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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토크 - 초고령사회 간병대란 '외국인 간병인제도' 답 될까 (박종율 / 부산시의회의원, 이경덕 / 부산시 기획관, 김규상 / 사회적협동조합 일&행복 대표)
등록일 : 2025-02-24 15:28:31.0
조회수 : 299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파워토크입니다.
우리나라가 작년 말 공식적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돌입했습니다.
통계청 예상보다 빠른 속도인데요.
이미 부산은 2021년에 전국 특, 광역시 가운데 가장 먼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노동력 감소에 따른 생산성 감소, 경제 성장률 악화, 이에 대한 대응, 대책도 필요하고요.
또 복지 문제에 대한 수정, 보완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중에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노인 간병 문제인데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간병 문제에 대한 비용과 인력의 범위도 넓어지게 될 텐데,
이를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에게만 맡겨둘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 외국인 간병인 제도인데요.
오늘 파워토크에서는 초고령화 사회, 피할 수 없는 간병 대란.
부산형 외국인 간병 제도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함께 자리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이경덕 기획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종율 부산광역시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규상 사회적협동조합 일과 행복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박종율 의원님께서 부산시의회 5분 발언에서 부산형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에 대한 부분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 제도 도입을 제안한 이유 또 배경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부산은 특, 광역시 중에서 노인 인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4명 중 1명이 간병이나 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장모님이 92세 재가를 하고 있고 또 가족이 돌보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직접 또 간병에 참여하신 적이.
-네, 저도 한 번씩 장모님 보기도 하고 또 부축하기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가정에서 간병인이 부담을 안고 있다 보니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지금 있곤 하고요.
실제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노인에 대한 간병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을 담당하는 가족들은 고령이거나 직장인인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간병에 대한 체력적이나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 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또 겪고 있고 그래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에 대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간병인 제도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김규상 회장님, 간병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간병인이라고 하는 것이 요양보호사랑은 개념이 조금 다르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요양보호사와 간병사, 이걸 묶어서 간병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정부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추는 것이고 요양보호사는 일반 사적으로 학원,
간병사 학원, 여기에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이렇게 부여받는 것이죠.
큰 틀에 차이점은 요양보호사는 우리가, 재가라든지 그다음에 요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간호, 간병 통합병원이라든지 여기에 정상적으로 취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병사는 그렇지 못하죠.
그건 이제 질에 따라서, 간병사는 조금 질이 떨어지고 정부로부터 받은 요양보호사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신력이 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국가로부터.
-그렇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공신력이 있다. 간병사는 사적 자격증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요양보호사를 교육해서 환자와 또 가족들과 연결해 주는 곳이죠, 지금 그 협동조합이.
요양보호사를 쓰는 비율은 그렇다면 얼마나 되는지.
가족 간병에 또 현실적인, 또 어려운 이유,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한데요.
-정부는 2023년도부터 요양병원에 6인 1실을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든 간호사든 이 사람들이 6인 1실 즉 다시 해서 한 병실에 6명, 간병인 1명이 6명을 간병을 하는 것이죠.
-환자 6명당 간병인 1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간병인 1명이 6명을 간병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권장하는 비율인 거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비율이 적정한 건가요?
-지금 간병인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권장은 6인 1실로 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병원 자체에서 체계적으로 잘되어 있는 병원은 3인 1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후되어 있는 병원은 10인 1실도 있고 많게는 12인 1실도 있는데 그것이 12인 1실을 한 병실에 넣는 것이 아니고
6인 1실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개인 간병, 간병인도 개인 간병이 있고 복도 간병이 있습니다.
개인 간병은 1:1 간병을 하는 것이지만 12인 1실로 하는 건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에 6인실 1명, 6인실 1명 있으니까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좌우로 보면서.
-그래서 복도 간병인이라고.
-그게 복도 간병인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현실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두 개로 구분하면 하나는 병실 간병, 병실에서 6명이든 3명이든 보고
하나는 복도를 다니면서 보고 이러니까 복도 간병은 환자들이 사실상 상당히 힘들죠.
-그럴 수 있겠네요. 정부가 6:1의 간병인 비율을 권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잘 지켜지기는 어렵다.
이런 현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가족 간병이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담일 것 같은데
박종율 의원님, 사적 간병인의 규모는 어떻습니까? 증가 추세가 계속 따릅니까?
-지금 사적 간병인의 비율이 평균 61.2%에 달하고 있습니다.
-61.2%요.
-그러니까 가족과 공공의 역할이 대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로 인해서 경제적 부담은 가정의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래서 경제적 부담이나 사적 간병 규모가 급증하는 것도 연관이 되고 있죠.
매년 증가하는 간병비 규모를 보면 2018년에 최대 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고요.
지금 2013년에 대비해서 약 17.6%가 수치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학대할 가능성이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죠.
간병비가 점점 더 많은 가정에 보면 경제적 부담이라든지 사회적 문제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적 부담이 상당할 것 같은데 일단 정부가 작년 말에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이 무엇인지 일단 정부의 발표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경덕 기획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결국 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간병 비용 자체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적인 지원 체계가 다소 미비하다 보니까 사적으로 간병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간병인 수의 절대적인 공급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도 저하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간병인의 수급에 대한 불균형 문제는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간호와 간병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민간 병원에서의 간병인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간병인의 간병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고요.
마지막으로 결국 외국인 간병인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범 사업을 거쳐서 이제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하는데 사실 지자체 자체 사업도 추진이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계획이 있나요?
-저희가 지난해 인구 구조 변화와 관련해서 대응 전략을 한번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고령층의 삶의 질 문제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인구의 한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 안에는 외부 인력을 어떻게, 어느 분야에 어느 규모로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겠다는 방침이 담겨 있고요.
궁극적으로 노인들께서는 시설에서 돌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본인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주거와 이런 돌봄 서비스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중증 환자가 아닌 경우에 자택에서 생활하시면서 여러 가지 도움, 간병, 이렇게 받는 경우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계속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간병 대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현재 간병 체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 박종율 의원님 어떤 걸로 꼽으시겠습니까?
-지금 간병과 간병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아주 부재합니다, 지금 보면.
간병인에 대한 조건, 근로의 조건도 불안정하고요.
간병인 관리 관련된 법적 규제가 미비하다 보니까 지금 보호자들이 간병인에 지급하는 비용이나 지나치게
또 늘어나고 있고 또 공정한 가격 책정도 이루어지지 않다는 점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 간병 인력 부족이 더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간병 인력을 확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매월 한 45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으로도
간병비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간병 인력을 구하기가 상당히 지금 힘든 실정이고
현재 지금 간병인이 보통 연세가 보면 한 78%, 80% 가까이가 60대 이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병인의 고령화가 이게 더 심해지고 있다 보니 지금 이로 인해서 웃돈을 줘도 간병인을 구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실정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병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공급 부족이 가장 눈에 띠는 여러 가지 법적 근거도 있어야 하고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요.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그런데 요양보호사가 정말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연령대로 말씀하셨듯이 제법 높고요. 요양보호사를 기피하는 이유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가족 간병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직장을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직장을 그대로 나가면서 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경제적 부담인데요.
