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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 전입신고 전세사기, 임대인의 갑질, 직원의 만행
등록일 : 2023-05-03 10:09:10.0
조회수 : 1526
-법대로.
-(함께) 합시다.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박민설입니다.
정준희 MC의 출산 관계로 제가 한 달 동안 여기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더 로이어 함께 하다 보면 정말 유용한 법률 상식들도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달 동안 시청자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로이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머리 아픈 분쟁들.
자세하게 살펴보고 속 시원해지는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 과연 어떤 고민일지 지금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전입신고까지 다 했는데.
-전입신고가 무슨 소용이야.
-전세 자금 대출에 그동안 모은 돈 보태서 힘들게 얻은 보람이 있구먼.
-여보.
-자기 퇴근하는 길이야?
-그런데 당신 안 들어가고 여기서 뭐 해?
-아직 전세기는 해도 올 때마다 뿌듯해서 그렇지.
-나는 또. 나중에 집 사기라도 하면 유난 좀 떨겠는데.
-그럼. 요즘 내 집 장만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럼요.
-우리도 어서 돈 모아서 전세살이 탈출해야지.
-그래, 일단 들어가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사하구청인데요. 이지훈 씨 되시죠?
-네, 사하구청에서는 무슨 일로.
-저희 사하구 로하빌라에 이지훈 씨 전입신고가 돼 있는데 실제 거주하시는 게 맞는지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사하구 빌라요? 저는 동래구에 쭉 살고 있었는데요.
제 이름이 흔해서 혹시 동명이인이랑 착각하신 게 아닐까요?
-주민등록번호가 850101 1XXXXXX 아닙니까?
-제 주민등록번호가 맞는데. 뭔가 착오가 있나 봅니다. 저는 작년부터 계속 동래구에 살고 있었고 사하구 쪽은 갈 일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내가 사하구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는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잠시만. 이 집 주소를 치면. 내가 전출한 걸로 나오는데?
-여보, 일단 혹시 모르니까 등기부등본도 확인해 보자.
-힘들게 마련한 전세인데 좀 불안하네요.
-이게 뭐야. 얼마 전에 근저당이 잡혔다는데?
-뭐? 채권최고액이 1억 8000? 우리 전세가 2억인데 그러면 90%나 채무가 있다는 거잖아.
-90%?
-우리 집에 무슨 문제 생기고 그러지는 않겠지?
-일단 집주인한테 전화부터 해봐.
-알았다. 로우빌라 세입자인데요, 갑자기 이 집에 근저당이 왜 잡힌 건데요?
-내가 다른 집 전세보증금 내 줄 일이 있어서 급하게 대출 좀 받았어요.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그리고 전세금이 2억인데 1억 8000이나 빌리시면.
-요즘 집값이 떨어져서 돈이 부족한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세입자랑 상의도 없이 대출을 받는 건 아니죠.
-그렇죠.
-설마 전출 신고도 직접 했습니까?
-나도 파산할 지경이라고요.
-대출받으려고 남의 집 주소까지 마음대로 옮기고 이거는 범죄입니다, 범죄. 가만히 안 있습니다.
-먹고 죽을 돈도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너무 뻔뻔한데요?
-오늘 잔금 치르고 입주하신다고 하셨죠?
-네,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오늘 자 등기부등본 내가 떼왔으니까 마지막으로 확인하시고요.
-계약했을 때랑 달라진 건 없네요. 선순위 근저당도 없고 깨끗하네요. 지금 바로 잔금 보내드릴게요. 이체했습니다.
-들어왔네요. 그러면 이사 잘하시고 문 열어 뒀으니까 이사 하시고 현관 비밀번호 바꾸시고요.
-알겠습니다. 전입신고도 맞췄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니까 이제 안심해도 되겠지?
-어디 보자. 요새 전세 사기가 진짜 많네. 설마 우리 집은? 괜찮겠지.
아니지, 요즘 같은 시대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랬다고 등기부등본 확인 한번 해보지 뭐. 보자.
우리 집이 근저당이 잡혔네? 이게 무슨 일이야. 보자, 날짜가. 내가 이사 오기 전날이잖아.
주인이 보여준 등기부등본 깨끗했는데. 설마 나한테 사기? 안 되겠다.
저 행복아파트 사는 임차인인데요.
-그런데 무슨 일로?
-이 집이 왜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그거 내가 요즘 사정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집을 담보 잡혀서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저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그렇죠.
-근저당권 없는 집 찾아서 계약한 거 아시잖아요.
-1년 안에 근저당권 싹 다 말소시킬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이만 끊겠습니다.
-여보세요? 이 말을 믿어도 돼? 내 전세 보증금 못 돌려받는 거 아니겠지? 대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지훈 씨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어요.
이거 조금 상당히 황당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 이지훈 씨뿐만 아니라 문영남 씨도 계약할 때 확인했던 등기부 상황과 달라져서 굉장히 걱정이 심각한 상황인데.
빠른 해결책 제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건 정리 해보겠습니다.
이지훈 씨는 전셋집을 구하면서 그동안 모은 재산을 전부 넣었는데요.
어느 날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지역에서 거주 사실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습니다.
이에 의문이 생겨 확인한 결과 현재 거주 중인 전셋집에서 자신이 전출 신고 돼 있음을 알게 됐는데요.
더불어 근저당권까지 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집주인이나 하순옥 씨에게 따져 묻자 본인이 돈이 급해서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임의로 했고 근저당도 설정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한편 문영남 씨도 하순옥 씨와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요.
문영남 씨는 잔금을 치르기 전날 하순옥 씨가 떼어 둔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그 사이에 집주인은 해당 주택을 대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문영남 씨.
전세 보증금을 보존 받지 못할 상황에 놓여 불안함에 떨고 있습니다.
과연 두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이어에서도 전세 사기 사건 여러 차례 다뤄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입자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이런 사례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기사도 많이 났었는데요. 드라마에서처럼 세입자 몰래 전입신고를 빼버리거나 전세금 잔금을 받기 직전에 다른 대출을 받아서
선순위 채권자의 변동이 생기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세입자분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지훈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황당한 게 자기가 살고 있는 곳과는 전혀 반대 방향에 엉뚱한 곳에 전입신고가 돼 있거든요.
지금 이게 동의 없이 가능한 겁니까, 전입신고가?
-자신도 모르게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 다 되어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황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현재 전입신고 절차상, 전입하는 곳의 세대주 서명만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사실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는 사건들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로 세입자의 주거지를 옮겨서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해 버리고,
세입자가 살고 있던 그 집은 서류상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만들어 버린 다음에 대출을 받는 사례들인데,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전세금은 목돈이고 정말 세입자들의 소중한 재산인데.
-그렇죠.
-재산과 관련된 부분인 만큼 집주인에 대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로 집주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사하구 주소지로 세입자를 전입신고해 버린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세입자의 도장을 만약에 위조했다면 사인위조죄와 이제 동행사죄.
전입신고 서류를 위조했다면 이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집주인 허위로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주인등록법 위반 혐의로는 분명히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이건 처음 들어보는 부분인 것 같아요.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과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만약 허위로 세입자의 주소를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할 경우, 이는 이제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서 처벌받게 되고요.
해당 규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드라마와는 좀 다르지만, 실제로 청약이나 자녀의 학군을 옮기기 위해서 허위로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모두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요.
따라서 주민등록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전입신고를 할 때 전입신고서를 위조해서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동사무소에 가서 합니다. 행정복지센터.
거기 가서 한다면 공공기관인데, 이게 어째서 사문서위조입니까? 공문서위조 아닙니까?
-이제 많은 분이 이 부분을 좀 헷갈려 하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헷갈린 겁니까?
-공문서 또는. 아니요, 잘 알고 계시지만.
