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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1교시 - 불평등을 넘어, 민주주의의 귀환 (김윤태 / 사회학자)

등록일 : 2023-04-17 17:11:56.0
조회수 : 1155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사회학자 김윤태입니다.
지난 강연에서는 21세기 불평등의 징과 주요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불평등이 커지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불평등이 커지는 원인으로 세계와 기술의 진보, 인구의 변화도 지적할 수 있지만 정부의 조세 정책, 복지 정책, 교육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서는 지나친 불평등을 줄이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강연 주제는 불평등을 줄이는 사회 제도와 정책입니다.
평등은 정치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역사적으로 평등은 법률적 평등,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 등 서로 다른 차원에서 해석되어 왔습니다.
정치에 영향을 주는 정치사상에서도 사회 민주주의, 공산주의 또 발전 국가주의, 신자유주의라는 이념에 따라서 평등에 대한 관점이 매우 달랐습니다.
공산주의는 극단적인 평등을 추구했지만 아주 비효율적인 경제와 전체주의 사회로 인해서 결국 붕괴했습니다.
반면에 신자유주의는 또 극단적인 자유를 강조했지만 결국은 극심한 불평등과 빈곤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복지 국가는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동시에 추구하고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을 추구하면서 가장 우월한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새로운 제도 개혁과 정책 방향의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는 불평등을 넘어 민주주의의 귀환입니다.
한국의 불평등에 관한 인식은 참 역설적입니다.
불평등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80%나 넘지만 여전히 불평등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왜 이런 불평등의 역설이 발생했을까요?
뜨거운 물 속에 개구리가 들어가면 뛰어나가지만 보통 온도에 가만히 있다가 물이 끓으면 개구리가 움직이지 않고 있고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오랜 시간 전에 나온 말인데 실제로 실험을 했을 때에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뛰어서 도망간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 뜨거운 물 속의 개구리라는 비유가 우리 사회 과학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어쩌면 불평등 속에 사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사회에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능하고 무관심하게 그걸 지켜보다가 결국은 비극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2021년 OECD가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는데요.
우리 한국의 경우를 보면 불평등 인지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에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불평등을 용인하는 불평등 선호도 역시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습니다.
불평등을 증가한다 우려하는 사람과 함께 불평등에 적응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조사에서는 불평등은 괜찮아, 불공정은 문제이지만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이 무려 70%가 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불평등에 대한 가장 모순적인 인식이 다른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소득 격차의 원인에 대한 질문에서는 부모의 부가 소득 격차의 원인이다, 이런 응답이 40%였습니다.
OECD 평균인 26%보다 아주 높죠? 하지만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86%였습니다. 평균인 74%보다 높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불평등을 우려하면서도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거나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각자 개인의 책임을 중심하고 개인의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한마디로 각자도생 사회라고 할까요?
왜 한국인들은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 걸까요?
사람들의 인식은 일정한 이데올로기, 어떤 정치 이념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체계적인 관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유지되는 이데올로기의 메커니즘에는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심리적 차원의 담론이 활용됩니다.
이 많은 개념 중에서도 엘리드 이론, 능력주의, 낙수 경제학, 자기 계발이 아주 강력한 권력 있습니다.
첫 번째 엘리트 이론은 뛰어난 개인이 사회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19세기 이탈리아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이기도 한 빌프레도 파레토가 엘리트의 지배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에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파레토는 1848년 유럽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파리의 귀족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스위스 로잔대학의 교수가 되었는데 공공연하게 대중을 업신여긴 걸로 유명합니다.
파레토는 수학 실력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유럽의 도시들의 세금 자료를 활용해 보니까 새로운, 놀라운 통계 규칙을 발견했습니다.
즉, 상위 20%의 사람이 소득의 80%를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도시를 연구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80의 사회의 출연은 마치 자연의 법칙처럼 필연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파레토는 마르크스가 말한 인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라는 말을 약간 비꼬아서 인류 역사는 귀족 계승의 역사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파레토는 아무리 평등을 외쳐도 엘리트의 등장은 불가피하고 사회의 급격한 변동도 지배 세력의 교체를 통한 엘리트의 순환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엘리트 이론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1990년대 재벌의 최고 경영자가 1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천재경영론이 인기를 얻었습니다.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수십억 연봉을 받는 것을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슷한 논리로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가고 투자 은행이나 법률사에 가서 억대 연봉을 받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한 정당의 대표가 된 젊은 정치인은 실력 또는 능력이 있는 소수가 세상을 바꾼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과는 매우 상반된 주장입니다.
