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벽돌 추락 사망'..북구청장 아들 회사 중대재해법 기소
황보람
입력 : 2025.09.26 17:45
조회수 : 525
0
0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2년 전 건설 현장에서 벽돌 더미에 20대 노동자가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종합건설사 등 업체 2곳과 관계자 3명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습니다.
해당 종합건설사는 오태원 북구청장이 취임 전 대표를 맡았던 회사로, 기소된 해당 회사의 대표는 오 청장의 아들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월, 부산 남포동의 생활형숙박시설 공사장에서 벽돌이 무너져 당시 29살 노동자가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황보람 기자
lhwangbo@knn.co.kr
많이 본 뉴스
주요뉴스
-
[현장]개통 한달 앞둔 대심도..곳곳이 '위험천만'2025.12.18
-
김해공항 국제선 천 만명 돌파, 인프라는 낙후2025.12.18
-
고향사랑기부,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으로 부상2025.12.18
-
부실 덩어리 공공기여협상제...전면 재개편 목소리 커진다2025.12.18
-
대통령 '뺑뺑이' 대책 마련 지시에도..또 '응급실 뺑뺑이'2025.12.17
-
정치권 덮친 통일교 폭탄...'성지' 주민은 스트레스2025.12.17
-
해경간부, 부하직원 차량에 위치추적기 몰래 설치2025.12.17
-
경로당도 스마트 시대, 'AI 사랑방'으로 오세요2025.12.17
-
가덕신공항건설, 공기만 늘리고 절차는 그대로?2025.12.16
-
[단독] 산불 비상인데....고가 예찰드론은 있어도 못 날려2025.12.16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