직장을 포기를 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가족 관계라 할지라도 그 간병을 장기적인 간병이 되다 보면 여기에서 정신적인 고통.
그다음에 따라오는 노동력이 상당히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그 결과는 경제적 부담이나 자기가 정신적 부담, 이런 걸 묶어서 그것을 하나로 표현을 하면
그게 가족 간병 살인 내지는.
-흔히 말하는.
-가족 지옥, 간병 지옥, 이렇게. 참 힘들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양보호사를 하는 것을 기피하는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그게 오늘의 주제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간병사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1인 2역을 해야 하고 그런 현장이 너무 힘드니까 자동으로 안 하려고 하죠.
-근무 강도가 높다.
-그걸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인구는 잘 아시겠지만 5121만 7000명입니다.
작년 연말 대비해서 그런데 부산의 인구를 보면 326만 6600명이에요.
그러면 전국 인구 대비해서는 6.4%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서 나오는데 요양병원은 우리나라 전체에 1351개가 있어요.
그런데 부산이 160개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런데 1351개 대비 160개는 11.8%를 차지해요. 이 이야기는 국민 대비 차지율은 6.4%인데.
-인구는.
-인구는, 그런데 병원 대비를 보면 11.8%를 차지해요.
그만큼 여기는 고령화 사회로 부산은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초고령화로.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산만 따로 보면 아까 우리 박 의원님께서 잠깐 말하셨지만 우리가 326만 6600명 해서
거기의 65세 이상 인구가 몇 명이냐, 78만 명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23.9%를 차지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평균 지금 초고령으로 접어들었지만 평균 지수는 20%대입니다.
그런데 부산은 23.9% 즉 4%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부산에는 엄청난 초고령화를 맞이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맞으면서 오히려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사망률이 많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평균 간병 연령 나이가 67세입니다.
-상당히 고령이네요?
-상당히 고령이 아니라 지금 그래서 현장에는 노노케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노인이 노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케어한다.
-이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이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직업적으로도 안 하려 그러고.
-근무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더더욱 기피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부산이 가장 이렇게 우리가 8개 특광역시 중에서도 부산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이 가장 시급하죠.
-한마디로 부산이 간병인이 많이 모자란 상황인 건데.
요양보호사가 되는 것을 기피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요양보호사가 됐을 때
급여라든지 처우가 좋다면 또 함께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처우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급여 관계는 이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인 간병.
개인 간병은 전자 말씀드렸지만 일대일 간병, 즉 환자 1명, 간병인 1명.
이걸 일대일 간병이라 하고 그다음에 6인 이상 하는 거를 이게 이제 통합 간병이라 하는데
개인 간병은 급여가 4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지만 통합 간병.
1명이 6명 환자분을 본다든지, 12명을 본다든지.
여기에는 월 급여가 215만 원 선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개인 간병은 그래도 수요가 조금 모여드는데 통합 간병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식당 가도 그 돈은 받는데.
왜냐하면 병원에는 항상 위험이, 생명을 다루는 건물이기 때문에 항상 위험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주의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항상 위험 요소가 따라옵니다.
그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 환자는 내가 지금 기도가 막혔다, 콜 벨을 막 눌러요, 오라고.
와 달라고 하는데 간병사는 갈 수가 없어요. 현재 기저귀를 갈고 있다든지.
또 다른 환자 케어를 하고 있다든지.
-아무래도 돌봐야 할 환자가 많으면 그럴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니까, 근본적으로. 전체 30%가 지금 현재 부족해요.
때문에 자리를 옮길 수가 없죠. 그런데 생명은 한사코 따라다녀요.
그런데 기도가 막히면 조그마하게 하면 생명에 문제 생기거든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안고 안 하려 그러죠.
-부담감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책임감도.
-그렇습니다.
-충분히 큰 부분을 차지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근무 강도가 낮은 것도 아니고 보통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근무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른...
-좀 병원에 따라 다른데요. 토탈적으로 보면 휴식 시간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왜 없느냐.
휴식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만 노동법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간병인들이 나름대로의 자기의 책임과 의무라는 걸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커피를 한잔 먹고 쉬려 하더라도 환자가 콜 벨을 누르면 안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거기에 자기 책임감을 묻는데.
-그러게요.
-이렇기 때문에 휴식 시간도 정해져 있지만 그걸 활용하지 못하죠.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경상남도의 경우 요양보호사들이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다고 하고요.
45.3%는 주 3회 이상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월평균 임금이 180에서 200여만 원 수준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어려움이 또 큰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외국인 간병인 제도로 조금 더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부산으로서는 국내 인력만으로는 사실 간병 수를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외국인 간병인에 대한 필요성, 이야기 나눈 것만 봐도 그리고 또 아마 국민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공감대, 실질적인 공감대 형성은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종율 의원님, 외국인 간병인에 대한 공감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다고 보시나요?
-현재 우리 가족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간병에 대한 지금 공적 지원을 요구하는 부분은 이미 이슈화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도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을 했고요.
국회에서도 지금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진행도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작년 24년도 간병비 제도 적립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면서 간병 제도의 수립을 위한 움직임도
지금 조금씩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외국인 간병인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현재 점차 형성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여전히 여러 가지 사회적이나 문화적 요인으로 인해서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의회에서도 외국인 간병인들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고 조례로도 또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산으로서는 이것에 대해서 참고할 점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덕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도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어떤 도시든지 도시가 장기적으로는 인구 구조가 변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당연한 기결은 결국 고령화입니다. 결국 경쟁력, 도시의 경쟁력은 어떤 고령화 도시일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산 역시나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령화 비율을 보이고 있는 도시긴 합니다만,
노인들께서 정말 살기 좋은 고령화 도시를 지향하거든요.
결국은, 핵심은 결국 건강을 유지하고 필요할 때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지향하고 있고요.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 고민의 결과라고 보고요.
경기도가 최근에 외국인 간병사 제도의 도입과 또 도의 지원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는데요.
부산 역시나 그 부분 조금 참고를 할 거고요.
다만 이제는 경기도가 외국인 간병사의 지원 대상을 병원에 입원해 있는 고령층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는 물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범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층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전국에서 다양한 도시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겠지만 결국 외국인 간병사의 도입 문제는 비자와 같은
외국인 체류 정책이 개선된다는 부분을, 전제로 되어야 아마 본격적인 효과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조례로 제정한 것은 그럼 어떤 부분인가요?
-외국인 간병인들의 모집과 또 외국인 간병인들을 모집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 기관들에 대한 지도, 점검하는 부분도 포함이 돼 있고요.