공문서 또는 공무원 명의로 직무상 작성되어 있는 서류는 공문서로 봐서 이걸 위조하면 공문서위조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주민등록등본을 직접 위조하면 공문서위조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작성한 전입신고 신청서는 공무원이 작성한 서류가 아니라 사문서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신청서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접수를 해서 공문서의 인장이 딱 찍힌 서류가 되어 버리면 그때부터는 공문서가 되어 버리고요.
이런 서류를 위조한 것은 이미 접수가 완료되어서 공문서가 된 서류를 위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문서위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나온 좀 수상한 집주인이, 하순옥 씨가 세입자 명의로 전입신고를 허위로 작성한 거라면, 이게 하순옥 씨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사문서위조죄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맞습니다.
-첫 번째 나온 사례자죠, 이지훈 씨의 경우에는 또 계약 기간이 좀 남아 있어서 당장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한 건 아닌데,
혹시나 나중에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세입자인 이지훈 씨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허위로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해서 잘못된 주민등록이 된 것이라면 그러한 점을 입증을 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해서 그 이의신청의 결과에 따라 바로 잡으면 대항력이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다만.
-다만.
-다만.
-다만 나오면 좀 살 떨립니다. 왜냐하면 뒤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거든요. 말씀해 주시죠.
-맞습니다. 다만 그사이에 전셋집이 경매에 들어간다든지 하면, 본인이 대항력 있는 세입자라는 점을 별도의 소송 등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세입자들도 미리 이런 부분을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세입자분들께서는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전입신고 등 통보 서비스나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을 해서 혹시라도 나 몰래 전입신고가 이루어질 경우를,
이런 경우에 바로 알 수 있도록 대비를 좀 해 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문영남 씨 건인데요.
문영남 씨 같은 경우에는 잔금 치르기 전날 떼어 둔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잔금을 받자마자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을 나가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죠?
-사실 이런 경우가 전형적인 전세 사기 유형 중의 하나입니다.
세입자의 대항력이 전입신고한 다음 날로부터 생기다 보니까 그사이에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버리면,
그 근저당권이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보다 선순위가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 사실 집주인이 대출 신청 사실을 숨기고 잔금을 수령을 했다면 이건 사기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형사 고소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집주인이 잔금을 전날이나 잔금 날 몰래 대출을 받는 걸 방지하려면 당일 날 직접 떼어보기도 참 바쁠 것 같고요. 이런 걸 미리 대비하는 방법 없을까요?
-사실 집주인이 작정하고 잔금 지급받기 전에 몰래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면 세입자가 이걸 알아내고 방지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우선은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사항으로 전입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일 다음 날까지 해당 부동산은 계약 당시 상태로 유지되고 다른 권리 의무를 발생시켜선 안 된다.
이런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 두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세금 체납 등을 하는 경우에는 체납한 세금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해서 회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미리 집주인의 세금 납부 증명서 등을 확인해서 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요. 이 두 분 의뢰인이죠. 이지훈 씨, 문영남 씨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지훈 씨와 문영남 씨께.
보증금을 보증받지 못하게 될까 봐 많은 걱정을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임대인이 행했던 범법행위들과 관련해서는 빠르게 형사고소를 제기하셔서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지훈 씨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법상 이의신청 절차나 또는 행정소송 절차 등을 통해서 잘못 옮겨진 전입신고를 다시 원상복구를 하고,
그래서 대항력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무래도 이런 절차나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이나 상담을 좀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층 둘러보니까 딱 제가 찾던 곳이네요. 월세도 그렇고.
-가게가 좀 오래돼서 그렇지, 어디 가서 보증금 5000에 월세 300에 이만한 가게 못 구해요.
-알겠습니다, 어르신. 임대차 계약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계약 기간은 5년으로?
-어르신 뭐 2층 사시니까 치킨 드시러 자주 오세요. 제가 서비스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가게 깨끗하게 쓰시고.
-알겠습니다.
-수도 공사나 이런 건 다 잘해 놨어요.
-속 터져, 속 터져!
-이미 계약을 다 했는데 어떡해? 그만 해라.
-그만하기는 뭘 그만해? 건너편에 우리 건물보다도 더 좁은 것도 월 400은 받는다 하더구먼. 5000에 300? 당신 자원봉사 해?
-자원봉사는 무슨.
-그리고 이 건물도 우리 아버지가 보태줘서 마련한 건데 왜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덜컥 계약을 하냐고.
-그러면 가게 보러 오는 사람이 없는데 어떡해? 빌리겠다는 사람이 있을 때 해야지.
-그렇다고 이렇게 싸게 임대해 주면 어쩌냔 말이다, 이 양반아!
-그만해라.
-속 터져, 속 터져!
-체면이 있지. 이미 계약 다 했는데 월세를 더 내놓으라고 어떻게 이야기해? 그나저나 주변 시세보다 너무 싸게 줬나.
-시세보다 싸기는 쌌나 봐요.
-저분도 사는 게 피곤하네요.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배달 가는가 보네?
-네.
-요즘 장사는 잘되나 보지?
-완전 대박은 아닌데 배달 건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아니, 뭐...
-급하신 거 아니시면 저 배달 때문에 먼저.
-그래, 가 봐요, 가 봐요.
-월세 올려달라고 말했어요?
-내려갔는데 배달 가고 없더라.
-빨리 내려가서 말하세요!
-알겠으니까 사람 보채지 좀 마라, 좀.
-뭐라고요? 건물 담보로 대출받은 거 이자가 올라서 지금 나갈 돈이 얼만데.
지금 당장 내려가서 말하고 오세요! 답답한 이 양반아.
-간다, 가. 그만 좀 해라!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올려달라고 하죠?
-다음 달부터 월세를 좀 올려 줘야겠네.
-월세요? 얼마나요?
-400만 원.
-400만 원이면 100만 원이나요?
-요즘 금리가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어. 우리도 대출받은 게 있어서 다음 달부터는 월세를 좀 올려 줘야겠네요.
-어르신, 올린다는 금액도 너무 크고 갑자기 다음 달부터는 당장 좀 그렇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싸게 준 건데 크긴 뭐가 크다고?
그리고 이 치킨집 때문에 우리가 피해가 얼마나 큰 줄 알아?
기계 소리에, 닭 튀기는 기름 냄새에. 종업원하고 손님들의 소음까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
-불편하셨다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월세 인상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주변 시세보다 싸게 준 것도 모르고.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하시네. 갑자기 100만 원이나 올리라 하고. 시간 좀 달라고 하니까 매일 저렇게 와서 영업 방해나 하고.
진짜 어르신이라 뭐라 할 수도 없고 진짜 미치겠네, 진짜.
-좀 난처한 입장이네요. -그러네요.
-영민아, 나 배달 갔다 올 테니까 너 닭 좀 더 튀겨놔라.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정 사장 어딨어?
-지금 사장님 배달가셨는데요.
-뭐? 배달?
어디 숨어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장단 중단하라고 말했나, 안 했나?
내가 저, 저 닭 튀기는 소리 때문에 미치겠다. 당장 꺼라.
-사장님 오시면 이야기하세요. 지금 주문이 밀려서 안 됩니다.
-당장 끄라고. 노이로제 걸리겠으니까.
-사장님 지시 없이는 못 끕니다.
-뭐? 뭐라고?
이 머리 피도 안 마른 자식이 이 어른이 이야기하는데 따박따박. 너희 사장 주방에 숨어 있지? 정 사장, 안 나오나?
내가 그렇게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112죠?
-정 사장.
-어르신 일단은 가라앉히시고 나가서 얘기합시다, 나가서, 나가서.
-정 사장 없나?
-무슨 일이야?
-오셨어요? 기계 소리 시끄럽다고 당장 끄라고. 안 된다고 하니까 저 꼴로 만들어 놨습니다.
-어디 갔어?
-일단 지금 나갔어요.
-사장님 되십니까?
-네. 진짜 미치겠습니다.
난동 부리는 사람이 임대인인데 말도 안 되는 월세 인상을 요구하고 이 생각 좀 해보겠다고 시간 좀 달라고 해도 매일 저렇게 찾아와서 시끄럽니 어쩌니 시비 걸면서 영업 방해나 하고.