두 번째 능력주의입니다. 능력주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보상을 다르게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좋은 뜻도 있습니다. 부모의 배경과 상관없이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공하는 거죠.
그런데 이 능력주의라는 말은 원래 영어의 메리토크라시는 1950년대 영국의 사회학자인 마이클 영이 능력주의의 등장이라는 소설에서 처음 썼습니다.
이 소설은 2033년의 미래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 기회를 누리지만 시험 성적에 따라서 어린 시절에 학교를 정해지고 시험 성적에 따라서 직장도 정해지고
시험 성적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미래 사회를 디스토피아같이 비관적으로 묘사한 책입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1950년대에 초등학교 졸업생 성적에 따라서 직업학교와 인문계 학교로 분리해서 입학을 시킨 일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풍자를 한 겁니다.
그러나 마이클 영의 이런 능력주의라는 개념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에도 불구하고 능력주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긍정적 의미로 탈바꿈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들은 불평등한 보상 체계를 가진 사회계층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 사회에 기능적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련의 기계적인 평등주의에 맞서서 미국식 능력주의가 우월한 개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능력주의는 널리 퍼졌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은 놀라운 교육 열풍을 불러일으켰고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가면 성공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도 널리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능력주의는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언론에서도 불평등은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불평등을 옹호했고 능력에 따라서 선발된 리더가 조직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능력주의는 개인주의라는 외피 안에서 세습을 통해서 부와 능력이 세대 간에 전승되는 것을 계승되는 것을 교묘하게 은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대학 부정 입학 때문에 큰 국정 농단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사태의 주인공이 능력이 없으면 너희 부모를 원망해,
이런 말을 젊은이들이 공감하지 않고 크게 공분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능력이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능력도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회는 공정한 사회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딸과 아들이 특혜를 입었다는 논란도 많이 젊은이들의 저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근에는 심지어 검사 아빠에 의한 학교 폭력이 은폐되는 일도 또다시 국민의 분노를 키웠습니다.
개인의 능력을 단지 자연이 부여한 특별한 재능이나 부유한 부모를 만나는 것처럼 우연한 결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능력주의의 문제점은 아무리 뛰어난 개인도 자기가 차지한 부가 자기 혼자 개인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공동체의 기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낙수 경제학입니다.
이것도 주류 경제학과 많은 정치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경제학이었습니다.
1980년대 미국에서 출발한 낙수 경제학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 부가 높은 데서 아래로 물처럼 떨어질 걸로 봤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확산이 되는 낙수 효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은 기업에게 세금을 감면해주고 부유층에게 세금을 줄여주면 새로운 투자를 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 낙관적인 신념을 확산시켰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는 엄청나게 부자 감세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히려 미국 기업의 국내 투자는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의 부자들이나 대기업은 해외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오히려 성장률은 1% 수준으로 더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경제 침체와 실업과 빈곤이 증가했던 것입니다.
낙수 경제학은 더 이상 2008년도 금융 위기 이후에 미국 경제학에서는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에서는 낙수 경제학이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도 경제 성장률 7%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기업에게 세금을 깎아줘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률 7%라는 공약은 전 세계에 없는 그런 특이한 공약일뿐더러 낙수 경제학이 실제로 경제 성장을 유도했다는 실증적 증거는 경제학에서도 더 이상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론이라기보다는 학문과 정치를 지배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넷째, 자기 계발의 논리입니다.
한국에서 아주 널리 인기를 끌고 있는 개념입니다만 불평등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존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 계발을 위한 수많은 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수많은 학술 서적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자기 계발이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계발은 거의 종교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기 계발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히 취직을 위해서만 자기 계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기 계발을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모든 삶에서 긍정적 사고를 중시합니다.
사회를 비판적으로 보지 말고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게끔 강요합니다.
셋째는 사회에서 낙오되거나 실패를 겪은 사람들에게 뭔가 마음의 위안이나 위로를 주는 힐링 문화가 또 등장합니다.
