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관리인인 줄 알았는데..., 아내의 바람 그리고..., CCTV 증거가 안된다고?

등록일 : 2024-01-22 14:44:10.0
조회수 : 434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상식이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오늘은 어떤 기막힌 사연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속이 후련해지는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어떤 내용인지 지금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로비는 상가 건물의 첫인상인데 여기에다가 쓰레기봉투를 두고. 진짜 건물 관리 안 된다, 안 돼.
-그렇죠. 분양사가 부도나면서 관리인을 제대로 못 뽑아서 그렇죠.
-그래도 이거는 아니죠. 위탁 관리하는 데가 엄연히 있는데.
-맞아요. 지난번에도 전기랑 수도 공과금도 제대로 처리 안 돼서 단전, 단수될 뻔했잖아요.
-이거 문제가 심각하네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건물 관리가 안 돼서 장사도 안 돼요.
-맞아요. 우리 숍 오는 손님들도 상가가 너무 지저분하다고 다른 데로 이사 가라고 난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리인을 한 명 뽑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그러면 관리인은 누가.
-아무래도 연장자고 이 의견을 직접 낸 202호가 맡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관리인 대표요?
-지금 2층 대표도 맡고 계시니까 딱이겠는데요? 맡아 주시죠?
-이 상가 입주도 제일 먼저 하셨고 그간의 사정도 제일 잘 아시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해설) 그렇게 202호는 로이어상가 관리단 대표자로 취임했습니다.
-(해설) 저희 관리단은 관할세무서에 신고도 했고 고유번호증까지 받았습니다.
-(함께) 그런데.
-사장님.
-관리업체에서 여기는 어쩐 일입니까?
-사장님이 이번에 대표가 되셨다고 해서 안 그래도 제가 인사드리러 가던 참인데.
이거 받으세요.
-뭘 이런 걸.
-받으세요.
-그냥 오시면 되는데.
-뇌물 아닙니까, 저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야 관리업체에서 하기 나름이죠.
-앞으로 저희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안 그러셔도 되는데. 어쨌든 멀리서 오셨으니까 식사나 하고 가시죠.
-그럴까요?
-들어갑시다.
-제가 들어드릴게요. 대표님.
-대표는 무슨 그냥 관리인입니다, 관리인.
-그게 그거지 않습니까? 오늘은 제가 좋은 데로 모시겠습니다.
-좋은 데요?
-네, 상가 관리 용역 재계약도 다가오고 있고요.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완전 풀코스로 모실 테니까 저희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기간이 그렇게 됐나. 오늘 나 대표 하는 거 봐서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확실히 준비했습니다. 가시죠.
-이러면 안 되는데.
-뭐지? 202호랑 관리업체랑 그렇고 그런 관계인 건가?
상가 관리 좀 잘하라고 대표로 밀어줬더니.
-이게 뭐야? 그렇게 청소 좀 깨끗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뭐야. 진짜.
-이거 아직도 안 고쳤어? 물 쫄쫄 나온다고 고쳐 달라고 한 지가 언제인데. 진짜 상가 관리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아직도 여기저기 문제가 많습니다.
-관리비를 올리겠다고?
-관리는 제대로 안 하면서 돈만 올리겠다는 거네요?
-이거,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요?
-그렇죠? 이거 제대로 따져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시죠.
-무슨 일이십니까?
-관리비를 꼬박꼬박 내는데 건물이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제때 안 고쳐서 자꾸 고장 나잖아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전에 누수까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뭐 하나 고쳐진 게 없는데 뭐, 최선이요?
-도대체 우리가 내는 관리비를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회계 자료 한번 봅시다.
-그거는 내가 관리단을 대표해서 직접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해야지 왜 업체 편을 드는데요?
-둘이 뭐 있는 거 아닙니까?
-있기는 뭐가 있단 말입니까?
-계속 업체 편을 드는 건 관리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뭐라고요? 나는 세무서에서 발급한 고유번호증까지 있습니다.