-아무래도 변호사랑 얘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요?
-아무래도 이 치킨집 사장님 정지훈 씨의 사정이 난감하게 됐습니다. 임대인 김판석 씨가 좀 너무한 것 같죠?
-그렇죠. 지금 여기 변호사님들이 계시니까 빨리 사건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훈 씨는 김판석 씨 소유의 건물 1층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차임 30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판석 씨 아내는 너무 싸게 임대 해줬다며 바가지를 팍팍 긁죠.
그렇게 약 2년이 지나고 현재, 김판석 씨는 정지훈 씨에게 월세를 100만 원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정지훈 씨는 너무 갑작스러운 요구에 일단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는데요.
이후 김판석 씨는 월세 인상을 요구하며 정지훈 씨 가게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영업을 중단하라고 계속 찾아와 행패를 부립니다.
급기야 정지훈 씨가 배달을 간 사이, 가게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고 경찰까지 출동했는데요.
월세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장사를 방해하는 임대인.
임차인 정지훈 씨 과연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 사건에 출동한 경찰도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 정지훈 씨가 더 로이어에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김경덕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금리가 갑자기 크게 올랐죠.
-너무 올랐어요.
-너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건물을 소유하신을 분들, 은행 대출 낀 경우가 많은데 이자 부담도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김판석 씨처럼 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이나 월차임을 증액해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금리가 올랐다고 해도 계약을 한 게 있는데.
-그렇죠.
-금리 인상을 이유로 이렇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올려달라, 월세를 올려달라. 이런 요구, 할 수 있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 계약에서 정한 그 차임만 지급하면 됩니다.
드라마는 보면요, 2021년 3월경에 계약 기간은 5년, 보증금은 50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5년이 끝나는 2026년 3월까지는요, 그 월차임 300만 주면 되는 것이겠죠.
중간에 이 금리가 인상 됐다고 해서 보증금이나 차임도 연동해서 마치 변동 금리처럼 올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이건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는요,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임차인도 장사를 시작할 때 대출을 했다면 똑같이 금리가 오른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이자 부담도 커지겠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임대인 김판석 씨에게 거꾸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혹시 금리가 내려간다면 월차임 내려주실 건가요?
-그러게요, 뭔가 착한 임대인 운동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김판석 씨라면 당연히 안 내려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이제 끝나고 한 번 더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어떤지도 궁금한데 이런 경우에는 이때 보증금이나 차임을 변경할 수 있나요?
-보통 계약이 끝나거나 이렇게 갱신할 때는요, 보증금이나 차임 변경할 수는 있는데 이때 이제 이 감액하는 경우 말고 증액하는 경우에는요, 올릴 경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요즘 일반인들도 많이 아시던데요, 차임 증액 하는 경우 5%까지 가능하다고 사실.
-5%요?
-많이들 잘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반드시. 반드시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게 나옵니다. 뭘까요?
-5%의 증액 제한은요, 이 일정한 보증금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가 임대차법에서 정한 보증 금액일텐데 보증 금액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법에서 정해진 환산보증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환산보증금은 어떻게 계산 하냐 하면 보증금에다가 월세 100를 곱한 금액을 서로 이렇게 합산한 것이.
이건 각 지역별로 다른데요, 서울은 9억 원, 부산 광역시 등은 6원 9000만 원, 울산, 대구 등 이 부산을 제외한 광역시는 5억 4000만 원, 경남 등 그 밖의 지역은 3억 7000만 원입니다.
만약에 환산보증금을 초대한 이 임대차 계약이라면 5%의 증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소규모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보니까 일종의 서민 보호 차원에서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방금 보신 이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월세가 300만 원으로 시작된 것 같죠?
-네, 드라마의 경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월차임이 300만 원이니까 여기에 100을 곱하면 3억 원이 됩니다.
거기에 보증금이 5000만 원이니까 이걸 더하면 환산보증금은 3억 5000만 원으로 계산되죠.
앞서 본 어떤 지역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의 적용 범위 제한에 걸리게 되죠.
월차임 300만 원의 기준에서 5%면 월 15만 원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김판석 씨는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했으니까 5%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에 맞는 않는 그런 부당한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법적으로도 굉장히 김판석 씨가 너무한 상황이고 그리고 와서 하는 행패도 굉장히 너무한 상황인데.
-맞아요.
-그러면 이 정지훈 씨가 법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먼저 임차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계약서 기재와 같이 5년의 임대차 기간, 5000만 원의 보증금, 300만 원의 월차임으로 구성된 임차권이 저, 정지훈 씨에게 있다.
보장되어 있다. 이걸 법원에 확인해 달라는 그런 청구죠.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원래 이 대게의 소송은 돈을 달라, 건물을 인도해달라 등의 이행청구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유형의 확인 청구는 뭔가를 이행해달라거나 변경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 걸 확인해달라는 것이니까 조금 특수한 형태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런 확인 청구는 아무 때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당사자의 권리 법률상 지위, 여기에 어떤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으로 그러한 불안과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가 인정되는 그런 소송이거든요.
정지훈 씨는요. 김판석 씨로부터 계속 부당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계약서에 쓰여진 자신의 임차권의 지위를 굉장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임차인으로서 임차권의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청구가 필요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의뢰인이 임차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라, 이걸 좀 기억을 해야겠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드라마에서 보면요. 임대인 김판석 씨가 계속해서 갑질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업 방해도 하고 종업원에게도 시비를 걸고 집기도 부수고 장사하지 말라고 하고 이거는 사실은 형사처벌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문제 같아 보여요.
우선 임대인 김판석 씨가 우리 임차인 정지훈 씨의 의사에 반해서 마음껏 치킨집에 드나드는 건요.
건조물 침입에 해당할 수도 있고 또 가게 집기와 기계, 시설 등을 함부로 이렇게 망가뜨린 건 재물손괴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정지훈 씨의 영업을 방해한 거니까 업무방해죄로도 처벌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비슷한 사례에서 임대인이 월세 안 올려준다고 해서 임차인의 사업장을 막 찾아가서 난동을 부리다가
업무방해죄로 법정 구속돼서 실형을 선고받는 그런 경우도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결코 이러한 행동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판석 씨가 정말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괴롭혔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멈출 분 같지는 않아 보였는데 당장 김판석 씨의 행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없을까요?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가처분 신청.
-김판석 씨가 동의 없이 함부로 치킨집에 들어오는 행위 그리고 영업하지 마라, 장사 하지 마라, 기계를 꺼라 또 종업원에게 지시하는
이러한 일체 행위들은 영업방해 행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업방해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나가서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또는 1일당 얼마의 돈을 내라는 취지의 간접강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가처분을 인용 받으려면요.
반드시 객관적이고 명확한 그런 증거가 필요하겠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김판석 씨가 영업방해 행위를 하고 있을 때 그 행동을 촬영한 CCTV라든지 동영상, 녹음 파일 등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영업을 방해한 것인지를 소명,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자료가 있으면 좋겠죠.
-CCTV.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정지훈 씨를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정지훈 씨, 우리 임대인 김판석 씨의 부당한 요구와 갑질이 도를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지훈 씨는 김판석 씨를 형사적으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할 수 있겠고요.
민사적으로는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임차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도 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로 여러 건의 소송을 준비해서 진행해야 되니까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하겠습니다.
-식당 일을 많이 해봤네요.
-네, 제가 홀 서빙부터 주방 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주방 일까지.
그럼, 내일부터 당장 출근할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앞으로 내 가게다,
생각하고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잘해봅시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면접 합격이신가 봐요.
-너무 일사천리인데요.
-성모 씨, 일찍 나왔네요.
-그렇게 됐네요.
식자재 배달 온 거 주방에 넣어 놨습니다.
-고마워요.
-이것만 마저 옮기고 제가 홀 청소할게요.
-네.
