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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 친구의 배신, 임차인이 너무해!, 내 재산도 마음대로 못 해?

등록일 : 2023-06-13 13:28:41.0
조회수 : 435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상식이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정준희입니다.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미안하게 됐다.
-그게 미안하다는 사람의 태도야? 됐고. 나한테 그날 빌려간 2000만 원 다시 돌려줘.
-그거는 안 되겠는데?
-왜 안 되는데?
-네가 나하고 한 거는 내기 골프다. 그거 도박인 거 알아? 그러면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불법자금인데 그거는 못 돌려주지.
내가 가서 불면 너도 철컹철컹 이렇게 하는 거야.
-뭐, 뭐라고? 이 자식이!
-뭐?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뭐, 내가 어쨌는데, 뭐!
-야, 너는 일 안 해? 어떻게 틈만 나면 나한테 전화를 해?
-얘는 전화를 해줘도 뭐라고 하네.
-누가 보면 네가 내 애인인 줄 알겠다, 자식아.
-웃기는 소리하지 말고 이번 주말에도 한 게임 해야지?
-그럴까? 마침 와이프가 애들이랑 친정 간다고 하던데 한 게임 하자.
-오케이!
-굿! 자식이 나보다 공도 못 치면서 까불기는. 주말에 제대로 몸 좀 한번 풀어볼까?
-오늘 골프 치기 좋은 날씨네. 오늘 타당 1000원?
-괜찮겠어? 너 맨날 박살나면서.
-그냥 치면 심심하잖아.
-그래, 콜. 한번 해보자.
-그래.
-왜? 이번 주말에도 또 스크린 한 게임 하자고?
-이제 척하면 척이네? 이번에는 나 아는 지인들이랑 같이 치자.
-네 지인들?
-맨날 둘이서 치면 뭐 해. 이참에 나이대도 비슷해서 친해지면 좋잖아.
-그래, 알겠다, 그러면. 토요일에 보자.
-여기는 나의 베스트프렌드 성조. 골프 하나는 끝내주게 잘 친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에이, 같은 친구끼리 말 터라.
-그럴까?
-좋아, 그러자.
-그러면 오늘 내기 골프 한번 할까?
-내기는 무슨. 그냥 하지 뭐.
-인원도 늘었는데 그냥 재미지.
-그렇게 합시다.
-그럴까요?
-그래.
-수용의 내기 골프 제안,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재미삼아 한 타당 몇천 원 정도 걸고 하는 수준인 줄 알았습니다.
-한 잔 먹어라.
-생큐.
-성조야, 이번에는 좀 크게 걸자.
-뭐? 얼마나?
-한 타당 10만 원.
-10만 원? 에이, 재미삼아 하는데 금액이 너무 크다.
-야, 쟤네도 골프 못 치거든? 그런데 돈 엄청 많거든. 오늘 큰돈 한번 벌어보자.
-그래도 금액이 너무 큰데?
-문 프로, 오늘 왜 이러실까? 자신 없어?
-자신 없기는. 너 내 실력 알면서.
-아니까 그렇지. 야, 형님 하라는 대로 따라 하면 오늘 내 덕분에 큰돈 번다.
-그래, 알겠다.
-가자.
-왜 이렇게 갑자기 어지럽지?
-야, 너 오늘 왜 그래? 안 하던 실수를 다하고.
-몰라,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네.
-그래? 그러면 뭐 어쨌든 네가 졌으니까 2000만 원 보내라.
-2000만 원? 계좌이체 시켜줄게.
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먼저 좀 가봐야겠다.
-그래, 그래. 조심해서 가라.
-2000만 원!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단 말이야. 스크린 치기 전까지는 진짜 컨디션이 좋았는데.
분명히 수용이가 준 커피를 마시고부터 이상했단 말이지.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초보적인 실수를 할 사람이 아닌데. 일단 좀 더 알아봐야겠다.
-너 그날 나한테 준 커피에 뭐 탔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골프장 가서 CCTV 다 확인하고 왔다.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해라.
아니면 나 경찰서에 신고해버린다.
