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 라이프 오전 - 소득 정산 제도에 대해 (윤민성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주임)

등록일 : 2025-12-02 13:1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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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남 8백만 청취자들의 라디오 주치의, KNN웰빙라이프의 조문경 건강캐스터입니다.
건강보험료의 변동이나 인상은 우리 가계의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9월 소득정산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뒤 2023년, 2024년을 넘어 이제는 익숙할 정도로 제도를 안착시켜 왔습니다.
웰빙 라이프 오늘 이 시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중인 소득정산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윤민성 주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윤민성 주임입니다.

주임님, 먼저 2022년 9월에 처음 시행된 소득정산제도라는게 뭔지,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우리 공단은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과 함께 지역보험료도 직장가입자 연말정산과 유사하게 소득 보험료에 대한 정산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소득정산제도는 소득 보험료를 조정한 경우 다음연도 11월에 국세청 확인소득을 기반으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2025년부터 소득정산제도에 또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는데 어떤 건가요?

이전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두 가지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정산제도를 신청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2025년 1월 1일부터는 사업, 근로, 연금, 이자, 배당, 기타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정산제도를 신청할 수가 있고 또한 소득이 감소해야지만 신청할 수 있던 것을 반대로 소득이 증가한 사람도 미리 건강보험료에 반영해서 납부하고 정산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그렇군요. 소득정산제도가 왜 도입된건지 궁금해요?

그동안 매년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발생과 부과시점의 차이의 맹점을 이용하여 보험료를 회피하려고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단은 이에 따른 가입자 간의 보험료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 소득정산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제도가 전국민에 해당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역가입자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를 조정하신 분들만 해당됩니다.

그럼 정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확인된 소득으로 재계산하는 기간은 1월부터 12월, 즉 1년간의 보험료를 재계산해서 정산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번 11월에는 조정적용기간에 2024년도가 포함될 시, 202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보험료에 대해서 정산이 일어납니다.

소득정산을 신청하신 분들은 모두 다 보험료를 돌려받게 되는건지도 궁금한데요?

아닙니다. 연말정산도 무조건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험료를 더 납부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즉, 보험료를 조정 받은 해의 1년간 총 보험료와 국세청을 통해 확보한 소득을 기준으로 재계산 총 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시거나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득정산으로 인해서 또 다른 변동이 발생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피부양자의 경우 확인된 소득이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미충족 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상실하고 상실된 기간만큼의 지역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소득 기준은 모든 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원이 되지 않아야 하고 그 중에서도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은 연 1만원보다 적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없는 소득 또한 연 5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연간 1만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확인된 보수외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소급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급 또는 추가 납부, 피부양자 상실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안내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정산대상자 및 정산대상자가 해당 기간에 속했던 세대주에게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고지서에도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발송됩니다.

그렇군요. 종합해보면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신 분들이 신청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소득정산제도를 신청하면 될까요?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신청 가능하신 대상은 지역가입자와 보수 외 소득월액부과대상자 중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감소된 경우 휴폐업사실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시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새롭게 사업을 개시했거나 연금을 새롭게 받거나 새로운 직장에 취직해서 소득이 늘어날 때는 증가조정도 신청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조정의 경우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앱 THE건강보험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만약 개별적으로 방문, 팩스 등으로 신청하신다면 크게 소득정산부과동의서와 신분증 그리고 폐업사실증명 같은 소득감소발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된다고 하니까요. 조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알아보시면 좋겠네요.
KNN웰빙라이프.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윤민성 주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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