엄연한 대표가 맞다고요.
-계속 이렇게 분란 만드실 거면 나가주세요. 나가주십시오.
두 분 나가세요.
나가시라고요.
나가세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이 다 안 나오네.
-202호 아저씨 아무래도 업체랑 뭐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202호가 우리 관리단 대표 맞아요?
-제 말이요. 용역 업체 대표가 딱 어울리네요.
-그런데 관리단 대표 뽑을 때 우리 정식으로 투표 같은 거 이런 거 안 했잖아요.
-그렇죠. 제일 연장자니까 맡아주세요, 그랬죠.
-상가 사람들을 대변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자기가 대표라고 지금 횡포 부리는 거잖아요.
-이거 뭐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게요. 쓰레기도 널브러져 있고 건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용역업체.
또 그 용역업체와의 재계약을 밀어주기까지 지금 관리인 이정수 씨의 횡포가 지나치지 않나 싶은데요.
김경덕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원래 로이어 상가 같은 집합 건물에서는 관리인이나 관리비 문제로 인한 분쟁이 정말 많거든요.
그 원인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관리인이 독단적으로 위탁 관리 업체를 선정하거나 관리비 징수 등 이런 여러 사항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드라마 사례에서는 관리인이라고 하는 이정수 씨 행동은 너무 지나쳐 보이긴 하네요.
-그럼 집합 건물의 관리인, 도대체 어떤 권한을 갖길래 이렇게 횡포를 부리는 건가요?
-우선 대부분의 집합 건물에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회장, 관리위원장, 상가 번영 회장 등 다양한 방식의 이름을 가진 대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 다 관리인은 아니고요.
관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거 줄여서 우리가 집합건물법이라고 하는데, 이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선임된 대표자를 말합니다.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임기를 정한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라면 공용 부문의 보존 행위 그리고 관리비의 수령이나 청구하는 행위 등 또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 관리단을 대표하는
일체의 권한과 행위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관리인의 권한이 생각보다 조금 막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가 소유자인 하재하, 오민지 씨는 관리인을 상대로 해서 독단적인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냥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까?
-만약에 이정수 씨가 유효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선임된 관리인이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드라마상에서 이정수 씨는 적법한 관리인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이정수 씨가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입니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서는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 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다고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들이 이정수 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결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정수 씨는 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한 관리인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3년 전에 로이어 상가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열렸고요.
이때 이정수 씨를 관리인으로 뽑았는데 이건 적법한 절차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구분 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 또는 관리위원회 결의로 관리인을 직접 선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드라마 사례를 보니까 몇몇 층별 대표자들이 임의로 회의를 열고 이정수 씨가 단지 연장자다, 이런 이유로 대표자로 추대를 했거든요.
이런 방식은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이렇게 구분 소유자의 결의가 없이 추대, 호선, 지명을 통한 관리인의 선임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수 씨 같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대표라고 기재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거든요.
-그렇죠.
-우리 사회는 증이 있으면 인증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고유번호증 같은 경우는 이걸 근거로 해서 대표자라고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좋은 지적이신데요. 관할 세무서 고유번호증은 집합건물관리단이 신고만 하면 발급해 주는 서류입니다.
이는 관리단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등 과세의 편의를 위해서 발급된 행정상 서류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고유번호증의 하단을 보면 고유번호증의 대표자가 정당한 대표자임을 증명하지 않는다고 다 기재되어 있어요.
법원에서도 이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단지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로 기재된 사람, 그런 이유만으로 대표자를 관리인으로는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이라는 게 형식만 그럴 뿐이지.
-그러네요.
-실제로는 이정수 씨를 대표로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고유번호증은 과세의 근거는 될 수 있지만 관리단이라는 단체의 대표자를 증명하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정수 씨가 적법한 관리인이나 대표자가 아니라면 위탁 관리 업체와 재계약을 한 것도, 이것도 적법하지 않은 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법원은 부적법한 대표자와 체결한 위탁 관리 계약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수 씨가 위탁 관리 업체 대표인 나근수 씨와 체결했던 위탁 관리 계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사건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로이어 상가는 입주 당시에 분양사 부도를 인해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나근수 씨 관리용역업체가 분양사와 위탁 관리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부도 난 분양사와 체결한 이건 유효한 겁니까?
