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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 종중재산 분쟁, 쌍방 상간자소송, 여행 일정 자유시간에 발생한 사망사고
등록일 : 2023-05-10 10:42:42.0
조회수 : 472
-왜 난 안 주는데. 큰집 오빠들은 다 받았다며.
-너는 딸 아니야.
-요즘 세상에 아들, 딸 차별하는 게 어디 있어.
-집안에서 내려오는 종중 규약이 그렇단다. 어떻게 하겠어.
-이건 아니지. 내가 가서 따질 거야.
-어디 가서 따진단 말이야.
-아빠, 주말인데 어디가.
-오늘 산소 제초 작업 간다고 했잖아.
-오랜만에 가족끼리 외식도 하고 쇼핑도 하고 오려고 했더니만. 큰아빠네도 오셔?
-큰아버지만 오시지. 아들들은 서울에 있고 바빠서 올 수 있겠어?
-주말인데 좀 미리 시간 빼서 좀 같이하면 안 되나.
젊은 사람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나이 많은 아빠만 고생이다.
큰아빠는 옆에서 뒷짐지고 잔소리하고 있겠지.
-그런 소리 하면 못쓴다.
-다 아빠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됐고 잠만 자지 말고 엄마 도와서 대청소 좀 하고 해라.
-알겠어.
-갔다 올게.
-다녀오세요.
-오냐.
-다 풀이 많이 자랐네. 오늘 아버님, 어머님 묘하고 저 옆에 삼촌 묘하고 다 같이 하고 가자.
-네. 그런데 오늘 만수는 못 온다던가요?
-몸이 좀 아픈가 보더라.
-그렇습니까.
-아참, 그리고 종중에서 그러던데 보유하고 있는 선산이 국가에 수용되나 보더라. 보상금이 꽤 되나 본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종중에서 회원들에게 사람 수대로 나눠주나 보더라.
-안 그래도 단톡에 올려놨더라고요.
-아마 조만간 입금되지 싶더라. 어서 일하고 빨리 점심이나 먹으러 가자.
-알겠습니다.
-아빠, 사과 드세요.
-민주야, 이번 주 금요일에 일 일찍 마칠 수 있지?
-금요일? 왜?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 아니야. 엄마랑 좀 일찍 가서 제사 음식하는 것 좀 거들고 해.
-큰집에 며느리들 있잖아.
-일이 너무 바빠서 서울에서 못 내려온단다. 큰엄마랑 네 엄마랑 둘이 해야 하니까 너도 가서 좀 도와줘라.
-요즘 시대에 우리 집처럼 제사 음식 다 하는 집 없어.
-조상을 잘 모셔야 집안이 잘되는 법인 거야.
-그래도 따님이 착하시네요.
-그러네요.
-종중에서 돈 들어왔네. 형님, 방금 종중에서 보상금 나눈 돈 들어왔네요.
-그래, 나도 들어왔더라. 우리 큰애하고 막내하고 다 들어온 것 같더라.
-아들들도 다 들어왔나 보네요.
-그래. 너희 집은 너만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알겠습니다. 그럼 금요일 제사 때 뵙겠습니다.
-그래.
-아빠, 보상금이 뭔데?
-로이어구에 있는 선산이 종중 재산인데 그게 이번에 국가에 수용돼서 보상금이 나왔다고 해.
그래서 종중 회원들한테 보상금을 나눠주는 거지.
-옆에서 들어 보니까 큰집 오빠들도 다 받은 것 같은데 내 거도 나왔어?
-네 거는 안 나오지.
-왜? 내 거는 왜 안 나오는데?
-너는 딸 아니야. 종중 회원도 아니고.
-아니, 나는 김 씨 아니야? 요즘 시대에 아들, 딸 차별하는 게 어디 있어.
-그래요.
-그렇긴 한데 종중 규약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
-큰집 오빠들도 다 받았다며. 제초 작업도 안 와, 제사도 안 와. 집안 대소사는 아빠가 다 헌신하는데 이건 아니지.
-그래, 아빠도 속상하다.
-아빠, 요즘 시대가 변했어. 우리 가만있지 말고 가서 항의라도 하자.
-됐다. 참으세요.
-무슨 일로 왔어.
-작은 아버님, 이번 보상금 분배가 조금 부당한 것 같습니다.
-뭐가?
-할아버지, 요즘 세상에 남녀 차별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저는 딸이라고 우리 아빠만 주고.
큰집 오빠들은 집안 대소사도 잘 안 나오는데 아들이라고 나눠주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아무리 변했어도 그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야. 우리 가문이 말이야.
고려 시대 때부터 남자 후손들이 쭉 이어져 내려온 명문 가문이야.
종중의 회원은 남자만 되는 거고 그게 규약이야.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종중 재산을 줄 수가 없다.
-요즘 시대에 너무하시는 거예요.
-어른이 이야기하는데. 규약대로 줬으니까 잔말 말고 돌아가거라.
-민주야, 가자.
-아니, 아빠.
-속상해요.
-좀, 아빠. 아무리 가문 규약이라고 해도 이건 아니지.
요즘 시대에 딸이라서 안 되고 여자라서 안 되고.
남녀 차별하는 게 말이 돼? 내가 이거 꼭 법적으로 따져볼거야.
-하지 마, 참아. 네 마음 아니까.
-아니, 뭘 참는데.
-이게 아무리 가문 규약이고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관습이라고는 하지만 보는 딸 입장에서 저도 너무 공감이 돼서 너무 답답한데요.
-저도 그러니까.
-딸 김민주 씨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할지 너무 공감이 됩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딸이라서, 여자라서 안 돼.
굉장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김민주 씨 말대로 법대로 한번 따져 봐야 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성실 씨의 종중이 소유하고 있던 선산이 국가로부터 수용되면서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종중은 국가로부터 받은 돈을 종중 회원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결의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김성실 씨의 종중은 남자들만 종중 회원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성실 씨의 딸인 김민주 씨는 돈을 나눠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에 김민주 씨는 종중회장 할아버지를 찾아가 부당하다고 얘기했는데요.
하지만 종중회장 할아버지는 종중 규약에 남자만 회원 자격을 가지며, 여자는 회원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에게는 종중 재산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민주 씨.
과연 법적으로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이건 뭐 옛말, 정말. 옛말, 옛말 하면 끝도 없지만요.
여자는 출가외인이다, 이것도 요즘엔 참 부당한 소리잖아요.
-그렇죠.
-김희준 변호사님, 실제로 김민주 씨의 사연처럼 이 종중 재산, 분할 두고 요즘 다툼이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중 재산에 대해서는 다툼이 많습니다. 특히 드라마의 사례처럼 개발로 인해서 종중 소유의 부동산이 국가에 수용되어서
돈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 돈의 분배를 가지고 다툼이 많습니다.
-실제로도 요즘 이런 다툼이 많다고 하니까 오늘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본 이 드라마에서는 이제 할아버지가 종중의 규약이다, 이런 말을 하셨죠.
그렇다면 종중의 규약, 종중 규약 과연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네,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종중마다 자신들의 규약, 또는 회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성실 씨의 집안뿐만 아니라 많은 집안의 종중 규약을 보면 남자만 회원으로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자는 그렇다면 종중의 회원이 될 수가 없습니까?
-됩니다. 종래 종중은 성년인 남자들로만 구성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종중이, 종중은 성년의 남자로 구성된다는 규약을 두고 있었는데요.
대법원도 이런 통념을 관습법으로 인정하고 있었고, 여성은 종중원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7월 21일에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따르면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동안 부정했던 성인 여성에 대한 종중원 자격을 인정한 겁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여자로 종중의 구성원이 되고 따라서 당연히 딸도 당연히 아버지 쪽 종중뿐만 아니라 어머니 쪽 종중에서도 종중 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사람 수대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정말 대법원에서부터, 거의 18년 전부터 이미 종중 자격을 여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중 어르신들이 아마도 호락호락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려시대부터.
-고려시대.
-오래 지켜온 관습이라고 하니까 종중 입장에서 이걸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많은 종중에서 여성을 종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종중들은 기존의 관습에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법적으로는 여성도 종원이고 종중 규약상에 종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그럼 지금 김민주 씨가 얘기하고 있는 대로 법대로 따지면 종중 재산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종중을 아무리 설득해도 돈을 주지 않으면 종중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종중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받으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상속재산분할, 이런 것처럼 상속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면 될까요?
-상속재산 분할소송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상속재산 분할소송은 공동상속인이 누구인지 특정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소송인데요.