-미안하다. 신경안정제 좀 탔다.
-뭐, 뭐라고? 신경안정제? 네가 나한테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노?
-미안하게 됐다.
-그게 미안하다는 사람의 태도가! 됐고 나한테 그날 따간 돈, 2000만 원 다시 돌려도.
-미안한 건 미안한 건데 그건 안 되겠는데.
-왜 안 되는데?
-네가 나하고 한 거는 내기 골프다, 그거 도박인 거 아나?
그러면 네가 나한테 준 게 불법 자금인데 그건 못 돌려주지.
내가 가서 불면 네도 찰캉 찰캉 이렇게 하는 기라.
-뭐, 뭐라고? 이 자식이! 네가.
-뭐?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
-뭐! 내가 어쨌는데 뭐!
-십년지기라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문성조 씨 지금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건 진짜 친구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게 화가 확 올라오고 있는데, 조금만 삭히고. 사건 정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305호입니다. 절친인 문성조 씨와 김수용 씨는 재미 삼아 가끔씩 내기 골프를 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성조 씨는 김수용 씨의 지인들과 함께 골프를 치게 됐는데요.
골프를 치기 전 가볍게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김수용 씨는 내기 골프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이에 문성조 씨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소소한 내기 수준인 줄 알고 흔쾌히 응했는데요.
식사 후 김수용 씨는 문성조 씨를 따로 불러내 거액을 걸고 내기 골프를 치고자 합니다.
문성조 씨는 내키지 않았지만 골프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기에 김수용 씨가 하자는 대로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골프를 치는 내내 문성조 씨의 몸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결국 내기 골프에서 완패를 했고 김수용 씨에게 무려 2000만 원이나 잃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그렇게 형편 없이 골프를 친 것이 믿기지 않았던 문성조 씨는 김수용 씨가 준 커피를 마신 후부터 몸이 이상했던 걸 기억하고
골프장을 다시 찾아가 CCTV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김수용 씨가 문성조 씨의 커피에 뭔가를 탔던 거죠?
-그렇습니다. 신경안정제를 넣었는데요.
문성조 씨는 김수용 씨에게 이를 따져 물으며 잃은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김수용 씨는 내기 골프는 도박이기 때문에 불법이고 불법적인 자금은 이미
지급받은 이상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드라마는 스크린골프장에서 촬영이 되었는데 실제로는 필드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김수용 씨의 태도가 참 뻔뻔해서 저희가 제대로 따져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흔히 드라마 사례처럼 지인들과 골프를 치면서 내기 골프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도박에 해당이 되나요, 변호사님?
-우선 도박죄에 해당되는 여부를 판단할 핵심 기조를 살펴보면 해당 도박이 일시적인 오락 수준인지 아닌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즉 내기를 통해서 가볍게 게임비를 지불하거나 밥을 한 끼 사는 정도라면 일시 오락으로 인정돼서 도박죄가 인정되지 않은데요.
하지만 거액이 오고가는 경우에는 도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상 도박은 재물을 걸고 무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사건 드라마 사례처럼 스포츠인 골프를 우연으로 결정되는 도박으로 볼 수 있는지 사실상 의문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골린이 오브 골린이라서.
-골린이.
-골프를 잘 모르긴 합니다만 이게 골프는 플레이어의 기량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곤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우연으로 결정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상당한 다툼이 있었고 결국 대법원판결을 통해서 결론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이런 것까지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대법원은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골프는 당사자의 기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기이긴 하지만 매홀 내지 매 경기의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다는 점, 대단히
우수한 선수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치는 공의 방향이나 거리를 자신이 원하는 최적의 조건으로 또는 경기 결과에 영향이 없을 정도로 통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내기 골프도 도박죄의 구성 요건이 요구하는 행위의 정형성을 갖추고 있고 그 정도가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박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 드라마에서 지금 김수용 씨와 문성조 씨가 한 내기 골프는 도박에 해당이 될까요?
