해자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정남주 씨도 두려움과 불안에 떨지 마시고 김동석 씨의 스토킹 또는 위협 행위에 대해서는 112 신고 또는 형사 고소 등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정 폭력 및 스토킹 피해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보호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피해자 지원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긴급 전화 및 온라인 상담 창구 등 여러 상담 기관들도 보호 조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피해를 입고 있다면 참지
말고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갑자기 빠지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그 이상 공동 투자 못 하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오면 안 되지.
-일방적? 투자금도 내가 더 냈는데 정산도 제대로 안 해주고 아무튼 나는 그만하련다.
-성장성이 있는가, 한번 따져볼까? A 지역 일대가 재개발된다고 하던데 여기를 한번 노려볼까?
-일찍 오셨네요.
-공부 좀 한다고 일찍 나섰습니다.
-역시 우리 모임 에이스답네요. 참, 저번에 오피스텔 매도해서 수입 좀 올리셨다고 하던데.
-소형이긴 한데 역세권이라서 투자할 가치가 있겠더라고요.
-좋은 정보 좀 공유해 주세요.
-민철 씨가 돈 되는 물건 보는 눈은 나보다 높으시면서.
-과찬입니다.
그런데 저도 고민이.
-어떤 고민이?
-자본만 많았어도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래도 투자 자본이 적으니까 수익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어떻게 투자 금액을 늘려야 하나, 그게 고민입니다.
-저도인데. 민철 씨, 그러면 저랑 공동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어떻습니까?
-공동 투자라. 해봅시다.
-각자 가지고 있는 자본 금액이 다 다르니까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공동으로 수익을 나누는 겁니다.
-좋네요.
-그럼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공동 투자자님.
-저도요.
-그리고 관심사도 똑같고 나이도 같으니까 우리 친구처럼 편안하게 지냅시다, 말도 놓고.
-그럴까?
-그래. 이번에 이거 봐봐. 내가 여기...
-여기가 주변 시세보다 엄청 싸게 나왔더라고.
-8000만 원이라고 했지?
-응.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긴 저렴하네.
-역세권인 데다가 저기 길 건너서 대형 쇼핑몰이 들어온다더라고. 분명히 가격이 오를 거야. 투자 가치가 있지.
-오케이. 내가 지금 굴릴 수 있는 금액이 3000만 원인데.
-그러면 내가 5000만 원 투자할게.
-그래.
-우리도 법인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할까?
-법인?
-아무래도 법인 명의로 하면 세금도 그렇고 대출도 유리하지 않겠나?
-그렇겠네. 한번 알아봐야 하겠다.
-한번 봐봐.
-C 구역에 재개발된다고 하던데 거기 건물 하나 투자해도 좋을 것 같은데.
-거기는 재개발된다, 안 된다 말이 많아서 좀 위험하다.
-이번에 확정됐다고 하던데.
-조금 더 지켜보자.
-그래.참, 저번에 매도한 부동산 수익금은 언제 정상해 줄 건데?
-그것은 A동 아파트에 재투자금으로 들어갔잖아.
-언제?
-알았다 해놓고서는. 나 약속 있어서 나갔다 올게.
-그래라.
-분명 C 구역 재개발된다고 했는데, 메이저급 건설사에 대단지로.
요즘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만 투자하고 저번에는 내가 더 투자 많이 했는데 수익금은 그만큼 안 주고. 그래, 나도 이제 투자 노하우도 쌓였고 이제 끝내야겠다.
나 공동 투자 그만하고 빠지련다.
-뭐? 아니, 갑자기 빠지겠다면 어떻게 해? 지금 투자한 부동산은 어떻게 처리하란 말이야? 안 돼.
-왜 네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는데?
부동산 투자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저번에 투자금도 내가 더 냈는데 정산도 제대로 안 해주고.
나는 더 이상 공동 투자 못 하겠다.
-무슨 내 마음대로 투자를 했단 말이야. 너와 항상 상의를 했잖아.
-됐고 나는 공동 투자 그만할 테니까 투자금하고 수익금 정산하자.
만약 정산 안 하면 법적 조치 취할 거야.
-야, 최민철.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디 있어?
-두 사람이 부동산 공동 투자를 해오다가 사이가 틀어지면서 분쟁이 발생했네요.
-그렇죠. 참 두 사람이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원만한 해결책은 없는지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번호 제397호입니다. 이영우 씨와 최민철 씨는 부동산 투자 모임에서 만나 친해졌습니다. 그러다가 공동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요.
투자 부동산이 정해지면 우선 자금이 되는 쪽에서 조금 더 부담하고 그다음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른 쪽이 더 자금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리고 투자한 부동산에서 수익이 나면 해당 수익금을 다른 부동산에 재투자금으로 활용하기도 했는데요.
