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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 위험한 남자친구, 멀고 먼 내 집 마련의 꿈, 회사 뒤에 숨은 채무자?!

등록일 : 2023-06-05 22:25:17.0
조회수 : 773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아 두면 유용한 법률 상식이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시작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연 속의 법적 분쟁들 살펴 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 집은 아니고. 뭐 먹지?
-여행 오셨나 봐요?
-네? 여행.
-푸른 잔디랑 시원한 바람이 그쪽이랑 잘 어울리는데요.
-저랑요?
-네.
-배 안 고프세요?
-조금.
-갑시다, 밥 먹으러.
-한 번에?
-헌팅 성공.
-자기야, 나 1만 원만 줘 봐.
-카드로 하지?
-현금이 낫지.
1만 원만.
-아까랑 너무 말투가 다르신데요?
-그런데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는 맨날 현금 쓰더라. 카드 없어?
-카드는 뭔가 빚진 것 같아서 싫다.
-지갑 보니까 카드 한 장 없는 것 같던데 설마 카드 못 만들어?
-사실은 내가 사업을 몇 번 실패해서 빚이 많아서 신용불량자가 됐다.
-신용불량자? 그럼 카드를 안 쓰는 게 아니고 못 쓰는 거네. 은행 계좌는?
-계좌도 내 명의로 못 만들지.
-그럼 우리 이제 결혼할 건데 그 돈은 어떡해.
-내가 계좌나 카드가 없는 거지 돈이 없는 건 아니야.
-그래? 그런데 자기 맨날 현금 쓰려면 진짜 많이 불편하겠다.
-조금. 그래도 뭐 어쩌겠어.
-그럼 내가 은행 계좌 만들어서 체크 카드 하나 만들어 자기 줄까?
-그러면 나는 좋지. 그러면 공인인증서도 하나 받아주라.
-공인인증서, 알겠다.
-가자, 가자.
-오늘도 돈 다 버렸네. 첫 끗발은 좋았는데.
-오늘 좀 했습니까?
-뭐, 댁은요?
-오늘은 나도 빈손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도박 생활 오늘로 끝입니다.
-손 떼시려고요?
-네, 안 그대로 좋은 기회가 생겨서 안마 의자 장사나 한번 해보려고요.
-요즘에 유행한다던 안마 의자 그거요?
-네, 그런데 이놈의 도박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서 명의를 빌려줄 사람이 필요하긴 한데.
-명의요?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명의를 빌려주시기만 하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같은 처지시네요.
-매달 100만 원이면 쏠쏠하긴 한데. 나도 신용불량자라 내 건 안 되고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릴까요?
-사람 있습니까? 꼭 좀 부탁드릴게요.
-명의만 빌려주고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완전 꿀알바인데.
-꿀알바가 위험합니다.
-여보세요? 승현아, 너 잘 지내지?
-진호, 네가 어쩐 일이야?
-너 혹시 알바 한번 안 해볼래?
-뭔데?
-내가 아는 지인이 사업하는데 명의만 빌려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단다.
-진짜? 솔깃한데?
-100만 원이면 완전 꿀알바지. 네 명의 빌려줄 거지?
-알겠다.
-그러면 내 지인이랑 연결해 줄게.
-고맙다.
-알겠다.
-이게 고마운 일일까요?
-100만 원.
-자기야.
-자기 통장으로 5000만 원 넣어 놨는데 지난번에 사촌 형님한테 돈 빌린 거 갚는 거다.
-돈이 어디서 났어?
-그건 몰라도 되고 그리고 그 계좌로 1억도 넣었는데 지금 좀 뽑아주라.
-지금? 나 지금 바빠서 안 된다. 자기가 해 봐라. 아니면 공인인증서 있잖아.
-뭐가 문제인지 안 된다.
오늘 당장 뽑아야 되는데 체크 카드는 하루에 100만 원밖에 안 뽑힌단다.
자기가 통장 들고 가서 은행 가서 좀 뽑아와라.
-일단 알겠다.