-문성조 씨와 김수용 씨가 평소에 했던 1타당 몇천 원 수준의 내기 골프는 일시 오락에 불과해서 도박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사건에서는 1타당 10만 원이라는 거액을 걸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재물이 매우 크고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또한 재미가 아니라 돈을 좀 한번 벌어보겠다는 취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오락의 수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서 도박죄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골프를 치기 전에 김수용 씨가 문성조 씨에게 신경안정제를 탄 커피를 줬잖아요. 이거는 범죄 아닙니까?
-제가 사건에서 좀 더 알아봤는데요. 김수용 씨가 처음부터 지인인 2명과 짜고 문성조 씨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해서 내기 골프를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성조 씨가 정상적으로 골프를 치지 못하도록 신경안정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했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문성조 씨로부터 2000만 원이라는 거액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했는데요.
이는 사기와 신경안정제에 포함된 성분에 따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도 해당될 수 있는 엄청 큰 범죄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김수용 씨가 지인들과 짜고 친 사기극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런 이유로 드라마 사례에서도 이 내기 골프는 도박죄가 아니라 사기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기 골프가 도박이 되려면 그 우연성 요건이 인정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김수용 씨가 문성조 씨에게 신경안정제를 넣은 커피를 마시게 함으로써 사실상 처음부터 문성조 씨는 정상적으로 골프를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우연성, 도박죄를 요구하는 그 우연성이 결여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기죄에 해당이 된다면 문성조 씨가 내기 골프에 져서 김수용 씨에게 준 2000만 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게 당연하겠네요?
-그 부분에서 일단 조금 더 법리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는 불법 원인을 급여를 원인으로 해서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법 원인 급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이게 어떤 겁니까?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금지된 사유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내기 골프가 도박죄에 해당된다면 도박은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기 골프로 인해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품이 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불법을 저지른 자가 그 불법을 오용해서 법의 보호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문성조 씨가 거액의 내기 골프를 치긴 했습니다만 김수용 씨의 사기에 당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드라마 사례에서 문성조 씨는 상식적으로도 거액을 건 내기 골프는 도박이고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수용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로 2000만 원을 잃었다는 점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알면서 도박을 한 것인데요.
그래서 자신이 잃은 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은 원칙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김수용 씨의 제안을 안 받았다면 좋겠지만 이렇게 작정을 하고 사기를 치는 사람을 어떻게 당해냅니까?
-그럼요.
-맞습니다.
-제발 돈 좀 받아주세요. 방법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방법이 있겠죠.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 단서 조항에 따라 수익자인 김수용 씨의 불법성이 급여를 한 이 급여자인 문성조 씨의 불법성에 비해서 현저히 크다면 비록 문성조 씨가 도박이라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금전을 김수용 씨에게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문성조 씨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명쾌하네요.
-문성조 씨가 김수용 씨에게 2000만 원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문성조 씨가 거액을 걸고 내기 골프를 하게 된 그 이유가 김수용 씨의 적극적인 권유 때문이었는데요.
그리고 문성조 씨는 신경안정제를 탄 커피를 마시고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골프를 칠 수밖에 없었고 김수용 씨가 지인들과 철저하게 모의해서 처음부터
문성조 씨에게 금은을 편취할 목적으로 철저한 계획하에 내기 골프를 하게 하였다는 점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문성조 씨가 불법적인 행위를 알면서
내기 골프에 가담했지만 김수용 씨의 불법성이 현저히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성조 씨가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거액을 걸고 내기 골프를 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골프 치시는 분들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에게 신경안정제까지 먹여가면서 내기 골프를 치고 돈을 편취한 이 김수용 씨,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 처벌 가능하겠죠?
-당연히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우선 사기죄가 인정되어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안정제 성분이 마약류 관리법에서 소지 등이 금지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문성조 씨, 정말 화가 단단히 나 계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죠.
-문성조 씨, 우선 너무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배신감마저 들어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문성조 씨 본인도 내기 골프를 통해 돈을 벌어보고자 하는 그릇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이번 기회에 본인 스스로도 한 번쯤은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그리고 너무 다행스럽게도 잃은 돈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김수용 씨에게 사기죄가 인정되므로 문성조 씨에게는 도박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와 같은 내기 골프를 하지 마시고 스포츠는 스포츠 그대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더 로이어 두 번째 사건 만나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네?