부동산 매매 계약 등 실제 업무는 이영우 씨가 담당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이영우 씨를 대표로 해서 로이어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총 4건을 공동으로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정산 등의 불만 사유가 있었던 최민철 씨가 갑자기 공동 투자를 그만하겠다며 당장 투자금 및 수익금에 대해 정산을 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사람 이제 부동산 투자라는 동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최민철 씨가 갑자기 공동 투자를 못 하겠다고 하니까 이영우 씨 입장에서는 참 황당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불만이 있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그만두겠다고 할 수 있는지 함호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먼저 사무장님하고 사회자님 주변에도 부동산 투자에 관심들이 많으시죠?
-그렇죠.
-정말 많죠.
-많으시죠. 이 사건 드라마 사례도 부동산에 대해 공동으로 투자를 진행하다가 일어난 분쟁에 해당됩니다.
우선 우리가 흔히 동업이라고 부르는 법률관계가 민법상으로는 조합에 해당되는데요.
민법 제716조는 조합원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자유롭게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씨와 최민철 씨는 공동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하기로 하고 그 전매 수익금에 대해 공동으로 분배하자고 구두로 약정했는데요.
두 사람의 의사는 공동 투자 부동산을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이를 처분한 이후에 이익금을 분배하자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조합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최민철 씨는 언제든지 다른 조합원인 이영우 씨를 상대로 조합체에 대한 해산 청구를 할 수 있고
조합체로부터 자유롭게 탈퇴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탈퇴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최민철 씨가 그만둔다고 말을 하면서 당장 투자금과 수익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지금 으름장을 놨는데 이거는 당장 정산을 해줘야 합니까?
-원칙적으로는 조합의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잔여 재산의 분배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조합채권을 이외에 대한 다른 동업체의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전체 잔여 재산의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 비율
및 조합원 각자 현재 잔여 재산 보유 내역 등이 정확하게 확정됨으로써 조합원들 사이에 공평하게 잔여 재산 분배가 가능하다면 이런 별도의 청산 절차
없이도 간이하게 조합원에 대해 잔여 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 드라마 사례에서 보면 이영우 씨하고 최민철 씨는 2명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맞습니다.
-그러면 별도 청산 절차 없이 분배 정산 가능한가요?
-물론 가능합니다. 사무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마 사례의 경우 조합원이 이영우 씨와 최민철 씨 2인에 불과하고 잔여 재산 분배 외에 처리해야 할 조합 잔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영우 씨와 최민철 씨는 공동으로 투자한 부동산 4건에 대한 잔여 재산 내역 및 그 분배 비율 그리고 조합원 각자의 현재 잔여 자산 보유 내역 등이 정확하게 확정되어 있었는데요.
따라서 구체적인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간이하게 잔여 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두 사람이 투자한 부동산 4건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런 게 나오게 되면 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쳐다봤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저를 한번 봤습니다.
A 부동산은 이영우 씨가 5000만 원 최민철 씨가 3000만 원을 투자했고요. 1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B 부동산은 이영우 씨가 2000만 원 최민철 씨가 4000만 원을 투자했고 900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A와 B 부동산은 명의자가 이영우 씨에서 제3자로 이미 변경됐고 제3자는 A와 B 부동산을 이영우 씨로부터 매수할 당시에 최민철 씨와 이영우 씨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C 부동산은 이영우 씨 3000만 원, 최민철 씨가 5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매수했고 법인인 로이어 주식회사로 보유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D 부동산 역시 로이어 주식회사 명의로 보유 중이며 이영우 씨가 2000만 원, 최민철 씨가 3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지금 부동산 A와 B는 명의가 이영우 씨로 되어 있고 현재는 제3자에게 매도된 상태인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A와 B 부동산은 이영우 씨와 최민철 씨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로서 이영우 씨가 단독 명의로 취득했습니다.
그럼으로 이 사건 조합과 조합원인 이영우 씨 사이에는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실명법 시행 이후에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 대금의 실질적인 부담자와 명의자 간의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 경우에 그들 사이에 매수
대금의 실제적 부담자 요구에 따라서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해 주거나 그 처분 대금을 반환받기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 실명법에 의해서 무효인 약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영우 씨는 A와 B 부동산에 관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임으로 이영우 씨가 제3자에 대해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에는 어떠한 하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명의 수탁자인 이영우 씨는 명의 신탁자인 이 사건 조합에 대해 매수 대금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 채무만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C와 D 부동산은 현재 법인 명의로 보유 중인데 이거는 그러면 자신의 분배 비율만큼 부동산 자체 소유권 비율만큼의 이전 등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가치에 상하는 금원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네, C와 D 부동산은 현재까지도 로이어 주식회사 명의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점이 궁금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죠.
