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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 라이프 오전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박근희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대리)

등록일 : 2025-01-03 09:27:55.0
조회수 : 41
부산 경남 8백만 청취자들의 라디오 주치의 KNN웰빙라이프의 조문경 건강캐스터입니다.
갑자기 큰 병에 걸리면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걱정에 힘들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힘든 환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인데요. 그 지원기준이 더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KNN웰빙라이프 오늘 이 시간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박근희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박근희 대리입니다.

먼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어떤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보통은 공단에서 국민들의 의료비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비 지원제도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도 있었네요?

맞습니다. 공단에는 의료비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지원하는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와 비급여 등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재난적의료비는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입원 또는 외래로 진료를 받은 분들 중에서 지원 대상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대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원 대상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선정기준에는 4가지가 있는데요. 질환·소득·재산기준, 의료비부담수준입니다. 먼저 질환기준은 2024년 1월부터 모든 질환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재산기준과 의료비부담수준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과 건강보험 가입자의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럼 기준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먼저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기준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여야 하고 재산기준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과표액 기준 합산액이 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의료비부담수준은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간 소득 대비 일정 수준을 초과해야 하는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을 초과해야 하고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는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가구 연간 소득의 10% 초과 발생 시 지원대상이 됩니다. 끝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소득·재산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기준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가구는 지원이 가능한데 100%를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거네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이하인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나 질환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에서 개별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재난적의료비가 비급여 등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지원이 제외되는 항목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재난적의료비는 진료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급성기 환자 중심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진료비 중 미용·성형, 특실·1인실 이용료, 간병비, 요양병원 의료비,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치료법 등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지원 제외 항목이며 실손형 민간보험금이나 국가지원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제외합니다.

그러면 연간 지원한도가 어떻게 되는지도 너무 궁금한데요?

지원기준이 충족 된다고 하면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입원과 외래 일수 합이 연간 180일이 될 때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이 되는 분들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신청 방법 좀 알려주세요.

신청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하며 유의하실 점은 퇴원일 또는 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끔 기한이 지나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요. 기한 안에 꼭 신청 부탁드립니다. 필요 서류는 공단홈페이지나 고객센터 1577-1000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형병원과도 협력하여 대상자 발굴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안전망을 강화하여 국민들에게 든든한 건강보험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박근희 대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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