제 명의 계좌에서 3000만 원이 압류됐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 압류가 됐는데요? 지급명령 결정이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고? 둘러봐서 알겠지만 식당 하기에는 딱 좋습니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도 많아서 사람들도 많고.
-그러네요.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300만 원이라고 하셨죠?
-네.
-계약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겠습니다.
-뭐, 그럽시다. 제가 아는 부동산 가서 계약하시죠.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사 잘되세요?
-좋은 곳 임대해 주셔서 덕분에 장사가 잘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 음식 맛 좋다고 소문이 자자해서 저도 먹으러 왔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편하신 곳에 앉으세요.
-장사 잘되네. 괜히 상가 임대해 줬다가 장사 안되면 서로서로 좀 그렇지.
-그럼요.
-몸은 힘들어도 장사가 잘되니까 좋네. 여기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주방장도 손맛 잘 익혔으니까 이제 저기 송정 쪽에 2호점 오픈만 준비 빨리하면 되겠다.
-탄탄대로네요.
-뭐 드시겠어요?
-매운탕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장님 안 보이시네요?
-사장님 지금 송정 2호점 가 계세요.
-2호점도 냈나 보네. 그런데 오늘은 가게가 조용하네?
아직 임대차 계약 기간이 10개월이나 남았는데 갑자기 해지를 하겠다니요?
-장사도 너무 잘 안되고 적자가 계속 나고 있어서요. 안 되겠습니다.
-일단 만나서 얘기합시다. 제가 가게로 갈게요.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겠다니요?
-전화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장사가 잘 안돼서 계속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이렇게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약 기간은 지켜주세요.
-그럼 장사가 안돼서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저희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요.
식당은 싹 다 비워놨고요. 식당 열쇠입니다.
오늘까지 보증금 3000만 원 입금시켜 주십시오.
-너무 일방적인데요.
-그러게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보증금은 왜 입금 안 해주는 겁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하겠다고 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으니까 보증금은 못 돌려주고 계약대로 월세 내세요.
-진짜 어이없네. 보증금을 못 돌려주겠다, 그 말이지. 두고 보자.
-차 키, 차 키. 차 키를 어디 뒀더라? 약속 시간 급한데. 여기 있네.
그런데 이거는 어디서 왔더라.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갔다 와서 보지,
뭐. 어디십니까? 로이어은행이요?
제 명의 계좌에서 3000만 원이 압류됐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 압류가 됐는데요? 지급 명령 결정이요?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지?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두고 임차인와 갈등에 통장 압류까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306호입니다.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김대숙 씨는 박지호 씨와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300만 원, 임대차 기간은 2년이었는데요.
그렇게 임차인 박지호 씨는 상가에 들어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이 10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 임차인 박지호 씨는 식당에 적자가 나서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는데요.
임차인 박지호 씨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에 김대숙 씨는 계약 기간을 지키라고 했지만 박지호 씨는 식당을 전부 비우고 나가버렸습니다.
이후 박지호 씨는 김대숙 씨에게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김대숙 씨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며 임대차 보증금은 돌려줄 수 없고 월세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김대숙 씨는 은행으로부터 자신의 명의 계좌에서 3000만 원 압류가 됐다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김대숙 씨, 갑작스러운 상황에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지금 계좌 압류에 지급 명령.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김희준 변호사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상황을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임차인 박지호 씨가 임대인 김대숙 씨를 상대로 2023년 2월 28일 자 상가 임대 계약 합의 해지를 원인으로 지급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지급 명령 결정이 김대숙 씨 집으로 등기가 왔는데요. 김대숙 씨가 등기 서류를 받은 걸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박지호 씨가 신청한 지급 명령 결정에 김대숙 씨가 이의하지 않아서 지급 명령 결정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박지호 씨가 김대숙 씨의 계좌를 압류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김대숙 씨가 임차 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박지호 씨가 지급 명령을 신청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급 명령 제도는 민사소송법상의 독촉 절차인데요.