드라마 사례는 여성을 종중 회원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고 종중 총회 결의에 따라 종중 재산을 남성들에게만 분배한 것이어서요.
여성의 종중회원 확인 소송과 종중재산을 남성들에게만 분배한 총회의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종중 총회에 참석해서 여성들에게도 종중 재산을 분배하는 결의를 거치시고, 돈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게 집안 어른들이 깨어있다면 집안 식구들끼리 무슨 소송이냐.
그래,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너희들도 당연히 같은 가문이다. 이렇게 해서 미리 나눠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소송을 하게 되면 이제 집안과는 척이 지게 된다. 이런 각오는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중도 제가 듣기로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한 시조를 모시고 있는 후손들의 종중도 있는 반면에, 몇몇 친척들이 모여서 임의로 만든 종중들도 있던데, 이런 임의로 만든 종중들은 여성이 회원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해당 종중에는 여성이 당연히 종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몇 명이 만든 종중은 어느 한 분을 시조로 해서 그 후손을 전부 종원으로 하는 본래 의미의 관습상의 종중이 아니고요.
종중과 유사한 임의단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중과 유사한 임의단체니까, 엄밀히 말하면 종중이 아니라서 그런 건가요?
-네, 이런 종중 유사의 임의단체는 사실 사람들의 모임인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게 되어서요.
규약에서 종원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여성을 종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회칙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해당 단체에서 여성에게 종중 재산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 교부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행인 게 우리 드라마에서 만나본 종중은요.
고려시대부터 쭉 내려온 명문 가문이라고 그 할아버지가 얘기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 유사한 임의단체가 아닐 거고, 그렇죠?
-네, 드라마 사례의 김성실 씨 종중은 고려시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종중인데요.
우리가 아는 본래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여성도 종원이되고, 종중 재산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오래전부터 종중 재산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들에게만 나눠줬을 거란 말이죠.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 여성도 종중 회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또 저 가문의 고모들도 다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예전에도 비슷한 사례로 선산이 보상받았다든지, 이러면 고모들도 속상하실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다시 받을 수는 없을까요?
-그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일단 여성들이 종중의 종원이 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2005년 7월 21일에 선고됐는데요.
만약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의 사건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하면 기존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변경된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부터만, 여성이 종중의 종원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2005년 7월 21일 이후에 일어난 부당한 분배에 대해서만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소급효는 없다, 이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2005년 7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 일어난 종중 재산 분배에 대해서만 여성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날짜가 중요하겠네요. 이 판결이 나온 날짜가 2005년 7월 21일 이후입니다.
저희 집도 딸만 둘이거든요.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내가 딸이라서 부당하게 종중재산을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권리를 행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족보에는 남자만 기재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족보에 없으면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앞서 말씀드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족보의 기재 여부와 무관합니다.
족보의 정원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종중 시조의 후손이면 자연적으로 종원으로 인정되는 거고요.
족보에 정원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종중 시조의 후손이 아니면 종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고 피가 이어져 있으면 종원이 되는 겁니다.
-제가 종중재산 분배에 대해서 또 억울하다는 또 다른 사연을 봤는데요.
여기서는 드라마랑 똑같이 국가로부터 보상금이 나온 것은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들, 그리고 며느리, 딸까지 나눠줬는데 그럼 이제 남은 게 누구예요?
사위들이 또 억울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며느리도 줬으면 또 사위도 당연히 재산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저도 해당 사연을 봤습니다. 해당 사연은 여성 종원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며느리에게는 돈을 주고, 사위들에게는 주지 않아서 여성 종원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인데요.
1, 2, 3심까지 여성 종원들이 전부 이겨서요, 사위들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받았다니까 다행인데 받는 배분율이 있지 않습니까? 배분율은 남자, 여자가 차이가 있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의 취지는 남자, 여자, 이런 성으로 차별을 하지 말라는 취지여서요. 배분 비율도 동일해야 합니다.
-적게 받아도 소송해도 되겠군요. -집안 대소사가 있을 때 모두 모두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참석을 해야 이런 분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드라마 감정 이입해서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전국의 딸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여자도 종중의 종원입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종중재산을 못 받았다거나 포기하셨다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본인의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보, 오늘도 파이팅하고 있다 밤에 봅시다.
-나 오늘 현장 시찰 가야 해서 아마 좀 늦을 거야. 애들만 챙겨줘요.
-또 야근? 알겠어. 밤에 봅시다.
엔진이 이상하면 정비소에 가면 되지 꼭 이런 건 나를 시키더라.
귀찮아. 이거 뭐야?
맨날 바쁘네 뭐네 하더니 타이어 바람 빠진 것도 모르고.
어디 펑크난 건 아니겠지? 시동 소리는 괜찮은데.
타이어 저거 어디서 못에 찔리거나 하지는 않았겠지? 한번 확인해 보자.
-여기서부터 불안해지죠?
-블랙박스는 불안합니다.
-무슨 장면이지, 이게?
-국장님, 저녁 잘 먹었어요.
-정원 씨가 늦게까지 일하는데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일? 오늘 야근한다고 했죠?
-그럼. 우리가 야근하면서 늦게까지 이 동네 유흥업소를 열심히 확인 중이잖아.
-옆 팀에 사회복지팀 김 과장님이 기획안 다시 올리라고.
-아니, 우리 정원 씨가 기획안을 얼마나 잘 적는데 그걸 다시 쓰래. 이 사람이 그냥.
내가 이야기 다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국장님, 사랑해요.
-우리 그럼 시찰하러 갈까?
-네.
-직장에 일을 하러 가지를 않고 지금.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직장 상사랑 바람을 피워? 내 이 여편네 가만두나 봐라. 당신, 블랙박스에 그거 뭔데?
-블랙박스?
-고 국장, 사랑해? 공무원이라는 여자가, 너 지금 바람피워?
-바람이라니. 그런 거 아니야. 당신이 잘못 들었겠지, 아니야.
-잘못 들어? 그러면 모텔은 왜 갔는데?
-그러니까 모텔은 급하게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어서 컴퓨터 쓰러 한 거다. 바람 절대 아니야.
-컴퓨터 쓰려고 모텔을 가? 그 말을 지금 나보고 믿으라고?
-믿기 싫으면 말아라. 나와.
-적반하장입니다.
-나 이대로 못 넘어간다. 바람? 공무원은 품위 조항 이런 거 있다고 했지?
-당신 직장에서 좌천당했다며.
-어.
-바람피워서 그런 거라고 이 동네 소문이 자자한데 사실이야?
-그게 뭔가 착오가 있어서.
-이거는 뭔데? 줘 봐. 상간자 소송? 공무원이라고 그렇게 떵떵거리더니 같은 직장에서 바람을 피워?
-여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게. 직장에서 같은 일 때문에 매일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당신, 진짜 너무한다, 그걸 핑계라고 대?
-여보, 내가 당신한테는 죽을 때까지 사죄하면서 살게.
한 번만 용서해 줘라. 그리고 한 번만 살려줘.
-그거는 또 무슨 말이야?
-이대로면 나만 당해. 그 여자 남편이 내가 직장 상사라서 그 여자를 위력으로 꼬신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상간자 소송을 낸 거라고.
-뭐?
-그러니까 한 번만 도와줘라 여보.
-그러면 위자료는?
-5000만 원이나 달라더라고. 나만 바람피운 게 아니라 처음에 시작은 그 여자가 먼저 꼬셨어.
-진짜야?
-어, 내가 알아보니까 당신이 그 여자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소송하면 어떻게 되는데.
-합의해서 고소 취하를 할 수 있지 않겠어?
위자료 판결이 나면 직장에서 품위 유지 위반 조항으로 나만 잘릴 수 있다고. 도와주라, 여보.
-진짜.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서 서로 상간자 소송으로 엮여버렸습니다.
-그렇죠,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아이고.
-바람피운 사람들의 말로가 바로 이런 겁니다.
빠른 사건 해결을 위해서 사건 정리하겠습니다.
김정수 씨와 최정원 씨는 10년 차 부부입니다. 아내 정원 씨는 공무원인데 같은 직장 상사인 고희준 씨와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김정수 씨는 아내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우연히 외도 사실을 알고 아내를 추궁했고 아내 직장에 민원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 고희준 씨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로 인해 고희준 씨는 직장에서 좌천되고 아내에게까지 들키게 됩니다.