-좋은 질문이신데요. 최초에는 부도 난 분양사와 관리 용역 계약을 했었죠.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 계약 체결한 것도 다 원래는 구분 소유자의 의결이 다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물이 최초로 분양된 시기, 막 지어졌을 시기에는 정식으로 관리단을 구성하거나 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분양사나 시행사에서 한시적으로 위탁관리업체를 지정해서 계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정 때문에 나근수 씨의 위탁관리업체도 최초에는 분양사와 계약을 체결했던 경우로 보이는데 법원은 이처럼 관리단의 단체나 관리인을 선임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분양사나 시행사를
통해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것에 효력은 일단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계약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뒤에가 문제죠. 그 뒤에는 관리인이라는 이정수 씨와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이정수 씨가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라면
그 뒤에 체결한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적법한 관리인이 아닌 이정수 씨를 상대로 지금 재하 씨와 민지 씨가 법적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것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정확히 한번 짚어볼게요. 이정수 씨의 취미는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이 아니고 관리인을 자처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정수 씨에게 이 집합건물법상 지위가 없는 상태지만 마치 여전히 정당한 관리인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정수 씨를 상대로 관리인 지위가 없다는 것, 즉 관리인 지위 부존재를 확인하는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그러면 관리인의 지위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정수 씨가 집합건물법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됐다는 그런 증거.
그러니까 즉 관리단 집회 등의 어떤 선임 결의가 있었다는 증거는 아마 없을 테니까 충분히 승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피고를 관리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입니다.다.
이정수 씨 개인을 만약에 피고로 삼아서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요.
그 부분은 소송이 부적법해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인 이정수 씨를 피고로 하는 게 아니라 관리단 그 단체를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어떤 단체의 어떤 대표자나 구성원에 대한 지위 존부를 확인하는 청구는요.
개인이 아니라 그 단체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지금 이정수 씨의 행태를 보면 스스로 계속 관리인이라고 자처를 하면서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상황인데 소송하기 전에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같이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정수 씨가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일단 그 직무 집행을 긴급하게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소송과는 좀 다르게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이정수 개인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인 이정수 씨 직무가 정지가 된다면 또다시 이 로이어 상가는 관리인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소유자들이 안 그래도 불편한데 계속해서 이 불편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죠.
-또 좋은 질문이신데 어차피 구분 소유자들이 원하는 거는 건물을 제대로 누군가가 관리를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그렇죠.
-만약에 이정수 씨 직무가 정지되어 버리면 구분 소유자들은 다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서 관리인을 또 뽑아야 하는데 이게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여러 불편이 있겠죠.
이럴 때는 법원에 임시 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선임된 임시 관리인은 그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관리인 선임을 위한 집회 등을 소집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원의 임시관리인 선임 제도는 2021년부터 시행이 된 것이라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만약에 관리인이 없어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집합건물이라면 이러한 방법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법원의 임시관리인 선임 제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하재하 오민지 씨에게 한 말씀 해 주시죠.
-로이어 상가의 관리인 내지는 대표자 노릇을 했던 이정수 씨.
지금까지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다 결정해 왔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이정수 씨는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 구분 소유자의 선임 결의를 거치지 않았던 부적법한 관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정수 씨가 허술하게 위탁 관리 계약 체결하고 관리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에 대해서 하루 빨리 이정수 씨의 관리인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또 필요에 따라서는 법원에 임시관리인을 선임해 달라는 청구도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집합건물법에서 강력히 보호하고 있는 우리 구분 소유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스토킹이요?
집사람이 저를 스토킹으로 신고했다고요?
알겠습니다. 바람은 지가 피워놓고 해도 해도 너무하네 진짜.