일종의 간이한 소송 방법입니다. 보통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드라마나 영화처럼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고 판사님 앞에서 원고와 피고가 다투는데요.
지급 명령 제도는 재판을 하지 않고 법원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문서만 보고 지급 명령 결정을 내릴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인의 청구 원인에 법적으로 필요한 요건만 갖추면 피해 신청인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지급 명령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제가 소싯적 법학도로서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나옵니까?
-나옵니다. 지급 명령 결정을 통보받게 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로 결정이 돼버린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똑똑하지 않습니까?
-피신청인이 지급 명령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 이의 신청을 하면 통상의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고 2주 이내
이의하지 않으면 대법원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 명령이 확정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는 명의의 계좌를 압류하고 해당 계좌에 있는 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대숙 씨의 입장에서는 지금 박지호 씨의 계약 해지 통보가 너무갑작스럽고 일방적이라서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급 명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면 김대숙 씨는 박지호 씨에게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을 줘야 하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급 명령 결정이 확정되어도 불복할 수 있는 소송이 있는데요.
김대숙 씨가 박지호 씨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 명령에 대한 청구 이의 소송은 지급 명령 신청 상의 채권의 존부에 관해 전부 다툴 수 있고요.
청구 소송에서 김대숙 씨가 이기면 확정된 지급 명령 결정에 기초한 강제 집행은 불허됩니다.
-지급 명령 결정에 기초한 강제 집행이라는 건 지금 은행에 압류한 걸 말하는 겁니까?
-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 추심 명령이 대표적인 강제 집행입니다.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채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법원을 통해서 강제로 가져오거나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집이나 상가에서 사람과 집기를 강제로 끄집어내는 것을 강제 집행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김대숙 씨의 통장이 압류돼 있잖아요.
-그렇죠.
-박지호 씨가 김대숙 씨의 통장에서 3000만 원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박지호 씨가 김대숙 씨 통장에서 3000만 원을 빨리 가져가기 전에 청구 이의 소송이라고 하셨죠. 그거 제기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박지호 씨가 김대숙 씨의 통장에서 돈을 가져가기 전에 청구 이의 소송을 빨리 제기하고 해당 법원에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해서 강제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과 집행 법원에 강제 집행 정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은행에서 박지호 씨에게 돈을 내주지 않게 됩니다.
-이게 정말 1분 1초가 급한 시간을 다투는 일인데.
-그렇죠.
-김대숙 씨 빨리 청구 이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게 임차인 박지호 씨 입장에서는 장사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운영하기도 좀 부담스럽거든요.
임대인와 임차인 입장이 다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임대차 기간이 10개월 정도 남았고 갑자기 해지한다고 하고 일방적으로 나가버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집주인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지만 몰입이 되네요. 변호사님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도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이렇게 통보할 수 있나요?
-임대차 기간이 10개월이 남았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해도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김대숙 씨가 박시호 씨에게 청구이의 소송을 재기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다루게 되는 쟁점은 지급명령신청 상의 청구원인에 한정됩니다.
그러니까 박지호 씨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쓸 때 2023년 2월 28일자 상가임대차계약 합의해지라고 기재했는데요.
그렇다면 청구이의 소송에서는 2023년 2월 28일자 상가임대차계약 합의해지가 있었는지만 다뤄지게 되고요.
박지호 씨가 청구이의 소송에서 다른 청구원인을 주장해도 해당 청구원인은 판단되지 않고 박지호 씨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말씀 중에 2023년 2월 28일자 상가임대차 합의해지만 이게 다뤄진다고 하셨는데 이게 합의가 아니라 임차인 박지호 씨의 일방적인 통보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합의해지가 없었기 때문에 김대숙 씨가 승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김대숙 씨가 소송에 승소를 하더라도 언젠가는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실익, 이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월차임 300만 원 계약 조건으로 있었잖아요.