-무슨 돈인지 궁금한데요?
-됐어?
-여기 5000이랑 여기 방금 인출한 돈 5000, 자. 그런데 누구?
-제수씨, 저는 진호 고향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랑 동업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 같이 왔다.
그런데 왜 이 은행이야?
내가 돈 보내준 데는 여기 아니잖아.
-보이스피싱 때문에 한 번에 인출이 안 돼서 이 은행에 반 옮겨서 인출했다.
-그래? 잘했다.
하여튼 나 며칠 동안 출장 좀 갔다 올게.
-출장?
-저랑 같이 사업 하는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가는 겁니다.
-알겠어. 연락 자주 하고.
-그래, 자기야, 아이 러브 유. 갔다 올게.
-도박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여보세요?
-저는 안마 의자 사업하고 있는 정진국이라는 사람인데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무슨 일로?
-이틀 전에 이정윤 씨 계좌로 입금된 돈이 있을 건데 알고 계시나요?
-설마 그 돈. 제가 지금 바빠서 그런데 나중에 다시 통화하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자기야. 입금된 돈 있잖아.
정진국 씨인가 하는 사람한테 전화 왔는데.
-나랑 같이 사업하는 사람인데 정산을 안 해줘서 내가 직접 인출해서 정산한 거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알겠어. 그럼 손님이 와서 바빠서 이만 끊을게. 어서 오세요.
여보세요?
네, 제가 이정윤 맞는데요.
네?
제가 횡령죄로 고소를 당했다고요?
-그러게요. 횡령죄라니요.
이정윤 씨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정말 황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기 때문에 빨리 사건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씨는 여행을 갔다가 손진호 씨를 알게 됐고 이후 연인 사이로 발전했는데요.
알고 보니 손진호 씨는 신용불량자가 돼 카드나 계좌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기에 이정윤 씨는 남자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주었고 공인인증서와 카드까지 발급해 줬죠.
그런데 알고 보니 손진호 씨는 도박에 손을 대고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정진국 씨를 만나 솔깃한 제안을 듣게 됩니다. 명의를 빌려주면 매달 100만 원을 준다는 것이죠.
손진호 씨는 신용불량자라 자신의 명의를 빌려줄 수 없어 친구 함승현 씨를 끌어들였고 정진국 씨로부터 약속한 돈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 손진호 씨는 이정윤 씨에게 통장에 자신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달라고 했고 이정윤 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돈을 찾아서 전해 줬습니다.
이후 이정윤 씨는 정진국 씨로부터 횡령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이정윤 씨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횡령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황당하실까요? 일단 왜 그런지 이게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대승 변호사님.
-제가 사건을 좀 알아봤는데요.
정진국 씨는 함승현 명의로 사업하면서 이때 함승현이 사업에 쓰라고 자기 명의로 계좌랑 휴대전화를 개설해 줬고 정진국 씨는 폰뱅킹으로 입출금 관리를 하면서 사업했다고 합니다.
정진국 씨는 그 뒤로 사업이 잘돼서 홈쇼핑에서도 자기 상품을 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홈쇼핑 방송 후 정산금 3억 원을 함승현 명의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산 다음 날 정산금 입금을 확인하려고 휴대전화를 확인하였더니 갑자기 휴대전화 사용이 정지되어 있고 함승현 명의의 계좌도 정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놀란 정진국 씨는 급히 함승현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서를 떼 보았고 1억 원은 함승현 명의의 다른 계좌로, 2억 원은 이정윤 씨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정윤 씨를 한패라고 생각하게 된 거네요.
-그래서 정진국 씨는 곧바로 함승현과 손진호에게 전화하였지만 그 두 사람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요.
손진호 여자친구인 이정윤 씨는 전화를 받긴 했지만 바쁘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렇다 보니 서로 짜고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결국 정진국 씨는 일단 관계된 것으로 보이는 모든 사람을 다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돈이 한두 푼이 아니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셨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정윤 씨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남자친구라서 도와준 것밖에 없는데 이게 졸지에 횡령범이 되는 겁니까?
