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벽돌 추락 사망'..북구청장 아들 회사 중대재해법 기소
황보람
입력 : 2025.09.26 17:45
조회수 :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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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2년 전 건설 현장에서 벽돌 더미에 20대 노동자가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종합건설사 등 업체 2곳과 관계자 3명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습니다.
해당 종합건설사는 오태원 북구청장이 취임 전 대표를 맡았던 회사로, 기소된 해당 회사의 대표는 오 청장의 아들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월, 부산 남포동의 생활형숙박시설 공사장에서 벽돌이 무너져 당시 29살 노동자가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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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람 기자
lhwangb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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