미지급 월차임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어서요. 박지호 씨는 월 300만 원씩 월세를 내야 하는데 10달 동안 안 냈으니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은 전부 월세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대숙 씨는 박지호 씨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김대숙 씨가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지금 은행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강제집행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청구이의의 확정된 판결문과 확정 증명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취소 결정을 받아서 집행 법원과 은행에 제출해야 압류추심이 취소됩니다.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게요. 꼭 기억을 해둬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김대숙 씨께 한 말씀 해 주시죠.
-김대숙 씨, 법원에서 오는 모든 서류는 꼭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소송과 관련된 서류가 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로이어 마지막 사건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네? 절도죄요?
-김 사장이 나를 고소했다고요?
-그러면 잠수함 서비스 타워랑 절연물 보관함을 제작하면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작 의뢰서 메일 보내주시면 바로 작업 들어갈게요. 로이어중공업 건만 잘 되면 숨통 좀 트이겠네.
제작의뢰서 벌써 메일 들어왔네. 납기일이 조금 빠듯하네.
그러면 잠수함 서비스 타워는 우리가 만들고 절연물 보관함은. 그래, 김 사장, 김 사장. 김 사장이 이런 거 잘 만들지.
김 사장님.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낼 수 있어요?
-정 사장님. 여기는 어쩐 일로?
-이번에 저희가 로이어중공업의 일을 하나 맡았는데 납입 기한이 빠듯해서요.
절연물 보관함을 김 사장님이 맡아주셨으면 하는데.
-절연물 보관함 그거 우리가 전문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재 보관할 장소가 부족해서 그런데 혹시 공장에 자리 좀 없습니까? 공장도 확장했다고 들었는데.
-잠시만요. 기존 공장에 보관하시죠.
-고맙습니다.
-보관료는 됐고요. 우리가 제작할 자재 대금은 선금으로 일부 주셨으면 하는데.
-당연하죠. 대신에 자제 보관은 완공될 때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러세요. 어차피 비어 있는 공장이니까.
-고맙습니다.
-이것만 잘되면 김 사장님이랑 우리.
-여기 이 사장 물건도 잘 있네.
-절연함도 한 70% 정도는 제작 완료되어서 이쪽으로 옮긴다면서.
-나도 그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데 김 사장님 회사 자금이 안 좋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무슨 그런 헛소문을 믿고 그럽니까?
-정 사장님은 임대료만 꼬박꼬박 잘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 오늘은 여기에서 만날 사람이 있어서 이만 헤어집시다.
-그럽니다. 임대료 밀리지 말고요.
-걱정 마세요.
-뭔가 이상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요? 김 사장이 자금난 때문에 잠적을 했다고요?
일단 끊어 보세요. 납기일 다 되어 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일단 문자라도 해야겠다.
김 사장님. 자재만이라도 뺄 수 있게 연락 좀 주세요.
정말 몇 날 며칠을 수소문한 끝에 어렵게 김 사장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김 사장님, 공장에 있는 자재만이라도 꺼냅시다.
-자재 제작 추가 비용이랑 보관료만 주면 공장 문도 그때 열어드립니다.
-말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자재가 있어야 로이어중공업에서 대금을 받아서 드릴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도 더 이상 할 말 없네요.
-김 사장, 김 사장.
-어떻게 합니까?
-어찌 해야 하나. 납품 기일은 맞춰야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납품 기일은 다 되어 가는데 정 사장은 연락 두절이고 어떻게 해야 해. 공장 임대인 연락처가 어디에 있을 건데. 임대인.
어디...
여기 있네.
정 사장님, 저 강강철강에 이 사장입니다.
-네.
-공장에 저희 자재랑 저희가 납품받아야 할 자재, 반출 좀 해 주세요.
-그 공장은 제가 김 사장한테 임대해서 나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정 사장님도 임대료를 몇 달 치 못 받고 계시다면서요. 자재가 있어야 저희도 대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임대료도 지급되죠.
정 사장님, 공장 문 열고 자재 반출하는 것만 허락해 주세요. 정 사장님.