-이영우 씨와 최민철 씨의 조합이 로이어 주식회사와 C, D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매수 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인 조합과 명의인인 로이어 주식회사 간에는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고 조합의 요구에 따라서 로이어 주식회사가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거나 그 처분 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마찬가지로 부동산 실명법에 의해서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약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민철 씨는 로이어 주식회사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혹은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자신의 지분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영우 씨와 최민철 씨는 조합의 잔여 재산은 어떻게 분배할 수 있습니까?
-우선 부동산 A에 대한 정산 순서를 살펴볼 이유가 있고 이 방법은 다른 부동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합원인 최민철 씨는 조합에 대해 잔여 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고 조합은 명의 수탁자인 이영우 씨에 대해 매매 대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음으로 결국 최민철 씨는 조합이 이영우 씨가 가진 부당 이득 반환 채권에 대해 분배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주의해야 할 점으로 딱 끊는 이 순간이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바로 역시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매도 대금이 아닌 매매 시 부담한 그 매수 대금을 기준으로 부당 이득 반환을 구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모든 부동산이 이영우 씨 혹은 이영우 씨가 대표로 있는 로이어 주식회사 명의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 반환 주체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이영우 씨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최민철 씨는 이영우 씨를 상대로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최민철 씨는 부동산 A를 매수함에 있어 지급한 매매 대금 4000만 원을 부당 이득 반환으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세 차익 이런 거는 전혀 받을 수 없는 거네요.
-반영되지 않고.
-맞습니다.
-그러면 B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B 부동산에 대해서도 6000만 원 중 50%에 해당하는 3000만 원을 부당 이득금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최민철 씨는 이영우 씨에 비해서 3000만 원을 더 많이 투자했거든요.
-맞습니다.
-잘 따져 보면 각자의 투자금을 기준으로 할 때 이영우 씨 지분율이 44%. 그리고 자신의 지분율이 56%.
왜 50%만 주느냐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도 최민철 씨는 이영우 씨를 상대로 자신이 투자한 비율인 56%에 해당하는 지분율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조합원의 지분 비율은 조합 청산의 경우 실제 출자한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할 것이 아니라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영우 씨와 최민철 씨는 부동산에 대해서 공동 투자하기로 하면서 명시적으로 공동투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만 공동투자를 진행해 왔는데요.
그리고 전매 차액의 상당의 돈에 대해서 다시 다른 부동산을 투자하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투자금의 투자 비율을 명확히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 서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실제 출자한 재산 가액 비율과 상관없이 청산 시의 잔여 재산 분배 비율을 50:50으로 정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면 이게 시세 차익도 하나도 못 보고.
그리고 비율도 보장받지 못하고. 굉장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잔여 재산 분배에 대한 뭔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맞습니다.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A, B 부동산의 매수 대금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 이득금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아직 제삼자에게 매도하지 않은 부동산 C와 D는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C와 D에 대해 절반에 해당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거나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50%의 반환을 구하는것이 최민철 씨 입장에서 당연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는 부동산 실명법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부동산 C와 D에 대해서도 매수 대금의 절반을, 반을 달라고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C에 대해서는 8000만 원 중 50%인 4000만 원을, 부동산 D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의 50%인 2500만 원의 반환만을 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조사한 내용으로 기준으로 해서 보면 최민철 씨는 총 1억 5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결국 받게 되는 건 1억 3500만 원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네요.
-법리적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 최민철 씨가 A, B 부동산의 매도 대금 혹은 C, D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대해 50%를 청구할 수 있었다면 이보다 6000만 원이 많은 1억 9500만 원의 청구가 가능했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는 법리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민철 씨는 법리적으로 조합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지만 그 실질은 다른 조합원인 이영우 씨에 대해 1억 3500만 원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는 최민철 씨가 총투자한 금액보다 손해인 셈인데 공동 투자할 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공동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민철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영우 씨에 비해 자금도 더 투자했는데 실제 회수한 돈은 투자금보다 적기 때문에 다소 억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는 부동산 실명법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기에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최민철 씨가 이영우 씨와 공동 투자를 시작할 당시의 잔여 재산 분배 비율을 좀 더 명확히 해뒀다면 적어도 손해는 볼 일이 없었을 텐데 최민철 씨는 이마저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에 대한 불이익까지도 최민철 씨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부동산에 대해 공동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이 계신다면 추후 분쟁을 대비해서라도 반드시 잔여 재산 분배 비율을 명시한
공동투자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추후 부동산 실명법 제한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합유 등기를 반드시 경료해 두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밌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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