이러한 심리학적인 메커니즘은 자기 계발이 사실 경제학에서 교육과 직업 훈련을 통해서 인적 자본을 올려야 임금이 올라간다는 그런 이론의 심리학적 변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행복해진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실력을 쌓으면 취직도 잘 된다.
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사람들에게 확산시킨 겁니다.
결국 사회를 바꾸기보다는 현재 상태에 순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결국 자기 계발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게 삶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심리학 중에서 긍정 심리학이 미국에서 시작하고 유행했지만 우리 한국의 심리학자들도 이에 가세했습니다.
베스트셀러 서적 상위에 오르면서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긍정 심리학은 긍정적인 태도가 행복감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외부 지향적인 물질주의의 가치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내면의 평안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행복학이나 행복 경제학이나 행복 심리학에서는 부와 가난과 성공과 실패가 모두 개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사회 구조적인 조건을 간혹 언급하긴 하지만 거의 무시하거나 외면합니다. 개인의 긍정적인 태도를 찬양하고 사회 문제는 철저하게 등을 돌립니다.
결국 이런 경쟁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위해서 행복 심리학은 또 다른 힐링과 멘토링이 제공됩니다.
최근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등등의 책들은 청년들에게 인기가 있지만 왜 입시 지옥과 청년 실업이 심각해야 하는지 어떠한 질문도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힘,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이런 대중 심리학이 유행할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외롭고 힘들어집니다.
사회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보려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사회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네 가지 중요한 답론, 엘리트 이론, 능력주의, 낙수 경제학, 자기 계발의 이론은 과학적이고 도덕적이고 심리적으로 정당화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을 설득하는 데 성공은 했지만 오히려 불평등은 더 악화됐습니다.
어쩌면 많은 학자들과 정치인들은 아직도 자기 자신의 이론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답론과 이론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파괴적 결과를 만들었다는 점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30년간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아주 커졌습니다.
1929년 대공황 직전 상황처럼 심각합니다.
그래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에 많은 세계적인 불평등에 저항하는 운동이 등장했습니다.
월가를 점령하라. 미국에서 일어났죠.
분노하는 사람들, 유럽을 흔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촛불 집회 때 많은 사람들이 사회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특히 젊은이들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평등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평등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존중하거나 대우하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평등이 가능한지 설명하는 이론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776년 미국 혁명 때 독립선언문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몇 년 후에 1789년 프랑스 혁명 때 채택한 인권 선언에도 사람은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자유롭게 태어났으며 그러한 상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평등인지 여기에서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영국의 명예혁명의 이론가 존 로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고 말했지만 이 역시도 여자들이 배제된 거에 대해서 큰 관심은 보이지 않았고
미국의 독립선언문 역시도 노예나 여자들에 대한 평등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준 장 자크 루소는 사유재산이야말로 불평등의 기원이며 불평등의 원천이라고 주장했습니다.루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애가 노인에게 명령을 하고 바보가 현명한 사람을 이끌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마저 갖추지 못하는 판국인데 한 줌의
사람들에게는 사치품이 넘쳐난다는 건 명백히 자연의 법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혁명 직후에 평등은 단순한 투표권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평등까지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19세기에는 칼 마르크스는 평등한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는 정치적 해방은 한계가 있고 모든 사람이 사회 경제적 불평등에서 벗어나는
인간 해방을 또는 사회 해방을 주장했습니다.
물론 마르크스가 예언한 대로 그 후로 빈부 격차가 커지고 사회주의 노동 운동이 서유럽에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동양에서도 이 평등이라는 개념은 19세기 이후에 서양을 통해서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일본학자들이 한자로 번역했는데 한자 의미는 높고 낮은 등급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서양의 수입품일까요?
동양에서도 사실은 평등의 가치는 오랫동안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고대 인도의 불교는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와는 달리 굉장히 평등주의적이었습니다.
고대 중국은 노예제 사회가 있었고 신분 사회였지만 공자는 한 책에서 천하를 공공의 공유물로 삼는 대동을 이상향으로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논어에서 위정자는 백성이 부족한 걸 걱정하지 말고 고르지 않은 것을 걱정하라 말했습니다.
