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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부터 거래세 인상...코스피 0.05%, 코스닥 0.20%

손예지 입력 : 2025.12.01 10:22
조회수 : 8167
내년부터 거래세 인상...코스피 0.05%, 코스닥 0.20%

코스피 시장 거래세율 0%에서 0.05%로 조정, 농어촌특별세(0.15%) 유지, 코스닥·K-OTC 시장(농특세 없음)은 0.15%에서 0.20%로 각각 조정
'감액배당'은 내년부터 대주주에 한해 과세 시작

금투세 폐지에 따라 낮아졌던 증권거래세율이 내년부터 다시 상향됩니다.

코스피는 0.05%, 코스닥은 0.20% 세율이 적용됩니다.

코스피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 조정되며,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됩니다.

코스닥·K-OTC 시장(농특세 없음)은 0.15%에서 0.20%로 각각 올라갑니다.

새 세율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면서 인하했던 거래세율을 다시 복원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른 증권거래세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주주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지적되어 온 ‘감액배당’에도 내년부터 과세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감액배당은 비과세였으나, 앞으로는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한 배당분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규정 역시 내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부터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자본준비금 배당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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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손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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