그러자 고희준 씨는 소송까지 당하면서 자신만 당하게 생겼다며 도와달라고 했고 결국 아내 이희영 씨는 최정원 씨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정말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쌍방 상간자 소송입니다.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어쨌든 지금 가정이 있는 사람들끼리 둘 다 이렇게 바람을 피웠단 말이죠.
둘 다 잘못을 했으니까 그러면 서로서로 좋게 좋게라고 하면 이상하겠지만 서로 소송을 제기했으니 서로 없는 일로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을까요?
-사고 치신 분들은 그러고 싶겠지만 지금은 서로한테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이 소송은 당사자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좋게 좋게 서로 퉁치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다르다는 게 그러면 어떤 말이죠?
-소송에서 원고랑 피고가 각자 다르다는 의미인데요.
의뢰인인 정수 씨는 고희준 씨는 공격하고요.
고희준 씨 아내 이희영은 김정수의 아내 최정원 씨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와 피고도 다르고 소송물도 다르기 때문에 법적인 상계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간자 소송을 하려면 외도의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희준 씨 아내 이희영 씨는 남편의 말만 믿고 주변의 소문만 듣고 했단 말이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상간자 소송을 하게 되죠?
-그야 김정수 씨가 고희준 씨에게 한 소송을 문서 송부 촉탁해서 기록을 받거나 남편으로부터 받아서 소장 그대로 베껴서 제출하면 그뿐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쌍방 상간자 소송의 경우에는 위자료도 같은가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최정원 씨하고 고희준 씨는 외도를 저지른 공범들이기 때문에요.
똑같은 짓을 한 공범인데 위법성의 가경을 서로 따지는 게 무의미합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위자료도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특별한 몇몇 경우가 있다면 모를까 대개는 위자료 액수가 동일할 겁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승자도 패자도 없는 다툼이 되는 건데요. 굳이 이렇게 소송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뭘 잘했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간자 소송은 결국은 따지고 보면 위자료를 받자고 하는 소송이 아니라 불륜의 종결을 원하는 사람들이
불륜 행위에 중독된 사람들을 어찌 보면 치료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부로 이를 드러내고 판사님한테 일러바치고 음지에서 행하던 중독적 타락을 양지로 끌어내서 세균을 말로 죽이고 싶은 게 실제로도 이런 소송에
걸리면 외부로 외도 사실이 다 알려지게 되기 때문에 8할 이상은 사회적 매장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장 좀 돼야 할 거 같아요.
-그러네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다시 외도를 못 저지르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소송을 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위자료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면 상대방 상간자에게서 이쪽 상간자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 마치 순환출자 같은데 소송의 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쌍방 상간자 소송의 경우에는 보통 당사자들끼리 조정을 하는데요.
서로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에 상간자들이 서로 관계를 정리하고 만나지 않겠다는 조건을 조정서에 달게 되고요.
만약에 이를 위반하고 만나거나 연락을 하면 위약금을 물겠다는 조정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조정을 하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거는 또 왜 그런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뭐 각자 집마다 돈 관리를 따로 하는 집이 있고 같이 하는 집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조정하면 불리해져서 그런 건지 궁금하네요.
-그런 느낌도 있겠지만 보통은 칼을 뽑았으니까 무라도 썰겠다는 느낌으로 상대방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해서 각자 돈을 받아 내야지 직성이 풀리기 때문이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아무래도 심리적인 이유가 많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 소송의 경우에는 상간녀의 남편인 김정수 씨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죠.
이걸 먼저 조정하고 난 후에 그러면 상대방에서 제기한 소송이 이어서 진행되는 건가요?
-보통은 시간 차가 크게 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 소송이 병행돼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병행이 안 된다면 각 사건 선고 기일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형편이 어려워서 받은 돈을 저쪽으로 회전시켜야 하는 애로가 있다면 선고 기일을 추후에 지정해달라고 부탁해서 선고 기일을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한쪽이 집행을 먼저 당하는 애로 사항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강 변호사님, 제가 근본적인 궁금증이 하나 생겼는데 지금 이게 김정수 씨는 이혼 소송을 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소송이 마무리되면 부부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두 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거는 그런데 사실 이게 회복이 가능할까 싶어요.
-그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참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기는 한데 애를 봐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변호사님은 이런 사건들을 여러 가지를 보다 보면 어떻게 끝나는지 많이 봐오셨지 않습니까? 보통 어떻습니까?
-사실 사람이 서로를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용서를 비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요. 잘못은 잘못이지만 반복해서 용서를 계속 빌다 보면 보통 속에서 막 뜨거운 게 올라온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하지만 용서해야 하는 이쪽도 더럽긴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감정에도 이자가 붙고 붙어서 서로를 죽이니 살리니 하고 싶어지는 위기의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런 때는 결국 부부 상담을 받아서 최소한 20회 정도는 사과하고 용서받는 과정을 거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심판의 도움이 없다면 승부의 세계에서도 깨끗하게 승복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과 마찬가지 원리인 것 같습니다.
-참 저도 이런 것들, 사실 유명인들 이혼하고 나면 이런 기사들 많이 뜨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 살펴보면 상간자 소송 이후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후에 바람을 더 피우면 전 재산을 반납하겠다거나 아니면 위자료를 1억 이상 준다고 하는 협의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 그런 효력들을 믿고 싶어 하시겠는데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실무상은, 법리상은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부부간 약정을 하면서요. 부부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그러니까 이혼한 이후까지 약정을 미리 정하는 거는 무효입니다.
다만 협박성 차원이라고 할까요? 또다시 바람을 피우면 안 된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아서 미리 협의서를 정하는 건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협의서. 그거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협의서 쓸 때 이런, 이런, 이런 문구나 사항은 꼭 들어가야 한다. 이런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의뢰인분들의 여러 가지 요구를 제가 종합을 해서 보니까 세 가지 정도로 추려졌는데요.
첫째는 일단 먼저 사과와 반성의 의미를 꼭 담는 조항을 넣어야 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는 휴대전화 명의를 자신 쪽으로 넘겨서 언제든 상대방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과 카카오톡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또 넣고요.
-명의 이전.
-맞습니다. 세 번째는 합의해서 위치 추적 앱을 깔아서 위치 확인에 동의한다는 약정 정도는 꼭 넣는 게 좋겠는데요.
이런 방법을 쓰면 최소한의 분은 좀 풀리고요.
차후 범행 방지에도 약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그런데 위치 추적 앱 깔고 명의 바꿔도 참 마음이 안 풀리면 이게, 그렇죠? 좀 답답할 것 같기는 합니다.
-계속 앱을 쳐다보게 되죠.
-오늘 더 로이어에 제가 나와서 참 몰라도 되는 팁들을 많이 배워 가네요. 마지막으로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는 게요. 참 살면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감정일 것 같긴 한데 혹시나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고 상간자 소송을 고민하고 있는
속 끓이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위로를 좀 드리자면 일단 상간자 소송을 거친 후에는 그래도 8할 이상이 새사람이 됩니다.
상담 치료를 통해서 다시금 가정을 재건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차근히 상황을 정리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분들에게 경고하자면 특히 지방에서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특히 부산, 경남은 한 다리 건너면 다 알기 때문에 노는 곳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어떤 상무님이 사장님의 현장을 연속해서 10번 이상 잡아내는 것도 봤습니다.
무엇이든지 후회만 남기 때문에 시도조차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네. 조영희 저희 딸 맞는데요? 네?
우리 딸이 필리핀에서. 죽었다고요?
-우리 딸이랑 최재순 씨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 어떻게 지실 건데요?
-저희가 책임져야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그쪽 여행사에서 기획한 여행 상품으로 여행을 갔다가 목숨을 잃었는데 책임을 안 지겠다고요?
사망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계획한 여행 일정에는 물놀이가 없었습니다.
따님께서 자유시간에 스스로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져야 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뭐라고요? 여행을 갔으면 자유시간도 다 일정에 포함되는 거니까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죠.
-현지에서 가이드가 물놀이 장소가 위험하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해야 할 일을 다한 거죠.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못 믿으시겠으면 가이드랑 직접 얘기를 해보시죠.
수진 씨, 들어오세요!
-당시 같이 갔던 가이드인가를 봐요?
-그러네요. 상황이 참 묘합니다.
-조영희 씨와 최재순 씨 그리고 제가 만난 건 2018년 3월 20일 김해국제공항이었어요.
동호 회원분들과 함께 세부로 떠나는 일정이었죠.
두 분 다 오래간만에 가는 여행이라서 행복하다면서 즐거워하셨습니다.