-하긴, 물건이 나가야지 공장을 다른 데 임대라도 하긴 하지. 알겠습니다.
근데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내가 허락은 못 해 주고 갖고 가는 건 내가 막진 않을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절도죄요?
-네? 김 사장이 나를 고소했다고요?
-본인들의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인데 절도죄로 고소를 당한 이철수 씨. 리고 공장 임대인 정찬수 씨. 정말 황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으면서도 어? 이 소리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황당한데.
-그러게요.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307호입니다. 철강 자재 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이철수 씨는 로이어 중공업으로부터 선박에 사용되는 철강 자재 제작을 의뢰받았습니다.
이철수 사장은 일부는 자체 제작을 하기로 했고 또 다른 일부는 김진영 사장의 회사에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더불어 이철수 씨 회사에서 제작한 자재를 김진영 사장의 공장에 보관하는 약정까지 했습니다.
이후 이철수 사장은 자재 제작 대금 일부를 김 사장에게 선금으로 지급했고 자제 재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금난에 시달리던 김진영 사장이 로이어 중공업의 자재를 약 70% 정도 제작한 상태에서 회사 공장 출입문을 잠그고 잠적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로이어 중공업 납품 기일이 다가왔지만 김진영 사장은 자체 제작한 자재는 물론이고 보관 중이던 이철수 사장의 자재도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철수 사장은 공장 임대인인 정찬수 씨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 직원들과 함께 공장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자재를 무단으로 가져갔습니다.
이후 김진영 사장은 두 사람을 형사 고소했는데요.
이철수 씨는 특수절도죄, 권리행사방해죄, 건조물침입죄로. 임대인 정찬수 씨는 방조죄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죄가 몇 개인가요?
특수절도죄, 권리행사방해죄 그리고 건조물침입죄까지.
문승철 변호사님 이 사건은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 죄목이 있어서 이철수 씨 그리고 정찬수 씨가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의 쟁점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인데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철수 씨가 지금 자신들이 제작한 물건을 김진영 씨의 공장에 보관만 했던 거니까 소유자는 이철수 씨가 맞거든요.
-그렇죠.
-내 물건을 내가 갖고 간 건데 이게 왜 죄가 되는 겁니까?
-우선 법적으로 보면 자기 소유의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점유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그 물건을 가지고 오게 되면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 형법 323조, 맞죠?
-오늘 많이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타인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등을 취거하거나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3자가 나의 물건에 관해서 일단 적법하게 점유를 시작한 이상 그 후에 그 물건을 나에게 돌려주어야 할 사정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임의로
이를 돌려주지 않고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점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이철수 씨의 물건이지만 김 사장의 동의를 얻지 않고 반출했기 때문에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이철수 씨가 자재 대금을 모두 다, 그러니까 완납을 했다면 이 경우에는 타인의 점유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대금을 지불했다는 것은 계약이 성립됐다고 봐야 하는 것인데요.
많은 분이 알기 쉽도록 매매 계약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그리고 동산 매매는 해당 동산의 점유를 이전한 때에 그 물건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로 이전됩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는 서로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죠.
때문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점유를 이전하거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라면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여전히 보유하게 됩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군요.
-지금 드라마 사례처럼 물건을 제작해서 공급하는 계약의 경우에도 그 성질을 도급 계약이라고 본다면 수급인이 자재 제작을 완성하고 도급인에게 그 완성물을
인도한 때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철수 씨와 그 직원들이 자재를 일방적으로 갖고 간 것은 완성물을 인도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된 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비록 이철수 씨가 김 사장에게 자재 제작 대금의 상당액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제작 중인 자재의 소유권은 김 사장의 회사에 귀속되고요.
김 사장이 회사 공장에서 보관하던 자재를 이철수 씨와 그 직원들이 임의로 반출하는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특수절도죄로 지금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특수라는 거는 흉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절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특수절도죄가 되는 거죠?
-지금 이철수 씨는 자신의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자재를 반출했지 않습니까?
2명 이상이 합동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특수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네요.