-일은 알아서 잘하는데 손님 대하는 게 너무 아쉽단 말이야. 좀 더 지켜보고 나중에 좋게 이야기 한번 해야 되겠네.
우리가 정리를 하고. 어서 오세요. 편하신 곳에 앉으세요.
-점심 특선 하나 주세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여기 물 좀 주세요. 저기요. 저한테 뭐 불만 있어요?
-저 저기요 아니거든요. 물 갖다 달라고 해서 드렸잖아요.
-기분 더러워서 여기서 못 먹겠네. 취소해 주세요.
-이미 주문 들어갔습니다.
-뭐 이런 곳이 다 있어? 여기 사장 어딨어요?
-네, 제가 사장인데 무슨 일이십니까?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겁니까? 손님이 와도 인사도 안 하고 기분 나쁘다는 듯이 물통 탁 놓고.
-죄송합니다. 이 친구가 나쁜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말이 없는 편이라.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주문 취소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성모 씨, 서빙할 때 손님들한테 좀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자기 돈 내고 밥 먹으러 오는 건데 대접받고 싶은 그런 기분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해설) 조언도 하고 잘 타일러도 보았으나 직원 성모 씨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고 손님과의 트러블도 잦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모 씨, 도대체 이게 지금 몇 번째예요?
-바빠 죽겠는데 계속 재촉을 하잖아요.
-그러면 좋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야.
이번에는 단체 손님까지 주문 취소 다 하고 나가고 성모 씨, 도대체 왜 이러는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 했습니까?
-뭐라고요? 방금 내가 그렇게 알아 듣게 설명을 했는데도. 진짜.
속 터져, 진짜.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나아지지를 않아. 그래도 내가 컵을 던지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까는 내가 너무 흥분하는 바람에 컵을 던졌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더 이상 일 못하겠습니다. 오늘부로 그만두겠습니다.
-갑자기 일을 그만둔다고 하면 어찌합니까?
-다른 사람 구하세요. 죄송합니다.
-사이가 아예 틀어져 버렸네요, 두 분이.
-그런데 너무 무책임한 것 같은데요.
-아무리 화가 났어도 컵을 던져? 맨날 잔소리만 하고 두고 봐라. 비법 레시피도 다 알아냈으니까 내가 가게 차린다.
-여기 우리 가게랑 컨셉이 너무 똑같은데? 우리 음식이랑 레시피도 비슷한 것 같고. 안 되겠다, 한번 가봐야겠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저거 성모 씨 아닌가?
-본인이 사장님이 되시니까 친절해지셨어요.
-설마 우리 집 레시피로 가게 차린 거?
-어이가 없네. 이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일부로 손님들한테 틱틱 대고 내 레시피 훔쳐 간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어요.
-뭐지? 모르는 번호인데? 여보세요?
-경찰서입니다.
-경찰서요?
-박찬수 씨 되시죠?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양성모 씨가 박찬수 씨를 특수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서에 출두하셔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네? 특수폭행이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특수폭행?
-양곱창집 사장님인 박찬수 씨. 다니던 직원에게 비법 레시피도 도용 당하고 나중에는 특수폭행죄로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박찬수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억울한 상황인데 빨리 해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찬수 씨는 양곱창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직원인 양성모 씨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양성모 씨가 외식업계 경험도 많고 베테랑이었으나 손님과 트러블이 잦았는데요.
박찬수 씨는 그런 양성모 씨를 여러 번 타일러봤지만, 양성모 씨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단체 손님이 왔는데 양성모 씨의 서빙 문제로 트러블이 발생했고 손님이 주문을 취소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이에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화가 폭발한 박찬수 씨.
순간적으로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을 벽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이후 박찬수 씨는 양성모 씨에게 사과를 했죠.
하지만 양성모 씨는 식당을 그만두고 다른 곳에서 똑같은 레시피로 양곱창집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박찬수 씨를 특수폭행죄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죠, 컵을 던진 거야 박찬수 씨가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얼굴에 직접 던진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직접적인 폭행은 가한 건 아니지 않나, 싶은데.
김태현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드라마 사례에서 박찬수 씨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폭행의 법적 의미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형법의 규정한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더라도 직접적인 폭행이 아니더라도 정신적으로 고통을 줬다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고성을 내거나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 기관을 자극해서
수화자를 고통스럽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했다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사례에서 물건을 집어 던진 경우에도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있기에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진짜 아무리 화가 나고 열이 받아도 물건을 집어던지면 안 된다는 거 오늘 좀 제대로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폭행죄는 폭행죄지, 이게 지금 특수폭행죄로 고소가 된 상황이거든요. 폭행죄와 특수폭행죄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반 폭행과는 달리 특수 혐의로 가중 처벌을 받는데요.
꼭 날카로운 흉기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건이라면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지만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수폭행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수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한다면 피해자 합의와 관계 없이 처벌을 받되, 합의가 되면 처벌 정도가 합의되지 않은 것보다 약하게 처벌이 됩니다.
-드라마 사례로 잠시 또 돌아와서요, 그렇다면 컵을 던진 박찬수 씨는 특수폭행죄에 해당할까요?
-특수폭행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사람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할 때 성립한다고 했는데
드라마 사례에서 박찬수 씨가 던진 유리컵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비춰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게 추상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것 같은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이지만 그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할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인 자동차를 비롯해서 음료수 같은 캔, 장대 우산, 도자기, 재떨이, 휴대전화, 유리컵 등도 판례에서 위험한 물건이라고 인정된 적이 있습니다.
드라마 사례에서는 박찬수 씨가 어떤 강도로 유리컵을 던졌는지.
사람이 있는 방향으로 던진 건지. 사람이 많아서 어떠한 피해가 생겼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서 위험한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봤을 때는요, 박찬수 씨가 이제 욱해서 던지기는 던졌지만, 양성모 씨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던진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남한테 던지면 안 되지 않을까요?
-죄송, 죄송. 반성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사건에 대해서 미리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유리컵이 양성모 씨의 신체를 향하지는 않았고.
벽을 향해 던진 것으로 보아 양성모 씨에 대한 폭행의 고의 자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이제 고소를 당한 상황이잖아요. 박찬수 씨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특수폭행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로 처벌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박찬수 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즉 폭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부터 주장해야 하고 유리컵이 양성모 씨의 신체로 향하지 않았고
그 강도가 강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대해서 식당에 있던 다른 직원의 증언과 컵이 부딪힌 벽의 사진 등을 제출해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즉,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부당한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수폭행으로 고소를 당한 것도 모자라서 더 억울한 일이 있죠. 이 비법 레시피까지 훔쳐서 똑같은 가게를 차리게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양곱창 레시피가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면 그 레시피 도용은 부정 경쟁 방지법상의 영업 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레시피가 부정 경쟁 방지법상 영업 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비공지성, 두 번째 경제적 유용성, 세 번째 비밀 관리성의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조문대로 설명을 딱 해드리면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사무장인 제가 발로 한번 뛰어봤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박찬수 씨가 양곱창 레시피를 무려 1년간 연구를 해서 개발을 했고요.
그 맛을 인정받아서 프랜차이즈 제안도 수차례 받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레시피를 알고 있는 사람이 박찬수 씨와 주방장, 핵심 직원이었던 양성모 씨뿐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식당에서 일하면서 알고 있는 정보를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보안 서약서까지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양성모 씨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 비밀 침해에 충분히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수 씨는 양성모 씨를 영업 비밀 침해로 고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영업 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레시피가 특별하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으며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을 해야 양성모 씨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성모 씨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 비밀 침해에 해당을 한다면 이때 양성모 씨가 받게 될 처벌의 수위는 얼마나 되나요?
-드라마 사례와 같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 비밀 침해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 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되고 이득액의 5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을 때도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로이어에 의뢰해 주신 박찬수 씨를 위해서 한마디 설루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수 씨는 전 직원인 양성모 씨로부터 고소까지 당하고 레시피까지 도용당해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하실 겁니다.