3일 차 저녁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7시 이후부터는 자유시간을 갖는 일정이었어요.
인솔자 한 분은 호텔에서 쉬고 있었고 저도 호텔에서 업무 처리 중이었죠.
동호회 회원분들은 그냥 시간 보내기가 아쉽다면서 물놀이하기로 했는데 일부는 호텔 내에 있는 수영장에서 하셨고
조영희 씨와 최재순 씨 그리고 또 몇 분은 호텔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죠.
저는 업무 처리를 하고 난 뒤에야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해변으로 가서 파도가 위험하니 빨리 나오라고 소리를 쳤고 다른 분들은 다 제 지시에 따라서 물 밖으로 나오셨어요.
저는 당연히 조영희 씨와 최재순 씨도 물 밖으로 나온 줄 알고 다시 호텔로 돌아갔는데 두 분만 계속 물놀이를 하시다가 저녁 8시경에 파도에 휩쓸려서 그만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전부 다 물 밖으로 나오는 것까지 지켜봐야 하는 게 가이드로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유시간까지 저희가 책임져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여행 계약 약관에도 다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자유시간도 여행 일정에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게 맞죠. 사망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해주세요.
-저희는 해드릴 의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법적 책임을 묻는 수밖에 없겠네요. 법정에서 봅시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여행을 떠났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딸을 대신해서 이제는 엄마 박미연 씨가 여행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엄마로서는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겠죠.
어쨌든 빠른 해결을 위해서 사건 정리 해보겠습니다.
조영희 씨, 최재순 씨는 여행동호회원들과 함께 3박 5일 일정으로 여행사 패키지 상품을 계약해 여행을 떠났는데요.
여행 3일 차 저녁 조영희, 최재순 씨는 자유시간을 그냥 보내는 게 아쉬워 호텔 인근 해변에서 같이 온 여행객 몇몇과 함께 물놀이를 했습니다.
인솔자 오수진 씨는 업무를 마무리하고 나왔다가 이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죠.
물놀이 중인 사람들에게 바닷가는 위험하니 빨리 나오라고 했고 여행자 중 일부가 나오는 것을 보고 다른 여행자들도 나온 것이라 생각하고 자리를 떠났는데요.
하지만 인솔자의 말에 따르지 않고 계속 물놀이를 하던 조영희, 최재순 씨는 저녁 8시 경 파도에 휩쓸려 익사하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가족을 잃게 된 유족들은 장례 후 여행사와 인솔자들을 상대로 사망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요.
여행사 측에서는 해당 물놀이가 여행 일정에 없었던 사고였다며 유족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 정리 들었습니다. 엄마 박미연 씨의 말대로요, 여행 중에 일정에 이제 포함된 자유시간.
자유시간에 대한 책임소재가 아무래도 이 법적인 쟁점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로이어 여행사에 사망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인솔자였던 오수진 씨와 다른 인솔자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안전배려의무는 보통 우리가 패키지 여행 상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행사에서 일괄적으로 계획하여 제공하는 여행 상품에서 여행 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 사례에서 바로 기획 여행 상품 중에 사고가 발생해서 안타깝게도 여행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안전배려의무, 이 안전배려의무를 제대로 잘 이행을 했는지 하나씩 따져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먼저 여행계약상의 채무와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알 것으로 보여집니다.
-잠깐만요, 변호사님. 이 여행계약인데 채무 관련이라는 말은 채무는 빚이잖아요. 언뜻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채무라고 하면 보통 금전과 연관 지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제가 얘기 드린 채무의 이행은 여행사가 여행계획상 가지는 주된 채무. 그러니까 여행 일정표에 기재된 관광지 방문이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걸 제대로 다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드라마의 경우에는 여행 일정표상에는 자유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행사가 채무이행의무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는 좀 자유시간이라도 일정 안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관계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자면 만약 어린이가 여행 일정이 종료된 자유시간에 계획 일정표에는 포함되지 않은 호텔이나 리조트 내에 있는 그런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여행사의 여행 일정표에는 없었던 부분이고 여행사와 호텔 사이에 수영장 이용과 관련한 그런 계약 관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행비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비용을 지불하고 수영을 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는 여행사가 아닌 호텔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행의 주최자인 여행사는 자유시간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는 갖지 않게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참 유족 입장에서는, 엄마인 박미연 씨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또 다른 안전배려의무 조건은 혹시 없는지요?
-있습니다. 바로 위험예견 가능성인데요.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여행사가 그러한 사고를 예견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면 배려 차원에서 그에 대한
경고나 주의 등을 사전에 취할 의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그런 의무가 있었을 것도 같은데요.
-그러네요.
-이 사건에서, 그렇죠? 어떤지 궁금하네요.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도 만약 조영희, 최재순 등 다른 여행자들이 저녁 식사 중 대화를 나누면서 야간에 호텔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자는 등의 말을 했고
인솔자인 오수진 씨가 이 같은 내용을 사전에 들어서 알게 됐다면 야간 해변 물놀이 위험하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나 경고 등을 해야 할 의무는 인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이드라고 했죠. 오수진 씨가 사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그냥 나갔다가 우연히 목격을 했거든요. 이럴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와 같이 우연히 목격을 했다 하더라도 위험하니 해변에서 나오라는 주의나 경고 조치는 반드시 취해야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오수진 씨는 실제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사실 여행사 입장도 이해는 가는데요.
유족 입장에서는 오수진 씨가 주의를 주긴 줬지만 나오는 것까지 끝까지 봐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 것 같거든요.
-당연히 들죠.
-어쨌든 이 부분에서도 책임을 다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망인들은 야간 해변 물놀이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성년자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설령 인솔자가 우연히라도 망인들의 야간 해변 물놀이를 목격하고 위험성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물놀이를 그만하고 나오라고 경고의 말을 건넨 것만으로도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서 인솔자에 대해서 강제로 망인들을 해변에서 끌어낸다거나 끝까지 나온 것까지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까지
그 책임을 인솔자에게 묻는 것은 그 여행사나 또는 인솔자에게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여행 일정 중에 시작하기
전에 자유시간에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위험합니다.
특히 이 해변은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절대 주의하십시오, 저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미리 위험성을 알려 줬다면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맞습니다. 위험성을 알려 줬다면 더 좋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야간에 해변에서 물놀이를 할 경우에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 노출 확률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망인들은 20대 후반으로 음주를 하지 않았고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성년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해변에서 야간에 물놀이를 한 것은 본인이 어느 정도는 스스로 그 위험을 감수하고 했던 자초된 그런 위험적인 행동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유족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많겠네요.
-네, 안타깝지만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드라마 속 사고의 경우 로이어 여행사를 비롯한 인솔자들이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행의 주최자인 로이어여 행사는 사전에 여행자들이 망인들에게 야간 해변 물놀이의 위험성을 경고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참 엄마 박미연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사연이네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여행사와 개인 간의 분쟁을 보면 큰 회사와 개인이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렇게 비견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게요. 또 다윗이 이겼으니까 역사에 오래 남는 것만큼 또.
-그럼 이길 수 있나요?
-이 사례랑 다르게 또 안전배려의무가 인정된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변호사님, 어떤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태국 파타야 여행지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요.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에 여행자 한 명은 바나나 보트를, 다른 여행자 한 명은 제트 스키를 타는데 제트 스키는 여행자가 직접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인솔자가 제트 스키에 대한 조작법이나 안전 수칙, 사고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제트 스키를 탄 여행자가 운전 미숙 등으로 인해 바나나 보트와 충돌하게 됐고 그 결과 바나나 보트에 탑승해 있던 여행자 한 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인솔자나 여행사가 책임을 져야 되겠는데요?
-맞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인데요.
이 사례는 우리 드라마 사례와는 달리 여행사에서 미리 계획한 여행 일정표에 포함되어 있었던 일정이었으며 대법원은 여행사와 인솔자가
조작법이나 안전 수칙 등에 대한 교육 등을 충분히 이행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합리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봐서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잘 들어 봤습니다. 요즘 사실 해외여행 특히나 많이들 가시죠?
-그렇죠.
-또 여행사 통해서 예약해 놓고 기다리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챙겨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사 이용해서 해외여행 떠나려고 계획 중인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요즘 코로나로 인한 여행 제한이 거의 해제되면서 국외 여행지로 여행을 떠나는 여행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필리핀 등 물놀이와 레저를 즐기기 위해 휴양지로 여행을 가는 여행자들이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위 여행지들은 대부분 기획 여행 또는 패키지여행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수이므로 반드시 일정표에 따라 인솔자의 안내를 받아 계획된 일정대로
안전하게 여행에 참가해야지 별도의 일탈적인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딸 아니야.