-당신 오늘 일찍 마칠 수 있어?
-연말이라 배달 많은 거 알잖아.
오늘도 밤 10시 넘어야 마칠 것 같은데, 왜?
-나도 오늘 회식이라서 일찍 마치면 애들 저녁 좀 챙겨주라고.
-회식 가기 전에 당신이 좀 챙겨주면 안 돼?
그리고 당신 요즘 계속 회식이다 뭐다 너무 늦게 다니는 거 아니야?
-내가 뭐 나다니고 싶어서 다니나 고객들을 만나야 다 계약으로 연결되고 하는 거다. 당신만 돈 버는 거 아니다.
-알았다. 저녁에 잠시 와서 챙겨줄게.
-그러면 나 먼저 간다.
-잘 자고 있네. 이 여자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안 들어 오고 있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12시가 넘었다.
-아니, 나는 일찍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팀원들이 2차를 꼭 가야 한다고 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들은?
-잔다.
-나도 빨리 자야겠다.
-아내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에 이해하려고 했으나.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수상하단 말이지. 이 여자가 제대로 헛바람 든 것 같은데.
-바람이 드셨네요.
-이 여자가 진짜... 팔짱까지 끼고. 이럴 줄 알았다.
그래, 내 잘못이다. 먹고살기 바빠서 애들이나 집사람한테 제대로 신경도 못 써주고 애들생각해서라도 잘 풀어보자.
-그래도 착하신 분이네요, 그렇죠.
-어깨야.
-여기 앉아봐,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나중에 하면 안 돼? 나 머리가 너무 아파서.
-너 요즘 누구 만나는 거 다 알고 있다.
-뭐, 뭐. 뭐래.
-블랙박스에 찍힌 거 다 확인했다.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해서 당신이 잠깐 한눈판 것 같은데 용서해줄게.
-무슨 소리 하는데. 바람은 무슨 바람.
-자기야, 우리 애들을 봐서라도 그 남자 정리해라. 내가 잘할게.
-이 인간이 미쳤어. 이제 의처증까지 생겼어?
-뭐, 의처증?
-뭐 눈에는 뭐만 보이다더니. 그리고 네가 뭔데 내 차 블랙박스를 확인하는데.
-남편이 그것도 확인 못해?
-그동안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제 하다 하다 의심병까지 도졌어? 남자가 찌질하기는.
-뭐, 찌... 그런데 이 여자가 진짜.
-저건 아닙니다.
-이제 나한테 손지검까지 하나. 나 도저히 너랑 못 산다.
-여보, 그게 아니고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전화도 안 받고 문자 답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지.
애들은 엄마 어디 갔냐고 자꾸 찾아대는데.
어렵게 수소문한 끝에 아내가 현재 살고 있다는 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 인간이 또 왔네. 그냥 조용히 이혼해주면 될 거를 매달리기는 왜 매달려. 안 되겠다. 두고 봐라.
-네? 집사람이 저를 강간범으로 고소했다고요?
부부 사이에 무슨 강간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는 저를 강간범으로 고소한 것도 모자라 그 이후로 이혼 소송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네?
스토킹이요?
집사람이 저를 스토킹으로 신고했다고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애들 엄마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
-어떻게든 잘살아 보려고 했던 순호 씨인데 정말 기가 차고 또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내인 김여진 씨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누가 봐도 너무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지금 잘못은 아내 김여진 씨가 한 것 같은데 오히려 남편을 지금 강간에다 스토킹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나순호 씨가 정말 화가 나고 억울할 것 같은데요.
김희준 변호사님, 궁금한 게 일단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되나요?