필요하다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외국이 간병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관련된 유관 기관 또 도의회도 있을 거고요.
전문가와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는 관련해서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우리 그 박종율 의원님께서 최근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요.
저희도 그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의원님께서 제기해주신 그런 부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좀 진행이 되고 또 시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일 수 있고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나 그런 부분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주시면
또 시가 해야 할 부분들은 발굴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구체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은 조금 자세하게 듣기가 어려운 걸까요?
-결국 핵심은 외국인 정책이거든요.
다만,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비자와 같은 외국인 체류 정책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중앙집권식으로 하달되는 결정구조였는데 지금 들어서는 지역이 주도해서 지역의 인구구조나
이런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외국인 체류 정책을 많이 시행하고 수립을 할 수 있게끔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가 늘 나왔던 얘기처럼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고령 인력에 대한 외국인 지원 인력, 수급의 문제
이런 부분 면밀히 좀 판단해야 할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주제처럼 외국인 간병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간병인을 썼을 때 우려되는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일단 의사소통이라든지 언어 문제일 겁니다.
사실 그 사투리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한 통증이라고 사투리로 표현하는데 그것들을 이제 사실,
다른 서울에 있는 분들도 못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사투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특히나 의학적으로 좀 얘기를 나누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확실히 의사소통 문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언어 말고도 여러 가지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규성 회장님, 어떤 점들을 좀 저희가 살펴봐야 할까요?
-개인적으로 저희 지금 이거 행복을 보면 일단 베트남 쪽으로 우리가 교류가 지금 베트남과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의 사이공 대학. 여기에 사이공 대학 비롯해서 5개의 대학하고 지금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하고.
거기에 저희가 요청하는 것이 한국어, 한국어 교육 시간이 있어요.
그 교육 시간에 저희가 50개의 단어 즉, 병원에서 활용되고 있는.
아까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투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각출해서 50개 단어를 주고 이거를 교육 시간에 해달라, 수업을.
이제 언어 소통 관계에 대해서 해달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요양보호사나 현재의 간병사는 일반인들이.
일반인들이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 케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사이공 대학이라든지 호찌민 대학 쪽에는 약학대학 그다음에 간호 전문,
간호대학하고 지금 MOU를 체결하고 있어요.
그거를 왜 그렇게 하냐 하면 그 나라에서는 간호사이지만 그 사람들을 우리나라의 간병사로나 쓰겠다.
이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의료진이기 때문에 이미 의료진으로서 소통은 우리나라 온다고 하더라도 다 돼요.
그런데 일반인 소통이 보호자 소통이라든지 이런 우리나라의 간병인하고의 소통이라든지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만 50개 단어를 줘서 사투리도 넣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그걸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함께 법과 제도로써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비자 문제 등이 해당할 것 같은데요.
이경덕 기획관님,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외국인 간병인 제도가 도입이 되는 부분이 당연히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서히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정한 규모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도입의 방식도 사적의 계약에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알선 업체나 모집 기관을 통해서
중간 매개 기관을 통한 모집에 의존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파악해야 할 것 같고요. 비자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9 할 것인가, E-7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E-7과 E-9의 차이는 뭔가요?
-E-9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한 비전문 인력입니다.
비전문 외국인 인력인데, 취업이 가능한 업종이 한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간병인 업을 추가를 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고요.
E-7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 인력이거든요.
우리 요양 봉사와 같은 국가자격증이 전제가 되는 그런 전문 인력들인데요.
그 부분들은 결국 비자 정책을 개선해야지만 고용되는 업종이고요.
그 부분은 결국 외국인 정책을 중앙과 지방이 같이 협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결국 비용의 문제입니다.
외국인 간병인을 도입하려는 가장 큰 취지는 저소득층, 중산층이 외국인 간병인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
지금 서울시가 가사 돌보미를 한다지만 결국 비용이 너무 지나칠 거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비용의 문제입니다.
비용의 문제를 어떻게 최소화 시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이 논의는 최저임금 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내국인의 일자리, 내국인의 임금과 충돌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시민적인 합의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할 근거나 동력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병행해서 지금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기존의 고령층을 위한 복지 정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장기 요양 보호제도나 아니면 건강 급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인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좀 더 포괄적으로 제도가 설계될 수 있도록 그런 고민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병 문제뿐만 아니라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 제도도 함께 점검이 되고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외국인 간병인 문제로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외국인 고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서울시에서 시범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죠. 필리핀 가사도우미 사례입니다.
그런데 사실 처우라든지 이런 무단이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안전망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 박종율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처우 개선은 우선이겠지만 지금의 우리 부산은 고령화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간병 인력의 문제에 대해 첫째로는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시급한 실정이다 보니
지금 지속적으로 필요한 문제들 등등을 보면 법적 장치가 실제로 마련이 되어야 하고요.
비자 문제도 앞에서 말씀했다시피 비자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교육 및 장학적인 제도도 필요하고
사후 관리가 상당히 지금 체계적으로 뒤따라야 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중앙 정부의 간병 관련 법적 마련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하겠고
또 외국인 간병인이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 근무할 수 있도록, 제일 문제가 지금 비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도 TF팀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TF팀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우리 고용노동부가 서울시를 위탁해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지금 사업을 진행한 것처럼
부산시에도 부산형에 맞게끔 간병인 도입 모델을 구축해서 시범 사업에
적극적으로 시행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서울시가 도입한 필리핀 가사 관리사 가운데 2명이 무단이탈을 하면서 낮은 처우 문제가 불거졌었는데요.
외국인 간병인이 요양원 등에서 생활하면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경기도의회는 보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는 가사 도우미가 문제가 처우 개선이 제일 문제였다고 봅니다.
인건비라든지 숙소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이 발생해서 가사 도우미에 대한 것이 조금 잘 못 되어 있지 않는
이 생각하는데 우리 부산시에는 이런 문제를 충분하게 인지해서 개발하고 충분하게 교육을 시키고 하면
부산형에 맞게끔 하는 간병 가사 도우미보다는 간병에 대한 시범 사업을 하면
적극적으로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만약에 잘 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초고령화가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기도의회가 그 얘기를 한 것이 사실 요양원은 이미 식당과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경기도의회에서 이 소리를 발표할 때 외국인 간병인에게 정주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인 간병인을 저희가 도입을 하는 데는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논의가 많이 되어 있지만 비자 문제. 이 비자 문제는 저희가 E-7. E-7이 취업 비자거든요.
그런데 취업 비자는 취업 비자이지만 거기에 간병인이 열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초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E7 다시.
그러니까 취업 비자 외국인 취업 비자.
거기에 E-7-B, 부산을 상징하는 B를 넣어서 E-7-B로 해서 부산의 광역 특정 비자로
그러니까 간병을 열어줄 수 있는 그걸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E-7-B라는 특정 비자를 부산에서 하자.