-요즘 세상에 아들, 딸 차별하는 게 어디 있어.
-집안에서 내려오는 종중 규약이 그렇단다. 어떻게 하겠어.
-이건 아니지. 내가 가서 따질 거야.
-어디 가서 따진단 말이야.
-아빠, 주말인데 어디가.
-오늘 산소 제초 작업 간다고 했잖아.
-오랜만에 가족끼리 외식도 하고 쇼핑도 하고 오려고 했더니만. 큰아빠네도 오셔?
-큰아버지만 오시지. 아들들은 서울에 있고 바빠서 올 수 있겠어?
-주말인데 좀 미리 시간 빼서 좀 같이하면 안 되나.
젊은 사람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나이 많은 아빠만 고생이다.
큰아빠는 옆에서 뒷짐지고 잔소리하고 있겠지.
-그런 소리 하면 못쓴다.
-다 아빠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됐고 잠만 자지 말고 엄마 도와서 대청소 좀 하고 해라.
-알겠어.
-갔다 올게.
-다녀오세요.
-오냐.
-다 풀이 많이 자랐네. 오늘 아버님, 어머님 묘하고 저 옆에 삼촌 묘하고 다 같이 하고 가자.
-네. 그런데 오늘 만수는 못 온다던가요?
-몸이 좀 아픈가 보더라.
-그렇습니까.
-아참, 그리고 종중에서 그러던데 보유하고 있는 선산이 국가에 수용되나 보더라. 보상금이 꽤 되나 본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종중에서 회원들에게 사람 수대로 나눠주나 보더라.
-안 그래도 단톡에 올려놨더라고요.
-아마 조만간 입금되지 싶더라. 어서 일하고 빨리 점심이나 먹으러 가자.
-알겠습니다.
-아빠, 사과 드세요.
-민주야, 이번 주 금요일에 일 일찍 마칠 수 있지?
-금요일? 왜?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 아니야. 엄마랑 좀 일찍 가서 제사 음식하는 것 좀 거들고 해.
-큰집에 며느리들 있잖아.
-일이 너무 바빠서 서울에서 못 내려온단다. 큰엄마랑 네 엄마랑 둘이 해야 하니까 너도 가서 좀 도와줘라.
-요즘 시대에 우리 집처럼 제사 음식 다 하는 집 없어.
-조상을 잘 모셔야 집안이 잘되는 법인 거야.
-그래도 따님이 착하시네요.
-그러네요.
-종중에서 돈 들어왔네. 형님, 방금 종중에서 보상금 나눈 돈 들어왔네요.
-그래, 나도 들어왔더라. 우리 큰애하고 막내하고 다 들어온 것 같더라.
-아들들도 다 들어왔나 보네요.
-그래. 너희 집은 너만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알겠습니다. 그럼 금요일 제사 때 뵙겠습니다.
-그래.
-아빠, 보상금이 뭔데?
-로이어구에 있는 선산이 종중 재산인데 그게 이번에 국가에 수용돼서 보상금이 나왔다고 해.
그래서 종중 회원들한테 보상금을 나눠주는 거지.
-옆에서 들어 보니까 큰집 오빠들도 다 받은 것 같은데 내 거도 나왔어?
-네 거는 안 나오지.
-왜? 내 거는 왜 안 나오는데?
-너는 딸 아니야. 종중 회원도 아니고.
-아니, 나는 김 씨 아니야? 요즘 시대에 아들, 딸 차별하는 게 어디 있어.
-그래요.
-그렇긴 한데 종중 규약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
-큰집 오빠들도 다 받았다며. 제초 작업도 안 와, 제사도 안 와. 집안 대소사는 아빠가 다 헌신하는데 이건 아니지.
-그래, 아빠도 속상하다.
-아빠, 요즘 시대가 변했어. 우리 가만있지 말고 가서 항의라도 하자.
-됐다. 참으세요.
-무슨 일로 왔어.
-작은 아버님, 이번 보상금 분배가 조금 부당한 것 같습니다.
-뭐가?
-할아버지, 요즘 세상에 남녀 차별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저는 딸이라고 우리 아빠만 주고.
큰집 오빠들은 집안 대소사도 잘 안 나오는데 아들이라고 나눠주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아무리 변했어도 그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야. 우리 가문이 말이야.
고려 시대 때부터 남자 후손들이 쭉 이어져 내려온 명문 가문이야.
종중의 회원은 남자만 되는 거고 그게 규약이야.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종중 재산을 줄 수가 없다.
-요즘 시대에 너무하시는 거예요.
-어른이 이야기하는데. 규약대로 줬으니까 잔말 말고 돌아가거라.
-민주야, 가자.
-아니, 아빠.
-속상해요.
-좀, 아빠. 아무리 가문 규약이라고 해도 이건 아니지.
요즘 시대에 딸이라서 안 되고 여자라서 안 되고.
남녀 차별하는 게 말이 돼? 내가 이거 꼭 법적으로 따져볼거야.
-하지 마, 참아. 네 마음 아니까.
-아니, 뭘 참는데.
-이게 아무리 가문 규약이고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관습이라고는 하지만 보는 딸 입장에서 저도 너무 공감이 돼서 너무 답답한데요.
-저도 그러니까.
-딸 김민주 씨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할지 너무 공감이 됩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딸이라서, 여자라서 안 돼.
굉장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김민주 씨 말대로 법대로 한번 따져 봐야 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성실 씨의 종중이 소유하고 있던 선산이 국가로부터 수용되면서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종중은 국가로부터 받은 돈을 종중 회원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결의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김성실 씨의 종중은 남자들만 종중 회원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성실 씨의 딸인 김민주 씨는 돈을 나눠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에 김민주 씨는 종중회장 할아버지를 찾아가 부당하다고 얘기했는데요.
하지만 종중회장 할아버지는 종중 규약에 남자만 회원 자격을 가지며, 여자는 회원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에게는 종중 재산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민주 씨.
과연 법적으로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이건 뭐 옛말, 정말. 옛말, 옛말 하면 끝도 없지만요.
여자는 출가외인이다, 이것도 요즘엔 참 부당한 소리잖아요.
-그렇죠.
-김희준 변호사님, 실제로 김민주 씨의 사연처럼 이 종중 재산, 분할 두고 요즘 다툼이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중 재산에 대해서는 다툼이 많습니다. 특히 드라마의 사례처럼 개발로 인해서 종중 소유의 부동산이 국가에 수용되어서
돈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 돈의 분배를 가지고 다툼이 많습니다.
-실제로도 요즘 이런 다툼이 많다고 하니까 오늘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본 이 드라마에서는 이제 할아버지가 종중의 규약이다, 이런 말을 하셨죠.
그렇다면 종중의 규약, 종중 규약 과연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네,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종중마다 자신들의 규약, 또는 회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성실 씨의 집안뿐만 아니라 많은 집안의 종중 규약을 보면 남자만 회원으로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자는 그렇다면 종중의 회원이 될 수가 없습니까?
-됩니다. 종래 종중은 성년인 남자들로만 구성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종중이, 종중은 성년의 남자로 구성된다는 규약을 두고 있었는데요.
대법원도 이런 통념을 관습법으로 인정하고 있었고, 여성은 종중원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7월 21일에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따르면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동안 부정했던 성인 여성에 대한 종중원 자격을 인정한 겁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여자로 종중의 구성원이 되고 따라서 당연히 딸도 당연히 아버지 쪽 종중뿐만 아니라 어머니 쪽 종중에서도 종중 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사람 수대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정말 대법원에서부터, 거의 18년 전부터 이미 종중 자격을 여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중 어르신들이 아마도 호락호락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려시대부터.
-고려시대.
-오래 지켜온 관습이라고 하니까 종중 입장에서 이걸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많은 종중에서 여성을 종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종중들은 기존의 관습에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법적으로는 여성도 종원이고 종중 규약상에 종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그럼 지금 김민주 씨가 얘기하고 있는 대로 법대로 따지면 종중 재산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종중을 아무리 설득해도 돈을 주지 않으면 종중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종중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받으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상속재산분할, 이런 것처럼 상속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면 될까요?
-상속재산 분할소송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상속재산 분할소송은 공동상속인이 누구인지 특정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소송인데요.
드라마 사례는 여성을 종중 회원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고 종중 총회 결의에 따라 종중 재산을 남성들에게만 분배한 것이어서요.