우선 특수폭행 고소 건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폭행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주장하신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양곱창 레시피 도용과 관련해서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 비밀과 그 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 해당성과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함께) 합시다.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박민설입니다.
정준희 MC의 출산 관계로 제가 한 달 동안 여기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더 로이어 함께 하다 보면 정말 유용한 법률 상식들도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달 동안 시청자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로이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머리 아픈 분쟁들.
자세하게 살펴보고 속 시원해지는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 과연 어떤 고민일지 지금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전입신고까지 다 했는데.
-전입신고가 무슨 소용이야.
-전세 자금 대출에 그동안 모은 돈 보태서 힘들게 얻은 보람이 있구먼.
-여보.
-자기 퇴근하는 길이야?
-그런데 당신 안 들어가고 여기서 뭐 해?
-아직 전세기는 해도 올 때마다 뿌듯해서 그렇지.
-나는 또. 나중에 집 사기라도 하면 유난 좀 떨겠는데.
-그럼. 요즘 내 집 장만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럼요.
-우리도 어서 돈 모아서 전세살이 탈출해야지.
-그래, 일단 들어가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사하구청인데요. 이지훈 씨 되시죠?
-네, 사하구청에서는 무슨 일로.
-저희 사하구 로하빌라에 이지훈 씨 전입신고가 돼 있는데 실제 거주하시는 게 맞는지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사하구 빌라요? 저는 동래구에 쭉 살고 있었는데요.
제 이름이 흔해서 혹시 동명이인이랑 착각하신 게 아닐까요?
-주민등록번호가 850101 1XXXXXX 아닙니까?
-제 주민등록번호가 맞는데. 뭔가 착오가 있나 봅니다. 저는 작년부터 계속 동래구에 살고 있었고 사하구 쪽은 갈 일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내가 사하구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는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잠시만. 이 집 주소를 치면. 내가 전출한 걸로 나오는데?
-여보, 일단 혹시 모르니까 등기부등본도 확인해 보자.
-힘들게 마련한 전세인데 좀 불안하네요.
-이게 뭐야. 얼마 전에 근저당이 잡혔다는데?
-뭐? 채권최고액이 1억 8000? 우리 전세가 2억인데 그러면 90%나 채무가 있다는 거잖아.
-90%?
-우리 집에 무슨 문제 생기고 그러지는 않겠지?
-일단 집주인한테 전화부터 해봐.
-알았다. 로우빌라 세입자인데요, 갑자기 이 집에 근저당이 왜 잡힌 건데요?
-내가 다른 집 전세보증금 내 줄 일이 있어서 급하게 대출 좀 받았어요.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그리고 전세금이 2억인데 1억 8000이나 빌리시면.
-요즘 집값이 떨어져서 돈이 부족한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세입자랑 상의도 없이 대출을 받는 건 아니죠.
-그렇죠.
-설마 전출 신고도 직접 했습니까?
-나도 파산할 지경이라고요.
-대출받으려고 남의 집 주소까지 마음대로 옮기고 이거는 범죄입니다, 범죄. 가만히 안 있습니다.
-먹고 죽을 돈도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너무 뻔뻔한데요?
-오늘 잔금 치르고 입주하신다고 하셨죠?
-네,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오늘 자 등기부등본 내가 떼왔으니까 마지막으로 확인하시고요.
-계약했을 때랑 달라진 건 없네요. 선순위 근저당도 없고 깨끗하네요. 지금 바로 잔금 보내드릴게요. 이체했습니다.
-들어왔네요. 그러면 이사 잘하시고 문 열어 뒀으니까 이사 하시고 현관 비밀번호 바꾸시고요.
-알겠습니다. 전입신고도 맞췄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니까 이제 안심해도 되겠지?
-어디 보자. 요새 전세 사기가 진짜 많네. 설마 우리 집은? 괜찮겠지.
아니지, 요즘 같은 시대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랬다고 등기부등본 확인 한번 해보지 뭐. 보자.
우리 집이 근저당이 잡혔네? 이게 무슨 일이야. 보자, 날짜가. 내가 이사 오기 전날이잖아.
주인이 보여준 등기부등본 깨끗했는데. 설마 나한테 사기? 안 되겠다.
저 행복아파트 사는 임차인인데요.
-그런데 무슨 일로?
-이 집이 왜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그거 내가 요즘 사정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집을 담보 잡혀서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저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그렇죠.
-근저당권 없는 집 찾아서 계약한 거 아시잖아요.
-1년 안에 근저당권 싹 다 말소시킬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이만 끊겠습니다.
-여보세요? 이 말을 믿어도 돼? 내 전세 보증금 못 돌려받는 거 아니겠지? 대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지훈 씨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어요.
이거 조금 상당히 황당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 이지훈 씨뿐만 아니라 문영남 씨도 계약할 때 확인했던 등기부 상황과 달라져서 굉장히 걱정이 심각한 상황인데.
빠른 해결책 제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건 정리 해보겠습니다.
이지훈 씨는 전셋집을 구하면서 그동안 모은 재산을 전부 넣었는데요.
어느 날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지역에서 거주 사실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습니다.
이에 의문이 생겨 확인한 결과 현재 거주 중인 전셋집에서 자신이 전출 신고 돼 있음을 알게 됐는데요.
더불어 근저당권까지 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집주인이나 하순옥 씨에게 따져 묻자 본인이 돈이 급해서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임의로 했고 근저당도 설정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한편 문영남 씨도 하순옥 씨와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요.
문영남 씨는 잔금을 치르기 전날 하순옥 씨가 떼어 둔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그 사이에 집주인은 해당 주택을 대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문영남 씨.
전세 보증금을 보존 받지 못할 상황에 놓여 불안함에 떨고 있습니다.
과연 두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이어에서도 전세 사기 사건 여러 차례 다뤄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입자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이런 사례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기사도 많이 났었는데요. 드라마에서처럼 세입자 몰래 전입신고를 빼버리거나 전세금 잔금을 받기 직전에 다른 대출을 받아서
선순위 채권자의 변동이 생기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세입자분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지훈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황당한 게 자기가 살고 있는 곳과는 전혀 반대 방향에 엉뚱한 곳에 전입신고가 돼 있거든요.
지금 이게 동의 없이 가능한 겁니까, 전입신고가?
-자신도 모르게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 다 되어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황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현재 전입신고 절차상, 전입하는 곳의 세대주 서명만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사실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는 사건들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로 세입자의 주거지를 옮겨서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해 버리고,
세입자가 살고 있던 그 집은 서류상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만들어 버린 다음에 대출을 받는 사례들인데,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전세금은 목돈이고 정말 세입자들의 소중한 재산인데.
-그렇죠.
-재산과 관련된 부분인 만큼 집주인에 대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로 집주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사하구 주소지로 세입자를 전입신고해 버린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세입자의 도장을 만약에 위조했다면 사인위조죄와 이제 동행사죄.
전입신고 서류를 위조했다면 이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집주인 허위로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주인등록법 위반 혐의로는 분명히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이건 처음 들어보는 부분인 것 같아요.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과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만약 허위로 세입자의 주소를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할 경우, 이는 이제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서 처벌받게 되고요.
해당 규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드라마와는 좀 다르지만, 실제로 청약이나 자녀의 학군을 옮기기 위해서 허위로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모두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요.
따라서 주민등록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전입신고를 할 때 전입신고서를 위조해서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동사무소에 가서 합니다. 행정복지센터.
거기 가서 한다면 공공기관인데, 이게 어째서 사문서위조입니까? 공문서위조 아닙니까?
-이제 많은 분이 이 부분을 좀 헷갈려 하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헷갈린 겁니까?
-공문서 또는. 아니요, 잘 알고 계시지만.
공문서 또는 공무원 명의로 직무상 작성되어 있는 서류는 공문서로 봐서 이걸 위조하면 공문서위조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주민등록등본을 직접 위조하면 공문서위조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작성한 전입신고 신청서는 공무원이 작성한 서류가 아니라 사문서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신청서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접수를 해서 공문서의 인장이 딱 찍힌 서류가 되어 버리면 그때부터는 공문서가 되어 버리고요.
