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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위, "임산부 수영금지 불합리한 차별"

조진욱 입력 : 2026.06.09 17:27
조회수 : 55

지난해 부산의 한 대학 수영장이 7주차 임산부의 수영장 출입을 강제로 금지시켰단 KNN 단독 보도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임산부에게 수영이나 걷기는 좋은 운동이 될 수 있는데도 개인 건강 상태 등 구체적 검토 없이 위험군으로 간주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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