여성의 종중회원 확인 소송과 종중재산을 남성들에게만 분배한 총회의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종중 총회에 참석해서 여성들에게도 종중 재산을 분배하는 결의를 거치시고, 돈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게 집안 어른들이 깨어있다면 집안 식구들끼리 무슨 소송이냐.
그래,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너희들도 당연히 같은 가문이다. 이렇게 해서 미리 나눠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소송을 하게 되면 이제 집안과는 척이 지게 된다. 이런 각오는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중도 제가 듣기로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한 시조를 모시고 있는 후손들의 종중도 있는 반면에, 몇몇 친척들이 모여서 임의로 만든 종중들도 있던데, 이런 임의로 만든 종중들은 여성이 회원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해당 종중에는 여성이 당연히 종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몇 명이 만든 종중은 어느 한 분을 시조로 해서 그 후손을 전부 종원으로 하는 본래 의미의 관습상의 종중이 아니고요.
종중과 유사한 임의단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중과 유사한 임의단체니까, 엄밀히 말하면 종중이 아니라서 그런 건가요?
-네, 이런 종중 유사의 임의단체는 사실 사람들의 모임인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게 되어서요.
규약에서 종원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여성을 종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회칙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해당 단체에서 여성에게 종중 재산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 교부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행인 게 우리 드라마에서 만나본 종중은요.
고려시대부터 쭉 내려온 명문 가문이라고 그 할아버지가 얘기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 유사한 임의단체가 아닐 거고, 그렇죠?
-네, 드라마 사례의 김성실 씨 종중은 고려시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종중인데요.
우리가 아는 본래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여성도 종원이되고, 종중 재산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오래전부터 종중 재산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들에게만 나눠줬을 거란 말이죠.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 여성도 종중 회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또 저 가문의 고모들도 다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예전에도 비슷한 사례로 선산이 보상받았다든지, 이러면 고모들도 속상하실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다시 받을 수는 없을까요?
-그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일단 여성들이 종중의 종원이 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2005년 7월 21일에 선고됐는데요.
만약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의 사건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하면 기존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변경된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부터만, 여성이 종중의 종원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2005년 7월 21일 이후에 일어난 부당한 분배에 대해서만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소급효는 없다, 이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2005년 7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 일어난 종중 재산 분배에 대해서만 여성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날짜가 중요하겠네요. 이 판결이 나온 날짜가 2005년 7월 21일 이후입니다.
저희 집도 딸만 둘이거든요.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내가 딸이라서 부당하게 종중재산을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권리를 행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족보에는 남자만 기재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족보에 없으면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앞서 말씀드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족보의 기재 여부와 무관합니다.
족보의 정원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종중 시조의 후손이면 자연적으로 종원으로 인정되는 거고요.
족보에 정원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종중 시조의 후손이 아니면 종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고 피가 이어져 있으면 종원이 되는 겁니다.
-제가 종중재산 분배에 대해서 또 억울하다는 또 다른 사연을 봤는데요.
여기서는 드라마랑 똑같이 국가로부터 보상금이 나온 것은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들, 그리고 며느리, 딸까지 나눠줬는데 그럼 이제 남은 게 누구예요?
사위들이 또 억울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며느리도 줬으면 또 사위도 당연히 재산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저도 해당 사연을 봤습니다. 해당 사연은 여성 종원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며느리에게는 돈을 주고, 사위들에게는 주지 않아서 여성 종원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인데요.
1, 2, 3심까지 여성 종원들이 전부 이겨서요, 사위들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받았다니까 다행인데 받는 배분율이 있지 않습니까? 배분율은 남자, 여자가 차이가 있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의 취지는 남자, 여자, 이런 성으로 차별을 하지 말라는 취지여서요. 배분 비율도 동일해야 합니다.
-적게 받아도 소송해도 되겠군요. -집안 대소사가 있을 때 모두 모두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참석을 해야 이런 분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드라마 감정 이입해서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전국의 딸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여자도 종중의 종원입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종중재산을 못 받았다거나 포기하셨다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본인의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보, 오늘도 파이팅하고 있다 밤에 봅시다.
-나 오늘 현장 시찰 가야 해서 아마 좀 늦을 거야. 애들만 챙겨줘요.
-또 야근? 알겠어. 밤에 봅시다.
엔진이 이상하면 정비소에 가면 되지 꼭 이런 건 나를 시키더라.
귀찮아. 이거 뭐야?
맨날 바쁘네 뭐네 하더니 타이어 바람 빠진 것도 모르고.
어디 펑크난 건 아니겠지? 시동 소리는 괜찮은데.
타이어 저거 어디서 못에 찔리거나 하지는 않았겠지? 한번 확인해 보자.
-여기서부터 불안해지죠?
-블랙박스는 불안합니다.
-무슨 장면이지, 이게?
-국장님, 저녁 잘 먹었어요.
-정원 씨가 늦게까지 일하는데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일? 오늘 야근한다고 했죠?
-그럼. 우리가 야근하면서 늦게까지 이 동네 유흥업소를 열심히 확인 중이잖아.
-옆 팀에 사회복지팀 김 과장님이 기획안 다시 올리라고.
-아니, 우리 정원 씨가 기획안을 얼마나 잘 적는데 그걸 다시 쓰래. 이 사람이 그냥.
내가 이야기 다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국장님, 사랑해요.
-우리 그럼 시찰하러 갈까?
-네.
-직장에 일을 하러 가지를 않고 지금.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직장 상사랑 바람을 피워? 내 이 여편네 가만두나 봐라. 당신, 블랙박스에 그거 뭔데?
-블랙박스?
-고 국장, 사랑해? 공무원이라는 여자가, 너 지금 바람피워?
-바람이라니. 그런 거 아니야. 당신이 잘못 들었겠지, 아니야.
-잘못 들어? 그러면 모텔은 왜 갔는데?
-그러니까 모텔은 급하게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어서 컴퓨터 쓰러 한 거다. 바람 절대 아니야.
-컴퓨터 쓰려고 모텔을 가? 그 말을 지금 나보고 믿으라고?
-믿기 싫으면 말아라. 나와.
-적반하장입니다.
-나 이대로 못 넘어간다. 바람? 공무원은 품위 조항 이런 거 있다고 했지?
-당신 직장에서 좌천당했다며.
-어.
-바람피워서 그런 거라고 이 동네 소문이 자자한데 사실이야?
-그게 뭔가 착오가 있어서.
-이거는 뭔데? 줘 봐. 상간자 소송? 공무원이라고 그렇게 떵떵거리더니 같은 직장에서 바람을 피워?
-여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게. 직장에서 같은 일 때문에 매일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당신, 진짜 너무한다, 그걸 핑계라고 대?
-여보, 내가 당신한테는 죽을 때까지 사죄하면서 살게.
한 번만 용서해 줘라. 그리고 한 번만 살려줘.
-그거는 또 무슨 말이야?
-이대로면 나만 당해. 그 여자 남편이 내가 직장 상사라서 그 여자를 위력으로 꼬신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상간자 소송을 낸 거라고.
-뭐?
-그러니까 한 번만 도와줘라 여보.
-그러면 위자료는?
-5000만 원이나 달라더라고. 나만 바람피운 게 아니라 처음에 시작은 그 여자가 먼저 꼬셨어.
-진짜야?
-어, 내가 알아보니까 당신이 그 여자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소송하면 어떻게 되는데.
-합의해서 고소 취하를 할 수 있지 않겠어?
위자료 판결이 나면 직장에서 품위 유지 위반 조항으로 나만 잘릴 수 있다고. 도와주라, 여보.
-진짜.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서 서로 상간자 소송으로 엮여버렸습니다.
-그렇죠,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아이고.
-바람피운 사람들의 말로가 바로 이런 겁니다.
빠른 사건 해결을 위해서 사건 정리하겠습니다.
김정수 씨와 최정원 씨는 10년 차 부부입니다. 아내 정원 씨는 공무원인데 같은 직장 상사인 고희준 씨와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김정수 씨는 아내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우연히 외도 사실을 알고 아내를 추궁했고 아내 직장에 민원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 고희준 씨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로 인해 고희준 씨는 직장에서 좌천되고 아내에게까지 들키게 됩니다.
그러자 고희준 씨는 소송까지 당하면서 자신만 당하게 생겼다며 도와달라고 했고 결국 아내 이희영 씨는 최정원 씨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정말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쌍방 상간자 소송입니다.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어쨌든 지금 가정이 있는 사람들끼리 둘 다 이렇게 바람을 피웠단 말이죠.