-이번에도 제가 좀 알아보니까 수사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통장은 명의만 이정윤 씨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손진호 씨가 사용하던 통장이었고
이정윤 씨는 범행에 관해 전혀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다행히 이정윤 씨는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만 정진국 씨는 이정윤 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자 이정윤 씨를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그러니까 지금 이정윤 씨가 정진국 씨의 돈을 부당하게 취했다, 이런 말인데 그런데 저희가 화면으로 봤을 때는 이정윤 씨가
부당하게 취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이라고 합니다.
정진국 씨 주장은 이정윤 씨 명의의 계좌로 아무 이유 없이 자기 돈 2억 원이 넘어가서 그로 인해 이정윤 씨는 2억 원의 이득을 얻었고 자기는 그만큼
손해를 봤으니까 이걸 돌려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정윤 씨는 계좌를 그냥 빌려주기만 빌려줬고 이 관리를 손진호 씨가 한다고 수사에서 밝혀졌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따라서 이정윤 씨는 정진국 씨에게 2억 원을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윤 씨가 이득한 게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다행이네요.
그런데 변호사님, 지금 2억 원 중에 5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손진호 씨가 빚을 갚는 거라고 하면서 이정윤 씨에게 다시 송금했잖아요.
이거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을까요?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부당이득 제도는 채무자가 피해자에게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돈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요.
여기서 악의라는 건 횡령한 돈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정윤 씨는 횡령한 돈이라는 걸 몰랐으니까 그럼 5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몰랐다는 사실이 소송 중에 밝혀져야겠죠.
-그런데 변호사님, 저 같은 경우는 궁금한 게 손진호가 2억 원을 횡령하는 데 쓴 계좌가 이정윤 씨가 직접 만들어서 넘겨준 계좌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들어서 넘겨준 이게 중과실로 판단되지 않을까 걱정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유사한 실제 사례에서 법원이 내린 판결을 이 드라마 사례에 대입해 보면 손진호의 횡령 범행 당시 피고 이정윤 씨죠.
피고와 손진호가 연인 관계에 있었고 손진호에게 피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게 하였다거나 피고의 다른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손진호에게 전달하였고
손진호가 횡령한 금원으로 기존 채무의 변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게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변호사님.
이렇게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서 거래하는 것 이게 흔히 대포통장을 사용한다고 하잖아요. 이건 불법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은 계좌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좌를 빌려준 사람도, 빌려 받은 사람도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지금 이정윤 씨는 말씀하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는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좀 더 따져봐야겠는데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여기에서 양수란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계좌 등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말하고 단지 대여하거나
일시적 사용을 위한 위임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정윤 씨의 경우에는 결혼할 사람에게 잠시만 계좌 사용하라고 준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런데 정진국 씨가 다시 사업하기 위해서 통장을 빌렸었습니다.
-그렇죠.
-이 정진국 씨는 아무래도 이게 대포통장을 쓴 게 되니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되지 않을까요?
-자세한 사정은 좀 더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 정진국 씨 같은 경우에는 함승현 씨 계좌를 쓰면서 대가를 지급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으면 처벌받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통장을 빌려주고 계좌와 카드를 사용하게 해 줬다가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 건데 이런 부분 좀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하겠네요.
-맞습니다.
살면서 가족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쉽게 계좌나 카드를 빌려주고는 하시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가져간 사람이 이걸 어떻게 쓸지 모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큰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함부로 명의를 빌려주면 안 되겠습니다.
-이정윤 씨가 남자친구를 참 잘못 둬서 고생을 하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법적 처벌은 피해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진국 씨는 이정윤 씨가 아니라 손진호, 함승현 씨를 상대로 해서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사건을 조사해 보니까 정진국 씨는 이미 두 사람을 고소해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정진국 씨는 처벌 자체보다는 합의를 통해서 돈을 돌려받는 게 목적이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달리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합의금을 제대로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재산이 없어서 합의금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민사소송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소멸 시효가 3년인데 다른 민사소송으로 판결문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 시효가 진행합니다.