-이것이 가능한가요, 기획관님?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비자 정책이 굉장히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게끔.
-지금.
-많이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저희가 논리나 필요성을 개발한다면.
-현실성이 있는.
-그렇습니다.
-방안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아까 지적을 하다시피 언어 소통이라든지
그래서 그것은 두 가지, 현지에서 그 나라에서 교육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를 들어오든지.
들어오면 우리나라에서 시험을 봐서 하든.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 자체에서 대학으로 보내서
지금 대학들이 사실은 인원 부족해서 존폐 위기에 놓인 데도 있는데 그런 데를 활용을 해서.
-대학들의 입장에서도 외국인을 유학생이 절실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에 충분한 교육을 받아서 교육이라도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보통 1단계, 2단계, 3단계 하면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해서 배출을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전을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안전에는 숙식 제공이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말씀드렸던 정주 여건.
-낮에는 묶여 있지만 밤에는 이렇게 풀려져 있으면 그래서 그 숙식 제공 또한 부산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학가에 그런 비어 있는 공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아이들을 숙식 제공을 하는 숙소로 해서 하면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양원에서 생활하면 이런 숙식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회의 입장이었는데요.
-그 이야기는 엄격히 따지면 요양원이 아니고요.
요양원은 정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는 출퇴근을 주로 다 이렇게 하는데 요양병원을 칭하는 것입니다.
요양병원은 특히 외국인 간병인은 거기서 숙식을 다 제공해 줘요.
다만 숙식을 하려고 그러면 요양병원에서는 한 병실을 비워야 한다든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숙식 제공을 다 해 주는 이유는 일단은 이탈을 막기 위해서.
특히 밤 쪽 가면, 개인적으로 풀리면, 개인 사생활 쪽으로 되니까 그래서 숙식 제공을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요양병원은 그래서 숙식 제공을 해 준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국 사례도 다른 지자체 사례들도, 이렇게 경기도 사례를 이야기해봤는데 외국 사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일본이나 호주는 외국인 간병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상 회장님, 우리가 이 부분 참고해야 할 점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 일본 정부는 2018년, 18년에 농업, 어업 이쪽에 간병 업종을 넣어서
그 사람들이 전원할 수 있도록 간병 그거를 문을 열었어요.
열고 그다음에 2018년 후반기 쪽에는 베트남하고 무엇을 했냐 하면 간병 인력 유치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치를 체결해서 일본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확 열어줬죠, 입국하는 것을 열어줬고.
그다음에 호주 정부는 일본 정부보다 조금 더 앞서 가서 영주권 비자를, 그러니까 1년을 만약에 간병을 한다.
그러면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정부적으로 채점적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 영주권을 주는 그런 영주권명이 뭐냐 하면
노인돌봄노동협상이민법이라는 것을 2023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 빨리 움직이고 있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초고령화 시대로 가는데 엄청나게 뒤늦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은 2018년부터 경제 연계 협정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외국인이 개호, 그러니까 간병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일할 수 있도록
개호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고요.
외국인 유학생이 일본에서 2년 이상 교육을 받은 뒤 시험을 봐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노인돌봄산업협정으로 노인을 돌보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고
임시비자를 취득한 뒤 2년 이내에 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영어능력기준을 대폭 낮춰서 쉽게 영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했고요.
대만의 경우에는 외국인 간병인이 최대 14년까지 일할 수 있게 했다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김규상 회장님, 어떤 부분에 대한 대책과 해결책이 조금 더 집중되어야 할까요? 공적 시스템 문제에 따른.
-문제는 간병인이 부족한 게 쟁점이기 때문에 그거를 부족함을 풀기 위해서는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시설을
아까 제가 건의사항도 있겠지만 E-7-B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것을 제도화를 해서
발 빠르게 촉구결의안을 해야 한다, 시에서.
이렇게 해서 타 도시, 우리가 가장 고령화로 가고 있지만 그래도 뒤늦게만이라도 부산이 가장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간병인을 해결한다는 것을 해야만 된다, 반드시 해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적 간병 시스템 부재가 낳은 문제, 외국인 간병인 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면서
그 뒤에 외국인 간병인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공적인 뒷받침들, 제도 문제나 여러 가지 비자 문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적 뒷받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어떠세요, 기획관님?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셨고 또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회자분께서 외국 사례 약정을 말씀하셨는데
결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자라고 하는 외국인 체류 정책을 통해서 공적인 역할을 좀 강화했고요.
싱가포르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국민이 지급하는 간병비 수준은 낮지만,
그 이면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재정적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 이제 재정적으로 이런 공적 역할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를 시켜서 필요한 부분에 좀 지원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공적 역할하고 직결된다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지 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재정적 지원도 좀 확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논의가 구체화되면 될수록 또 여러 가지 살펴볼 것들이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기사에 의하면 간병인이 10만 명 넘게 부족하고요.
또 시간이 갈수록 이건 더 심화할 것이다.
2042년에는 최대 155만 명의 간병인이 부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지금 요양원 관계자가 24시간 근무 후 48시간 휴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는데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간병인 모집도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병을 더 이상 이제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로만 둘 수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부산의 고령화 속도를 생각한다면 더더욱 빨리 해답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토의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논의 필요한지 또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야 할지 각자의 자리에서 주목하시는 것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마무리 정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분 모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향후 우리 시설에는 간병인이 전국적으로 약 한 18만 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간병인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간병 업무는 전체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다 보니
간병에 종사하는 인력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될 수도 있겠죠.
이로 인해서 앞으로 외국인 간병인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또 없습니다.
간병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적한 과제가 많지만 단계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면
우리는 충분히 좋은 결과로 얻을 수도 있습니다.
부산은 외국인 간병 제도 도입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만큼 이제는 실현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의원으로서 책임감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부족 현상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부산은 지금 간병인이 800명 내지는 1000명이 모자랍니다.
그 이유는 현재 부산의 160개 요양 병원, 거기에 6:1 간병으로 평균적으로 내면 한 30명 요양보호사가 필요하죠.
그런데 160개 병원 곱하기 30 하면 4800명이 나와요.
그게 이제 TO입니다, 일단은. 그런데 거기에 한 25명 정도 평균적으로밖에 없기 때문에 800명 정도가 모자라요.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가 논의했던 이야기가 돼야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저는 간병 협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현장에 있는 인력 공급을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간호부와 그다음에 간병인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마지막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두루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는 외국인 간병 문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층의 건강 문제,
돌봄 문제 해결하는 부분도 분명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돌봄의 부담을 완화시켜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시 전반에 중요한 하나의 인구 전략이고 핵심 정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의원님도 그렇고 회장님도 그렇고 좋은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현장의 의견 많이 듣고요.
또 우리 시의회와 같이 좀 협업을 해서 좋은 부산형 모델을 구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간병 문제. 어서 빨리 찾도록 지혜를 모아서 해법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런 토론 자리도 많이 마련이 될 거고요.