둘 다 잘못을 했으니까 그러면 서로서로 좋게 좋게라고 하면 이상하겠지만 서로 소송을 제기했으니 서로 없는 일로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을까요?
-사고 치신 분들은 그러고 싶겠지만 지금은 서로한테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이 소송은 당사자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좋게 좋게 서로 퉁치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다르다는 게 그러면 어떤 말이죠?
-소송에서 원고랑 피고가 각자 다르다는 의미인데요.
의뢰인인 정수 씨는 고희준 씨는 공격하고요.
고희준 씨 아내 이희영은 김정수의 아내 최정원 씨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와 피고도 다르고 소송물도 다르기 때문에 법적인 상계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간자 소송을 하려면 외도의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희준 씨 아내 이희영 씨는 남편의 말만 믿고 주변의 소문만 듣고 했단 말이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상간자 소송을 하게 되죠?
-그야 김정수 씨가 고희준 씨에게 한 소송을 문서 송부 촉탁해서 기록을 받거나 남편으로부터 받아서 소장 그대로 베껴서 제출하면 그뿐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쌍방 상간자 소송의 경우에는 위자료도 같은가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최정원 씨하고 고희준 씨는 외도를 저지른 공범들이기 때문에요.
똑같은 짓을 한 공범인데 위법성의 가경을 서로 따지는 게 무의미합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위자료도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특별한 몇몇 경우가 있다면 모를까 대개는 위자료 액수가 동일할 겁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승자도 패자도 없는 다툼이 되는 건데요. 굳이 이렇게 소송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뭘 잘했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간자 소송은 결국은 따지고 보면 위자료를 받자고 하는 소송이 아니라 불륜의 종결을 원하는 사람들이
불륜 행위에 중독된 사람들을 어찌 보면 치료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부로 이를 드러내고 판사님한테 일러바치고 음지에서 행하던 중독적 타락을 양지로 끌어내서 세균을 말로 죽이고 싶은 게 실제로도 이런 소송에
걸리면 외부로 외도 사실이 다 알려지게 되기 때문에 8할 이상은 사회적 매장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장 좀 돼야 할 거 같아요.
-그러네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다시 외도를 못 저지르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소송을 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위자료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면 상대방 상간자에게서 이쪽 상간자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 마치 순환출자 같은데 소송의 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쌍방 상간자 소송의 경우에는 보통 당사자들끼리 조정을 하는데요.
서로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에 상간자들이 서로 관계를 정리하고 만나지 않겠다는 조건을 조정서에 달게 되고요.
만약에 이를 위반하고 만나거나 연락을 하면 위약금을 물겠다는 조정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조정을 하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거는 또 왜 그런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뭐 각자 집마다 돈 관리를 따로 하는 집이 있고 같이 하는 집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조정하면 불리해져서 그런 건지 궁금하네요.
-그런 느낌도 있겠지만 보통은 칼을 뽑았으니까 무라도 썰겠다는 느낌으로 상대방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해서 각자 돈을 받아 내야지 직성이 풀리기 때문이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아무래도 심리적인 이유가 많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 소송의 경우에는 상간녀의 남편인 김정수 씨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죠.
이걸 먼저 조정하고 난 후에 그러면 상대방에서 제기한 소송이 이어서 진행되는 건가요?
-보통은 시간 차가 크게 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 소송이 병행돼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병행이 안 된다면 각 사건 선고 기일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형편이 어려워서 받은 돈을 저쪽으로 회전시켜야 하는 애로가 있다면 선고 기일을 추후에 지정해달라고 부탁해서 선고 기일을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한쪽이 집행을 먼저 당하는 애로 사항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강 변호사님, 제가 근본적인 궁금증이 하나 생겼는데 지금 이게 김정수 씨는 이혼 소송을 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소송이 마무리되면 부부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두 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거는 그런데 사실 이게 회복이 가능할까 싶어요.
-그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참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기는 한데 애를 봐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변호사님은 이런 사건들을 여러 가지를 보다 보면 어떻게 끝나는지 많이 봐오셨지 않습니까? 보통 어떻습니까?
-사실 사람이 서로를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용서를 비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요. 잘못은 잘못이지만 반복해서 용서를 계속 빌다 보면 보통 속에서 막 뜨거운 게 올라온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하지만 용서해야 하는 이쪽도 더럽긴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감정에도 이자가 붙고 붙어서 서로를 죽이니 살리니 하고 싶어지는 위기의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런 때는 결국 부부 상담을 받아서 최소한 20회 정도는 사과하고 용서받는 과정을 거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심판의 도움이 없다면 승부의 세계에서도 깨끗하게 승복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과 마찬가지 원리인 것 같습니다.
-참 저도 이런 것들, 사실 유명인들 이혼하고 나면 이런 기사들 많이 뜨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 살펴보면 상간자 소송 이후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후에 바람을 더 피우면 전 재산을 반납하겠다거나 아니면 위자료를 1억 이상 준다고 하는 협의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 그런 효력들을 믿고 싶어 하시겠는데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실무상은, 법리상은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부부간 약정을 하면서요. 부부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그러니까 이혼한 이후까지 약정을 미리 정하는 거는 무효입니다.
다만 협박성 차원이라고 할까요? 또다시 바람을 피우면 안 된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아서 미리 협의서를 정하는 건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협의서. 그거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협의서 쓸 때 이런, 이런, 이런 문구나 사항은 꼭 들어가야 한다. 이런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의뢰인분들의 여러 가지 요구를 제가 종합을 해서 보니까 세 가지 정도로 추려졌는데요.
첫째는 일단 먼저 사과와 반성의 의미를 꼭 담는 조항을 넣어야 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는 휴대전화 명의를 자신 쪽으로 넘겨서 언제든 상대방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과 카카오톡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또 넣고요.
-명의 이전.
-맞습니다. 세 번째는 합의해서 위치 추적 앱을 깔아서 위치 확인에 동의한다는 약정 정도는 꼭 넣는 게 좋겠는데요.
이런 방법을 쓰면 최소한의 분은 좀 풀리고요.
차후 범행 방지에도 약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그런데 위치 추적 앱 깔고 명의 바꿔도 참 마음이 안 풀리면 이게, 그렇죠? 좀 답답할 것 같기는 합니다.
-계속 앱을 쳐다보게 되죠.
-오늘 더 로이어에 제가 나와서 참 몰라도 되는 팁들을 많이 배워 가네요. 마지막으로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는 게요. 참 살면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감정일 것 같긴 한데 혹시나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고 상간자 소송을 고민하고 있는
속 끓이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위로를 좀 드리자면 일단 상간자 소송을 거친 후에는 그래도 8할 이상이 새사람이 됩니다.
상담 치료를 통해서 다시금 가정을 재건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차근히 상황을 정리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분들에게 경고하자면 특히 지방에서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특히 부산, 경남은 한 다리 건너면 다 알기 때문에 노는 곳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어떤 상무님이 사장님의 현장을 연속해서 10번 이상 잡아내는 것도 봤습니다.
무엇이든지 후회만 남기 때문에 시도조차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네. 조영희 저희 딸 맞는데요? 네?
우리 딸이 필리핀에서. 죽었다고요?
-우리 딸이랑 최재순 씨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 어떻게 지실 건데요?
-저희가 책임져야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그쪽 여행사에서 기획한 여행 상품으로 여행을 갔다가 목숨을 잃었는데 책임을 안 지겠다고요?
사망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계획한 여행 일정에는 물놀이가 없었습니다.
따님께서 자유시간에 스스로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져야 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뭐라고요? 여행을 갔으면 자유시간도 다 일정에 포함되는 거니까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죠.
-현지에서 가이드가 물놀이 장소가 위험하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해야 할 일을 다한 거죠.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못 믿으시겠으면 가이드랑 직접 얘기를 해보시죠.
수진 씨, 들어오세요!
-당시 같이 갔던 가이드인가를 봐요?
-그러네요. 상황이 참 묘합니다.
-조영희 씨와 최재순 씨 그리고 제가 만난 건 2018년 3월 20일 김해국제공항이었어요.
동호 회원분들과 함께 세부로 떠나는 일정이었죠.
두 분 다 오래간만에 가는 여행이라서 행복하다면서 즐거워하셨습니다.
3일 차 저녁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7시 이후부터는 자유시간을 갖는 일정이었어요.
인솔자 한 분은 호텔에서 쉬고 있었고 저도 호텔에서 업무 처리 중이었죠.