-됩니다. 기존 판례를 살펴보면 부부간 강간죄가 문제 된 사건에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부에게 동거 의무가 있고
강간죄는 그 문언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인이 아닌 부녀에 대해서 성관계를 맺는 죄라고 해석해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혼인 관계가 파탄돼 있어서 실질적인 부부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상 부부라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2013년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열어서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법률상 부부이고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든 파탄됐든 상관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협박으로 간음하는 경우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혼인 기간 중에도 부부간의 강간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드라마에서는 강간보다는 폭행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제 촉으로는 아무래도 본인이 한 잘못을 뒤집어씌워서 강간으로 고소하고 유책 배우자로 만들어서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하는 그런 고도의 술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나쁜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김여진 씨는 자신의 유책 사유를 덮기 위해서 나순호 씨에게 폭행당한 것을 기화로 마치 강간을 당한 것처럼 고소했는데요.
현재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어느 정도라도 일관되면 강간죄로 기소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통상 징역형이 선고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순호 씨로서는 자칫 잘못하면 감옥에 가고 이혼 소송 판결문에도 나순호 씨의 잘못으로 이혼하는 것으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나순호 씨를 원망할 수도 있으니 나순호 씨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 되는 거죠.
-저희가 분명 화면으로 봐서는 그럴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나순호 씨가 참 억울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드라마를 봐서 사실관계를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실 나순호 씨와 김여진 씨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순호 씨와 김여진 씨의 진술.
나순호 씨와 김여진 씨가 제출하는 증거로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게 됩니다.
보통은 김여진 씨 같이 자신의 치부를 감추려고 타인을 형사 고소하는 사례가 잘 없다 보니까 피해자가 남자든, 여자든 피해자의 말을 조금 더 들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나순호 씨가 억울함을 조금 풀어보려면 증거를 잘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순호 씨는 김여진 씨의 차량 블랙박스 화면, 김여진 씨와 나눈 문자와 SNS 메신저 대화 내용, 주변 지인들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하셔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 진술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강간 사건은 나순호 씨의 폭행만 인정되고 이혼 소송은 김여진 씨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나순호 씨가 승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 아내 김여진 씨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나순호 씨는 당연히 위자료를 받는 것도 가능하겠다, 그렇죠?
-네,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재판상 이혼을 하는경우에 인정되는 위자료는 통상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어서 생각보다 위자료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혼소송에서 지금 위자료뿐만이 아니라 재산 분할도 있지 않습니까?
여진 씨가 자신의 부정행위를 덮으려고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재산 분할에 있어서 나순호 씨가 조금 더 유리할까요?
-우선 재산 분할은 누가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느냐라는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이혼의 재산 분할은 혼인 관계 중 부부가 형성, 유지한 재산을 부부의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하는 건데요.
그래서 혼인 중이나 이혼 중에 거짓말했다는 등의 문제와는 완전히 별개이고 혼인 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 여부와 그 정도는 위자료 판단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혼 소송 판결의 주문은 기본적으로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 분할로 구성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 교섭이 추가되고요.
민사 소송과 같이 소송 비용을 확정하게 되는데 위자료, 양육비에 대해서는 가집행 선고가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재산 분할은 기여도만 따지는 것이지 혼인 파탄의 책임은 따지지 않는다. 그리고 말씀 중에 소송 비용은 알겠는데요.
가집행이라고 하셨잖아요. 가집행은 뭔가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임의로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을 통해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함인데요.
은행 계좌나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을 강제집행 하는 게 압류 추심 명령이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경매입니다.
이런 강제집행은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할 수 없지만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을
압류, 집행 앞에 한자로 거짓 가 자를 써서 가압류, 가집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집행이라는 게 부동산으로 말하면 부동산 가압류 이런 걸 뜻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소송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를 가압류, 가처분이라고 하는데요.
압류와 처분 앞에 붙는 한자, 거짓 가 자를 임시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 1심 판결이 나고 항소심이 진행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법원에서 판결 주문에 넣어 놓는 것이 가집행입니다.
다만 가집행은 가집행이 용이한 부분에만 주문이 들어가는데요.