그리고 매 10년마다 다시 판결을 받아서 계속 소멸 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소멸 시효의 차이인 건데 손진호, 함승현 두 사람이 지금 당장 돈은 없지만 살다 보면 또 돈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결문을 받아두면 끝까지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맞습니다.
손진호, 함승현 두 사람이 지금 당장 돈이 없다 하더라도 살다 보면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 취업해서 급여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정진국 씨는 판결문을 받아둠으로써 두 사람에게 재산이 생겼을 때 언제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출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정도 노력을 들일만한 일인지는 정진국 씨가 잘 생각해서 진행해야겠습니다만.
-그렇죠.
-피해액이 3억 원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민사소송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같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실컷 판결문까지 받았는데.
-그렇죠.
-가해자가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해서 정진국 씨가 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면책되면 못 받잖아요.
-불안합니다.
-아닙니다. 정진국 씨가 손진호, 함승현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은 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입니다.
고의 불법 행위로 인한 채무이기 때문에 회생이나 파산을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말은 좀 무섭네요. 죽을 때까지 따라다녀.
-받을 때까지 따라가겠어.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진국 씨 같은 경우도 이제 마음잡고 도박 끊고 새롭게 사업 출발하려고 하는데 두 사람은 어떻게, 처벌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혐의가 워낙 명백해서 횡령죄로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량은 다양한 양형 요소가 고려되어야 해서 섣불리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피해액이 3억 원으로 크고 죄질이 나쁘며 이런저런 전과도 있어서 엄벌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건에서 가장 안 된 사람, 가장 상처를 받은 사람은 바로 이정윤 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 있어요.
-어떤 죄예요.
-남자친구 잘못 사귄 죄.
-사랑한 죄. 그거밖에 없네요.
-그렇죠.
-변호사님, 이정윤 씨를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정윤 씨, 예상치 못한 일로 조사도 받고 소송도 당하며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텐데요.
다행히 변제금으로 받은 5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거울 삼아 앞으로 계좌는 물론이고 함부로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줄로 아는데 당황하여 잘못 대응하면 자칫 자신이 지지 않아도 될 민, 형사 책임을 질 위험이 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두 번째 사건 만나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여보, 집주인이 언제 나갈 거냐고 전화 왔더라.
-갱신한다고 안 했어?
-했지. 그런데 이번에 자기 딸이 미국에서 공부 마치고 들어온다고 이 집 들어와서 살거라고 나가달라 하더라고.
-또 이사 가야 하나.
-벌써 이사만 몇 번째야.
여보, 우리도 이참에 우리 집 장만하자.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렇지.
-이 앞에 지역주택조합 가입만 하면 좀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다던데?
-지역주택조합? 나 이번에 이사 간다.
-갑자기?
-집주인 사정이 좀 생겼다고. 이게 집 없는 서러움이다.
-하긴 내 집 없으니까 우리도 맨날 노심초사다.
-저기 앞에 무슨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한다던데.
-무슨 아파트 들어온다는데?
-로원 아파트?
무슨 프리미엄 브랜드 아파트라고 우리 마누라가 노래를 부르더라.
-그런데 주택조합 사기라고 말이 많던데.
-대신에 잘만 하면 로또란다.
너도 생각 있으면 같이 해볼래?
-그래. 나도 내 집 마련 좀 해보자.
-그래. 일단 밥부터 먹고 가자.
-그래.
-가자.
-대박일까요, 쪽박일까요.
-우리 조합에 가입하러 오셨다면서요.
-로원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맞습니다. 로원 아파트가 시공을 맡기로 했고요.
토지 소유권 매입도 거의 끝나서 곧 조합설립 인가 받고 사업 착수할 겁니다.
-그런데 토지에 문제가 생기면 착공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론 그런 경우가 많던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 조합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토지 소유권 매입 벌써 95%나 완료됐어요.
-그래도...