또 저희 KNN도 주목해서 이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모두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워토크는 다음, 이 시간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나라가 작년 말 공식적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돌입했습니다.
통계청 예상보다 빠른 속도인데요.
이미 부산은 2021년에 전국 특, 광역시 가운데 가장 먼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노동력 감소에 따른 생산성 감소, 경제 성장률 악화, 이에 대한 대응, 대책도 필요하고요.
또 복지 문제에 대한 수정, 보완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중에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노인 간병 문제인데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간병 문제에 대한 비용과 인력의 범위도 넓어지게 될 텐데,
이를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에게만 맡겨둘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 외국인 간병인 제도인데요.
오늘 파워토크에서는 초고령화 사회, 피할 수 없는 간병 대란.
부산형 외국인 간병 제도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함께 자리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이경덕 기획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종율 부산광역시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규상 사회적협동조합 일과 행복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박종율 의원님께서 부산시의회 5분 발언에서 부산형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에 대한 부분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 제도 도입을 제안한 이유 또 배경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부산은 특, 광역시 중에서 노인 인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4명 중 1명이 간병이나 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장모님이 92세 재가를 하고 있고 또 가족이 돌보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직접 또 간병에 참여하신 적이.
-네, 저도 한 번씩 장모님 보기도 하고 또 부축하기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가정에서 간병인이 부담을 안고 있다 보니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지금 있곤 하고요.
실제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노인에 대한 간병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을 담당하는 가족들은 고령이거나 직장인인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간병에 대한 체력적이나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 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또 겪고 있고 그래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에 대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간병인 제도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김규상 회장님, 간병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간병인이라고 하는 것이 요양보호사랑은 개념이 조금 다르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요양보호사와 간병사, 이걸 묶어서 간병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정부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추는 것이고 요양보호사는 일반 사적으로 학원,
간병사 학원, 여기에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이렇게 부여받는 것이죠.
큰 틀에 차이점은 요양보호사는 우리가, 재가라든지 그다음에 요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간호, 간병 통합병원이라든지 여기에 정상적으로 취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병사는 그렇지 못하죠.
그건 이제 질에 따라서, 간병사는 조금 질이 떨어지고 정부로부터 받은 요양보호사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신력이 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국가로부터.
-그렇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공신력이 있다. 간병사는 사적 자격증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요양보호사를 교육해서 환자와 또 가족들과 연결해 주는 곳이죠, 지금 그 협동조합이.
요양보호사를 쓰는 비율은 그렇다면 얼마나 되는지.
가족 간병에 또 현실적인, 또 어려운 이유,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한데요.
-정부는 2023년도부터 요양병원에 6인 1실을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든 간호사든 이 사람들이 6인 1실 즉 다시 해서 한 병실에 6명, 간병인 1명이 6명을 간병을 하는 것이죠.
-환자 6명당 간병인 1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간병인 1명이 6명을 간병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권장하는 비율인 거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비율이 적정한 건가요?
-지금 간병인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권장은 6인 1실로 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병원 자체에서 체계적으로 잘되어 있는 병원은 3인 1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후되어 있는 병원은 10인 1실도 있고 많게는 12인 1실도 있는데 그것이 12인 1실을 한 병실에 넣는 것이 아니고
6인 1실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개인 간병, 간병인도 개인 간병이 있고 복도 간병이 있습니다.
개인 간병은 1:1 간병을 하는 것이지만 12인 1실로 하는 건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에 6인실 1명, 6인실 1명 있으니까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좌우로 보면서.
-그래서 복도 간병인이라고.
-그게 복도 간병인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현실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두 개로 구분하면 하나는 병실 간병, 병실에서 6명이든 3명이든 보고
하나는 복도를 다니면서 보고 이러니까 복도 간병은 환자들이 사실상 상당히 힘들죠.
-그럴 수 있겠네요. 정부가 6:1의 간병인 비율을 권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잘 지켜지기는 어렵다.
이런 현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가족 간병이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담일 것 같은데
박종율 의원님, 사적 간병인의 규모는 어떻습니까? 증가 추세가 계속 따릅니까?
-지금 사적 간병인의 비율이 평균 61.2%에 달하고 있습니다.
-61.2%요.
-그러니까 가족과 공공의 역할이 대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로 인해서 경제적 부담은 가정의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래서 경제적 부담이나 사적 간병 규모가 급증하는 것도 연관이 되고 있죠.
매년 증가하는 간병비 규모를 보면 2018년에 최대 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고요.
지금 2013년에 대비해서 약 17.6%가 수치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학대할 가능성이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죠.
간병비가 점점 더 많은 가정에 보면 경제적 부담이라든지 사회적 문제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적 부담이 상당할 것 같은데 일단 정부가 작년 말에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이 무엇인지 일단 정부의 발표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경덕 기획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결국 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간병 비용 자체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적인 지원 체계가 다소 미비하다 보니까 사적으로 간병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간병인 수의 절대적인 공급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도 저하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간병인의 수급에 대한 불균형 문제는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간호와 간병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민간 병원에서의 간병인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간병인의 간병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고요.
마지막으로 결국 외국인 간병인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범 사업을 거쳐서 이제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하는데 사실 지자체 자체 사업도 추진이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계획이 있나요?
-저희가 지난해 인구 구조 변화와 관련해서 대응 전략을 한번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고령층의 삶의 질 문제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인구의 한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 안에는 외부 인력을 어떻게, 어느 분야에 어느 규모로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겠다는 방침이 담겨 있고요.
궁극적으로 노인들께서는 시설에서 돌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본인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주거와 이런 돌봄 서비스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중증 환자가 아닌 경우에 자택에서 생활하시면서 여러 가지 도움, 간병, 이렇게 받는 경우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계속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간병 대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현재 간병 체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 박종율 의원님 어떤 걸로 꼽으시겠습니까?
-지금 간병과 간병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아주 부재합니다, 지금 보면.
간병인에 대한 조건, 근로의 조건도 불안정하고요.
간병인 관리 관련된 법적 규제가 미비하다 보니까 지금 보호자들이 간병인에 지급하는 비용이나 지나치게
또 늘어나고 있고 또 공정한 가격 책정도 이루어지지 않다는 점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 간병 인력 부족이 더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간병 인력을 확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매월 한 45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으로도
간병비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간병 인력을 구하기가 상당히 지금 힘든 실정이고
현재 지금 간병인이 보통 연세가 보면 한 78%, 80% 가까이가 60대 이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병인의 고령화가 이게 더 심해지고 있다 보니 지금 이로 인해서 웃돈을 줘도 간병인을 구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실정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병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공급 부족이 가장 눈에 띠는 여러 가지 법적 근거도 있어야 하고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요.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그런데 요양보호사가 정말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연령대로 말씀하셨듯이 제법 높고요. 요양보호사를 기피하는 이유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가족 간병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직장을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직장을 그대로 나가면서 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경제적 부담인데요.