돈을 지급하는 주문이나 부동산을 인도하는 주문에는 가집행이 들어갈 수 있지만 소유권을 넘겨주는 등의 의사 표시에 관한 부분이나 이혼 소송의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가집행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에 재산 분할의 주문은 이 판결 확정 일자 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한다거나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 드라마 사례로 돌아가서 아내 김여진 씨가 남편 나순호 씨를 스토킹 범죄로 고소했단 말이죠.
그런데 찾으러 다니는 이게 스토킹입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참.
-제가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조사를 해봤는데요.
드라마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나순호 씨가 자신의 친구와 함께 김여진 씨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다니고 김여진 씨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에 상간남이 주차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스토킹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나순호 씨와 친구는 경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여진 씨가 이의신청해서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은 나순호 씨와 나순호 씨의 친구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70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해서 법원은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렸는데요.
검찰과 법원에서는 나순호 씨와 나순호 씨의 친구의 행위가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김여진 씨는 그래도 아이를 낳고 산 남편인데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요?
-그러니까요.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순호 씨와 나순호 씨 친구는 벌금을 내야겠네요?
-지금 드라마를 보면 나순호 씨와 친구는 아이들을 두고 가출한 배우자를 찾은 것이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여서 정식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게요. 아내 찾으러 나섰을 뿐인데 벌금까지 내봐요.
얼마나 이가 갈립니까?
-그러면 찾아다니지 말란 말입니까?
-마지막으로 의뢰인 나순호 씨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순호 씨,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시고 법률 전문가와 체계적으로 대응하신다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나순호 씨처럼 법적으로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생각되시면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CCTV 좀 보여주세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이 꼬집어서 우리 수아 팔에 멍이 들었어요.
-그럴 리가요.
-됐고요. CCTV 바로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 원장님 믿고 보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애가 밥 좀 안 먹었다고 선생님이 꼬집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저 이대로는 못 넘어갑니다. 경찰에 고소할 테니까 딱 기다리세요.
-아동학대 접수 신고 받고 나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일단 CCTV 영상 저장된 하드 드라이브 전체 저희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인 좀.
-수고하십시오.
-어린이집 사건은 이제 검찰에 넘겼고 이것도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네. 이게 뭐야?
이거 지난번에 고소한 사람 말고 다른 선생님이잖아. 뭐지?
-로이어 시청 복지과죠?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추가로 확인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영상 보내겠습니다. 아동학대 맞는다고요? 알겠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진짜.
-내가 아동학대범이라고? 나는 고소를 당한 적도 없는데 왜?
-김수진 씨, 아동학대 혐의 인정하십니까?
CCTV 영상 증거 여기 다 있습니다.
-영상 증거요? 형사님, 수아는 저희 반 아이도 아니고요.
저는 고소를 당한 적도 없어요.
-저희가 CCTV 전체를 다 봤습니다.
선생님도 다른 애를 밀치는 모습도 확인됐고 시청에서도 아동학대로 판단했습니다.
-그거는 밀친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거는 애들을 훈육하면서 잡다가 그런 거라고요.
저는요, 절대로 애들을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시시비비는 조사하다 보면 알겠죠. 당신을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하겠습니다.
-수사는 이미 다 끝났는데 여기는 어쩐 일로...
-원장님, 추가로 입건된 선생님이 근무하던 교실에 CCTV 영상을 좀 받았으면 하는데요.
-CCTV 영상이요? 수사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저희가 추가로 더 필요할 수 있어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수사도 다 끝났는데 이거를 왜 또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김 선생. 경찰에서 또 오셔서 CCTV 영상을 또 달라고 해서.
-원장님, 그거 절대로 주시면 안 돼요.
-네?
그래도 경찰이 달라고 하는데.
-그거 수사가 다 끝난 사건이라서 줄 필요 없다고 저희 변호인이 그랬어요.
-정말요?
-원장님, 아직 멀었습니까?
-잠시만요.
-이거를 줘야 하는 거야, 말아야 하는 거야.
-그러게요, 궁금합니다.