-영 못 믿으시는 눈치네. 그럼 계약하시면 우리 조합에서 그 부분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약정서요?
-계약 전에 확인해 봐야죠.
-그러니까.
-여보. 우리도 3년 뒤면 우리 집이 생기는 거네?
-그렇지.
-이 돈에 이 가격이면 완전 로또네, 로또.
-그렇게 좋아?
-당연하지. 그동안 서러움이 싹 다 날아가는 것 같다.
-당신이 좋으니까 나도 좋네. 봐봐.
-몇 평이야? 보자.
-맞다. 야, 지주택 요즘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
-몰라. 그때 계약금이랑 업무추진비로 5000만 원인가?
낸 뒤로는 아무 얘기가 없네.
-아니, 조합에 가입한 지 1년 반이나 됐는데 뭐 이렇게 사업 진행이 안 되나.
그때 토지 매입도 다 끝났다고 하더니.
-그러게. 이상하네.
-조합 상황 좀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너 그쪽에 아는 사람 없어?
-한두 다리 건너면 알아볼 수 있지.
그럼 있어 봐.
-알았다.
-슬슬 불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조합장님, 우리가 아파트 지을 땅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게 사실입니까?
-지금 조합 땅이 하나도 없다면서요?
-그럼 우리가 낸 돈 전부 돌려주세요.
-우리가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업무대행비로 썼어요.
-아니, 땅이 다 없어졌는데 업무대행비요?
-우리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서. 하여튼 우리는 시공사랑 토지 소유주를 만나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무대행비를 집행을 했어요. 문제 있습니까?
-아파트 지을 땅이 없는데 사업을 어떻게 추진합니까?
-더 이상 사업 진행 안 될 것 같은데 약정서대로 계약금이랑 업무추진비 전부 돌려주세요.
-못 줍니다.
아직 사업이 무산된 것도 아닌데, 우리는 절차대로 업무진행비로 사용했어요.
-이렇게 나오시겠다?
그럼, 우리도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딱 기다리세요.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될 줄 알았는데 지금 무산될 위기에 놓였고요.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할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좀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관심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좀 제대로 하나하나 따져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사건 정리부터 해 보죠. 박창훈, 정진수 씨는 지역주택조합 추진 소식을 듣고 조합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추진위원장은 유명 브랜드 아파트 건설사에서 시공을 맡기로 했고 토지소유권 매입이 95%나 됐다면서 조합 설립 인가와 사업 착수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밝혔죠.
더불어 약정서까지 작성해 줬는데요. 약 1년 6개월 후 해당 아파트 부지가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게 된 박창훈, 정진수 씨.
그동안 낸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추진위원장 이근식 씨는 업무추진비로 다 썼다면서 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는데요.
박창훈, 정진수 씨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게요. 지금 박창훈, 정진수 씨.
그리고 추진위원장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듣고 싶습니다.
김지훈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합원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하는 건 일단 납부한 금원의 반환청구를 하는 민사소송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서 꼭 해야 하는 것이 금원을 보관 중인 신탁사를 상대로 가압류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 당시 조합 측이 계약을 함에 꼭 고지하여야 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속였다든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돈을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사기죄로 고소도 함께 꼭 진행하셔야 합니다.
-계약 해지를 위한 소송도 해야 하고, 사기죄로 고소까지 해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박창훈, 정진수 씨가 조합에 가입할 당시에 시행사 측이나 업무대행사 측에서 토지매입 또는 토지 사용 승낙률이나 매입된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
조합원을 속이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사실 사기죄라는 게 입증이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이거 어떻게 입증을 하면 될까요?
-개인이 사기죄를 입증하는 건 대단히 곤란한 문제는 맞습니다.
-그렇죠?