직장을 포기를 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가족 관계라 할지라도 그 간병을 장기적인 간병이 되다 보면 여기에서 정신적인 고통.
그다음에 따라오는 노동력이 상당히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그 결과는 경제적 부담이나 자기가 정신적 부담, 이런 걸 묶어서 그것을 하나로 표현을 하면
그게 가족 간병 살인 내지는.
-흔히 말하는.
-가족 지옥, 간병 지옥, 이렇게. 참 힘들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양보호사를 하는 것을 기피하는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그게 오늘의 주제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간병사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1인 2역을 해야 하고 그런 현장이 너무 힘드니까 자동으로 안 하려고 하죠.
-근무 강도가 높다.
-그걸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인구는 잘 아시겠지만 5121만 7000명입니다.
작년 연말 대비해서 그런데 부산의 인구를 보면 326만 6600명이에요.
그러면 전국 인구 대비해서는 6.4%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서 나오는데 요양병원은 우리나라 전체에 1351개가 있어요.
그런데 부산이 160개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런데 1351개 대비 160개는 11.8%를 차지해요. 이 이야기는 국민 대비 차지율은 6.4%인데.
-인구는.
-인구는, 그런데 병원 대비를 보면 11.8%를 차지해요.
그만큼 여기는 고령화 사회로 부산은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초고령화로.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산만 따로 보면 아까 우리 박 의원님께서 잠깐 말하셨지만 우리가 326만 6600명 해서
거기의 65세 이상 인구가 몇 명이냐, 78만 명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23.9%를 차지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평균 지금 초고령으로 접어들었지만 평균 지수는 20%대입니다.
그런데 부산은 23.9% 즉 4%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부산에는 엄청난 초고령화를 맞이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맞으면서 오히려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사망률이 많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평균 간병 연령 나이가 67세입니다.
-상당히 고령이네요?
-상당히 고령이 아니라 지금 그래서 현장에는 노노케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노인이 노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케어한다.
-이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이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직업적으로도 안 하려 그러고.
-근무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더더욱 기피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부산이 가장 이렇게 우리가 8개 특광역시 중에서도 부산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이 가장 시급하죠.
-한마디로 부산이 간병인이 많이 모자란 상황인 건데.
요양보호사가 되는 것을 기피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요양보호사가 됐을 때
급여라든지 처우가 좋다면 또 함께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처우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급여 관계는 이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인 간병.
개인 간병은 전자 말씀드렸지만 일대일 간병, 즉 환자 1명, 간병인 1명.
이걸 일대일 간병이라 하고 그다음에 6인 이상 하는 거를 이게 이제 통합 간병이라 하는데
개인 간병은 급여가 4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지만 통합 간병.
1명이 6명 환자분을 본다든지, 12명을 본다든지.
여기에는 월 급여가 215만 원 선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개인 간병은 그래도 수요가 조금 모여드는데 통합 간병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식당 가도 그 돈은 받는데.
왜냐하면 병원에는 항상 위험이, 생명을 다루는 건물이기 때문에 항상 위험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주의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항상 위험 요소가 따라옵니다.
그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 환자는 내가 지금 기도가 막혔다, 콜 벨을 막 눌러요, 오라고.
와 달라고 하는데 간병사는 갈 수가 없어요. 현재 기저귀를 갈고 있다든지.
또 다른 환자 케어를 하고 있다든지.
-아무래도 돌봐야 할 환자가 많으면 그럴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니까, 근본적으로. 전체 30%가 지금 현재 부족해요.
때문에 자리를 옮길 수가 없죠. 그런데 생명은 한사코 따라다녀요.
그런데 기도가 막히면 조그마하게 하면 생명에 문제 생기거든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안고 안 하려 그러죠.
-부담감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책임감도.
-그렇습니다.
-충분히 큰 부분을 차지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근무 강도가 낮은 것도 아니고 보통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근무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른...
-좀 병원에 따라 다른데요. 토탈적으로 보면 휴식 시간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왜 없느냐.
휴식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만 노동법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간병인들이 나름대로의 자기의 책임과 의무라는 걸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커피를 한잔 먹고 쉬려 하더라도 환자가 콜 벨을 누르면 안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거기에 자기 책임감을 묻는데.
-그러게요.
-이렇기 때문에 휴식 시간도 정해져 있지만 그걸 활용하지 못하죠.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경상남도의 경우 요양보호사들이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다고 하고요.
45.3%는 주 3회 이상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월평균 임금이 180에서 200여만 원 수준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어려움이 또 큰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외국인 간병인 제도로 조금 더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부산으로서는 국내 인력만으로는 사실 간병 수를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외국인 간병인에 대한 필요성, 이야기 나눈 것만 봐도 그리고 또 아마 국민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공감대, 실질적인 공감대 형성은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종율 의원님, 외국인 간병인에 대한 공감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다고 보시나요?
-현재 우리 가족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간병에 대한 지금 공적 지원을 요구하는 부분은 이미 이슈화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도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을 했고요.
국회에서도 지금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진행도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작년 24년도 간병비 제도 적립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면서 간병 제도의 수립을 위한 움직임도
지금 조금씩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외국인 간병인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현재 점차 형성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여전히 여러 가지 사회적이나 문화적 요인으로 인해서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의회에서도 외국인 간병인들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고 조례로도 또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산으로서는 이것에 대해서 참고할 점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덕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도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어떤 도시든지 도시가 장기적으로는 인구 구조가 변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당연한 기결은 결국 고령화입니다. 결국 경쟁력, 도시의 경쟁력은 어떤 고령화 도시일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산 역시나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령화 비율을 보이고 있는 도시긴 합니다만,
노인들께서 정말 살기 좋은 고령화 도시를 지향하거든요.
결국은, 핵심은 결국 건강을 유지하고 필요할 때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지향하고 있고요.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 고민의 결과라고 보고요.
경기도가 최근에 외국인 간병사 제도의 도입과 또 도의 지원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는데요.
부산 역시나 그 부분 조금 참고를 할 거고요.
다만 이제는 경기도가 외국인 간병사의 지원 대상을 병원에 입원해 있는 고령층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는 물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범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층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전국에서 다양한 도시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겠지만 결국 외국인 간병사의 도입 문제는 비자와 같은
외국인 체류 정책이 개선된다는 부분을, 전제로 되어야 아마 본격적인 효과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조례로 제정한 것은 그럼 어떤 부분인가요?
-외국인 간병인들의 모집과 또 외국인 간병인들을 모집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 기관들에 대한 지도, 점검하는 부분도 포함이 돼 있고요.
필요하다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외국이 간병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관련된 유관 기관 또 도의회도 있을 거고요.
전문가와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는 관련해서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우리 그 박종율 의원님께서 최근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요.