이런 서류를 위조한 것은 이미 접수가 완료되어서 공문서가 된 서류를 위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문서위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나온 좀 수상한 집주인이, 하순옥 씨가 세입자 명의로 전입신고를 허위로 작성한 거라면, 이게 하순옥 씨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사문서위조죄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맞습니다.
-첫 번째 나온 사례자죠, 이지훈 씨의 경우에는 또 계약 기간이 좀 남아 있어서 당장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한 건 아닌데,
혹시나 나중에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세입자인 이지훈 씨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허위로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해서 잘못된 주민등록이 된 것이라면 그러한 점을 입증을 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해서 그 이의신청의 결과에 따라 바로 잡으면 대항력이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다만.
-다만.
-다만.
-다만 나오면 좀 살 떨립니다. 왜냐하면 뒤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거든요. 말씀해 주시죠.
-맞습니다. 다만 그사이에 전셋집이 경매에 들어간다든지 하면, 본인이 대항력 있는 세입자라는 점을 별도의 소송 등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세입자들도 미리 이런 부분을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세입자분들께서는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전입신고 등 통보 서비스나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을 해서 혹시라도 나 몰래 전입신고가 이루어질 경우를,
이런 경우에 바로 알 수 있도록 대비를 좀 해 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문영남 씨 건인데요.
문영남 씨 같은 경우에는 잔금 치르기 전날 떼어 둔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잔금을 받자마자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을 나가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죠?
-사실 이런 경우가 전형적인 전세 사기 유형 중의 하나입니다.
세입자의 대항력이 전입신고한 다음 날로부터 생기다 보니까 그사이에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버리면,
그 근저당권이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보다 선순위가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 사실 집주인이 대출 신청 사실을 숨기고 잔금을 수령을 했다면 이건 사기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형사 고소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집주인이 잔금을 전날이나 잔금 날 몰래 대출을 받는 걸 방지하려면 당일 날 직접 떼어보기도 참 바쁠 것 같고요. 이런 걸 미리 대비하는 방법 없을까요?
-사실 집주인이 작정하고 잔금 지급받기 전에 몰래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면 세입자가 이걸 알아내고 방지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우선은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사항으로 전입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일 다음 날까지 해당 부동산은 계약 당시 상태로 유지되고 다른 권리 의무를 발생시켜선 안 된다.
이런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 두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세금 체납 등을 하는 경우에는 체납한 세금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해서 회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미리 집주인의 세금 납부 증명서 등을 확인해서 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요. 이 두 분 의뢰인이죠. 이지훈 씨, 문영남 씨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지훈 씨와 문영남 씨께.
보증금을 보증받지 못하게 될까 봐 많은 걱정을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임대인이 행했던 범법행위들과 관련해서는 빠르게 형사고소를 제기하셔서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지훈 씨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법상 이의신청 절차나 또는 행정소송 절차 등을 통해서 잘못 옮겨진 전입신고를 다시 원상복구를 하고,
그래서 대항력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무래도 이런 절차나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이나 상담을 좀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층 둘러보니까 딱 제가 찾던 곳이네요. 월세도 그렇고.
-가게가 좀 오래돼서 그렇지, 어디 가서 보증금 5000에 월세 300에 이만한 가게 못 구해요.
-알겠습니다, 어르신. 임대차 계약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계약 기간은 5년으로?
-어르신 뭐 2층 사시니까 치킨 드시러 자주 오세요. 제가 서비스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가게 깨끗하게 쓰시고.
-알겠습니다.
-수도 공사나 이런 건 다 잘해 놨어요.
-속 터져, 속 터져!
-이미 계약을 다 했는데 어떡해? 그만 해라.
-그만하기는 뭘 그만해? 건너편에 우리 건물보다도 더 좁은 것도 월 400은 받는다 하더구먼. 5000에 300? 당신 자원봉사 해?
-자원봉사는 무슨.
-그리고 이 건물도 우리 아버지가 보태줘서 마련한 건데 왜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덜컥 계약을 하냐고.
-그러면 가게 보러 오는 사람이 없는데 어떡해? 빌리겠다는 사람이 있을 때 해야지.
-그렇다고 이렇게 싸게 임대해 주면 어쩌냔 말이다, 이 양반아!
-그만해라.
-속 터져, 속 터져!
-체면이 있지. 이미 계약 다 했는데 월세를 더 내놓으라고 어떻게 이야기해? 그나저나 주변 시세보다 너무 싸게 줬나.
-시세보다 싸기는 쌌나 봐요.
-저분도 사는 게 피곤하네요.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배달 가는가 보네?
-네.
-요즘 장사는 잘되나 보지?
-완전 대박은 아닌데 배달 건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아니, 뭐...
-급하신 거 아니시면 저 배달 때문에 먼저.
-그래, 가 봐요, 가 봐요.
-월세 올려달라고 말했어요?
-내려갔는데 배달 가고 없더라.
-빨리 내려가서 말하세요!
-알겠으니까 사람 보채지 좀 마라, 좀.
-뭐라고요? 건물 담보로 대출받은 거 이자가 올라서 지금 나갈 돈이 얼만데.
지금 당장 내려가서 말하고 오세요! 답답한 이 양반아.
-간다, 가. 그만 좀 해라!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올려달라고 하죠?
-다음 달부터 월세를 좀 올려 줘야겠네.
-월세요? 얼마나요?
-400만 원.
-400만 원이면 100만 원이나요?
-요즘 금리가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어. 우리도 대출받은 게 있어서 다음 달부터는 월세를 좀 올려 줘야겠네요.
-어르신, 올린다는 금액도 너무 크고 갑자기 다음 달부터는 당장 좀 그렇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싸게 준 건데 크긴 뭐가 크다고?
그리고 이 치킨집 때문에 우리가 피해가 얼마나 큰 줄 알아?
기계 소리에, 닭 튀기는 기름 냄새에. 종업원하고 손님들의 소음까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
-불편하셨다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월세 인상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주변 시세보다 싸게 준 것도 모르고.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하시네. 갑자기 100만 원이나 올리라 하고. 시간 좀 달라고 하니까 매일 저렇게 와서 영업 방해나 하고.
진짜 어르신이라 뭐라 할 수도 없고 진짜 미치겠네, 진짜.
-좀 난처한 입장이네요. -그러네요.
-영민아, 나 배달 갔다 올 테니까 너 닭 좀 더 튀겨놔라.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정 사장 어딨어?
-지금 사장님 배달가셨는데요.
-뭐? 배달?
어디 숨어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장단 중단하라고 말했나, 안 했나?
내가 저, 저 닭 튀기는 소리 때문에 미치겠다. 당장 꺼라.
-사장님 오시면 이야기하세요. 지금 주문이 밀려서 안 됩니다.
-당장 끄라고. 노이로제 걸리겠으니까.
-사장님 지시 없이는 못 끕니다.
-뭐? 뭐라고?
이 머리 피도 안 마른 자식이 이 어른이 이야기하는데 따박따박. 너희 사장 주방에 숨어 있지? 정 사장, 안 나오나?
내가 그렇게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112죠?
-정 사장.
-어르신 일단은 가라앉히시고 나가서 얘기합시다, 나가서, 나가서.
-정 사장 없나?
-무슨 일이야?
-오셨어요? 기계 소리 시끄럽다고 당장 끄라고. 안 된다고 하니까 저 꼴로 만들어 놨습니다.
-어디 갔어?
-일단 지금 나갔어요.
-사장님 되십니까?
-네. 진짜 미치겠습니다.
난동 부리는 사람이 임대인인데 말도 안 되는 월세 인상을 요구하고 이 생각 좀 해보겠다고 시간 좀 달라고 해도 매일 저렇게 찾아와서 시끄럽니 어쩌니 시비 걸면서 영업 방해나 하고.