-우선 추진위원회나 업무대행사 또는 시행사 측에서 조합원 모집을 위해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광고에 이용되는 팸플릿이나 블로그 글 또는
추진위원회 회의록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 측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실제 토지 확보율보다 과장하여 사업 예정지 대부분의 토지를 확보하였다고 광고하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사업 진행이 매우 더디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고소장을 접수하면 실제 토지 확보율을 확인하고 계약 당시 조합 측이 기망 행위를 하였다는 점 그리고 실제 조합원들의 돈이 부정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사업 목적과 관련 없이
신탁사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점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증거를 수집할 수 없으므로 고소장을 잘 작성하셔서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혹시 아까 보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작성해 준 약정서가 있던데, 이게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제가 유사 사건을 진행해 본 바로는, 추진위원회가 교부하는 약정서나 확약서도 증거가 될 수 있고 실제 증거로 사용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약정서를 좀 꼼꼼하게 챙겨야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드라마 사례의 경우 사기죄가 인정이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이와 같은 사안의 경우 추진위원회 측이 토지매입률이 95%라고 하였지만, 결국 대상 토지가 경매로 경락된 것으로 보아 추진위원회 측이 조합원 가입 시
대상 토지의 근저당권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기죄가 입증이 돼서 사기죄가 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에도 굉장히 유리하게 되겠네요?
-당연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도 가능하고 기지급하였던 계약금과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위원장이 업무추진비로 돈을 다 써서 돌려줄 돈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 이런 경우 계약금이나 업무추진비를 다 소진하여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나 업무대행사 측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곧바로 계약금이나 업무추진비를 신탁하여 둔 신탁사를 상대로 가압류
등의 절차를 하여 남아 있는 금액을 동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밝혀내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조합원 개인이 대응하기에는 힘들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실제 제가 유사 사건을 맡아서 변론을 해 봤는데요.
조합원들이 서로의 신상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몰라 구제를 못 받는 조합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조합원 총회나 창립총회 시 조합원들이 만들어 놓은 SNS 단체 채팅방, 또는 카페 등에 가입하여 조합의 사업 진행 상황을
늘 주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조합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집단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제법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간혹 사고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사기를 당하지 않을 어떤 예방책, 이런 건 없을까요?
-개인이 토지매입률이나 토지 사용 승낙률을 계약 시 확인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실제로. 조합 측에서 허위 자료를 보여주거나.
-그렇죠.
-아니면 국유지가 포함된 과다 확보된 토지 자료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실제로 속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걸 미리 예방하는 방법은 따로 없고, 조합원 가입 시 토지매입률이나 조합원 가입 현황 등을 꼼꼼하게 살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가입 이후에는 추진위원회나 업무대행사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조합원들의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조합원들끼리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 놔야 하겠네요.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의뢰인 박창훈, 정진수 씨를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창훈, 정진수 씨.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가입했던 지역주택조합의 사기로 인해서 상심이 크실 텐데요.
현재로서는 시간을 지체하게 되면 손해만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관련자들이 처벌받게 하는 한편,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더 로이어 마지막 사건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여기 회사 대표 로이어제조 최태식 그 사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 상대로 소송 걸어서 내 돈 받아낼 겁니다.
-저희 로아제조는 로이어제조 회사랑 별개 법인입니다.
왜 로이어제조 채권을 우리 회사에 청구하는 겁니까?
-김 사장님,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요즘 바쁘시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대표가 바빠야 회사가 잘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오늘 뵙자고 한 건 저희가 지금 신상품 하나를 개발 중입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그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빌릴 수 있을까 해서요.
-얼마나요?
-한 8000만 원 정도 가능하시겠습니까?
-내가 최 사장님이랑 오래 보기도 해서 그동안 사업 자금을 빌려드리긴 했는데 아직 지난번에 빌려 간 돈도 다 안 갚으셨잖아요.
-김 사장님이 큰 도움 주시는 거 알고 있고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 사장님 이자는 제가 꼬박꼬박 드리고 있고요.
이번 신제품만 대박 터지면 일시 상환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김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제품이...
-해운대 큰손인데요?
-죄송합니다. 두 달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두 달 뒤에 꼭 대금 지불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왔어?
이거는 또 뭔 소리야?
-대출금 상환 독촉하고 지금 거래처 여기저기서 대금 지급하라고.