백성이 가난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는 것을 걱정하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20세기 서양의 사회주의나 평등주의 그런 사상이 중국, 인도, 일본에 전파되었던 것도 이미 동양에서도 평등의 가치가 오랫동안 있었던 걸로
보였기 때문에 그게 쉽게 수용돼 온 걸로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에서도 불교의 기운을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평등의 사상은 오랜 역사를 가진 걸 봅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은 재산의 불평등까지 주장했습니다.
성호사설을 쓴 이익은 국토를 사실상 국유 재산으로 간주하고 경작자에게 고루 분배하고 10% 정도의 세금을 징수하는 정전제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노비나 여성을 제외한 평등이라는 한계를 가지죠.
갑신정변을 주도한 김옥균도 신분제 철폐를 주장했습니다.
신분 철폐에 관해서는 최초의 주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동학농민전쟁에서도 동학교들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해서 더 평등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남녀평등도 주장했습니다.
폐정 개혁안에서 토지의 평균 분작을 주장했고 노비의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평등은 사실상 서양에서 많이 비롯된 것인데 서양에서 사용하는 평등도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평등이라는 말 대신에 정의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아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이라는 책을 보면 정의를 법을 지키거나 올바른 행동을 한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평등의 한 형태로 간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플루트에 재능 있는 사람은 플루트를 줘야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플루트를 주거나 얼굴이 잘생기고 몸이 튼튼한 사람에게 플루트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기계적인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능력 있는 사람에게 적절하게 부여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 시대 평등이라는 말이 등장했을 때 이때의 평등은 정의와 비슷하게 쓰이기도 했지만 주로 법률적 평등으로 이해됐습니다.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주장이죠.
지금도 우리 한국의 대법원이나 전 세계의 대법원 앞에 로마 시대에 있었던 정의의 여신의 조각이 있습니다.
이 정의의 여신의 조각을 보면 눈을 가리고 있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천칭을 들고 있습니다.
눈을 가렸다는 것은 신분, 계급, 지위에 상관없는 공정한 판단력을 의미합니다.
저울은 균형을 의미하고 칼은 단호한 법의 결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의란 평등의 또 다른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 혁명 이후에서는 사람들이 법률적 평등과 정치적 평등 이외에도 사회 경제적 평등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평등을 한 가지 차원으로 보지 않고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학자들은 봅니다.
첫째, 법률적 평등.
둘째, 기회의 평등.
셋째 결과의 평등입니다.
먼저 법률적 평등을 보면 서양의 자연법과 같은 종교적 전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영국의 인권 헌장인 마그나 카르타를 보면 법률적 평등은 인간의 권리다, 이런 표현이 써 있습니다.
13세기에 나온 말입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법률적 평등은 신체 자유나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를 가리킵니다.
또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법률적 평등에서 중요한 건 법의 지배라는 원칙입니다.
이 법의 지배라는 것은 신분이 높거나 돈이 많거나 권력 있는 사람이라서 법에서 또 우월한 위치에 서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특권이나 반칙에 반대하는 겁니다. 법 앞에 평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적 평등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소극적 성격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법률적 평등은 특권에 근절해서 멈춥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법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빵을 훔치는 것은 절도 행위로 감옥에 넣는다, 이렇게 하면 진정 평등할까요?
부자들은 빵을 훔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다면 빵을 훔치는 일을 마치 레 미제라블의 장발장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법률적 평등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 사람이 정말 평등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적 평등은 사회의 실질적인 경제나 사회 영역에서의 평등까지 확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두 번째, 기회의 평등입니다. 기회의 평등은 모든 사람이 부모의 재산과 지위와 같은 세속적 지위가 아니라 개인의 잠재적 역량을 실현할 기회의 평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부모의 재산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되면 우리는 그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동등한 출발을 위해서 평등한 운동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제대로 공정한 축구 경기를 할 수 없겠죠.
그래도 다음 그림라며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키가 작은 사람을 똑같은 의자를 놓는다면 그 운동장의 경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에게는 더 높은 의자를 줘야 합니다.