-아무래도 변호사랑 얘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요?
-아무래도 이 치킨집 사장님 정지훈 씨의 사정이 난감하게 됐습니다. 임대인 김판석 씨가 좀 너무한 것 같죠?
-그렇죠. 지금 여기 변호사님들이 계시니까 빨리 사건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훈 씨는 김판석 씨 소유의 건물 1층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차임 30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판석 씨 아내는 너무 싸게 임대 해줬다며 바가지를 팍팍 긁죠.
그렇게 약 2년이 지나고 현재, 김판석 씨는 정지훈 씨에게 월세를 100만 원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정지훈 씨는 너무 갑작스러운 요구에 일단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는데요.
이후 김판석 씨는 월세 인상을 요구하며 정지훈 씨 가게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영업을 중단하라고 계속 찾아와 행패를 부립니다.
급기야 정지훈 씨가 배달을 간 사이, 가게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고 경찰까지 출동했는데요.
월세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장사를 방해하는 임대인.
임차인 정지훈 씨 과연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 사건에 출동한 경찰도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 정지훈 씨가 더 로이어에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김경덕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금리가 갑자기 크게 올랐죠.
-너무 올랐어요.
-너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건물을 소유하신을 분들, 은행 대출 낀 경우가 많은데 이자 부담도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김판석 씨처럼 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이나 월차임을 증액해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금리가 올랐다고 해도 계약을 한 게 있는데.
-그렇죠.
-금리 인상을 이유로 이렇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올려달라, 월세를 올려달라. 이런 요구, 할 수 있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 계약에서 정한 그 차임만 지급하면 됩니다.
드라마는 보면요, 2021년 3월경에 계약 기간은 5년, 보증금은 50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5년이 끝나는 2026년 3월까지는요, 그 월차임 300만 주면 되는 것이겠죠.
중간에 이 금리가 인상 됐다고 해서 보증금이나 차임도 연동해서 마치 변동 금리처럼 올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이건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는요,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임차인도 장사를 시작할 때 대출을 했다면 똑같이 금리가 오른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이자 부담도 커지겠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임대인 김판석 씨에게 거꾸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혹시 금리가 내려간다면 월차임 내려주실 건가요?
-그러게요, 뭔가 착한 임대인 운동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김판석 씨라면 당연히 안 내려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이제 끝나고 한 번 더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어떤지도 궁금한데 이런 경우에는 이때 보증금이나 차임을 변경할 수 있나요?
-보통 계약이 끝나거나 이렇게 갱신할 때는요, 보증금이나 차임 변경할 수는 있는데 이때 이제 이 감액하는 경우 말고 증액하는 경우에는요, 올릴 경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요즘 일반인들도 많이 아시던데요, 차임 증액 하는 경우 5%까지 가능하다고 사실.
-5%요?
-많이들 잘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반드시. 반드시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게 나옵니다. 뭘까요?
-5%의 증액 제한은요, 이 일정한 보증금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가 임대차법에서 정한 보증 금액일텐데 보증 금액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법에서 정해진 환산보증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환산보증금은 어떻게 계산 하냐 하면 보증금에다가 월세 100를 곱한 금액을 서로 이렇게 합산한 것이.
이건 각 지역별로 다른데요, 서울은 9억 원, 부산 광역시 등은 6원 9000만 원, 울산, 대구 등 이 부산을 제외한 광역시는 5억 4000만 원, 경남 등 그 밖의 지역은 3억 7000만 원입니다.
만약에 환산보증금을 초대한 이 임대차 계약이라면 5%의 증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소규모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보니까 일종의 서민 보호 차원에서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방금 보신 이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월세가 300만 원으로 시작된 것 같죠?
-네, 드라마의 경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월차임이 300만 원이니까 여기에 100을 곱하면 3억 원이 됩니다.
거기에 보증금이 5000만 원이니까 이걸 더하면 환산보증금은 3억 5000만 원으로 계산되죠.
앞서 본 어떤 지역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의 적용 범위 제한에 걸리게 되죠.
월차임 300만 원의 기준에서 5%면 월 15만 원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김판석 씨는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했으니까 5%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에 맞는 않는 그런 부당한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법적으로도 굉장히 김판석 씨가 너무한 상황이고 그리고 와서 하는 행패도 굉장히 너무한 상황인데.
-맞아요.
-그러면 이 정지훈 씨가 법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먼저 임차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계약서 기재와 같이 5년의 임대차 기간, 5000만 원의 보증금, 300만 원의 월차임으로 구성된 임차권이 저, 정지훈 씨에게 있다.
보장되어 있다. 이걸 법원에 확인해 달라는 그런 청구죠.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원래 이 대게의 소송은 돈을 달라, 건물을 인도해달라 등의 이행청구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유형의 확인 청구는 뭔가를 이행해달라거나 변경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 걸 확인해달라는 것이니까 조금 특수한 형태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런 확인 청구는 아무 때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당사자의 권리 법률상 지위, 여기에 어떤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으로 그러한 불안과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가 인정되는 그런 소송이거든요.
정지훈 씨는요. 김판석 씨로부터 계속 부당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계약서에 쓰여진 자신의 임차권의 지위를 굉장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임차인으로서 임차권의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청구가 필요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의뢰인이 임차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라, 이걸 좀 기억을 해야겠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드라마에서 보면요. 임대인 김판석 씨가 계속해서 갑질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업 방해도 하고 종업원에게도 시비를 걸고 집기도 부수고 장사하지 말라고 하고 이거는 사실은 형사처벌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문제 같아 보여요.
우선 임대인 김판석 씨가 우리 임차인 정지훈 씨의 의사에 반해서 마음껏 치킨집에 드나드는 건요.
건조물 침입에 해당할 수도 있고 또 가게 집기와 기계, 시설 등을 함부로 이렇게 망가뜨린 건 재물손괴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정지훈 씨의 영업을 방해한 거니까 업무방해죄로도 처벌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비슷한 사례에서 임대인이 월세 안 올려준다고 해서 임차인의 사업장을 막 찾아가서 난동을 부리다가
업무방해죄로 법정 구속돼서 실형을 선고받는 그런 경우도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결코 이러한 행동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판석 씨가 정말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괴롭혔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멈출 분 같지는 않아 보였는데 당장 김판석 씨의 행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없을까요?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가처분 신청.
-김판석 씨가 동의 없이 함부로 치킨집에 들어오는 행위 그리고 영업하지 마라, 장사 하지 마라, 기계를 꺼라 또 종업원에게 지시하는
이러한 일체 행위들은 영업방해 행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업방해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나가서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또는 1일당 얼마의 돈을 내라는 취지의 간접강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가처분을 인용 받으려면요.
반드시 객관적이고 명확한 그런 증거가 필요하겠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김판석 씨가 영업방해 행위를 하고 있을 때 그 행동을 촬영한 CCTV라든지 동영상, 녹음 파일 등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영업을 방해한 것인지를 소명,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자료가 있으면 좋겠죠.
-CCTV.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정지훈 씨를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정지훈 씨, 우리 임대인 김판석 씨의 부당한 요구와 갑질이 도를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지훈 씨는 김판석 씨를 형사적으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할 수 있겠고요.
민사적으로는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임차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도 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로 여러 건의 소송을 준비해서 진행해야 되니까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하겠습니다.
-식당 일을 많이 해봤네요.
-네, 제가 홀 서빙부터 주방 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주방 일까지.
그럼, 내일부터 당장 출근할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앞으로 내 가게다,
생각하고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잘해봅시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면접 합격이신가 봐요.
-너무 일사천리인데요.
-성모 씨, 일찍 나왔네요.
-그렇게 됐네요.
식자재 배달 온 거 주방에 넣어 놨습니다.
-고마워요.
-이것만 마저 옮기고 제가 홀 청소할게요.
-네.
-일은 알아서 잘하는데 손님 대하는 게 너무 아쉽단 말이야. 좀 더 지켜보고 나중에 좋게 이야기 한번 해야 되겠네.