저희도 그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의원님께서 제기해주신 그런 부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좀 진행이 되고 또 시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일 수 있고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나 그런 부분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주시면
또 시가 해야 할 부분들은 발굴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구체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은 조금 자세하게 듣기가 어려운 걸까요?
-결국 핵심은 외국인 정책이거든요.
다만,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비자와 같은 외국인 체류 정책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중앙집권식으로 하달되는 결정구조였는데 지금 들어서는 지역이 주도해서 지역의 인구구조나
이런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외국인 체류 정책을 많이 시행하고 수립을 할 수 있게끔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가 늘 나왔던 얘기처럼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고령 인력에 대한 외국인 지원 인력, 수급의 문제
이런 부분 면밀히 좀 판단해야 할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주제처럼 외국인 간병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간병인을 썼을 때 우려되는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일단 의사소통이라든지 언어 문제일 겁니다.
사실 그 사투리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한 통증이라고 사투리로 표현하는데 그것들을 이제 사실,
다른 서울에 있는 분들도 못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사투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특히나 의학적으로 좀 얘기를 나누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확실히 의사소통 문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언어 말고도 여러 가지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규성 회장님, 어떤 점들을 좀 저희가 살펴봐야 할까요?
-개인적으로 저희 지금 이거 행복을 보면 일단 베트남 쪽으로 우리가 교류가 지금 베트남과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의 사이공 대학. 여기에 사이공 대학 비롯해서 5개의 대학하고 지금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하고.
거기에 저희가 요청하는 것이 한국어, 한국어 교육 시간이 있어요.
그 교육 시간에 저희가 50개의 단어 즉, 병원에서 활용되고 있는.
아까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투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각출해서 50개 단어를 주고 이거를 교육 시간에 해달라, 수업을.
이제 언어 소통 관계에 대해서 해달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요양보호사나 현재의 간병사는 일반인들이.
일반인들이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 케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사이공 대학이라든지 호찌민 대학 쪽에는 약학대학 그다음에 간호 전문,
간호대학하고 지금 MOU를 체결하고 있어요.
그거를 왜 그렇게 하냐 하면 그 나라에서는 간호사이지만 그 사람들을 우리나라의 간병사로나 쓰겠다.
이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의료진이기 때문에 이미 의료진으로서 소통은 우리나라 온다고 하더라도 다 돼요.
그런데 일반인 소통이 보호자 소통이라든지 이런 우리나라의 간병인하고의 소통이라든지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만 50개 단어를 줘서 사투리도 넣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그걸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함께 법과 제도로써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비자 문제 등이 해당할 것 같은데요.
이경덕 기획관님,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외국인 간병인 제도가 도입이 되는 부분이 당연히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서히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정한 규모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도입의 방식도 사적의 계약에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알선 업체나 모집 기관을 통해서
중간 매개 기관을 통한 모집에 의존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파악해야 할 것 같고요. 비자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9 할 것인가, E-7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E-7과 E-9의 차이는 뭔가요?
-E-9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한 비전문 인력입니다.
비전문 외국인 인력인데, 취업이 가능한 업종이 한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간병인 업을 추가를 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고요.
E-7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 인력이거든요.
우리 요양 봉사와 같은 국가자격증이 전제가 되는 그런 전문 인력들인데요.
그 부분들은 결국 비자 정책을 개선해야지만 고용되는 업종이고요.
그 부분은 결국 외국인 정책을 중앙과 지방이 같이 협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결국 비용의 문제입니다.
외국인 간병인을 도입하려는 가장 큰 취지는 저소득층, 중산층이 외국인 간병인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
지금 서울시가 가사 돌보미를 한다지만 결국 비용이 너무 지나칠 거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비용의 문제입니다.
비용의 문제를 어떻게 최소화 시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이 논의는 최저임금 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내국인의 일자리, 내국인의 임금과 충돌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시민적인 합의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할 근거나 동력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병행해서 지금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기존의 고령층을 위한 복지 정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장기 요양 보호제도나 아니면 건강 급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인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좀 더 포괄적으로 제도가 설계될 수 있도록 그런 고민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병 문제뿐만 아니라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 제도도 함께 점검이 되고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외국인 간병인 문제로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외국인 고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서울시에서 시범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죠. 필리핀 가사도우미 사례입니다.
그런데 사실 처우라든지 이런 무단이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안전망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 박종율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처우 개선은 우선이겠지만 지금의 우리 부산은 고령화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간병 인력의 문제에 대해 첫째로는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시급한 실정이다 보니
지금 지속적으로 필요한 문제들 등등을 보면 법적 장치가 실제로 마련이 되어야 하고요.
비자 문제도 앞에서 말씀했다시피 비자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교육 및 장학적인 제도도 필요하고
사후 관리가 상당히 지금 체계적으로 뒤따라야 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중앙 정부의 간병 관련 법적 마련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하겠고
또 외국인 간병인이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 근무할 수 있도록, 제일 문제가 지금 비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도 TF팀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TF팀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우리 고용노동부가 서울시를 위탁해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지금 사업을 진행한 것처럼
부산시에도 부산형에 맞게끔 간병인 도입 모델을 구축해서 시범 사업에
적극적으로 시행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서울시가 도입한 필리핀 가사 관리사 가운데 2명이 무단이탈을 하면서 낮은 처우 문제가 불거졌었는데요.
외국인 간병인이 요양원 등에서 생활하면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경기도의회는 보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는 가사 도우미가 문제가 처우 개선이 제일 문제였다고 봅니다.
인건비라든지 숙소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이 발생해서 가사 도우미에 대한 것이 조금 잘 못 되어 있지 않는
이 생각하는데 우리 부산시에는 이런 문제를 충분하게 인지해서 개발하고 충분하게 교육을 시키고 하면
부산형에 맞게끔 하는 간병 가사 도우미보다는 간병에 대한 시범 사업을 하면
적극적으로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만약에 잘 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초고령화가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기도의회가 그 얘기를 한 것이 사실 요양원은 이미 식당과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경기도의회에서 이 소리를 발표할 때 외국인 간병인에게 정주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인 간병인을 저희가 도입을 하는 데는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논의가 많이 되어 있지만 비자 문제. 이 비자 문제는 저희가 E-7. E-7이 취업 비자거든요.
그런데 취업 비자는 취업 비자이지만 거기에 간병인이 열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초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E7 다시.
그러니까 취업 비자 외국인 취업 비자.
거기에 E-7-B, 부산을 상징하는 B를 넣어서 E-7-B로 해서 부산의 광역 특정 비자로
그러니까 간병을 열어줄 수 있는 그걸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E-7-B라는 특정 비자를 부산에서 하자.
-이것이 가능한가요, 기획관님?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비자 정책이 굉장히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게끔.
-지금.
-많이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저희가 논리나 필요성을 개발한다면.