-압박이 많이 들어오네요.
-형님, 진짜 이러다가 회사 폭삭 망하겠습니다.
-신상품만 안 망했어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 회사 채무가 8억이 넘습니다, 8억이.
-이대로 빚더미에 나앉을 수는 없지.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새 출발 하면 되지.
-빚이 이렇게 많은데 새 출발이라니요.
-다 생각이 있다.
정수야,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내라.
-왜? 무슨 일인데?
-나 너한테 부탁할 게 좀 있어서.
-부탁? 무슨 부탁.
-너는 그냥 이름만 빌려주면 된다.
-이름?
-자세한 거는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래, 알겠다.
-여기도 뭐 이름을 빌려주나요?
-불안합니다.
-최 사장, 요즘 왜 이렇게 통화가 안 돼요?
-죄송합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요.
-내 돈 언제 갚을 수 있어요?
벌써 몇 달째 이자도 안 들어오던데.
-몇 달만 시간을 좀 주세요.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불안한데?
-회사를 폐업시켰네요.
-최 사장 그 인간은 잠적하고 승소했는데도 돈도 못 받는 상황이라 골치 아파 죽겠어요.
뭐?
사업 설명회에서 최 사장을 봤다고요?
로아제조?
일단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대표 이름이 오정수.
그런데 주소가.
본사 주소가 로이어제조랑 똑같은데.
최태식 사장 어디 있어요?
-최태식 사장이라니요? 로아제조는 제가 대표입니다.
-다 알고 왔어요. 이 회사 대표 로이어제조 최태식 그 사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 상대로 소송 걸어서 내 돈 받아낼 겁니다.
-저희 로아제조랑 로이어제조랑 별개 법인입니다.
왜 로이어제조 채권을 우리 회사에 청구하는 겁니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김경숙 씨, 상황이 아주 난처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김경숙 씨가 로이어제조 업체에 빌려준 돈이 상당한 금액인 것 같은데 빨리 해결책을 찾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김경숙 씨는 로이어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최태식 씨의 부탁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줍니다.
하지만 로이어제조 업체의 재무 상태는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최태식 씨는 자신의 지인인 오정수 씨를 대표로 내세워 로아제조 업체를 새로 설립하는데요.
대표이사는 다르지만, 로아제조 업체는 사실상 로이어제조 업체와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최태식 씨가 대표로 있던 로이어제조 업체는 채무 초과에 빠지게 됐고 결국 폐업을 했는데요.
대여해 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김경숙 씨는 로이어제조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로이어제조 업체에게 실질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김경숙 씨는 최태식 씨가 새로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로아제조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로아제조 업체는 로이어제조 업체와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갚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이사는 다르지만 지금 최태식 씨가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경숙 씨는 로아제조 업체에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경리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김경숙 씨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짚어보기 전에 법적 개념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인은 법인에 의해 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인데요.
법인의 대표적인 예가 회사입니다.
단지 태어남으로써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람 즉 자연인과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이라는 게 법에 따라 만들어지는 인격체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법률상의 인격을 법인격이라고 하고 법인격별로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각자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도 그 회사의 대표이사나 대주주 개인에게 회사를 대신해서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없고 로이어 업체의
채권자가 다른 회사인 로아 업체를 상대로 돈을 갚으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로이어 업체의 채무를 로아 업체가 연대 보증을 해서 함께 지급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하거나 또는 로이어 업체와 공동 불법 행위 등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한 로아 업체는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에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 일반적인 원칙이 너무 가혹하네요.
분명히 최태식 씨가 로이어 업체를 폐업하고 로아 업체를 설립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심증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데 별개의 법인격이라 해서 채무를 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김경숙 씨 입장이 난처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건?
-채권자인 김경숙 씨 입장에서는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드라마 사례처럼 채무자가 돈을 값지 않을 목적으로 다른 회사를 설립해서 의도적으로 채무 면탈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원칙에 예외가 돼서 새로 차린 회사가 기존 회사의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법인격부인론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법인격부인론, 이게 뭐 법인이 아니다.