우리가 정리를 하고. 어서 오세요. 편하신 곳에 앉으세요.
-점심 특선 하나 주세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여기 물 좀 주세요. 저기요. 저한테 뭐 불만 있어요?
-저 저기요 아니거든요. 물 갖다 달라고 해서 드렸잖아요.
-기분 더러워서 여기서 못 먹겠네. 취소해 주세요.
-이미 주문 들어갔습니다.
-뭐 이런 곳이 다 있어? 여기 사장 어딨어요?
-네, 제가 사장인데 무슨 일이십니까?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겁니까? 손님이 와도 인사도 안 하고 기분 나쁘다는 듯이 물통 탁 놓고.
-죄송합니다. 이 친구가 나쁜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말이 없는 편이라.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주문 취소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성모 씨, 서빙할 때 손님들한테 좀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자기 돈 내고 밥 먹으러 오는 건데 대접받고 싶은 그런 기분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해설) 조언도 하고 잘 타일러도 보았으나 직원 성모 씨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고 손님과의 트러블도 잦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모 씨, 도대체 이게 지금 몇 번째예요?
-바빠 죽겠는데 계속 재촉을 하잖아요.
-그러면 좋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야.
이번에는 단체 손님까지 주문 취소 다 하고 나가고 성모 씨, 도대체 왜 이러는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 했습니까?
-뭐라고요? 방금 내가 그렇게 알아 듣게 설명을 했는데도. 진짜.
속 터져, 진짜.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나아지지를 않아. 그래도 내가 컵을 던지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까는 내가 너무 흥분하는 바람에 컵을 던졌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더 이상 일 못하겠습니다. 오늘부로 그만두겠습니다.
-갑자기 일을 그만둔다고 하면 어찌합니까?
-다른 사람 구하세요. 죄송합니다.
-사이가 아예 틀어져 버렸네요, 두 분이.
-그런데 너무 무책임한 것 같은데요.
-아무리 화가 났어도 컵을 던져? 맨날 잔소리만 하고 두고 봐라. 비법 레시피도 다 알아냈으니까 내가 가게 차린다.
-여기 우리 가게랑 컨셉이 너무 똑같은데? 우리 음식이랑 레시피도 비슷한 것 같고. 안 되겠다, 한번 가봐야겠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저거 성모 씨 아닌가?
-본인이 사장님이 되시니까 친절해지셨어요.
-설마 우리 집 레시피로 가게 차린 거?
-어이가 없네. 이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일부로 손님들한테 틱틱 대고 내 레시피 훔쳐 간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어요.
-뭐지? 모르는 번호인데? 여보세요?
-경찰서입니다.
-경찰서요?
-박찬수 씨 되시죠?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양성모 씨가 박찬수 씨를 특수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서에 출두하셔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네? 특수폭행이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특수폭행?
-양곱창집 사장님인 박찬수 씨. 다니던 직원에게 비법 레시피도 도용 당하고 나중에는 특수폭행죄로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박찬수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억울한 상황인데 빨리 해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찬수 씨는 양곱창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직원인 양성모 씨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양성모 씨가 외식업계 경험도 많고 베테랑이었으나 손님과 트러블이 잦았는데요.
박찬수 씨는 그런 양성모 씨를 여러 번 타일러봤지만, 양성모 씨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단체 손님이 왔는데 양성모 씨의 서빙 문제로 트러블이 발생했고 손님이 주문을 취소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이에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화가 폭발한 박찬수 씨.
순간적으로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을 벽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이후 박찬수 씨는 양성모 씨에게 사과를 했죠.
하지만 양성모 씨는 식당을 그만두고 다른 곳에서 똑같은 레시피로 양곱창집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박찬수 씨를 특수폭행죄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죠, 컵을 던진 거야 박찬수 씨가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얼굴에 직접 던진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직접적인 폭행은 가한 건 아니지 않나, 싶은데.
김태현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드라마 사례에서 박찬수 씨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폭행의 법적 의미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형법의 규정한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더라도 직접적인 폭행이 아니더라도 정신적으로 고통을 줬다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고성을 내거나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 기관을 자극해서
수화자를 고통스럽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했다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사례에서 물건을 집어 던진 경우에도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있기에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진짜 아무리 화가 나고 열이 받아도 물건을 집어던지면 안 된다는 거 오늘 좀 제대로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폭행죄는 폭행죄지, 이게 지금 특수폭행죄로 고소가 된 상황이거든요. 폭행죄와 특수폭행죄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반 폭행과는 달리 특수 혐의로 가중 처벌을 받는데요.
꼭 날카로운 흉기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건이라면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지만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수폭행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수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한다면 피해자 합의와 관계 없이 처벌을 받되, 합의가 되면 처벌 정도가 합의되지 않은 것보다 약하게 처벌이 됩니다.
-드라마 사례로 잠시 또 돌아와서요, 그렇다면 컵을 던진 박찬수 씨는 특수폭행죄에 해당할까요?
-특수폭행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사람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할 때 성립한다고 했는데
드라마 사례에서 박찬수 씨가 던진 유리컵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비춰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게 추상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것 같은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이지만 그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할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인 자동차를 비롯해서 음료수 같은 캔, 장대 우산, 도자기, 재떨이, 휴대전화, 유리컵 등도 판례에서 위험한 물건이라고 인정된 적이 있습니다.
드라마 사례에서는 박찬수 씨가 어떤 강도로 유리컵을 던졌는지.
사람이 있는 방향으로 던진 건지. 사람이 많아서 어떠한 피해가 생겼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서 위험한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봤을 때는요, 박찬수 씨가 이제 욱해서 던지기는 던졌지만, 양성모 씨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던진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남한테 던지면 안 되지 않을까요?
-죄송, 죄송. 반성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사건에 대해서 미리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유리컵이 양성모 씨의 신체를 향하지는 않았고.
벽을 향해 던진 것으로 보아 양성모 씨에 대한 폭행의 고의 자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이제 고소를 당한 상황이잖아요. 박찬수 씨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특수폭행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로 처벌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박찬수 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즉 폭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부터 주장해야 하고 유리컵이 양성모 씨의 신체로 향하지 않았고
그 강도가 강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대해서 식당에 있던 다른 직원의 증언과 컵이 부딪힌 벽의 사진 등을 제출해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즉,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부당한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수폭행으로 고소를 당한 것도 모자라서 더 억울한 일이 있죠. 이 비법 레시피까지 훔쳐서 똑같은 가게를 차리게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양곱창 레시피가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면 그 레시피 도용은 부정 경쟁 방지법상의 영업 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레시피가 부정 경쟁 방지법상 영업 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비공지성, 두 번째 경제적 유용성, 세 번째 비밀 관리성의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조문대로 설명을 딱 해드리면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사무장인 제가 발로 한번 뛰어봤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박찬수 씨가 양곱창 레시피를 무려 1년간 연구를 해서 개발을 했고요.
그 맛을 인정받아서 프랜차이즈 제안도 수차례 받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레시피를 알고 있는 사람이 박찬수 씨와 주방장, 핵심 직원이었던 양성모 씨뿐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식당에서 일하면서 알고 있는 정보를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보안 서약서까지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양성모 씨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 비밀 침해에 충분히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수 씨는 양성모 씨를 영업 비밀 침해로 고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영업 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레시피가 특별하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으며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을 해야 양성모 씨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성모 씨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 비밀 침해에 해당을 한다면 이때 양성모 씨가 받게 될 처벌의 수위는 얼마나 되나요?
-드라마 사례와 같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 비밀 침해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 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되고 이득액의 5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을 때도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로이어에 의뢰해 주신 박찬수 씨를 위해서 한마디 설루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수 씨는 전 직원인 양성모 씨로부터 고소까지 당하고 레시피까지 도용당해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하실 겁니다.
우선 특수폭행 고소 건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폭행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주장하신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양곱창 레시피 도용과 관련해서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 비밀과 그 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 해당성과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