동호회 회원분들은 그냥 시간 보내기가 아쉽다면서 물놀이하기로 했는데 일부는 호텔 내에 있는 수영장에서 하셨고
조영희 씨와 최재순 씨 그리고 또 몇 분은 호텔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죠.
저는 업무 처리를 하고 난 뒤에야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해변으로 가서 파도가 위험하니 빨리 나오라고 소리를 쳤고 다른 분들은 다 제 지시에 따라서 물 밖으로 나오셨어요.
저는 당연히 조영희 씨와 최재순 씨도 물 밖으로 나온 줄 알고 다시 호텔로 돌아갔는데 두 분만 계속 물놀이를 하시다가 저녁 8시경에 파도에 휩쓸려서 그만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전부 다 물 밖으로 나오는 것까지 지켜봐야 하는 게 가이드로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유시간까지 저희가 책임져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여행 계약 약관에도 다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자유시간도 여행 일정에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게 맞죠. 사망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해주세요.
-저희는 해드릴 의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법적 책임을 묻는 수밖에 없겠네요. 법정에서 봅시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여행을 떠났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딸을 대신해서 이제는 엄마 박미연 씨가 여행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엄마로서는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겠죠.
어쨌든 빠른 해결을 위해서 사건 정리 해보겠습니다.
조영희 씨, 최재순 씨는 여행동호회원들과 함께 3박 5일 일정으로 여행사 패키지 상품을 계약해 여행을 떠났는데요.
여행 3일 차 저녁 조영희, 최재순 씨는 자유시간을 그냥 보내는 게 아쉬워 호텔 인근 해변에서 같이 온 여행객 몇몇과 함께 물놀이를 했습니다.
인솔자 오수진 씨는 업무를 마무리하고 나왔다가 이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죠.
물놀이 중인 사람들에게 바닷가는 위험하니 빨리 나오라고 했고 여행자 중 일부가 나오는 것을 보고 다른 여행자들도 나온 것이라 생각하고 자리를 떠났는데요.
하지만 인솔자의 말에 따르지 않고 계속 물놀이를 하던 조영희, 최재순 씨는 저녁 8시 경 파도에 휩쓸려 익사하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가족을 잃게 된 유족들은 장례 후 여행사와 인솔자들을 상대로 사망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요.
여행사 측에서는 해당 물놀이가 여행 일정에 없었던 사고였다며 유족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 정리 들었습니다. 엄마 박미연 씨의 말대로요, 여행 중에 일정에 이제 포함된 자유시간.
자유시간에 대한 책임소재가 아무래도 이 법적인 쟁점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로이어 여행사에 사망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인솔자였던 오수진 씨와 다른 인솔자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안전배려의무는 보통 우리가 패키지 여행 상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행사에서 일괄적으로 계획하여 제공하는 여행 상품에서 여행 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 사례에서 바로 기획 여행 상품 중에 사고가 발생해서 안타깝게도 여행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안전배려의무, 이 안전배려의무를 제대로 잘 이행을 했는지 하나씩 따져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먼저 여행계약상의 채무와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알 것으로 보여집니다.
-잠깐만요, 변호사님. 이 여행계약인데 채무 관련이라는 말은 채무는 빚이잖아요. 언뜻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채무라고 하면 보통 금전과 연관 지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제가 얘기 드린 채무의 이행은 여행사가 여행계획상 가지는 주된 채무. 그러니까 여행 일정표에 기재된 관광지 방문이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걸 제대로 다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드라마의 경우에는 여행 일정표상에는 자유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행사가 채무이행의무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는 좀 자유시간이라도 일정 안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관계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자면 만약 어린이가 여행 일정이 종료된 자유시간에 계획 일정표에는 포함되지 않은 호텔이나 리조트 내에 있는 그런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여행사의 여행 일정표에는 없었던 부분이고 여행사와 호텔 사이에 수영장 이용과 관련한 그런 계약 관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행비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비용을 지불하고 수영을 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는 여행사가 아닌 호텔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행의 주최자인 여행사는 자유시간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는 갖지 않게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참 유족 입장에서는, 엄마인 박미연 씨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또 다른 안전배려의무 조건은 혹시 없는지요?
-있습니다. 바로 위험예견 가능성인데요.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여행사가 그러한 사고를 예견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면 배려 차원에서 그에 대한
경고나 주의 등을 사전에 취할 의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그런 의무가 있었을 것도 같은데요.
-그러네요.
-이 사건에서, 그렇죠? 어떤지 궁금하네요.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도 만약 조영희, 최재순 등 다른 여행자들이 저녁 식사 중 대화를 나누면서 야간에 호텔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자는 등의 말을 했고
인솔자인 오수진 씨가 이 같은 내용을 사전에 들어서 알게 됐다면 야간 해변 물놀이 위험하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나 경고 등을 해야 할 의무는 인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이드라고 했죠. 오수진 씨가 사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그냥 나갔다가 우연히 목격을 했거든요. 이럴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와 같이 우연히 목격을 했다 하더라도 위험하니 해변에서 나오라는 주의나 경고 조치는 반드시 취해야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오수진 씨는 실제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사실 여행사 입장도 이해는 가는데요.
유족 입장에서는 오수진 씨가 주의를 주긴 줬지만 나오는 것까지 끝까지 봐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 것 같거든요.
-당연히 들죠.
-어쨌든 이 부분에서도 책임을 다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망인들은 야간 해변 물놀이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성년자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설령 인솔자가 우연히라도 망인들의 야간 해변 물놀이를 목격하고 위험성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물놀이를 그만하고 나오라고 경고의 말을 건넨 것만으로도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서 인솔자에 대해서 강제로 망인들을 해변에서 끌어낸다거나 끝까지 나온 것까지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까지
그 책임을 인솔자에게 묻는 것은 그 여행사나 또는 인솔자에게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여행 일정 중에 시작하기
전에 자유시간에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위험합니다.
특히 이 해변은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절대 주의하십시오, 저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미리 위험성을 알려 줬다면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맞습니다. 위험성을 알려 줬다면 더 좋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야간에 해변에서 물놀이를 할 경우에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 노출 확률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망인들은 20대 후반으로 음주를 하지 않았고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성년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해변에서 야간에 물놀이를 한 것은 본인이 어느 정도는 스스로 그 위험을 감수하고 했던 자초된 그런 위험적인 행동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유족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많겠네요.
-네, 안타깝지만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드라마 속 사고의 경우 로이어 여행사를 비롯한 인솔자들이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행의 주최자인 로이어여 행사는 사전에 여행자들이 망인들에게 야간 해변 물놀이의 위험성을 경고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참 엄마 박미연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사연이네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여행사와 개인 간의 분쟁을 보면 큰 회사와 개인이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렇게 비견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게요. 또 다윗이 이겼으니까 역사에 오래 남는 것만큼 또.
-그럼 이길 수 있나요?
-이 사례랑 다르게 또 안전배려의무가 인정된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변호사님, 어떤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태국 파타야 여행지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요.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에 여행자 한 명은 바나나 보트를, 다른 여행자 한 명은 제트 스키를 타는데 제트 스키는 여행자가 직접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인솔자가 제트 스키에 대한 조작법이나 안전 수칙, 사고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제트 스키를 탄 여행자가 운전 미숙 등으로 인해 바나나 보트와 충돌하게 됐고 그 결과 바나나 보트에 탑승해 있던 여행자 한 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인솔자나 여행사가 책임을 져야 되겠는데요?
-맞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인데요.
이 사례는 우리 드라마 사례와는 달리 여행사에서 미리 계획한 여행 일정표에 포함되어 있었던 일정이었으며 대법원은 여행사와 인솔자가
조작법이나 안전 수칙 등에 대한 교육 등을 충분히 이행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합리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봐서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잘 들어 봤습니다. 요즘 사실 해외여행 특히나 많이들 가시죠?
-그렇죠.
-또 여행사 통해서 예약해 놓고 기다리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챙겨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사 이용해서 해외여행 떠나려고 계획 중인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요즘 코로나로 인한 여행 제한이 거의 해제되면서 국외 여행지로 여행을 떠나는 여행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필리핀 등 물놀이와 레저를 즐기기 위해 휴양지로 여행을 가는 여행자들이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위 여행지들은 대부분 기획 여행 또는 패키지여행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수이므로 반드시 일정표에 따라 인솔자의 안내를 받아 계획된 일정대로
안전하게 여행에 참가해야지 별도의 일탈적인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