즉, 사회 약자인 여성, 노인, 장애인 또는 소수 민족들에게 더 긍정적인 우대나 배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국의 대학 입시에서도 지역 균형 할당제라든지 사회적 배려 입학제도도 이와 유사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기회 평등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회 평등이 법률적 평등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이런 사회적 배려라든지 약자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반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한 정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둘째는 기회 평등을 아무리 제공해도 개인의 성과는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보상의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의 평등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결과의 평등은 개인의 재능과 능력의 차이에 따른 차등적 보상이 만든 불평등한 상태를 조정해서 더 평등한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회에서 강력한 주장이 나왔고 사유재산제의 철폐를 주장했습니다.
과거 소련이나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국영 기업의 경영인과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10:1을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와 노동자 임금을 몇 대 몇으로 하라, 이런 규정은 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0배가 가까운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정책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의 평등은 공산주의 사회나 사회주의 사회의 전유물은 아니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소득층에게 과세를 더 높은 누진율을 적용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세율이 10%라면 부자들은 40%, 50% 이상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능력껏 더 많이 내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아예 세금을 낼 수 없는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공공부조나 또 노인 기초연금과 같은 사회 복지 지출을 충당합니다.
이 역시도 결과의 평등에 상당히 기여합니다.
물론 결과의 평등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평등주의가 근로 동기를 감소시키고 경제 성장을 방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런 자유 지상주의적인 관점은 불평등을 외면하고 소수 부유층의 기득권을 합리화한다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 하나만 옳고 하나는 틀리다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추구할 것이냐 문제는 사회적, 정치적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등의 개념이 다른 것처럼 평등을 실현하는 방법도 국가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다르고 또 어쩌면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크게 5가지 이념에 따라서 큰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평등이야말로 우리 현대 사회의 정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18세기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 이후에 등장한 자유주의입니다.
이때 혁명에 참여했고 중요한 인권이라는 책을 쓰고 영향을 크게 줬던 토마스 페인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빈곤층을 위한 연금 제도나 무상 공교육이나
공공 부조 제도나 또는 하층민을 대표하는 의회 대표나 누진제 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마 세계 최초로 누진세나 복지 국가를 제안한 사상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채택한 국가는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회 재산을 기반으로 해서 평등한 투표권을 줬지만 사회 경제의 불평등은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반작용으로 등장한 19세기의 유럽 사회주의는 사회 경제적 평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소련의 마르크스는 사유재산제를 아예 철폐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정말 평등한 사회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정 그 반대였습니다.
스탈린이 등장한 이후에 현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오히려 경제적 특권은 철폐되었지만 정치적 특권을 가진 공산당 간부가 더 많은 권력과 부를 차지했습니다.
마치 영국의 조지 오웰이라는 소설가가 쓴 동물 농장에 나오는 문구처럼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이런 말이 소련 공산주의 사회의 유선을 가르키는 말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련의 기계적인 평등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부에 대한 일절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전체주의제를 만들었습니다.
재산권이 사회적 불평등을 만드는 제도인 건 사실이지만 국가와 지배층의 통제를 쉽게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사유 재산을 철폐한 사회가 오히려 전체주의 사회가 될 수 있는, 독재 국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20세기 소련의 비극은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에 반발로 서유럽에서는 소련과 달리 경제적인 자본주의 경제의 특성과 사회적 분배를 동시에 주장하는 그런 새로운 정치사상이 등장했습니다.
영국의 사회적 자유주의와 독일의 사회 민주주의입니다.
영국의 자유주의 사상가로 홉 하우스는 개인의 재산은 결국 사회의 다른 성원으로부터 빚을 지는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누진세를 내서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 주장은 로이드 조지 자유당 정부에 영향을 줬고 그때부터 영국은 복지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보다는 사회적 자유주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독일에서는 에두아르드 베른슈타인이라는 정치인이 마르크스주의의 계급투쟁이나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를 반대하면서 노동자의 임금과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수정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폭력혁명 대신에 선거나 의회를 통한 점진적 개혁을 주장했고.
이것이 나중에 1919년 독일에 혁명이 일어난다면 바이마르 공화국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대통령과 사회 민주당 정부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과는 달리 독일의 사회민주당은 지금도 이 전통을 계승하고 독일의 헌법의 사회국가도 이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독일의 복지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이 복지 국가는 사회주의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복지 국가를 제일 먼저 도입한 나라는 독일이었고.