김형욱 변호사님, 지금 교사인 김수진 씨가 원장인 정숙 씨에게 CCTV 영상을 제출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이 사건에서는 범죄 증거인 CCTV 영상이 적법하게 압수되었는지 여부가 문제시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수진 씨가 영상을 제출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수사나 형사재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하는 게 원칙이고요.
특히 증거물을 압수할 때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거나 당사자로부터 임의제출을 받아서 압수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아예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경찰관은 증거물인 CCTV 영상을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하거나 당사자로부터 임의제출을 받아서 압수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는 영장 없이 제출하라고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위법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수진 씨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CCTV 영상이 문제시되고 있는데요.
이런 CCTV 영상과 같은 동영상 파일의 경우를 법률적으로는 전자정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전자 정보를 압수할 때 지켜야 할 적법 절차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확립한 법리가 있습니다.
-일단 대법원에서 확립한 적법 절차에 관한 법리, 이거 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죠.
-먼저 원칙적으로 저장 매체 그 자체,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나 외장 하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저장 매체 그 자체나 그걸 전부 복사해서 압수해서는 안 되고요.
그중에서 필요한 전자 정보만을 추출해서 압수해야 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저장 매체 그 자체나 그 전부를 복제한 복제본을 일부러 반출해서 압수해야만 한다면 첫 번째로 당사자를 경찰서로 불러서 참여시킨
상태에서 필요한 전자 정보만을 추출, 복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전자 정보만을 추출, 복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추출, 복제한 전자 정보의 목록을 작성해서 당사자에게 교부하여만 합니다.
네 번째로 그 목록 외의 전자 정보는소지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일단 뭔가 엄청 복잡합니다.
-그렇죠.
-하나씩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우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전체를 압수를 하면 안 되고 필요한 정보만 압수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드라마에서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전체를 갖고 갔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저장 매체 그 자체나 그 전부를 복제한 복제물을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법률을 정해서 일부만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저장 매체 자체나 그 전부를 복제한 복제본을 수사 기관으로 반출해서 탐색, 추출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드라마 사례는 지금 어떻습니까?
꼭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로 옮겨서 확인을 했어야 할까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저장 매체에 저장된 CCTV 영상 정보가 매우 방대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저장 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저장 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갖고 간 것은 이 사건에서만큼은 위법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 저장 매체를 갖고 갔을 때 당사자를 경찰서로 불러서 참여시킨 상태에서 범죄 관련 영상을 조사를 해야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가해 교사도
마찬가지지만 경찰서로 간 것 같지가 않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저장 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게 될 경우에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전자 정보도 모두 추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법원은 수사 기관이 당사자를 참여시킨 상태에서 필요한 전자 정보만을 추출, 복제하라는 법리를 확립해 왔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경찰에 출두해서 수사관이 필요한 정보만을 추출, 복제하는지 감시하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거나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한 침해라면 비록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않았더라도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떻습니까?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적법한 절차입니까?
-이 사건에서는 원장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적힌 서면에 서명을 하는 장면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원장에게 참여가 무엇인지 참여를 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해서 전혀 설명을 하지 않아서 원장은 참여 의미조차 모르는 상황에 있었고 그
상태에서 경찰관이 미리 작성해 온 서류에 경찰관이 시키는 대로 서명만 했을 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참여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더 짚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전체를 압수를 해서 영상 전체를 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교사의 아동 학대 장면을 찾아냈단 말이죠.
이게 아무래도 수사와 관계없는 영상에서 또 다른 범죄 사실을 알아낸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됩니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자체를 임의 제출받을 때는 그중에서 어떤 전자 정보를 제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수사관이 제출하는 사람에게 그 의사를 확인하여야만 합니다.
수사관이 제출 범위에 관한 당사자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제출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아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저장 매체에 저장된 전자
정보 전부가 제출된 것이 아니라 최초 임의 제출이 동기가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전자 정보만이 제출된 것이고 그것만이 압수의 대상이 됩니다.
