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라이프
월-일 오전 10시 50분/오후 5시 50분
파워FM
방영중

다시듣기

웰빙 라이프 오전 -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 (박근희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대리)

등록일 : 2025-01-03 15:18:00.0
조회수 : 44
부산 경남 8백만 청취자들의 라디오 주치의 KNN웰빙라이프의 조문경 건강캐스터입니다.
갑작스럽게 암이나 큰 병에 걸린다면 당장 많은 치료비를 어떻게 마련하지 걱정이 정말 많이 되는데요. 이렇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가 시행중이라고 합니다.
KNN웰빙라이프 오늘은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가 무엇이고 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박근희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박근희 대리입니다.

먼저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으로 진료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2~3인실 입원료, 식대, 선별급여 그리고 비급여 항목은 경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비급여는 해당되지 않고 급여부분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어떤 질환들이 산정특례 대상이 되나요?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암 질환, 심장 및 뇌혈관 질환, 1,248개의 희귀질환, 208개의 중증난치질환, 중증외상 및 화상, 결핵 및 중증치매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본인부담률은 입원20%, 외래 30~60%인데 산정특례 대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게 되면 암 등 중증질환은 5%, 희귀, 중증난치질환은 10%로 본인 부담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말 많은 질환들이 산정특례 적용이 되네요. 신청이 어렵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신청절차가 궁급합니다.

신청절차는 먼저 병원에 방문하여 필수검사를 진행한 이후 의사가 산정특례 질환으로 확진을 합니다. 그 다음 대상자 본인이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서 병원을 통해 신청하거나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공단에서 등록이 완료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로 등록완료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이때, 산정특례 적용 시기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면 확진일, 30일 경과 후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신청 누락으로 인한 소급등록은 안되니 이 점 유의해 주세요.

신청 누락으로 인한 소급등록이 안된다고 하니 꼭 기한 내에 신청을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등록이 되면 평생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암, 희귀, 중증난치, 중증치매질환은 최초 등록 후 5년이 지나면 혜택이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료시점에 해당질환으로 치료중인 대상자는 적용종료일 3개월전부터 재등록이 가능하므로 재등록검사 기준을 충족하여 다시 등록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종료예정안내문은 대상자의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안내되니 재등록이 필요한 대상자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지연없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말씀해주신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나 질환들에 대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제가 오늘 설명한 산정특례에 대한 자세한 제도 안내와 질환별 검사기준도 상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올해 83개 희귀질환 산정특례 확대로 약 3만 4천명 대상이 추가로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산정특례 질환 확대와 등록기준 개선을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박근희 대리였습니다.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