-현실성이 있는.
-그렇습니다.
-방안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아까 지적을 하다시피 언어 소통이라든지
그래서 그것은 두 가지, 현지에서 그 나라에서 교육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를 들어오든지.
들어오면 우리나라에서 시험을 봐서 하든.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 자체에서 대학으로 보내서
지금 대학들이 사실은 인원 부족해서 존폐 위기에 놓인 데도 있는데 그런 데를 활용을 해서.
-대학들의 입장에서도 외국인을 유학생이 절실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에 충분한 교육을 받아서 교육이라도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보통 1단계, 2단계, 3단계 하면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해서 배출을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전을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안전에는 숙식 제공이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말씀드렸던 정주 여건.
-낮에는 묶여 있지만 밤에는 이렇게 풀려져 있으면 그래서 그 숙식 제공 또한 부산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학가에 그런 비어 있는 공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아이들을 숙식 제공을 하는 숙소로 해서 하면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양원에서 생활하면 이런 숙식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회의 입장이었는데요.
-그 이야기는 엄격히 따지면 요양원이 아니고요.
요양원은 정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는 출퇴근을 주로 다 이렇게 하는데 요양병원을 칭하는 것입니다.
요양병원은 특히 외국인 간병인은 거기서 숙식을 다 제공해 줘요.
다만 숙식을 하려고 그러면 요양병원에서는 한 병실을 비워야 한다든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숙식 제공을 다 해 주는 이유는 일단은 이탈을 막기 위해서.
특히 밤 쪽 가면, 개인적으로 풀리면, 개인 사생활 쪽으로 되니까 그래서 숙식 제공을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요양병원은 그래서 숙식 제공을 해 준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국 사례도 다른 지자체 사례들도, 이렇게 경기도 사례를 이야기해봤는데 외국 사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일본이나 호주는 외국인 간병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상 회장님, 우리가 이 부분 참고해야 할 점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 일본 정부는 2018년, 18년에 농업, 어업 이쪽에 간병 업종을 넣어서
그 사람들이 전원할 수 있도록 간병 그거를 문을 열었어요.
열고 그다음에 2018년 후반기 쪽에는 베트남하고 무엇을 했냐 하면 간병 인력 유치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치를 체결해서 일본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확 열어줬죠, 입국하는 것을 열어줬고.
그다음에 호주 정부는 일본 정부보다 조금 더 앞서 가서 영주권 비자를, 그러니까 1년을 만약에 간병을 한다.
그러면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정부적으로 채점적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 영주권을 주는 그런 영주권명이 뭐냐 하면
노인돌봄노동협상이민법이라는 것을 2023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 빨리 움직이고 있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초고령화 시대로 가는데 엄청나게 뒤늦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은 2018년부터 경제 연계 협정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외국인이 개호, 그러니까 간병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일할 수 있도록
개호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고요.
외국인 유학생이 일본에서 2년 이상 교육을 받은 뒤 시험을 봐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노인돌봄산업협정으로 노인을 돌보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고
임시비자를 취득한 뒤 2년 이내에 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영어능력기준을 대폭 낮춰서 쉽게 영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했고요.
대만의 경우에는 외국인 간병인이 최대 14년까지 일할 수 있게 했다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김규상 회장님, 어떤 부분에 대한 대책과 해결책이 조금 더 집중되어야 할까요? 공적 시스템 문제에 따른.
-문제는 간병인이 부족한 게 쟁점이기 때문에 그거를 부족함을 풀기 위해서는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시설을
아까 제가 건의사항도 있겠지만 E-7-B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것을 제도화를 해서
발 빠르게 촉구결의안을 해야 한다, 시에서.
이렇게 해서 타 도시, 우리가 가장 고령화로 가고 있지만 그래도 뒤늦게만이라도 부산이 가장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간병인을 해결한다는 것을 해야만 된다, 반드시 해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적 간병 시스템 부재가 낳은 문제, 외국인 간병인 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면서
그 뒤에 외국인 간병인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공적인 뒷받침들, 제도 문제나 여러 가지 비자 문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적 뒷받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어떠세요, 기획관님?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셨고 또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회자분께서 외국 사례 약정을 말씀하셨는데
결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자라고 하는 외국인 체류 정책을 통해서 공적인 역할을 좀 강화했고요.
싱가포르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국민이 지급하는 간병비 수준은 낮지만,
그 이면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재정적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 이제 재정적으로 이런 공적 역할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를 시켜서 필요한 부분에 좀 지원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공적 역할하고 직결된다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지 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재정적 지원도 좀 확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논의가 구체화되면 될수록 또 여러 가지 살펴볼 것들이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기사에 의하면 간병인이 10만 명 넘게 부족하고요.
또 시간이 갈수록 이건 더 심화할 것이다.
2042년에는 최대 155만 명의 간병인이 부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지금 요양원 관계자가 24시간 근무 후 48시간 휴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는데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간병인 모집도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병을 더 이상 이제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로만 둘 수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부산의 고령화 속도를 생각한다면 더더욱 빨리 해답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토의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논의 필요한지 또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야 할지 각자의 자리에서 주목하시는 것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마무리 정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분 모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향후 우리 시설에는 간병인이 전국적으로 약 한 18만 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간병인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간병 업무는 전체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다 보니
간병에 종사하는 인력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될 수도 있겠죠.
이로 인해서 앞으로 외국인 간병인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또 없습니다.
간병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적한 과제가 많지만 단계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면
우리는 충분히 좋은 결과로 얻을 수도 있습니다.
부산은 외국인 간병 제도 도입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만큼 이제는 실현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의원으로서 책임감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부족 현상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부산은 지금 간병인이 800명 내지는 1000명이 모자랍니다.
그 이유는 현재 부산의 160개 요양 병원, 거기에 6:1 간병으로 평균적으로 내면 한 30명 요양보호사가 필요하죠.
그런데 160개 병원 곱하기 30 하면 4800명이 나와요.
그게 이제 TO입니다, 일단은. 그런데 거기에 한 25명 정도 평균적으로밖에 없기 때문에 800명 정도가 모자라요.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가 논의했던 이야기가 돼야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저는 간병 협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현장에 있는 인력 공급을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간호부와 그다음에 간병인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마지막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두루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는 외국인 간병 문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층의 건강 문제,
돌봄 문제 해결하는 부분도 분명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돌봄의 부담을 완화시켜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시 전반에 중요한 하나의 인구 전략이고 핵심 정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의원님도 그렇고 회장님도 그렇고 좋은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현장의 의견 많이 듣고요.
또 우리 시의회와 같이 좀 협업을 해서 좋은 부산형 모델을 구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간병 문제. 어서 빨리 찾도록 지혜를 모아서 해법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런 토론 자리도 많이 마련이 될 거고요.
또 저희 KNN도 주목해서 이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모두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워토크는 다음, 이 시간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