인정을 안 한다. 이런 뜻입니까?
-네, 어느 정도 비슷한데요.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실제로는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 기업이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 적용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 그 법인으로서의 행위를 부인하고 법인의 배후에 있는 실체를 법인과 같은 인격으로 인정하여 법률 관계를 해결하려는 법 원리입니다.
-법인격부인론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라고 하셨는데 적용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사실 법인격부인론은 영미의 판례법을 중심으로 한 법체계에서 발전된 이론이고 이에 관해서 법률상 명시된 법조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판례를 통해 적용 요건이 정립돼 왔는데요.
대법원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법인을 이용한 경우, 적용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예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되는 사실 유형은 다양하지만 전형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형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는 개인 기업과 마찬가지로 운영되는 회사가 도산할 때 채권자가 배후의 대주주에게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어떻습니까?
-네, 두 번째는 도산 상태에 이른 기존 회사의 경영자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다른 회사를 설립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도산한 회사의 채권자가 신설 회사에 대해서 채무 이행을 구하는 사안입니다.
-그럼 변호사님,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는 어떤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대표이사는 다르지만 최태식 씨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로아 업체를 만든 것 같거든요?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거 같은데요?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해봤는데요.
우선 기존 회사인 로이어 업체와 신설 회사인 로아 업체의 사업 목적이 동일하고 두 업체의 본점 소재지도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로아 업체의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최태식 씨와 그 친형이 포함돼서 로아 업체의 발행 주식 절반 이상을 인수했고요.
또 최태식 씨의 동생은 감사로 재직하는 등 로이어 업체의 임직원 전부가 일정 기간 로아 업체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로아 업체를 대표해서 최태식 씨가 사업 설멍회를 하고 로이어 업체의 주요 거래처들이 로아 업체로 이전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면 최태식 씨가 세무를 면탈 그러니까 피하려고 로이어 업체를 폐업하고 로아 업체를 만들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최태식 씨는 로이어 업체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무자력 상태에 있는 로이어 업체를 고의로 폐업하고 로아 업체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죄질이 좀 나쁜 것 같은데.
-그러네요.
-최태식 씨가 돈을 값지 않을 목적으로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다는 거를 그럼 김경숙 씨가 증명을 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법인격부인론이라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법리이기 때문에 최태식 씨가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신설 회사를 설립했다는 점에 관해서는
채권자인 김경숙 씨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면 김경숙 씨는 로이어 업체가 아닌 로아 업체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김경숙 씨는 이미 로이어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로이어 업체가 자력이 없어서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아 업체를 상대로도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기할 수는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길 수 있을까요?
-네,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고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로아 업체를 설립한 것임으로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돼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요, 실제로도 이렇게 돈을 안 갓으려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다든지 비양심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네, 실제로도 기존 회사의 공사 대금이나 물품 대금, 각종 조세 등을 면탈할 목적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과 법인 그리고 법인과 개인 간의 법인격이 구분되는 점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궁금한데 채무자가 돈을 값지 않기 위해서 폐업을 하고 새로운 법인을 만드는 이런 경우에 법인격부인론을 근거로 해서 소송을 하면
승소 확률이 전반적인 사건에 어떤 확률로 지금 승소가 나옵니까?
-네, 채무자가 사업에 실패한 후 다시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회사와 신설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고 법인의 배후자가 법적 제재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주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이 명확히 드러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승소 확률을 말씀을 안 해주시네.
-승소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까다로운 소송입니다.
-그렇겠죠, 아무 때나 다 적용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외적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의뢰인 김경숙 씨를 위한 솔루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씨, 로이어 업체에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서 낙담하셨을 텐데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로아 업체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신다면 빌려주신 돈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연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정 분쟁들,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 하시면요,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또 해결 방법까지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고지할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시간대를 옮겼습니다.
지금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저희가 복잡한 사건들 법으로 쉽게 앞으로도 풀어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명쾌한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법대로.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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