18세기에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령연금이 도입됐는데 이 제도를 도입한 비스마르크라는 정치인은 지주 계급 출신 상류층의 아주 보수적인 정치인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의 건강이나 교육을 위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세금을 걷어서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정치적 신념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도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최초의 복지 제도를 도입한 사람은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어쩌면 복지 국가의 진정한 뿌리는 보수 정부에서 시작된 거고 지금은 보수와 진보를 초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자유주의와 사회 민주주의는 중도 노선의 길을 걸었고.
여기에는 기본적인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우리의 현대 사회가 두 가지 원리에서 운영된다는 점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는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경제적으로 아주 효율적인 제도로 인정받지만 불가피하게 불평등을 만듭니다.
또 하나의 사회 운영 원리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의 1인 1표의 원칙처럼 평등하다는 원리는 주장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1주 1표의 원칙과 민주주의의 1인 1표의 원칙은 둘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의 원리도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 국가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타협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동 보육, 공교육은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지만 공공 부조와 기초 연금은 결과의 평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과 실업보험, 노령연금도 사회 보장 제도, 평등 효과가 강합니다.
그래서 독일과 영국에서 사회 보장 제도가 일찍이 발전했고 전 세계로 확산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유럽과 미국이 부자와 빈곤층의 이런 계급 전쟁 상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복지 국가는 서유럽이 발원지였지만 2차세계대전 이후에는 전 세계에 확산하였고.
일본, 한국, 심지어는 중국 공산주의 국가까지도 복지 국가 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중요한 정치사상은 동아시아에서 발전한 발전주의입니다.
흔히 발전국가주의라고도 불리는데.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에서 주로 국가 자본주의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산업 정책에 개입하고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는 시스템을 가리킵니다.
한국의 박정희 정부, 대만의 장개석 정부, 싱가포르의 이광요 정부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발전 국가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국가가 최고의 목표로 성장이나 경쟁력을 강조합니다.
둘째로 발전 국가는 자본주의적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소련의 계획 경제 비슷하게 엘리트 국가 관료가 국가기구를 통해서 경제를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어쩌면 혼합 경제 같은 특성을 보입니다.
한국, 대만, 싱가포르의 발전 국가는 아주 권위주의적인 정치, 개입주의적인 국가 또 높은 교육열, 양질의 노동력, 수출 주도 산업 전략, 유교 문화, 이런 공통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간과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한국, 대만의 이런 발전 가는 농지 개발을 통해서 지주가 소멸하고 자작농이 대거 증가한 평등한 사회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복지 제도가 충분하게 발전하지 않았음에도 상당히 오랫동안 평등 수준을 높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자유주의, 사회 민주주의, 발전국가주의가 20세기에 등장하면서 거대한 평등화가 이루어졌습니다.
1945년, 1975년 사이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평등이 이루어졌죠. 그러나 1975년 이후에 신자유주의가 등장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특히 개인의 사유 재산과 자유시장원리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모든 평등을 적대시합니다. 평등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말살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뿐 아니라 복지 국가도 거부하고 발전 국가도 거부합니다.
평등을 강조하는 모든 시도를 반대하고 세금을 낮추고 기업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 정부는 바로 1979년 영국의 대처 정부와 1980년 미국의 레이건 정부입니다.
마가렛 대처 총리는 시장이 정부보다 더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방군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 그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이념을 지지하는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국제통화기금 IMF나 세계은행 월드뱅크가 경제 정책을 지배하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라는 1940년대에 노예의 길을 쓴 경제 사상가의 주장으로부터 그 뿌리를 찾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는 일찍이 소련의 계획 경제를 비판했고 전체주의 정부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나아가 복지 국가나 모든 종류의 국가의 경제 개입을 반대한 거죠.
그리고 누진세도 동일한 노동에 대한 동일한 대가라는 경제 정의에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한 겁니다.
하이에크와 마찬가지로 시카고 대학의 밀턴 프리드먼 교수도 1960년대에 쓴 선택할 자유라는 책에서 사유 재산이 자유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최저임금제와 같은 정부의 인위적 개입도 없어져야 한다고 봤어요.