객관적으로는 범죄 혐의 그 자체나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죄에 관한 전자 정보만, 인적으로는 공범의 범죄가 담긴 전자 정보만 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관이 원장으로부터 제출하는 전자 정보의 범위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 제출의 동기가 된 수아 아동 학대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전자 정보만이 압수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교사 김수진 씨와 관련된 혐의는 지금 적법하지 않은 전자 정보를 이용해서 수사를 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수아를 학대한 교사의 경우에 수아 아동 학대 범죄와 수아 외의 다른 아동을 학대한 범죄는 객관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수아에 관한 CCTV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아동에 관한 CCTV 영상도 압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김수진 씨 경우에는 수아를 학대한 교사와 공범이 아니기 때문에 김수진 씨의 CCTV 영상은 압수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적 관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요. 지금 경찰관, 이 사건의 증거가 되는 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서 고소 건과 관련이 없는 범죄 영상이 발견했을 때 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방법 있습니다.
일단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범죄에 대해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고 다시 적법 절차를 거치면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지금 드라마 속의 경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지금 수사를 해도 증거로 인정을 못 받습니까?
-경찰관이 원장에게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반환하고 그때 추출한 전자 정보 목록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때 이 사건이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관은 소아 아동 학대와 관련성이 없는 김수진 씨에 관한 CCTV 영상을 폐기하지도 않고 법원으로부터 다시 영장을 받지도 않은 채 그냥 압수하고 말았습니다.
적법 절차를 위배한 것입니다.
이렇게 수사기관이 적법 절차를 위배해서 획득한 증거를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하고 이런 위법 수집 증거는 형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설령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해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후에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사후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TV를 보시는 많은 분도 궁금하실 게 증거를 사용하지 못하면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법 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서 범죄자를 처벌한다고 하는 두 가지 원칙은 모두 헌법과 형사 소송법이 추구한 중요한 목표이자 중요한 이념입니다.
어느 하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 두 가지 이념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는데요.
적법 절차 위반의 정도는 경미한 반면에, 그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심각하게 사법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비록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지라도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설명만 들어서는 제일 중요한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은데. 이 사건의 CCTV 영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저는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참여를 시키지 않았고 두 번째로 관련성이 없는 전자 정보를 폐기하지도 않았고 세 번째로 관련성이 없는 전자 정보를 영장도 없이 압수하는 등 여러 가지 법 위반이
있었으며 그 위법성의 정도도 매우 커 보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법치주의, 민주주의 시대에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 중에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가장 큰 것은 영장 없이 압수수색, 구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적법 절차 위반의 정도가 매우 커서 이 적법 절차의 원칙을 관철해야 할 필요성과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필요성을 비교해 봤을 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CCTV 영상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CCTV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 피고인들의 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CTV 영상을 제외하면 피고인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게 이 사건에 있어서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그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증거는 없고 자백만 있는 경우에 그 자백을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CCTV 영상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피고인들의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거하면 자백을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해당 교사가 아동 학대 사실을 본인이 인정을 했는데도 처벌을 하지 못한다.
이게 정의 구현이 되는 겁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범죄자를 처벌한다는 사법 경시로는 너무나 중요한 정의입니다.
그렇지만 적법 절차의 원칙 역시 매우 중요한 정의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적법 절차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대합니다.
이 정도로 위법성이 큰데도 그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수사 기관에게 우리는 위법하게 수사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사회 정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범죄인데.
-제가 이래서 법대를 나오고 시험을 안 치른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도 본인이 가해자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면 유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어렵다.
-어렵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절차의 위법성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한 말씀 해 주시죠.
-위법한 수사로 인해서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다면 피해자들은 너무나 큰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은 정도로 적법 절차 위반의 정도가 큰 사건은 수십만 건, 아니면 수백만 건 중의 하나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매우 희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범죄자를 처벌하지는 못하지만, 피해자들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법 절차의 원칙과 사법 정의의 실현 중 어느 하나만을 우선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백만 건 중의 하나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연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 속 시원히 해결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저의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하시면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속이나 분쟁, 또 해결 방법까지 명쾌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명쾌한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