-혼자 갔어야 했나. 그런데 2명 이상이 함께 가서 특수 혐의가 더해진 거라고 지금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건조물침입죄도 해당이 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공장 임대인인 정찬수 씨가 허락해 준 이런 상태에도 건조물침입죄가 되나요?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하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점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에게 점포를 보여줄 때 사용하라는 취지로 열쇠를 건네주었고 임대인이 그 열쇠를 이용해서 점포 안으로 들어가
임차인 소유의 집기를 철거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임대인은 임차인의 승낙 아래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 들어갔으므로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임차인의 승낙 아래 통상적인 출입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드라마에서는 임대인의 승낙은 받았지만 열쇠를 부수고 들어갔으니까 통상적인 출입 방법이라고 하기는 어렵겠네요.
-맞습니다. 임대인 정찬수 씨의 묵시적인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인 김 사장이 잠그고 간 공장의 출입문을 임의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이철수 씨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철수 씨는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 물건을 갖고 간 건데 특수절도죄, 건조물침입죄,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된 건데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타깝지만 이철수 씨는 법적인 처벌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변호사로서 조언을 드리자면 특수절도의 경우 김진영 사장이 실제로는 자금이 부족함에도 무리하게 계약을 진행했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철수 씨가 입게 될 경제적인 피해가 큰 상황이었던 정황을 재판부에 충분히 어필하셔서 양형 참작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만약에 이철수 씨가 공장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기 전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이철수 씨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는 시간을 거슬러~
옛날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이철수 씨는 김 사장이 보관하고 있던 자신들이 제작한 잠수함 서비스타워 자재에 대해서는 무상 임치 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그 해지를 원인으로
자재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에 강제 집행으로 이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상 임치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 청구 소송을 해서 회수하라. 한마디로 법적 절차를 지켜서 회수하라, 그 말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김 사장의 공장에서 제작하던 자재에 대해서는 김 사장이 제때 그 제작을 완성하지 못했음을 이유고 계약을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제작된 절연물 보관함의 제작이 상당한 정도의 진척이 되어서 이철수 씨가 이를 활용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이철수 씨는 김진영 씨를
상대로 기성고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그 자재를 인도하라는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에 역시 강제 집행으로 이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죠.
-혹시 로이어 중공업의 납품 기일을 못 맞추게 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안타깝지만 이철수 씨는 로이어 중공업과의 계약에서 정한 납기보다 더 늦게 납품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철수 씨가 김진영 사장에게 역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김진영 사장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나 공장 기계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그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급해도 자력 구제,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리고 공장 임대인 정찬수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게 왜 고소를 당한 거죠, 이분은?
-정찬수 씨에게는 방조죄의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방조범이라고 함은 범인의 범죄를 도와주는 사람을 말하는데 적극적으로 이를 도와주지 않더라도 범인의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마음을
굳히는 데 도움을 준 경우에는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찬수 씨는 이철수 씨의 계획을 듣고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공장의 주인이자 임대인으로서 이철수 씨의 계획을 막지는 않겠다고 하였고
이철수 씨는 임대인으로부터 묵시적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받아들여 결국 범행에 나아갔는데요.
이러한 경우 정찬수 씨는 특수절도죄 등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방조죄의 혐의는 어느 정도 처벌을 받습니까?
-형법에서는 방조범의 경우에는 정범, 즉 실제 범인의 형보다 2분의 1 감경 한다고 정해져 있는데요.
이는 법정형 즉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범위를 기준으로 절반을 감경 한다는 것일 뿐이어서
실제 재판 결과에서 반드시 정범에서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그 절반이 감경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내 물건인데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사건처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싶은데 법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사례처럼 당연히 나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달리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본인이 피해를 입으셨음에도 법에서 정한 구제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임의로 그 피해를 회복하려고 하시다가 안타깝게도 오히려 가해자가 된 분들을 종종 뵀는데요.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는 하겠지만 자칫하면 내가 범죄자가 되어 드라마 속 이철수 씨처럼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본인이 직접 피해를 회복하시기에 앞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연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 속 시원히 해결해 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하시면요.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또 해결 방법까지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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