오히려 실업자가 늘 거라고 봤습니다.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는 게 복지 국가로 봤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오류를 절대 저지르지 않고 실업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봤습니다.
경기가 나쁘면 실업이 증가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는 게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그 이후로 IMF나 월드뱅크가 있는 미국 워싱턴DC의 이름을 따서 워싱턴 합의라는 경제 정책이 전 세계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확산하였습니다.
공기업의 민영화, 규제 철폐, 부자 감세, 자본시장 개방, 무역 자유화, 관세 철폐, 노동 자유화, 이런 것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국가 부채를 약속한 만큼 줄이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국가는 더 많은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주로 전쟁 때문에 미국은 부채가 많이 늘어났고.
다른 나라는 인구 고령화나 복지 예산의 증가 때문에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으로 경제가 더 위축되고 실업이 급증했습니다.
빈곤층을 위한 복지도 축소됐고 결과적으로 빈곤과 불평등이 급증했습니다.
또 자유시장 만능주의가 득세하면서 금융 규제가 철폐되고 금융의 불안전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우리 한국에서도 자유시장을 주장하고 신자유주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제헌헌법을 쓴 유진오도 우리나라 헌법은 경제적, 사회적,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고자 한 거다.
이렇게 자신이 쓴 헌법해의라는 책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1989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도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적 경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의 헌법은 신자유주의나 자유시장 만능주의를 지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1997년 외환 위기 이후에 한국에서는 신자유주의 개혁이 들이닥쳤습니다.
주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국제통화기금의 요구대로 공기업의 민영화와 자본 시장 개방, 노동 유연화의 대대적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추진했습니다.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퇴임 후에 후회하는 말도 했습니다.
어떻든 진보주의가 그거 우리도 할 수 있어, 하면서 규제 혁파 많이 했어요.
그런데 노동의 유연화, 그것도 우리는 할 수 있어, 하고 놔버린 게 진보주의의 제일 아픈 데죠.
가장 아팠던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로 또다시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미국이 더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금융 규제를 지나치게 철폐했기 때문에 거품 경제가 발생하고.
특히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리먼 브라더스 같은 세계적인 은행이 몰락하고 수많은 대기업이 파산했습니다.
대량 실업과 빈곤이 일어나고.
심지어 실업률이 8%에 치닫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중국에 금융 지원을 요청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이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반성을 IMF나 월드뱅크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과거의 질서는 사라졌지만 새로운 것은 등장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자유주의, 사회주의, 사회 민주주의, 발전주의, 신자유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소련과 동유럽 공산주의 경제 생산성은 낮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권리를 억압하는 전체주의 사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미국이나 영국에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사유재산을 극단적으로 옹호하고 자유 시장을 맹신하다 보니까 불평등이 증가하는 문제를 유발했습니다.
셋째, 사회적으로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은 반드시 모순적이고 갈등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결합하여 있거나 동시에 추구해야 할 가치라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세계 금융 위기 이후에도 복지국가가 발전한 독일이나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경제는 아직도 튼튼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20세기 복지국가는 역사상 가장 많이 불평등을 줄였습니다.
그러나 21세기 현실에 꼭 적합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복지 국가에 대한 비판도 많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지국가가 가난한 사람에게 혜택이 많이 갈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사실은 중산층이 더 혜택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무상 교육이 제공되자 저소득층 자녀들은 주로 대학에 안 가기 때문에 오히려 중산층 자녀가 더 혜택을 받았다는 지적이 유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둘째, 복지국가가 가난한 사람에게 현금을 재분배하기 때문에 오히려 복지에 의존하는 문화가 생긴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셋째는 복지가 너무 국가 공무원들이나 관료적으로 운영해서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21세기의 복지 국가가 더 포용적인 사회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원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공정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많이 쓰는 말이지만, 오해도 많습니다.
공정에 관한 가장 정교하고 학문적인 정의를 한 학자는 미국 하버드의 정치철학 교수였던 존 롤스입니다.
71년도 정의론이라는 책에서 평등을 기계적인 평등이나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공정성으로 파악했습니다.
영어로 Fairness인데요.
그리고 사회의 정의도 공정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의, 평등, 공정이 똑같은 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원칙입니다.
하나는 자유의 원칙입니다.
어떠한 정의나 평등도 개인의 사상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선거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평등하게 해 주겠다는 이유로 이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차라리 절대적인 평등보다는 자유를 원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예컨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히틀러나 스탈린,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독재 정부도 존 롤스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의 차등의 원칙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최소 극대화 원칙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 최대 취약계층에 최대의 이익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까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그림을 보여준 것처럼 사회 약자들에게 더 긍정적인 우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만약에 취약계층에게 최대 혜택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다음에 생기는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차라리 모든 사람이 절대적으로 평등한 게 낫다고 보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공정의 원칙 중의 하나고 마지막으로 기회의 평등 원칙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소개했지만, 모든 사람이 균등한 지위와 직책을 가진 기회의 평등입니다.
특히 여성, 소수 민족, 장애인, 한부모 가정에 대한 긍정적 우대 조치가 대표적 사례이죠.
우리 한국에서도 포용적 사회 정책의 핵심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누가 이익을 얻느냐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로마 시대의 재판관이 한 말로 퀴 보노라고 하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정책에도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저는 몇 가지 중의 첫 번째로 한국의 보편적 시민권에 입각한 복지국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선진국 수준의 조세 지출 20%의 빠른 시기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지 지출도 교육이나 훈련과 같은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다음에 보편적 사회보험제도가 확산하여야 합니다.
보편적 사회보험이 제외된 비정규직도 적극적으로 포용되어야 합니다.
사회보험은 개인이 드는 실손보험보다는 훨씬 더 공동 구매나 공동 분배를 하면서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의 원리는 아픈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처럼 우리가 한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는 인식 속에서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21세기의 불평등의 주요 원인인 특수 고용이나 플랫폼 종속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조세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진세율을 더 증가시키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보편적 증세로 검토해야 하고
조세 부담률이 OECD 평균 수준이 되어야 평균 수준의 사회 복지가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교육과 교육 제도의 개혁과 직업 훈련의 투자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 대신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하고 사회 서비스 분야같이 공공성이 강한 분야,
민간이 진출하기 어려운 분야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고용률이 65% 수준인데 70%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그런 노동 시장 이중화 문제도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것은 현실성이 적고 중요한 것은 동일 노동과 동일 임금의 원칙, 이것은 헌법에 적혀 있는 문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차별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이나 생활임금제도의 확대, 이런 것도 역시 궁극적으로 빈곤이나 불평등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같이 영세 자영업자 부담이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사회 서비스 일자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동과 노인 돌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늘려야 젠더 불평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개혁입니다.
앞에 사회적 자유의 원칙처럼 노동조합이 경영에 참가하거나 기업을 공개하거나 종업원 지주제를 확대하거나 또는 유럽처럼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도 많은 경우에 기업 공개나 종업원 지주제를 도입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노사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우리 한국도 새로운 형태의 그런 노사정의 대화적인 사회적 협의나 사회적 대화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산별 노조의 단체 교섭 확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노사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거 제도에서도 다양한 사회 계층, 사회적 약자가 국회에 가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연합 정부와 다당제를 통해서
합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면 더욱더 빈곤이나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조세 정책과 복지 정책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위에서 말한 이런 과제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위에서 명령을 내리거나 한 사람의 정치인이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토론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남이 해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국민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사회 운동을 벌이고 노력해야 합니다.
최강인의 마지막 주장은 이겁니다.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불평등을 줄이는 민주주의가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는 그러나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발전해야 합니다.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 의지와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민주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헬조선이라는 말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로마 역사가 플루타르코스가 부자와 가난한 자의 불균형은 모든 공화국의 가장 오랜 치명적 우환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지나친 불평등이 가장 치명적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평등은 우리의 건강, 자존감,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 인간으로서의 역량을 손상시킵니다.
불평등은 개인뿐 아니라 경제 성장에 해악을 끼치며, 계급 갈등을 유발하며 사회 전체의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불평등을 줄이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칙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의 존엄과 권리가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불평등과 싸우는 일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김윤태였습니다.
-공예란 과연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수공예로 작업을 해 온 그런 장인들은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건축이 기반이 된 미술공예운동을 펼치자. 공예 현대화에 있어서 오리지널, 역사, 전통의 확장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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